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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9.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2.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
16.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은 병원진료 관계로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하였기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7-498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번호판교부사업 이관 및 시립자연장지 개장과 관련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공단의 사업 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에 시립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업과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ㆍ교부,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지방공기업법」 위임에 따른 업무상황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각 위탁사업 주무부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립자연장지 운영사업에 1억 5,100여 만 원, 번호판교부등록 운영사업에 2억 2,100여 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498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공단의 기존 위탁사업에 자연장지 관리ㆍ운영과 자동차번호판 제작ㆍ교부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업무상황 공표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와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5건,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신둔면, 대월면, 모가면, 증포동의 기존 자연마을에 다세대, 공동주택의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이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ㆍ통ㆍ반 분리 및 증설안은 신둔면 고척 4리 2개 반을 증설하고 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대월면 사동리에 현대사원 아파트 107동에서 111동을 4동 12리로 신설하고 모가면 진가 1리를 진가 1리와 진가 3리로 분리하고 증포 7통을 증포 7통과 대원칸타빌 아파트 증포 21통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혼란 및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발읍 가좌리 일원 중 일부와 대월면 대흥리 일원 중 일부를 대월면 사동리에 편입하고 중리천 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안흥동 일원 중 일부를 진리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지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안 별표 6조에 조정하였고 내역으로는 일반직 5급 정원을 56명에서 5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81명에서 990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8,814만 5,000원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의 의미 및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의 법령에 따라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 취득세 부과 시 미등기 전매 재산, 탈루된 취득세원, 징수촉탁, 결손 처분된 미수금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를 1건당 50만 원으로 통일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써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021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을 6억 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6개 단위 사업 행사운영사업에 11개 단위사업, 홍보계몽사업에 5개 단위사업, 인센티브사업에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제안입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세 연구원으로써 설립일자는 2011년도 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전국 243개 지방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주요 기능은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천시 출연금액은 7,658만 8,000원으로써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4쪽입니다. 첫째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위탁개발 추진 건으로 취득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동아리활동, 진로탐구활동, 자유활동 등을 위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축 연면적을 조정하고 공공시설의 적기 공급과 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개발을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 건으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리동 소재 여성회관은 노후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강의실, 실습실 등 부족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교육, 문화, 육아, 여가활동, 창업지원 공간을 확충하여 여성 및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이천시 여성비전센터를 신축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의 주차장 조성사업 건으로 취득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스포츠센터 주차장사업부지에 부지감소로 추가 주차장 부지의 확보가 시급하여 폐기물시설 조성부지가 당초 호법면 안평리 부지에서 모가면 소고리 부지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를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증설부지 매입 건으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일원의 인구증가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증설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의 경우 총 3건에 48필지에 7만 2,344㎡이고, 건물은 3건에 3동으로 2만 4,839.3㎡입니다. 시설물은 1건으로 4,400㎡입니다. 취득 예산 가액은 토지가 3건에 49억 9,004만 4,000원이고, 건물이 3건에 839억 2,700만 원, 시설물이 1건에 112억 6,700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2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14쪽, 16쪽 취득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영어마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민의 글로벌 인재 육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이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20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470번길 167번지로써 총면적은 3,376㎡로 교육시설이 1,813㎡, 숙박시설이 1,563㎡입니다. 조성비는 35억 1,700만 원이 들었으며, 1회 수용인원이 80명으로써 개원일은 2008년도 1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되겠으며, 2020년도 위탁 금액은 11억 8,919만 8,000원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2023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범위는 이천영어마을 재산 및 시설관리, 이천영어마을의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지정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수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도 12월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45억 5,000만 원으로써 대상사업 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단기청소년쉼터, 교육협력지원센터, 재단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생활 제고 및 시민체육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대상은 종합운동장 외 총 16개소로 종목시설은 6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그 위탁체결의 필요성은 이천시 공공체육시설은 여러 주체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 혼란 및 어려움이 발생하고, 관리 주체인 읍ㆍ면ㆍ동의 기술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본청에서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고 운영 주체와 시설물 관리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특정 동호회 및 클럽의 소유화, 인기종목 개인 강습의 문제, 운영 수익 관리의 불투명 등 법적ㆍ관리적인 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 산정내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을 하였을 때는 16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비용이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16억 6,000만 원이 들고 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는 한 20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 위탁계약 방안은 2021년도 1월 1일~2025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방식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참가자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재단, 이천시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5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499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연마을에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ㆍ통ㆍ반을 구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00호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정측량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0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대비할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02호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의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03호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23호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행복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2021년도 세출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08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도 세출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11호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위탁개발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시 승인된 당초 안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건축규모 및 예산액이 축소된 관리계획으로서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구 시청 건물 내에 현재의 여성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였는데, 현재 개발 중인 중리지구 내에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여성들의 다양한 경제ㆍ문화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해 관리계획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의 주차장 조성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인근 호법면 안평리 258-3번지 일원에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018년 12월 11일 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당해 시설부지가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부지를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업부지의 목적ㆍ위치ㆍ면적ㆍ소요예산의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으로서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증설부지 매입입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수요와 향후 부발읍의 인구 증가요인 등으로 하수 발생량의 증가가 예측되어 부발읍 산촌리 97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부지매입계획 등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12호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2021년부터 3년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영어마을의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지구촌 시대를 이끌어 가는 미래세대의 언어소통 능력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13호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1년도 청소년재단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청소년 교육인프라 구축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14호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여러 운영방식으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체육시설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최초 위탁계약은 2021년부터 5년간 입찰요건을 갖춘 단체 등이 일반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이천시 14개 읍ㆍ면ㆍ동의 이ㆍ통ㆍ반 분리 및 증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부락하고는 사실상 그 교류도 없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그래 갖고 주로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이ㆍ통ㆍ반이 이렇게 분리되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생활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ㆍ통을 분리함으로써 이장님이 새로 이렇게 선출되게 되시면 아무래도 세심하게 주민들의 어떤 행정적인 사항이나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중 위원 저희 이천시 지역이 지금 자연부락과 주거밀집지역 도농복합도시로 각 지역별 지리적 특성들이 다르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가 지역구 시의원의 활동을 하다보니 증포동, 그리고 이천시 관내에서 25%의 가장 많은 인구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증포동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이제 분통, 이통반 분리 및 증설의 효과성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대민서비스의 지원적인 부분에서도 이 분통들이 이루어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그러면 과연 자연부락과 주거밀집 지역에 분통을 했을 때 장단점 또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자연부락과 주거밀집 지역에 분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면 혹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무래도 이제 통리가 이제 분리가 되면은 그 이통리가 많게 되기 때문에 행정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예산수반사항이 또 이렇게 예산이 이장님 수당하고 반장님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적인 소요가 추가로 또 발생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분통을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업무의 효율성, 대민서비스의 어떤 강화 시민들의 어떤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분통적인, 분통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그럼으로 분통이 증설되고 분리되고 있는 현황인데 혹시 이천시에 저희 민선 7기 출범 당시 이후로 대규모 조직개편들은 있었는데 혹시 행정 조직계 정비는 혹시 계획되고 있는 거는 없는지, 지금 제가 한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보통 자연부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업무적인 일로 시내권으로 일을 보러 나오시잖아요.

