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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2.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3.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4.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7.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16.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17.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8.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19.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영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7-549호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실질적인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 개념 등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시민의 행복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복지표, 행복영향평가, 행복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행복지표개발 연구용역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2,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4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7-550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규제개선 및 지역 간 갈등조정 등 민관 공동대응을 통한 범시민운동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홍보 및 구성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나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49호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50호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 민간조직으로써 시정현안에 대한 범시민운동을 주관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하여 홍보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정말 사람이 삶으로써 행복증진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 생각을 하시고 만들었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지금 민선 7기 엄태준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행정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 참여의지 또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제 그 행복지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기초자료로…… 기초…… 아,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의지의 이제 표명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행복증진을 생각을 하게끔 그런 관심과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그 행복지수에 대한 그런 평가를 이게 과연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행복지수가 과연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지수에 대한 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행복증진이라는 그 조례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형용사적인 표현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이규화 위원 그리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는 놓으셨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아니,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만들 계획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이규화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뭔가 실행이 되면 우리가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목표치에 대한 그 통계자료, 그다음에 표본자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복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정말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행정협력 민간단체라 하면 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일반 시민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일반 우리 사회단체, 봉사단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조인희 위원 아……. 지금 현재 보조금은 주고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일부 단체는 각 사업별로 해서 보조금은 주는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에 행복증진 조례와 마찬가지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뭐 저희의 가장 큰 현안사업 같은 그런 규제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민운동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때 시의 어떤 협력 차원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전적인 그런 보조금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비나 뭐 이렇게 소모품 같은 그러한 성격의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이런 조례안 근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이 협력기구를 만들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있을 테고 또 타 시군이나 또 지역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거는 정부 상대로 간다는 얘기일 테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역갈등은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나 여주하고 관계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건 정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줄 때 그러한 제한사항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적시를 해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그런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지금 화장장이나 공원화나 지금 푸드플랜으로 인해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네.

김하식 위원 저런 부분 역시도 또 민간단체에서 하실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할 건지 말 건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조율해서 이제 지원금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건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그거를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말씀드리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 이야기는 타 시군이나 정부 상대로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푸드플랜이나 공원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지금 저기 소리 들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민간단체한테 어떤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지역적인 거는, 지역 내부에서 있는 일은 민간단체의 협력이 아닌 자발적인 시에서 어떤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 사안을 갖다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그냥 뭐 하겠다 말겠다 답변드리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거는 그런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논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하식 위원 음. 일단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 ‘출자ㆍ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대상기관은 청소년육성재단과 자원봉사센터가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 의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을 금번 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51호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본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시의 공공기관이 기록물 관리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이 기록물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각종 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죠.

이규화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공문서.

이규화 위원 공문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문서나 무슨 책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동안은 안 해 왔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동안에 하고 있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돼서 자발ㆍ자율적으로 하던 기관을 조례에다 삽입을 시키라 이런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에다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항을.

이규화 위원 아, 그동안은 하고 있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죠. 당연히 하고 있죠.

이규화 위원 아,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그런 기관들, 매년 이렇게 정산은 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하고 있죠.

이규화 위원 결산, 결산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그리고 남은 돈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체크는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당연히 하고 있죠. 저희 출연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인데 그 각 부서에서 그 정산과 예산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지난 10월 3일 자로 감사법무담당관의 직책을 맡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천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시정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안번호 7-552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위촉방식을 규정하고 해촉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을 보완하여 고문변호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업무 및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적극행정을 행한 직원이 피소 또는 고발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52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방식을 다변화하여 공개모집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고문변호사의 업무와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김동호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김일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천시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수가 어떻게 되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지금 여덟 분…….

김일중 위원 여덟 분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돼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 여덟 분의…… 기존에 저희가 주요내용,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개모집을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이 부분이 이제 개정된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근데 이제 이 고문변호사에, 이천시에 위촉받을 수 있는 여덟 분들에 기존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위촉이 됐었어요,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죠. 근데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이라는 문구가 이제 추가된 사항인 거 같은데…….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김일중 위원 저는 이 사안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 시장님께서 변호사 출신이세요,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근데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라는 이 문구가 자칫 잘못되면 뭐 이렇게 어떤 소개나 지인적인 범위, 그렇다면 이 공개모집을 하거나 위촉받은 변호사들을 기준하는 뭐 심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별도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 심의 없이 그냥 구두적으로 추천을 해도 이천시가 역임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김일중 위원 혹시 이천시 관내에 변호사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는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지금 여덟 분 중에요. 이천지역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김일중 위원 한 분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다음에 서울이 다섯 분, 성남ㆍ여주 한 분씩 계십니다.

