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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먼저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장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헌장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조사와 그에 따라 사과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조는 시정내용 시정조치 그 내용은, 먼저 10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장심의위원회를 시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탄력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보상에서 서비스관련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을 보상한다라는 내용이 현실성이 없고 여태까지 보상을 한 사례가 거의 없고 이 조례 역시 각 시군에 이게 2005년도 행정서비스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일괄적으로 만들었던 내용이 지금 각 시군 모두가 사문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심으로 그 기관장 명의로 1만 원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사과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바꾸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55호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장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60호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도 이천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도시 여건 및 경관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관 관리ㆍ형성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국장님이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이거는 이 끝나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 위원장 이규화 네. 한꺼번에 다 해 주실래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천시 경관계획과 관련된 설명은…… 청취니까는 설명 자체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판단을 조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를 의견청취 건이다’라고 별개 의 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건을 같이 이제,

○ 전문위원 정인우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설명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조례를 먼저 하고 조례와 그 의견청취를 같이 하게 되면 2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조례를 먼저 설명을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인우 전문위원님이 이제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걸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 경관 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의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게 이제 1만 원의 그 보상을 지금 줬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심의래 위원 그런데 그 의미를 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많은 인원은 아니겠죠. 그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심의래 위원 그래서 그 아시고 또 이유를 묻는 분한테는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 해결하는 방법을. 그 해결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서 이거는 조례는 통과하는 걸로 저는 이제 원하지만 그렇게 또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도록 그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민원처리를 못 한 게 한 250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마음에서 먼저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4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이 시장님 명의로 사과의 그…… 이렇게 그걸 드린다는 자체가 직원들한테 더 큰 부담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그렇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법적인 업무로써 「경관법」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에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관계획(안)은 기존 경관계획에 기초로 또 기존 경관계획의 잘못된 점, 개선점 등을 다시 재검토해서 2021년부터 2025년을 목표…… 2025년도까지의 우리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좀 더 집중도 있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주택과장님이 아무래도 저보다 전문가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

위원장님, 우리 주택과장님이 설명해도 괜찮…….

○ 위원장 이규화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 주택과장 오병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이천시 경관계획 수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이천시 경관계획의 수립의 목적은 이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입니다. 2011년 기정계획 수립 이후 「경관법」에서 정한 정비 시기 및 「경관법」 전부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이며, 법에 따라 금회 재정비 이후 5년 후 추가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획의 범위는 이천시 전역이며,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차 경관계획의 성과로는 저희가 연간 약 30여 회 500여 건의 심의를 통한 이천시 도시경관의 안정화를 하였고 경관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및 도시경관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 수립 이후 우리 시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저희가 2014년과 2015년, 2018년에 걸쳐 경관 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회 재정비 계획과 1차 계획과의 차이는 1차 경관계획에서는 2007년 「경관법」에 근거 경관계획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금번 계획에서는 실행 및 관리가 가능한 실행적 계획중심의 경관계획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회 재정비 계획의 이슈로는 명확한 목표를 계획, 시민이 참여하고 수혜자 중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천시 경관여건의 변화입니다. 저희 이천시 경관은 인구ㆍ도시ㆍ사회 가치와 주민참여 의식의 증대로 도시경관 의식이 변화되어 원도심 노후화와 물류, IT중심 도시발전 등 경관 형성의 여건이 변화하였습니다.

