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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인하여 이원주 조사팀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팀장 이원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 조사팀장 이원주입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402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옴부즈만의 필요성이 대두된바, 이에 관련 자격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금년 2월에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공정한 면접심사를 통해 세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경력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려는 만큼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일종의 행정감찰제도로, 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 자격요건 및 위촉근거에 대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가 총 몇 분 정도가 지원하셨다 그러셨죠?

○ 조사팀장 이원주 네, 다섯 분이 접수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 세 분 되신 거고요?

○ 조사팀장 이원주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내용 중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은 없으세요?

○ 조사팀장 이원주 한 분 계셨습니다.

서학원 위원 한 분이요?

○ 조사팀장 이원주 네.

서학원 위원 왜 그분 탈락을 하셨나요?

○ 조사팀장 이원주 면접에 불참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 안 나오셨어요?

○ 조사팀장 이원주 네.

서학원 위원 음. 그래서 지금 아까 세 분 정도 아주 뭐, 진짜 스펙이 참 좋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지역현안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한 분 정도가 필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고정…… 이제 다 확정이 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기 뭐 또 4년 뒤에, 임기가 4년이라고 하시지만 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 시민단체장님들을 통한 그분들이 또 어떤 대민봉사 경험도 많으실 테고, 행정가 분들만 또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면 또 너무 일처리 위주로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 조사팀장 이원주 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재역할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 봐요.

○ 조사팀장 이원주 네, 알겠습니다. 차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고, 안 별표 6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인건비 18억 727만 2,000원이 정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서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법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의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모가 분교 매입 변경 건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남부권 복합공간 조성사업 모가 분교 매입 취득 변경사항입니다.

이 건은 학생 수 감소로 2010년 폐교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모가 분교를 매입하여 이천관광공동체험교육장, 자연학습, 주민문화복합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천체험관광 활성화와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 생활개선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건물만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남부권 관광벨트화 사업 연계 및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장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부지를 산책로 및 피크닉광장 등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신갈리 165-2번지 외 22필지로써 취득면적은 토지 2만 6,343㎡, 건축 1,354㎡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0억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이천체험관광, 그다음에 자연학습공간, 주민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6,286㎡가 증가하고, 소요예산은 약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남부권) 신축 취득 변경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남부권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과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민 수요가 많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가 장애인복지관 당초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유재산 중 장애인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진암근린공원부지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를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장호원 진암리 99-2번지로써 취득면적은 건축면적이 1,980㎡로…… 이며, 지상 2층입니다. 당초보다 1,320㎡가 감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모가면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모가면 중심지인 진가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환경의 조성은 물론 불법 주차 문제 해소와 상가 이용객 주차편의 제공을 통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460-4번지 외 9필지로써 취득면적은 토지 2,054㎡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영주차장 72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네 번째, 이천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신축계획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천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질병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오염도가 높은 축산 관련 차량을 위한 소독ㆍ세차시설 설치로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위치는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532-2번지 외 2필지입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2,604㎡이고, 건축면적은 220㎡이며, 소요예산은 약 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이며, 주요시설은 터널식 세척ㆍ소독장치, 대인소독시설, 소독필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취득대상 재산과 8쪽 취득예산, 그다음에 9쪽부터 1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11쪽부터 13쪽 취득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2020년 기준인건비 순수 증가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이관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시 당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복합공간 조성사업 모가분교 매입입니다.

남부권에 주민문화복지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이천체험관광 활성화와 관광벨트화 사업 연계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와 운동장부지를 산책로와 피크닉광장 등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면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생활개선 효과 및 힐링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기존 장호원 읍내에 장애인복지관 남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협소 및 임대계약의 한계로 남부권에 부족한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을 확충,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통합서비스 망을 구축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역 내 불법 주차 문제 해소와 상가 활성화 도모 및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신축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점 세척ㆍ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질병 확산 최소화와 오염도가 높은 축산 관련 차량을 상시 소독ㆍ세차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정원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게 가장 많이 늘어야 할 이유 좀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현재 우리 복지수요가 확 많이 늘기 때문에요. 이 복지 쪽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 증원한 그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별도자료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여기 분야별로 별도자료를 가져왔는데 저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심의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전체 그냥 질의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 수시, 수시분.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 우리 모가 분교 22필지를 지금 더 추가 매입을 하시는데요. 이게 소유자가 누가…… 모가 분교…… 교육부 땅인가요, 교육청 땅인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교육감, 도교육감 소속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논으로 돼 있고 막 이런 데가 다 모가……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 땅인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16쪽 보시…….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학교부지…….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우선 죄송합니다. 저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서학원 위원 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은 추가 부지,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그어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다 교육청 땅이에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교육청 땅 외에는 지금 더 이상의 부지는 없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게 됩니다.

