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 O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기획예산담당관
- 나. 종합민원국(주택과)
- 다. 기업환경국(자원관리과)
- 라.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교통행정과)
- 마. 보건소(보건사업과)
- O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자치행정국(체육지원센터)
(10시00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에서 오신 이정호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정호 네. (인사)
○ 위원장 서학원 네,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진행순서는 보건소,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까지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80억 5,8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1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사업의 시설비 재원비율이 당초 국비 70%, 시비 30%에서 도비가 9% 추가 내시되어 시비가 21%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시비 1,5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증액하였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보조는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1월 이천엘리야병원 지정에 이어 12월 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2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에서 2억 3,38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은 남부지역 응급의료를 위해 이천엘리야병원과 위수탁 협약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 운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가족보건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보조는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의료 및 구료비에서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보조도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67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단위사업 부발지소 운영입니다. 세부사업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보조의 비상경보장치 설치비용 지원예산은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2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치과의사회, 보건소 간 협의를 거쳐 2021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5쪽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예방접종률이 저조하여 하반기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비용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 상반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확대 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시적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여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229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는 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시도, 시군별로 이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2만 정도 인구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천엘리야병원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설치비용 시설비가 1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추가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추가 1개소 설치는 이천병원에다 설치할 예정인데,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열성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원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먼저 치료를 해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19에 의심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바로 보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처치를 하고 약을 조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그런 사업…… 그렇게 처리하는, 진료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전담 의사도 이렇게 배치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거기 호흡기전담클리닉 안에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들이 배치가 별도로 됩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제,
○ 보건소장 진성동 밖에, 대부분 밖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당초에는 호흡기 전담 관련 의사를 4명,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의료 인력을 4명 이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병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그쪽에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대본에서 사실은 4명 기준에서 3명 기준으로 인력을 좀 완화시켜 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의사가 1명이에요?
○ 보건소장 진성동 의사 1명은 네, 상시진료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 이규화 위원 간호사가 2명.
○ 보건소장 진성동 보조인력이 1명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서 몇 명 정도 지금 전담반에서 치료도 하는 거예요? 진단만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아닙니다. 처방까지 같이 하는 데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게 대부분 감기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이 나면은 일반 의원에서는 안 받습니다. 환자 자체를.
그러면 그 환자가 어디 갈 때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받고 만약에 코로나가 의심돼서 코로나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이 되면 별도 입원 절차를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29쪽 보면요. 남부통합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비 있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홍헌표 위원 이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관할이 어디까지 정도 되는 거예요. 구역이.
○ 보건소장 진성동 장호원, 율면, 설성면까지 포함입니다.
○ 홍헌표 위원 장호원, 율면, 설성 세 군데?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세 군데 면에 있던 지소를 통합해서,
○ 홍헌표 위원 통합해서,
○ 보건소장 진성동 그 중간 지점에다가 통합지소를 만든거기 때문에 세 군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그게 도비로다가 리모델링비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잖아요. 먼저 안 받았다가.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그 전에 받을 수가 있었던 걸 못 받은 거야 아니면,
○ 보건소장 진성동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사실은 없었던 건데요. 그린사업에 의해서 이게 별도로 추가로 저희한테 수요조사가 내려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옛날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신규, 새로운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대부분 국비를 받게 되면 도비도 프로테이지를 대부분 받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시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가능하면 도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 보건소장 진성동 그런데 요거 애초에 중앙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는,
○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지방비 30% 인데 사실 도에서 도비 재원을 투자를 안 하는 거로 계획을 했다가 자치단체별로 그런 사업이 많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나중에 그럼 도비를 좀 지원해라 그래서 도비 지원한 것만큼 시비는 줄게 되는 거고 그 도비 지원받은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건물 신축한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신축…….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명재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남부통합지소는 2021년에 그때 개소하였습니다.
아니, 아니. 2001년에요.
○ 홍헌표 위원 2000…….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한 18년 정도 됐네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 홍헌표 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건물 리모델링만 하는 거 아니면 다른 기계를 들여놓은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처음에 할 때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리모델링은 냉난방기만 교체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별도 부수 부분 예산이 조금 더 반영 돼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냉난방기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30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이 있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 들었을 때는 위수탁 협약을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사실은 남부권이 지역적으로 여기 응급실을 이천병원만 운영할 경우에 상당한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시장님께서 많이 고려를 하셔서 엘리야병원에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 병원입장에서 보면 응급실만 운영해서는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시에서 보조비를 좀 준 건데 지금 엘리야병원 뿐만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병의원들도 지금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 김하식 위원 병원 이름이 뭐라고요?
○ 보건소장 진성동 엘리야입니다.
○ 김하식 위원 엘리야.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러다보니까 병의원들이 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경영수익이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응급실만 운영한다 그러면 적자입니다. 공공병원도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병원 전체에서 들어오는 수익가지고 적자나는 부분 응급실은 지원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었는데 병원 전체 환자가 줄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지금 당장 이걸로 하면 한 달에 1억 5,000 이상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10달이면 15억 정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고 코로나 이게 진정이 되고 다시 환자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지금은 경영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수탁협약을 해지시켜 달라 그래서요.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러면은,
○ 김하식 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강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 해지를 하면서 일단 최대한 근무시간을 좀 연장을 시켜 달라 지역주민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병원이 대부분 5시까지 영업을 하는 데요. 외래를 받는데 지금 7시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12시까지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 병원장님하고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늘려가는 쪽으로,
○ 김하식 위원 이 남부권이 율면이나 설성이나 장호원 같은 경우에 그 인근 주변에 큰 병원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위수탁을 하는 거고 또 야간에 이제 응급실을 하는 부분인데 이 협약이 안 돼, 폐지가 돼서 이렇게 간다면 가뜩이나 연로한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119같은 어떤 응급실에 대한 그런 부분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갖게 되는 데 그에 대한 대안이 뭐 있으세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현재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 중에 있는 데요. 그래서 일단 7시까지는 최대 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7시,
○ 보건소장 진성동 추가로 병원장님하고는 12시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2.5단계까지 단계가 올라가서,
○ 김하식 위원 중요한 거는 7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간시간이 중요한,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시간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셔야지, 7시 뭐 12시까지 늘리는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죠.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호원 쪽에서는 엘리야병원에서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엘리야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 제 얘기는 병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뭐 의용소방대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기해서 신속하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동이라도 해서 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냥 뭐 대책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그거는 책임 회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다면 율면에도 의용소방대가 있고 설성에도 있고 장호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데 하고 어떤 매칭을 해서라도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이동수단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홍보나 이런 부분해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는 쪽으로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예산은 뭐 2억 3,000 정도까지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다면 그런 방법 통해서 안 되면 뭐 어떤 조례라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각도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뭐야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 얘기는 함께 하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이 있어요. 230쪽에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심의래 위원 지금까지 대상자는 누구고 앞으로 확대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230쪽…….
○ 심의래 위원 하단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해서.
○ 보건소장 진성동 아,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기존에 국가지원예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던 만 19세에서 61세 사이가 사실은 의무대상은 아니거든요.
그 전체를 다 하려 그러면 대상범위가 너무 많아서 19세하고 61세 사이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번에 의무접종대상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3,000명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사업을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려 주면서 매년 4월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넓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명시이월 설명도 말씀드렸었는데 명시이월 해서 내년까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전체 인원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저기 231쪽에 비상경보장치설치비용지원을 3개소라고 하셨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심의래 위원 그거는 3개소가 어디 어디 인지 좀.
