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시정시책의 발굴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속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사항을 정한 사항, 창의적 의견과 아이디어 연구ㆍ개발을 위한 위원회 소속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 및 위촉해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정비과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무부담행위 발생 시 채권자의 분기별 보고 의무사항 삭제를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자구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 연구ㆍ개발을 위해 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초 4개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로 확대 설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및 미비된 부분을 보완ㆍ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채무부담행위 발생 시 채권자의 분기별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이천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10월 31일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법인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 6, 7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센터의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자원봉사활동 진흥ㆍ촉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치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등을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26쪽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입법 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조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정책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급대상이 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시 구비서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원칙적 지급 기준 외에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재난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기본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청년을 120명으로 추계하여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이천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의 겸직 금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체육단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포상 및 지도ㆍ감독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체육활동의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이천시자원봉사센터가 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법인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 제정된 조례 제명 중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의 겸직 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및 체육단체의 운영지원, 포상 및 지도감독,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체육활동의 보험 가입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35쪽에 보면 직원의 채용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35쪽,
○ 심의래 위원 네, 직원의 채용. 12조.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네. 관계법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 직원들을 채용하면은요. 물론 공정하게 채용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공무원 수준으로 채용하시냐 아니면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냐 채용인원은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채용은 그 지금은 계약직으로다가 연간…… 저기는 없고요. 정년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별정직 수준으로다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현재 8명이 되어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제 보면 직원들 복지라든가 증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직원들. 어떻게 관리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지금 그런 거 어떤 식으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전에는 단체로써 어떻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별정직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국비인력으로다가 해서 공무직, 그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관리하던 직원들도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별도로 그럼 직원들이 오면 이렇게 전문직으로 오는 직원들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교육 상담이나 뭐 이런 걸로 전문직으로다 들어옵니다.
○ 조인희 위원 사실 보면 제가 봐도 이렇게 봉사센터 직원들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천시 모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조금 적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채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적정수준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활동량에 따라서 수준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10월 31일 날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한 8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발 빠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기가 상당히, 상당히 늦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몇 가지 여쭐게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2019년도 5월이었나요? 5월쯤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정된 이래로 저희 관내에서 신청된 청년들의 청년배당 수당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 김일중 위원 청년배당 신청한 이천시 관내에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원단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 김일중 위원 네, 지원단의 규모 인원이 몇 명 정도 지원이 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당 한 2,2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분기요? 그러면 몇 분기로 계산이 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4분기 분기 나눠서 25만 원씩 총 10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2,200명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4분기니까 1만 명 신청한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으로 반환하면 22억 정도 되거든요.
○ 김일중 위원 222억.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22억이요.
○ 김일중 위원 22억.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22억 기준으로 보면 한 2,2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 네. 다름이 아니고 청년들의 어떤 자립ㆍ생활ㆍ문화 그리고 교육에 전적이게 좀 지원해 주고자 배당금이 제정이 된 사안인데 혹시 차후적으로 지급된 청년들이 사용한 금액이 어떻게…… 좀 이렇게 사용이 어느 분야에 많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들도 좀 이루어졌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 데이터까지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향후에 조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이게 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번 사업이기 때문에,
○ 김일중 위원 네, 도비 70%, 시비 30%.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저희 30% 됩니다.
○ 김일중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년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좀 참고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청년배당금이 처음에 올라오게 될 때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백한 어떤 취지 또한도 있지 않았고요.
성남시에서 이재명 전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계셨을 때 이제 세비가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세비는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배당금이 신청돼서 운영이 됐던 사안인데, 지금 전적이게 기본재난소득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현황에서 이 청년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측면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이 이 배당금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활로에 대한 측정범위가 없으면 과연 이 배당금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서서요.
1만 명이라는 이천의 청년들이 청년배당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100만 원씩을 지원받고 있는데 100만 원이 어느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지도 그 조사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 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어서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향후 여론 추세를 보고 나서 이게 그 조사를 하든지 하여간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이제 참고적인 사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어서 아니면 차후에 과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금 관내 체육진흥에 소관 되어 있는 팀들이 종목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천시 소속…… 그 진흥팀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의 항목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운동종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일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
○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운동경기부는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정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마라톤, 정구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김일중 위원 지금 대중성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제가 또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이라는 표현을 재고해서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정구가 생활스포츠와 지금 이게 어떻게 명칭 되어 있죠? 생활스포츠랑 전문스포츠라고, 전문체육, 생활체육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이 전문체육에 들어갑니까, 생활체육에 들어갑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는 별도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별도로 돼 있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김일중 위원 지금 분야별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3조2항에 우수경기지도인력,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김일중 위원 지금 관내에 체육시설들이 많아요. 또 자치행정국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워낙에 많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관내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어떤 분포도는 많은데 이 트라이애슬론이나 마라톤, 정구 같은 대중적이지 못한 스포츠가 대중성을 바라는 스포츠로써 선수들을 육성시키고 양육시키는 사안들이 좀 필요한데 이천시는 이런 사안들이 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지금 우수경기지도자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관할하면서 거기서 나가서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육성하는 제도나 육성하는 사안은 하나도 없네요. 관내에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 육성사업은 지금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종목입니다.