서학원 위원 근데 애초에는 이 학교 건물, 기존 부지…… 지금 학교 건물, 학교부지로 돼 있는데 그 부지만 이용하시기로 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렇게 계획안을 가져오셨었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그때는 여기에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계획안을 가져오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그때는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그냥 “계획안이니까 별…… 다른 안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가 부지를 더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하라고 한 것인지 저희가 어떤 또 다른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매입을 하게 된 건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추가로 매입을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군, 주차장이랄지 이런 별도의 어떤 산책이 가능한 가드닝을 위한 그런 조성 공간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확정된 건 아닌 거고 진행해 가면서 일단 부지는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해 놓되 향후에 추진해 가면서 그 설계는 할 때 의견을 여쭙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국장님, 저희가 이천시 시유지가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시유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일단,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매입을 해 놓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 지금 저희가 또 다음에 모가 또 공영주차장 부분이 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그 거리가, 학교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모가면 진가리 주차장 말씀하시는…….

서학원 위원 네. 그 면소재지랑 학교랑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초등학교하고…….

서학원 위원 조금 멀지가 않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면소재지 그 상권하고는 학교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요. 면사무소 그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이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학교는.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면소재지에 주차장을 두 개, 공영주차장을 두 개를 지금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그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모가면 진가리 시내 내에 있는 장소로써 모가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모가…… 지금 말씀하신 모가 분교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사업 자체가 좀 다른 사업이고 장소도 좀 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계획은 이렇게 중심화, 지금 농정과에서 시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모사업.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제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되면 도시 확장성을 좀 차후 고민해 본다면 굳이 이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필지를 보시면 그 건너는 사실 농지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이에요, 또. 그 건너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 농지비율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농지의 그 역할을 추후에 할 수 있을 그럴 토지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중심상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진흥지역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모가면에 도시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모가 분교랑은 거리가 그렇게 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5분 내외에 거리를 두시고 하셨다면 상당히 좋은 위치지만 향후 조금 거리동선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주차를 하고 거기 캠핑을 이용하든 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리를 보면 그렇게 뭐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결정을 한 부분이지만 추후에 좀 이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좀 하여튼 부서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지금 농지가 이천시 비율이 농지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면소재지에 도시지역 내에 지금 보면은 거의 지도상 보면 그 건너에 진흥지역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것도 사실 진흥지역 때문에 도시 확장성이 저해될 때 저희가 우리 시 자산이 좀 이런 데에 투입이 돼서 율면처럼 예를 들어 율면은 진흥지역을 활용하는 지금 고민들을 하셔서 진흥지역에 일단은 뭔가 시설을 앉혀놓잖아요. 모가도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검토를 다시 하고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진가리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면소재지가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우회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소재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가지 내 면소재지 시가지 내 도로에 보면 주차정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통행도 불편하고 또 시가지도 좀 어수선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상가 바로 옆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아셨잖아요. 진흥지역에 건너 있잖아요. 지금 딱 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상가 뒤에 진흥지역이 조성이 돼 있고 우회도로로 빠지는 그 지역에 진흥지역이 묶여 있으니까 거기도 좀 활성화 계획을 향후로 보면 여기도 커져야 되거든요. 도시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모가가 안 커지는 이유가 이 진흥지역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못 커지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공공자산을 거기다 위치를 서서히 좀 예를 들어 잠식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드려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보면 이천 체험관광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모가 분교.

심의래 위원 네, 모가 분교요. 그러면 저기 기후변화 체험학습도 여기에 좀 (웃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기후변화 학습이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담당 부서장이 그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요 관심 가지고 계신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매입단계인 거고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초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절차가 진행되면 그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콘셉트를 잡는 그런 절차가 별도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지금 소재지하고 진가 분교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거리상으로다가 한 얼마나 되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소재지하고 200m 정도?

김하식 위원 소재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하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모가 분교 거기하고 거리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모가 분교?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모가 분교하고는 거기가 4, 5km?

