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4.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규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개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4월 3일부터 우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신고 및 관리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공개대상에 추가하고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사업장이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 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나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45호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환경부훈령에 따라 공개대상 배출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도심의 기반시설 부족 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교외화로 도심공동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도시재생 여건분석, 도시활성화 지역선정과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다음. 도시재생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린다는 뜻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뉴딜 사업이 도시재생이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이 뉴딜사업을 말하는데요. 이 뉴딜사업은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 대규모 철거 없이 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뉴딜사업의 시행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과 시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국가공모사업은 누구나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첫 째로 쇠퇴도인데요. 쇠퇴도는 주민 인구수, 사업체수, 그리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야 공모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시 자체 사업은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데요. 단점은 「도시 재생 특별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다음. 계획수립 배경을 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저희가 하이닉스 등 대규모 공장이 입주하고 도시 인프라가 확장이 돼서 도시가 성장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시청사의 이전과 그리고 도시 외곽지의 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경전철의 개통과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원도심의 쇠퇴가 심화되었습니다. 다음.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이천시 도시지역이고요.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9년 목표년도 202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절차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요.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신청을 받게 되면 여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음. 도시재생 여건분석입니다. 다음.
이천시 여건변화입니다. 인구증감률을 보면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다시 하락세에 있다가 하이닉스 M10 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다시 증가세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으로 수도권 규제강화에 따라서 다시 하락세에 있다가 하이닉스 M14 준공과 전철의 개통을 해서 도시가 좀 성장하고 있는데 반면 원도심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시 일반특성입니다.
전체 인구수는 지금 2007년 대비 10.7%가 증가한 반면 원도심은 5.8%가 감소했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시 전체는 39.8%인 반면 원도심 노후건축물은 61.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과 사업체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45.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쇠퇴 원인입니다. 도시 외곽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악화 그리고 도심 상권 기능 약화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의식조사입니다. 원도심 쇠퇴 원인으로 주민들은 열악한 도시기반과 부족한 주민 편의로 꼽아주셨고요. 도시재생 시급한 지역으로는 관고동 일원으로 보셨습니다.
다음. 쇠퇴진단 분석입니다. 다음. 진한 색이 증가를 표시하고 있고 흐린 색이 감소 추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를 보면 원도심은 감소하고 있고, 주변 신둔ㆍ마장ㆍ호법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령화는 도심 외곽지역, 특히 모가ㆍ설성ㆍ율면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역 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보면 이천시 전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 건축물은 원도심이 증가 추세에 있고 신규주택은 도심밖에 신둔ㆍ백사ㆍ증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잠재력입니다. 저희 시는 자생력 있는 젊은 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전통시장 등 원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천시 자체 재원이 확보 가능할 수 있고, 지역주민협의체 교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도시재생 기본구상입니다. 다음. 비전은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원도심 재창조’입니다. 전략은 원도심의 장소성 및 지역 경쟁력 확보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또한 정주성이 강화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사잔을 활용한 살아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것이 전략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권역 설정입니다. 원도심을 재생거점으로 해서 신둔ㆍ부발ㆍ장호원으로 연결되는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입니다. 다음. 선정과정 절차는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재생 필요성과 그리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선정을 하고, 다음에 정량적ㆍ정성적 기준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합니다.
다음. 활성화 지역 선정과정은 읍ㆍ면ㆍ동 지역에서는 동 단위로, 읍ㆍ면 단위로 봤을 때 3개 지역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장호원 그리고 관고동, 창전동입니다. 집계단위로 또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집계단위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기 위한 단위로써 300인∼500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시에는 615개 집계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도시지역과 그리고 이 법적 기준을 총족하는 집계구는 215개 집계구가 해당됩니다. 아, 162개의 집계구가 해당됩니다.
다음. 162개의 집계구 중에서 기 사업이 추진되거나 녹지나 농지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131개의 집계구가 해당됩니다.
