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0.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2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28.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9.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0.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일중 의원)
1.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학원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2.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ㆍ정종철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 발의)
4.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2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정종철ㆍ심의래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2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0.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김일중 의원)

(10시01분)

○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일중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과 권금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선거구 시의원 김일중입니다.

우선, 증포동에 가장 필요로 했던 공공체육시설 설립계획을 통해 인근 지역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증포동 체육시설 조성공사(안)’에 계획되어 있는 체육시설 위치 기준으로 신둔ㆍ증포ㆍ백사ㆍ안흥ㆍ갈산ㆍ송정 등 이천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부터 시민의 편의시설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5분 발언에 섰습니다.

증포동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선을 연결하자, 그 선을 통해 통과시키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이천시 증포동 294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체육공원 조성공사 관련 도로와 이섭대천로 1407번길 단절도로 연결을 통한 접근 방안입니다.

(화면 제시)(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천 시내 중심으로부터 중리동과 창전동을 가로질러 증포동을 통과하는 이섭대천로를 기준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섭대천로 1407번길은 위에 스크린에 표시된 단절도로 약 300m이며, 단절된 도로 지점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까지는 대략 400m 정도 거리로 측정됩니다.

위 단절도로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신둔면ㆍ증포동ㆍ백사면ㆍ안흥ㆍ갈산ㆍ사음동ㆍ송정동 등에 거주하시는 이천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통한 기반시설의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우선 위에 스크린에 보이는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신둔면에서 공공체육시설 위치로 접근할 수 있는 활로가 2개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다음은 증포동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단절도로입니다. 저 단절도로에 연결이 됐을 시 증포동에서는 두 가지 활로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다음은 백사면입니다. 백사면 또한 접근할 수 있는 활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다음. 다음은 안흥동입니다. 안흥동 또한 총 세 가지 방안으로 공공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위치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음. 다음은 송정동입니다. 송정동 또한 두 가지 갈래길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음. 다음은 종합적인,

(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단절도로의 연결을 통한 종합된 지역의 체육시설 접근경로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 가운데 노랗게 표기돼 있는 부분이 단절도로 연결을 했을 시에 상황을 말씀드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단절도로 연결을 통해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9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인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규화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학원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2.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ㆍ정종철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 발의)

4.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시행규칙상 규정내용의 불부합한 상태를 정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존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신청과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 및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와 법령 간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2020년 6월 9일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발전의 동반자이며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기관의 명칭을 "이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를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2019년 6월 4일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건축물ㆍ주택ㆍ농경지 등이 파손, 침수, 매몰, 유실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 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 주차장 시설 29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이천시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29)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2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정종철ㆍ심의래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2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준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재설치 및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노후화 및 차량 대형화로 인하여 미이용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개발을 유발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축물의 건축심의 대상을 보완하고, 「건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천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ㆍ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의 지원과 기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등 현행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2019년 12월 31일 사항을 반영하고 마을 인근에 공장 인허가 시 일부 업종을 제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급수공사 관련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ㆍ이전 시 현 민간대행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의 공유재산사용료 급등으로 인해 관련업체의 경영난 가중 및 민원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271-3번지 및 274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0.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3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 연도 말 조성액은 3,214억 1,743만 8,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변경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사업비로 편성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159억 2,11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7%인 1,500억 7,4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소요재원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대응추경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5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