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여기 있는 사람 한해서 하는 건가요?
김일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께서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일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중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협의회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와 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역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기관을 정의하고 대행기관장의 대행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역협의회 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3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상 용어와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파견근무 직원 직급보조비로 7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이천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보좌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서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134명에서 1,135명으로 1명 증원 조정하였으며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별정 6급 상당 이하 정원 3명에서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정원 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인건비로 약 7,583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먼저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이천시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규정에 의거 대행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이천시 대외협력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정하고 법령상 용어와 불일치하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보좌하고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서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금액 한다는 게 저희 중앙행정기관이랑 협력체계 구축해서 파견되어 있는 두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협력관 두 명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죠? 주소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종로 삼청로에 그 한벽원 미술관이라고 우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 김일중 위원 월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월전 있던…….
○ 김일중 위원 기존에 이제 이 안건 올라오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로 오셨는데 지급되는 30만 원, 월 30만 원 두 분해서 연간 720만 원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정확히 사용 용도가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사용 용도는 우리 자치단체 지역 외에 사무실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활동비를 보조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보통 어떻게 쓰일까요?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활동비라 하면 어떻게 뭐 어떤 활동비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이제 그 대외 협력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고…… 어, 원칙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수지원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보수지원차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비 자체 내에서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뭐 유류비나 아니면 대외협력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에 관해서는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별개,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별개의 직급보조에 추가로다가 보전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처음에 이제 관계부서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사안인데 보통 이제 30만 원에 추가 지급비를 유류비나 커피 구매비용으로 사실 때 쓰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그건 잘못 그 저기된 거고요. 일단 외부에 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수의 지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일중 위원 파견돼 계시는 공무원이 팀장님 한 분과 주무관님 한 분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5급 상당하고 그다음에 6급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파견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활로가 열렸습니까? 자원적으로 파견 되셨습니까? 아니면 선별적인 파견이 선택이 있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잘 못 알아 듣…….
○ 김일중 위원 담당 부서로 이동하실 때 자발적인 어떤 의견을 위해서 부서로 위임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청 부서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 갖고 파견을 시키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지원에 의해 협력관, 외부에서 들어오는 협력관은 공모에 의해서 5급 상당 뽑았고요.
○ 김일중 위원 자발적으로 가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6급 상당 직원은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지금 이제 유류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맞는가라는 타당성을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 아닌가, 제가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뭐 대외협력을 하는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다 대외협력을 하면서 자기 할당되어 있는 월급 내에서 유류비도 다 포함시켜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일을 하고 그 거리가 얼마나 먼 데 저 앞에 계시는 조인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율면, 설성, 이천 시내에서 율면, 설성까지 가면은 40분, 50분 걸리시죠? 돌아오시는 데까지 포함하면 1시간 반, 두 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내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월급 내에서 이렇게 비용을 쓰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 동일하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출근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죠, 이천시청에.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하고 관계없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활동비로 지급되는 거지 보수로 지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활동비는 그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보수로, 월급 개념으로 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활동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30만 원 월 직급보조비 추가 금액이 지급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효과는 더, 내 보수만 갖고 활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 경직되고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내 봉급을 갖고 활동을 해서 대외, 대민활동을 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30만 원을 주면서 활동을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고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일중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김일중 위원께서 이야기 잘 해 주셨고요, 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금액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웃음)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렇다고 이게 우리 사무실이 이천시 직원이면서 이천시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저도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30만 원 지급을 해서 유류대나 대외적인 간단한 차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레 그런 부분이 아닌 명분상 대외협력비로 해서 따로 추후에 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자료 이런 걸 좀 받아볼 수 있냐 했더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활동비이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네. 그렇다면,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별개 적으로다가 그 영수증 처리하고 그러는 비용은 아닙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또 그렇게 봤더니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활동을 더 국회나 그 외 부처에 가서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금 이거를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더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게 모자라면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나중에 실적을 보고…….
