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
- 2.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
- 2.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학원ㆍ김하식ㆍ조인희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21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협조 요청한 사안인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
(11시22분)
○ 위원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님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례회는 2회로서 6월과 12월에 총 40일로 계획하였으며, 임시회는 2월부터 4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6회, 총 5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회기는 1월, 5월, 8월, 11월이며, 연간계획 총일수는 94일입니다.
2021년 첫 번째 개회되는 제218회 임시회는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주요안건은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19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및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제220회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2021년 첫 정례회인 제221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는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24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2021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기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학원ㆍ김하식ㆍ조인희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27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기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인 조인희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 조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인희 홍헌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헌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의 신고 방식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3조제2항에 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제4항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조인희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60호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홍헌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에 대해서만 그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조인희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부위원장, 홍헌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헌표 조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홍헌표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심의래이규화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정팀장이보철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양필웅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