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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59분 개의)

○ 부의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홍헌표 의장님께서는 병원진료 예약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직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4월 22일에는 자치행정ㆍ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의하여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인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규화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심의래 의원님을, 부위원장님에 김일중 의원님을 선임하고, 4월 28일까지 4차에 걸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5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부의장 김학원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범위,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권 복합공간조성사업 모가분교 매입,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 이천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신축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민원 해소, 질병확산 최소화와 주민의 편의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부의장 김학원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개인 할인판매(인센티브 지급)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법에 따른 관내 군부대의 병역의무자(현역병), 취약계층에게 상시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ㆍ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이천시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보호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작에 대한 소하천점용료 산정요율을 상위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경작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점용료ㆍ수수료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SK하이닉스의 지속성장으로 구성원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연수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있어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44-1번지 일원, SK하이닉스 연수원 조성을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부의장 김학원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34억 1,613만 2,000원이고 당초예산 대비 12.32%인 1,221억 6,6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극복 및 대응 예산, 그리고 정부 및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136억 3,313만 2,000원으로 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추가 반영 및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삭감액은 총 18억 3,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6억 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300만 원, 1차 수정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2억 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0분)

○ 부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인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의회 고유권한의 하나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성으로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그리고 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4일차에서 6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5월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15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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