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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경관 조례안
6.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경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경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자칫 외부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축소될 염려가 있으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업무 처리와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과장급 위원을 국장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고려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리ㆍ반을 분리ㆍ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민 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리ㆍ반 분리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이천시 경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경관 분야별, 권역별 관리와 수변․녹지공간 관리, 야간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향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에서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부개정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징수금의 세입 근거와 세입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세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정확성과 세입 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경관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1인

시장조병돈

문화관광과장김영배

부시장김창규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농정과장조명철

산업환경국장박치완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보건소장심평수

건축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보건위생과장곽금순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농업진흥과장문석기

자치행정과장이종명

하수과장이연배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세무과장이윤복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회계과장연용희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기업지원과장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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