다음. 이 131개 집계구 중에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리고 미개발토지 또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들을 제외하면 48개의 집계구가 도출됩니다. 이 48개의 집계구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블록을 설정하면 14개의 블록이 설정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전략적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도시재생의 잠래력이 높은 지역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7개의 블록이 선정이 됐는데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선정된 활성화 지역입니다.
다음. 7개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설봉저수지마을 설봉호수 아래 마을이 되겠고요. 다음은 관고2통 일원인데요, 중리천을 따라서 그리고 관고동 동사무소와 양정여고의 그 블록을 하나의 블록으로 관고2통이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중리천을 포함해서 시가지 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향교 일원은 이천향교부터 창전동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새말공원은 한전과 하나로마트 뒤편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의 도시지역은 터미널을 주변으로 해서 감곡 경계까지입니다. 그다음은
장호원4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지역들에서 도시재생 방향은 먼저 설봉저수지 마을은 특화마을 주거정비인데요, 설봉저수지 마을은 지난 6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시에서 이 마을 전체에 대한, 재생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고2통 마을은 맞춤형 주거정비로 그리고 문화의 거리 일원은 생태하천 복원을 포함한 전통시장 명품화 그리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 테마가로 조성으로 계획합니다. 이천향교 일원은 전통문화 주거정비 그리고 동새말공원은 맞춤형 주거정비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호원은 터미널 주변으로 생활가로 정비와 맞춤형 주거정비 그리고 장호원4리는 친환경 주거정비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다음. 저희는 현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으로 조직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그 사업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금 7개 사업하는데 추정사업비는 약 1,083억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팀장과 대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다음은 81쪽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의 조례는 일반 국도를 대상으로 제정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하여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적용 중이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경기도 조례 별표와 같이 완화하여 지역개발의 형평성 도모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한 기준을 별표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54호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시 원도심의 기반시설 부족 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도시교외화로 도심공동화 및 도심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천시 도시지역 일원의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6호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조제1호 별표5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기준에서 그 밖의 지역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시설 관련 지역의 개발형평성 도모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저한테 하십시오.
○ 김학원 위원 과장님이 더 전문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국장님.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을 하시고 또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하셔서 이 방향 설정하시고 이러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9쪽 유인물을 보시면 전통시장 명품화 거리 또 문화의 거리 활성화, 테마가로 조성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유인물을 설명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학원 위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하고 테마가로 조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다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그 두 군데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문화의 거리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중리택지가 건설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원도심의 공동화 부분을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신도시의 상업지역하고 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여기에 그 콘셉트만 잡아 놓은 거고 이 지역이 설정이 돼서 승인을 받고 나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다시 또 경기도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가 신도시의 상업지역하고 차별화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기본적인 이제 구체적인 게 아니고 포괄적인 계획 내지는 테마만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학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할 때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도 얻으실 테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실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학원 위원 우리 문화의 거리 내지는 테마가로가 공동화 현상이 생긴 지가 비단 오늘 내일 부분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십여 년 전부터 그런 징후가 보였었거든요. 특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롯데아웃렛이라든가 NC백화점 이런 대형아웃렛 그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더 슬럼화가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문화의 거리를 그냥 그 명명을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속칭 여기는 명동거리 내지는 로데오 거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학원 위원 이천의 심장부분이고, 꼭 제가 창전동이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 몸도 여러 수백 가지의 생체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심장이 무너지면 그냥 기능을 못 하는 것처럼 저는 문화의 거리, 이 로데오 거리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가보셨지만 지금 로데오 거리가 많이 슬럼화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메이커들로다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비어있는 점포들도 막 속출하고 있고 또 식당이라든가 분식집, 햄버거집, 핫도그를 운영하는 이런 점포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 찬란했을 때처럼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문가들 이렇게 동원하고 해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이래서 살리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로데오 거리 바닥을 보면 그 포천석이라고 하나요? 