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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경관 조례안
2.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경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이천시 경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원종순 교통행정과장은 가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고, 김인호 지역개발과장은 교육 중이라서 담당팀장을 각각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되겠습니다.

이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선진 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과 지역의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경관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 분야별ㆍ권역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8개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경관ㆍ미관 지구 안에서의 경관 정비에 관한 사업 등 8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을 정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사항으로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협정 체결자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경관 협정을 위임 받은 자와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경관협정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경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운영방법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그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사전예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이 금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하였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경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속해서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본 조례의 세입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징수금의 세입근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세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세입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세입확충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의 세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사전예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하였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경관 조례안과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관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이천시 경관 조례안과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천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201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현행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우리 시에 어울리는 경관 형성과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와 예술이 어울리는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경관을 더욱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관 분야별ㆍ권역별에 대한 관리와 수변ㆍ녹지 공간 관리, 야간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에서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조례조문을 일부 개정하고 세입재원에 「자동차관리법」 등 차량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금을 신설함으로써 세입 확충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의 세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관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경관 조례안이 지금 경관 분야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보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관에서 야간조명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조명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빛에 대해서, 빛에 관해서 혹시 민원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조례안을 개정하실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선 「경관법」이라고 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관법」에서 경관사업을 하기 전에,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먼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계획은 시장이 수립할 수도 있고, 또 토지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기준설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 빛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올 9월쯤이면 국회 임시회에서 환경분쟁조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빛에 대한 피해보상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개정할 때에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경관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경관계획에 의해서 경관사업을 또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을 설계할 때에 참고를 해서 빛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김문자 위원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관련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 다 적용을 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가장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제2조에 기본방향에 보면 시민의 질 향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이제 한다는 마지막 문구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는 경관조례안이 없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여태까지 잘 왔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태까지는 이제 「경관법」자체가 제정된 지가 2007년도 「경관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법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 이행을 안 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그 법에 따라서 먼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그 경관계획에 따른 사업을 하고 그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법만 만들었지 그 시행 자체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건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향상되다 보니까 그이후로 정부에서 「경관법」에 따라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먼저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 조례제정은 강제조항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강제,

정종철 위원 각 지자체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관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례로 지정해서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강제라는 것보다도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없다고 해서 경관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경관법」에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다 보면 뒤에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이제 뭐 전문가이시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런 법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이 경관조성 계획 관리하는 데에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치단체장입니다.

정종철 위원 자치단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경관계획도 시장ㆍ군수가 최종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수립하기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수립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여기 보면 제안서를 제4조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안서류를 제안,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자체가 되나요, 민간인도 할 수 있나요? 개인도 할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제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법」에서 보면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이제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람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해관계자라면 모든 사람이 다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아니요. 어느 지역이면 가로이면 가로, 또 구역이면 구역, 거기에 해당되는 만약에 문화의 거리에 경관제안을 하겠다 그러면 문화거리에 저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종철 위원 뒤로 넘어가면 제안하려면 여러 가지 아주 복잡 다양한 서류부터 상당히 많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과연 그 민간인들이 그런 제안서를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도 제안을 하려면 그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서류를 만들 수는 없고,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에 대해서도 재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근거도 만들어 놨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타당성조사부터 그 용역비 같은 것을 다 지자체에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받으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모호한지도 먼저 우선 선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경관계획을 우선 개념적으로 보면 공적인 어느 가로를 경관조성을 한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공적인 경관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적인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어떤 경관을 한다든지 뭐 간판을 만든다든지 어떤 외관을 조성을 한다 그러는 것은 개인이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종철 위원 여기 그런 제약조건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것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할 때에 거기 보시면 제4조에서 제안계획서하고 경관계획도,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제2항에서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또 경관 시뮬레이션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보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관사업 계획서도, 제8조에 보면 경관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 산출근거와 사업비 조달방안 여기까지도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누가 한다 이렇게 한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경관제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또 우리 시에서도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제16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을 보면 그런 민간인이 하든 시에서 관 주도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고 추진사업비, 설계비, 연구비 그런 모든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이제 사업 계획의 수립을 위한 그것이고,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뭐,

정종철 위원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제안을, 네?