그런 면단위로 일을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 시내권역에 있는 관고동, 중리동, 창전동, 그리고 증포동 동사무소로 업무들이 다 쏠리게 돼요. 그 현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지금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이런게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전산화가 돼 갖고 면단위에서도 뭐 시내로 이렇게 일을 보러오셨다가 뭐 중리동 주민들도 증포동에서 또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어떤 집중화 현상도 좀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실제로 증포동에 소관하고 계신 주무관님들 뿐만 아니라 시내권역 내에 송정동 뿐만 아니라 관고동, 중리동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제가 알기로는 5만이 넘으면은 분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분동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좀 큰틀을 그리는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이통반 분리 및 증설에 관한 필요성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큰 틀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시에 계획들이 있는지 지금 뭐 전북에 있는 남원시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출범 당시 이후로 행정 조직개편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정말 효과적으로 인구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떤 효과적인 서비스를 통해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자연 부락적이게 거리적으로 또 접근성이 없는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또 어떻게 충당해 줄 수 있는지 재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천시는 과연 이런 큰 틀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분통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업무적인 아까 그 분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의 강화가 과연 충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사실상 우리는 도시 형태가 특수한 우리가 1996년도 3월 1일 자로 도농복합 시가 5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 그다음에 용인, 파주, 논산, 양산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구 밀집 지역으로 대표적인 곳이 증포동과 부발 지역입니다. 부발의 하이닉스에 도모하고 있는 주거, 조성되어 있는 구역과 중포동 하이닉스 인구뿐만 아니라 이천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업무적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통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증포동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대략 평균 40분에서 30분을 대기하고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행정구역 개편은 이게 큰 틀에서 한번, 정부에서도 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2010년도 인가요, 그때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는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거는 한번 용역도 줘야 되겠고 큰 틀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 궁금 사항이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들이 있으면 따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이제 행정 지역 개선을 보면 이제 분리되는 데는 많잖아요. 그런데 자연 부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혹시 그게 어느 지역이 가장 있어요, 혹시?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리 단위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특히 율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세대수나 인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리나 분통을 해도 일정한 요건이 있거든요, 사실상.