일반 대리석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학원 위원 허옇게 돼 있는 거, 그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 그냥 쭉 다 깔아 놨잖아요. 이거 보면 껌도 붙어있는 것도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게 좀 지나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걸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화단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외지 사람들이나 이천시민들이 언제나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보면 어떤 명품거리 또 외지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아, 여기가 로데오 거리이긴 하지만 뭐 쇼핑을 하러 온 그런 거리이긴 하지만 ‘아, 이천이 역시 쌀ㆍ도자기ㆍ온천의 고장답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그 화단도 이렇게 이동식 화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것도 작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천의 상징적인 쌀 문형이 될 수도 있고 도자 문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로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도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바닥도 그 도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금파리, 일종의. 미끈미끈한 거는 해 놓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로다가 또 다 깔고. 그 위에도 쌀 문형이라든가 복숭아ㆍ온천 이런 문형도 이렇게 좀 넣고 또 가로등 같은 것도 경덕진인가 제가 초선 때 가봤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그 사금파리 같은 거로다가 다 이렇게 감싸고 또 이 전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등이나 스피커, 가로등 이런 것도 도자 문형으로 해서 빛을 또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차장도 굉장히 시급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로데오 거리에 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비가림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아름답게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이런 복안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계획에 돌입이 돼서 실행에 옮길 적에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의 거리 활성화, 테마가로 조성 이렇게 방향 설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이렇게 정말로 창전동 문화의 거리가 옛날처럼 찬란했을 때처럼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9쪽 한번 봐 주시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29쪽이요?
○ 이규화 위원 네. 특화마을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이 특화마을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예정인 건 나오지…….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설봉호수 아래 마을 말씀아시는 겁니까?
○ 이규화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거기는 지금 저희가 소규모 재생사업이 그 공모에서 당선이 돼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 이 마을 전체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것은 이 마을이 예전부터 지금 건축물들도 그렇고 지목은 대지이지만 건축물들이 다 법을 초과해서 있기 때문에 전부 불법화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규모 철거와 재생을 검토했었는데 주민들도 철거보다는 재생 쪽을 원하셔서 재생을 하되 주민들이 계속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법 테두리 안에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준비를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하천하고 같이 마을을 좀 정비해서 설봉호수랑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마을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선마을과 같이 카페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선술집 같이 그런 거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테마는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보면 푹 꺼져 있어 갖고요, 거기의 존재가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바깥 쪽 외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또 마련해 줘야 되고 지금 거기가 물론 주민들이 계속 산다고는 하지만 도로 정비라든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철거를 해야 될 건 철거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그 도시공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인 거죠? 이게?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모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이 먼저가 선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면서 같이 지금 시 자체사업을 같이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중에 공모신청이 가능하면 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아직 국비 신청은 아직 안 한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아직 이게 전략계획 승인을 도지사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신청이 가능해서.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까지 가려면 이런 여건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저희가 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시민들한테 좀 보여 주고 싶은 그런 위치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으로도 추진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만약에 공모에 떨어지면 자체사업으로.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그만한 예산이 우리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지금 여기는 그렇게 소요예산은 많이 들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선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에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 이규화 위원 지난번에 그 창전동에 도시재생으로 뭐 공모에 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아, 그거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창전동 지역에 다 그 사용을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미 사용을 했어요? 얼마였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2억 2,000입니다.
