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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6.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8.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0.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 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19쪽입니다.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부서의 협조, 시민 제안 등에 관한 사항과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및 미세먼지 영향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129쪽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이 바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에 “경유자동차”를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변경하고, 폐지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바뀐 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대상 재정지원 대상에 기존에 자동차만 했었는데 이번에 건설기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복지관 부대시설 관리와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사업으로 교양ㆍ문화ㆍ기능교육을 하고 있고, 노동자 취업촉진을 위한 무료 직업상담과 정보제공 등 노동자와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관련예산은 전체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 인건비가 한 3억 1,400만 원, 시설유지비가 약 1억 7,400만 원, 그 외 교육사업비가 1억 1,800만 원 등 연간 한 6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향후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운영 계획서를 접수해서 계획서 검토 후 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에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천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하고자 하는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는 전체 19명의 직업상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을 하는 기업과 구직자에게 맞는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연령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도~2022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업체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약 8억 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대부분은 인건비로써 7억 1,900만 원이 소요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은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협약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보전특별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해서 현재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이며 위탁 대상시설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인 스포츠센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축구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1일 이용 인원은 약 1,500명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주민편익시설 프로그램 운영, 회원관리 시설 보수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금년 2월 22일부터 휴관 중이며 내년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기존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의 505호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506호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저감장치 장치비 및 유지관리비 등 저공해 촉진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515호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에게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으로 3년 간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517호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과 기업의 인재매칭 등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으로 2년 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509호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정책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의 출연금 조성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의 518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으로 3년 간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권순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하늘은 여느 하늘과는 좀 다르게 좀 청명한 기운이 있었는데 혹시 질병관리청이나 혹은 어떤 기관에 미세먼지 이렇게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이런 분석에 대한 미세먼지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올해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대기 미세먼지 관련한 대기질 개선이 한 3∼40% 개선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그동안 코로나 19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산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또 항공기 출항도 낮아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됐는데 일시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또 서서히 어제서부터 미세먼지가 또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많이 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천시 대기질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질 영향을 미치는 건 15% 이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의 대기질은 전부 다 외부의 영향 인근 시군 또 중국 전반적으로 외부의 문제죠. 우리가 많이 줄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뭐 경유 자동차 자꾸 줄이고 있고 친환경차로 가고 있고 청정 연료 쓰고 또 발전도 바꾸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노력하니까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기질 미세먼지가 기준이 50인데 환경 기준이 저희가 계속 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부터 기준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67 정도 되다가 지금 46까지 작년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37로 계속 9월까지는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야 합니다.

김일중 위원 저도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근래에 근 3일간 수도권 권역 및 주변 인근 지자체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또 이렇게 추가돼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심뇌혈관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라는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호흡기 질환에 가장 취약하신 계층이 노년계층인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김일중 위원 저 이번에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의 다를 보시면 미세먼지 집중 구역 지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셨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 지원이라 하면 어떤 지원을 좀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데 우리가 시설 마스크를 비롯해서 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지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된다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니까 마스크도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또 실내 공기청정기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집단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좀 그러면 이제 읍면동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면 마을 단위의 마을회관도 수시로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확인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 단위에서 혹은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마스크가 분배되는 사항에 있어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건의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지금 저희 이제 제가 가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저희 가 지역구를 보면 신둔, 증포, 관고, 백사.