다음. 경관현황 조사에 변화된 이천시 경관현황 조사는 사계절에 걸친 현황조사였으며 약 600여 명의 주민 설문조사와 14개 읍ㆍ면ㆍ동 자치위원장님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조사ㆍ분석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유형별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입니다. 이천의 자랑스런 산림녹지 및 수변경관은 일부 정비를 통해 자연 경관을 형성 유지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 중심의 주거 및 도시경관은 노후화로 악화되고 물류단지 증가로 일부 불량 경관 요소가 대두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설문조사 및 주민 심층 인터뷰 사항입니다. 이천시민과 방문자를 통한 설문ㆍ인터뷰 결과는 대부분 이천의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관고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경관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경관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 관계있는 공원녹지 및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통한 인터뷰 결과입니다. 가로환경 및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셨고, 보행환경 및 불법 주차 개선,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경관 기본계획 기본구상입니다. 시민과 소통, 문화와 소통, 생태와 소통하는 Eco, Art, Human City 이천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기본계획은 기정계획 이후 10년 동안 이천시의 변화를 고려, 5대 권역의 경관권역을 유지하고 경강선과 성남-여주선이 신설되는 경관축은 새로이 철도축을 보완하였으며, 이천의 경관 거점의 특성 및 클러스터화를 고려 5개의 경관 거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권역 계획안입니다. 경관특성 변화가 적고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 기정계획과 연속선에서 5대 권역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축 계획입니다. 기정계획 이후 경강선 신설 및 성남-여주선의 예정에 따른 교통 경관축의 중요성을 고려 기존 산림녹지축, 수계축은 관리중심 유지하고, 도로/철도축은 가로환경의 중요성과 경강선 등 철도축의 중요성을 고려 가로축과 철도축으로 분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거점은 기존 4가지 유형의 경관거점을 동일특성 거점 클러스터화 및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을 고려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면적경관 거점계획으로 이천시 정체성을 가진 경관 형성과 도시 재생 등 주변 사업과 연계한 경관형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거점을 추가한 5가지 유형의 경관거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재정비 방향은 1차 기정계획 수립 당시 38개의 과다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조정하여 관리 목적에 맞는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재 이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38개 구역 현황으로 이중 경관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과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구 내 기준 등의 심의 개발행위, 심의되는 구역 등에 대해 제외대상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따라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추가하여 기존 8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총 38개 구역에서 21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서 신설된 원도심 중점관리구역 계획은 개발지역 대비 노후되고 정체된 원도심 생활경관 및 자연경관, 도시경관의 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가로환경 등 기반시설의 개선을 통한 거주환경 보전, 중리천, 설봉공원 등 자연경관 연접지역의 환경관리 설봉공원을 중심으로 관고시장, 문화의 거리 재정비 등 보행환경 및 시가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이천도시관광의 중심경관을 형성, 시민 및 방문자 경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정비입니다. 실행중심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심의기준으로 재정비계획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이 포함되는 신규 가이드라인 요소 중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연경관의 보전 및 이질감에 따른 인공경관의 완화를 위해 산, 논, 밭, 저수지, 건축물 등 입지유형에 따라 관리가 되도록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 심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민생활과 연관된 최소한의 경관관리 반영을 고려, 기정 경관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예외조항에 의한 경관심의 제외 건축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건축물 색채협의가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 이천시 경관위원회에서는 매년 30여 회에 걸쳐 약 500여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내 타 지자체 대비 월등히 높은 심의횟수 건으로 수년간 지속돼 향상된 경관의식 제고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에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른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개선으로 효율적 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1년 경관기본계획 수립 이후 경관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 및 문화, 환경, 농촌 등과 관련하여 추진하였으며, 금회 재정비에서도 관련계획 및 정책들과 연계, 실행할 수 있는 경관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회 경관계획에서는 「경관법」 13조 경관사업의 대상에 따라 관문경관,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생활경관, 수변경관 등 이천시 지역경관의 향상 및 경관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관형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총 8개 유형의 59개 경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완료사업 8개, 진행 중 9개로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에 미흡한 점이 기정계획에서는 많았습니다.

다음. 따라서 재정비계획에서는 41개의 잔여 경관사업 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 장기추진 사업을 분류하여 제외하고, 신규사업 2개소를 추가 총 31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먼저 수변경관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인지도가 높은 성호호수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총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호호수 공원화 조성사업은 기 조성 연꽃단지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자연경관을 보전ㆍ활용하고자 수변식물, 녹음수 식재, 수로개선 등의 수질정화, 다양한 시민여가공간 조성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경관사업은 이천시 진출입의 관문경관을 형성하는 이천IC, 서이천IC, 덕평IC 진입부 조성사업을 필두로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천 및 서이천, 덕평IC 진입로 등 고속도로 진입부에 대해서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 경관 시설물을 설치,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분리대 녹지조성 등을 통해 이천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관문지표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가지 경관사업은 노후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경관전략사업 등 4개 사업을 시민참여 및 협정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가지 전역 지중화 사업 및 보행경관 개선사업은 전신주 등의 지장물로 도심지 경관이 저해되고 보행편의가 떨어지는 현황을 고려, 전선 지중화 사업 이후 가로수 경관을 재정비하고, 도로 다이어트, 속도저감시설 등을 통한 보행로 재포장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도심 경관전략사업은 중리천변 경관 개선을 중심으로 하천변 부족한 보행공간과 휴게공간, 무분별한 옥외시설물로 인한 경관 저해에 대해 하천변 보행로 조성, 수경시설 설치로 개선된 수변경관 형성, 지장물 및 옥외시설물과 건축입면 정비를 통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성이 오래된 문화의 거리는 보행로 거점공간에 휴게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고 상가입면과 건축물 옥상공간 등을 통한 입체적 경관 조성, 노후화된 보도포장 등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개로에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거점시설 등을 이용하여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로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이천 중심공간인 분수대 오거리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공간을 잔디블록 등의 포장을 통한 다목적 공간 활용, 미관개선 녹음수 식재 등을 통한 열악한 도심환경 속에 이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녹색경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은 농촌취락 경관사업입니다. 전래동화 벽화마을 정비 등 선도사업을 통해 농촌 취락경관의 향상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이천시 중앙에 위치한 단월동은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을 중심으로 마을 진출입부의 인지성을 확보하고, 주거지 경관의 향상을 위해 담장 및 건축물 외관 등 주민 협정 등을 통해 개선하며, 깨끗한 마을을 위한 공동 쓰레기장 및 녹지쉼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관개선 변경 후 시뮬레이션 이미지입니다.

