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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6.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7.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학원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7.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ㆍ정종철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8.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 발의)
19.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통합 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의 정비 요청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신청과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 및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 보조사업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 취소 사유를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상위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와 법령 간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심사대상 심사 기준 및 구분, 심사 절차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은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예치 관리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예탁금에 대한 기간 및 이자, 기한 전 상환 등 예탁금과 융자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조성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적립 등, 기금의 용도로 운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와 노동이사를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동이사제 운영 대상기관 공단 및 정원 50명 이상의 출자ㆍ출연기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이사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동이사의 임기, 권한과 책임, 제척ㆍ회피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입니다.

먼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내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 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장기재직 휴가 관계로 장병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병원 진료로 인해 김인환 세정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인환입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과 장병준 자치행정과장이 휴가로 인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시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까지 확대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정비하였고 또한 업무 위탁 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주민자치운영 등으로 1억 4,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발전의 동반자이며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기관의 명칭을 이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 명칭을 ‘이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에 청소년쉼터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위촉직 이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고자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결산서의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배포된 출력물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8월 집중호우로 건축물ㆍ주택ㆍ농경지 등에 파손, 침수, 매몰, 유실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사유시설 피해자로 확정된 납세의무자이며,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감면연도는 2020년 재산세 및 2기분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는 피해 입은 건축물ㆍ주택ㆍ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는 피해로 폐차된 사실이 확인된 자동차의 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세제지원 예상액은 2,674명에 3억 3,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관련 공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인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영근 먼저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반 조성과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발전의 동반자이며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재단 명칭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ㆍ주택ㆍ농경지 등이 파손, 침수, 매몰, 유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어 우리 시가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혹시 지금 이게 구성을 보면 위원의 자격요건이 혹시 전하고 달라지는 뭐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세정과장 김인환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를 한다면 구성 인원이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추점제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지금 각 읍ㆍ면ㆍ동 직능단체에서 추천이 있는 자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추첨을 해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그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이나 지금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떤 설명이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조인희 위원 네, 123쪽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120,

조인희 위원 3쪽.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희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역할은 지금 주민자치회 역할이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 주민자치회는 각종 이제 각 읍ㆍ면ㆍ동 마을 전체,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각 단체도 될 수 있고 그 전체 회원도 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대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서는 특별히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확실하게 잘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이거 시범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제 운영이 잘되면 14개 읍ㆍ면ㆍ동에 전면적으로 다 실시할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제가 좀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실시를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우리도 시범실시를 해서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2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실시라는 게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범실시입니다.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도 전면실시로 가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지금 한 40% 정도가 일부…… 읍ㆍ면ㆍ동 단위로 따지면 전체 다하지는 않고요. 한 40% 정도가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125쪽에 보면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뭐 등등 이렇게 해 갖고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김학원 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는 이런 조례안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김학원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거라고,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이해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 그다음에 주민의 일부 자치활동,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동,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이렇게 자문기구로 역할을 했다고 치면, 읍ㆍ면ㆍ동장님이 하실 때.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아까 폭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냐 하면 각 직능단체 대표님들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한 30명∼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 참여예산을 한다, 그다음에 마을단위로 어떤 큰 축제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다 협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무나 협의나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학습 저기 읍ㆍ면ㆍ동 자치학습센터를 뭐 운영을 한다 그런다고 치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거를 수탁업무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정말 권한,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강해요. 우리 기초의원한테 주어지는 기능보다 더 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한테 이런 권한을 드리고 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부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거에 걸맞게 이분들이 어떤 액션을 좀 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 주민자치회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이제 위촉을 하고 공모를 할 때 정말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도 될는지, 초이스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민들이, 정말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저 정도의 자질과 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기 다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공천과정을 겪어서 또 표 고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선택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공무원 임용고시를 통해서 검증 다 받아서 이 자리에 또 과장까지 올라오신 것처럼 정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들을 선발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역사회, 공공기여, 지역개발, 편익증진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타성에 젖어있는 이런 어떤 행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2월 본예산 때 저희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겁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보면 제가 몇 번 누차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가면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대월면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똑같이 예산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또 그 임기 중에 우리 위원들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대월 보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특화사업도 없는데 또 정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어떤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낸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비누공예가 될 수도 있고 붓글씨 쓰는 서예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주민자치회 발표회 가보면 콩쿨대회로 이 전락이 되고. 또 예산 또 써야 된다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오시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식사 대접 이렇게 해 주고 잔치국수 뭐 이런 거로다가. 그런 행사를 해서 과연 이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인가…….