○ 이규화 위원 아, 2억 2,000.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명품화라고 돼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뭘 어떻게 명품화를 할 계획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지금 거기 보면은 모든 환경들이 많이 좀 열악한데요.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방향과 콘셉트는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활성화 계획에서 담아져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인들과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전국적으로 보면 다 개발을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콘셉트를 크게 잡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거를 조금 세련되게 가꾼다고 그래서 저는 활성화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시장이 물론 지금 상인들이 지금 돈은 벌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인들 자체도 좀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이렇게 확실한 변화 이런 전통시장 형식이 아닌 뭔가 세련된 테마 거리처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많이 오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천시가 지금 보면은 물류 OK마트 뭐 이런 물류를 판매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면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오는 사람은 누가 올까? 그거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천에서 오면 여기는 꼭 들러야 되는 장소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아닐 거 같아서 아마 대대적으로 그거를 변형하지 않으면 돈을 들여도 효과를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이게 지금 이용객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진짜 지금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큰 시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만이 갖는 자구책으로 이천하면 거기, 전통시장하면 이천. 이렇게 될 수 있는 프레임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30쪽에 보면 장호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단계에 보면 도시재생 거기 집중 투자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조인희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 2단계에 보면 도시재생 집중 투자해 갖고 터미널 주변을 활성화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터미널에 대한 이전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한 거고 주변에 재생을 하면서 주변에 거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좀 저희가 제시를 한 건데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다 여기다 담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구역을 설정하는데 지금 여기는 목적이 있고요. 활성화 지역을. 그 지역이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계획수립 당시에 주민들과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호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조인희 위원 거기도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거기는 지금 여기 저희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여기서는 제외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또 협의하고 위원님들께 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도시재생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떤 도표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지금 현시점에 어떤 부분이 아니고 2000 뭐, 산업경제부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2년 2016년까지에 대한 대비표가 나왔고요.
12쪽 보면.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대비표가 거의 또 재정자립현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시점하고는 많이 이제, 이때 당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1,083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안 좋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먼저 일단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7년으로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2019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고요.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 통계들이 2018년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019년 통계자료 보면 2017년과 2018년이, 2018년도께 없는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한 가지 기준 연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이 2017년도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한 번에 다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지금 2028년까지의 계획인데요.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 지구씩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사업비는 그 재생사업 관련해서만 꼭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 예를 들면 하천정비라든지 뭐 단위사업으로 또 국비나 지방비를 또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이천시 인구가 정확히 몇 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22만입니다.
○ 김하식 위원 22만.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수치상으로 21만 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표기할 때도 보통 보면 23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떤 관계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하여튼 어차피 또 해야 될 부분이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더욱 또 저희 또한 관심 많이 갖고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그 저희가 재원이 한 1,080억 정도를 들이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이라 함은 기준이 비용에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거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공시설 부분도 「도시재생법」 안으로 들어가면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회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그것도 가능하고 사유시설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벽체에 대한 보수라든지 담장 보수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저희가 정했을 때 사회시설 자체 자비를 들이고 같이 저희가 시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기존 틀에서 어떤 환경개선 선에서의 도시재생이라고는 판단이 안 되어 져요.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창전동 아까 말씀하실 때 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던 것,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소규모 재생으로 재생 사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시 재생이 뭔지를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벤치마킹하고 일단 조그만 사업으로 먼저 재생에 대한 홍보하기 위한 소규모 재생 사업,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사업적으로 어떤 것을 좀 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저희가 그 중앙통에 조형물 설치하고 주민들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동화현상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부분은 도시재생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가지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계속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단순하게 단기간에 어떤 주거환경을 우리 시각적으로 뭔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 보다는 주민분들의 동선이나 생활패턴에 기준을 좀 두시는 어떤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추후에 어떤 변경의 여지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장님이 전문가시지만 그림을 그리실 때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추상적인 내용도 많고 좀 이게 현실에 반영해서 피부로 와 닿는 거 제가 겉옷을 바로 사 입어서 변화는 오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이 옷이 저한테 맞는 다라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여 져요. 자료를 봤을 때.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다라고 판단을 갖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일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적인 부분에서 자료 준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 통계 자료 같은 거 보면 너무 옛날 연도가 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신식적인 좀 자료들을 기반으로 자료구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물은 지어지고 나면 나고 낙후되기 일상입니다. 도시 전반적인 이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단편적이게 벽화를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재생적인 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실질적이게 좀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시재생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이게 예를 들어 조금 더 민간참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민간투자 확대를 좀 이렇게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대한 필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이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LH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가장 더 바람직하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가 이렇게 하는, 준비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 민간은 사실 저희가 뭐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LH나 경기도시공사는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협의를 좀 했던 바가 있는 데요. 여기에 지금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일중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주관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단순하게 길거리에 벽화를 그리고 벽화내지 오래 된 노후시설 된 가로등 보수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질적이게 중리동이나 관고동 골목길 지역을 가면 소방차 1대 지나가기도 상당히 버거웁니다.