정종철 위원 제안서가 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사업비를 보조한다가 아니고 보조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놓고 얼마나 보조할 것인지 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제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먼저 되나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먼저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해야지요.

정종철 위원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것이 어느 개인이,

정종철 위원 협의체는 언제 구성하지요? 그러면 어떤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어느 구역이든지 그 지역에서 우리가 경관사업을 제안을 해 보자 그러면 거기에 중지가 모아지면 그것도 몇 사람 동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야 나중에 반대가 없지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해 가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시행자도 결정이 안 됐고, 어느 지역의 경관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얘기이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협의체 위원으로 시행자도 지금 구성이 된다 말이지요. 계획만 세워져 있지, 누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시행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경관사업 시행자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사업진행방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개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고, 1개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해 가는 것이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하든지 주민들이 건의를 하든지 간에 추진협의체는 있는 것이고, 구성을 해서 해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9조에서 이야기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정종철 위원 사업계획이 관에서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 수립된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이제 경관협정서라는 것이 제13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관협정서는 제11조부터 경관협정 체결자 이것은 이제 경관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했을 때에 경관협정체결을 시장하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수립하고 다 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경관협정 체결자는 민 주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의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이 지역은 경관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방안이 있고,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면 이제 시에서 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가만히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이 구역에서는 해 가지고 멋있게 한번 가꾸어보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시하고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자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경관사업은 주로 국장님이 담당하시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해야지요.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여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련 담당 국장님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어느 국장님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혹시 뭐 경관문제를 다른 국이나 거기서도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서 제20조에 보면 경관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경관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이런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하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협의체 위원장은 경관사업 추진업무 담당국장.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경관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종철 위원 아니, 제9조제2항에 보면 담당국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다른 조례에 보면 뭐 산업 무슨 뭐뭐 국장이 이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네.

정종철 위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다른 국에서도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나 싶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담당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담당국장 하면 지역개발국이라는 것이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바뀌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담당국장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뭐 지역개발국장으로 넣어 놓아도 별 그것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경관법」 제15조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융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 지금 계획으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만약에 개인이 이해관계인이 경관사업을 해 보겠다 했을 때 융자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 시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융자라는 것은 농협의 융자를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유형이 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개인 건물의 경관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1개, 1개,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일정한.

정종철 위원 지역.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역이든지 뭐 가로든지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설계했을 때 전체 뭐 10억 원이 됐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물 하나하나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대한 융자 그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인근 시ㆍ군에 조례 만든 데가 많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경관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관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근 시ㆍ군하고 비교해 보자하는 것은 잘못하면 경관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각종 사업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에요.

자, 실례를 들면 현재 지금 어떻게, 그러면 경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건축심의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임영길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규나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요? 조례 없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부, 내부적인.

임영길 위원 내부적인 사항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실례를 들면 건축을 하나 하려고 할 경우에 지금 심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계속 우리 민원 행정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뭐 미관이라든지.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 또 도로와의 그,

임영길 위원 사업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변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은.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나는 인슈판넬로 짓고 예쁘게 겉치장을 하려고 했더니 구조나 미관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짓지 말아라 그런 민원행정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또 이 지역은 이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끔 가 달라고도 주문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이 경관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것이 또 주민들이 여기 따라와야 될 테지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또 하나의 제약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좀 우려되는데 과연 시민의 성숙된 의식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준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겠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제한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걱정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7조 같은 경우에 보면 경관사업의 대상이, 좌우지간에 우리 이천시 전역에 대해서 지구가 됐건 뭐 구역이 됐건 또 가로가 됐건, 경관을 다 조성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임영길 위원 당연히 용역을 해서 들어가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관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경관 기본계획은 수립.

임영길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기본계획.

임영길 위원 지금도 우리 그런 용역 주어가지고 옛날에 해보지 않았나요?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어느 그 3호선에 대해서만.