김일중 위원 서울이 다섯 분?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김일중 위원 서울이 다섯 분인 이유는 뭐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아무래도 저희가 명성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승소율이 높은 분들을 많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한 이유 때문인 거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실제로 명성이 높고 승률이 높으신 분들을 고용해서 이긴 사례들은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김일중 위원 실제로 명성이 높고 승률이 높으신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승소한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지금 저희가 승소율이 현재 2020년도 소송을 보시면요. 총 145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진행 중인 것이, 확정이 안 된 것이 97건이고요.

김일중 위원 97건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확정된 것이 48건입니다.

김일중 위원 48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중에 승소가 34건이고 패소가 5건입니다.

김일중 위원 아, 좋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 승소율이 한 87% 정도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87%? 아, 그건 좋은, 되게 좋은 승률이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저희 의원사무실로 주무관님들 오셨을 때 제가 따로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혹시 팀장님 오셨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여기 같이 왔습니다.

김일중 위원 팀장님, 제가 인근 여주시와 용인시, 광주시 인근에 그 지자체는 그 지자체 변호사님들을 얼마나 참여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아, 네. 지자체 인근에 변호사들을 얼마나 이렇게 애용해서, 왜냐면 이게 기존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승소와 직결돼서 공유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많이 저희가 위촉을 시켜 대부분 승소, 시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승소율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주시 같은 경우는, 혹시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관내에 있는 변호사 분들을 몇 분 정도…….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지금 계세요. 일곱 분이…….

김일중 위원 광주시 자체 변호사님들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고문변호사가요. 서울이 여섯 분, 성남이 한 분이고요.

김일중 위원 성남이 한 분?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용인은 열다섯 분입니다.

김일중 위원 열다섯 분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다음에 용인지역이 두 분 계시고요. 서울이 열두 분, 수원이 한 분…….

김일중 위원 아…….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다음에 여주시 같은 경우는 다섯 분입니다. 근데 다섯 분 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에요.

김일중 위원 서울에 계시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김일중 위원 아, 저는 좀 약간 한 가지 담당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변호사협회로부터’라는 문구에 어떤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김일중 위원 그거는 절대적이게 담당관님께서 어떤 인과관계적인 추천에 의해……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이 위촉을 받고 심의규정을 하고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 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없어요.

이거는 자칫하면 그냥 구두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면밀히 저 또한도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고 난 후부터 계속 지켜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관내에 이천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승소율에 관련돼서, 물론 이 판결, 재판이라는 것은 승소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해야 되다 보니.

근데 그런 자원적인 부분에서 서울에 어떤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 또 이런 어떤 좋은 변호사협회는 또 좋은 멤버들과 또 좋은 인적자원들의 인맥들이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김일중 위원 그런 부분들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천시 관내에 있는 공…… 관내에서 출생하셔서 혹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도 좀 이렇게 공개모집을 조금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천에 애향심을 가지고 조금 어떤 사례나 사항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어떤 진행적인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런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변호사…….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자체 변호사님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역 변호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거 기준 만드셔야 돼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거는 저희가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누구의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라는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공정하게 저희가 추천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삽입을 한 거고요.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제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사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월 20만 원씩 자문료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수행할 때는 소송수행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승소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드리는 게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이규화 위원 50%?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수임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규화 위원 아, 수임료를 드리는구나.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보통 소송비용 할 때 얼마 정도 들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지금 올해 수임료가 한 29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은 3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요. 지금 1억 8,7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는 165만 원이 최하고요, 거기서부터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좀 단위가,

이규화 위원 제일 많이 받은 건 또 얼마 정도 돼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나간 거는 저희가 SK하이닉스 지방소득세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소가가,

이규화 위원 아, 그건 결과는 어떻게 됐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래서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 조례에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그 지인이 추천을 하든 또 이제 공개모집 했을 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위촉할 때 우리가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선발할 때 거기에 대한 심사나 그 검토하는 거는 어떻게 별도의 심의위는 없고 그냥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담당 부서에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홍헌표 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서류,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법무팀에서, 네.