○ 보건소장 진성동 3개소는 저희가 정신과 의원 세 군데가 되고요. 정신과 병원도 있었는데 정신과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무대상 시설이 돼서 이미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안 한 의원 세 군데인데 하은정신의학과 의원하고 현대신경정신과하고 윤현상의원 요 세 군데가 사업대상에 지금 들어와서 금년 중에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정신과 쪽으로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정신과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병원 와서 의료진하고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뭐 이런 마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찰서하고 비상벨을 연결을 해서 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요거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324쪽 325쪽.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명시이월 된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 된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그런 경향이 많고요. 그 병원 가서 어차피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치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병원을, 치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입을 벌리고 하는 거라 학생들이 많이 꺼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5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5학년 때 여기 이월된 사업 대상자들은 하게 되는 거고요. 2021년도에 내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주치의 사업은 또 별도로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4학년, 5학년 두 학년을 동시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의료원에 소아과가 주간에는 있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조인희 위원 야간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힘들잖아요. 문제 우리 이천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찾는다라면 야간에도 소아과 전문의가 있으면 엄마들이 분당이라든가 서울까지 응급사항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몇 번을 의뢰를 했거든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되는지 그것 좀 듣고 싶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일단은 소아과 전문의가 야간에 진료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간에 대부분 소아과는 진료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부모님들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가 열나고 아플 때는 또 밤에 아프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데요. 제가 와서 제가 오자마자 의회 여기 상임위에서 보고도 드리고 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사실 이천병원이었거든요. 이천병원 들렀다가 제가 보건소로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천병원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있거든요. 12시까지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응급실 내에 있건, 응급실 밖에 있건 어쨌든 간에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제 생각이고, 또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도에다가 보건소에서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정책제안을 했는데, 정책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소아과 의사를 1명 늘리려면 정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료원 정관에 보면 정원을 늘릴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이천병원장님도 그러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받아야 되니 도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겠다해서 정원승인 요청을 했는데 정원승인은 지금 났습니다.
얼마 전에 나서 사업이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의사구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원입장에서 보면 소아과 같은 경우에 5시에 끝나면 12시까지 병원을 운영을 하려하면 의사가 의사 페이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들어와야 지만이 병원이 손익분기점에 맞아지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시장님하고도 몇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천병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지금 엘리야병원 야간진료소 운영하듯이 위수탁 협약을 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를 해 줘야 지만이 이천병원에서 소아과를 개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사가 만약에 공고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의사가 채용이 되면 저희가 한번 다시 계획서 이천 계획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빛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만 있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조제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약국이 같이 동시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도 같이 열어야 되고 이런데 약국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단기간 내에 내 마음 대로 잘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 이규화 위원 저 나!
○ 위원장 서학원 네.
○ 이규화 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지금 이천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짓고도 병동가동률이 굉장히 50% 밖에 안 되죠? 몇 % 되는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60%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의료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보조인력이 사실은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역이 어려울수록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천병원장님이 기숙사를 지어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숙사 짓는 부분이 사실 좀 지금 민원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서 빨리 의료 인력이 보충이 되면 제가 그 병원 증축할 때 사실 설계부분 착공까지는 제가 하고 딴 데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300병상 규모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병상 운영하는 인력만 있다면 병원을 크게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장님도 빨리 정상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의료인력 때문에 사실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80병상 이상을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제 중대본 회의 자료를 보면은 이천병원을 병상을 지금 늘리는 거로 돼 있어요. 일반병상을 전환시켜서 음압장치는 이동형으로 설치를 해서 중환자실을 좀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늘리게 되면 일반 환자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금 쉬고 있는 일반병실을 추가로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병상은 늘려서 운영하게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빈 병실 가동률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를 해서 또 안 되면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간호사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천 관내에서도?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 동선 공개를 안 하고 계세요. 그렇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또 다른 시군은 또 하는 곳이 있고.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아마 동선 공개 관련된 부분은 여러 차례 중대본부에서 회의가 됐고요. 국무총리께서도 여러 번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대본 회의가 끝나면 도 회의 따로 하거든요. 거기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건데 이제 시군 간에 동선 공개 부분이 서로 마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안 하면, 한쪽에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침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데서 지침을 어겨서 동선 공개를 좀 세부적으로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서로 하지 말자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앙에서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동선 공개 지침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침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상황을 좀 보시나 봐요. 예를 들어 그 동선이나 정황 등을 보시고 이게 꼭 굳이 동선 공개를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분들이 모르세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담당자분들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아, 이것은 전파에 우려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에 아마 동선 공개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반대로 그렇게 좀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동선 공개를 안 하는 것은 그 확진자가 지나갔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구나, 방역도 잘 했고 그 이후에 대처를 잘 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시고 혼자나 내부분들 그 관련된 분들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해서 그 이후에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뭐 지금 방지를 하고 있다 그런 심리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 보건소장 진성동 그 부분은 저희가 소독 완료하고 일정 시간 4시간 이상 환기를 시키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재난문자상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 못 드리는 거는 문자에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 문자말고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좀 왜,
○ 보건소장 진성동 네, 홈페이지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거기다 그걸 다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 위원장 서학원 그런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보건소장 진성동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런 게 저기로 계속 구전으로 퍼지면 이천이 사실 확진자가 계속 확대되지는 않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사실 지금 소장님께서 되게 이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까지 시민들이 그거를 접종을 한다라면 내년 뭐 빨라야 상반기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부 발표는 그런데 이천시에서의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로드맵이나 매뉴얼 좀 가지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진성동 백신 가지고는 사실은 이천에서 별도로 로드맵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는 없어요. 뭐냐 하면 백신 공급 자체를 중앙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살 수 있는, 구매할 있는 방법도 사실상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표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중앙정부 시책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대상자도 뭐 딱딱 정해져 있겠네요. 어떤 분들 먼저 맞고,
○ 보건소장 진성동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가장 1순위가 의료진이고요, 2순위가 아마 취약계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 수용자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집단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음 순위가 그렇게 될 결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가 됐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일반시민들이 좀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시간적인 네, 그렇습니다.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주민들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료접종 대상자고요, 일반시민이 맞으려고 그러면 일정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33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보조에서 일반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4회 추경에 이미 확보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e-호조에서 누락으로 중복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규화 위원님께서 저희 인센티브 지급 순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드렸는데요. 설명드리면 올해 전체 30억 3,000만 원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섰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4%, 도비가 12%, 시비는 14%로써 4억 3,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으로 7,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이천시 지역일자리사업에서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9,369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1,305만 3,000원, 재료비 1,957만 9,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가 안 돼서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로 7,6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비 1,5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올해 포획 예상했던 멧돼지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렌더링 처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ASF 때문에 저희가 멧돼지 포획을 했는데 전체 70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우리 밀도로 보면 사실은 거의 다 포획했다고 보여지는 마릿수인데 아직도 조금 간간히 포획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사무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 20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비는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 금액이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을 1,6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네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줄어드는 금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 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입니다. 클린이천 조성 평가 우수마을을 연 2회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중에서 폐농약 위탁처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폐농약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전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7t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처리할 양이 약 3t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부족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11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재해복구사업비 1억 1,3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롯데아웃렛에 있는 시설녹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비입니다. 이거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계비로 3억 9,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역시 이제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림피해 복구사업비 52억 6,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산림피해 건수가 41건입니다. 그런데 이 41건을 각각 하지 않고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계 시공할 계획으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전체 피해액이 42억이었는데 지금 복구액은 74억이 확정됐습니다. 그중에서 56억은 올해 지금 추경에 내려와 있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산림피해 복구 그중에서 임도사업비 1억 8,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5쪽 1건으로써 장호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장호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은 설명서 315쪽 1건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비 13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315쪽부터 316쪽까지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공사비 1건에 대해서 9억 5,538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바로 계약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6쪽부터 318쪽까지로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9건에 대해서 151억 1,949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05쪽부터 207쪽.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05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골목 등 활성화 지원사업 그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뭐 뭐인가요? 공모사업 중에서 뭐 뭐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골목상권으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박성준입니다.