○ 김일중 위원 육성적인 부분은 다른 분야로 지금 진행이 되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각자마다 이제 이렇게 좀,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다 비인기종목을 육성할 수는 없으니까 각 시군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진흥팀에는 우선 비인기종목에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정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
○ 김일중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체적인 관내에 어떤 이 체육 진흥적인 부분에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 꿈꾸는 꿈나무들에 대한 어떤 활로들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재고해 드리고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의 어떤 한계점에 부딪힌 이 체육 분야의 꿈을 꾸는 꿈나무들이 그 한계에 어떤…… 환경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 외부로 나가는 사항들이 생겨요. 그 외부로 나가는 사항들이 생기다 보니 어린아이들이다 보니 또 부모가 같이 대동을 해서 이게 또 외부로 유출되는 어떤 인구적인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어떤 K3나 이런 진짜 좀 인기 많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좀 갖춰 기존에 청소년들이나 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자꾸 육성이 돼서 시에서 운영하고 뛸 수 있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이천시 프로골퍼가, 스무 살 한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골퍼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전화를 한 통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천시 로고가 달린 티셔츠를 입고 시 소속에서 뛰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프로세요.
그런데 이런저런 절차 사항을 알아보니까 시도 도민체전에서 뛰기 위해서는 프로 자격증을 또 반납을 하고 뛰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저희가 보이지 못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정말 이천시를 사랑하고 이천시와 함께하고자 하는 어떤 청년 계층들의 그런 분포들이 많이 배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진흥적인 차원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도 소관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 체육, 전체 체육의 문제는 체육인들하고 같이 합동으로다 한번 거기서…….
○ 김일중 위원 네, 차후에 제가 국장님께 따로 이렇게 찾아뵙고 건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체육인들 보면 프로라든가 아마추어들한테 우리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1년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또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또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모든 게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축구대회를 나간다고 그 날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보니까 먼젓번에 장수족구회 같은 경우 오셨더리고요. 대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준다, 지금 보면 만약에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나서 대회가 취소가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그냥 나가는 경우 되잖아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경기도 축구대회가 지금 잡혔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담당 소장님께…….
(체육지원센터소장을 보며)
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모든 경기는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지금 6월 27일부터,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각 체육 단체별로다가 자기들 개인적인 단체별로 하나의 개인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관에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우리 현재는 코로나 이 정국 때문에 일단 자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은 할 수……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게 올라왔길래 그래서 혹시 만약에 또 예산을 집행하면 나중에 취소가 되면 그냥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감염병 예방하고 좀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 조건인 거주기간의 예외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의2 및 안 별표 2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결과 이제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안치를 위해서 그 공간을 지금 여백을 비워두는 상태인데 자연장지에 부지 운영 및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갖고 부부장 운영은 폐지하고 개인장만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갖고 부부장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이 중시되고 있어 이천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와 다양화ㆍ고도화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이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은 안 제1조에, 문화재단의 사업은 안 제4조에,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및 재원은 안 제5조, 안 제10조에, 문화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은 안 제6조에, 문화재단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문화재단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 사항은 2021년도에 69억 2,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범위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과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ㆍ예술의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62쪽에 보시면요. 제16조에 사용기간이 있어요. 그럼 공설자연장지 여기 50년 하고서 연장이 불가한다 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자연적으로 화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실상 공설 이 자연장지는 골분 형태로 지금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분에 항아리도 못 쓰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생물…… 자연적으로 이렇게,
○ 심의래 위원 훼손이 돼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저거 될 수 있도록 그래 갖고 이거는 별도로 화장을 하거나 뭐 유골을 꺼내거나 그렇게 지금, 50년이 지나면 그냥 흙 상태로 돼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뭐 사실상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 심의래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연관되는 가족분들이나 연락은 하시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 심의래 위원 했기 때문에 그냥 처리가 되는 거군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한 몇 기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공설공원묘지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공원묘지.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봉안시설은 몇 기가 지금 봉안할 수 있는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현재 매장 가능 기수는 6,797기입니다.
