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 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 8.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 10.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 10.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정종철ㆍ심의래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늘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노력하시는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을 보완하는 것이, 보완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천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건축심의 대상에 난개발을 없애는 그거를 포함을 시키는……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례를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그 옛날 그 교회가 있었는데 주사랑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사랑 교회가 옮겨가면서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피해 가려고 소위 말하는 건축은 이제 건축은 귀속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는 재량행위인데 건축은 지속행위라서 그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단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정동 사례를 한번 보면은 한 동에 오피스텔이 30% 이상이면 우리가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오피스텔 한 동에 28호 A동, B동 28호, C동 29호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다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30세대 합에서 30세대 이상이면 건축심의인데 같이 다세대 그 같은 건물이에요. A동의 다세대 7세대, 다세대 12세대 연립주택 10세대. 그래서 29세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을 최대한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송정동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고자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합해서 30세대 이상이 되면 건축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번에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2쪽에, 172쪽에 일반업무시설 중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전부 합산을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조례 내용을 172쪽 전과 후를 보셨을 때 그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75쪽에 55조 상가 우리 그, 이거는 저희법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다 포함시키는 건데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 건물의 4배 이상의 건물 높이가 들어올 수 없게끔 일조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71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난개발을 유발하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물의 건축심의 대상을 보완하고, 법령의 위임 내용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주사랑교회를 사례로 말씀을 하셨는데,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 위원장 서학원 이 조례랑은 좀 번외로 지금 주사랑교회 그 필지가 어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 보류인가요, 그러면?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 나가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 위원장 서학원 아…….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허가를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뭐 좀…… 사전에 이렇게 조례를 바꿨으면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는 게 시민들을 위한 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제 건축행위가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아직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진행이 안 돼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아직 착공신고,
(주택과장과 대화)
착공신고 아직 안 들어왔…….
○ 위원장 서학원 아, 그러신 거고…….
○ 이규화 위원 아, 그래, 이 법이…….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 이규화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 이규화 위원 적용될 수 있…….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지금 그거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 이규화 위원 지금이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게 현실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음. 그리고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죄송한 말씀…… 감회 한 말씀 이렇게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드려도…….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저 아직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웃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웃음소리)
○ 조인희 위원 한 번 더 남았다고…….
○ 위원장 서학원 음, 그러니까…….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하여튼 저…… (웃음) 월요일에 의회 예산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 직장 생활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같이 설명하고 그런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큰 기회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웃음) 바깥에서 볼 때 인사 잘 드리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학원 위원 송별식 하는 것 같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웃음)
(웃음소리)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2.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ㆍ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이나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중에 “소상공인 등 지원”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 유흥업소 등 특례보증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총 9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1990년부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돼 왔으며, 경기도에 1억 8,6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기업의 사업 투자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96건 355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와 경제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는 달리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에 4배수 부활방식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 보증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최근 5년 연평균 56개 업체에 60억 9,600만 원 또 기업체당 평균 1억 8,000만 원 보증으로 출연금 대비 약 15배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입니다.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도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특례보증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하고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초까지 약 109건 약 2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으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에 인원이 계속 증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된 인원이 1일 1,600명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1,600명씩 이용하고 있고 또 주변 여건이 변화돼 있는데 뭐냐 하면 안평하고 단천 간 농어촌도로가 중앙을 통과해서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획돼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거는 재활용품을 분리ㆍ선별하는 시설인데 이게 여기에 계획돼 있었는데 모가면 소고리매립장으로 설치ㆍ추진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부지에 유연분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척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주차장이 8,243 있었는데 여기서 유연분묘를 제척해, 2,256㎡를 제척해서 5,987㎡로 했고요.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돼 있던 부지는 두 번째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국도에서 들어오면 여기가 소각장이고 여기가 스포츠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당초에 주차장이 설치계획이 돼 있었고 이쪽에 길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변경하냐면 이 주차장에서 여기 유연분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또 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여기에 계획했던 시설들이 소고리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루에 한 700대 정도 개인 차가 여기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도로변에도 주차를 했었는데 이게 관통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이게 소각장과 관련된 시설이 있고 지금 여기에 다시 증설계획이 있거든요, 한 300톤 계획으로. 그러면 앞으로 차량 더 증가가 예상되고 이 폐기물 소각장 주변에는 개인적 개발사업을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사업 추진경위는 2017년도 11월에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었는데, 이러한 변경 요인 때문에 올 5월 28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했고, 올해 5월에 농어촌도로 101호선이 공사가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 완료를 해서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도도 특별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계획(안)을 보면 제1주차장에는 92면, 그다음에 제2주차장에는 142면. 그래서 전체 23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도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있는 기대효과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앞으로도 인원이 더 증가될 거로 예상되는데요. 개인 차량들을 이용하시는 개인 고객분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그 관통되는 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75호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ㆍ작업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6호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및 재난 등으로 인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 보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82호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과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8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271-3 및 274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규화 위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빨라요?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천천히 할 게요, 그럼.
