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3.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4.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 5.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하식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제20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고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사업계획(안),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산55-1번지 일원이며, 주변으로 비에이비스타CC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20만 9,062㎡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목적은 사업부지 내 기 개발된 온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희소자원인 온천의 적정한 보호와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고, 관내 테마형 복합리조트 조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8월에 최초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2017년 11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2018년 11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요청을 하였고, 2019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주민 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에 따른 주민의견 총 6건 중 전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의 주요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용 혜택 및 지하수 사용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완료 및 2020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이천시청에서 약 1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를 거쳐 어농리 사업대상지로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부지 내 임상현황으로는 대부분 1∼4영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의 경우 2∼3등급 지역으로 제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고 경사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평균표고는 119.16m로 140m 이하가 전체 82.7%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사분석 결과 평균경사도 11.91도로 25도 미만이 전체 94.4%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ㆍ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임야가 16만 2,629㎡로 전체면적의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의 경우 사유지가 9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재경부의 토지로서 대부계약 및 토지매수 등의 방법으로 협의 완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농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 개발된 온천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74.6%, 보전관리지역 9.1%, 농림지역 16.3%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과도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최소화하고 실 개발 목적에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의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2만 2,011㎡, 공공시설용지 4만 9,178㎡, 녹지용지 133만 어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면적을 제가 잘못 읽었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광휴양시설용지를 2만 2,011㎡, 공공시설용지 4만 9,178㎡, 녹지용지 13만 7,87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의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광휴양시설용지를 2만 2,011㎡, 공공시설용지 4만 9,178㎡, 녹지용지 13만 7,87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입주 시 예상되는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직접적 예상 효과로는 양질의 가족형 휴양숙박시설 확충에 따른 이천시 관내 부족한 숙박시설의 보완과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천시 지역축제와 연계한 거점시설에 공간 제공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의 유기적 고용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둔역세권 구역계 축소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 주요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천시 3개 역세권 중 하나인 신둔역세권의 일부구역을 제척하여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고 실현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신둔역세권은 2010년 12월 최초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 입안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 부재, 현실적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경기도시공사, LH, 민간사업자 등 수차례 사업 참여 의사 조회를 하였으나 사업성 부재로 사업 참여가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민간사업자 유도를 통해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둔역세권 구역계 축소(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절차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회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신둔역세권 특정개발진흥지구 면적의 축소이며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은 향후 민간 제안을 유도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개발가능성이 적은 구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 해제하여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고 실현가능한 개발구역 조성을 하고자 신둔역세권 특정개발진흥지구 면적을 당초 58만 5,205㎡에서 33만 4,087㎡를 축소하여 25만 1,11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이상으로 신둔역세권 구역계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69호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2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 55-1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된 계획대상지의 계획적ㆍ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희소자원인 온천의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70호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2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516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신둔역세권 구역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기 어농이 거기서 지금 온천물이 나오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온천개발 신고가 완료된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조감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봤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심의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뭐가 뭐가 안치가 되어 있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관계 공무원에게)조감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큰 건물부터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가운데 보이는 큰 걸물로 보이는 부분이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호텔이고요.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총 객실 수는 284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관광ㆍ숙박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ㆍ숙박시설이고 이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걸로 구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도 콘도인데 이거는 숲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아 있어 가지고 돼 있고, 총 객실 수는 15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 쭉 도로타면서 여기 좀 사진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단독형 콘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형 콘도로 총 객실 수는 95실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동그란 거 지금.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 부분은 수영장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면 객실 있는 데, 주차장은 어디에 위치해요. 주차장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주차장은 주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돼 있고요. 이 올라가면서 사이사이에 콘도, 개인형 콘도 거기에는 같이 거기 부대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거기 주차장이 좀 충분할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심의래 위원 주차장이 좀 충분할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면적이 한 10만평 정도가 줄었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줄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관계 공무원에게) 전체 도면 좀 넣어 주실래요? 맨 뒤에.
당초 이 빨간선 위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지구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커서 도저히 저희 그 사업하는, 사업효과가 안 나온다.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너무 큰 범위, 이걸 다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몇 번의 업체를 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되고 해서 최후의 방법은 면적을 축소해서 1단계로 우선 이 청색으로 쳐져있는 1단계 사업부터 해 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소시켜 놓고 추후에 더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다시 변경해서 넓히더라도 일단 축소해서 이 면적만 갖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지금 그 내용은 계속 듣던 내용인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3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여기 이천역이랑 부발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잘되고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어떤 이제 가시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곳인데 신둔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도 가까이 인접한 지역이라고도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되어 지는 거지만 지금 서울근교죠. 동부권 지역으로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이쪽으로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본계획이 다 끝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봐도 과장님이랑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죠.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이 벌써 인구가 유입을 하고 있는데 신둔 지역에 돈을 투자했을 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공으로 공용으로 가자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이게 또 줄여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진행이 잘될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어떤 지금 사업자들과 협의가 되면서 이게 줄여진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면적을 축소하면서 지금 제안을 해 보겠다라는 사업자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공영개발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천하고 부발도 사실 다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천도 지금 한 50% 정도는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부발역도 한 30% 정도는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영개발을 먼저 한다라면 지금 부발을 먼저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개발은 많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부발에 공영개발이라 하는 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체 예산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부발 같은 경우도 지금 지가가 아마 신둔보다는 상당히 더 세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데서 50%, 30%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가속이 붙으면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신둔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저도 봐도 옆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기 저기 답사도 가봤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이천 곤지암이 또 갭이 생겼잖아요. 곤지암도 지금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붐이 불고 있다 보니 그게 연차, 연차해서 신둔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태전동 자체도 아직 픽스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 지금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자라고 과장님이랑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도시계획이 이천 아까 제가 아까 BA리조트죠. BA리조트도 모가 같은 경우는 어떤 컬러가 보이는 거 같아요.
