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5.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 5.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학원ㆍ이규화ㆍ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 6.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청취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지원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10년 8월 13일부터 10년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입법예고 결과 마장면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마장면 지역도 수혜지역으로 넣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조례 그대로 수혜지역은 호법면으로 하고, 단지 지금 이게 조례 개정안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마장면에 있기 때문에 마장면도 넣어 달라’ 그런다면 마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지역 이천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확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면 간, 읍ㆍ면ㆍ동 간 또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26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지역(호법면)의 지원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13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
○ 의사팀장 노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의사팀장 노필원 잠깐만요. 지금 이 2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 들었…….
○ 위원장 이규화 아, 알았어요. 이따…….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죄송합니다. 다시…….
○ 위원장 이규화 어제 마장면에서 이제 올라온 보고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하게 되면 폐촉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민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촉법에 의해서 피해지역이 어딘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안평3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그 주민지원협의체는 안평3리만 구성돼 있고 그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호법면에서는 안평리만 지원받는 거는 영향권역으로 보면 안평3리만 지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평2리도 가까운 1리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피해내용을 보면 대기나 수질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차량이 증가됨으로써 소음 때문에 받는 지역만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각장은 대기나 뭐 수질 다른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보다는 차량 때문에 소음피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 피해 받는 지역 안평3리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각장이 호법면에 들어서는데 호법면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5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이 되게 돼 있는데 그때 폐기물양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시군 거 또는 사업장에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더 들어오니 호법면에도 혜택을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법에는 근거하고 있지 않은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가 다른데서 더 들어오면 전기판매료도 늘어나고 우리한테는 운영비도 줄어들고 득이 있으니 그러면 호법면 전체에 기금을 그러니까 전기판매액의 10%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호법면 전체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만들어 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해를, 피해 때문에 다른 면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요. 또 만약 피해도 없는데 이 조례를 없애서 지원을 이 조례를 반대한다 그러면 기존의 받던 호법면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에는 읍면동간 갈등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기금은 이천시가 주는 것도 아니고 5개 시군이 결국에는 수익의 일부를 더 늘어난 수익의 일부를 배분해서 주는 거라 저는 가능하면 존속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장면을 만약 넣어주기로 말하면 동지역 우리 이천시 전체에 읍면동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나 똑같은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기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이게 1년에 평균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년간 조성된 게 1년 평균 2억 1,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을 14개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확대해서 쪼갠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장면에서 이런 의견은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해서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이 지금 회의진행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지금 설명을 저는 잘 이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겠지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실 때 이 내용을 공지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혼선이 오잖아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금 질의답변 타임인데 갑자기 또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준비도 안 됐고 자료 받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장면에서 온 거를 좀 더 부각을 하고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항과 2항인데 일단은 1항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마치신 겁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마장면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호법면만 주는 기금인데 이게 마장면도 받게 해 달라 그게 안 되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또 받았는데 사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장면에 저희가 문서로 답을 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재차 지금 의회로 팩스가 별안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달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마장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례 개정 반대한다 피해는 호법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장면이 더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된다 왜냐면 피해지역에 주는 기금이 안평3리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안평1리, 2리도 안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그래서 피해 때문에 이건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오셔서 팀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진행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추가 설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저희가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하면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또 질의답변 내용에 충분히 또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기간만 5년으로 돼 있던 거 5년으로다가 개정한 거잖아요? 다른 거는 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게 이제 기금이 법에서 정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년, 최대 10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또 기간이 되면 5년 또 연장해야 되는 거죠.
○ 김학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 다 하시고 본위원이 원안동의를 지금 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죄송합니다.
○ 김학원 위원 회의순서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원안의결 동의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학원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의안번호 7-429호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계획은 「도시공원법」 제8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공원녹지 기본구상, 도시공원 기본계획 마지막으로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도시 여건변화와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지표를 재설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확장에 따른 공원녹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이천시 전역으로 하고 또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현황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과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 도시기본계획확정 후 추진하라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2019년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중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황분석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를 포함해서 93개소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90……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빼고 91개소 중에 현재 44개소가 조성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아직 미조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 미조성 공원은 47개소인데요. 이 중에서 재정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공원이고요. 여기 비재정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총 7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기 수립된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공원결정 이후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원 확충 계획은 지양하고 기 결정된 미조성 공원계획에 신속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처음 쪽이요.
