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본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소송업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현재 제한되어 있는 소송대리인의 범위를 외부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 확대해서 소송 업무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의 조례안에다 제3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조의2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의2제1항에 시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을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다른 내용은 토씨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문변호사 조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 원인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팔당 상수원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 8월에 댐용수 사용료 납부요구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천시를 비롯해서 5개 시ㆍ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문변호사가 각 시․군마다 있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6명, 7명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갖다가 한두 명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시ㆍ군이 똑같이 위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적합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여야만 행정목적을 달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를 사안에 따라서 위촉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6인 이내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수요의 증가와 복잡한 사안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인 바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필요 시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천시 단독의 사건도 발생하지만 최근 지자체간에 공동사업이 확대되면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 발생한 수자원공사와의 한강물사용료 분쟁에 7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사전예고사항은 왜 생략이라고 썼어요? 언제 예고를 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없다고. 왜 그런지 그것 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주민들과 밀접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 고문변호사가 6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두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6명입니다.
○ 성복용 위원 6명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외부 변호사를 씀으로서 승소를 더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외부 변호사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물 값, 수자원공사의 물값 분쟁 때문에만 외부 변호사를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외부 변호사를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고문변호사도 변호사는 변호사지만 승소 확률이 적다보면 외부 변호사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변호사를 많이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이제 물론 말씀은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건을 가지고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구한 바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각 실ㆍ과,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이 아리송한 판단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경우에 법적인 충돌문제라든지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의문 나는 점이 사실상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쪽 분야에 가급적이면 잘 안다하는 고문변호사 6명중에 서울이든 어디든 이천에 있는 변호사든지 전화로 문의를 해서 행정 협조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일선에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들도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거의 그런 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6인인데 이천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바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5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1년에 소송이 평균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3개년치 따져보니까 연평균 36건이 발생합니다. 이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6명이 우리 일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임업무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바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변질이 되다보면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이런 소송같은 경우에 꼭 승소를 해야 되겠기에 외부 변호사를 아무 때나 선임을 해서 쓸까 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서도 돈 많이 주는 변호사 쓰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사실 중요 사항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정말 전문적인 외부 변호사를 써서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사전예고사항 삭제, 생략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갖다가 지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의 어떤 내부의 운영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그렇게 생략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 또한 그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닌 행정 편의에 의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행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보면 입법예고 예외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3조에.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그래요?
○ 정종철 위원 입법예고 예외 사항이 4개 조가 있는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최현희 저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행정절차법」이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최현희 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 내용은 아무튼 입법예고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실은 대부분 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당초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생략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규정대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얘기했는데 제41조에 근거해서 그럼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나요? 「행정절차법」이 있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상위법을 따른 자치법규안이 나왔겠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제 여기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사실 시민들한테는 행정 내부의 일이든 외부의 일이든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서 모두 알려서 사전예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최대한 생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천 고문변호사 말고 이천시에서 고문변호사 말고 어떠한 소송 건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없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없었습니까? 여태 고문변호사만 활용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고문변호사 여섯 분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분들 선정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제 2년 동안 위촉을 하는데요. 2년 동안 위촉을 하는데 위촉기간이 도래가 되면 나름대로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임기가 다 된 위원이 이를 테면 민사, 형사 쪽에 무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민사쪽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이 임기가 다 돼서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그 분을 재위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분에 상응하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그 쪽 분야에서 이렇게 골라 가지고 위촉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정종철 위원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저 뒤에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쪽이나 아니면 민사 쪽이나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사실 여론수렴이라든지 자격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위촉받은 변호사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정평이 나 있고 유능하다하는 것이 입소문을 통해서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수임료도 상당히 일반소송에 비해서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 양반들 한번 위촉을 하려고 하면.