임영길 위원 3호선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떻게 하면 경관이 좋아지겠느냐 그것 관계만 한번 용역을.

임영길 위원 아, 도시, 우리 여기 도시는 안 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전체를 한 게 아닙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현재 건축경관 심의라든가, 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 그런 제한사항이 따르는데 이것 또한 따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공포되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건의를 한번 담당 과에 한번 드려보았었는데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있다 보니까 그냥 경관계획 수립하기 전에 아주 지금 도로변에 특히 설봉아파트라든가 보은연립이라든가 향림주택 같은 데, 아휴, 아주 그냥 남사스러워 죽겠어요. 행사 앞두고. 그래도 뭐 좀 페인트칠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이 원래 영세하다 보니까 돈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 보았더니 도저히 경관이 됐건 미관이 됐건 지어줄 방안이 없다 보니까 아주 그쪽만 지나다니면 아주 혐오스러워요. 그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조례에 들어가서 보면 사업추진협의체하고 경관위원회하고 우리가 두 가지가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담당국장님이 하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경관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은 뭐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관위원회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명과 위촉은 거기서 어떻게 틀린 거예요? 임명은 우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임명은.

임영길 위원 관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할 적에 임명하는 것이고, 일반인은 위촉하고 이렇게 해석해 보아야 되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런 것보다 임명이나 위촉이나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임영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명하고, 저것은 위촉한다고, 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촉이라는 것은 좀 받든다는 그런 개념이고.

임영길 위원 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명은 그냥 하향식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용어를 거의 중복되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의원님이나 또 관계 전문가,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위촉이라는 개념이고, 직원에 대해서는 임명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추진협의체에도 시의원이 들어가고 경관위원회에도 시의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추진체계를 보면 협의체에서 운영되어 가지고 경관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의원님은 협의체에 가서 이러이러한 안이 좋겠다고 올렸더니 경관위원회의 의원님은 이게 아니다라고 또 제안을, 그럴 경우, 의원이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게 개념이 경관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협의체는 어느 대상이 있으면 대상은 되는 것이 그 협의체 구성원이 되고.

임영길 위원 그 하나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사안.

임영길 위원 단위사업.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사업, 그 건에 대해서만.

임영길 위원 사업 건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 종합적으로 우리 경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위원회 위원님이 협의체 위원도 될 수가 있고 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의원님이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관고동 지역에 뭐를 한다,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만약에 다른 지역의 의원님이 관고동에 협의체 구성하는데 위원으로 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양쪽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시의원󰡑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지방 의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언어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가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 43쪽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또 같은 것 같은데 45쪽 제16조 경관 협정에 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또 󰡐시장은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정지나 취소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것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풀이를 잘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어떻게 두는 것인지 이것 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이 기준 같은 것이라든가, 어떤 규정 같은 것도 정해진 것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항에 따라서 사업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중단되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은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쓴 것을 반환을 받으려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쓴 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돈이 남았는데 반환을 안 받겠는다는 뜻은 아니고, 남은 돈은 당연히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 건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구를 정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준 규정 이런 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정 지출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겠지요.

김학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운영.

김학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조치를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총 소요 예산이 10억 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지출된 것이 한 5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중차대한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사업 정지를, 또 취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5억 원을 다 반환 요구를 할 것인지 또 사안에 따라서 3억 원만, 예를 들어서 3억 원만 반환 요구를 할 것인지, 1억 원만 반환 요구를 할 것인지 이러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흔한 말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이렇게 어떤 5억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억 원만 어떤 추징을 하겠다, 2억 원만 반환 요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는 얘기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것은 그 기준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보조금 관리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김학원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기준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에도 반환 받는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가령, 중앙정부에 헌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모’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그 문구를 가지고 또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문구가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편의에 따라서 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추징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학수 도시경관팀장과 상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나중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경관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완화를 해 주시고요.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방의회 의원󰡑과 󰡐시의원󰡑은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 하면 󰡐도 의원󰡑도 포함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애매모호한 담당국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지역개발국장으로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좀 매끄럽게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62쪽입니다.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에서 폐지되어 가지고 재산세로 이렇게 명목이 바뀌면서 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 과징금ㆍ과태료는 당초에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과징금ㆍ과태료로 묶어서 받았던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당초에도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세분화시키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기존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가 있고.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존 조례 제2조에 세입에서.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제17호부터.