○ 김하식 위원 실적 어떤 기준도 애매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들어간 만큼을 더 지급을 하고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쓴 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영수증 철을 해 놓으면 본인도 더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보다는 운영비나 활동비를 따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보수의 지원, 더 추가로다 지급하는 그 개념 차원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운영비를 별도…… 사안 사안별로 운영비를 별도로다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거는 파견 나가 있는 근무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 글쎄, 그냥 무의미하…… 무의미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어떤 일괄적으로 30만 원에 그냥 이렇게 어떤 직급에 어떤 관계없이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만일에 그 활동을 하는데 직급에 의해서 지급을 금액적인 거를 이렇게 준다면 더 활동할 수 있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따로 명목을 두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실질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 보수 개념에 추가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활동에 따라 특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건 별개로다가, 만약에 간담회를 뭐 한다든가 그럼 별도의 비용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투명하게 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모든 대민활동비나 이런 것을 사실 영수증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 김하식 위원 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일단 뭔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 김일중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대외 협력적인 부분에서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 이제 직급보조비를 추가적으로 지급드리는 건데 만약에 자체적인 운영비를 조금 더 이렇게 증액시키는 방향은 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되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역 특성상 만약에 이게 자발적인 의견에 의해서 그 지역으로 파견가신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득이한 사안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공직자분들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가 조금 더 그런 사안을 잘 고려를 했다면 서울시 근교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실지로 이천시 공무원으로 뽑은 사람들이 이천시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 그쪽 보내는 게 아니고 대외협력에 따른 그 협력관을 저희가 별도로다가 민간을 임기제로 뽑았잖아요. 뽑아서 그 사람을 역할 할 수 있도록 뽑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기는 그 역할 해서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근교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배치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사안은 추가 지급에 뭐 필요한 사안에 따라 지금 원활히 활동하시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천을 위해 뛰고 계신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공직자분들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의 감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은 좀 더 어떤 투명성이 좀 기반이 된 사안들이 마련이 됐다면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요, 이 공무원분들이 지출되는 내역에 대한 어떤 투명성들의 기재들이 또 뒷받침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언제든지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너무나도 좋은……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저희가 아무런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게 그 우려사항은 알겠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지급 30만 원을 주는 게. 공통사항인데 만약에 우리 시만 또 이게 따로 안 주…… 결국은 그 비교가 되잖아요. 또 자기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저희도 그, 지금 경기도에도 4개 시군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 김일중 위원 4개 시군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일중 위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4개 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4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2개 시군이 여주하고 양평이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6개 시군이 하고 앞으로도 공통적으로 각 시군마다 그걸 예산이나 정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만 또 이런 거를 안 주고 무슨 활동비로 이게 비교가 된다면 결국은 일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 김일중 위원 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의는 누구로부터 건의가 된 거죠? 이게 뭐 저희 이천시 자체 내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 파견되어 있는 공직자의 어려움을 알고서 건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의 건의가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우리 여태껏 파견공무원이 없었는데 실지 이제 생기니까 그거에 따라서 만들은 겁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파견가신 공무원이 실제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셔서 건의를 주신 거네요, 시청에다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렇죠, 네.
○ 김일중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 위원장 심의래 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파견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하식 위원 파견된 지가 시기적으로 몇 달 정도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파견…… 우리가 6월 1일 자로 협력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6월 1일 자로 그 파견이 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뭐 1년 정도 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타 시군과 비교가 많이 된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도 안 돼서 6월에 가서 지금 되자마자 이런 거를 논의하고 이러는 자체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파견되는, 파견 나간 사람의 수당을 추가 지급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있지만 해 줘야 되고, 지금 만약에 우리 민주화공원 따지면 민주화공원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묘지수당 뭐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돼요.
○ 김하식 위원 아……. 같은 개념 또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좀 전에.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우리만 안 주게 되면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얘기가 나온…….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자, 다른 시군은 그전부터 해 온 거고, 저희는 지금 나간 지 두 달도 안 됐어요. 이렇게 보면.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다른 시군도 시작하면서 줬습니다, 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시작을 파악을 하면서 다 줬는데 우리는 좀 늦어서 못 준 거니까 지금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자,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대외협력비나 이런 거를 세워서 다른 시군보다 더 일 잘하면 더 줄 수…… 더 세우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 개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수당 개념으로 해서 그 활동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수당이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아니, 그 수당 개념으로 안 주고 더 대외적인 활동을 더 열심…… 거기 내보낸 거는 대외적인 활동을 더 하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굳이 그거를 수당으로 줄 필요가 없죠. 대외협력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그거의 투명성을 갖고 함께 가자라는 이런 취지예요. 제가 이거를 금액이 뭐 많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갔을 때 더 열심히 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액적인 게 적다, 그러면 대외적인 비용을 더 세워줘서 타 시군보다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더 열심히 뛴다 그러면 일단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래야지 그 경쟁이 되는 거지. 나는 너 못 주니까…… 깨끗하게 써라 하고 돈 준다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그렇게 되면 사기가 떨어져서 무슨 활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 김하식 위원 본인이 지원해서 갔다며요. 그거 사기하고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원해서 갔더라도,
○ 김하식 위원 그리고 1년 정도 돼서, 1년 정도 했더니 아,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간 지 두 달도 안 돼서 벌써부터 뭐 이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일한 거에 대한, 하는 거에 대한 비교도 얘기를 해야죠. 네? 이 금전적인 거에 대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것도 더 챙겨보고 더 해야죠.