○ 김하식 위원 2,767기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그래서 백사면에 있는 공설장사시설에는 현재 3,958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봉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총 9,044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치된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지금 9,044기에 73.4%가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0년 이후면은 흙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거는 자연장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저기 심의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자연장지고 이제 그 봉안당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15년 계약이고 3회,
○ 김하식 위원 3회 연장해 45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60년을 사실상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자기 용기에 그 골분이 있는 형태기 때문에 그때는 그 유족의 후손이 그거는 회수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설 자연장지는 골분 형태로 해 갖고 어떤 저기 창호지나 아니면 목각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흙속에 매립하게끔 돼 있어 갖고 50년이 지나면은 그냥 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봉안시설은 대부분 도자기에 골분을 넣기 때문에 그건 6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계약 연장이 되면 후손이 갖고 가든지 아니면 안 갖고 가면 우리가 공고를 해 갖고 무연고로 해서 우리가 임의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 김하식 위원 봉안시설은 15년에 3회면 45년 아닌가요? 60년이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45년, 네. 45년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공설묘지가 60년,
○ 김하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설 공원묘지가 이제 30년 해서 1회에 한해서 30년, 60년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역시 토질에 따라서 이게 완전 부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저기 유족이 개장을 해 갖고 이장을 해야죠. 공설 공원묘지는 30년이고 1회 연장이 30년이니까 60년 후에는 유족들이 개장을 하셔야죠.
그런데 뭐 토양에 따라서 유골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건드리고 그건 후손들이 개장을 하셔야죠.
○ 김하식 위원 후손들이 보통 한 60년을 한다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성묘나 이런 거로 왔을 때 관리가 따로 어떻게 돼 가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공설 공원묘지는 후손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대부분 설성면 공설묘지나 백사 조읍리 공원묘지는 사실상 후손들이 한 90% 이상은 이제 관리를 하고 후손들이 또 잘못된 좀 잘 안 된 후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갖고 벌초를 전부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후손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런 관리가 되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게 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렇죠, 이게 이제.
○ 김하식 위원 그런 관리가 잘 되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계약만료가 되면은 그 이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후손들하고 정기적인 연락 체제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약할 때 유족의 전화번호 이렇게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있으니까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봉안시설이 73%면 앞으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저희와 화장장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 휴강상태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더 이천시 인구에 대비해서 더 시설을 증축을 사전에 어떤 계획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화장장, 화장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이천시가 화장률이 거의 한 85% 지금 90%를 지금 육박하고 있어 갖고 더 이상 공설 공원묘지는 우리가 지금 추가로 설치계획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조읍리에 봉안시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봉안시설이 만방이 돼 갖고 그거는 지금 제2 저기, 봉안시설 제2 추모의 집을 지금 그 조읍리 지금 현 추모의 시설 뒤쪽으로 해갖고 지금 올해 아마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 김하식 위원 죽당리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한 몇 기 정도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10,000기요.
○ 김하식 위원 10,000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현재 10,000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몇 기 정도가 지금 들어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10,000 했는데 우리가 지금 48장 50, 50이거든요. 기라고 하기도 뭐하는데 48기 정도 지금 사용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여유가 많이 있네요. 하여튼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화장장 설립에 있어서 여주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반대 아닌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많이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뭐 지속적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리두면서 어떤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저희도 지금 화장장 문제가 인근 주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요.
저희도 하여튼 그게 이제 타당성용역에 설문조사가 한 500명 설문조사가 지금 용역에 들어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대면조사인데 용역업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가 좀 어렵다고 해 갖고 연장 저기, 타당성조사를 좀 연기해 달라고 연기해 준 상태인데요. 하여튼간 저희도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한 9월 정도에는 얼른 확정을 지어야지 지금 이대로 뭐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은.
○ 김하식 위원 대면조사는 그럼 뭐 어떻게 1대 1로 만나서 대면을 한다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대면 설문조사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렇다면 그 부분 역시도 어떤 방법에 전환을 해서 대면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리스트가 되어 있으면 그 체크리스트를 먼저 드리고 설문지를 미리 드리고 유선으로 하면 그 일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는데 하여튼 뭐 다들 관심도 많고 이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주요 내용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한다라고 말씀을 기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떤, 뭐 국립묘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시지 않는 분들이 비율이 좀 높은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호국원이 만장이 됐잖아요. 호국원이. 설성면 호국원이 만장이 돼 갖고 지금 우리 장사시설 봉안시설에 많이 오시죠.
○ 서학원 위원 많이 오세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지금 그리고 거의 이제 뭐 매장은 거의 뭐 지금 뭐 일부만 하고 있지 매장은 장사문화가 바뀌어 갖고 거의 안하는 추세니까는 자연장, 제가 볼 때는 봉안시설보다는 앞으로 자연장지를 더 아마 선호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그 어떤 대상지, 장지 대상지나 어떤 유골의 위치 어떤 이분들을 위한 어떤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예우적인 게 있나요? 이 분들이 장래를 치를 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은 사용료 면제 같은 그런 거지 예우는 뭐,
○ 서학원 위원 안 하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별도의 예우는 지금 우리가,
○ 서학원 위원 …… 않다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에게 역할을 해 줄 사항이지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는 사용료 면제 이런 건 해 드리는 거지 별도의 지금 우리가 지원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 어차피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로 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예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원도 많지 않으실 테고 그리고 어떤 위치적인 선점이나 이런 부분이나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좀 예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에서 뭐 하신다라고 하시지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 조가 장례비용인가?
