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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7.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서학원ㆍ김하식 의원)
1.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서학원ㆍ김하식 의원)

(09시59분)

○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이천시민의 행복을 항상 생각하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이천시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교통 요충지, 첨단산업도시, 국방의 핵심 전략지 등 이천의 미래발전과 연관된 중요한 용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둔면에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이천-양평 구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 공사를 시작한다며 공사 설명회가 있어 참석하였습니다.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최초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계획되고 여러 차례 공청회가 진행되며, 신둔면 주민들과 공사노선 등의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논의하며 약속한 부분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하지만 용역결과 통행량이 적다라는 이유로 중부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서울 방향으로 올라탈 수 있는 구간이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천시 신둔면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부체도로 및 진입구간도 이천이 아닌 광주시 곤지암 신촌리에서 진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이제라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주민들의 건의는 당장의 편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중에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에 관련된 분야는 신도시 개발 등 지역발전의 핵심 분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김하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 목표를 추진하고 계신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 이천시에서는 여러 조건상 신규로 설립되는 ‘경기교통공사의 이천 유치가 가장 타당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9일 경기교통공사 설립(안)이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설립 입지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가 31개 시군마다 다른 대중교통체제를 통합ㆍ관리해 전담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수요 맞춤형 버스 운영, 노선 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철도 운영 관리, 환승 시설 구축과 운영 등의 역할을 한 뒤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통공사 설립 후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1,32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16억 원, 고용 창출 효과 1,047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인접 시군이 개발로 성장하고 있을 때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자동차전용도로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일부 개통되고, 수도권 광역순환도로가 시 북부지역을 통과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정(井)자망의 도로망이 형성되었고, 경강선 철도와 부발-문경 간 내륙철도 착공 그리고 평택-부발 간 철도망이 계획되어 있어 십(十)자축의 철도망이 구축되어 경기 남부의 교통허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교통허브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그동안의 소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이천시야말로 이번 경기도에서 설립ㆍ추진하고 있는 교통공사의 최적의 입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도내 여러 지자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최적 입지라고 유치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교통공사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에 시 의회와 행정부가 똘똘 뭉쳐 최적의 입지가 이천시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 잡힌 경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제를 통합ㆍ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는 경기교통공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 차원의 배려와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교통공사의 입지를 이천시가 보유 중인 건물 중에서 일부를 제시해야겠지만 향후에는 별도의 단독청 마련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청의 입지는 경기 서부와 경기 북부에서 접근하는 접근성이 담보되는 지역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성남-장호원 간 IC 부근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경기 북부와 도청이 있는 수원 등 경기 서부에서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 좋은 평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교통공사의 이천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엄태준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김일중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7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이규화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헌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조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3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역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상 용어와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환경(코로나19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이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보좌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서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사항(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이천시립자연장지에 대하여 이천시의 여건과 자연장지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법 선정이 요구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8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에 따라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호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기준에서 그 밖의 지역에 대한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를 동지역의 시설기준에 맞게 적용하여 소규모 시설의 변속차로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지역의 개발 형평성 도모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들의 기계화 영농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현재 수리보다는 임대를 통한 영농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수리센터의 효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원도심의 기반시설 부족 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도시 교외화로 도심 공동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 수입ㆍ지출을 변경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것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대비 19.6%인 786억 4,857만 원이 감액되어 2020년 연도 말 총조성액은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대규모 사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 지출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및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시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5분 발언을 하신 두 분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시고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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