김하식 위원 그렇죠. 직선거리는 한 1.5km 직선거리는 그렇게 나오고 또 직선거리로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한 2,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따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왜냐면 걸어서 한 30분 주차 놓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모가 관내 면소재지 지역 활성화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또 그쪽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분교 쪽에 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쪽 복합공간 조성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지 않나 주차장에 대한 부지매입은 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 의원으로서는 그쪽에는 더 크게는 못할망정 그 상태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 그 장호원에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하는데 그 위치변경을 그 어떤 주민들이나 장애인협회하고 의논을 좀 한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장애인단체랑 그분들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거치지 못한 단계이고 저희가 당초에 장호원리 331-8번지로 거기로 지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쪽에 복합문화센터가 주민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또 당초에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복합문화공간이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게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진암리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장애인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혀 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그 뭐냐 331-8번지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아, 저희가 당초에 부지결정 할 당시에도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분들이, 네.

김하식 위원 그러니 일단 이런 계획에 있어서 장애인협회에서 해 달라고 일단은 좀 그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부지를 이쪽으로 일단은 잡으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아…….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의견 없이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쪽에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99-2번지 진암리 이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에 주민들 의견이나 장애인단체분들하고 의견은 조율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자리도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 공원 주변도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위치에요, 위치인데. 그래도 그 단체에 관련된 분들하고 우리가 종합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좀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변경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은 좀 한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추후에 말이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때 한번,

김하식 위원 코로나 종식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 전이라도 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그 부분은 장호원주민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장애인단체하고는 그래도 의견을 조금 양해를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의견조율을 했다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지역에 의원들도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도 의논 좀 하시고 그리고 의원들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위치가 이렇게 돼서 그런 쪽으로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좀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활용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사전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그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닌건 아시잖아요. 그 뒤에 이 비용에 지금 24만 4,000㎡라고 그 토지가 한 60만 원, 70만 원 돈 되는 돈을 사실 뒤에 진흥지역 쪽을 저희가 토지로 하면 그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도시계획 향후 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좀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이…… 이해하셨,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진가 초등학교를 말씀하셨던 거고 모가 분교를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진가 초등학교 거리가 멀다라는 것 저도 이해하고 그 부분은 도시로 나중에 5년, 10년 뒤를 더 크게 봤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 증포대원칸타빌 아파트와 마장면 복지회관의 2개소에 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 설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예산은 1억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금년 5월 중에 위탁공고를 거쳐 갖고 금년 6월에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위탁자는 사업수행 능력과 공신력을 두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아동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증포동하고 마장면에만 지금 위탁센터를 지금 하는데 두 군데만 왜 선정이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작년 12월에 개원을 했고요.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도 포함된 사업이라 지금 마장하고 증포칸타빌을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동 지역에 수요가 이렇게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다함께돌봄센터는 확충해서 설치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발도 신하리 쪽에도 수요가 많을 텐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는데요. 지금 각 읍ㆍ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다 설치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18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지역아동센터고 초등돌봄센터는 저소득층과 무관하게 초등학생들만 돌보는 저기 그 시설인데요. 부발도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이게 국비가 50%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발 쪽이나 또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오면 1년에 한 센터로 하나요, 아니면 몇 개 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가 신청하면 한 1년에 2, 3개 정도는 개소할 수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천시 전체에 몇 군데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뭐가요?

김하식 위원 이천시 전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다함께돌봄센터요?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작년도에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 개원했고요. 올해 하면 이것까지 3개소가 설치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또 그 신월리하고 응암리, 아미리, 부발에 또 학습센터가 또 있죠? 아이들 초등학생들 해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지역아동센터. 그거하고 이거하고 맥락이 거의 좀 비슷하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18세 미만인데,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거고 이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입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케어를 하는 거고 이 초등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만 저소득층하고 무관하게 받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 면은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비슷한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네, 비슷한데 지원을 좀 더 하는 데 중점을 좀 둬야 될 거 같다라는…… 작년에도 제가 그 센터에 이렇게 들러서 의견을 들어 보고 이러면 그 지원 자체가 조금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이천시 내 관내에는 지금 이 목적으로 하는 게 2개소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설치된 거는 작년도 12월에 그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다함께돌봄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서학원 위원 음. 근데 이게 지금 시내권이나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다함께돌봄의 목적은 저학년들 1ㆍ2ㆍ3학년 내의 학생들 위주로 이게 설치목적인데 작년에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장소 구하기도 쉽지가 않으세요, 보니까 엄청.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서학원 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들은 직장을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그 타임이 있는데 그 갭 시간에 애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했지만 이게 장소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많이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빨리 시내권이 되든 어떤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곳은 빨리 설치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어디 학원도 못 다니니까 이 어머님들이 너무 지금 애들한테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튼 조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권영일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여성보육과장강희현

교통행정과장이희곤

○ 기타 참석자(1인)

조사팀장이원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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