그 공모사업은 대부분이 현재 전통시장이 마케팅 자체가 노후화되고 현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판매ㆍ홍보ㆍ상품진열ㆍ인테리어하고 각종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 나름대로 재래시장 살리려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모사업 할 때마다 도비가 들어오면 거의 꼭 시비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매칭이 됩니다.
○ 조인희 위원 매칭이, 지금 혹시 여기 관고시장 말고 다른 데 공모사업 한 데는 없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유,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장호원도 있고 관고전통시장도 있고 도예촌도 있고 사기막골.
○ 조인희 위원 솔직히 이거 공모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꼭 시비가 이렇게 꼭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기 뭐야, 지금 관고재래시장 보면 그 뒷길, 뒷골목이라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설명하지. 저기 들어가는 재래시장 말고 우측으로 보면 그 뒷길, 뒤에 있잖아요, 거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쪽에 불법으로 이쪽에 계속 돼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 그 예식장 쪽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쪽으로 보면 좌측에 있는 거 다 불법이더라고요, 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판매대를 얘기하니까 그것까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철수시키고 다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노점상들이 있는데 많은 불법도 있고 또 도로도 많이 점유하고 있고, 계획된 데보다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양성화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되 어떤 규칙, 룰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네.
○ 조인희 위원 그때 보니까 그 판매대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거 고려해서 좀 넓혀야 될 것 같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하여간 그쪽에 있는 불법사항들 이런 것들은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 또 인정할 거는 인정해 줘서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업…… 이게 쪽수가 좀 얼마 안 돼서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205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208쪽에 보면요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생멧돼지를 잡으면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 심의래 위원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 한 마리 잡는 데서 그 즉시 그거를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아니, 저희가 이거는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요, 냉동보관을 해서 모아지면 렌더링하는 업체로 이송해서 처리합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렌더링하는 업체에서. 그러면 야생멧돼지가 이천에서는 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ASF를 옮기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포획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우리 이천시에는 밀도로 봤을 때 작년에 봤을 때 한 450마리∼500마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700마리를 좀 넘게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포획하는 그 건수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네. (웃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212쪽에 보면 산림공원과 모가면에 1권역ㆍ2권역으로 나누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 1권역은 어느 쪽이에요? 212쪽 맨 위에 상단.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모가1권역ㆍ2권역이요?
○ 조인희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1권역은 마옥산, 아, 마옥산이 아니라 2권역이 마옥산 쪽이고요, 1권역은……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조인희 위원 거기 송곡리 쪽?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 조인희 위원 송곡리하고 산내리 쪽 거기가 2권역으로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조인희 위원 1권역은 마국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조인희 위원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산 피해 본 거만 하시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산 피해를 봄으로써 내려온 그 농경지까지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농경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 산 피해 본 것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웃음) 그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농경지가…… 이제 다른 피해는 다른 부분에서 이제 또 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산림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 조인희 위원 음. 지금 보니까 모가면 송곡리 그쪽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산이 유실되면서 내려오면서 그 논밭까지 다 이렇게 침수가 됐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 부분은 별도로 읍ㆍ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저수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쪽 농정 분야에서 하고요.
○ 조인희 위원 음. 구분하기 참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웃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웃음)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난 수해 때 이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나 각 읍ㆍ면ㆍ동의 면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처도 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12쪽입니다. 212쪽 보시면 그 시설비로 인해서 이제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이제 좀 남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보면은 마장면 해월리 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 두 번째 보면 있는데, 거기가 지난 수해 때 거기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분쟁이 많아서 그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그 마장면에서도 면장님도 나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그 해월리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그 배수로를 이제 이렇게 토관을 묻어서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 관이 좁아서 그 산사태가 나서 다 막혔더라고.
막혔는데 그 부분을 마장면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은 개인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하수…… 배수로를 해 놓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면이나 시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미 사업은 떠났어요. 떠나서 거기는 이제 앞으로도 산사태가 나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분쟁이 많아 가지고 이제 하니 안 하니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거는 시에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점검을 다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산1리 있죠, 동산1리. 거기도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제 모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골프장에서는 이제 그 벌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골프장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물이, 상당한 물이 이 동산1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 사실은 이제 그 골프장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골프공도 막 내려오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보니까 주차장이 돼 있어서 그 급류가 쏠려 내려오게끔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골프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 분명히 짚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급류 쏟아지는 거가 동산리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 조치가 필요하고, 만약에 거기서 계속 외면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모 골프장에다가 행정소송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국도비나 시비가 손실이 안 되고 그쪽이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히 밝히셔서 그거를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건 남아 있는 숙제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홍헌표 위원 그래 꼭…… 네, 꼭…….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 홍헌표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좀 해서 나중에 경과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책임소재를 좀 확인해 보고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10쪽에 보면은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보상금에서 지금 삭감은 하셨지만 5,000만 원을…… 아니, 1억 원? 1억 원 해서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감액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1년에 이게 한 군데만 주는 건가요, 만약 하게 된다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수마을 한 개하고 이제 최우수 하나, 우수마을 2개, 그다음에 장려 2개 마을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요.
○ 심의래 위원 아, 5군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연 두 회…… 2회 합니다, 상하반기.
○ 심의래 위원 아, 2회를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근데 이제 상반기를 못 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럼 2회를 하면 5,000만 원 가지고 한 뭐 10회 정도…… 이게 10군데 정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나눠주는 거요?
○ 심의래 위원 나눠주는 거겠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로, 그렇다고 이제 등수를 안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잘한 데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노력한 마을에 혜택이 가도록 계속 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지금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웃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2,000만 원입니다, 최우수가.
○ 심의래 위원 최고 금액이…… 아,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우수가 1,000만 원, 장려는 500만 원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마을 해월권역, 아까 재해복구, 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해…….
○ 심의래 위원 212쪽에 마장해월권역,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해월리요?
○ 심의래 위원 네. 지금 현재 진행,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림 부분인지 아니면 그 외 부분인지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데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 소관이면 저희가 할 것이고 또 이제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된다면 종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결국엔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 심의래 위원 네. 배수로 문제인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또 배수로가 이게 산림 부분이 아니라 저희 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건 조정해서 뭐 우리 다른…… 다른 국에서 할 거 같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민원은 정확하게 넣고 여태까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명시이월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조인희 위원 300…… 이게 몇 쪽이야…… (자료 확인) 316쪽에 보면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 쪽에 있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그,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기업환경국장에게) 읍사무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기 동사무…… 아, 읍사무소 바로 접해서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파트단지가 있고 읍사무소가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거기에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 뒤쪽 얘기하시는 건가? 거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옆에 산으로 돼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읍사무소 그 뒤쪽에 거기 왜, 공원화 만든 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거의 접해져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접해져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가까이에, 네.
○ 조인희 위원 글쎄, 거기 (웃음)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저기 뭐야,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면 혹시 아이누리 사업하고 같이 되는 사업은 아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거는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아이누리 놀이터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도비보조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시비로 별도로…….
○ 조인희 위원 시?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올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 그 놀이터 이렇게 보면 이제 과수농협 그쪽에도 왜, 놀이터가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조인희 위원 그쪽의 시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는 전혀 뭐 어린이 놀이터 전혀 쓸모없게만 돼 있더라고요, 시설은 잘돼 있는데.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웃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아, 네. 그거는 별도로 또 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가 이게 전액이 다 이월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건이 없었나 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한 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전기자동차가 뭐 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발생하면 이걸 지자체에서 이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대가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보관비 그 이월하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리고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이 있어요. 좀 쓰시고 이월액이 좀 남아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 쪽만 해 가지고 제가 관리를 해 봤는데요. 이천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월금도 있고 하니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폐…….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316쪽에 보면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이월돼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료 확인) 아, 이월사업에요?