○ 이규화 위원 질의하려면 그냥 넘어 가셔서.
○ 위원장 서학원 없으시다고 해서.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님 없으세요?
○ 이규화 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육성 자금이 9억 8,000인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9억 8,600입니다.
○ 이규화 위원 9억 8,600만 원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우리가 이천시비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100% 시비로 잡은 거죠, 이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작년보다 2,300만 원 늘었고요.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31군 전체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요청하는 돈이죠.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로 육성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는 주로 이제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액의 최소한 4배에서 20배까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뭐 모자라지는 않아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현재는 괜찮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대출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아서 또 불만이 많았었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배정을 못 받은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별안간에 많은 분들이 일시에 몰려 가지고 지연되고 또 이제 이게 대출 기준이 좀 완화시켜가면서 혜택을 주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우리가 이게 특례 보증이나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담보 여력이 다 충분하다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돈이 필요한 것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담보 여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걸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보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또 그 와중에서도 사실 또 못 받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약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좀 구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고 이거는 어떻게 공고를 하시나요. 이게 육성 자금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리는 거요?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리는 거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알리고 각 시장 상권 이런 데 그리고 원래 방송이 많이 돼서 그때 당시에도 너무 몰려 가지고 한 몇 시간씩 또는 몇 차례씩 오는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수시로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로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이게 지금 이의가 있냐 없냐 그 타임인데…….
○ 이규화 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서.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이규화 위원님은 제 권한으로 말씀드린 거고.
○ 김일중 위원 추가적으로 뭐 하나만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지금 이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더 많은 곳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하루 평균 방문객이 700명이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아니. 1,600명.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지금 그건 다음. 아직…….
○ 김일중 위원 다음으로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 일단 종결하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700대의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주로 이 시설물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차후에 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가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차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제가 셔틀버스는 혹시 이용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혹시 아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셔틀버스요?
○ 김일중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저기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팀장 장훈철 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장 장훈철입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환경시설팀장 장훈철 저희 셔틀버스 지금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8대요?
○ 환경시설팀장 장훈철 네.
○ 김일중 위원 8대에 대한 부족 민원이나 부족하다는 사안에 대해서의 어떤 의견들은 어떻게 좀 만족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 시설물, 부대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 환경시설팀장 장훈철 노선을 더 확장해달라고 지금 요구는 많이 있는데요. ○ 김일중 위원 네.
○ 환경시설팀장 장훈철 저희 시설 자체가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 노선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진행되는 만큼 약간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좀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대외적으로 자차를 활용해서 부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대수 주차장을 더 확대시켜 7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저도 이제 주변 이렇게 의정활동을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의 시설물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통행, 교통 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라고 얘기를 항상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진되는 사안에 맞춰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좀 보강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여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 차량으로 늘 많이 가져오시는 거보다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시는 민원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또 환경적 측면에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셔틀버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노선을 그거를 다 만들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적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시간대라든가 셔틀버스가 안 되는 지역에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이 개인 차량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셔틀버스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가까운 부분, 시내 부분 이런 데는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네.
○ 김일중 위원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진짜 시설물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젊지는 않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연세가 많죠.