홍헌표 위원 담당 부서에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 온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이제 그,

홍헌표 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기준에 맞춰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기준에 맞춰 가지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홍헌표 위원 아니, 여기 이제 방법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 본적이 있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위원장 심의래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 한탕주의를 계속 노리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변호사들도 월급제로 좀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장면 기존 자연마을에 공동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고 생활권역이 달라져 이ㆍ통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ㆍ통ㆍ반을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마장면 오천2리를 분리해서 오천4리(호반1차), 그다음에 오천5리…… 2개 리를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 기준 인건비 증가 인력 30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서 신설 및 부서 업무ㆍ정원 조정을 통해 공약사항 및 지역현안에 신속히 대응토록 기구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의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미래전략담당관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 소속으로 변경하였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부서와 전략사업 부서의 일원화를 추진하였고, 홍보관광담당관은 부서를 폐지하고, 기능을 이관하여 홍보는 “소통홍보담당관”으로, 관광개발은 “문예관광과‘로, 축제는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교육청소년과에 마을공동체 업무를 이관하고,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및 문화예술과를 각각 “여성정책과” 및 “문예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아동보육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업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기업지원과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청년 일자리 및 청년정책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속사업소 업무를 조정하여 농업진흥과에 푸드플랜 관련 업무를 분장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정차 지도ㆍ단속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바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총정원이 1,145명에서 30명이 증가한 1,175명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지역 주민이 농지원부를 발급 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업무를 시에서 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립 화장시설 신축 건으로 취득 사항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원정 화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천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으로 취득 부지 면적은 13만 145㎡, 건물은 3,000㎡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22년도 12월에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화장로 4기, 주차장, 식당,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건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 재활용처리시설이 없어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용량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부지 공간이 협소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천시 소고리 위생매립장 건물 7동을 철거하고 생활폐기물 종합 재활용 처리시설인 공공 재활용처리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소고리 611-1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으며, 취득면적은 건물 3동 연면적 2,710㎡가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기존에 지금 이천시 위생매립장 7동을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억 5,000만 원으로써 준공은 2022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재활용선별시설동, 대형폐기물처리동, 선별품옥외저장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건으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주민들의 체육 및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8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건물 1동 연면적 7,891㎡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말에 준공하는 걸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연습실, 체력단련실,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8쪽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건에 37필지 13만 145㎡이며, 건물 3건에 5동 2,710㎡가 되겠습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42억 618만 5,000원이며, 건물이 478억 4,000만 원이며, 처분 대상 재산은 건물 1건 7동에 2,005㎡, 처분 예산은 건물이 5억 7,8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12쪽부터 15쪽 취득 대상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육협력 분야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로서 지금 53개 전국 기초단체협의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교육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임원은 지금 회장이 1명이고,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이 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회장은 오산시가 맡고 있고 수석부회장은 지금 송파구청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총회는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및 임시회가 있습니다.

규약 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53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장면 오천2리 자연마을에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천4리와 5리로 분리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관할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5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의 변화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기준인건비 증가 인력의 증원,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업무와 정원의 조정을 반영하는 기구의 정비를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55호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지역 주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원부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소관 당해 업무를 위임사무로 신설하는 개정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40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립화장시설 신축입니다.

독자적인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 시민은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증가하게 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 화장시설 건립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체의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이 없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위치에 재활용처리시설을 신축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려는 계획으로서 적절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남부권 주민들이 활용하게 될 문화예술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관리계획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41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정책 관련 교류 및 소통 증진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시가 가입할 목적으로 당해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거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부발 같은 게 신하10리, 아미8리, 또 대월은 사동10리, 장호원은 진암10리가 있고 증포동이 몇 리까지 있는 거죠?

이규화 위원 50…….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증포동이요?

(자료 확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한 스물서너 개 정도 되는 걸로…….

이규화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아니, 50개 있어요. 우리 50개 있어요.

김하식 위원 50개요?

이규화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네.