○ 이규화 위원 네. 뭘 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이거는 좀 설봉산, 저희가 전체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매입비를 얘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매입에 관한 전체 금액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지금 매입비가 서 있는데 지금 전체 50억 중에서 22억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금액이 대부분 통일교재단 거거든요.
○ 이규화 위원 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근데 이제 그,
○ 이규화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뭐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소송을 4건이나 제기하고 있고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뭐 시설결정도 다 돼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진행될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기업환경국장에게)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글쎄, 이거는 내년도에, 하여간 다 좀 우리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강제라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전반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설봉산 그 일대를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전에는 이제 거기 프리미엄으로 해서 일부 민간이 개발하고 그 부지를 이제 시에서 이렇게 기부채납받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무산이 되면서 그 설봉산 일대를 이제 시에서 시비로다 매입을 이제 하기로 계획을 바꿨지 않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바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악공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개발을 해서 25% 정도를 이제 민간한테 토지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개발한 사람이 저기 기부채납을 시에 하는 걸로 이런 계획을 잡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 설봉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게 되지만 차후에, 제가 또 시장님께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후에, 물론 이제 시 예산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봤을 때는 이제 그거를 굳이 50억이란 예산 투자 안 하고 좀 했어도 나중에 이제 그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그 방법을 참고를 하셨다가 이렇게 한번 그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뭐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설봉산은 어디 일부를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다 매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발계획이 원래 인허가가 나갔던 데까지.
만약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부악공원이나 뭐 효양이나 이게 외곽에 있는 것들은 그냥 민간투자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설봉산은 좀 상징적으로도 볼 때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실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뭐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게 이제 개발이라 그래서 설봉산 전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 정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쉼터 이런 식으로 하는 공원화로 이제 공원화 조성을 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도로변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전에 조병돈 시장님 계실 때 그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 아래쪽이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국도변 쪽이요?
○ 홍헌표 위원 개발이라는 거는 민간사업자한테 이제 그 3번 국도 그쪽을 이용을 해서 일부를 이제 개발할 지역…… 그 당시 그림 그려 놓은 게 있었어요. 아시잖아, 그때 공청회까지 하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하고, 설봉산 일대는 이제 말 그대로 공원화를 조성을 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홍헌표 위원 공원화를 그대로 만들면서 이제 이천시민들이 그 설봉산을 이렇게 이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뭐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이제 벤치하우스 이런 거 해서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하죠, 공원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건 앞으로라도 이제, 물론 이제 시의 예산이 개인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기업체라든가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08쪽을 보시면은 그 야생멧돼지, 아까 뭐 질의 나왔던 부분인데, 처리비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ASF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제 어떤 국가…… 제 얘기는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없나요, 이 비용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거 외에 별도로 하신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제 우리가 조례상으로 야생유해조수 포획할 때 이렇게 멧돼지나 고라니 잡으면 3만 원씩 저희가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거 외 이거는 멧돼지를 자가 처리를 못 하고 이거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가져와서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 포획처리사업비가 별도로잖아요. 기존에는 그 포획하신 분들에게만 비용을 지출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거는 이제 처리…… AS…….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건…….
○ 위원장 서학원 ASF 때문에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건 렌더링이라 그래서 포획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우리가 다른 렌더링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액한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 포획에 국비가 내려…… 별도 사업 또 국비가 있으시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별도로 있죠.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태워서는 못 하시냐 이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거는 좀 별개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별개인 거는 아는데, 어차피 지금 예전에는 멧…… AS……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냥 포획비용만 지원해 드렸잖아요, 조례상.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 이거를 조례상에 지금 이 내용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조례……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거는 조례에 없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이 비용이, 제 얘기는, 국가에서 국가 사업비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조례에도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의 선제적인 행정을 하신 거지만 예산 차원에서는 이 비용도 국가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있지도 않은 사업을 별도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건 국가에서 한 거죠, 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 거죠, 이번에.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면은 국비 저기가 없잖아요. 국비 표시가 없이 시비로만 다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를 반영,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국장님이 이건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신 내용인데, 포획에 관련돼서 지원만 해 드리라고 조례상에 제가 있는 것도 아는데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 지금 처리비용까지 별도로 사업을 세웠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처리를 세우신 이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어떤 국가적인 어떤 방역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업이 별도로 있으시다고 하시니 이 비용도 거기에 태워서 이 그 국가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국비지원 되는 부분은요. 포획에 대한 보상금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크게, 크게 좀 부탁드려요. 크게 말씀…….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포획에 대한 보상금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이 렌더링 처리비는 저희가 안전하게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렌더링 처리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이시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이거는 별도 사업이고 시비로,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내시가 있지 않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위원장 서학원 저희가 그냥 안전하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신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처리비를 따로 목을 세우셔서 이…… 뭐야,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되지 않았나? 이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 사업 외에 별도 사업을 하나를 더 하신 건데 지금 그 예산에다 태워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아니, 별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하고요. 이…….
○ 위원장 서학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 아, 길어져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과장님이랑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네.
그리고 지금 구만리, 지금 수변 쪽에 구만리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60억 확보됐는데요. 이월은 과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월로 해 놓은 거고, 지금 올해 60억 예산 선 거는 다 집행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올해, 올해 안에 다 되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다 됩…….