이거 과장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내가 산에 다니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팔각정을 세웁니까? 산 정상에. 이천시에 산림공원과도 있고 체육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 산림 숲에, 산에 조성하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체육지원센터에서 체육기구 같은 거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헬스기구 이런 거를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다가 시 예산을 받아 갖고 거기다 설치를 하냐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뭔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그래서 아까 역할과 기능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장황하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거에 부합하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능에 부합하는 이런 활동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살짝 하다가 그냥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고 말았지만 저희 지역 중리동만 해도 그 몇천만 원 예산 받아 갖고요. 동네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포대장군, 대포여장군’ 그거 왜 길 한가운데다 그런 걸 왜 세워놔요. 상징적인 거를 해 놔야지. 예산을 써야 돼.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 리마다 다 해 놨어, 리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능에 걸맞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12월에 예산 올라오는 거 제가 보고 이번에 진짜 심사숙고하게 볼 겁니다.

아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평소에 제안을 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차기연도에는 그 특성화사업이 진짜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회에 만약 시범돼서 그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될 때 저희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에 계속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거는 이제 또 근거가 돼야지 저희가 또 행정을 할 수 있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그위원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도록 일부분 그렇게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성화사업이나 위원들이 좋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 주민자치 그 위원회 이제 설치, 이번에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도 이천시민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김학원 위원 또 각 지역에 뭐 중리동에 거주하시면 중리동민이고 중리동에 대소사가 있으면 또 율면에 대소사가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주민자치회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별도 기구로 생각을 해. 이러한 막대한 권한과 기능을 주려고 조례에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부녀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격이.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ㆍ통장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별화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있는 거야, 그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도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솔직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예를 들어서 경로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새마을식구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어르신들 우리 우리나라 근간이 경로, 혈친 아니에요? 충효. 그러면 부녀회에서 또 도와주고 이장님들 도와주고 각 사회단체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 주민자치위원들도 가서 손 걷어 씌우고 같이 물 만지고 설거지하고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들도 따로 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퀄리티가 틀린 사람들이야! 우리는 막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클래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함양교육 같은 거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해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 안 되고 자질,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두세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사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자치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그거를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청소년과에서 해야 하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과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올라온 그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실시를 다른 시ㆍ군 하는 데도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제가 아까 프로테이지로 한 40% 이상이 지금 시범 실시를, 저희가 시범 실시하는 건 한두 개로 해서 시범 실시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시범 실시라는 조례로다가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40% 이상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각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15개 우리처럼 14개 읍면동이 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기 그런 지자체 내에서도 한 두세 개 많게는 5, 6개 뭐 8개까지 이렇게 수원시는 이렇게 읍면동 동 중에서 정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겸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타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사실은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보면 겸직이 많아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한다면 또 한 단체가 또 늘게 되거든요.

이거를 겸직을 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맞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좀 새롭게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확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양하게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한 60%를 이렇게 추천이나 또 40%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고 추천은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장단 협의회가 됐다. 그러면 회장님들만 추천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단체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꾸 이게 뭐라고 그럴까. 혼동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 14개나 각 읍면동에 있는 14개 단체 일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 자치회, 말씀드리는 주민자치회는 그 단체를 다 아우르는 각 읍면동 자체의 협의기구다. 또 합의기구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일반 단체들이 보면 하는 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체들이 하는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거를 잘 분류를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하면서 그 인원이 오면은 그분들의 출석하는 저기가 나가죠. 페이가 나가지요? 지금 현재 25명 중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이 있습니다. 5만 원씩.

○ 위원장 심의래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하면서 그 삭제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하신다면은.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주민자치위원회도 봉사가 우선인데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저희가 실비 같은 것은 여기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성립시킬 수 있으시……. 인원이 많으면은요. 지금 현재 5만 원으로 돼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인원이 많아지면 더 많이 되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아, 그렇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그건 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이게 이제 찬성 반 반대 반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그 인원을 굳이 더 늘리는 것보다 그냥 인원을 늘리지 않고 페이는 계속 나간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게 그 제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이 한 25명 정도 많게는 됩니다. 20명 내지 25명 되는데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이 되게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래서 더 예산이 저기 존치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8월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이제 저희가 선포가 됐잖아요?