몇 명 몇 세대 이상 돼야지만 분리 분통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그 요건이 안 된다고 리를 합치고 이렇게 없애는 거는 또 마을 정서의 정서상도 좀 있고 또 마을의 주민들이 약간의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요건에 안 되는 부락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리를 합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희 위원 보면 주로 분리가 되는 경우는 보통 빌라라든가 연립 빌라 연립 주택 이런 경우에는 분리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을에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그럴 때는 주로 몇 가구 이상이 돼야지 늘어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가구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대부분 리에서 리에서 이제 그 이렇게 분리를 해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저희가 그 행정구역 이거 분리 분통 업무를 보더라도 자연 부락이 자연 부락 마을이 그냥 세대 수나 인구가 늘어났다고 이게 분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고 대부분 자연 부락 내에 아파트나 연립이 이렇게 건립 돼 갖고 그래서 이제 분리나 분통을 요구해야지 지금 자연 부락의 리의 인구 수나 세대 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분리해야 되는 그런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만 한 가지 도로가 저기 마을 한가운 데로 이렇게 개통이 돼 갖고 생활권이 분리 돼 갖고 이렇게 좀 분리나 분통해야 되는 일은 좀 있고요.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이제 두 위원님께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틀 잡아서 이거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앞으로 이제 계획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심의래 해 보실 일이고요.

우리 저기 이거는 질의하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 매년 예산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그 위에서 정원 기준이 원래 10명입니다. 10명인데 지금 8명이 지금 근무하는데 1명은 지금 임시직으로 돼 있는데 2년간 근무를 하셔서 정식 직원으로 1명 전환이 돼 갖고 좀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코디네이터 그 분이 이제 임시직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한 명을 더 충원해 갖고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들 승급 호봉 상승분 그다음에 정규직, 그다음 정규직화. 그다음에 신규 인력 충원이 한 5,900만 원이 지금 인건비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이제 복리후생비나 맞춤형 복지 그다음에 도서인쇄비 신규 운영 사업에서 이제 2,900만 원이 또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교육사업에서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한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호봉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매년 호봉제니까 증가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따른 그런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네,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래서 올해 지금 올해 사업비가 5억 1,000만 원인가 그렇게 사업을 줬는데 사실상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해 놓은 그런 활동이 축제의 자원봉사 활동인데 그래서 올해 그 3,960만 원인가가 지금 불용액 처리돼 갖고 그거는 좀 내년도 그 잉여금 이월로 해 갖고 내년도에 세출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시킬 계획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인건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증가분이요?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사업비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그 지금 한 4개 사업이 있어 갖고 그 사업비 증액분 하고요.