○ 위원장 서학원 그 보상이 다 그럼 협의가 되신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다 됩…… 아, 그러니까 60억 정도 나가는 거는 이미 다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60억이 그 60억의 목이 그럼 뭐세요? 어떤 내용으로 섰죠? 보상비로 나갔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보상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보상이 다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올해 다 집행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이제 거의 이 정도…… 지금 어느…… 좀 논란이 되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아니, 아니죠. 전체 보상비는 한 220억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예산확보한 건 한 60억 정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60억은 다 나가고요.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또 세워야죠.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또 하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제 계속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국장님 다녀오셨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여간 일단 매립장이 지금 외부에서 와서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조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자료는 다 안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수맨홀에서 빨간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매립장 아래쪽 옆에서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은 침출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침출수는 전체 차집해서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관로를 통해서 나갑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이거는 우수인데 이거는 그 위에 도로, 골프장 이쪽에서 나오는 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물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토를 하거나 논에서 보면 이 철분이 산화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간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녹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채수검사 의뢰를 해서 성분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립장 하단부에 저희가 이제 폐건물을 많이 쌓아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천에서 발생한 소각폐기물,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서 나온 거는 다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 처리용량이 우리 발생량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양에 비해서 발생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톤씩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거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 하고 외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처리 못 한 거는 지금 소각장의 호퍼(hopper)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외부에, 매립장 외부에 쌓여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골프장 앞쪽에 이렇게 저기, 이 차폐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저분하다고. 그거는 지난번 수해 때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해 쓰레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에서 보면 여기잖아요. 이 뒤쪽에 지금 700톤의 수해 쓰레기가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이게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처리단가가 전국적으로 지금 폐기물이, 수해 쓰레기도 늘어나고 폐기물이 늘어나니까 일시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처리시설 용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20% 이상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또 임목폐기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계약이 돼서 1월 30일까지는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차폐시설은 그때까지는 좀 보기가 안 좋더라도 놔두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쓰레기가 많이 이제 쌓여 있는데요. 그거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시에서 소각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외부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폐기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폐플라스틱서부터 폐비닐, 뭐 가빠 이런 것들은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가을철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에는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우리가 계약 맺었던 업체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를 못 하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내년 1월까지는 가야 돼서 날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 덮개는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소각할 수 없는 매립하는 폐기물 이게 다 그리 오고 있거든요. 거의 모두,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는 모든 쓰레기는 일단 거기다 적치를 했다 우리가 위탁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하고 비가림시설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건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이 이제 가보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보고서 얘기드렸으니까 국장님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조금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제 가림시설을 하실 때 거기도 어차피 주민 분들이 주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미관이라는 어떤 경관도 따져야 될 거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하시면서 어떤 시설물로 차폐시설을 하실 때 그냥 좀 차후 어떤 좀…… 좀 견고성이나 디자인 쪽도 고민을 하셔서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뭐 어떤…… 어떤 뭐 그림이 들어가든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뭐 1월 말까지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때 한번 또 뭐 좀 시행되겠죠.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리고 그 차폐시설은 사실은 석면이 있기 때문에 석면은 차폐시설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차폐시설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이제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석면도 여태 지금 국장님 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바람이 이쪽저쪽 불 때마다 그냥 주변으로 다 날렸던 거예요. 국장님이 보시니까 어떤 개선사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고리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 가지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답해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재활용시설 설치도 국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비가림시설, 차폐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안전관리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산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4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배수펌프장 CCTV 유지보수비를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8억 3,728만 5,000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8억 3,84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도비분담금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급한 이천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 집행된 예산을 정부재난기본소득 시군비분담금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재난지원에 44억 1,519만 5,000원을 태풍 제9호 10호 피해 재난지원금에 4억 7,184만 7,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비매칭으로 76억 6,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삭감예산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시도비분담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모범군장병 문화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에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지방하천 수해복구비에 국도비보조금 13억 3,225만 9,000원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46억 9,795만 2,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액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2,3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와현∼풍계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경기도특별교부세 7억 원을 제요∼신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11호선 어농리 수해복구공사에 일부성립 전 포함 국도비보조금 1억 1,55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시도 5호선 해월리 수해복구공사에 일부 성립 전 포함 국도비보조금 6,629만 원을 농어촌도로 307호선 수해복구공사 일부 성립 전 포함 국도비보조금 2억 44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원금 및 이자 반환에 5,9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민간단체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사업비 3,029만 3,000원 중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629만 3,000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손실보상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1,30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구입 지원에 713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에 1,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국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리사업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8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2억 5,8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대행사업비로 총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로 총 80억 8,1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중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5억 2,3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9쪽부터 321쪽까지로 이천시 재난재해대응 백서제작 등 14건, 137억 2,031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21쪽 1건으로 이천시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으로 1억 1,78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22쪽으로 이천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2억 9,667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22쪽부터 323쪽까지로 수광∼마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으로 7억 2,838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23쪽부터 324쪽까지로 이천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27억 4,246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명시이월은 331쪽부터 서희청소년 문화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건으로 24억 79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1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18쪽 보시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홍헌표 위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있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홍헌표 위원 이 지원금이 어디로 쓰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요거 저기 요거는 저희 주민들한테 경기도나 이천시에서는 각 25만 원씩 해 갖고 개인당 지급을 했고요. 정부에서 주는 거는 가구당으로 해 가지고 저희 그 시민 9만 3,938 가구에 대해서 일괄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아, 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업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업소요?
○ 홍헌표 위원 네. 업소에 보면 이제 그 코로나 강화되면서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생활지원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헌표 위원 그거는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 홍헌표 위원 이거는 아닌데, 그거는 따로 혹시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노래방이나 소상공인, 관련 소관부서에서 그건 이미 많게는 그 차등 지급 되는 거거든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기업지원과.
○ 홍헌표 위원 기업지원과 관할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기업지원과 또 문화예술과 그렇게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기업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지원비로 이렇게 지급이 된 거로…….
○ 홍헌표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18쪽 보시면요. 태풍 제9호, 10호 피해 재난지원금 일부 성립 전 요렇게 올라와 있는 데요. 이 한번 올라왔는데 이거 재난이 생긴 곳이 많이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 태풍피해로다 사유시설 대개가 하우스라든가 농작물 피해 또 그런 부분이 주로 태풍피해 이번 태풍에서는 많이 피해가 발생이 되죠.
○ 심의래 위원 아, 그러면 이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17쪽에 보면요. 한파저감시설 안전관리 용역이 섰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방풍망하고 동파대피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 이규화 위원 동파대피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지금 아직 설치를 아직 안 했는데 예산 반영 되면은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그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갑자기 폭설이 되면 이게 제설작업을 해 줘야 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설작업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도로변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건설과에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한 2년 전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제설차가 와서 이렇게 눈을 좀 쓸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언제 눈 올지 모르니까 제설차 대비에 대한 거를 꼭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 지금 장비라든가 그 제설제라든가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 돼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는 공설운동장에다가 야적을 하고 제설차를 세워놨었는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갖고 지금 일부는 서희테마공원 거기서 지금 장비라든가 제설제를 갖다 놓고 부발하고 모가 매립장 있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제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긴급적으로 눈이 많이 오면 언덕길 같은 데 위주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눈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나면은 기상 상황을 보고서 1시간 전에 미리 살포를 하고 또 기치미고개라든가 넉고개 또 저희 몇 군데 두미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시설 액상제 살포기가 설치가 돼 있고 이동형도 지금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다 설치 고개 같은 데는 자동으로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확인 차 또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222쪽 223쪽.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23쪽에 보면 시도 5호선 해월리 수해복구공사가 6,600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부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요거는 도로파손에 대한 거만 하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도로파손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교통행정과 224쪽, 226쪽.
없으시면 28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안전총괄과 319쪽부터 3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3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322쪽부터 건설과 32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323쪽에서 324쪽.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33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24쪽에 보면 도시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에서 증액을 좀 하셨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심의래 위원 그 증액한 내용이 어디에 쓰시려고 증액하신 거죠? 224쪽.
밑에서 4번째.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도시형교통모델 지원, 저희가 순환버스 2대를 확충을 한 건데요. 요게 손실 버스운행에 따른 운영손실금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승객감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총 7억 6,000에서 기 3억 원을 세워놨던 부분에서 추가로다가 해 가지고 4억 6,000을 더 계상해서 세운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331쪽에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설치 중에 있잖아요. 공사 중인데. 그런데 거기가 지상 3층으로 돼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완공이 내년도 2월에 4일인가 그때 이제 완공,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 이규화 위원 예정으로 돼 있던데 그런데 그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공영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검토 중에 한번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데 지금 예스파크 때 지금 문화예술과에다가는 말씀을 드렸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예스파크 보면 저희가 동서울로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서이천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스파크 지나면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아마 상행선에 예스파크를 잠깐 들렸다 가도 서이천IC를 거쳐가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스파크 또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거기 또 예스파크 주변이나 관광대학분들이 이용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행선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하행선이 조금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좀 더 서이천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예스파크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담당 부서가 오셨으니까 직접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명예의원님이 오전까지 참관하시는 거니까 여기 말씀 들으시고 식사하시고 속개를 하시죠.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계속 진행…… 이어지고 있어서 오전에 종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에서 오신 이정호 명예의원님 소감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정호 네. 일단 소감보다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자체장과는 달리 이 시의원님들, 지방의회 기초의원님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시민들이 사실 많이 모릅니다. 그런 거를, 그런 간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유권자들이 당만 보고 이 선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시도 의원에 비해서 이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필요가 한가? 그런 무용론도 사실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주민 대표인 이 의원님들을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 감시자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공천제 때문에 소수당하고 다수당이 존재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같은 당이 과반 이상이 같은 당이니까 때로는 지방의회가 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소수당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지를 않는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게 첫 여기 입장했을 때 밖에서 들리는 소음, 푸드센터 무슨 뭐 화장장, 근린공원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또 옆에 있는 타 지자체와의 갈등이 어느 시장 때보다도 조금 많다고 느껴서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 1조 천억 가량 예산 심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1조를 다룰, 이 국민세금인 1조를 다룰 역량이 다 개개인적으로 갖추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고, 그래서 옆에 계신 국ㆍ과장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만큼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게 명예의원제도인데 이게 사실 방청이나 참관수준인데 이 목적이 의회 인식 전환 주민과의 소통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체험상품에 불과한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도를 수정을 해서 이 옆에, 옆은 아니지만 성남시처럼 선배 전직 시의원들 이런 분들을 1일 명예의장이나 이렇게 앉는, 이렇게 제도를 수정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의회의 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10년이 넘게 시행된 제도를 조금 수정ㆍ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이정호 명예의원님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발전되는 이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애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식사하고 하시죠. 어차피 이거 다 못하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식사, 식사하고 할까요?