다음은 공원녹지 지표설정은 현재 우리시의 공원 녹지율이 0.87%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공원녹지 확충을 통해서 1.2%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16.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준연도를 2017년으로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2030년에는 16.62로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종합계획 상 공원 기준 면적이 1인당 12.5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확충계획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현재 근린공원 측면에서 보면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둔, 증포, 아미, 마장, 마옥, 율 근린공원 6개소를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은 현재 유치거리 250m를 기준으로 시가지 내 어린이공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16개소를 더 확충하여 총 59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공원은 현재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주요 보호수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11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총 35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제공원은 성호호수가 연계한 문화공원 1개소 등 총 6개소를 확충하여 전체 20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부악, 해룡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구역 경계부에 접한 황룡사 종교시설 부지 2,200㎡를 해제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원은 총 93개소인데 면적은 582만㎡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39개소의 공원을 확충해서 총 132개소 약 723만㎡의 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기본계획 전후 사진을 좀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 현재고 이게 2030년 계획인데요. 전반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해서 공원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공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제정에 의한 조성 대상 공원은 19개소인데 이에 대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3개, 2025년까지 14개 그다음에 2026년 이후 2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공원 확충계획입니다. 우리가 단계별 계획 검토기준에 따라서 총 39개소의 공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3개소, 2030년까지 12개소, 2030년 이후 14개소 이렇게 공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투자계획입니다. 미집행공원 19개소에 대한 개략 사업비는 약1,7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확충공원 투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총 39개소 공원에 대해서 약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원대상지 현황에 따른 공원결정 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29호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천시 일원의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사팀장과 대화)
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무촌공원이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실제 무촌공원이면 정확하게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산림공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신둔천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복하천하고 합수되는 그 우측 하천변에서부터 그 임야를 포함해서…… 저기 지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 조인희 위원 거기 혹시 폐기물처리 그 매립했던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거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참 거리가 우리 읍민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아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게 지금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라요, 2003년도에 이제 공원으로 그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아직 저희가 미조성된 거고요. 그 실효는 우리가 2023년도에 그 실효 예정인데요. 그전에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조인희 위원 그거 현재 혹시 사유지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공원이라는 게 대부분 국공유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공원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경우와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또 민간투자를 부악근린공원처럼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은 시민들의 공공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인희 위원 거기가 사실 저희 집하고 인근 거리가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아침마다 한번 운동을 가는데 제가 볼 때 공원녹지라 하면 주변 경관도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앞에 복하천이 바로 흘러내려 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 복하…… 글쎄, 거기 공원에 가서 바라볼 때는 복하천이 먼저 지금 잘 조성이 돼서 공원으로 한다라면 좀 어떤 이제 주민들이 큰 활용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별로 활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게 복하천도 그 밑으로 공원계획이 있잖아요. 저기 공원은 아니지만 거기 숲을 조성…… 아, 숲은 아니지만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조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면 사실 거기 부발읍 쪽에서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잘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길을.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도로 확충계획까지는 저희가 뭐 그거는 계획은 아직 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나중에 혹시 그거 자료 좀 한번 더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조인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사유재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을 한 20년 이상을 묶어놓는 데는, 그렇다고 거기가 산이 높고 이래서 추후에 어떤 그런 공원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야산이잖아요. 거의 뭐 야산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지도 해 줄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거 해지된 어떤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접근성이 부발읍 소재에 인구가 많고 이래서 거기가 추후에 어떤 다른 쪽으로 공원을 꼭 해야 된다 이러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또 만일에 이걸 또 묶어 놓는다면 그 20년을 그분들은…… 뭐 그렇다고 시에서 개발을 하면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잡아만 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해지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일단은 1999년도에 잘 아시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에 따라서 그 실효기간을 20년을 뒀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무촌공원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2023년도에는 자동실효가 돼서 그 공원에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나 전국에서도 그런 공원은 사실 개개의 이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확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시설은 또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3년도까지는 조성할 계획이고요. 재정 여건상 그게 어려우면 그때 아마 실효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로…….