다음. 역사문화 경관사업과 공공시설 경관사업(안)입니다. 역사문화 경관사업에는 기정계획부터 유지되어온 이천의 자랑스런 문화재급인 김좌근 고택을 지속해서 복원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이천 원도심 진출입 관문인 복하교차로 하단부는 경관정비를 통해 개선된 경관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은 녹지경관사업(안)입니다. 푸르른 이천 도시경관을 위한 녹지경관사업으로 진리동에서 복하1교 일원의 가로수길 정비사업을 포함 3개 사업을 금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진리동에서 복하1교 일원의 가로수 정비사업은 이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횡단하는 도로 주변의 물류창고 등 저해가 많으므로 인공경관이 노출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 상징적인 가로수 도입을 위한 가로경관을 연출코자 합니다.

다음. 다음은 상징성 있고 매력 있는 야간경관사업으로써 이천의 상징성 있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을 위한 야간경관사업으로는 장호원 고가차도 야간조명 연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호원 고가차도 야간조명연출로 인해서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 이천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하신 의견을 적극 보완하여 이천시 풍성한 경관의 연출과 가치를 높이는 이천시민 실행중심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360호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도 이천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도시여건 및 경관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관 관리ㆍ형성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이천시의 어떤 특색 이천이 가지고 있는 그 컬러를 문화적 컬러든 어떤 컬러에 대한 모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한다. 뭐 이런 비전이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한 예로 안산인가 어느 도시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운전자가 자율주행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전이 있어요.

경관, 도시계획이나 뭐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냥 뭐 저수지는 이렇게 하겠다, 뭐 어떤 지금 원도심에 대한 부도심지는 이렇게 하겠다 개선적인 방향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정 업무인데요. 그런데 이제 경관기본계획 외에 (주택과장에게)도시미관?

○ 주택과장 오병재 공공디자인.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원 위원 다뤄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이 제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그 부분은 공공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리고 우리 이천시의 우리 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께 나중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경관을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저희가 시민 분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 어후, 정말 잘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조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계속 개선해서 나가실 것 같지만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기준을 두라는 말씀인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래서 경관조성 용역팀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디자인 용역팀하고 조만간에 같이 만나서 이쪽에서는 이쪽 역할을 해 왔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의 포인트를 맞춰서 해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계획이 좀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를 실행을 해야지 계획만 세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획만 세우고 실행도가 이제 상당히 낮았는데 앞으로는 저거를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얼마가 필요하고 또 사업 내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용역사와 각 실과소 간의, 실과소를 지정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여기 중리택지지구가 이제 조만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도심을 저희는 이천시는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주차난도 해결을 하는데 제 생각은 중리택지지구는 어느 신도시개념의 지구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나 어떤 지금 저희가 거의 상업지구랑 주거지역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내가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주차난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구변경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다각도로 한다라고 하면 분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도시를 모던하게 갈 건지 아니면 공원화를 시킬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는 지금 우리 구시가지처럼 주거지와 상업지구가 같이 붙어 있는 조잡스러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서학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요점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이왕이면 다시 한 번 이거 사업내용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서 한번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제 경관에 대해서 지금 이천시에서 제일 중요한 진입할 때 지금 수원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30년째 그냥 정체 돼 있거든요. 간판도 그렇고 거기 지금 자동차공업소 이런 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리고 한 주차 그러니까 도로 한 쪽을 주차라인으로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계획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는 다 계획이 되지만 정작 이천의 첫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실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터미널 주변도 뭔가 정비가 안 된 그런 느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느낌들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좀 돼서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시 모든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단체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에도 저희가 좀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차트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님의 로드맵을 정의하듯이 우리가 플로우차트로 만들어서 지금 도시주택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팀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서 그게 모든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우리가 다 계획에 마친 거를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 과정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천의 경관 도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관광도시로서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발하신 모든 것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는 토론회나 또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좀 파악을 좀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천시의 어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뭐냐면 어떤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러면 의원들한테도 공지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나 누구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그런 공지를 하게 되면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안이 공공하수처리장을 공청회를 한다 이러면 의원들한테 그 지역 의원들한테 좀 연락을 하고 이천시 전체적인 거라면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그런 공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두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같은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따로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해 달라 조인희 위원님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 말씀 공감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지난번에 좀 빠뜨린 부분인데 단월동에 그 전래동화 벽화마을 경관 정비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는 계속 적자예요. 여기는 그리고 또 임대예요. 거기 그 전래동화 시스템 자체가 임대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맨 처음에 할 때 22억이면 된다고 그 이후에 투자될 거 없다고 그랬는데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거기서 뭐 흑자는 안 나더라도 똔똔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계속 적자운영을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제가 지난번에 약간 놓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고맙습니다.