○ 김학원 위원 1차, 2차 수정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 위원장 서학원 아, 네.
○ 홍헌표 위원 아까 얘기를 했는데…….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1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 홍헌표 위원 1시 반으로 해야 돼요.
○ 위원장 서학원 1시 반에 할까요?
○ 홍헌표 위원 네. 평상시 하던 게 있어서…….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 세출, 명시이월 사업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2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 활력 증진에 청사 유지 관리비에 자산취득비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22억 4,553만 원을 증액하여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보조로 1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밭작물 직불사업 보조로 3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보조로 11억 1,03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보조로 1억 6,05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상습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4,7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논 타 작물재배 지원으로 1억 6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보조사업으로 2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사업으로 4,7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3,091만 2,000원을 감액하여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보조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로 2억 7,0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정비에 44억 1,3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다음 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보조로 41억 6,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으로 1억 1,2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7,682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다음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3억 5,130만 원을 증액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보조로 2억 7,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축산재해 긴급 지원 보조로 7,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기반 조성에 사회공익 승마사업 보조로 4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로 15억 8,088만 7,000원을 증액하여 G마크 우수 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보조로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FTA 피해보전 직불금 보조로 17억 5,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에 1,49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보조에 4,10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에 농업테마공원 관리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사업비 5,000만 원, 쌀문화학교 관리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사업비로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오수관리에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보조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부터 328쪽까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325쪽부터 326쪽까지 4개 사업 44억 3,727만 3,000원을, 축산과는 326쪽부터 328쪽까지 12개 사업에 28억 5,981만 4,000원을, 농업기술센터는 328쪽에 1개 사업 6,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 73억 5,708만 7,000원으로 대부분 4회 및 5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축방역 특별기간인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되는 가축방역사업 등 연내 처리가 힘든 불가피한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232쪽부터 2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237쪽,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0쪽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5쪽 축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2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326쪽,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농업정책과에 233에서 236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사전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뭐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거와 병충해 방제에 대한 건, 그리고 235쪽에 보면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이 있어요. 236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반환금에 있어서, 환급금에 있어서 6,734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신청을 20명이 했다가 14명이 포기를 했대요.
그러면 포기한 상태에서 발생된 비용이 6,700여만 원인데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서로에게 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신청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그만두면 취소를 하면 그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왜 반환금이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앞으로는 지금 2019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한 관계로 인해서 당초예산액은 2억 5,200만 원에서 이제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6,800만 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해서 예비 선발을 좀 넉넉하게 해서 포기가 되면 바로 예비가 다음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아나가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5 대 5 사업이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신청비용을 좀 몇%라도 해 놨다가 그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신청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업 그 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역시도 손실이 없도록, 그래서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부분에서도 이 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반환금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히……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33쪽에 보면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어요. 이게 추가됐는데 그전보다 뭐 더 추가해서 보험료를, 드시는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돼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거하고 그 밑에 이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보험, 보험료가 늘어난 이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이거 담당 과에서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 농업정책팀장 김정수 농업정책팀장 김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종합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대상이 두 가지로써 만 19세 이상 들어가는 농기계종합보험하고요, 또 만 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지원이 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고 2019년도에는 7,124명에 대해서 저희가 5억 3,720만 4,000원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러면 나이별로 해 가지고 더 추가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 농업정책팀장 김정수 이거는 나이별이 아니라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 농업정책팀장 김정수 …….
○ 심의래 위원 보험료가 올라갈 정도이면 뭐가 더 늘어 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 농업정책팀장 김정수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저기 됐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팀장 김정수 네.
○ 심의래 위원 많은 사람들이.
◯ 농업정책팀장 김정수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237쪽에 보면 가축행복농장 지원 3개소에…… 있어요. 이건 어디어디인가요? 행복농장 지원이라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것도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 심의래 위원 네.
○ 축산과장 박영근 축산과장 박영근입니다.
이거 3개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건 차후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 이규화 위원 위원님.
○ 위원장 서학원 질의 좀 드리도록…….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말씀하세요.
○ 이규화 위원 쪽수 명시이월로 된 326쪽 우리 말산업 특구로 인해서 지금 이월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이규화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몇 년째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투입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말산업 전체의 금년도 투자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규화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 이것도 담당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영근 축산과장 박영근입니다.
지금 말산업 기반 조성사업에 12억하고요. 그 청년인턴 취업보조에 7,200만 원, 그래 12억 7,200만 원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말산업 그 해 놓은 그 성과가 뭘 한 거예요? 올해 한 게 있어요?
○ 축산과장 박영근 지금 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건 있는 거예요? 특구지정을 해서 이 말산업에 대한 정책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산업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제일 크게 만들어진 거는 말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말전문병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 또 학생 승마를 좀 해서 이제 유소년승마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말체험을 하는 데 이제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들로 해 가지고는 체험장 조성, 민간조련시설, 말사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보수, 뭐 말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뭐 틈새시장을 좀 개발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천시에서는 또 우수 경주마를 구입을 해서 마사회에서 이제 경주마로다가 저희가 이제 경주마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운영하면서 지금 뭐 그 효과를 보고는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나름대로 이제 효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제 말특구 해서 말이 이제 1차 산업에서 이제 조금 더 그 저변이 좀 확대가 돼서 말을 통한 뭐 외지인이 좀 유입이 되고 하는 체험 쪽으로다 이제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 사육농가뿐이 아니라 지금 호법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농가들이 한 5명 정도가 조그만 조랑말을 좀 사서 이제 운영하는 형태의 그 단체를 좀 만들고 있듯이 그렇게 점차 좀 육성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설성면 성호공원 주변에 보면 이제 그 말체험장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역할들이 있으니 말하고 이게 체험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로 이제 가꿔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말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제대로 한 건 없는 거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래서,
○ 이규화 위원 다 이게 취미생활 수준이지 이거 정책을 도입을 해서 뭐 이천시에 뭔가 유익한 결과들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이규화 위원 네, 그게 없는 거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맞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유지를 할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하려면 또 적극적으로 하든지, 뭐 이것도 저것도 (웃음) 아니고 우리 어…… 병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알지도 못해요. 한번 저희 좀 말산업에 관련된 거를 좀 견학 좀 시켜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언제,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말병원은 설성면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병원하고 말체험장, 그리고 실제로 말 사육하는 곳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계획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럼 말을 병원에 치료자는 몇 마리가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매일매일 틀리겠지만 지금 이제 말병원 운영된 지가 좀 뭐 이제 몇 달 됐습니다. 지금 올해 그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준공식 같은 걸 못 해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마사회에서 경주하던 말들이 다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와 가지고 치료를 받고 하게 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몇 마리 정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먼저 제가 이제 축산과장님하고 현장 갔을 때는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입원을 하면 뭐 보통 뭐 5일에서 뭐 보름도 가고 이제 이렇게 치료기간이 그렇게 된다고…….