○ 서학원 위원 장례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례비 외에 별도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85쪽 보시면 부부장을 삭제하고 유골을 1기로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이것도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비율이 좀 높아요, 매장을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부단이라 그래 갖고 한 요렇게 공간이 있는 건데 한 단이 있는 건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50cm, 50cm 돼 갖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총 48장을 했는데 부부단이 18장이에요. 18장.
○ 서학원 위원 지금 현재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그러니까 18장이니까 36칸을 차지하는 거죠. 상당히 지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도 합장을 하면은 그냥 그 한 봉분에다 합장을 하는 거지 간격을 띄워두지 않거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두 군데를 넣지 않고 1기로도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도 지금 그건 내부적으로 어차피 50cm, 50cm 그 한 스페이스에다가 치를 경우에는 지금 그거를 허용을 할지 허용을 안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내부적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검토단계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로 생각했을 때는 또 부부였던 분들이 시기가 달라서 돌아가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우리 매장문화에서는 합장을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무조건 하나에다가 그런데 지금 따로 따로 구분을 둬서 자리가 두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 같은데, 그럴 바에는 조금 면적을 조금 넓히셔서 봉분 하나의 효율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평장이기 때문에 50cm, 50cm 인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지금 내부검토도 하고 타 시군 자연장지 사례도 검토해 보고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조치의견이 나온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예우 적이나 뭐 상식적으로 부부라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거는 합장에 대한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면적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효율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되면 불만도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천의 문화원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또 다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거 문화원과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실상 이제 그 문화재단은 어떤 그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그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에서 좀 유를 창조하는 그런 개념이고 문화원은 그 향토문화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뭐, 전통문화 선양사업 그다음에 지역향토문화보존 계승사업 해 갖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전통문화를 이렇게 선양하고 그다음에 보존ㆍ계승하는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각종 축제나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럼 별도로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면 별도로 또 거기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재단을 저기 뭐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문화원이 만약에 발족이 되면요. 아트홀이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도 일부 인원이 조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관광담당관의 축제팀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팀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아트홀 그 비정규직 인원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직 같은 경우, 계약직 같은 경우 그 친구들은 아마 고용승계가 될 겁니다. 정규직은 어차피 이제 시로 환원되게 되지만 거기에 뭐 계약직이나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이 친구들은 문화재단에서 고용승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뭐 쌀축제 행사라든가 도자기축제도 같이 여기서 관리ㆍ운영을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관 산업이 아트홀, 아트홀의 운영관리를 전부다 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서희역사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그다음에 축제는 서희문화제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 이거 아트홀 문화 강좌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희역사문화교육 그다음에 각종 지역차별성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요거를 지금 담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럼 별도로 이 행사가 다 함축이 돼 버리네요. 이쪽으로 재단으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시가 주도하던 행사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지금은 도자기축제도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이천쌀문화축제도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인데 예산자체가 출연금으로 해 갖고 문화재단에다 주면 문화재단에서 거기서 운영해 갖고 주관해서 축제가 치러지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러면은 쌀축제 거기 또 별도로 있는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들도 이쪽으로 재단으로 같이 합류가 돼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우리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좀 결원이 있고 또 매년 상하반기 퇴임이 있잖아요. 정년퇴임, 명퇴가 있으면은 신규채용을 오버되는 인원, 저기 현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안 하고 넘어오는 인원을 채워주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러면 별정직으로 가는 건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정규직은 그냥 우리 내부인사로 해갖고 이렇게,
○ 조인희 위원 거기서 그냥 문화재단 같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공무원을 문화재단으로 보낼 수는 없죠. 다만 한 가지 공무직 같은 거 계약직은 그쪽으로 이제 고용승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다양한……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만약에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이제 이천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축제들을 만약에 소관을 했을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의 방향들은 어떻게 좀 잡으실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자기축제, 인삼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하다 보면 그 자체 운영비 또한도 상당히 커질 테고 그리고 소관하고 운영되어야 되는 어떤 인력들도 상당히 많고 집행해야 되는 어떤 결정권들도 상당히 많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안이 있을 때 그 독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방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어차피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지만 이천시가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권은 이천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은 어차피 거기서 자체 뭐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연을 해 줘서 거기서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해 갖고 거기서 독선적인 뭐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리고 또 그 정관, 모든 정관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시장님하고 협의를 득해야지만 이제 정관도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타당성조사에서 지금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 서희문화제만 3개로 하고 나머지 뭐, 지금 복숭아축제나 뭐 이제 그…… 저기 산수유축제 같은 건 그건 또 지역성이 강해서 그건 배제했는데 이거는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절대적이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단양군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단양군이 되게 특이한 지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양군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인구분포도가 3만이에요, 3만. 그런데 연간 단양군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이 천만입니다, 천만.