3.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항상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며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참여 가능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회 협의회 구성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356호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안 제4조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9조까지 운영 및 관리, 시설의 사용, 사용료의 감면, 사용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로 제품의 반 출제한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357호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거 사전에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안이 좀 나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가 지난해 4월에 준공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기초반 교육하고 심화반, 창업코칭반 교육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기초반 교육에 대한 거는 농가들한테…… 뭐야, 교육생들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31명의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다음주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해서 2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할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학원 위원 지금 센터가 장호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장호원에 있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이쪽 북쪽 지역은 뭐 계획 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아직은 현재로는 그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뭐 그 푸드플랜을 그쪽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여지는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어디…… 다시 한번,

서학원 위원 푸드플랜 우리 계획 부지에 이런 교육장이나 가공센터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교육생들이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 관련해서 교육장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아니, 이게 남부 쪽에 지금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 쪽분들은 일단 이동거리도 너무 멀고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신청을 들어온 거를 31명을 보니까요, 신둔 지석리라든가 신둔 사는…… 몇 분 되시고요, 그다음에 백사에서 지금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 쪽에 좀 주로 많이, 복숭아라든가 이런 게 과수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남부 쪽에 일부 많이 좀 편중돼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북부 쪽에는 인삼이랑 어떤 산수유랑의 어떤 조합으로 해서 지금 인삼조합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계로 인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지금 실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 소장님께서 좀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 볼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제가 먼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가서 봤는데 시설 나름대로 정말 잘해 놓으신 것 같고 지금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생을 처음부터 실습을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저기,

조인희 위원 그래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 관련해서는 기초반하고 심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 10회 심화반 10회 해서 1년 동안 20회에 걸쳐서 사전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부터는 창업코칭반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서 실제 가공을 하고 이래서 3년 이내에 판매까지 가능한 그 코스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은 기초부터 심화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네.

조인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반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계설비장치 같은 거는 여기다 직접 할 수 없나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그 장비가 원래 많고 그래서 면적이 들어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먼저도 당초에는 지금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장소라든가 용적률이 안 나와 가지고 현재 그래서 장호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네.

조인희 위원 사실 장소가 좀 좁은 것 같아요. 네, 좁은 것 같은데 이왕 좀 더 늘려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큰 이익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와 동법 시행령 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이천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PPT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송계 공공하수처리 결정(안)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세부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천시 송계 공공하수처리 증설 공사는 설성면 송계리 697-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기존 400톤에서 금회 400톤을 증설하여 800톤을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하수관로는 기존 19.6km에서 28.7km 가 추가되어 전체 48.3km의 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가면 송곡리, 서경리, 양평리가 되고, 설성면에서는 송계리, 상봉리, 수산리, 대죽리가 되겠습니다. 대월면에서 군량리 일부가 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7년도 11월 30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한 달간 14개 마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설계 자문 및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 공사 발주하여 2020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계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금회 증설계획은 400톤으로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처리인 H-SBR공법이며, 1,050가구의 오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274억이고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투자사업은 27억이며, 올해는 총 9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계리 697-2번지이고, 주변은 농경지가 형성돼 있고 양화천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송계리 딸기밭 하우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됩니다.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총면적은 3,076㎡이며, 지목은 잡종지이고 이천시 소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표고와 경사 현황은 양화천 주변 농경지 끝자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안)은 하수도 송계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결정 면적은 3,076㎡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유는 기 설치된 설치 지역은 1일 400톤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으나 1일 400톤이 증설되어 500톤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금회 1일 처리용량이 800톤으로 증설됨으로 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평면도입니다. 기존 처리장 부지 내에 증설이 가능함에 따라 편입 부지 없이 금회 증설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정표입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관련이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5월에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36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697-2번지 일원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시설로 증설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고, 특히 오늘 의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9인)

종합민원국장윤광석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원봉사과장최용철

주택과장오병재

도시개발과장박철희

연구개발과장신동윤

하수과장최병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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