○ 김일중 위원 그 말은 즉 어떤 자차적인 활용도도 많지만 어떤 교통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을 편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방향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이렇게 주차 대수를 넓히는 계획이 서서 기획안이 올라온 만큼 그 상황에 또 같이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도 보강이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좀 건의 좀 드렸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필요한 부분은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되게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되게 불편함도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스포츠센터 이용 최대 인원을 그때 당시는 한 700명 정도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 인원도 사실은 안 올까 봐 걱정을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 2배가 넘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그렇죠,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대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잡스럽죠. 이용하는 시간 아침 저녁에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낮에 이용을 많이 하신다든가 이러면 낮에 셔틀버스를 늘리거나 이런 작업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분산을 아침 저녁에 들어오시고 낮에 이용하실 분들이 하게 한다면 분산해서 사실은 시설용량이 700명이지만 뭐 2,000명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를 고려해서 낮에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면 그쪽에 셔틀버스를 좀 늘리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강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이거 주차장 조성.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설치 비용이요?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장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팀장 장훈철 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지금 한 52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럼 52억이 다 시비 100%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토지 매수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아, 토지 매수비. 그러면 이 주차장에 설치된 게 200 몇 면이라 그랬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250…….
○ 환경시설팀장 장훈철 234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234대.
○ 이규화 위원 234대면 지금 우리가 700대 정도가 이제 매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가 아니니까 지금 뭐 넘쳐나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이 정도면 다 수용 가능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지금 52억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주차료는 받으실 거예요? 무료로 하실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저희는 무료로 합니다.
○ 이규화 위원 52억 원 들었는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 갖고 지금 52억이 쓰든 안 쓰든 우리가 부담되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용객에 한해서는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차가 1종, 2종, 3종이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녹지 공간에다 하다 보면은 하루 400원 정도밖에 부과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천시가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써서 하는데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둔역에도 주차 부지를 해놨지만 무료, 그다음에 이것도 시 우리 세금으로 해 놨는데 무료,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좋아서 지금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용자에 한해서는 저는 부담의 원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가 스포츠센터 요금 자체가 현실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못 올리는 게 여러 시민들이 늘 이용하고 있는 어떤 복지의 혜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시설을 확장하더라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데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요금을 이렇게 부과하면 우리가 수입을 얻는 것에 비해서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옳으신 말씀인데 그건 좀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즉답으로 이건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규화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마땅히 자기가 이용을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 무료로 하니까 돈 받으면, 나중에 돈 받으면 더 불만이 커요. 그래서 아, 여기를 이용하면 400원 정도는 내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거기 스포츠센터에 감면해 주는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우리가 적자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기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셔틀은 무료로 해 주더라도 자기 차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거는 주차 요금 시스템을 좀 전산화시켜서 그 나올 때 보면 자동 계산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스템 설계를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그것도 시에서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무슨 말씀인지 알,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이제 어떤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들어서면 그쪽 지역에 화물차들이 많잖아요.
물류에 관련된 대형차들이 많이 가끔씩 가다 보면 거기에 차들 도로에 많이 세워져 있는 게 보여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또 화물차에 대한 규격, 규격에 맞는 화물차 대수가 좀 있더라고요. 8대 8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이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시민분들의 공유 공간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렇게 되면 또 대형차들의 또 어떤 이용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피크타임에는 피크타임에만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한산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간에 대형차들을 주차를 한다든가 월정액을 받고 한다든지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교통과랑 협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음.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낮에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는 외부 그런 차량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주차장 용도를 그런 용도로 만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하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용하지 않은 밤 시간대에 좀 요금을 받고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활용을 최대한 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관련 교통과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 이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협의를 그 위치…… 네, 위치적으로 거기 그쪽 지역이 보면 화물차들이 그 42번 국도에 도로 주변에 많이들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야간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오전에 또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되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차에서 주무시고 또 어떤 물류에 관련된 물건을 싣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만…… 이천시는 그런 곳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도 많고.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성이 되면 그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 조인희 위원 잠깐…….
(안전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입장)
(장내정리)
○ 김일중 위원 휴식…… 정회…….