주차장적인 어떤 문제적인 고충들도 있고요. 이제 기왕 이천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그런 좀 정말 재생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 노고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혹시 LH건 이런 얼마만큼의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의 기록들도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구두협의하고, 서로 구두협의하고 서류상으로 협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동네별로 도시재생을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가장 먼저 재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저희는 지금 용역에서는 첫 번째로는 설봉호수마을을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으로는 시가지 왜냐하면 지금 공동화현상도 계속 말씀하셨고 앞으로 중리택지가 되고 나면 더욱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가지에 대한 문화의 거리 중심으로 시가지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천터미널이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왜 그 계획은 아무도 안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몇 대 가면서 야, 저기 이권이 있어서 서로 이게 안 되는 가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제 민선 시장님이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그럼 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 바꿀 수 있겠다 이런 희망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똑같이 이천터미널 주변이 제일 낙후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가 없어요. 지금 분당만 가도 딱 짜임새 있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주만 해도 우리보다 나아요. 그리고 음성은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온양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터미널이 쇼핑센터하고 이렇게 함께 돼 갖고 온양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럴 정도로 되는데 왜 이천시는 이 제일 먼저 도시재생에 터미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재끼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터미널도 지금 여기 저희 활성화 지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 이규화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사실 이제 저희가 터미널이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문제, 인허가 문제 그리고 기존에 지금 계속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았었던 거고 찬성 의견도 있지만 서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론화 돼서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법론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일 시급한 1순위가 저는 터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가 어떤 이권이 연결돼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어느 시내에 가도요. 이천시만큼 낙후된 데가 없어요.
정말 터미널에서 내리면 다들 여기 완전 깡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지저분하고 어쨌든 거기가 뉴클린 사업으로 새로 정비, 인테리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방법론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선 시장님 2년 지났잖아요. 언제 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하여튼 그것도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에 포함시켜서 아니면 싸그리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거기를 재정비를 해서 좀 더 현대화를 시켜서 또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 청계천 바뀌듯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감속차로하고 가속차로를 새로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전에 보면 기존에 그 허가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기존에 허가 받으면서 감속차로를 30m 받고 가속차로를 60m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다른 사업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 옆에다 받다 보면 새로 받는 사람이 가속차로하고 기존에 받은 감속차로선 그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이 되는데 기존에 받은 사람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감속차로선을 만들을 때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약간 경사가 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를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받다 보면 기존에 받은 사람의 그 감속차로선과 새로 받는 사람은 가속차로선이 중복이 되겠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홍헌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은 사람에게 “사용승낙서를 이렇게 받아 갖고 와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새로 받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점용허가 받은 거를 개인 사유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은 사람한테 그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허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도 하고 공사비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될…… 현재 규정상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부당하게 그 보상금을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공탁이라는 제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기존 투입비에 대한 거를 공탁을 걸고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받은 사람이 감속차로선을 만들을 때 그냥 이렇게 평지가 돼 가지고 구조물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연결을 하면 또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그게 약간의 경사가 지든지 비탈이 지어 가지고 구조물 설치해 놓으면 그 구조물을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게 무슨,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은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규 사업자가 할 때 그거는 이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하고 그 부분을 이제 가속차로선하고 연결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승낙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기존에 받은 사람이 자기 사유재산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거든요. 다만 시에서 허가를 받은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공평성에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민원이 가끔씩 들어와요, 그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유재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해 와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은 무슨 건축물을 지었거나 무슨 담장을 설치했거나 이런 거는 사유재산이 되지만 단순히 도로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감속차로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신규 허가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허가해 줘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을 들어서 법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 조인희 위원 10분.