임영길 위원 제20호까지 세분화시키는 것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요, 이제 실제로는 다 들어갔던 것인데.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명문화되어 있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다 명문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길 위원 세입재원을 명문화시키는 게, 뭉뚱그려져 있던 것을 구분시켜서 나오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이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과징금ㆍ과태료는 택시나 뭐 버스나 이해가 가는데 화물차도 그렇고 또 「자동차관리법」도 이해가 가는데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과징금ㆍ과태료 그러면, 이것 우리가 보험 같은 것 제대로 안 들었을 때 그게 내는 것이지요?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83쪽에 보시면.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뭉뚱그려져 있던 세입 재원을 세분화시키는 것이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해 놓고 주로 세출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3조에서 세출을 구분을 해 놓았는데 기존 조례에서 세출은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하고 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관리에 따른 비용 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융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담장 철거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보조가 가능하고요.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이게 2009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ㆍ운영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그러면, 제목은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주차장사업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세입에서 지출이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구분을 했고요.

정종철 위원 네, 지금 도시계획세는 얼마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계획세는 여태까지 연 한 56억 원 정도.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56억 원이요. 도시계획세가. 56억 원 중에 10% 같으면 5억 6,000만 원.

정종철 위원 5억 6,000만 원. 그럼 재산세는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산세는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종철 위원 재산세요. 300억 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만 놓고 보면 한 5억 원 정도 들어오던 것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정종철 위원 30억 원이 도시계획세 5억 6,000만 원에서 지금 재산세로 바뀌면 전년도 기준 35억 2,000만 원이 세입으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30,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올 예산이 30억 원 정도 들어온다 보시면.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 30억 원 플러스해서 지금 또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발생되는 세입.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기존에 다 들어왔던 건데 아까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뭉뚱그려서 표기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한 106억 원 정도 돼요. 106억 원 정도 되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가 한 170억 원 정도 되고요. 170억 원 정도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주 사업내용은 주차장 관련 그쪽 시설에 투자하는 지출, 세출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과연 주차장을 위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게 과연 특별회계로 지금 예산이 늘었고 거기에다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세출 내용에. 그럼 과연 추가되는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 추가되는 세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왜 주차장사업에만 역점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안 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세입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 아까 말씀드린 5억 6,000만 원 정도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세입재원이었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주ㆍ정차 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세입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만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정종철 위원 지금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 그런 사업 계획 세우고 계신 것이 있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장 관련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500만 원 정도, 어린이놀이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언뜻 그냥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한 170억 원, 특별회계에 106억 원 플러스 2012년 보면 특별회계도 아마 일반회계 맞먹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제목에 봤다시피 제목이 주차장 관련,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예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랑 거의 내용은 옛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하고 비슷하고요. 제목만 교통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넣을 필요성이 있나를 제가 여쭙고 싶어요. 사업내용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같이 일반회계에 편입한다면 굳이 특별회계가 필요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안해 놓으면 모든 특별회계로 들어오던 세입이 일반회계로 간다고 하면 과연 이만큼 주차장이나 이런 데 돈을 쓰겠느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주차장보다 더 실제로 주차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주차장으로 와야 될 돈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고 주차장에는 실제로는 아무, 예산이 미미하게 지원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그 돈은 확보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교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라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일반회계에 있는 각종 교통행정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 특별회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회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17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유류보조금이라든지 국비 지원되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교통시설을 개선한다는 이런 예산보다는 유류보조금 지급 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관리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신호등 개ㆍ보수, 또 설치 이런 것에.