○ 세정과장 김인환 네.

김하식 위원 주민들이 1차에도 기대를 했고, 2차에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고 3차에 자료 수집이 덜 돼서 3차 이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정부에 따라서 이 세제 감면을 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인환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피해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세금 외에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뭐야,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 세정과장 김인환 세금 이외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그쪽은 안전 쪽에서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안전 쪽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안전 쪽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세금 외에 그 외적인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 세정과장 김인환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 쪽에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추후에 우리 그 세무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세정과 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세정과장 김인환 네, 적극적으로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피해는, 피해는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우리 일만 그냥 한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함께 좀 고민을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세정과장 김인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환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 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시의회 의견청취 1건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를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여유 있게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원신청 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9쪽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 9조, 안 제13조 및 안 제19조에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센터의 설치, 운영위원회 및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그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 제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위탁기간 및 선정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이천시 남천로 41번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711㎡로써 인력은 4개 팀 1나눔터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재단 기본 출연금은 1,000만 원으로써 문화재단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위한 기본재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문화재단은 내년도 1월 1일 출범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이천의 지역문화ㆍ예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천시민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도자예술마을 주차장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3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당초 주차계획 면적이 1만 5,015㎡에서 2,210㎡로 감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만 5,0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나 축소해서 2,210㎡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로는 당초 입안 당시에는 주차장이 막다른 도로에 연결되고 있어 회차 및 주차공간의 필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용량을 381대 기준으로 해 갖고 1,515㎡를 주차시설로 결정하였으나 2019년도에 그 주차장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인 고척-마교 간 농어촌도로 306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형차량의 회차공간을 포함한 주차공간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방문객에게 승하차 용도의 공간으로 구역을 변경하여 방문객의 접근성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면적을 조성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주차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주차면적 2,21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주차면적에서 제외되는 1만 2,805㎡는 기존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먼저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신청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 증명서류를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센터의 설치, 운영위원회 및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정하고,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위탁자는 사업수행 능력과 공신력을 두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상사무의 개요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수요에 대한 기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지역문화ㆍ예술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문화재단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위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차장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개설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주차장시설 변경을 통해 방문객의 접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예산절감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지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께 그 잇몸에 대한 측정을 좀 잘하셔 가지고 어떤 분은 약하면 좀 안 되신대요. 그리고 이게 잇몸하고 뇌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보통 부작용이 아니라, 제가 임플란트 하셔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뵀고요. 또 임플란트 하다 과정에 말도 어둔하신 분도 뵀고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잇몸을 잘 좀 자기의 그 건강상태를 잘 판단하셔서 하시라고 좀 이렇게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심의래 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또 틀니도 있으니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저소득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장애인 그 소속이 되는 그 단체? 장애인단체 혹시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장애인단체 지금 12개 단체, 시각, 농아 해 갖고 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12?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혹시 그분들 말하자면 회장님하고 총무님 계시잖아요. 거기서 사무 일 보시는 분들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다 통합이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거는 장애인단체하고는 좀…… 관계되는 조례는 아니고요.

조인희 위원 네. 아니, 그거는 아는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장애인단체는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각, 농아, 지체, 했는데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학원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을, 안 제4조∼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를,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제11조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정종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읍면동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골고루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ㆍ정종철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6조에 지원 대상, 입양 지원, 지원대상자의 안내 안 제7조∼제9조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입양지원금의 공제 및 환수를 안 제10조∼제11조에 대장의 비치ㆍ관리,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심의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심의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18.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시행규칙상 규정 내용의 불부합상태를 정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존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에 무형문화재 지원 대상을 구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제4호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지원을 위한 전승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개정하고 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보전 및 유지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 지원 내용을 신설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도자기명장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이규화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일부 미 정비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행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도자기명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있다 이런 조례안인데요. 지금 2002년부터 이제 제도가 시행돼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요. 2006년, 2007년, 2011년, 2013년, 2018년도에도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을 안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서학원

이규화

정종철

○ 출석공무원(7인)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세정과장김인환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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