○ 정종철 위원 제가 어차피 1명도 아니고 6명이라는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이천시의 행정이 상당히 이천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양 복잡하잖아요. 그렇다면 6명까지 할 수 있다면 변호사라고 해서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그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지금 이런 소송에 필요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섯 분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양 복잡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도 분야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을 위촉한다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외부 변호사를 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꼭 굳이 여섯 분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하는데 조례로 그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까 제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물 관련 한 소송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위촉하게 되면 6명을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에 위임했을 경우에 유능한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한다고 하면 그 변호사는 아마 이천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승소하기 위해서 문을 갖다가 확대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앞으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조례로 못을 박아놓으면 6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를 남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서 장점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미래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을 갖다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 놓고 법인대표를 위촉해 놨기 때문에 그 법인에는 변호사가 20명, 30명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갖다가 그 법인에서 그 대표 변호사가 우리한테 누구를 위촉해 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변호사를 위촉한다고 그래도 그런 남발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운영조례안에 보면 제3조제3호에 보면요, 이게 제3호인가요? 시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소송대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시청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공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보면 실수로 한 것도 있고, 물론 공무를 연계해서 고의로 한 어떠한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업무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 정종철 위원 업무수행에 실수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 아닌 고의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에 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래서 원칙은 아무튼 공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8조에 보면 별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제1항이 아니라, 제1호에 보면 “다수의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관한 소송사건”도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에서 다수라는 것은 과연 몇 명을 다수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 건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왔는데요. 글쎄요, 다수라고 하면 뭐 20명 이상 정도를 다수라고 보지 않을까요?
○ 정종철 위원 20명 이상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이것 참, 기준이 애매한 이런 ‘다수’ ‘적당히’ 그런 말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얘기해도 되나요? 그 고문변호사 얘기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궁금하신 것 있으면 다 하세요. 다 하셔도 돼요.
○ 정종철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어떤 뭐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다수라고 하면 참 판단이 안 서는 숫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조제3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제8조의 제4항인가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은 그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요. 해당 직원이. 제3조제3호가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기, 제3조제3호를 보면 시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소송 대리를 의뢰한 경우에 형사소송을 수행하는데 공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그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까지는. 이제 다만이라는 말이 다음에 나오는데 공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무원이 고의로 한 그런 행위도 아닌 부분을 소송을 걸리는데 어떻게 공무원 개인이 부담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 내용은 제가 공부 좀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나중에 할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다른 뒷내용도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임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씀 중에 공무와 관련되어서 직원이 부담하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 1,000만 원까지 직원이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이런 예가 많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 넘었을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김용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시에서 대 주고, 넘는 것은 직원이 부담을 한다? 여기 팀장님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 내용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팀장님, 그런 예가 있어요?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사례는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없어요?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예는 없어요?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네.
○ 김용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큰 사건이다 보면 1,000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몇 천만 원, 몇 억 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1,000만 원까지만 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나왔을 때에는 직원들이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문수당이 월 20만 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월 20만 원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 20만 원만 가지고 수행 하는 데에 지장 없어요? 그 변호사님들이 그래도 저것 하신 분들인데. 좀 약하지 않아요?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귀찮으니까. 이것 변호사 하나 위촉 받으려면 가서 밥 사 주고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 위원장 임영길 혹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본 것 있어요? 자문수당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참, 너무, 월 20만 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잠시 제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 시킬 수 있으면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해서 다음에 조례라든가 개정이 있을 때에 한번,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비교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우리 이천시 재산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인력, 모든 것을 하려면 월 20만 원 가지고 6명이라고 해 봤자 한 달에 12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 지킨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 20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성적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겼을 경우 이제 20만 원은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송을 갖다가 어느 특정한 건을 수임을 맡기게 되면 착수금,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일반사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 김용재 위원 적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있지요.
○ 김용재 위원 승소해서 추가비용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나는 그런 것도 없는 줄 알고 지금 너무 적다고 그러셔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 안에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변호사만을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압축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외부 변호사를 씀으로 해서 뒤에 각 조항에 약간씩 추가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삭제되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그렇습니까,
○ 정종철 위원 조례가 지금 개정하는 것, 새로운 뭔가 추가되면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운영을 했을 때에.