백사와 신둔면에 밀집되어 마을회관에 방문해 주신 어르신들이 이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 마을 단위 내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분배해주는 이 마스크의 분배가 효과적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저희 동사무소 내에서 징검다리 반찬 봉사 등 맞춤형 복지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방문하시는 저소득계층에 계신 어르신들 혹은 나홀로 어르신들에게 방문해서 건강 체크도 하고 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고충은 있는지 이렇게 면담하시고 하시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그런 분들을 접근했을 때 주기적으로 이 마스크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좀 의견을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건의드리게 된 사연은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SNS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건의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 건의를 주신 어떤 한 분이 읍면 단위 동네에 가면 마스크가 노랗게 물들기까지 하나의 마스크를 쓰고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김일중 위원 자초지종을 보시면 그 마스크를 길 가다가 줍거나 남들이 써서 쓰다 버린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아끼고 아끼다가 재사용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김일중 위원 미세먼지가 이제 이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서만큼 좀 그런 교육과 분배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규화 위원 지금 이천시가 최근 또 초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준이 35㎍에서 50㎍ 그 기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다 벗어났죠, 지금. 오히려 왜 설성면이 더 이렇게 미세먼지가 더 안 좋더라고요. 더 높게 나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64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인데 오히려 서울보다도 어떨 때 어떤 곳 보다는 우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공장도 많이 없고 그래서 자동차도 서울보다는 훨씬 덜한데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이규화 위원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요새 이 미세먼지는 그 발생 지역이 높다고 해서 거기서 발생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기상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농촌 지역이 의외로 더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흙 미세, 흙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바람이나 또 분지 형태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정체되느냐 또는 수증기나 이런 거하고 얼마만큼 접촉이 뭉쳐져 가지고 있느냐 이런 발생 양보다는 그런 기후적인 영향의 요건 때문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아까도 김일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만성 기관지염이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또 먼지로 인해서 천식도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순간 이게 뭐랄까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어택이라고 그래서 어택이 오면은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사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천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가장 환경 분야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가 이게 지금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경유 자동차 자꾸 줄여나가고 저감장치 설치하고 전기차나 이런 거로다 전환하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산업시설의 방지시설 소규모 공장 같은 데 방지 시설을 개선하는 데 개선비용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걸 아무리 돈을 우리가 많이 지금 쏟아 붓더라도 이천시의 대기질을 현저하게 기준 이내로 낮추는 건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집중돼서 살고 있는 시가지 지역에 발생하는 제비산 먼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차량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비산 이런 것도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지 지역을 집중하고 또 개별적으로 마스크 지원이나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당분간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더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이규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물을 뿌리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살수차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천시가 살수차를 이렇게 도는 거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좀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또 아까 자동차로 인한 그런 것들도 줄일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인체 이 범위 안에서 좀 줄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수차여름에는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 동안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가을에서부터 봄까지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때 운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걸 좀 눈에 보이게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이천시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우리가 별도의 연구 용역을 한 건 없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천에 현재 시점과 우리가 이제 이런 대책을 하고 나서 나중 시점을 비교 분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작년에 마쳤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장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 거기에다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연구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일단은 저감장치가 모든 차에 다 달릴 수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경유차동차에.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유자동차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달 수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차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차가 뭐 뭐인지 아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무쏘 자동차는 저감장치를 못 단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무쏘요.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근본적으로 기계장비가 개발이 되지 않았다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그거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매연이 많이 나면 폐차를 하든가 유도하든가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폐차를 유도하죠, 그런 거는.

이규화 위원 폐차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나름 자동차 건 집이건 또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재산권을 또 이러한 법령에서 이렇게 다 해 버리면 그거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배출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든 뭐 공장이든 뭐든 배출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그거는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없다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건 폐차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지금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 수소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급초기 단계지만 결국에는 그리 가야 되거든요. 근본적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고요.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지원금이 자기가 운영하는 거보다 지원금이 더 작을 수가 있어서 이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하여간 대기질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은 환경분야에서 가장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도 자료,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자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자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게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뭐 뭐가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우리가 그 수질 관리를 위해서 7개 시군이 상류지역으로서 피해를 봤는데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많이 연구를 했죠. 그다음에 시군의 특별저감을 위한 사업들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 시군에서 환경부하고 정책과 제도, 법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기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규제개선과 오염총량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군의 의견이 많이 전달이 됐죠, 가장 유일한 루트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 여기는 차관님도 참석하고 경기도 부지사님도 참석하고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님, 주민 대표가 다 참석한 단체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100%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7개 시군 팔당과 관련된 정책을 진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법령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정책 모든 부분을 합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규제개선 이 고시, 불합리한 고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결국에는 여기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타당성이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이제 또 하류시군 수혜지역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나머지로 가면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또 그쪽에서 반발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다 수긍해야 되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또 그동안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 현재는 시간도 오래 지났고 하니까 열의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단순히 이게 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얘기가 돼서 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우리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특대고시 때문에 양평ㆍ광주 뭐 우리 이천ㆍ여주 다 시민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요즘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체행동들을 안 하고 있어서 결국에 힘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출연금 없이도 열심히 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을 우리가 2019년부터 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의가 떨어지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결국에는 지금은 어차피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박사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류 우리의 입장…….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 원당리에 가축분뇨처리장 그 유치가 2년 전 그때부터 한참동안에 왜 음성군에서 가서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또 그 주민들과 대화, 원주환경청이나 또 권익위에서 나와서까지 막 이렇게 조율하고 이랬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 부분에도 역할을 많이 했죠.

김하식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수질대책위원회에서 한 역할이 뭐가 있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환경부에 우리 상류시군은 가까이 있으면서 피해를 봤는데 그 바로 위에는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게 말이 되느냐, 상류에. 그래서 여태까지 환경청이나 유역청 가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딜레이 어태까지 된 또 많은 이유ㆍ원인 중의 하나가 특수협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이 율면에서 요구를 했지 이 수질대책위원회에서 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아유, 그럼요.