김하식 위원 신규사업은 지금 뭐를 이야기 하는 거죠? 어떠어떠한 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신규사업이 도세 인쇄비, 평가용역비, 관서업무비, 그룹웨어 사용료인데 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기 참고…… 이거 저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우리가 여기 2020년도 사업하고 2021년도 예산 증감내역은 자세히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이 이천영어마을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의결하고 나면 그 수의 체결이 12월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수의계약이요?

김일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수의계약이 네, 12월. 올 12월에…….

김일중 위원 12월에 진행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천영어마을이 개원일이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2008년도 11월에 개원했습니다.

김일중 위원 2008년도에 이게 35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얼마…….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렇죠. 교육시설하고 숙박비를, 건립하는 데 35억, 네. 리모델링하는…….

김일중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 온 기간은 얼마 정도…….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계속해서 민간 위탁했습니다. 유네스코 저기 한국위원회에.

김일중 위원 그런데 저희 이천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이게 교육특구해서 이천시가 추진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한 걸로 대략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천영어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성과 평가나 이런 홍보 실황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점검이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다시 한번 말씀…….

김일중 위원 네. 이 이천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평가적인 부분이나 홍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좀 관리ㆍ감독하고 계신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우리가 이거 저기 그 영어마을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위탁기간 동안 성과평가 그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를 일단, 작년도 12월에 조례로 제정돼 갖고 위원님들이 그거를 성과표를 보고 거기서 심사해 갖고 ‘아,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성과가 좋으니까 민간위탁으로 해도 좋다’ 하면,

김일중 위원 계속 지속해서 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성과적인 부분에서 이루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 성과 우리가 실적 제출한 거는 김일중 위원님한테 1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운영실적은 2018년도에는 이용자가 총 3,800여 명 이용하셨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한 4,000여 명,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한 393명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게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서 저기 현행은 지금 숙박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숙박형은 안 될 것 같아 갖고 내년도부터는 통학형으로 해서 아마 운영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좀 제가 아직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홍보적인 부분이나 이 성과적인 부분에서 혹시 좀 기존에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번에 저기 위원회 할 때 그 성과 실적 자료 제출받은 게 있으니까 김일중 위원님께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혹시 청소년 거기 직원, 그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74명입니다.

조인희 위원 74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거는 담당 부서장님이, 그것까지 파악 못 했으니까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입니다.

지금 재단에는 73명이 총인원이 있고요. 13명이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정규직으로 하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하시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면 사실은 청소년이라는 게 엄청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혹시 만약에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관리.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그런 거는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인데요, 사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민의 고민들을 풀어가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탁자에게 부담 및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까지는 노인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1조까지는 복지관의 운영 위탁 및 지원 그리고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지도ㆍ점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조표는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구 조례는 첨부해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도에 제정이 돼서 다섯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시설의 인프라라든지 이용층의 확대 등 사회 여건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부개정을 조례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 설봉공원 내에 위치한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은 이천도자문화 홍보와 그리고 관내 도예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판로 운영을 통해 도자작품 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에 도자 관련 전문성은 물론 관내 도예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천도자기공예사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본 전시판매장의 1층에 시설이 해당되는데요. 이 시설에서는 관내 도예인의 도자작품을 상시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도자 관련 체험장으로 운영 그리고 도자 관련 제품 판매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308 설봉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318.63㎡에 2층 건물입니다. 용도는 전시 및 판매시설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위탁시설은 전체면적 중 1층에 해당하는 676.77㎡에 해당되고, 그 용도는 전시장, 판매장, 화장실, 중앙홀, 창고 등이 있습니다. 건축용도는 2005년 6월이고요.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총 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시 부담금은 1,000만 원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용료는 1년간 임대료가 약 465만 3,8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005년 8월~2019년 8월까지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은 채무 등의 문제로 인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작년 9월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일 이천도자기공예사업협동조합이 창단되었습니다. 이 조합에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도자기공예사업협동조합을 통한 위탁사업을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천 도자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관내 도예인 판로 확보 운영 등 도움을 주고자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대여금 소송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호 규정에 따라 아래 대상 토지를 취득해서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여건 조성 등 공공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 명은 2018가합5798 대여금 소송 관련 도자기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취득 건이고요. 대상 토지는 22필지에 1만 9,266㎡입니다. 그중에서 도자예술마을 구역 내에 6필지 1만 8,279㎡가 있고요. 이천도자예술마을 구역 외에 16필지 987㎡가 있습니다.