○ 이규화 위원 그 치료비는 얼마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거는 별도로다가 말산업,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치료비는 이제 말의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먼저는 이제 갔을 때는 말도 이제 눈 질병이 있어서 눈 치료받고, 어떤 말들은 또 이제 접질림 같은 것도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말도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리니까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하면 중증인데 그 중증의 정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좀 틀려지겠죠.
○ 이규화 위원 그럼 거기 수의사는 상주해 계시는 걸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저희가 이제 용역을, 그러니까 임대를 준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임대를 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래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병원을 지어놓고 말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거 계속 돈은, 예산은 잡혀 있고 그……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한 효과는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 베이스부터 다시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37쪽에 보시면 그 하단에 보시면은 축산재해 긴급 지원사항이 있어요. 폐사체 렌더링 처리인데, 지금 이거는 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톤당 계산해서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자료 확인)
○ 축산과장 박영근 아, 그건…… 축산과장 박영근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근 이거 사업비가 당초 4회 때는 84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여름에 수해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수해농가 및 그 렌더링 처리농가가 이제 장호원읍 나래농장, 그 양계농장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래농장 렌더링 처리비용 하는 데 그 2,2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수해복구지역 8개소에 대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폐사체 렌더링이요?
○ 축산과장 박영근 폐사체 렌더링 그 비용은 2,2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835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8,355만 원이. 삼천…….
○ 축산과장 박영근 아, 그거는 이제 피해복구비하고 같이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이제 여기 내용에는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용 해서 3,617만 5,000원 해 가지고 2개소가 돼 있거든요.
○ 축산과장 박영근 (자료 확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237쪽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네, 237쪽에. 네, 하단에. 폐사체 렌더링 처리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증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거 지금,
○ 위원장 서학원 네, 7,50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라는 말씀인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지금 돼지들 사체를 처리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이번에 죽은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죽어서 묻었던 그 돼지 무덤들을…… 무덤이라…… 매몰지를 파서 해체해서 이제 원상복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제 쪄서, 쪄서 이렇게 이제 퇴비화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그게 연차적으로 쭉 진행이 돼 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금년에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렌더링 처리사업 자체가 이게 이제 그 명시이월도 된 내용인데, 이게 가축방역 때문에 이제 중지가 돼서 내년 3월달부터 아마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지금 매몰, 매몰해 놨다는 말씀이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매몰해 놓은 거를…….
○ 위원장 서학원 매몰해 있는 거를 꺼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꺼내서 그 열처리를 해서, 렌더링이라는 게 이제 쪄서 이렇게 이제 파쇄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렌더링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 업체가 있으시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렇죠. 업체는 따로 있고요.
○ 위원장 서학원 업체에 위탁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전문업체가 있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이 위탁업체 비용이잖아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얼마나…… 그 톤에, 톤당 계산을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묻을 때, 묻을 때 이제 몇 마리면은 이제 톤수가 확정이 되고, 그게 많이 그렇게 썩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뭐 60%에서 80%를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진행되는, 톤당 얼마씩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톤당 얼마씩 계산하시는지 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건 별도로다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거는 좀 부탁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왜…… 아, 이거를 뭐 저 비용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환경보호과에 이 사업 자체가 이원화돼 있어요. 지금 이거 저희는 이제 시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시비로 책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멧돼지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그거를 좀 협업을 해서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에 톤당 한 2만 620…… 아, 2만 원 정도 돼요, 톤당.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좀 비용을 좀 낮추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서학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 야생멧돼지는 이게 이제 원래 환경보호과 소관이 됐습니다. 그래 집에서 키우는 거는 축산과, 그래서 이원화된 거는 맞는데요.
원래는 이제 멧돼지를 잡으면은 이제 산속에서 잡히고 이러는데, 그럼 현장에서 이제 매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몰을 하다 보니까 그 엽사들이 가서 매몰을 하려면 이제 땅을 파 갖고 묻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깊이 제대로 묻지를 않고 그러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멧돼지를 잡는 이유는 병에 걸렸다, 돼지열병에 걸렸다라는 전제하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처리방향이 좀 이렇게 좀 완벽하게 그 돼지열병하고 차단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지자체마다 처리방향은 틀린데 이천을 비롯한 몇몇 시군에서는 이게 겨울에, 더군다나 이제 겨울에, 겨울 되면 더군다나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 자체는 이제 기존에 이제 매몰, 매몰지를 이제 확인해서 원상복귀하는 사업이라 좀 차차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네, 일단은 이게 조금 뭐 같은 렌더링, 렌더링이라는 그 작업을 할 때 매몰, 매몰에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매몰하던 부분을 좀 더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예산을 세워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랑 저희랑 이제 비슷…… 같은 이제 사체 처리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협업 차원에서 고민해 보라는 말씀 좀 드렸던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른 저거는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4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소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세입부터 세출, 명시이월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1억 2,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로 장호원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6,680만 7,000원, 호법면 상수도 수해 복구사업에 5,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등으로 37억 1,1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우수관로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6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사업 3억 7,371만 4,000원과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금에 15억 8,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2,9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보조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에 국비 1,800만 원을, 시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6억 9,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예비비로 6,41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복하천 내 차집관로 및 맨홀 복구사업 보조에 국비 3,4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하천 내 차집관로 수해복구에 6억 4,409만 4,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앞서 243쪽에서 설명드린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장호원 상수도 수해복구사업과 호법면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에 대하여 99억 8,968만 7,000원을 이월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43억 2,776만 원, 자본예산도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719억 201만 8,000원으로,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062억 2,977만 8,000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에 1,000만 원, 이천취수장 전기요금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에 3,400만 원을 감액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 아, 26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적 예산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 원, 상수도 전환마을 노후관 교체공사에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규화 위원 잠깐만요.
○ 심의래 위원 어느 책인지 지금…….
○ 이규화 위원 책이 어느 건데 지금 어디 읽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 김하식 위원 (이규화 위원에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작은 거요.
○ 이규화 위원 (이순정 주무관에게) 이 책 좀 갖다 주실래요?
○ 심의래 위원 (이순정 주무관에게) 저도요.
(이순정 주무관, 이규화ㆍ심의래 위원석에 자료 전달)
○ 이규화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네, 계속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26에서 28쪽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에 3억 원, 상수도 전환마을 노후관 교체공사에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7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총 9건에 54억 3,017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부터 307쪽.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05쪽에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이게 좀 늘었는데 그 양이 그 늘은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이게 축산과 업무인데…….
○ 위원장 서학원 306쪽 봐 주세요. 306쪽, 307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300…… 위원님, 300 몇 쪽 말씀하시는…….
○ 위원장 서학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없으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가로, 가로 면입니다, 가로 면.
없으시면은 332쪽, 3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까지.
없으시면은 조그만 책 있죠, 상수도특별회계 책자. 조그만 책자, 네, 24쪽부터 수익적 지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28쪽 자본적 지출, 없으시면은 33쪽, 34쪽 건설ㆍ개량 이월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06쪽에 보면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자료 확인) 306쪽…….
○ 심의래 위원 네. 환경기초시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관리대행 국비 말씀…….