김하식 위원 그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환경청에 갈 때도 그렇고 또 집회할 때 역시 한번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권익위에서 나왔을 때 역시 참여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김하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는 뭐하는 단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시위에는 참석 안 할 수 있고요. 거기가 시위를 주도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도,

김하식 위원 아니, 권익위에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역시 참여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때 참여했는지는 최근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에서는 뭐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쪽에 지원하는 거는 7개 시군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오래 됐잖아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오래 됐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부터 반대하고 그랬는데 특수협하고 원주환경청 많이 다녔죠. 같이 다녔습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김하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직원들 같이 간 거는 저도 기억을 해요. 저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수질대책위원회에서는 참여한 분이 없다는 얘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하여간 좀 더,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각적으로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출연금을 한다는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코오롱에서 재계약한 지가 몇 번째죠? 몇 년 된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처음에 체육회에서 3년하고 이후는 계속했으니까요. 연수로는…….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오롱 쪽에서. 그런데 혹시 다른 업체에서는 뭐 없어요? 혹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하겠다는 데는 뭐 없었습니다. 사실 체육회에서 그거 처음에 3년간 했을 때 적자가 약 한 4억 5,000 났거든요. 결국에 그걸 시비로 메꿨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민간위탁에 운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코오롱에서는 이제 적자가 나든 말든 그거는 그쪽의 운영의 책임이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이거 수익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어떤 홍보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좀 부담이 적고요. 민간 누군가가 했을 때 이게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손실을 보면서 계속 재계약하는 이유는 뭐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니까 거기가 코오롱 스포츠도 있고 이런 체육 관련돼서 홍보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죠.

조인희 위원 자기네 코오롱 선전하기 위해서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많은 부분 시군에 지금 양평을 비롯해서 스포츠센터들이 많은데 많은 부분을 하고 있죠.

조인희 위원 지금 거기서도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수영장 차량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 운행을 사실 원하는 데는 많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많죠.

조인희 위원 네. 많은데 더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 구석구석 다닐 수는 없고요. 단지 이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500명이 하루에 이용하는데 당초에 이걸 계획할 때는 칠팔백 명 정도 수용하는 인원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수영을 안 하더라도 목욕 때문에도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혼잡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증설하잖아요.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증설할 때 이 편익시설을 좀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욕탕을 분리한다든가 어르신들만 별도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좀 편리한 구조로 한다든가.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오시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익시설, 이번에 어차피 4개 시군이 가기로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편익시설 조금 더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죠. 하여간 여건이.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많이 늘었잖아요, 쓰레기가. 예전에는 타 시군에서 오지 않는 걸 저희가 채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많이 부족할 텐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은 생활쓰레기가 여기 소각장에서 다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도 다 처리 못 해요. 우리 할당량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외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양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건 받죠. 아니, 각 시군마다,

조인희 위원 받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시군마다 할당량이 있어요. 당초에 할당량만큼 돈을 내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만큼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시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 이천시 예를 보면 한 18%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또 18%가 늘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일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저희 시비로 또 증설을 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조인희 위원 그쪽 줘야 되겠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5개 시군이 결국에는 협력해서 내는데 우리는 덜 내고 그런 조율을 해야 되죠.

조인희 위원 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다른 시군들이 많이 내고 우리는 덜 내고 이런 형태로 할 겁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이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거 있어서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이천시에서 3억 3,00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스포츠센터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휴관을 하다시피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이긴 하지만 그 업체에서도 다소나마 이익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1년에 3억 3,000만 원을 이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천시에서 3억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러니까 해마다 다르잖아요. 이 수익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다를 수 있죠.

홍헌표 위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휴관이 되고 이럴 때는 더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와 또 정상적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할 때와 운영 지원비는 이게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지금까지 매년 3억 3,000만 원씩 지원해 줬던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원가산정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원가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지출 대비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려면 이용료를 늘리면 되는데 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올려도 사실은 우리 시비 지원이 안 돼도 되는데 뭐 거의 동결상태로 있는 거죠.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에 이제 기간이 끝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끝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코로나로 어렵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코오롱에다 연장계약을 할 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연장계획을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코롱에서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 이외에 그쪽 업체에서는 어떻게 손익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이 파악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수입이 없었잖아요.

홍헌표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2월부터 운영을 안 했으니 수입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리고 비용은 계속 나갔죠. 인건비도 나가고 물론 정상적인 인건비보다는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로 지원을 해 줄 거죠.

홍헌표 위원 그러니 그동안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출 비용도 적게 나가는 거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3억 3,000만 원이 됐단 말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리고 이게 이천시 말고 다른 데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다른 시라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표 위원 아니 여기 저 위탁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3억 3,000만 원 이외에 지원받는 게 또 없어요? 다른 데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없죠. 그거는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천시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위탁비에서 지원이 돼야죠. 전체 위탁비.

홍헌표 위원 이거 3억 3,000만 원이 그럼 이천시비가 아니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전체 시군에서 스포츠센터 운영은 이천시 거는 아니거든요.

홍헌표 위원 네. 총 지원금이 그런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걸 소각장의 일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려운 시기고 또 이게 이제 종료가 안 됐잖아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민간업체이긴 하지만 시비, 그러니까 지출 수입 이렇게 좀 점검을 해서 여기에 그 지원금액도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할 겁니다. 그거는.