○ 정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고문변호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인지 별표와 지급기준의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지급하는 것인지, 또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을 때에 자문실적 기록부 비치라든지 고문변호사가 있을 때에 자문실적 기록부 비치가 있는데, 외부 변호사는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문구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배제됐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단순히 그냥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만 압축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리고 이제 그 소송비용은 기존의 고문변호사하고 똑같이 상응하는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제8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 정종철 위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뒤에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고, 자문실적 기록부 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수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되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렇게 개정해 주신다면 개정되는 대로 운영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로 저희가 보충해야 될 부분은 보충해서 운영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이 문제가 또 다른 개정건이 올라올까봐 그래서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한번 할 때에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감사합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일부 과장급 위원을 국장급으로 변경하여 보조금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 예산공보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또 간사의 직명을 기존의 시정담당을 시정팀장으로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발읍 아미1리, 아미3리, 대월면의 사동4리 내에 신규 및 기존 아파트의 개발로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통ㆍ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297리 92통을 303개리 92통으로 조정하고 또 반에 있어서는 1,894반을 1,933반으로 증설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리 후 통ㆍ리ㆍ반수는 부발읍의 경우 현행 40개리 231개반에서 45개리 266개반, 대월면은 26개리 107개반에서 27개리 111개반으로 증설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개정내용 중 국외여비 내용만 준용한다는 사항,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당연직 위원 중 실ㆍ과장을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직위를 격상하여 변화된 행정에 능동적인 대처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 및 사회단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도시화에 따른 신규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기존 아파트 및 신규 아파트의 주민 편의는 물론 대민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발읍 아미1리, 아미3리, 대월면 사동4리의 통ㆍ반을 분리ㆍ신설하여 6개리 39개반이 증가되는 것으로, 통ㆍ리ㆍ반의 명칭과 구역변경시에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주민편의 및 대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22661호 2011년 2월 9일 일부 개정과 2011년 7월 시행의 개정으로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외 숙박비 단가를 인상하여 국외 여비의 국가ㆍ도시별 등급을 현지 물가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까지 평생학습축제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직원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오늘 조례 심사에 대해서도 또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과장급을 이제 국장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정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경험이 많은 국장님들이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정말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뭐 나누어 먹기식으로 어느 단체 얼마 주었으니까 어느 단체 얼마 주고 이런 것을 좀 방지를 좀 하시고, 사실 도와주어야 될 이런 단체가 또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사실은 있어요. 활동을 보면 활동을 안 하면서도 보조금만 받아가는 이런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해서 보조금을 받아도 모자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ㆍ과장님들이 하시던 것을 국장님들로 격상시켜서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어차피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말 객관성, 투명성,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보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잘 된다고만 무조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는 국장님들이 하시면 교육을 위에서 잘 시켜야 되겠지요. 시켜서, 정말 공정성 있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조례는 사실 빨리 바뀌어서 정말 투명성 있게 했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그렇다고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낫지 않을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분들도 앉아서 그냥 대강 대강 하면 또 마찬가지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정말 어차피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없겠지만 정말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해 주셔서 시민이 보는 이런 눈이, 아, 그래도 잘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종류별 지원금이 얼마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러니까 지원 총액?
○ 김용재 위원 아니, 종류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단체별.
○ 김용재 위원 어느 단체 얼마 얼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단체별로요.
○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바뀜으로 해서 시민의 공정성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도움이 되지요.
○ 정종철 위원 도움이 되시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5인 이내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민간분야에 계시는 전문가, 대학교수라든가 또 이쪽 세무, 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명단을 하나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위원 명단이요?
○ 정종철 위원 네, 위원 명단.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사업을 하거나 정산이 늦어지는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제15조에 보고사항이 있는데 보고기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15조에는 빼놓았더라고요. 자료에는 제15조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자료에요?
○ 정종철 위원 자료에는 없고요. 자료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개정되는 것만 여기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누차,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말씀을하셨고, 의원님들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보고 시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정산 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정산,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정산에 관한 것, 네, 정산 시기요.
○ 정종철 위원 네. 여기는 제15조 보고 등에 대한 내용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 또는 종료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정산 보고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 종료된 시점에서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연말까지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보조금 주어서 바로 바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 날짜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는지는.
○ 정종철 위원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단일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어디, 어딘가는 그 문구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이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뭐 1월까지라든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조례상에도 정산 보고에 대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 봤고요. 늘 말씀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장래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국장님이나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얘기하시는데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서 개정했으면 더 낫다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필요 여부를 꼭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이 빠진 것으로 보는데요. 예산공보담당관이 나름 역할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빠진 이유가 혹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공보담당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안 한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매년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씰링이 어떤 때는 6억 원에서 조금씩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그때의 인구 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정해진 씰링을 주는데, 사실 예산공보담당관은 그것 외에는 또 역할이 특별하게 우리가 자문받을 것은 또 없고 또 평상 시 우리가 미리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그것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공보담당관의 역할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직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위원 숫자가 정확히 제가, 조례는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아마 그 15인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과반수 이상이 일반인일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되도록 하는 이유는 심의의 객관성이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공무원들, 네.