○ 위원장 서학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관내에 건설자재인 유로폼 제조공장 등 환경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의 승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 인허가 시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5 및 안 별표 29호가 해당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인용 법령의 불일치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이전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4조,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및 교부사업에 대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 민간위탁 운영 방식보다 공익성과 서비스 제공의 질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불어 공공건축물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시설공단 위탁 시 관련규정에 의거 면제 가능하여 민원인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현행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위탁에 대한 경영수지율 분석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이천시 차량등록번호판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만여 건이 등록되고 있으며, 발급 수수료와 등록 건수에 근거한 수익성 면과 공단 위탁 시 인건비, 재료비 및 경상비 등 지출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지비율이 연평균 11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제시하는 임의적용사업의 적정성 판단 기준인 5할 이상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경영성 평가면에서는 매우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업무의 전문성 확보,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제공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단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자동차번호등록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77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마을 인근에 공장 인허가 시 일부 업종을 제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84호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의 신축ㆍ이전 시 현 민간대행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의 공유재산사용료 급등으로 인해 관련업체의 경영난 가중 및 발급수수료 급등으로 민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와 같이 공익성과 서비스 안정성 면에서 공단에 위탁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71쪽에 보면요, 우리가 특정업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특정업종의 정의가 뭐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도시계획과장과 대화) 특정업종에 관련 공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고 별표 29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첨부된 게요. 거기 보면,
○ 이규화 위원 아니, 근데 여기 특정업종이라고 명칭을 부여했는데 특정업종의 정의가 뭐냐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도시계획과장과 대화)
특정업종이 뭐냐 하면 그 뒷장에 있습니다. 업종별 보면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 생산업, 육상 금속 골조 구조 제조업 이렇게 코드, 업종별 부호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업종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규격을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강화시키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강화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이규화 위원 아…….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여기 맨 뒤에 맨 밑에 보면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이 이게 지금 유로폼, 즉 상봉리 주민들이 민원 낸 그 유로폼 공장이 소음과 그다음에 그 폐수가 흘러나옵니다. 뭐냐면 유로폼에 그 거푸집인데, 건축공사할 때 거푸집인데 거기에 박리제로 콘크리트가 붙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요. 그걸 박리제라 그러는데, 그 기름을 발라놨을 때 야적을 해 놓으면 비가 오면 그 박리제가 흘러 가지고 그게 우수로다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모가면 원두리에 성지철강이라고 있습니다, 길가에. 거기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공장인데 그 보수하느냐고 맨날 망치질하고 뚝딱거리고 소음도 나고 폐수도 나오고, 이래서 상봉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제조업체는 좀 강화시켜서 거리제한을 좀 두고 그래서 10호 이내에 주택이 있을 때는 200m 이상 이격돼야 되고 이런 좀 강화된 조례를 만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이규화 위원 지금 마을에 공장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부공장 들어오고, 마을 한가운데. 그다음에 지금 멸치 가공업소도 들어온다 그래서, 그 두부야 뭐 냄새나는 건 없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악취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그런데 그 멸치 가공공장은 또 상당한 바다 냄새 때문에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규격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건가요, 이것도?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멸치공장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면 그것도 향후에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위원님…… 위원님 그렇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느껴진다면 그것도 방지시설을, 이격거리라든가…… 지금 이게 뭐냐면 10호 이상 마을이 집단화 돼 있는 데에서 거리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 이규화 위원 그렇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 되는 게 아니라 입지할 때 기존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200m 이상 떨어진 데다 해라 이런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 이규화 위원 물론 이제 소음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입지를 자체 금지할 수는 없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공시설이 학교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유치원이 있어요, 백사에. 그래서 그 유치원을 학교로 봐요, 어떻게 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거는 위원님, 학교ㆍ병원ㆍ연수시설 등, 등 하면,
○ 이규화 위원 등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유치원도, 아니, 등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그 담을 수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을 못 하지만 그 학원이 있거나 유치원이 있다면 그것도 학교의 일부로다 볼 수 있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다 보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장소도 있고 또 가구도 그만큼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거를 거의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인허가 시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퇴장 중)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과 대화)
자동차등록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남으셨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웃음)
○ 위원장 서학원 가시면 안 되는데…….