(화면 제시)(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뒷면에 도면을 참고적으로 띄어놨습니다.

6필지는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의 소유이고, 그리고 그 이외의 필지는 이천시가 5분의 1, 그리고 도자기사업이 5분의 4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3쪽 활용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6필지, 고척리 550, 고척리 557ㆍ552ㆍ 556번지, 그리고 594-4, 590-2 총 6필지인데요. 이 부분은 예스파크 내에 체류형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서 한옥호텔 또는 도자기축제 시 미입주 도예인들의 축제 참여공간 등 다목적 행사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복합문화ㆍ집회시설의 부지, 그리고 도자가마터 설치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시에 5분의 1 지분, 그리고 5분의 4 지분이 있는 232-17 외 15필지에 대해서는 예스파크 경계에 위치한 토지로 경관녹지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토지 취득 소요사업비는 채권에 의한 상계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8가합5798 대여금 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이고요.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 조성 시에 토지 보상금, 농지전용부담금, 등기수수료 등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 지원된 108억에 대한 청구 소송 건입니다.

판결결과는 이천도자사업…… 이천도자조합이 이천시에게 108억 3,433만 6,050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이천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판결 선고에 따른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검토내용인데요.

저희가 지자체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 그런 토지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다 질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났고요. 채권 회수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무적 목적또는 채권 회수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상기 동의안은 단순한 채권 목적이 아니라 대상토지를 공공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천시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제3자 경낙에 의한 채권 회수 방안에 해당하는 건데 제3자 경낙 이후에 배당 피해에 따른 채권 회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경매 투자자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유찰만 돼도 회수액이 우리한테 부담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저희 이게 행안부의 이거와 관련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채권의 관리는 지자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하는 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계법령상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짧은 제안설명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대부분의 설명을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모쪼록 이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이천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출범 예정인 이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되는 건인데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사전에 이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은 74억 5,700만 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이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이천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천 지역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천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정 사업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아트홀 시립박물관, 서희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축제 행사 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자기 축제, 쌀 축제, 조각 심포지엄 등의 축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입니다. 일반 현황은 이천아트홀에 운영사무실이 있고 조직은 1 사무국에 4팀, 정원 33명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 그리고 이사 10명, 감사 2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입니다. 출연 근거는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5,700만 원이고요. 이천문화재단 및 운영, 문화재단의 운영 및 각종 사업을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 추진 예정인 세부 사업비에 대한 74억 5,686만 3,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예산표는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천문화재단 운영을 통해서 이천시 지역 문화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축제행사 사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이천시 문화, 예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집중 육성 시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축제 행사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례에 규정된 재단의 각종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문화예술도시 이천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출연계획에 동의해 주시면 첫 출범하는 이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의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한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오늘을 위해서 저희 일주일 전부터 사실 담당자님들이 와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이 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04호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설치기준과 그 업무범위를 현행화하고 시설의 위탁운영과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516호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도자 문화 홍보 및 도예업체와 소비자간 직거래 판로운영을 통한 판매활성화를 위한 시설인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을 관내 도예인을 대표하는 이천도자기공예사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최초 위탁계약은 2020년 11월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전에 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21호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과의 대여금 소송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권상계방식의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위 조합 소유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관광인프라 조성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적절한 대응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22호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1월 출범예정인 이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출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예스파크 이게 지금 몇 차 유찰이 된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직 경매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DDR컨설팅이라는 부동산 회사 분양을 대행해 주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못 받은 금액이 한 21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경매가 지금 시작이 된 거고 아직 한 번도 유찰은 된 거는 아니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 저기를 1차 들어간.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천시에서는 우리가 받아서 지금 계획한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냥 경매를 넣았을 때는 다른 데 다른 업체에서 만약 이거를 받았을 때 이천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데서 받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관계 공무원에게)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 제시)(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저 분홍색 부분에 저기가 일정 부분은 10층, 일정 부분이 20층까지 도자문화 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에 10층이나 20층짜리 민간인들이 만약에 경매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 효과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크게 짓고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이천시에서는 한 2층 정도의 규모로 한옥 호텔이나 그에 부합하는 그런 숙박 테마용 숙박시설 내지는 복합문화 어떤 축제 공간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제재는 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저희 행정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그러려면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결론에서는 고도 제한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 1층이나 2층 정도 고도 제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김하식 위원 같이 입찰을 못하게 되는, 안 하게 되는 거지. 못하는 것보다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데 이제 이게 이미 경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업무가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나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차후에 이천시가 그런 이미 해놨으면 몰라도 그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런 갈등 분쟁에.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만일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김하식 위원 방법을 뭐 휘말리는 건 말리는 거지만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기는 하죠.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어떤 고도제한 이런 거를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천시에서 계획을 이렇게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입찰을 안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휘말리고 이런 부분은 그 이후 얘기잖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데 이미 분쟁이 된 토지잖아요. 이 토지는 이천시에서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지만 부동산 컨설팅회사 DDR에서도 이천시와 도자기사업 협동조합에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이천시를 상대로 해서는 이천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 이천 도자기조합에서는 19억을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분쟁이 된 토지라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하는 부분은 좀 정말 분쟁이 이런 게 크고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추후에 어떤 그때 가서 일이 그렇게 가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안 갖고 그냥 간다면 뭐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채권 회수하는 방법이 이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그냥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만은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필요하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너무 여기에다가 모르겠어요.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들으면 다른 쪽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여기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지금 여기가 애초 당시에 하고자 하는 거는 도자 쪽으로 해서 활성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장 필요하다고 해서 좁다고 해서 주차장 또 투자하고 계속 여기에만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만큼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짜 하려면 추후에 어떤 시비가 엇갈리더라도 그, 계획에 맞게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천시에서 저거를 취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던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뭐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트레이닝 센터고 뭐고 다 뺏겼잖아요. 그냥 다른 데로 갔잖, 우리가 유치를 못 했잖아요.