○ 한영순 위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서 그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거의 이제 관 위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되지 않나 이게 우려되어서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하는 방향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부위원장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과 상의)
아, 일단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원 중에 당연직이 7명, 그 다음에 위촉직이 5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원장, 이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동기는 아마 이게 민간인들로 위원장으로 하면 일단 행정의 흐름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독선적으로 회의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몰라서 위원장을 그렇게 했을 텐데 아마 부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또 민간인도 가능하다면 부위원장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중복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런 경우 좀 정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중복되는 것이요.
○ 한영순 위원 네,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행사성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중복되어서 나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조정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리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대로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분통이라고 하나? 분통을 하고자 하면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가구 이상, 몇 인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면 그냥 해 주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저희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확정 기준안은 통은 4개~20개 반으로 또 그 20개 반에 세대 수는 10~60세대, 읍ㆍ면지역은 20~30세대로 구성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마을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사실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하면 통ㆍ리장을 분통을 해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파트 같은 데에는 보통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아파트는 안 살아보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통장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계속 지금 늘어나면서 지금 리ㆍ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에 정말 이천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분리만 시켜 놓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뭐 통장만 하나 더 뽑아놓는다고 이 대민행정 서비스가 잘 되느냐,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가 지금 여기에 표현된 대민행정 서비스라는 것은 시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마을에서 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분동 자체를.
왜냐하면 마을에서 서로 아파트와 자연부락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회장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규합이 안 되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분동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경우, 또 이장 혼자서 그 마을을 여러 개의 자연부락을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또 분동하려는, 그래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분동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이 마을에서 희망해서 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글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희망해서 거의 하지만 이 규정이 뭐 있네요. 그러면 아파트 지으면 다 60세대, 새로만 지으면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분리해야 되는 거네요. 60세대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마.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60세대가 넘는 아파트 내에서도 또 나눌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을 물론 이론적으로는 나눌 수 있겠지만 같은 동 내에서 그러기는 좀, 그것은 여건을 좀 보아야 되겠지요.
○ 성복용 위원 지금 그런 데에는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데에는 한 동 내에서 그런 데에는.
○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가 그 부지가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좀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그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 데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증포동 가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증포동도 세대 수로는 60세대가 넘어요. 박모홍 씨 사는 동네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거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세대는 60세대가 넘는데 그 길 건너에 같은 아파트에요, 그런데 자꾸 분동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 동네는, 동네는 한동네인데 전혀 무슨 아무 얘기를 못 듣는다, 저쪽에서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분통을 해서 우리 시에서 통ㆍ리장님들을 관리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자연부락만치는 안 되겠지만 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가 그 사람하고 정말 유대를 가져서 모든 이천시의 상황이 다 전달되게끔 이런 것도 육성을 해야지, 그냥 분통만 시켜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사실 분통을 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냥 뭐 요구하고 동에 해 가지고 회의해서 서류 올린다고 무조건 해 주어 가지고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국장님, 그것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박모홍 씨가 일개 개인 자격으로 건의를, 거기서는 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그래서 중리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리동 입장에서 동장하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제안을 해라 그런데 그 시기가 제출 시점하고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동에서 전체 의견을 부여해 가지고 동장이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증설되는 것을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은.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라도 떨어져 있으면 분통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1개 리로, 통으로 하는데 통 안에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발읍같은 경우에는 정종철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단지별로 지금 구분을 해 놓고 있고, 또 단지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은 반으로 구분해서 동대표가 반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성복용 위원 어차피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 조례를 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좀더 효율성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우선 당해 거주 주민의 요구가 우선 되어서 그것이 읍ㆍ면ㆍ동에서 한번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요.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리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예산수반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예산수반사항이 지금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예산수반사항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과장님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예산수반이 있지요.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을,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지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것은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수당이 있고 또 회의수당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또 반장수당이 있고 그래서 전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연간 증설되는 추가 예산이 한 2,163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당연히 입법예고 시에도 2,163만 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정종철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잘못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의결해 주시면.