김하식 위원 아,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정확히 저도 파악은 못 했는데 한 50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한 10리가 돼도 10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어딘지 솔직히 저희도 구별이 잘 안 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건지, 아파트 생기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그 통ㆍ반이 지금 분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어떤 계획 이런 부분 혹시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이ㆍ통ㆍ반 설치…… 그 이ㆍ통ㆍ반 분리는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분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ㆍ통은 원래 4개 반 이상을 구성하고 1개 반이 30가구 이상이면은 되고, 읍ㆍ면 지역은 2개 반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자연부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자연부락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어 갖고…….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또 행정의 그런 어떤 이렇게 안내 같은 게 참 제대로 안 이뤄져 갖고 이게 사실상 저희도 이게 너무 이ㆍ통이 무리하게 이게 분리가 되면은 사실상 관리도 어려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걸 안 해 주면은 행정편의가 되기 때문에 이 민 편의상으로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김하식 위원 그 해 주는 거는 저도 다 이해하고 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 거나 시민들이 어떤 몇 동 어디를 찾고 이럴 때 너무 헷갈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한 번쯤은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하여튼 저 김하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상 지금 행정지도에도 반은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사실상. 아니, 리는. 그러니까 몇 리 몇 리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나중에 행정지도 제작할 때도 좀 리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면 지역은 감소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합리도 좀 한번 구성해 보고 하여튼 이 사항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권영일 국장님, 안녕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부서 신설 및 부서 업무ㆍ정원 조정을 통해 공약사항 및 지역현안에 신속히 대응토록 기구를 재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주요 내용에 라 항목에 보면 기업환경국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및 청년정책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이제 어떤 식의 어떤 뭐 좀 주기적인 현안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그 청년일자리에 관한 그런 업무가 굉장히 폭증을 했어요, 사실상.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정부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래 갖고 지금 기업지원과가 그 1개 과에서 하는데 이 과에서 좀 감당이 힘들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해서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노사단체 지원, 공장 설립ㆍ승인, 그다음에 가스, 에너지, 석유판매업 등을 담당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고용촉진 업무, 취업알선, 취업정보 관리, 청년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창출 이걸 좀 분리, 분과를 해 갖고 이렇게 좀 업무를 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과는 좀 분과를 해갖고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민선 7기 2018년도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당선이 되고 12월달에 첫 5분 발언을 이 청년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 내용이 저희 이천시는 만 19세부터 만 35세의 청년 수가 4만 8,944명, 즉 이천시 인구 비례 22%입니다, 22%.

근데 2018년도 저희 하반기 당시 경기도청에서 청년정책관, 즉 청년들의 정책들을 주기…… 주요적으로 소관하는 부서를 창설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천시청 집행부에다 좀 건의드렸던 사안이 이제 경기도청이 그렇게 발을 맞춰 가니 우리 이천시도 이 청년의 관점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안들에 발자취와 같이 함께 맞춰 가자라는 당부를 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018년이 지난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론 너무나 다행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이 청년들을 소관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됐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왜냐면 지금 우리 이천시청에서 청년들을 소관하는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교육청소년과는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는,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청년들이 활동하고 청년들이 의견을 내고 청년들이 함께 행정에 발맞춰 가는 지자체는요. 활기가 느껴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러 방향에서 지금 이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제가 또 올해 향년 33세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여러 누차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제가 이천시 내 같은 또래 동년배의 친구들 혹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생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스무 살 혹은 서른 살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벌써 빚더미 위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활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하여튼 그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특화사업 창업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청년포럼, 청년일자리가 업무로 지금 분장이 돼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인 게 이제 청년들의 주 강점의 목적은 경제적인 여건이거든요. 근데 일자리정책과를 이제 토대로 지원적인 범위, 그리고 앞으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다양성에 그 균등화를 앞으로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국장님께 간곡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9조3항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자활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합니다. 또 경기도 권고사항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유네스코 공예 부문 창의도시이며 대한민국에 도자 대표 도시입니다.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한국도자기의 역사와 분포실태를 파악, 정리하여 학술연구 자료는 물론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천시만의 특화된 도자전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여 도자전집 편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 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위원회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3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1차년도 6억 500만 원으로 3차년에 걸쳐 18억 1,900만 원의 비용추계가 예상됩니다. 예산의 비용은 도자편찬사업에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시행할 지역사회 종합복지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차별로 실행하기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쳤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 책자로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민선 7기 비전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사회보장 공동체 이천’으로 정했습니다.

