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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1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안)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이 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재심사를 위하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일정으로 변경(안)입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6월 2일과 6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12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한 것으로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조례안 일부인 제7조2항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간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를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17조1항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재단에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2인)

복지문화국장권영일

문화예술과장심관보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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