○ 정종철 위원 지금 사전예고사항에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무에게도.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없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분동하고 할 때 말씀하실 때에는 통의 총회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분동하고 리를 구분할 때 물론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부분에서 한 마을이었는데 나누어질 때에는 기존마을에서 어떠한 원하는 것을 요구서나 아니면 분동되는, 분리되는 마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그냥 한쪽에서 원해서 떼어버리려고 하는데 양 쌍방이 어떤 합의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것은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이 의견을 제출하지요.
○ 정종철 위원 아까 앞서서 국장님 말씀 중에 마을에 분구하거나 할 때 마을의 총회를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을이 분리되면서 이장이나 마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마을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된 걸까, 반영이 되려면 그 마을에 어떤 총회를 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든 여기에 사전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입법예고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하는가를 한번 걱정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마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지역이라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우리 국내에 기숙사를 하나의 마을로 하는 예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저희도 그 사례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해 봤는데.
○ 정종철 위원 기숙사는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 번지는 같아요. 하이닉스 안에 있는 공장 번지가 같은데 같은 번지를 하나의 마을로 별도로 할 수 있는가, 136-1번지가 여기 저기 있는데 그게 마을이고 중간중간에 똑같은 번지가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 번지를 가지고도 마을을 동일 번지를 마을을 분리할 수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는 설치, 저희가 설치 기준에 의해서 한 건데 번지까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것이나 아니면 또 회사 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 정종철 위원 회사 내의 기숙사라는 것은 회사 내의 복지시설로 봐도 돼요. 그렇지요? 회사 내만 봤을 때에는. 기숙사가 별도의 마을로 지정됐을 때는 회사의 통제속에 있는 통제구역이고요. 또 새로운 마을로 됐을 때에는 시나 읍ㆍ면ㆍ동의 어떠한 통제라면 그렇지만 관할구역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부분을 거기까지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기숙사가 새로운 마을로 됐는데 지금 새로운 마을이 기존마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관리조건 또 여러 가지.
○ 위원장 임영길 정 위원님. 그 기숙사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꾸 저것 되는 것 기숙사 문제 관련돼서 길게 되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서 나온 주문사항과 의결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정된 안건 중에서 아미5리 기숙사에 거주하는 시민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아미5리를 분리할 시에 일부 기숙사가 지금 현재 증축되어 있으며, 자연부락 등으로 승인할 시에 각종 지원 등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야기할 우려가 있어 아미5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서 별표1의 리ㆍ통명 란 중 “아미4리 다음에 아미5리, 아미6리, 아미7리, 아미8리, 아미9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1의 리ㆍ통명 란 중 “아미4리 다음에 아미5리, 아미6리, 아미7리, 아미8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하고,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등에서 이천시 통ㆍ리ㆍ반 정원 조례 별표 중에서 리장 합계란에 정원 “297”를 “303”으로 하고, 아미리 정원 “4”를 “9”로 하고, 부발읍 계 정원을 “40”을 “45”로 하고를, 리장 합계란의 정원 “303”을 “302”로 하고, 아미리 정원 “9”를 “8”로 하고, 부발읍 계 정원 “45”를 “44”로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자료 28쪽입니다.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여비조례를 일부개정 조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운임과 숙박비같은 경우가 많이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비를 올리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동안에 모자랐던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서 썼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통상 저희가 관내 출장일 경우에 일당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식비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이고 관외같은 경우에는 아껴 쓰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고 오는 정도이지 그것을 본인이 충당,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그럴.
○ 성복용 위원 그냥 아껴쓰면 어느 정도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비조례를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여비 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은 그러니까 국외출장 갔다 온 여비는 정산을 하고 쓴 것을, 다만 국내 것은 정산을, 한마디로 요지는 그것입니다. 여기 개정요지는 국내 것은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갔다 온 것은 여비를 정산을 하고.
○ 성복용 위원 그 동안은 좀 어렵게 썼다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비라는 것이 물론 쓰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풍족하게 쓸 만큼 그러니까 꼭 정해진 교통비와 숙박비 정도이니까 실비만 주는 거예요. 그 외에 기타 먹고 자는 것 외에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거지요. 그런 정도만.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임영길한영순김용재
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자치행정과장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회계과장연용희
법무통계팀장송광석
기획감사담당관실직원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