그래서 왜 그런가 해 갖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여러 가지를 질문해 보고 왔는데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 고찰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수용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항상 시에다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사안 중의 하나가 의견들이 많이 합치가 돼서 그 의견들을 진행하는 어떤 절차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작은 행사뿐만 아니더라도, 문화재단에서 물론 이천시가 엄연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사적인 부분에서도 진행하실 거지만 그래도 의견이 청취되는 방향적인 부분도 꼭 세심히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민간 예술단체하고 이렇게 이천시하고 협치해 갖고 뭐……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는 더 잘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이 문화재단이 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 이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그 저거는 초창기 때는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그 업무는 이제 단일업무를 갖고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조직은 사실상 보직 특성상 2년 내지 3년이면 다 순환보직이 됩니다. 그래 갖고 축제팀도, 축제 담당자도 2년 이내, 3년 있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 갖고 사실상 전문성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어떤 그 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지금 내년도에 간다 그래 갖고 바로 뭐 우리가 한 것보다 바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내가 볼 때는 좀 기대하기는 좀 그래도 이게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 김일중 위원 모든 처음 시작단계는 실수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그다음으로 끼워지는 단추들도 다 위치가 바뀌듯이 기왕 이렇게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이셔 갖고 효과적이게 이천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축제들의 어떤 확대성이나 어떤 효과성을 증폭시키고자 이제 취지하시는 목적이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좀 어떤, 아까 우려스러운 부분과 함께 많은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천시가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하여튼 많이 고민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심관보 과장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올해 좀 축제가 진행되는 사안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잘 되는 데는 다음에 또 이렇게 시찰도 한번 같이 고려해서 벤치마킹 같은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예산이요?
○ 서학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문화재단 설립하면 출연금이 69억 한 2,900만 원 지금 예산 출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운영비는 또 별도로 보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뭐냐 하면 출연금이라는 거는 운영비에서 운영수입을 뺀 부분이 출연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는 한 83억 6,800만 원이 되는데 운영수입은 지금 한 14억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관료도 있고 또 공모사업비도 있고 그래 갖고 83억에서 운영수입을 한 14억 빼면 출연금은 한 69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대관료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지금 아트홀이나 이런 수익 비율이 지금 운영이 잘, 수익이 나고 나고 있는 거죠? 아트홀 같은 경우도 현재.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트홀은 수익이 뭐 대관 수입도 있고 우리가 기획공연하면 공연료도 우리가 뭐 좀 받고 있고, 수입은 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트홀은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 향유 시설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은 그건 뭐 굉장히 저조하죠. 제가 볼 때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뭐 예총이나 문화에 관련된 분들한테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돼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예총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문화에 관련된 분들. 대표적인 예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고정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우리 담당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예총이나 문화원 또 설봉서원, 향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 정확한 건 별도로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있는 박물관이나 아트홀을 현재 운영경비가 그대로 이관되는 그런 사업비고 여기에 신규사업비나 신규 충원되는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운영비거든요. 지금은 계산상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에 재단의 부분이나 어떤 공익을 위한 기관들의 대부분이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돼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가 되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편익비율이 1.65가 나왔어요. 108쪽을 보시면.
그러면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적정하다라고 지금 뭐 비율이 그렇게 나온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조금 저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이런 B/C(Cost-Benefit) 같은 경우로 할 경우 1.1 안팍이거든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나오는데 1.65라는 거는 지금 용역결과 사업자 업체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이 편익결과거든요. 이 경제적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익이 엄청 나는 거예요. 1.65이면. 이분들이 보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65이면 뭐 적정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적정의 의미를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어차피 시작이 된다라고 하지만 추후에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이 용역결과대로 편익에 대한 부분이 수익적인 부분이 적자만 아니어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뭐 다, 관례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만약에 이걸 시작을 하시려면 언제쯤 이게…… 바로 시행을 하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계획은 2021년도에,
○ 서학원 위원 내년부터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음. 그러면 이 비용이 연차적으로 이 비용을 일단 예산 편성을 하셔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4개년이죠? 4개년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건데 이게 지금 추이를 좀 보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제 뭐 조례는 통과는 되겠지만 시행을 조금 유보를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전체적인 게 지금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올해 같이 축제나 어떤 문화의 행사가 좀 많은 올스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라는 개점휴업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그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걸 추이…… 이걸 뭐 재단, 어차피 문화인들을 위한 어떤 육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또 관광이라는 게 주목적이 외국인들이 오셔야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우리 김일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어떤 그런 기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화적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맞아요,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서서히 하는 게 좀 저는 맞다라고 보지만 지금 또 이게 설립을 하고 나서는 이게 조금 이제 국제적인 영향도 있고 세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는 게 어떨까 한번 국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 설립 시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저희 편익비율 그 비율을 한번 계산한 내용을 업체에 다시 한번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천의 축제가 5대 축제라고 하면 그 쌀ㆍ도자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온천.
○ 김하식 위원 온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숭아.
