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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6.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0.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정종철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O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포상 조례」 등 8건의 조례에 표기된 한자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34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의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기된 각 조례의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 표기된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도 이바지하고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함은 물론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천시 전체 조례가 몇 건이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금 398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398건 전체를 검토하신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이 중에 그 어려운 한자어가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 부분 미연에, 사계, 쌍태아, 앙양하다, 지금 적시해 드린 참고 그 외에 어려운 한자어를 저희가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 위원장 정종철 그럼 더 이상은 개정할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체를 검토했을 때.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릴 거 같고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앞으로 더 발굴해서 있다면 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추가적인 검토해서 차후에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보대사 위촉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그리고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에서 홍보대사의 임무, 품위유지,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했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22쪽 입법 예고결과나 부서협의 결과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의안번호 제7-349호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천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홍보대사의 임무ㆍ위촉 등 품위유지,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외에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여 이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리노드러머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사실 엄밀히 홍보대사에 대한 총괄 기능은 홍보실에서 맡으면서 각 분야별 산업별 또 문화예술분야 이쪽 다방면에 계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위촉활동은 각 실무부서에서 했는데 일단 리노 드러머 현재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이천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유튜버의 드러머 리노 이렇게 치시면 거기 세계 각국의 또 심지어는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 개막 공연했던 내용도 영상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문화예술과 추천에 의해서 이분 위촉이 됐고요. 이분은 이제 조례안이 조례가 마련되기 이전에 선정은 됐지만 이 조례 부칙에 근거해서 이전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으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간주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다 아시겠지만 이 분이 이천 출신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홍보대사 리노 드러머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역시 그 잠재적인 인재들을 그냥 숨겨 놓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같이 협력해서 이천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별 대부료 산출기준 및 불합리한 조항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제4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제5항제6호에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 산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 토석 채취에 따른 매각대금 산출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건물대부료 산출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고시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뜻을 재정비하였으며 교복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였고 읍ㆍ면ㆍ동장에게 교복지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교복지원사업으로다가 중ㆍ고등학생에게 4,486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금액의 25%인 3억 3,645만 원과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수여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설명을 마치고 별지자료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입니다.

2020년∼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운용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확대실시에 따른 보건복지인력과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및 감염병 예방 대응 인력 등 국가정책사업에 중점을 두어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행정 전반에 걸쳐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전망, 인력운용 기본방침과 정원관리 기관별, 지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쪽 중기인력 운용전망입니다. 우리시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여건입니다. 우리 이천은 신분당선을 기점으로 성남∼여주를 잇는 경강선의 개통 및 중부내륙 전철과의 연결,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및 2026년 개통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이는 인구유입 및 도시개발 수요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시에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반도체 경기악화로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금년도 지방세 세수의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긴 하나 올해는 점차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M16 공장이 올해 준공될 예정으로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규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인력이 필요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 안전관리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인력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돌봄사업 추진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감염병 진단ㆍ관리체계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복지분야 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법령상 조직설치 기준을 준수하며 기능전환과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고 우리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신규 수요와 기능 쇠퇴 분야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며 시정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구축을 위한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4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연도별 증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에 따른 업무인력 증원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 소득세가 기존 세무서 동시 신고에서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한 인력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인력 증원입니다. 이천 스마트시티 구축의 핵심이 될 지능성 정보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 분야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및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으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개관 준비,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희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인력 증원입니다. 2022년 개관 예정인 서희도서관의 사전 절차 추진 및 개관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할 전담인력과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확대 중인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복지 분야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 인력 증원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일환인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복지 전담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스, 메르스, 우한폐렴에 이르기까지 변종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감염률 및 치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전담인력 보강을 검토하고자 하며, 자살예방 등 시민의 정신보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금년도 마장지역에 개소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입니다. 아동권리 증진사업 발굴 추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전담인력 및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돌봄, 온종일돌봄사업 등을 전담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제도와 추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를 전담할 인력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업무 분야에 대한 인력 증원입니다. 고난도 복합문제를 가진 장애인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담 사례관리 인력 및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담인력 그리고 남부권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장묘 분야입니다. 금년도 개관 예정인 시립 자연장지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과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인력 그리고 금년도부터 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인력, 친환경 농자재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업무 인력,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의 충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8쪽 환경관리 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등 미세먼지 대응 인력 및 날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무단 투기, 불법 폐기물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 검토하였습니다.

정수장 및 취수장, 배수지 운영 관리를 위한 정수시설 운영 관리 자격소지자 및 전기안전관리 전담인력 그리고 수돗물 안전관리를 전담할 인력에 대한 보강을 검토하였습니다.

도시주택 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역세권 개발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택지개발 관련 민원처리, 관리ㆍ감독,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검토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을 검토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인력 및 국가 제3차 주소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충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방재안전 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감원 내역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이관될 업무에 배치됐던 인력을 감원과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전환에 대비하여 위탁사무를 발굴하여 인력 감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먼저 의안번호 제7-350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별 대부료 산출기준 및 불합리한 조항을 상위 및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 삭제,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 산정 기준 신설, 토석 채취에 따른 매각대금 산출기준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1호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의미 정비, 교복지원 대상 확대, 교복지원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 건물 부분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어떤 단체나 뭐 어떤 회에 지금 임대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건물 사용료가 많이 인상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 건물 기준 금액에 따라서 그런 건데요, 제가 확실히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서학원 위원 네.