홍헌표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업체 선정을 그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이 업체로다가 지금 주려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럼 이런 거 입찰 같은 거는 사실은 자체 수의계약보다도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수의 계약할 수 있고요. 1회에 한해서 뭐 이렇게 연장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사실은 이게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많은 적자를 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만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손실은 우리 시민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손실이 난다 그러면 적은 기업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뭐 누구에게나 공정성 공정하게 제공한다는 측면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덜 들어가면서 잘 운영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시민들 편익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요금을 자율화시키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업체는 그런데 우리가 자율화시키면 결국에는 시민들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다가 예산을 묶어놓, 사용료를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가 없죠.

명확한 독립채산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 업체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천시에서 과연 3억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덜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한 2억만 지원해도 되는데 3억 3,000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1억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과잉 지급이거든요. 그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좀 알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부분은 원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더 줄 이유가 저희가 없죠. 그거는 다시 한번 그동안 원가 산정하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천시에서 여기 보니까 지도 감독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 우리는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가 됐는데 우리는 위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가끔씩 민원이 들어와요. 뭐냐 하면 거기는 이천시민에 복리 중진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건데 거기 예를 들자면 직원들 있잖아요. 물론 업체에서는 이익을 좀 남기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우선은 그 통근버스 보면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의 휴식처가 그러니까 이제 휴식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출퇴근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쉬는 시간 쉬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래 가지고 지난해 한 번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사들 중에는 이제 그 위탁을 주니까 거기서 다른 버스회사에다가 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위탁을 줍니다.

홍헌표 위원 주는데 기사들 중에 이렇게 또 뭐야 성실치 않은 사람이 있어서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시에서 담당 부서가 그러더라고. 제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그 위탁 업체에다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불만이 덜 나오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코롱, 코롱 글로벌에다 위탁을 줬고 지금 셔틀버스 운영은 또 우리 운수업체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이분들의 서비스 기사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가 개입해 가지고 시정시키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코오롱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잘못하고 시민 불편을 오고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도 요금을 올리려고 했을 때 저희가 해석의 차이 때문에 올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관철시켰죠.

부당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연히 합니다.

홍헌표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마감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이 전에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여기 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는 없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거기서는 수익을 낸 걸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원칙인데 수익 우리가 못하게 했잖아요.

운영을 못 하게 했고 거기서는 나가는 비용들은 고정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래서 이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계약서대로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계약서에 보다 지금 정부 정책이,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인데 우리가 어떤 계약을 일단 우선으로 했던 부분이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계약서를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계속 이런 부분이 이게 1차적으로 어떤 소송이 걸리든 뭐를 했을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제가 뭐…….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여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정적인 부분은 그런데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내년에도 아마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으실까 판단이 되어 져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에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일 경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협의를 하여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이게 계약서대로가 아닌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도 해주고 거기 사정도 봐줄 수 있지만 계약서는 계약서거든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환경국장에게) 아직 잠깐, 잠깐만요. 조금 전반적인 걸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잠깐만 네. 아니! 아니! 여기 잠깐만 서시라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좀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잠깐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지금 저희가 아까 미세먼지 관련돼서 한 분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그 성분에 대해서도 검사는 하셨던 거죠. 미세먼지 성분. 유해물질이 있고 뭐 무해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텐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성분검사는 안 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성분검사는 안 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성분검사가 다른 시군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들이나 이런 주민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도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예로 지금 뭐 평택인가 안성 쪽에서는 미세먼지 중에 아주 미세먼지의 철가루 부분이 유입되고 날린다는 얘기들도 있고 발암물질이 성분이 함유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미세먼지만이라는 마이크로 기준치가 이런 것보다는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는 판단을 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아마 검토를 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유 자동차가 저희가 지금 이천에 몇 대 되죠? 5등급 차량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대신 환경보호과장이.

○ 위원장 서학원 5천 몇 대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지금 현재 6,000대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6,000대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은 5등급 저감, 차량들의 저감장치들이 온 만큼 부착이 됐어요.단속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서울 시내 진입 금지 등을 해서 많이 됐는데 이천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장착차량들이 아주 미세해요.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우리 운전자분들이 아직 인지를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장치 예산이 지금 또 있어서 반납하고 이월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홍보를 좀 해서 그분들을 장착을 해서 장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건의드렸던 게 장착업체가 없어요, 이천에. 그래서 지금 업체가 협의 중이라는데 5,000 대 그 업체 한 데서 하루에 제가 알기는 2대 밖에 못 달거든요. 많이 달아야.