○ 김하식 위원 복숭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산수유.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보통 이야기들 하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03쪽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축제가 산수유하고 복숭아가 빠져 있어요. 이거 뭐 일부러 빠뜨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딴 이유가 있어서 여기다 기록을 안 해 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복숭아축제나 산수유축제는 사실상 그 지역 특산물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성이 강한 축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재단 쪽으로 넘겨 갖고 좀 이렇게 주관하기에는 좀 적정치 않은 것 같아 갖고 지금 거기에는 복숭아 뭐 작목반도 참여시켜야 되고 과수조합이나 농협 같은 데도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보다는 지역성이 강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 지역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 갖고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쌀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쌀이나 도자기, 복숭아는 장호원을 이렇게 대표 그 지역 그러니까 국지적인 대표 축제 아니에요? 산수유도 백사를 대표하는 국지적인 거고.
그런데 그 쌀이야 이천시의 전체적인 그 트렌드 특산물 아니에요? 도자기도 이천을 대표하는 전체적인 저기…… 트렌드, 저기…… 그 특산물이고.
○ 김하식 위원 음. 이게 이제 저는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서희문화제 같은 경우도 전설문화제로 이렇게 오다가 10회째 제가 이제 그 서희문화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잘하다가 아, 관에서 개발해서 잘되면 민으로 이관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희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민에서 시작을 해서 민에서 잘해 가는 거를 되레 역으로 관으로다가 가져온 거예요. 되레 안 좋게 얘기하면 뺏어온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도 이 서희문화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했으면 더 지금보다도 활성화가 되는 어떤 이런 축제가 되는데 관으로 끌고 들여와 가지고 되레 이걸 죽여 놓은 상태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 봐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 하여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하여튼 민간하고 이렇게 협치는 뭐 여기 지금 문화재단이 된다 그래서 민간의 협력 없이는 뭐 서희문화제고 저기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도 재단에서 주도하면 그 소통은 어떻게 보면 더 잘되고 네트워크 형성도 더 잘될 수 있다고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 뭐야, 산수유나 복숭아도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 재단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다가 집어놓고, 문화재단에 넣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가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이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초장기 문화재단에 우리가 그 타당성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돼 갖고 추진과정에서 또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다시 업무 이관할 거는 또 이관하고 또 우리가 보내야 될 거는 보내고 이거는 뭐……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뭐 경험이 많으신 우리 국장님께서 더 두루 좀 살피셔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수유나 복숭아나 서희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폐가 있는 부분을 좀 같은 잣대로다가 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또 잠깐 그 7조에 보시면요, 95쪽. 두 번째 2항에 보시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ㆍ감사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이사장에 대한 어떤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포함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좀 여쭤볼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사장은 지금 이제 그…… 의회 동의 사항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그 문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지금 시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 서학원 위원 임명을 하시는데 임명 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의회동의는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의회동의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일종의 「지방자치법」에 동의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의회동의 사항으로 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항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사장에 대한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맞는 겁니…….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좀 한번 볼까요? 재단의 사업.
이천문화재단에 사업이 지금 11개 항으로 나열돼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기타 문화예술단체와의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 뭐 있나요? 11개 중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11개 중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지금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그다음에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위원장 정종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뭐 그런데 전문적인, 전문적인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예술인양성은 사실상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은 더 전문성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어차피 지금 문화재단은 모든 예총이나 문화원은 사실상 지엽적인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금 예총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 예술인단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 육성사업을 이제 전담하고 하는데 문화재단은 어떤 문화예술의 플래폼(platform) 전체적인 전반에 거쳐갖고 이렇게 운영ㆍ관리하는 걸로.
○ 위원장 정종철 그 말씀은 아까 조인희 위원님 얘기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그 답변에 지금 여기 재단에 사업하고 과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런 사업하고 정말 차별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지만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딱 구분해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운영하도록 해야죠.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지금 재단에 사업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 뭐다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별도 자료에 박물관이다 또 아트홀이다 몇 개 축제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를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원에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임원의 임기는 지금 다 정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례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정관에 집어넣자는 얘기를 이 조례안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 위원장 정종철 기본적으로 법으로 시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게 저도 임원의 임기 때문에 그 좀 내부적인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재단법인은 정관에 임기를 두도록 하는 그 저기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정관에 임기를 두도록 지금 해 갖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요? 법으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법무팀에서 이거 검토해 갖고 요렇게 온 건데 그건 제가 자료로 저기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다면 우리 시설공단이나 나머지 부분에 이천시 조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다 위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지금 서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지금 정관에 의해서 지금 임기가 저기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관리ㆍ감독 17조에 감독 관여해서도, 인사규정이나 임직원의 보수ㆍ퇴직금 등 주요 규정에 제정 개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관에 다 위임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인사권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경기도에 우리가 문화재단 협의 봤을 때 그 조건부 협의가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인원을 우리가 이천문화재단 인원을 40명으로, 5팀 40명으로 올렸는데 좀 과다하다 인원을 축소해라 그래 갖고 우리가 지금,
○ 위원장 정종철 33명.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4팀 33명으로 지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해갖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사장이 내가 볼 때는 조건부 협의자체가 공개채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공개채용방식을 적용하신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분들도 공개채용 대상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직이요?