○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2023년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전체적이 아니라면 일부라도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2023년까지 그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정비계획 있잖아요? 이 황룡사 있는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그 계획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은. 그러나 거기를 우리가 향교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2차선으로 했다가 거기가 좁은 도로가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황룡사 땅 지주가 뭐 반대를 해서 도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런 해지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분들하고 지주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 관련 도시개발팀하고 다른 과하고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나요, 이거 하기 전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의견조율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도면을 봤고 현장 봤는데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도로가 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주들이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도로를 내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꼭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우선 계획안 잘 청취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도 좀 이 근접성과 접근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 앞서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님과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태서 접근성이 좋은 공원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공원의 예로 제가 몇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가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둔천이 있습니다. 신둔천. 그 신둔천에 소규모로 공원 벤치 등 이런 지금 계획안에 있었던 대규모의 공원 계획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접근거리에 좀 이렇게 미흡함이라는 문제점이 그 공원의 방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좀 건의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원에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그 시설 되어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추구하고자 설치했던 기구들에 대한 어떤 방치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시찰을 가서 확인했을 당시도 기구들의 어떤 녹슨 부분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부분 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구역에 설치된 설봉산 같은 경우 아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부악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갈등이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부악근린공원이요?
○ 김일중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의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양정학원이죠. 양정학원 측과 어떻게 원활하게 서로가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 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충분히 얘기됐고요. 다 그 부분 이해하셨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크게 그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근린공원이 이제 취지가 되면서 의견을 제시했던 문제점에 대한 사항들도 서로가 다 이해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아이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아이들이 영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공원에서 이제 나와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하고는 조금 저기지만 현재 있는 공원, 읍ㆍ면ㆍ동 속에서 그 도시 속에 아니면 동네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동네 가운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런 데가 있는데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커서 그 큰 것까지는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저런 나무가 있으면서 너무 좋은데 언제가 이제 불편하냐면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도로변에 막 오는 거예요. 그 낙엽이.
그래서 저 나무를, 이제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자르는 것도 그냥 의견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게 불편한데 그 불편한 거를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가능성, 조치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조치 가능성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불편한 부분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 거는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를 베어낸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심의래 위원 네…… 보더라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어려운데,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도로에 막 이렇게 날라오면 운전하고 교통문제도 크게 발생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그 주변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대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부분은 나무로 인해서 얻는 편익보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나무를 잠시 이런 저런 이유로 불편하다고 다 베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숲을 많이 가꿔야 되는 게 맞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건 적절히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공원에 대해서 생각보다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쪽수가 4쪽 보시면 2019년도 3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랑 어떻게 협의가 돼서, 협의가 됐었나요? 이런 좀 추진과정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다가 반려받은 이유 중의 하나도 2030 이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라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에 맞춘 겁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는 것들은 도시계획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수립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안을 가지고 있던 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돼…… 아, 그렇게 되셨다 말씀이신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계속 사유지 침해, 사유재산의 침해부분이 많이 있어요. 갈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임야로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을 면적이 모자라니까 그 옆 답까지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번복기간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람도 하고 뭐 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또 모르고 그 시기를 놓쳐서, 그것도 대부분이 어떤 은행의 설정으로 인한 대출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지가상승이 돼야 되는데 지가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얽혀있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유지 들어오면서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공목적이라도 피해를 가능하면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심히 좀 더 배려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도심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올해죠, 올해. 설봉공원이랑 또 어디 죠? 설봉공원이랑…….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부악.
○ 서학원 위원 설봉이랑 부악이랑 장호원공원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어린이공원. 네.