그러니 이거 어느 천 년에 다 달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국장님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말씀드려서 실과 소에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조의 2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그 하수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업무가, 그런데 지금 이거의 정책적인 방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수십 년째 받아오는 주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물 연구단…….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거가 직접 지원이 있고 간접 지원이 있는데 저희는 2 권역이다 보니까 간접 지원을 받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14개 읍면동의 마을회관 막 지원을 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 주시는지 아시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개략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수과,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분들을 하시는 건 환경부 주체죠. 출연금에 관련돼서 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거는 환경과 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정책협의회는 저희 소관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거기서 논의 대상이 하수과랑 협의돼야 할 게 지금 법령을 바꾸고 쉽지가 않은데 지금 수계 권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1권역 2권역이 지금 1권역들은 수계 지원금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직접 제가 받는 거니까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환경 변화도 눈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저희는 공동체 마을회관 공동체나 경로당의…… 노래방인 반복적인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의 자체를 좀 하시지 않는 거로 제가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수과에 이게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 사업들이에요.

돈은 돈대로 주는, 국가에서는 돈을 주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니 이렇게 되는데 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고민들을 하세요. 이장님들이 올해 뭘 받아야 되나 수계기금이 그런 부분은 이게 20년 동안 반복적 사업을 지원했다는 거 자체는 이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니까 국장님께서 뭐 하수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지 법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 지원하는 방향도 직접 지원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2권역에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만약 직접 지원이 효율적이고 만족도도 높고 우리 필요하다 그러면 건의 할 수는 있는 데요 사실 이 직접 지원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예가 많았죠. 마을에 TV를 사준다 뭘 사준다 그러면 거기서 쓰지 않고 자녀분들한테로 다 가고 이런 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특히 2권역은 약간 규제 정도가 낮으니까 간접지원 방식으로 계속 해 왔는데 아마 직접 지원사업을 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수과하고도 검토를 하고 과연 정말 좋다면 그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건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5분,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건과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상지는 설봉호수 아랫마을이며 설봉공원에 입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4월 초 기초조사 및 부서사전 협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주민의견수렴과 관련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일 지구단위계획 중 자연 취락지구와에 문화공원지정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마을 역사입니다. 대상지는 「건축법」 제정 1962년 이전부터 자연 발생한 마을로 1970년대 저수지와 구 3번 국도가 건설되면서 이천도시지역과 분리되어 현재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현황입니다. 위치는 설봉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약 9,800㎡, 63가구, 세입자는 47가구이며, 104명이 살고 있으며, 건물은 주택 22동을 포함한 26동,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은 자연 발생된 마을 중앙의 3m 골목길과 남측 5m의 막다른 도로가 전부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 대상지는 이천시의 명소인 설봉공원 입구라는 상징적인 위치와 이천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서로 상반된 지역입니다. 2018년까지 전면 철거 이주를 검토하였으나 2019년 주민 공청회 결과 다수의 주민이 거주를 희망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축현황입니다. 기반시설은 전혀 없으며, 토지 소유자는 전체 토지 중 국공유지가 31.1%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54%이며,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73%입니다.

생활SOC 및 주민 의견 조사입니다. 생활SOC 조사 결과 노인교실 등 주민 생활시설이 부족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 설봉공원 방문객을 위해 야외화장실 등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 중 20년 이상 거주자가 87%이며, 리모델링 및 신축을 원하는 가구가 87%에 해당됩니다.

종합현황 분석도입니다. 이용 실태 등에 따라 상가구역(A), 주거구역(B), 골목구역 3으로 나뉘었으며 중앙 골목길에 접해 있는 골목구역을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스터 플랜(Master Plan)입니다. 비전은 ‘물길과 자연을 품어 생기 넘치는 수변마을’로 세 가지 목표와 골목길 정비 등과 같은 13가지 사업으로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리모델링 및 신축 유도입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접도율이 부족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취락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해 신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높이 제한과 권장 용도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연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평상시에는 차 없는 거리로 활용하고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는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차 없는 도로 조성에 따른 마을 주차장을 12대 계획하였습니다.

중리천 정비 및 설봉폭포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공원은 인공폭포와 조망하며 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 및 작은도서관,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중앙 골목길은 마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뉴트로(New-tro) 감성의 복고풍 문화골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종합결정도입니다. 상가구역(A), 주거구역(B), 골목길 구역(C)로 나뉘었으며, 구역별로 건폐율, 완화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정비입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소규모 쉼터를 정비하여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자마당과 앉은벽, 팜파스(Pamapas) 정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공원과 어우러지는 야경 및 폭포, 수경을 조망하는 공간을 계획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 관리를 위해 층고를 2층 이하 고층부 2m 후퇴로를 제시하여 하늘을 올려다볼 때 답답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전면공지 및 대지 내 조경의 식재와 식재할 수 있는 수종 제시를 통해 조화로운 녹화 골목을 계획하였으며, 건물의 색채 및 외관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복고풍의 경관 유지를 통해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원시설입니다. 공원 내 주민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작은도서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방과 카페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건축물 형태 관리입니다. 숲속 오두막 형태로 건물 제작 배치할 계획이며, 마을과 어울리도록 삼각지붕 및 전면벽돌로 마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민간부문 건축물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건물을 조성 지원사업 등과 같은 주민 공모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공원 내 설치될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모사업을 통하여 이천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및 관련 부서 주요 의견입니다. 주민설명회 의견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524호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관고동 246-22번지 일원 설봉호수 아랫마을 「건축법」 이전에 발생된 취락지의 인프라 정비 및 무허가, 노후 건축물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주거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변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이거 지구단위계획 하면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 조성계획 수립하고요?