저는 이거를 해 주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할 수 있도록, 더 뛸 수 있도록 우리가 금액이 적으면 더 해 주고 그거에 지급된 비용에서는 투명성을 더 갖고 가자 그런 차원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보수의 보전적인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 보전 차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 김하식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에게) (웃음) 양해, 양해하시는 걸로…….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여기…… 김학원.
○ 위원장 심의래 아니, 아니, 김학원 위원님,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지금 한 분 나가 계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두 분 나가…….
○ 김학원 위원 2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2명.
○ 김학원 위원 그 여자분 그…… 팀장 그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이미연 팀장…….
○ 김학원 위원 이 처음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관외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보통 이제 이천시 공무원 그러면 관내에서 이렇게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이번에 여기 있지만,
(자료를 보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기피부서가 아니고 선호부서가 될 수 있게끔 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보수라든가 수당…… 보수는 일정하게 돼 있지만 수당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으면 관외기 때문에 거기 체재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 준다거나 별도의 어떤 교통비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피부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급하는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급을 해 주는 거는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소신껏 투자 유치를 위해서 또 중앙부처 내지는 또 이천시에는 송석준 국회의원님이 계시지만 정무적으로 또 이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우리도 국회의원님을 통하고 중앙부처를 통하고 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다면 적은 거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소신껏 일을 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은 사실 조직사회 아닙니까. 조직사회. 조직사회는 또 승진도 또 이렇게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분들이 정말 중앙부처와 우리 지방정부하고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정말 잘해서 혁혁한 공을 이렇게 세우면 그분들 나중에 이제 인사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고 이러면 여기가 기피부서가 아니고 선호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감사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수당이 적다면 적은 거고 많다면 많은 건데 그런데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천시 공무원은 관내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만 관외로다가 이천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우리가 새로 두고 파견 보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그런 어드밴티지(advantage)는 분명히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마지막 사안으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투자유치는 시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작년 지나온 상반기 2년 동안 국회 보좌관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 있는 비서관님들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시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나 방향을 어떻게 좀 잡아가면 좋겠냐. 이제 아무래도 국회 일정들의 속에서 보다 보면 타 인근 시 사례들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중의 하나는 그동안 이천시가 이 파견돼 있는 근무지가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충분히 어떤 이천시와 국과 이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협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참 좀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보좌관이 타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관의 어떤 경험들이 또 있으신 분들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참 이천시 특이하다. 어떻게 대외협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오는 이천시 공무원들이 1명도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뭐 저희 이천시 어떤 상황적인 방면에서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겸사로 겹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런 지급수당 관련된 부분에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서 투명성이 또 견제된다면 더 원활히 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마무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왕 파견돼서 이제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하반기 2년 동안에 만큼은 정말 국회에 있는 국회……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있는 인과관계적인 시기의 인프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더 원활한 어떤 업무적인 사업 유치뿐만 아니라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사안들을 그런 지역 자체 내의 국회의원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같이 해 보는…… 좀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참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챙겨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직급보조비 추가 비급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모든 파견되는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또 현재 이거 말고 또 다른…….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저희 이천시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이거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조인희 위원 음. 여기 보다 보니까 보건소 진료 쪽에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건 일반적인 직급보조비를 얘기하는…….
○ 조인희 위원 그건 직급보조금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조인희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정원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이 시설주 등이 신청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설치점검, 설치점검 시 편의시설 관련부서의 적합성 및 부적합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을 안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으로 장애인편익증진기술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법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점검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 5조에 규정하였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 규정하였고, 준공된 대상시설에 대해서 사후 점검과 사후 점검을 위한 점검반 구성을 안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운영 중인 이천시립 자연장지에 대해서 자연장지에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법 선정이 요구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자연장지 현황은 현재 부발읍 죽당리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10,000기가 되겠습니다. 개장일은 4월 6일부터 개장해 갖고 지금 9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5년 사용기간은 한 2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이천시립자연장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일시는 내년도 1월부터 위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개최실적이 부진한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중인 이천시립 자연장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현재 이천추모의 집 및 백사공설묘지 관리를 맡고 있는 이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단 위탁 시 직영보다 전문성과 운영 면에서 더 경제적이라 생각되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권영일
자치행정과장장병준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