이것도 저도 그렇게 보는 거에요. 하려면 강하게 해서 우리 이천시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대로 가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과감히 그냥 놓는 것도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내년에 문화재단 출연금 그 예산을 보니까 거의 74억 5,600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이중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을 잡으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실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3쪽 보시면 여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약간 운영비도 있지만 이천문화재단 운영, 시립박물관 운영, 아트홀 운영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을 보면 그 예산액이 거의 연봉, 말하자면 연봉이죠. 한 6,700 정도인데 이건 어떤 근거로 자료를 잡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에 창립 총회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제 규정이 결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오늘 동의안 제출을 해야 되니까 가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관의 몇 호봉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제 규정에다 넣어서 했고요. 여기 이천문화재단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 준용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준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희 위원 보니까 거의 우리 국장님, 과장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서 (웃음)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조절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의사팀장과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56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우리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침」입니다.

그동안 민간위닥 운영 현황은 보건소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청강문화산업대학에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11명이 운영하여 왔습니다. 관내 어린이급식시설 232개소 중 학교 병설 유치원 및 자체관리 어린이집을 제외한 207개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급식소 내에 어린이ㆍ원장ㆍ종사자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교육과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주요 정량성과 현황 및 세부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2020년 10월 6일 이천시 민간위탁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의 심의결과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으로 의결이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맞춤형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과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급식교육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19호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만료된 후 2021년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생적인 영양관리를 통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2기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현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계획이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조인희

○ 출석공무원(17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보건소장진성동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전희숙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권영도

복지정책과장이춘석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김시훈

자원관리과장최현규

하수과장최병탁

보건위생과장임명재

체육지원센터소장이혁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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