이규화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완공 연도를,

(도시개발과장과 대화)

2022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설봉산 올라가는데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다 발전하는데 거기는 약간 버려진 느낌? 이런 거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또 시에서 나서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이렇게 보고회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공폭포 한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줬었는데 지금 뭐 어떻다라는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굵직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라도 이게 위원님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 시 부지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성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물길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대수가 너무 작아요.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텐데 이 주차가 좁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차대수 12대에 대한 거는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중앙교회라든가 이런 주변에 주차장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이나 교회 예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니까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해 보려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많은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설봉공원에 화장실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 할 때는 그 화장실 공간이 거기 오는 사람이 얼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우리 휴게소 반 정도만이라도 좀 크게 잡아주면 이게 올라가기 전에 또 보고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 있으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운동하는 데 밑에 막 두세 개 해 놓으면 더 이렇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널찍하게 해 주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 이런 재개발지역을 이 관광명소로 자원화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영에 가면 동필항 마을 같은 데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개발을 안 하고 벽화마을을, 벽화를 그려 갖고 사람들이 그거 보러 많이 오는데 그런데 뭐 두세 번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포토존이 지금 설봉공원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도 지금 예쁘게 전화박스도 있고 철도역 같이 돼 있고 또 폭포가 일어나면 이게 많은 관광자원으로써도 이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마을에 간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나 또 이용자나 이 간판 지원사업은 그런 게 또 많이 바람직하게 안 봐요.