○ 서학원 위원 내년에는 도암지구를 또 하시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오천이랑 효양이 내년 후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천공원이나 효양공원은 좀 앞당겼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 마장도 많이 환경이 변했고 주민분들의 또 눈높이에 맞는 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택지 내에도 공원이 조성이 돼 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일부 돼 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돼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저희 중리택지지구에도 공원부지가 들어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얼마나 되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기본계획이 잡혀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기본방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는데 도심지역 위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개발하고요, 조성하고. 그다음에 향후 개발이 좀 지연되는 데는 좀 천천히 하고 이런 완급을 조절할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커뮤니케이션을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시군에 보면 택지조성을 해요. 택지조성을, 규모가 대단위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 한 30~40% 면적에 따라 비율이 되겠지만 공원 부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예로 들면 양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주거지가 거의, 제 눈으로 비율은 따질 수 없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50 대 50 같아요. 바로 나가면 이제 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정을 할 때 좀 그러한 이제, 향후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있겠지만 택지조성이 되면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시의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조성은 또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퀄리티도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난번 가로수 얘기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개발사업 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서 사전에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협업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뭐 공원 우리 지금 공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게 고민을 해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들어올 때 놀이터 정도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런 규모가 아니죠. 더 케파(Capicity)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천은 대부분이, 이건 도시 우리 아파트의 설립을 예를 들면 아파트 1번ㆍ2번ㆍ3번이 연차적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천이,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케파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공원 부지의 면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1번ㆍ2번ㆍ3번을 갖다 붙여 버리니까 정말 필요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저희가 놓치고 있어요, 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행정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집 밖에 나가면 바로 공원을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한번……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뭐 말씀…… 아신다라고 말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 서학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1개 물어 볼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규화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녹지공간이 이제 이천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관리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또 하고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원은 많이 조성을 했거든요. 사실은.
○ 위원장 이규화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조성도 조성이지만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 위원장 이규화 맞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 별도로 짜고 있고요. 각 공원마다 다 수목 상태, 크기, 굵기, 다 지금 조사해서 이력이 다 나타나도록 관리를 2년, 3년마다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나타나, 체계화 되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저희가 바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래서 어쨌든 관리하는 시스템 설계가 좀 돼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온천공원이나 뭐지 안흥지 거기에 시설물들이 많이 미비해 있더라고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데 가로등이라든가 또 벤치에 대한 수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또 기관마다 팩트를 체크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 같고 아까 가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가니까 그 기존에 나무를 바꾸지 않고요.
전지를 했어요. 전지를 예쁘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이 이발하거나 머리를 자른 것처럼 잘 정비를 해 놓으니까 다른 도시에 온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를 나무로 봤더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이 가지가. 그래서 이런 가지도 디자인에 맞춰서 그거를 전지를 해 놓으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파에 가면은 은행잎 떨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우산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나뭇잎을 모집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이천시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밟으면 냄새가 나고 나뭇잎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시민들이 또 아름답고 미관적으로 아름답고 편안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하여튼 넓은 영역을 관리하느라고 자원관리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이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조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및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제 안 10조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라 번째, 다 번째는 저희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삭제, 이건 법제처 협업과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27호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법제처 협업과제 통보 내용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의 정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유료화장실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심의래 위원 지금도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한 번도, 요즘은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심의래 위원 지금은 한 번도 경험이 없거든요. 요즘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저희가 외국 같은 데 가면 유료화장실이 있는 데요. 저희는 아직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천에는 없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저기 지정화장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심의래 위원 지정화장실은 어떤 조건에서 지정이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것은 우리 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하수과장 최병탁입니다.
지정화장실이라는 건 저희 그 주유소라든가 휴게소에 개방 지정화장실이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 하수과장 최병탁 그건 일반인들이 개방하고자 할 때 지정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청해서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당연히 무료겠죠? (웃음)
○ 하수과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잘 관리 잘 하시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제7조보면 개방화장실 지정이 있는데 이천시에 개방화장실 지정된 게 한 몇 곳이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저희가 총 화장실이요. 저희가 전체 다 개방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06개, 민간 공중화장실이 153개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민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민간 공중화장실.
