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7.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관내 군부대 현역병과 취약계층에게 상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당초 6%였는데 최대 10%로 조정하였고, 판매액 한도는 당초에는 월 4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현역병 및 취약계층에게 상시 10%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다음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조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96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의 개인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6%를 10%로,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을 월 7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관내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병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시 10%의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97호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카드형을 보급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가입을 하는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상인분들이 카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신용카드처럼 결제를 하고 나서 그 수익이 난 부분이 다시 본인들의 통장에 들어오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상인분들이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게 가맹점을, 지역화폐 가맹점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용해서 그게 우리가 카드를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 한 이삼 일 내로 그분들이 계약…… 그 거래한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계약한 통장으로.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분들이 잘 모르세요. 본인이 가맹점에 가입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소비자가 오셔서 카드를 결제를 하고 나서의 그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홍보를…….
○ 서학원 위원 그분들을 위한 홍보를 하셨는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 거는 별도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제가 됐는지 이걸 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결제가 안 되면 카드기 긁을 때 이미 거부가 되죠. 왜냐하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나 봐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음,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상인 분들이 가맹점을 가입하고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상점에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했을 때, 네.
○ 서학원 위원 결제를 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화폐는 10억 이상, 연매출이 10억이 넘을 때는 우리가 이용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차단돼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 거 말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긁어지면 그건 이미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사실 없는 건데 돈이 언제 들어가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카드사는 보통 BC카드나 이런 데는 3%, 2% 이렇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모르세요, 이분들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 서학원 위원 전액이 들어오는지 몇 %, 0.3%가 공제돼서 또 들어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그 수수료나 이건 모르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네.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박성준입니다.
우리 지역화폐를 그 단말기에 긁었을 경우 바로 그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뜨는데요. 대신 대부분 단말기가 있으면 모든 BC카드 그 회사하고 다 공유가 되는데 그 BC카드하고 공유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럴 경우는 며칠이 좀 걸리는데.
지금 그래서 각 은행별로 그거를 서로 공유하게끔 코나아이하고 다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게 탁 정…….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100% 다 되지는 않…….
○ 서학원 위원 100% 된 건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네. 왜냐하면 갑자기 농협카드다 했는데 갑자기 코나아이가 들어왔다. 그럼 그 단말기 회사에 서로 정보가 교환돼 갖고 농협카드만 하지 말고 코나아이 것도 처리를 해라 하는데 그게 좀 정보가 서로 간에 가끔 미공유되는 데가 가끔 나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단말기상에는 다 결제는 되…….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10억 이상만 안 되면…….
○ 서학원 위원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럼 그 부분 좀 과장님, 많이 상인분들이 모르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10억…… 우리 농협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 아시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조금 취지랑은 조금 벗어나는 건데 약간 그게 교집합인 부분이 있어요.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거의 취지에 안 맞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면 소상공인 분들한테 가야 될 비용들이 하나로마트로 많이 가는…… 갈 거 같고, 저런 면 단위들은 의외로 또 하나로마트나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거기보다 저는 제일 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농촌에서는 마트도 이용하고 뭐 어떤 시내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용도 할 수 있지만 농촌…… 지금 이런 시점에선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농협에 가셔서 농자재를 구입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농약도 사고 싶고 모종도 사고 싶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씨앗도 사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 약간의 예외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준을 그렇게 마련한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10억 원 미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돈의 75%는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25%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가 시비를 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을 벗어나면.
그래서…….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나 저도 그 취지에는 공감해요.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10억 미만의 사업자들 도와 드리는 거는 맞는데 그 논리는 도시에서는 맞아요. 도시형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 같이 도농복합도시에 이런 지금 시내권에만 중심이 돼 있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미흡한 면 단위가 많은데 거기서 이 시내를 나와서 비용을 지출하는 그 부분이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도하에서 저희가 그걸 바꾸면 바꿀 수는 있거든요, 이천시는. 그런데 그러면 국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시골지역, 면 단위 지역은 그거를 풀 수 있도록 개정하는 노력을 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런 뭐 우리가 이렇게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마트는 좀 그렇지만 이 자재 쪽은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한번 제도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이천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지역화폐로의 제한적 지급의 방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 중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한다’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지반침하와 지하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1항서부터 3항과 관련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소하천점용료 산정요율을 상위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경작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변상금ㆍ수수료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하천 등 점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과 점용료의 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점용료 등 및 수수료의 감면 기준과 점용료 등의 반환과 허가수수료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고내용은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개발계획안,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속성장으로 구성원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상지는 장호원읍 풍계리 44-1번지 일원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1만 9,355㎡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후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임야이며, 중심부에는 블랙스톤에서 2018년 주차장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로 비교적 원만한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95.1%로 형성되어 있으며,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2등급 지역으로 최고표고 129.6m, 평균경사도 14.4°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전체 11만 9,355㎡ 중 보전관리지역 9만 3,947㎡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지구ㆍ구역은 개발진흥지구 및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1만 9,355㎡이며,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써 숙실규모는 1인실 100실, 2인실 135실이며, 1일 37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기준 매출액 40.4조, 영업이익 20.8조, 임직원 3만 3,000명으로 2011년 SK하이닉스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교육수요, 최근 3년 평균 연간 15만 명에 적합한 연수원이 필요하나, SK하이닉스 연수원은 전무한 상황으로 SK그룹 연수원, 용인 SK아카데미 98실, 이천 마장면 SKT인재개발원 101실을 대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천 및 청주 SK하이닉스 구성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원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적 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장호원 지역에 연수원 건립에 따라 이천시 남부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수원 조성에 따른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이천 풍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98호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99호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0호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 산정요율을 상위 기준에 맞게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로 조정하여 경작자의 점용료를 부담을 줄여주고, 허가수수료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404호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SK하이닉스의 지속성장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수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있어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44-1번지 일원 SK하이닉스 연수원 조성을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도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고 안 제2호에 따라서 목적에 법적근거를 추가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안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촉위원회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관계없고 뒤에 다음 장 넘기시면은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부서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01호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면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조직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수도 수도법에 관해서 좀 지식이 있고 또 지역에 여러 학식을 갖추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현재 1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하고 우리가 또 시의원님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됐는데 거기는 시의원님들 포함이 안 됐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환경단체 분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조인희 위원 그런 분들하고 그 뭐 어떤 수질에 대한 뭐 어떤 전문,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나 학자 분들.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구성해서 위원회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다, 「수도법」에 따라서 다 동일합니다.
○ 서학원 위원 법적 의무사항으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의무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홍헌표 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7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수도과장이정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