그래서 ‘왜 해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폐업들이 막 속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경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간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해 주고 그것도 좀 정비해서 이걸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런 경관에 대한 것도 이 밤에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차문제는 중앙교회하고 협업을 할 때 그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저는 거기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유료화로 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해 주면 교회에서도 선뜻 나서서 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공공기관에 많은 주차 이용료들을 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시나 다른 도시는 그 관리비 때문에 이용자 부담 원칙을 좀 우리는 지켜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먼저 이천시 내 제일 낙후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준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저수지 바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하식 위원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저수지 붕괴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과연 그 붕괴에 대한 그, 요새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폭우가 만일에 설봉산에 내린다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마 저수지와 관련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제방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강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밑에 아래하고 위 도로하고 기반 거리 높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거의 한 5m 이상, 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쪽에 화장실도 이 아래쪽에다 짓는 거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위에서 지하로 내려오고 또 밑에서 봤을 땐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는 그런 건물을 화장실이 됐든 어떤 장애인들이 어떤 뭐 밑에 쪽으로 와서 올라갔을 때, 위로 올라가면 다시 입구로 나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부분을 좀 이렇게 한다면 위에서 화장실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고 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사유지 편입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모두가 편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부분을 일석이조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할 거라면 안 할 거면 뭐 관계가 없겠지만 할 거라면 그런 부분 좀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우선 국장님, 그 멋진 지구단위계획 구성 결정(안)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아랫마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건의돼 왔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건의사항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주민들께서 건의 주셨던 사안들, 앞서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화장실 확보 등 그리고 거기에 골목길로 통해서 저수지로 접안되는 구간인데 조성적인 분위기가 좀 이렇게 공통적이게 통일된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딱 들어섰을 때 조성되어 있는 환경이 계속 방문하고 싶게 끔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건의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경충대로 다리 밑으로 해서 설봉산을 접안해 들어오는데 경충대로 바로 밑에 그 구간이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개발구역에 진행이 될 때 그 경충대로 다리 밑 조성 환경도 좀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잘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그 가로등ㆍ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요새는 LED로 만드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면 상당히 밝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아무쪼록 설봉산 같은 경우는 이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운동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조성 단위 계획에 계획 틀에 있어서 면밀히 좀 꼼꼼히 해서 정말 멋진 그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국장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또 계획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결정을 하려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다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주문도 해 주시고 어차피 지구 단위로 가서 여기로 계획을 하면 아름답게 잘 꾸며달라는 이런 주문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어렸을 적부터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달동네 내지는 빈민가처럼 이렇게 보여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천시민뿐만이 아니고 설봉공원을 엄청 사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개가 이천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봉 호수 내지는 설봉산 등산을 하는 그런 아주 명소인데 그동안은 여기가 이제 무허가로 인한 건축물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신축,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재산권의 어떤 침해를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53.4%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은 있으신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지금 자연 취락지구로 가면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 20%가 자연취락지구로 가면 60%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면은 아마 상당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거는 완화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상당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이제 뭐 시에서 수용을 하는 이런 땅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또 기존에 그 전서부터 터전으로 삼아서 계속 사시던 분들은 계속 여기서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100%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이었다고 하면 거의 100% 양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서 여기를 정말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빈민 이런 또 건축물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으면 흉물로도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일대 전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원안대로다가 이렇게 잘 꾸며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를 잘 꾸며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다가 또 가주고 집행부에서 주문한 대로다가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천의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설봉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말에 보면 외지 사람들 엄청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도 저희도 어떤 때 이렇게 가보면 거기 이제 흉물처럼 빈민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신축, 증축, 개축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손대는 거 외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사실은 이게 방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를 명소 내지는 명물 또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전 시민들이 아주 애용하시는 공원이기 때문에 잘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가 없는 없이 전체적으로 설봉 아랫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지금 이게 문화, 관광자원 차원이 아니고 그냥 지금 그냥 거주지 거주하시는 분들의 시설 어떤 거주 개선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여기가 국유지가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구역 내에는 일반 주민들이 그냥 살고, 무허가로다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도로부지에 지금 주택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은 같이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상을 드리고 이주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도로가 지금 중간에 골목길이 3m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4m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뒤쪽으로다가 일부 빽 뒤를 건축물을 뒤로다 짓게끔 유도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좀 같이 조화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거기가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설봉산과 연계한 관광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설봉산의 문화유산이 많고 또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지금의 컬러를 보면 그냥 모던한 지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속성이 떨어지죠. 유행을 타니까 그럼 10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는 또 다른 데 트렌드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관광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관광지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들 오시는 게 좀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고 문화에 대한 베이스가 좀 가미 된다고 하면은 이천이 좀 더 관광객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색다른 곳이 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옥을 지어라 이런 것보다는 한옥에 대한 일부분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처마는 무조건 한옥을 이렇게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역사를 어느 정도 잊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모던하게 짓더라도 한옥에 대한 부분 돌담을 낮게 허리춤 오는 돌담을 하 되 이제 뭐 한옥에 대한 기와 부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리듬을 타지 않고 지속성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선 고려시대 때 그 흐름이 계속 온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10년이 가면 20년 30년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거주지로 한다고 그러면 뭐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상관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어차피 도움을 주시는 차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공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한옥 분위기가 좀 날 수 있게 뭐 한옥을 다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그게 좀 가미되어 진다라고 하면 좀 더 이천시 설봉산이 한국적 미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되는 쪽으로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이천시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의안번호 7-507호입니다.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명을 변경하고 친환경 미생물 및 BM 활성수 등 과학영농개발시설 전반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이천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2조는 과학영농시설의 목적과 기능의 정비를 안 제3조에서는 과학영농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며 안 제4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조는 운영 예산 및 시설이용자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10호입니다.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 목표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시 및 구는 5,000만 원 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농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을 하여 농어민 금융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도내 농업인에게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천시에서 122농가가 65억 700만 원을 또 농업인학자금 이자지원금을 7,000만 원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20호입니다.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고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센터명은 위더스 동물보호센터이며 위치는 여주시 능서면입니다.

최대수용두수는 80마리입니다. 위탁체결 필요성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적정 보호ㆍ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계획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의 범위는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구조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처리건수와 대상시설에서 설명드린 수탁자 지정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비용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를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책정하여 700만리를 관리할 예정에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량을 300두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도청 사업량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성과평가는 완료되었으며 이천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12월에 그리고 협약은 내년1월 달에 체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의 507호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 및 재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510호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에게 경영ㆍ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520호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에 필요한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으로 1년간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포획되는 동물 개체수가 연간 통계가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운영 계획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밑에 연도별 처리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 네.

김일중 위원 위탁운영 계획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포획돼서 보통 소방서로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소방서에서 포획되는 동물이 어디로 보관이 되게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소방서가 아니고 이게 동물 구조ㆍ보호 관리를 축산과에서 이제,

김일중 위원 축산과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하고 있는 거고요.

김일중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신고받고 접수된 길고양이나 개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거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위더스센터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보시면 수탁자가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이리 가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장소가 위치가 여주시 능소면에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일ㆍ야간ㆍ주말에 포획되는 동물들은 어디서 보관하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보관이 아니라 그리 직접 가게 됩니다.

김일중 위원 평일에도 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김일중 위원 주말에도 간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래서 포획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중 위원 제가 접수받고 담당 주무관님이랑 좀 얘기한 바는 좀 어떠냐면 우선 주말에 여주 능서로 포획된 동물들을 이동시키는 절차가 없어 그 능소면에 수탁자로 있는 위더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평일 시간에 기존에 포획된 동물들을 이제 운송하고 나르는 거를 평일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 중성화시킬 길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안에 포획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포획을 해 갖고 가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저희 이천시 관내에 있는 동물들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이거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물 포획하는 기존에 이천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포획하려고 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물들은 누가 잡으러 가죠?