○ 심의래 위원 네. 193억 이렇게 1식으로 돼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관리대행비…… 아, 지금 2억 원 증액된 국비 1,800만 원과 우리 이제 시비 1억 8,200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올해 증설이 됐습니다. 증설이 돼서 증설에 따른 운영비가 더 추가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심의래 위원 193억 정도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 건가요? 306쪽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 2억 원이죠. 지금 국비 1억 8,200만 원, 그다음에…… 국비가 1,800만 원에 시비가 1억 8,200만 원 해서 2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심의래 위원 2억 원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관보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14시1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4쪽입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감액하고, 설명서 3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6쪽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감액하고, 그래서 대신 5쪽에 돼 있는 대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우복구사업을 위한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시설비 5억 9,126만 6,000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33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일 하단인데요. 호우복구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5억 9,12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에 있고요.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20년도 5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44쪽 명시이월사업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질의를 거의 처음 받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지난번에도 한번 받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받으셨어요. 지금 여기가 수해복구를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쪽에 잠깐 일 있어서 가서 봤을 때 한 군데가 축대가 무너진 거 이야기 하는 건가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아니요. 묘역 상단부 무너진거 하고요. 또 운영지원과 그 건물 위쪽에 무너지는 부분 그다음에 등산로 쪽에 약간 무너진 부분 세 군데.
○ 김하식 위원 세 군데가 되는 거예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냐 그 묘역 위에, 위에서 파란 천으로 덮어놨잖아요. 그 부분만 약간 좀 이렇게 무너져서 봤을 때 어우 생각보다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한 세 군데다 이 얘기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집행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거예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입찰해야 되겠죠.
○ 김하식 위원 입찰로요. 웬만하면 지역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지역에 홍보 좀 해서 지역분들이 좀 많이 입찰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반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사항 반영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예산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 내시 국도비 보조금 및 예비비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09억 8,7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508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은 9억 8,000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2억 508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0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0년 1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수정안 세부내역은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각 회계별 당초 추경예산안 대비 금회 수정예산의 증감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09억 8,700만 원으로 당초 추경안 대비 0.09% 증가인 11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3개 항목에서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의 내역으로는 첫째 수해쓰레기 위탁처리예산 국비세입 조치, 둘째 지방도로 재해복구사업비 도비 반영, 셋째 공동주택 전자투표지원금 추가 지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사업에 따른 예산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고 국비와 도비의 추가세입분 및 예비비의 활용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제반규정에 적합하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14시3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난폐기물 재해복구사업 9억 8,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도로 재해복구사업 2억 5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3쪽 세입부분 149쪽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국(주택과)
(14시39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인 전자투표 지원금 1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5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종합민원국.
없으시면은 종합민원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환경국(자원관리과)
(14시40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수정 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재난폐기물 재해복구사업으로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용 9억 3,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비용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원관리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용과 장비임차비용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57쪽 자원관리과 명시이월 사업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요게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산양리 저수지 위에 있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저희가 매립장으로 지금 다 수해쓰레기는 모아 놓았고요. 그걸 부분별로 나눠져 있죠. 임목폐기물, 또 건설폐기물, 석면, 소각폐기물 이렇게 그래서 처리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혹시 국장님 거기 산양저수지 위에 가보셨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가보지 못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안 가보셨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을 제가 현장을 가서 그 위가 안성하고 경계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안성 그 위에는 또 나름대로 다 해 놨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천 경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그대로 막 있는데 혹시나 해서 이게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도 좀 요거 확인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체 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교통행정과)
(14시43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지방도로재해복구비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기반시설 도로분야 수해복구 사업에 2억 508만 4,000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이천시 복합환승센터 기본 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5,7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에 1,03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 161쪽, 명시이월 사업 169쪽, 17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관련돼서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보건사업과)
(14시45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80억 5,8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위사업 반환금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만 7,000원을 목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5쪽 다음 보건소 소관 전체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4시4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제5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비보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20억 8,7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분에 1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0년 1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수정안 세부내역은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각 회계별 당초 제5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금회 제2차 수정예산의 증감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차 수정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20억 8,700만 원으로 제1차 수정안 대비 0.08% 증가인 11억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비로 지원되어 국고보조금이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체육지원센터 소관 2개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밀착형 일반형 체육시설에 지원된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의 기금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역으로는 첫째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둘째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 제출 후 당해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금액이 추가 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 편성되었으며, 추가 세입분을 활용하여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제반규정에 적합하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체육지원센터)
(14시52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먼저 143쪽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이 증가된 1조 879억 5,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과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6억 원에 대한 추가 11억에 대한 국비 내시입니다.
다음은 149쪽 체육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제로에너지사업에 따른 남부권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 6억 원과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에 대한 내용으로 총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체육지원센터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보조금 사업비 6억 원과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3쪽, 149쪽, 153쪽 명시이월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하식 위원 소장님, 혹시 이거 그 명칭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제로에너지요?
○ 김하식 위원 이게 명칭에 대해서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반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명칭.
○ 김하식 위원 네. 사업 명칭. 혹시 소장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에도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백사면이라는 칭보다 우리 이천시 어떤 체육공원이다라는 의미로 좀 명칭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는 결정적인 어떤 명칭이 아니고 추후에 아마도 우리 이천시에 대한 체육공원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아마 조율이 되면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백사에 레포츠공원이 없으면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백사에는 레포츠공원이 있고 또 그렇다면 모전리 체육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에 2개가 되는 경향이 되잖아요.
또 사람들 인식도 그렇게 갖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설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남부권에 스포츠센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거기 지금 모전리 위치는 증포동이나 백사나 신둔도 이렇게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냐. 그렇다면 남부권 센터나 북부권 센터 어떤 이런 쪽으로 간다면 같이 공유해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못을 박으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지, 안 하게 되면 추후에 그쪽 모전리나 백사 쪽에서 이거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명칭을 바꾸냐. 그렇게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죄송합니다. 하여간,
○ 김하식 위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어떤 공모를 해서라도 명칭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또 왜 과장이나 소장이나 국장님이 바뀌면 이런 내용을 모른다 말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제가 이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아닙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의미에 대한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제가 가서 바로 이 제목에 대한 거를 어떤 결정짓거나 이런 거 하기에는 아직 좀 제가 한 달밖에 안 돼서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의미를 알았으니,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바뀔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 말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네, 아니, 이제 일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공모를 하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좋은 어떤 제목, 아니면 또 합당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백사에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뭐 남부ㆍ중부ㆍ북부 추후에 또 뭐 호법이나 모가 쪽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간다면, 마장이나 간다면 거기는 뭐 중부가 됐든 어떤 서부가 됐든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서로 지역적인 거 관계없이 함께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국비가 좀 더 보조가 더 내려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국비가 잘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내려온 건지,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신 건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고 또 물론 현재 체육 관련된 각종 시설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에너지 제로화라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 시설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법적 사항이 돼 있습니다. 강제사항인데 저희가 너무 늦어서 신청을 사실 뭐 보류했던 사항인데 정부 차원에서 우리 각 지자체에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사업이고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윗분들이 신경을 쓰신 거지 제가 신경 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부가 이번에 어제 그저께 좀, 5회 추경이 끝날 무렵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반영돼서 제2차 수정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제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 보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 1,000m 이상이면 에너지 낭비 없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무화로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이게 국비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위에서 예산이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신청 안 해 갖고 이제 이번에 급히 부랴부랴 신청하게 되어서 지금 모전리 아니, 이게 모전리 체육공원은 10억 중에 5억이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12억 중에 지금 6억이 내려오고 나머지 금액은 아마 2021년도에 저기 배정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놓치고 갈뻔한 것을 잘 또…… 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하셨다, 소장님이랑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니까 이게 작은 돈 같지만 또 사업하실 때 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홍헌표
○ 1일 명예의원(1인)
중리동이정호
○ 출석공무원(25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주택과장오병재
기업지원과장박성준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이재학
교통행정과장김상환
보건위생과장임명재
보건사업과장류병환
감염병관리과장한미연
축산과장박영근
농업진흥과장김정천
체육지원센터소장이혁세
○ 기타 참석자(1인)
농업정책팀장김정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