○ 위원장 서학원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안 제10조로 농기계임대 신청방법, 임대원칙, 임대기한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분소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민들의 기계화 영농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수리보다 임대를 통한 영농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수리센터의 효용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완ㆍ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47호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8호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얼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민들의 기계화 영농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수리보다는 임대를 통한 영농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농기계수리센터의 효용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는 품목 중에 부속기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작업기, 네.
○ 위원장 서학원 트랙터나 이런 거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트랙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부속기가 좀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타 시군과, 더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갖춰져는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음. 그래서 지금 농기계 폐지조례안도 다음에 얘기 나오는데 수리센터,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그 품목을 보면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 좀 몇 개 부분을 건의도 드렸고, 지금 농업용 저마력대 트랙터들이 다른 시군에는 구비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저희는 그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그런 신청 문의나 구비 문의는 안 들어오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현재는 크게 들어오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트랙터는 저희가 구비를 하던 금액에, 구매금액이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하는데 이용자가 저기 뭐야, 일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작업기 쪽으로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작업기 쪽을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걸 한두 대 구입하다 보면 일부 대농이나 이런 분들이 그 기계를 자기가 구입을 안 하고 임대사업소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하다 보면 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진짜 하루 이틀 필요로 한 사람이 또 그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작업기 쪽으로 저희가 계속 그 농기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3일. 최대 3일, 네.
○ 위원장 서학원 쿼터제식으로다 그거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보면 아까 그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농기계가 예를 들어 반값 트랙터니 이런 저렴하게 35마력대 40마력대 저렴하게 반값 정도로 많이 가격이 다운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초를 할 수 있는, 지금 남부권에는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잔가지 파쇄기나 제초기가 있는데 이 북부지역에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계속 농촌분들은 뭐 이거 번외로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령화로 돼 있어서 농로나 논의 법면이나 예초를 할 때 예초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르신들의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목이 생기면 아예 방치를 해 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초기를, 트랙터 부착형 제초기를 좀 구비를 해 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그 저기 뭐야, 그 작업기를 구입하는 거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수리센터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게 지금 조례 저기 폐지하는 거는요, 그동안에 이제 농기계 교관들하고 해서 그 마을단위 그러니까 그 차가 다닐…… 옛날에 오지지역에 가 가지고 그 경운기라든가 이런 거를 수리를 해 줬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보다 임대사업 쪽으로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2010년 이후에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만 있지.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만약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는 거기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거는 하고 있…….
○ 조인희 위원 가능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렇습니다.
○ 조인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트랙터가 있으니까, 트랙터로 갈기 쉽지만 사실 소농인 사람들은 트랙터를 이제 개인한테 빌려서 해야 되잖아요.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거기 임대할 때 아예 선호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직접 가셔서 그 갈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만들 수는 (웃음)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아…….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는 지금 인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인원 확보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 조인희 위원 네, 그거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7.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병원 진료관계로 최병탁 하수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최병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웅제 소장이 병원 예약관계로 부득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이며 하수처리 구역은 부발읍 산촌리, 신원리, 죽당리, 아미리, 고백리, 신하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14,000톤의 하수처리장 신설과 하수관리 20.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1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 4월 경기도 농지전용 부동의에 따라 2018년 11월 위치변경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신청하여 2019년 10월 환경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시설 계획과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 시설 용량은 14,000톤으로 834가구 3만 9,500여명의 오수를 고도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예상 소요사업비는 총 453억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8%, 도비 13%, 기금 25%, 시비 4%, 원인자 부담금 10%의 비율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347억 원, 하수관로 사업비 106억 원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주변은 농경지 및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경강선과 부발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소하천인 죽당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처리 후 소하천인 죽당천과 복하천과 만나 남한강으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처리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5필지로 지목은 답, 전, 임야, 구거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가 60% 산지가 한 40%입니다. 국유지는 1필지로 제시된 토지는 모두 사유지입니다.