○ 이규화 위원 (웃음)
○ 홍헌표 위원 성격이 급해.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제 국장님 몇 년 근무하신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웃음) 아이, 쑥스럽게…… 9월 8일이 40년 지난 날입니다. 41년차 가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사전에 이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거는 좋아요. 모든 다른 부분도 좋은데 그러면 제가 늘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거와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좀 안 되지 않나 싶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이든 관에서 새로운 기획을 해서 잘 돼 가면 그거를 민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켜야 일자리 창출이라 든가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왜? 민에서 잘해 나가면 그런 부분을, 또 설사 못 해 나가면 지도ㆍ감독을 평상시에 더 이렇게 잘해서 잘될 수 있게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 생기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끝을 내서 관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게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뭐 독점 아닌 독점을 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제대로 안 할 때 좀 이야기를, 이제 알만 하면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바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는 건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번 기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로이 시설을 사무실을 이제 건물을 지어서 옮겨가는 시점에서 역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기존 분하고 제 생각은 웬만하면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누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그분들 또 그냥 민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직접 하게 되면 그분들 또 일자리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더 질타도 하고 싶고 그런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처음에 이게 조례안 개정안이 왔을 때 저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면 안 되겠느냐. 제일 문제가 왜 그러냐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로 지어지면 공공청사에서는 무상임대가 안 됩니다. 지금 기존 번호판 하던 사람이 오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새 건물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3층에 커피숍이 장애인들이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만 뒀잖아요. 이게 공공청사는 임대료를 받아
야 되기 때문에 여지껏 무상으로 해 줬는데 이게 지적이 돼 갖고 “임대료를 내고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안 내겠다” 이러고 가버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청사는 반드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법에, 공유재산법에 받도록 의무화돼 있으니까, 조례에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이라. 그래서 여기 임대료를 내다보면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느냐? 시에서 봉급을 주고 할 수 있느냐? 이 민간위탁, 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단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이, 뽑았……새로 뽑을 때 자격이 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사장이었는데 종업원으로 월급 뭐 200만 원, 250만 원 받고 오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하던 분을 끌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 거다.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번호판 제작하는 거는 돈만 주고 했지 누구든지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러는데 그거는 일단 위탁이 되면서 추후에 그 사람이 고용으로 들어올지 안 올지는 해봐야 되겠죠, 협의를. 그래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라도 본인이 하겠다면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해서 채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집을 하다 보면은 또 그게 특정인을 모집했다고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또 해오던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청사가 개청되면은 좋은 서비스를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또 공단에서 그걸 위탁을 한다면 또 공단의 저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15개월을 해 봤으니까 공단들 역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임대 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순회 임대 기간이 2022년도 9월 1일까지예요.
○ 김하식 위원 2022년도.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순회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순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오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이 저희 같은 똑같은 사례인데 신축하면서 사용료가 많이 급증하다 보니 주민들한테 더 다 피해가 가고 그래서 그 옆에서 지금 기존의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접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우리가 뭐 해 주려고 하면 특별법을 만들든, 특례 어떤 걸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임대 기간 동안에는 어떤 다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간다든가 그리고 새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봉급 책정이 또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동안에 해온 어떤 경력 이런 거를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봉급을 이렇게 책정을 한다든가 그 대신 임대 기간 또는 그 사람이 지금 현 운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년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년을 적용을 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보장을 한다든가 어떤 한시적인 그런 방법도 서로 논의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순회 그 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순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축을 차량등록사업소 교부소를 신축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 사용료도 지금보다는 13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공단의 위탁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옆에 상가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서 좀 얻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는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그 사람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무실로 들어가되 시설 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공단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이분들 어떤 그런 계약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안 가고 자기가 공무원 퇴직하는 어떤 그 연령대로 만일에 유도리를 준다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을 또 자기가 설계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거는요, 위원님. 우리가 모집 공고할 때 공고 안에 보면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짤 때 한번 그걸 배려해서,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가급적이면 그분으로 하여금 같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공단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꼭 이 차량등록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서도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또 이거를 또 한다면 그런 부분도 그렇게 가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몇 번 나오실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그런 건, 끝까지 나오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끝까지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어쨌든 40여 년 동안 근무하셨다니 아주 대단하게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이라는 거는 공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20여 년 동안 민간이 했을까? 이거는 애초에 나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민간이 아닌 시에 공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0여 년 동안 그분은 이 사업을 독점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 이득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뭐 특혜까지 주면서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력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또 공개 모집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 번호표라는 게 차의 주민등록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간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거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공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뽑는 것도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말씀 드릴게요. 송병광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임위에서 볼 일이 뵐 일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니죠,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상임위에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 상임위에서요.
