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1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19일(수) 오전 11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박치완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저희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확대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1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치완 산업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 중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실질적 입점규제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상거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이천시가 개정된 게 6월 30일 이 법이 개정되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올 6월 30일이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정된 것이 4월 5일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으로요. 「유통산업발전법」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 5일 개정됐고, 이천시는 6월 30일 개정이 됐고, 이천시는 또 6월 8일 다시 제정이 됐네요. 그렇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시행령으로 되고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이천시가 개정을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대통령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에도 어떠한 검토기간도 정부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점을 미리 파악했으면 지금 100일 만에 또 개정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한번 가져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때는 아마 이런 것을 파악을 충분히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이천시에서 먼저 지금 했던 것 같아요.

○ 위원장 성복용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당초에 6월 8일 관련 조례를 공포를 했는데요.

정종철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때는 거리가 500m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거리가 500m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했고, 그 뒤로 이제 1㎞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변경이 된 것에 대한 것,

정종철 위원 내용까지는 아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정종철 위원 500m에서 1㎞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천시하고 정부 시행령 개정되는 것하고 시간차이가 안 되었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안을 검토하거나 그런 이천처럼 공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이렇게 또다시 한 100일 만에 개정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 당시에는 얼른 우선 먼저 빨리 그 500m라도 해 놓으라고 했고,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우선 거리제한 하는 것을 내 놓아야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오는 데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먼저 해 놨던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전에도 제가 놓쳤는데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라고 그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전통상점가의 경계라고 하면 어디를 볼 수 있나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1km라는 것이 나올 텐데 이천시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해서 1km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자료를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자료 나누어 드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위원장님 먼저 드리세요.

정종철 위원 진작 주셨으면. 아,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셨으면 의구심을 안 가졌을 텐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뒤에 그 후에 와서 얘기 듣기로는 그때 관고재래시장 옆에 킴스마트 때문에, 킴스마트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마 부랴부랴 그때 서둘러서 이것을 하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고시장 보존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부랴부랴 했던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준점이라는 것이 어디, 지금 이 자료를 처음 보거든요. 기준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1km라고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서 우리.

정종철 위원 서로 혼동이 생길까봐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위원님들이 이것을 딱 보시면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천시 거의 전역이라고 보면, 시가지 전역이네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이 상태로 보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은 이게 이천시 것, 장호원재래시장 것, 뒤에 3개가 다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사기막골도자시장, 도자시장인가, 이것, 이 안에 사실은 장호원 같은 경우는 이 1km 반경 하면요, 시가지 외에까지도 그냥 다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대형 점포가 추가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천 동 지역같은 경우는 조금 외곽으로 나간다면 좀 가능하겠지만 향후에 여기 중리택지개발을 하게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천시청 이 앞쪽이 사실은 상업지역으로 잡혀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3번 국도하고, 시청 들어오는 그…… 이쪽이 상업지역으로 잡혀있는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거기 말고도 저쪽 수원 나가는 그 쪽, 교회 있는 그 주변도 상업지역으로 지금 잡혀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 시청 들어오는 입구의 상업지역은 나중에 이쪽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오려면 우리 또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나중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겠지만 장호원 같은 경우는 아주 외곽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대규모 점포 또 준대규모 점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 대해서 대규모나 준대규모의 점포가 어느 규모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기업지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왜냐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새로 건물 지어서 슈퍼마켓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 그게 언뜻 보면 대규모 같으면서도 또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면 대규모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대규모 점포란 매장 연면적이 3,000㎡ 이상되는 매장을 얘기합니다. 매장 연면적 3,000㎡ 이상을 말씀드리고요, 준대규모 점포란 규모가 작더라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마트라든가 킴스마트 등을 준대규모 점포라고 얘기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이마트나 킴스마트 같은 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유통상생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묻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여기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다 위원으로 아마 참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사적인 질의인데요. 옛날 그 감리교 자리 그 마트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킴스마트.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킴스마트.

김학원 위원 네, 킴스마트에요. 이마트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이마트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김학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도 들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게 이전이 확실히 된 것인지는 모르고, 말은 들었는데 이마트로 넘어가도 그 규모 이상은 못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김학원 위원 그 상태에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왜냐하면,

김학원 위원 나중에 거기서 서류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은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아직은 없고요. 그것은 그때 합의서가 킴스마트 시절에 우리 인근 재래시장 이쪽하고 다 합의를 한 합의서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것을 알아보았어요. 이마트가 혹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당시 합의서가 유효한 것이냐, 유효하지 않은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 변호사들 얘기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을 부랴부랴 이 합의서를 쓰게 된 것도 중소기업청에서 얼른, 그 당시 킴스마트가 하는데 이마트가 또 인수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킴스마트 보다는 우리, 말하자면 이마트가 훨씬 많은 이미지가,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의서를 빨리 해 놓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도 합의서를 그래서 부랴부랴 그 킴스마트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김학원 위원 잘 하신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2.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참고로 건설과장은 오늘 남이천IC관계로 방송 인터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개정되어 2010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도로점용료 요율 인하를 통한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의 제4호에서 도로점용료의 요율이 0.02%로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 별표1의 비고 제1호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인󰡐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4쪽에 가번은 당초에 0.025%를 0.02%, 그러니까 한 5분의 1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나번은 여러 필지가 접할 경우에는 산술평균해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1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인 토지 용어의 명확한 규정과 일부 도로점용료 요율 인하를 통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 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개정되어 2010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어떤 것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점용료가 높거나 낮게 산출되는데, 종전 󰡐인접한 토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임의적 판단에 의한 이의신청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의 최종판결에서 󰡐도로와 맞닿는 토지󰡑로 인용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도로점용료 중에서 일부 산정기준인 진ㆍ출입로 중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도로점용료 요율이 낮게 변경됨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는 도로점용료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도 지금 바꾸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진ㆍ출입로가 0.025를 곱한 금액이었는데 0.02로 개정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세수의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동안 받아오던 것에 대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작년에는 금년도 부과할 때는 이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고, 작년에 부과한 총금액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도로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ㆍ군도가 있는데 그 3개를 합쳤을 때 한 8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변경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금액은 그것의 5분의 1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김문자 위원 아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8억 5,000만 원의 5분의 1이 줄어듭니다.

김문자 위원 많이 줄어드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된 금액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많이 줄어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3인

산업환경국장박치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