○ 위원장 정종철 아니요. 현재 아트홀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을 고용승계 하신다고 했는데 공개채용 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거기에 지금 돼 있는 그 사실상 아트홀은 비정규직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명 정도가 비정규직.
○ 위원장 정종철 계약직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계약직이 아니고 거의 일용직 같은 지금 저기예요.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 같은 거라 사실상 이게 인건비 상승분도 우리가 저기 문화재단으로 그 가면서 이게 출연료 증감부분도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갖고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돼 있어요, 사실상.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인사권은 당연히 인사권은 팀장이나 뭐 이런 직원은 공개채용방식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지금 그거는 정관에도 명시할 겁니다.
다만 이사장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인사나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도 명시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관에 모든 것을 담아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공개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직원들 공개채용 하신다 그랬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여기 보시면,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존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여기 110쪽 보시면은 조직 및 인력규모에 적정성해 갖고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 직원의 채용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공개 또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 검토 필요 이렇게 조건부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협의해 줬기 때문에,
○ 위원장 정종철 원칙은 공개경쟁방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을 고용승계하신다고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고용,
○ 위원장 정종철 고용승계 과정에서도 과연 공개채용이 되냐는 얘기에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고용승계는 정규직 지금 우리가 거기 행정직이나 이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이천시로 다 빼고 지금 일용직 있잖아요, 일용직. 그 일용직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2, 3년 단기계약직 이런 사람은 일정 부분 지금 고용승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공개채용을 한다, 다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둬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그 얘기가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공개채용이다, 고용승계다 말하시니까 제가 얘기하시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신규인력, 이게 팀장 같은 경우 거기에 팀장이나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기 뭐 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규인력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만 하시지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갈 거냐 얘기에요. 정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관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조례에 그런 인사규정이나 그런 부분을 넣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눈에 안보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그 지금.
○ 위원장 정종철 정관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죠,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만 특이하게 그 부분을 정관에 두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16개 시ㆍ군이 문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정관에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특이하게, 타시에는 다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만 조례에서 뺀 게 아니고 임기나 채용방식은 정관에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그래서 저희시가 필요로 하면은 타 시군에서 어떻게든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려면 갖다 베끼면 되지 뭐 이런…… 하자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위원장님은 정관에 이렇게 두는 거를 그 정관에 안 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 정종철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담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우려하는 모든 부분을 정관에 담기보다는 조례에 담아서 하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아, 그거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정관에 둬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조례에 둬야 될 부분인지 그거는 한번 관계법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권리와,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만약에 사용료가 어떻다, 어떻다. 얼마다, 얼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아무것도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용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어떤 저기 아트홀 사용료요?
○ 위원장 정종철 뭐든지 수익금이 12억 이상 난다 며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트홀 대관 사용료는 지금 그건 저기 우리 아트홀 조례에 지금 규정돼 있죠.
○ 위원장 정종철 조례에 있지만은 운영권이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운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지금 우리 공설묘지 지금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천시 장사시설 조례에 그 지금 사용료는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는 지금 받게끔 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사용료 결정을 한다면은 그 자체가 더 이상한 거로 그건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기타 또 수입이 발생될 걸 예상하잖아요. 그 얘긴 나중에 하고요. 재단설립을 위한 지금 조례만 제정 중이고요. 조례 제정 전에 검토한 사항이 뭐 뭐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가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 문화재단 협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설립협의에 대한 부분 협의가 됐고 조례가 됐고 그러면 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예술단체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의견조율이나 그런 과정은 거쳤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했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때 그분들의 의견은 혹시 어떤 의견 나왔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우리가 한두 세 번에 걸쳐서 뭐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관계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예총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회의록? (관계 공무원에게)있나?
○ 위원장 정종철 정리돼 있는 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회의록을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은 재단이 설립 이후에 발생되는 예상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재단,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직영체제보다 사실상 운영비가 약간 더 들어간다 그게 가장 큰 우려를 하시는 거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게 우리가 사실상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좀 어떤 뭐 전문성의 한계도 있고 또 그 업무만 지속해서 또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 부분 이 업무만 전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진흥에 발전에 도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재단설립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하는 거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자료로. 아니면은 어떤 부서 간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 혹시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크게 뭐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관됩니다. 기존사업에서. 부서 간에 이관이 되든 그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인력이 이동이 되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국장님 소관의 부서뿐만 아니라 기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 또 공무원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재단설립을 통해서는 설립을 하겠다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도 감축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라기보다 검토를 해야 되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공무원 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나 검토가 돼 있냐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거는 지금 인사계하고도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축제팀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축제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축제팀은 사실상 지금 그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9월 말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인원을 감소시키든지 그 축제만 또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떤 홍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9월 말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금, 구조조정이 아니고 저기,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복지문화국장에게) 조직진단.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거는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생각이세요, 그거 부서 간에 협의를 한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저기 당연히 인사팀하고 협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본 사항이죠.