○ 위원장 서학원 아까 그냥 먼저 가시려고 하시 길래.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제가 저 경청하러 오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항상 이천에 이렇게 또 애정을 갖고 여태 또 공직생활을 해 주신 거 또 시민들이 아마 되게 감사하실 거예요. 다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감회 한 말씀 잠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 지금 정인우 위원 그 자리에서 2년 동안을 의원님들과 같이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남들은 뭐 좌천돼서 왔다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또 생소하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워크숍 가면서 2박 3일로 양양으로 다니면서 의원님들하고 더 친숙해졌고 여기 안 계시지만 홍헌표 전 의장님과 김학원 부의장님 양양 가서 같이 모래밭에서 닭싸움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의원님들하고 친목을 도모한 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큰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또 전문위원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여기서 생소하지만 의회의 구성이라든가 진행되는 거를 배우고 했을 때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디 가더라도 자기 맡은 소임만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결코 전문위원 2년 한 동안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렇게 여러 이천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만큼 배운 지식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교부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급수공사 관련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9조 제2항으로서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관급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쪽은 3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78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급수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25일까지 나오고 안 나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함께 2년 정도 저는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많은 거 배우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회 한 말씀 위원님들께 잘 하라는 말씀 한번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길게 해도 될까요? (웃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점심시간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제가 공직생활이 아마 41년, 42년차 내년되면 1개월 모자르는 42년 하고 가는 데요. 20살 때 들어와 갖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주요 부서도 많이 다니고 또 과장을 한 10군데 다녔어요, 과장을. 그리고 국장을 다섯 군데 그러니까 아마 제일 많이 다녔고 현재 사무관, 서기관 중에서도 저는 모든 게 시험으로 됐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전입시험부터 해 갖고 승진시험서부터 해 갖고 모든 게 시험으로 해 갖고 아마 여기서 아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승진심사 했는데 저만 시험을 봐갖고 사무관 승진도 했고, 그래서 어려운 길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 송병광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잠시 의회사무과장도 한 2년 동안 했었고 그래서 안 다닌 부서가 없습니다. 안 다닌 국이 없고 많은……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가장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부서 몇 군데를 짚으라 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 전전 기수가 되겠지만 의회에서 상당히 그때는 바뀌었지만은 의회 있을 때가 상당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에 있으면서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저쪽에 세무과 같은 데 있으면서 기억에 남고 또 국장으로서는 자치행정 있을 때 도시주택국장하고 또 사무관 할 때도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최초에 발령받을 때 도시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또 읍ㆍ면장은 3개 읍ㆍ면을 했었는데 최초에 면에는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설성면장, 장호원읍하고 부발읍을 연 이어서 한 사람은 아마 이천시에 전무후무 합니다. 장호원읍장, 부발읍장을 양대 읍장을 하고 또 직원때는 이천의회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 읍이라는 3개 읍은 다 근무하고 갔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마지막에 이 자리에 서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다음에 예산설명 하러 오겠지만은 이렇게 서서 의원님들하고 마지막에 남들은 왜 나왔냐 그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나오는데 의원님들 같이 한자리에 서서 조례라든가 예산설명하고 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이제 내년 6월이면 일반 시민이 되지만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천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더 노고해 주실수록 이천시가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저랑 약속한 거 며칠 안 남았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거는 그래서 하수과장 같이 왔어요.
○ 위원장 서학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정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91호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조인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각종 재해, 재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련되는데 이 조례가 잘돼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께 말씀하신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정종철ㆍ심의래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재설치 및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노후화 및 차량 대형화로 인하여 미이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제4항에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시 완화기준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제안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92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김일중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중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 후 현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재설치 및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천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얼마나 돼요?
○ 김일중 의원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현황적인 부분에서 혹시 조사된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지금 이천시에는 총 54개소에 1,854대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들이 다 노후된 것들이 많은가 보죠?
○ 김일중 의원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제가 여기서 좀 답변을…….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 김일중 의원 제가 현장답사를 나가봤습니다. 기계,
○ 이규화 위원 네? 어디?