○ 김하식 위원 아, 공중화장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거 개방화장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도시나 이런데 가면 그 화장실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김하식 위원 이천에 혹시 중앙통에 역시 시내에 그런 화장실이 이렇게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개방하면은 그런 화장실이 이천 시내에는 혹시 몇 개나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저희가 이천 시내에 우리도,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갖고 우리가 일반상점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 김하식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가 같은 데서도 보면 저희가 또 개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래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내에서도 저희가 자투리땅이라든가 공공터가 있으면 저희가 화장실 지어 갖고 우리가 시내 다니다 보면 남의 집 상점에 들어가기가 불쑥 들어가기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래서 저희가 시내에다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서 누구나 우리가 다닐 수 있게끔 개방화장실 같은 걸 설치하려고 아마 저희가 이번에 다음에 조례 때 다음에 의회 때는 저희가 그거를 상정, 예산편성해서 시내에 가급적이면 공중화장실 많이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 김하식 위원 공중화장실 말고 착한화장실이라 그래야 되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 상가를 갖고 계신분이 여기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면서 같이 win-win 하겠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나 있냐 그걸 한번 여쭤 봅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개인이 하는 데는 4군데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개인이 하는 데 4군데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4군데는 어디어디 인지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건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하더라도 이제 외부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홍보를 덜 하면 그나마도 안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쪽에도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홍보를 하고 또 역시 그 화장실은 청소 이런 거는 당연히 이쪽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이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역시도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만일에 우리시에서 또 어떤 개방화장실로 인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뭐야 관리를 저희가 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함께 더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저희가 그거는 읍ㆍ면ㆍ동이나 읍ㆍ면ㆍ동장한테 확인해 갖고 저희가 홍보 많이 해서 개방화장실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제가 먼저 부발읍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건의를. 사실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각 읍ㆍ면ㆍ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읍ㆍ면 어르신들이 볼일 보러 오잖아요. 농협이라든가 뭐 읍ㆍ면사무소에 오면 사실 어르신들이 밖에서 기다릴 때 화장실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 우리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내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고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이제 부발읍도 그렇고 설성이라든, 장호원에 가면 또 거기 재래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실제 읍사무소라든가 어르신들 왜 기다릴 때 차 기다릴 때 그때 급한 상황이 화장실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대개 보면 거의 다 밖에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저는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어르신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화장실하고 물 같는 거 음료 먹을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씩 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맞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때로는 어디 읍ㆍ면ㆍ동에 가면 정말 급한데 같은 그쪽의 지역의 의원이지만 일부러 거기 읍ㆍ면ㆍ동에 들어가서 화장실 본다는 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에 화장실하고 하다못해 물 먹을 수 있는 음료대하고 잠깐 쉴 수 있는 거를 해 준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하실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 터. 터가 읍ㆍ면ㆍ동한테 부지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쉽게 그거를 조그만 터로 했는데 내놓지 않고 부지 확보하는, 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장님도 안에 관심을 갖고 계셔 갖고 해 드릴라 그러는데 터가 확보가 안 돼서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읍ㆍ면ㆍ동에 자료도 받았는데 그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인희 위원 나름대로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저희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까 저기 민간인들이 개방화장실, 착한화장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여기에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은 시설도 많이 망가질 수도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은 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도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하고 또 수돗물이 또 틀려요. 수돗물이 좀 싸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요런 거를 좀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저희가 그래서 화장실이 저희가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이 많은 데, 저희가 또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각 실ㆍ과ㆍ소 별로 담당하고 저희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건 터미널에 있는 걸 2개 관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리하고 저희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 개정에 관련된 부서장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야 되나 대표성을 가지신 기업지원과가 또 법무팀장님만 참석하셨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조례 중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등 20개의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30호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5월 22일 정종철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조례 중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등 20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일부 용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비자발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 의미인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 문화의 확산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학원ㆍ이규화ㆍ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특성상 소외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이동권의 증진을 도모히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호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군 병사들의 교통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정인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31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의 특성상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둔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 지역 주둔 군부대 병사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할 때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설치기준 및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는 설치제한 지역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정인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32호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규화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공공도로 등에 설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6조를 봐 주시겠어요? 자료 쪽수가 68쪽인데 ‘설치제한’이라는 그 항이 있는데 제3항을 보면 설치제한을 하고 ‘조명시설 설치장소가 사유지일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 ‘단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설치제한을 해 놓고 또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오면 설치를 해 준다는 의미잖아요?
