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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홍헌표 의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생활안정을 영위하도록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상 이천시에 주민등록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거주지가 이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이천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11호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재난기본소득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수단은 기존 재난소득과 똑같은 방향으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똑같은 겁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수반사항에 보면 관내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1,09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주소지가 경기도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재난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안들에 대해서 번역이나 통역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수반이 되어 있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분들은 거의 다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통 대화는 다 되는 분들입니다.

김일중 위원 다 되고 있다, 그러면은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홍보는 어떻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홍보요?

김일중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홍보는 읍ㆍ면에 지금 대상자들이 다 지금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어차피 지급도 읍ㆍ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읍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연락해 가지고…….

김일중 위원 연락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심의래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불법체류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심의래 위원 아, 해당이 안 돼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외국인들이 국가별로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전체 그,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만 확정돼 있고요. 국가별로 그거는 아직 확정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렇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고, 특히 홍헌표 의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2인)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안전총괄과장한만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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