○ 축산과장 박영근 네, 축산과장 박영근입니다.

포획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이천시?

○ 축산과장 박영근 지금 1명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1명이요?

○ 축산과장 박영근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말이나 평일에 길을 가다가 길 잃은 고양이나 시민의 보행을 위협하는 동물들을 만나서 신고를 했을 때 그 담당 주무관님이 주말과 상관 없이 출동을 하셔서 포획을 하시는 거죠?

○ 축산과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그 포획된 동물을 어떻게 조치하냐라는 겁니다. 바로 위더스로 보내는 겁니까? 저녁과 야간과 주말 상관없이.

○ 축산과장 박영근 일단은 이제 보니까 시청 당직실 앞에 케이지에 보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그 보관함을 설치하든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당직실에 포획된 동물을 보관하는 조치가 이제 앞으로 이 동물이 위더스라는 수탁자인 센터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 차기 2차적인 분양을 또 하는 기관이잖아요, 위더스가?

○ 축산과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유기견이다 보니. 그런데 유기견들이 이 절차에 어떤 불합리적인 포획을 당했을 때 동물 입장에서 차후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위험도수 취지가 그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획되는 동물들이 잘 포획이 돼서 위더스까지 전달되기까지 잘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

○ 축산과장 박영근 네, 위탁 수탁자 선정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소장님, 지금 제가 담당 주무관님이랑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올라왔을 때 그런 사안을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 위더스에서 출장인을 불러서 여주에서 이천으로 출장오고 하는 비용 그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창출하다 보니 주말이나 야간에 포획된 동물들을 시에서 잠시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돼서 그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 취해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직실에 조그만 케이지에다가 그 동물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의 취지에서 포함되는 이 사안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당직자들의 어떤 당직을 서실 때 동물들이 또 곁에 이렇게 있으면 불편한 사항들도 있으니 동물들에 대한 어떤 보관 취지에 대한,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취지의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다시 한번 지금 포획된 유기동물의 야간 저기 동물보호센터까지 가기 전까지의 보관에 대한 문제잖아요. 관리에 대한 문제.

김일중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차후에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이렇게 매년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하고 안 한 애는 나중에 어떻게 구분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중성화를 안 하면요?

이규화 위원 안 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포획을 하면 3년 전에 한 고양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 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아냐는 거죠? 했던 거를, 과거 병력.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고양이를 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규화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글쎄요. 그 내용은 수놈일 경우에는 이제 수놈 특유의 생식기가 있는데 암놈일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암놈일 경우에. 그거는 저기 그 하는 데가 수의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암놈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는 수놈은 보면 아는데 암놈은 그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한다고는 하지만 한 애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한 애를 또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규화 위원 어떻게 알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러니까 지금,

이규화 위원 뭐 대장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이규화 위원 아니면 그 고양이가 칩을 뭐 달고 있나?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애가 했는지 안 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고양이 칩. 수술을 한 놈에 대한 그 고양이.

이규화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것도,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가정용의 애완견은 칩을 다 심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애 ID가 나오는데 그 길고양이는 이런 장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몇 번이 누구인지 뭐 이름이 있어, 뭐가 있어.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러니까 애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하여튼 그것도 관련해서 수술이 중복하면 안 되니까 관리할 수 있는 칩이랄지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따로 그렇게 해서, 아니면 무조건 데려가면 건수에 올라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죠.

이규화 위원 사실은 애는 ‘어, 3년 전에 한 애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름이 있어 민증이 있어. 뭐 아무 것도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니, 그 수술을 하면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이규화 위원 아, 사진을 찍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전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이규화 위원 그 사진을 검색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거 지금…….

이규화 위원 그 시스템이 안 된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효율적으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 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12시14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중 기준 지반고의 산정기준을 개발수요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제3호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기준 지반고의 산정기준을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기준 지반고의 산정기준을 별표30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525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이규화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중 지반고의 산정기준을 개발수요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시 개발수요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부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의 목적’에 대한 사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들을 때 그때 당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발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월 13일 정도에 교육을 갔는데 도에서 11월에 다시 이거에 대한 개정을 들어간대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면 11월에 도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임시회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혹시 그 내용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이규화 의원 네,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저희도 여기에 같이 동의는, 같은 공동 발의자로 동의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통과시켜 놓고 12월 정도에 또 올라오면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규화 의원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또 경기도 조례로 다시 이제 개정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반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50~100 정도 되면 110%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150이 되면 그 기준 대로 가야 되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조금 그 제한한 게 좀 높은 것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볼 때 조금 이제 경기도 조례는 시장님하고 MOU 맺어서 조례 개정을 이제 원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또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의결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정회를 요청을 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하고 결정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회 요청하신 거예요?

이규화 의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할게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출석공무원(13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종합허가과장신종화

기업지원과장박성준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이재학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박영근

농업진흥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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