정종철 위원 과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그러니까 교통사업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있는데 주 내용은 주차장 관련 법 조항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제목은 교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주 내용은 주차장 물론 2009년도 10월에 통합된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세출예산에서 교통시설의 세출, 특별회계에 제3조 세출에서 제1항제7호에 보면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재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시설에까지 손댈 여지가 없었던 거지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재산세 10%가 우리한테 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연 한 25억 원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 교통시설에 대한 사업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운영을 하면서 예산배분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달린 것이지 이게 꼭 주차장만 한다, 시설개선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내용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고요. 이 법이 2010년도 10월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자, 우리 시에는 2009년도에 이게 통합이 됐고 올해 2011년 본예산, 아니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물론 도시계획세가 반영이 안 됐지요? 특별회계 전입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도시계획세가 왔냐 안 왔냐.

정종철 위원 네, 특별회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입금이 잡혔느냐, 전입이 왔냐 안왔냐 하는 거지요?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왜 안 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물론 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겠지요. 그것은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종철 위원 반드시 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10%가 오게끔 되어 있는데 안 온 상태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안 온 이유를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일반회계 전입 세입이 재산세라든지 또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시점이 있으니까 2분기 재산세가 8월 말인가 7월에서 8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현금이 있으면 주겠지요.

정종철 위원 도시계획세가 이제 없어졌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도시계획세가 없어져서 지금 안 온 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럼 이리로 오기 전에 도시계획세가 되어 있든 그런 조례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령이 떨어지면, 당장 시행령이 떨어지고 하면 바로 일반회계에 있던 재산세 10%가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여기 조항에 보면 반드시 10%가 넘어와야 된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보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장 추경에 넘어와야 될 돈은 있나요? 우리 가용재원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다른 것 사업 하나 하려면 돈이 없다고 지금 다들 그러시는데 당장 이게 시행이 된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예산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협의결과 검토 해당 없다고 그러는데 부서 검토는 어디까지 어느 분들이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법조문상의 이야기이지요.

정종철 위원 조문상에서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이 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재산세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와야 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는 전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 뿐이고 위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것은 와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는 조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이지 올 돈이 있다 없다 이것까지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법을 만들어서 법을 이행하는데 조문상만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조문이 바뀜으로 해서 뒤로 이어지는 예상치 못한, 예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가 검토가 안됐다는 것은 지금 글자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자가 하나 바뀜으로 해서, 조문이 하나 바뀜으로 해서 뒤로 파생되는,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도시계획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도록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다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는 할 수 없어 이래 가지고 안 만들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정종철 위원 지금 당장 예상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조문이 바뀌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재산세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안 와도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천시에서 특별회계로 넘길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조례 만들지마 그것이 안된다는 거지요.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기히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정종철 위원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천시 조례에도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위법을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 조례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 돈이 있든지 없든지 조례는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그래서 줄 돈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들고 그런 검토는 안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정종철 위원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중에 발생되는 것은 나중 얘기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당장 재산세 10%를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시에서 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돈이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지 마라, 또 돈이 줄 돈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 그것은 조례 제정하는데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종철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문구에 대한 그 내용만 검토대상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아니, 문구에 대한 것보다도 이게 재산세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해야 된다고 한 것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됐느냐 안 됐느냐만 따지는 거지요. 조례내용은.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놓았으니까 조례에는 이상 없다 이런 취지가 된 거지요.

정종철 위원 물론 문구상에는 상위법을 따른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가 없지만 그 법을 시행하려면 시행하면서 생기는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있다 없다는 재산세는 무조건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10%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돈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안 주고 다른 데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다른 데로 쓰지 말고 무조건 10%는 줘라 이렇게 만든 거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지요.

정종철 위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앞으로 그런 많은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활용방안은 어차피 여기 돈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생기면 지출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이 전입받은 돈 전체적으로 이제 세입이 확정되면 세출에 대해서는 그 제3조에서 정한 교통시설 개선사업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주차장 사업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 항목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세출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1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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