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 8.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18.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9.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 20.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 24. 이천시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
- 2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6.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8.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2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0.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1. 휴회의 건
- 32.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학원ㆍ김하식ㆍ조인희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 2.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 3.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 4.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 5.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 6.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 7.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1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8.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 20.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 2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 22.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3.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4. 이천시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6.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8.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 의원 발의)
- 30.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 31. 휴회의 건(의장제의)
- 32.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09시59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 하였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4기 이천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 1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과 7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ㆍ산업건설 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과 9일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학원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조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총 28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학원ㆍ김하식ㆍ조인희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02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홍헌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헌표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의 신고방식을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3.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4.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5.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6.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7.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자전집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노래인 동요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천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워 주며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향토사 발굴ㆍ조사 및 지역 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실질적인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규제개선 및 지역 간 갈등조정 등 민ㆍ관 공동대응을 통한 범시민운동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개정으로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하는 기관에 “출자ㆍ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방식 규정 및 해촉 사유 정비,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을 보완하여 고문변호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장면 기존 자연마을에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고 생활권역이 달라져 이ㆍ통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 기준인건비 증가 인력 30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서신설 및 부서 업무ㆍ정원 조정을 통해 공약사항 및 지역현안에 신속히 대응토록 기구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지역 주민이 농지원부를 발급 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ㆍ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도자기 역사를 연구하고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한국도자기의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립 화장시설 신축,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민원해소, 주민의 편의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 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전집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20.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2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22.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6.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8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 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 특성상 소외지역에 있는 부대뿐만 아니라 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병사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이동권의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미관 및 문화적 측면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20년 7월 1일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모가면 소고리 재활용처리시설의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한 부지확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송정동 현장민원실 조성을 통한 행정시설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관, 청소년복합시설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농 간 상생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사업의 구심점인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 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8.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천 598억 237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33%인 438억 8,1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09억 8,745만 8,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5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추가분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20억 8,7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30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인희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1일과 12월 22일 양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0.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시 세입여건은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반도체 시장경제 악화 등 대내외 경기침체 요인 발생으로 지방세 및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천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점정책의 선제적 투자를 위한 지출수요 증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경상경비의 긴축 예산편성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 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998억 4,900만 원으로써 2020년 본예산 대비 15.92%인 1,510억 2,4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91억 5,765만 5,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9.45%인 733억 2,61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584억 4,412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9.5%인 61억 3,62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22억 4,721만 9,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7.33%인 838억 3,4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2,803억 원, 세외수입 486억 5,267만 6,000원, 지방교부세 889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 723억 5,000만 원, 보조금 2,523억 514만 9,000원, 보전수입 등에 1,065억 5,7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538억 2,65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9억 9,645만 3,000원, 교육 176억 3,560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471억 7,832만 2,000원, 환경 614억 400만 5,000원, 사회복지 2,972억 3,598만 1,000원, 보건 208억 8,617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700억 1,196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02억 1,441만 1,000원, 교통 및 물류는 910억 6,766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1억 4,488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75억 5,56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84억 4,412만 6,000원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61억 7,809만 4,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6.39%인 8억 7,0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3억 8,252만 9,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6.82%인 59억 3,573만 6,000원이 증액 되었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 4억 7,786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5%인 8,43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2,957만 4,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0.43%인 2,0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억 9,378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73%인 1억 5,0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32억 4,421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8.09%인 129억 8,81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3,806만 1,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0.7%인 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사업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율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재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70억 9,63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04억 1,6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41억 1,332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 328억 8,398만 5,000원, 영업외수익 12억 2,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은 729억 8,301만 8,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43억 8,300만 원, 유보자금 686억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341억 1,332만 1,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26억 9,451만 2,000원 정수비 56억 6,298만 6,000원 배ㆍ급수비 115억 6,954만 1,000원, 급ㆍ배수 공사비 36억 원 2,000만 원, 일반관리비 25억 6,103만 4,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2억 41만 4,000원, 예비비 68억 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729억 8,301만 8,000원으로 구축물 176억 1,688만 1,000원, 기계장치 12억 560만 원, 공기구 비품 900만 원, 예비비로 541억 5,1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51억 5,0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4억 1,7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1억 1,312만 3,000원으로 영업수익 193억 6,327만 3,000원 영업외수익 74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은 650억 3,775만 7,000원으로 유형자산처분 40만 원, 자본 잉여금수입 30억 원, 유보자금 620억 3,7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201억 1,312만 3,000원으로 영업비용 124억 1,002만 4,000원 특별손실 1,000만 원, 예비비에 76억 9,30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산은 650억 3,775만 7,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4,3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90억 3,480만 원, 예비비로 559억 5,9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깊은 이해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취ㆍ정수장과 상수관로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선진화와 더욱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이천 시민 여러분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4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5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