본 계획은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지역의 여건과 욕구를 반영하고자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그리고 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서 우리 시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처음 장으로 돌아와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쪽입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는 총 추진전략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사업 6개는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증대, 지역특성별 사회보장 인프라 조성, 돌봄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슈 대응 민관 네트워크 지원, 민관 협력체계 개편 및 기능 활성화 해서 6개 추진전략으로 짜졌고요. 그 하부로 42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예산에 관한 현황입니다.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성과의 지표는 당해연도 사항에 따라 예산의 변경 또는 수요의 변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매년 성과지표가 수정되거나 변경 또는 폐지, 신설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비교를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첫 번째, 신설 사업이 3개고, 그다음에 폐지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렇게 또 폐지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 사업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내용 또 변경사유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66쪽 표를 보시면 2020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요약표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7월달에 모니터링TF팀을 구성해서 사업별 모니터링을 했고, 그 결과 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2021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계획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명단과 같이 39명이 전문적으로 깊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4쪽 운영결과입니다. 10월부터 며칠 전까지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음을 말씀드립니다.

78쪽입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붙임표와…… 아래 그 표와 같이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은 7월달에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2월과 1월에 모니터링해서 그 또 다음연도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ㆍ행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둘째 줄 표의 전체예산 밑에 사회보장사업의 1년 소요예산은 3,543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 사업 6개 추진 전략별로 예산규모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총사업비는 640억 2,7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6개 전략별로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다음 장입니다. 42개 세부사업별로 예산 투입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100쪽 인적안전망 확충 및 운영계획입니다. 인적 안전망은 크게 희망지기라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14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주 활동대상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읍ㆍ면ㆍ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현황,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총 1,268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ㆍ이장, 그리고 생활업 종사자라고 해서 수도ㆍ가스ㆍ전기검침원이나 우체부 등이 사회보험료 체납된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254명입니다. 복지기관 종사자, 통ㆍ이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또 봉사단체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04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 협력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그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표시가 됐고요.

다음 다음 장 107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08쪽을 보시면 이천시 사회보장 관련 전체사업 목록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18개 사업의 국ㆍ도ㆍ시비에 해당하는 모든 계획을 망라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금년도 시행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1쪽부터 214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업명, 그리고 목적, 그리고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TF팀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실무협의체, 그리고 분과위원, 읍ㆍ면ㆍ동협의체 간에 상호협력해서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 시 부족부분을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했고 각 사업부서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비전에 따라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사회보장 공동체 이천’으로 일원화했고, 계획의 실행, 평가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조해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등 복지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 2021년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021년 경기도 도자페어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출연대상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명은 제6회 경기도자페어에 대한 운영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자전시 및 판매행사 운영으로 2016년 6월 16일 이천과 광주ㆍ여주 3개 시가 한국도자재단과 도자ㆍ공예ㆍ문화사업 상생협력 체결로 새로운 도자시장 개척 및 도자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연근거는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되고 예산 수반사항은 매년 출연금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도자재단에서는 4억 2,000만 원을 내고 3개 시군은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에서 한 5억 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매년 도자기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쇼핑 홈의 리빙윈도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경기도자 온라인페어가 진행 중이고요, 사업내용은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고 대규모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업체 123개 업체이며, 이중 이천시는 3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와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새로운 도자시장 개척 및 도자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도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이천ㆍ광주ㆍ여주,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기도자페어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을 통해서 도자산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와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56호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57호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도자기의 분포현황 등 역사연구 및 재정립을 통해 이를 학술자료로 활용하고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도자전집 편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43호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ㆍ한국도자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경기도자페어 행사 개최를 추진할 목적으로 2021년도 우리 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자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16.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11시46분)

○ 위원장 심의래 김학원 의원님, 자리 이동해 주시…….

(의사팀장과 대화)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김학원 의원님과 협의결과 금번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어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노래인 동요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워주며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사업과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도ㆍ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향토사 발굴ㆍ조사 및 지역 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사업 및 경비의 보조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2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7-561호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김학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노래인 동요와 그 문화와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63호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김학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고유한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발굴ㆍ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추진을 수행하고 있는 이천문화원에 대해 시에서 이를 적극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동요진흥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에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제4조 명장 선정 분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7조에 명장 예우 및 책무, 선정취소를, 안 제8조∼제12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64호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이규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함으로써 공예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분야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역서점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서점과 우선조달계약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65호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서점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관계규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안 제5조에 서비스 지원 신청 등 서비스 비용 청구 등을, 안 제6조∼안 제7조에 이중지원 제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팀장과 대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66호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미래전략담당관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장병준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권영도

복지정책과장이춘석

문화예술과장김시훈

자원관리과장최현규

건강증진과장류병환

체육지원센터소장이혁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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