○ 김일중 의원 현장답사를 나가봤는데 기존에 기계식 주차가 설치와 철거기준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이 기계식 주차가 예전 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비된 기계식 주차인데 이게 공간적인 비대의 어떤 규격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SUV차량 혹은 카니발 차량에 적합한 부…… 상당히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그냥 폐허처럼,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지금 저희 중앙통 가보면 양정빌딩 옆에 굴뚝처럼 올라와 있는 씨네세븐이라고 써 있던 건물 그것도 기계식 주차인데 그 설치와 철거기준이 있는데 또 리모델링에 완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분들이 그냥 방치해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부속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제 쓰레기장으로 뭐 전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좀 약간, 아무래도 철거시설의 그런 이렇게 좀 음산한 분위기가 또 조성되다 보니 또 불량한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으로 몰려서 또 흡연이나 이렇게 비행 어떤 활동들을 하는 부분을 시찰하는 내내도 좀 목격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완화규정을 설비를 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천시가 6개의 구역에 주차장을 신설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더불어 기계식 주차의 어떤 완화규정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쪼록 좀 어떤 주차적인 부분에서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양정빌딩은 몇 대 들어가요?
○ 김일중 의원 양정빌딩은 그때 한 30대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 김일중 의원 그 양정빌딩뿐만 아니라, 그런데 대표적이게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이 추새로병원의 기계식 주차인데 거기는 정말 잘 활용되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건물주들이 그 관리비용도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데 아무쪼록 이 리모델링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이천시도 앞으로 그런 어떤 검사적인 측면 혹은 어떤 안전적인 측면에서 건물주들에게 제안을 할 때 어떠한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그 운영을 하고 새롭게 철거를 할 때 비용이 발생됐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책임적인 여부도 저희가 이천시의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되게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규화 위원 도시에 가면 그 뭐야, 다 기계식이거든요.
○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천에 있는 기계식은 무서워요.
○ 김일중 의원 맞아요.
○ 이규화 위원 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 김일중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 좀 하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 공영시설은 없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지금 저희 공영시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54개 그 시설 중에 공영은 없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기계식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그거는 건축주가 부지나 뭐 이런 현 상황을 봐서 부지가 안 나올 경우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게 취지는 그런 식으로 면수를 예를 들어 1대 댈 걸 2층으로 하면 2대를 대는 거로 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그 가동을, 가용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허가만 이렇게 내놓고 그냥 여태까지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어떤 행위를 좀 완화시켜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취지는 이분들이 약간 좀 뭐 정상적인…… 정상적인 거지만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사각지역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관리실태는 저희가 좀 하시나요? 가동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안 하는 경우.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지금 실지로 안전기술협회나 이런 데에서 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용…… 이용 그런 가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은 가능한 겁니다. 네. 단지,
○ 위원장 서학원 사용은 가능한데 안 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단지 이제…… 단지 이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거까지 저희가,
○ 위원장 서학원 컨트롤을 못 하시…….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게 없어져서 불법으로 그걸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렇게 처리하지만 실지로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랑은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주차 필요대수를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 필요대수가 있잖아요. 그 면적 바닥…… 그 면적으로는 안 나오니까 이런 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또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이게 어떤 규제나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본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관리ㆍ감독은,
○ 위원장 서학원 없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관리ㆍ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서학원 하라 마라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작동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그 부분까지는 네, 그 사용을 한다 안 한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의원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 위원장님,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에 주차장 설비할 때 필요보유 대수에 어떤 규정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기계식 주차를 통해 그 대수의 차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설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모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 규정을 적용하게 된 계기 또한도 그러한 부분에서 시의 앞으로의 어떤 시설점검 그리고 어떤 권고 그리고 어떠한 벌금에 대한 부과를 할 때 이 사안에 대한 이 계기가 좀 하나의 어떤 장치적인 부분으로써 좀 이제 그 기계식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어떠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재차 점검적인 차원에서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완화규정이 없었을 때는 그냥 철거를 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장치를 하나 해 놓았고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안 또한도 주차장팀과 앞으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이러한 사안들이 조금 더 보강되고 그 시설들에 대한 어떤 재점검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러한 기계식 보유를 하고 있는 시설의 소유주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떤 권고적인 부분에서도 네, 한번 잘 협조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1인)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주택과장오병재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이희곤
하수과장최병탁
○ 기타 참석자(1인)
환경시설팀장장훈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