○ 이규화 의원 네.
○ 부위원장 서학원 이게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자연부락에는 보안등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예요.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설치가 제한이 되죠.
그런데 그 제한된 사유지 또 그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져오면 설치를 한다. 그러면 설치제한에 대한 조항을 둘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5조에 보면 ‘설치 우선순위’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서 이 내용이 그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우리 법무담당 법무팀장님…….
○ 이규화 의원 그런데 일부 자연부락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경우만 예외로 하는 걸로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할 때는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유지라도 할 수 없는 거는 못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음.
○ 이규화 의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여기에서 예외조항으로 넣어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문구상이 되면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연부락에는 개인 집 앞에 대부분이 가로등을 달라라고 하거든요. 농경지에는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조금, 설치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규로 집을 짓고 나서, 지금 위에 어떤 규정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짓고 나서 이 내용들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내가 사용 승낙서를 제출을 하면 내 집 앞에 가로등을 놓을 수가 있어요.
○ 이규화 의원 그런데,
○ 부위원장 서학원 그러다 보면 무분…… 이게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 이규화 의원 네.
○ 부위원장 서학원 컨트롤이 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담당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넣어버리면 사용 승낙서만 가져오면 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더 컨트롤이 되지 않고 많은 외부에서 이사 온다든지 자연부락 이사 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장님이,
(의사팀장과 대화)
그렇게 해서 그 사유지일 경우는 사용 승낙서를 가져오는 경우로 해서 그러면 담당 공무원의 그 케파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딱 정해 놓으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라고 따지면 담당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조율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법무담당 우리 팀장님,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법무팀장 최현희입니다.
5조에서 말씀하시는 조의 제목은 설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호에서 말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러면 조에서 말하는 우선순위에 의한 것들 말고도 각 호에서 고려해야 하는 그 밖에 것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조에서 ‘설치제한’에서 다루고 있는 3호에 있는 사항이 5조로다 올라가게 되면 내용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항상 조의 제목과 맞는 내용을 부합시키기 때문에 6조에 있는 3호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3호에서 말하는 단서규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설치제한을 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할 경우에 예외로 하는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예외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유지가, 도로는 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 가로등에 대한 또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에 규정을 달은 거로다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
○ 부위원장 서학원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팀장님 의견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저희가 법제 검토를 할 때,
○ 부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현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조항대로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랑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리해석은 여러 개의 유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답은 이 글로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유지인데 왜 사용 승낙서를 제출했는데 안 해 주냐?’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경험을 많이 했던 내용이라 이렇게 되면 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 조항을 좀 삭제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사유지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놓고 혼선을 두면 이 감당을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
○ 부위원장 서학원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선에 대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제 심사 시에 검토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필요한 부분을 규정한 사항을 뺀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이 될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조로 올라가는 경우는 아마 설치 우선순위기 때문에 그리 올라가는 거는 좀…… 좀 아닌 것 같고요.
삭제 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든 취지로 봤을 때 굳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명 설치제한에 대해서 이 3호를 굳이 넣은 것이 아마 공공목적이 아닌 사유…… 개인의 어떤 목적 때문에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거부할 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을 둔 것 같은데 또 단 토지 소유자의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굳이 3호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제한을 두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사유시설에 대한 저기는 설치 우선순위에서 그 사유시설, 공공시설이 아닌 데는 우선순위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굳이 3호가 없어도 담당 과에서, 저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5호하고 나머지 설치제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조례의 취지를 가지고 저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3호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저도 과장님이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취지는 좋은데 이 컨트롤 하자고 한 조례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생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봐요.
그렇게 하실까요?
○ 이규화 의원 네.
○ 부위원장 서학원 네.
○ 이규화 의원 어쨌든 신청하는 사람들이 또 혼선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라면 이거를 좀 없애고 수정의결을 원합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6조3호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이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규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정종철
홍헌표
○ 출석공무원(7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건설과장이강문
기업지원과장박성준
교통행정과장이희곤
자원관리과장이혁세
○ 기타 참석자(1인)
법무규제개혁팀장최현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