이게 들어오면 약간 관광 휴양지의 어떤 지구처럼 어느 벨트가 구상이 되어 지거든요. 테르메덴이랑 지금 이게 들어서면은 남이천으로 해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 보여지는데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신둔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인구비율이 움직이는 부분이 대충 다 보여 지시잖아요. 이제 언론 상에 통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 이윤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과장님도 노력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죠. 거기 이제 이천시민으로써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증일동 산 68-1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면적은 2만 9,700㎡입니다. 푸드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식재료의 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통 및 공급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대상지 내 일부 편입된 생산 녹지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적합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 제5항에 따라 오늘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4쪽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2020년 1월 2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받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중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로 현재 대상지는 과수원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표고, 경사 분석 사진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목 및 소유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임야 및 사유지이고 사유지는 1인 소유이며 협의매수를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는 기획재정부에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목은 전ㆍ답ㆍ과수ㆍ임야ㆍ구거가 되겠습니다.
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연도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생태자연도 상에 도시계획결정구역은 3등급으로 개발이용에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등급은 다 등급으로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현황 종합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천시청 및 이천역이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중부 및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42호선과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다만 향후 원활한 교통정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써 2만 9,700㎡를 결정하고자 하며 시장결정 시 예정부지 내 편입된 일부 생산녹지지역 4,96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은 9쪽에 대한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37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0년 2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증일동 산68-1번지 일원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부지 조성을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요 가져오신 거는 지금 몇 평 정도, 평수로 지금 한 1만 평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1만 평 조금 안 됩니다. 네.
○ 서학원 위원 요기 요 자리에다가 어디다 앉히실 거죠? 그 변경(안) 면적이 한 1,500평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거기 그중에 어디다 앉히시려고 그러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그건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지금 도시관리계획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아, 네. 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전체 필지 중에서 과수원을 일부 자른 앞부분입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앞부분에서 1만 평 정도를 잘라 갖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이 위치에 설계를 통해서 이제 앉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표시된 면적이 지금 한 1만 평 정도 되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나머지 7만 평은 어디…… 그 주변으로 다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이 뒤로 해서,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이거 하실 때 전체 면적을 가져오시면서 거기 대상지를 좀 해야지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지금 저희가 7만 평 정도 사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서학원 위원 네, 매입하는 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서학원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진흥과장에게) 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현재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뭐 귀농인들의 실습포 그리고 뒤에 산 쪽으로는 힐링 체험장 혹은 공원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향후에 이제 시에 어떤 뭐 수요가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두고자 나머지 땅에는 일단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은 뭐 다 우리,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활용계획은,
○ 서학원 위원 센터에서만의 활용을 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그렇죠. 현재는 저희가 관리부서가 돼서 운영은 푸드통합지원센터 외에 관련된 이제 그 시설은 아니고 관련된 그걸 관리는 하는데, 토지로. 그래서 현재는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할, 교육장이나 공원 이런 것들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목적 외의 토지를 지금 이제 많이 과하게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1만 평 정도면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부지가 적정한데 나머지 잔여지를 매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기술센터 외에 이천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센터에서 뭐 하는데 8만 평에 근접하는 토지를 매입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는 요 필지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좀 시청의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그게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푸드와 연관된 시민의 이제 그 운영할 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좀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8만 평은 지금 언제 매입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금년도 이제 4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얼마가 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예상가 350억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350억.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진흥과장과 대화) 한 47만 원 정도 이렇게…….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러면 그 이천역으로 가는 쪽으로 또 도로도 날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그쪽에 저기 뭐야, 그쪽 옆으로 도로계획, 도로 저기 뭐야, 시설…… 도로가 나는 거로다 계획도로가 설치……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쪽으로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정 주무관과 의사진행 대화)
자,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5.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 배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조금의 적용범위 확대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 구체적 명시 및 제외기간 축소를, 별표1에 기존 6,000만 원 초과 사업의 지원기준을 상한 1억 1,000만 원까지로 세분하여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에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제8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사항을, 안 제9조∼제11조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73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정종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명시와 지원기준을 세분하여 시민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74호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정종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요, 시장님의 책무를 규정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정종철 의원 네. 기본적으로 제4조에 보면 시장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상담소와 지금 비정규직센터는 개소됐고, 노동자 상담소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기본적인 노동정책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시장님 책무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웃음)
○ 정종철 의원 네. 기본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래서 책무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이 뭐 저기 잘 협조를 안 하시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좀 말씀드렸…….
○ 정종철 의원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 심의래 위원 만드신다?
○ 정종철 의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하식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의 각 호 부분 정비, 제2호 및 제6호∼제7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375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출석공무원(7인)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주택과장오병재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농업진흥과장김영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