○ 위원장 정종철 그 문서상에 그런 협의내용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서상 협의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 위원장 정종철 회의록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회의록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 사항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 만든다는 거 서류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공유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화재단 그 인력문제를 우리 복지문화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같이 공유해서 지금 조직진단 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서가 겹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예상되고 하는데 과연 부서 간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된 게 있냐를 묻는 거고요.
아까 예산문제 한번 다시 얘기하면 지금 69억인가를 기존 사업에서 모아놓은 게 69억입니다. 그죠? 기존하고 있던 사업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그죠. 그 과정 속에서, 국장님 설명하신 과정 속에서 인원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예상이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사무실도 별도 운영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별도 자료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된다고 검토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세부적인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한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 세부적인 거는 한번…… 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협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쭉 해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아트홀 있던 사무실을 재단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데서 크게 변동되지 않고 사무실 리모델링만 좀 손 볼 거고요.
그다음에 박물관하고 서희역사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 사무실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별도 예산은 이제 안 들이고 기존 사무실 일단은 운영,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전수교육관도 거기 별도 사무실 지금 설계돼 있어서 그 사무실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인력 운영 부분만 빼고 나머지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은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제출 전까지 그 부분은 아트홀이나 이런 이관되는 부서랑 협의를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출범하는 데 차질 없이 내부적인 운영에서 하는 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이는 게 없어서 진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냐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설립이 되면 재단에 재원의 의존성은 시에 다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과연 이게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일단 재단 출범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사장 해서 이사들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하고도 저희가 수차례 회의하고 접촉하면서 우려되는 부분, 지금 같이 겹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예총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문화원에서 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독립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어차피 이사장하고 이사들, 거기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독립이라는 거는 완전 독립이 필요한 거지, 시의 산하 기관으로서의 독립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한숨) 지금 기존 아까 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 하고 있는 부분과의 완전 차별성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명확하고 뭔가 서류화돼 있고 정형화된 후에 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거야 뭐 제 의견이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 준비단계에서 이제 지금 여기 재단의 사업에 그거를 명시한다고 그래 갖고 그게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재단 운영을 얼마만큼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하고 좀 기존에 운영했던 거보다 차별성 있게 관리ㆍ감독하느냐가 문제지, 사실상 조례에 그 문구를 삽입시켰다고 해 갖고 뭐 그게 재단의 운영이 차별성 있게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준비단계이니까 한번 열심히 저희도,
○ 위원장 정종철 준비단계에서도 철저히 하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시작해 놓고 우왕좌왕하기보다는 뭔가 구분할 건 구분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합칠 건 합치고 해서 하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조직에 관한 문제는 지금 사실상 자치행정과 인사팀하고 계속 지금 업무적인 그 구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구두만 돼……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확정은 지금 뭐 이게,
○ 위원장 정종철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준비단계니까는 조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지금 구두협의니까 이게 되면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만약에 조례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대로 안…… 부분,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거를 확답을 듣고자, 들은 후에 이걸 하자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그동안에 용역하면서 각 기관 또 관련되는 분들…… 해서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나온 내용을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 쭉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뭐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 거 다 몰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서학원 위원 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임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임원이 이제 출자ㆍ출연법상 2014년도에 제정된 걸 보면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단의 임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지금 출연, 지금 저희가 출자ㆍ출연법에 따라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거잖아요, 상위법상.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ㆍ감사,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그냥 포괄적인 임원을 지금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따로 뺀 이유가 또 뭐 따로 있나요? 따로 모집해서 따로 뭐 어떤…… 그러면 이거 위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95쪽.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8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학원 위원 95쪽.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95쪽.
○ 서학원 위원 7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7조요?
○ 서학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사장이랑 포함한 이사ㆍ감사는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조례상에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출자ㆍ출연법상에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될 경우 사실 이제 시 동의를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있긴 있는데 지금 추이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임원들을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하고 별도에 또 3항에 그 밖에 재단의 임원들은, 법령이라는 의미는 뭐, 법령의 테두리에서 모집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출자ㆍ출연법에 이게 어긋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차라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그 임원, 임원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거죠. 혼선도 줄 수 있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아마 제3항은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랐는데 임원 자체가 아마 직원을 좀 포함시키는 …….
○ 서학원 위원 임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요. 그 출자ㆍ출연법상 임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임원은 별도의 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건 아니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 재단…… 8조하고 겹치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여기 이제 법령과 정관에 따르는데 법령은 이제 임원, 그 이사장, 이사, 감사를 얘기하는데 정관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그 채용방식 그런 거는 정관에 위임을 시켜 놓은, 그래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인데 별도로 임원 뭐, 재단에 이ㆍ감사 외에 별도로 임원을 두는 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임원…… 법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기준해서 임원은 저희 비상임이사, 이사, 여러 감사ㆍ이사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 임원에 또 직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ㆍ감사 이걸 제외하고 포함한 임원에 대한 거로 큰 카테고리로 하셔서 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자치행정과장장병준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문화예술과장심관보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