표고와 경사도 현황입니다. 본 대상지 표고는 55m 미만이며 14,387m로 전체 면적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 부지는 75m 이하로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10% 미만이 7%로 좌측 일부 산지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시설명은 하수도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위치는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4,955㎡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일정안은 사유는 부발읍 일원의 인구증가 및 하수처리 구역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법」 제30조에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도시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계획평면도입니다. 부발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관리동과 주차장을 제외한 하수처리시설물은 모두 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지는 남북 방향으로 230m 동서축으로 160m 폭입니다.
단면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경제성을 고려해서 구조물이 최하단 표고가 43.6m 상단 표고가 60m로 농경지로부터 약 6.5m를 성토해서 시설물은 지하로 설치됩니다. 지상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입 시설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정공정입니다. 앞서 추진 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각종 인허가 및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친 후 2021년 12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5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하수처리시설 하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난 후 부발읍민하고 산촌리 주민들이 그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혹시 뭐가 있다라면 계획은 하고 있나요?
○ 하수과장 최병탁 일단 하수처리장 내에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일단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이왕 하는 김에 혹시 주변에 토지매입을 더 하실 수 있나요?
○ 하수과장 최병탁 토지매입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그거는 한번 국비를 따오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이왕이면 토지매입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부발에 편의시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뭐 고생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또 우리 최병탁 과장님께서는 그리로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 하수과장 최병탁 네, 1월에 왔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안타깝고 또 이정인 과장님은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를 이제 많이 이렇게 시에서 봤을 때 많이 낸 거고 또는 마무리가 이제 안 되고 수도과장님으로 가신 부분이고 또 하수과장으로 우리 최병탁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위치 선정이, 위치 선정 때문에 이제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비대위 구성된 건 다 아시잖아요?
○ 하수과장 최병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도 거기도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시에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하수과장 최병탁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거론을 한다 그러면 사실 더 혼란만 가중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비대위하고의 지금 관계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 하수과장 최병탁 저희는 항상 열려있고요. 저희들도 만나려고도 노력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딱히 다른 대안이 없이 그냥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금 위치 변경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위치 변경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지금 제일 어떤 불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한 여섯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은 거절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해는 한다 그러더라고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마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시정 활동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 본인들도 이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뭐냐면, 또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한익스프레스 화재로 인해서 또 지연을 하고 연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불만이,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과장님보다는 시장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시장님 스케줄이 안 되면 어떤 그런 되는 부분을 어쨌든 과장님이 조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 하수과장 최병탁 그건 시장님하고 한번 일정을 조율을 해서 면담을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희도 뭐 조인희 위원님이나 저나 정종철 위원님이 지역구인데 뭐 도움이 그 전에도 어떤 가교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서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가 또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또 과장님이 어려운 부분 있으면 좀 그 분들한테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기 뭐 하다면 그런 부분 저희한테 또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가 어찌됐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교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생각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네, 고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조만간에 제가 분명히 오늘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다, 거기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일단 시장님한테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의견청취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일단 이야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대위하고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건데요. 국비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요?
○ 하수과장 최병탁 네. 확보는 돼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내년도면은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 2024면 3년 후네? 4년 후에? 4년 후에?
○ 하수과장 최병탁 3년 정도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거죠?
○ 하수과장 최병탁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이게 진행은 할 수 있을까요? 방안이 어떤 거예요?
○ 하수과장 최병탁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만 되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 화장장 때문에 저기 뭐야 밖에서 여주에서 매일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 만약에 다시 이사는 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위치를 이전하지 못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도시재생 할 때 순천에 있는 과장님은 아예 비대위를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으로 만들어 줘서 그게 일종의 이게 자기 마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부 쓰레기 소각장 광역 회수시설에 보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셔요. 그래서 그런 규모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적극적인 것을 통해서 그 마을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데모하지 않도록 시장님도 빨리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런 적극 행정이 아니면 갈수록 이게 말하자 그러는데 안 만나주면요, 그 뭐라 그럴까 열딱지가 난다 그럴까 그래서 분노가 치솟으면 나중에 대화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시락 싸들고라도 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또 원하는 게 뭔지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출석공무원(9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환경보호과장우현녀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이정인
하수과장최병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