○ 회계과장 김종호 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뭐 산출이 어떻게, 금액이 증가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매번 공시지가나 그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 작년 감사 내부 우리 자체감사에서 좀 그 임대료 부분이 너무 낮다리는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많은 기존 대비 한 100%, 200% 이상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부발종합운동장, 농업테마파크…….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그런 사항은 이제 임대료가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이상 증가할 수는 없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협의…… 그분들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법령을 보면 한 뭐 100분의 5 이상 전년대비, 5 이상이 넘어갈 시에는 100분의 70% 이내로 그 조정……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부분이나 법령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분들 말로는 뭐 100만 원 냈다 200만 원을 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그거는 뭐 임대료가 증가됐다기보다요, 아마 이제 오래돼서 변상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고……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려서,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그거를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주민 대상 사업 중 수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하고, 명절에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5조 행복보일러사업은 폐지하고, 명절에 위문금품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조항 순서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조례의 내용에 맞게 목적을 개정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립 자연장지의 개장에 따라 사용규정 및 사용료를 책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천시립 자연장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근거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로써 제안이유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양곡을 이천쌀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자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약대상은 이천시, 이천시의회, 농협, 사)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4개 단체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내용입니다. 현행 경로당별 정부양곡은 일률적으로 연 4포를 정부미로 지원하던 것을 최상품의 이천쌀로 대체하여 도매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경로당 급식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협약 동의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먼저 의안번호 제7-352호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대상 사업 중 수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하고, 명절에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3호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을 맞은 이천시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의 개정,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54호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립 자연장지의 개장에 따라 사용규정 및 사용료 기준을 책정하여 운영 근거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규정, 자연장지의 위치, 사용기간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9호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경로당 양곡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급식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 자존감 향상 등 어르신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한 구심체가 되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양곡을 지원하시 게 되면은요. 그 쌀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예산이요?

심의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당초에 경로당 양곡지원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인데 이천쌀로 지원해 주게 되면 한 2억 8,000, 4,000만 원이 소요돼서 한 추가 예산소요가 지금 1억 3,8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심의래 위원 네, 저기 어르신들의 좋은 음식 좋은 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데. 이천에 그러면 이거는 1억 3,000 이상이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시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천쌀을 지원해 주면은 국도비 비율이 국비가 13%, 금액으로 따지면은 국비가 13%, 도비가 12%, 그다음 시비가 75% 금액으로 대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어르신들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이천시가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의회의 동의 얻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더뎌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을 맞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에 봤을 때 우리 이천시가 경로당에 양곡지원을 좀 늦게 했다고 좀 추세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게 제가 좀 알아 보니까요.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2018년도 12월 11일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 갖고 이제 3월 12일 개정이 됐는데 경로당 양곡은 정부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냥 양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018년 3월 12일 이후에 일반미로 지원해 줘야지만 「노인복지법」에 맞는 건데 다른 시ㆍ군들은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여주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왜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노인복지법」에는 이게 2018년 12월 11일 그냥 저기 양곡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정부양곡을 지원해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양곡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좀 이거를 좀 저기 간과하고 일반미로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어른들의 복지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양곡으로 또 이천쌀로 배부를 하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별 양곡을 지원할 때 기준은 어떻게 분배가 되죠? 양과…….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경로당별 회원 수에 따라서 사실상 이게 뭐 그냥 가변적인 건데 회원수가 20명 이하는 9포, 40명 이하는 10포, 60명 이하는 12포, 61명 이상은 12포인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가 계획이고 만약에 이 기준을 지급했어도 만약에 양곡이 모자른다고 하면은 수요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 읍ㆍ면ㆍ동별 리단위로 해서 마을회관을 순회할 때요. 마을회관을 갈 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계시지 않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적인 조사는 되어 있나요? 어느 마을회관에 주기적이게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오시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은 우리가 회원수로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쌀을 한꺼번에 8포를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그 가부적 실태를 파악을 해 갖고 다시 한번 이거는 실태조사를 해 갖고 회원수가 만약에 30명이라도 15명이 경로당에 나오시는 경로당이 있고 회원수가 60명이라도 10명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으니까는 그 사항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좀 시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낭비될 수 있는 사안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리단위의 마을회관을 한번 순회를 하셔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평균적이게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 나오시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실제적이게 식사를 좀 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낭비가 돼서 서로가 불규칙하게 또 분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끼리 또 싸움이 되게 되더라고요. 좋은 일로 시작해서 어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 일인데 또 그런 부분에서 사소한 마찰은 좀 약간 저희들이 좀 되레 더 생각을 해서 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좀 인원수에 균등한 분배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분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정종철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의안번호 제7-362호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심의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사업 범위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도모코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0시5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서학원 의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내용물을 참고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고요. 보고내용 보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하신 사항으로 서면으로도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국외출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9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장병준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복지정책과장정혜숙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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