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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10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백광근 명예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백광근 안녕하세요?

(박수)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율면에서 오신 한영매 명예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한영매 안녕하세요?

(박수)

○ 위원장 서학원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입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12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먼저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23만 이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 종합민원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억 6,045만 1,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로 민원행정서비스 인건비로 5,507만 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7,215만 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2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공무원포상으로 370만 원을 상정하였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장애인과 또 오래된 거 교체하는 거 3개로 해서 9,12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환경조성에 일반운영비로 1,047만 5,000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1억 3,111만 7,000원을 상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과 그 중간에 통합증명발급기 운영급지롤라 교체 등으로 상정했고요. 공공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이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1,005만 원을 상정했고요, 여권사무 대행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국비로 2,308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장 29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측정장비 교정비 등으로 481만 6,000원을 상정했고요.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4,277만 8,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종합허가과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는 3억 2,986만 8,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을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계획적인 도시개발 조성에서 농지보전 관련으로 7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행정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 주로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63만 8,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인건비로 4,130만 8,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22억, 토지정보과는 22억 3,471만 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에 일반운영비로 1,486만 4,000원을 상정하였고요.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1,43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448만 원을 포상금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8만 원을 상정하였고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4억 3,295만 5,000원을 상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영구지적문서 DB구축과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8,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일반운영비로 3억 9,372만 5,000원을 상정하였고요. 그다음에 기타 반환금 이거는 개발부담금을 조기납부 했을 때 500만 원을 환급금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소관리 차원에서 도로명주소 사업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로 4,901만 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 공통부담이 되겠습니다. 3,130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6,328만 원을 상정하였고요. 공간정보체계 서비스 지원해서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서비스 차원에서 1억 231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추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억 4,402만 원을 상정했는데요. 그중 일반운영비가 2,002만 원 되겠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100만 원을 시스템 구입비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6,577만 7,000원을 상정했고요. 과 기본경비로 5,353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71억 9,320만 9,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잘못했네요. 인건비로 1,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운영수당 포함해서 4,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및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상정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공동주택 지원인데 이 부분으로 도와 같이하는 겁니다.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으로 일반운영비 544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으로 일반운영비 1,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사업으로 61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4,408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4,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93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94쪽 중간에 보면요. 민원처리 우수부서 공무원포상이 있어요. 2회. 그런데 그 공무원 우수부서라는 게 공무원들 인원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그냥 1회 줄 때 이거 반만 주시는 건가요? 인원에 상관없이?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아, 이게 그 저희가 민원처리 우수부서, 민원처리라는 개념은 저희가 다수민원 우리 집단민원 거기에 우선적으로 잘 처리한 그런 직원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팀과 그다음에 개인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인원 상관없이 금액이 같으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인원 관계 없, 적당하게 뭐 이렇게 배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적당히 배분해 주고 계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298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300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307쪽,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310쪽에 저소득층 주거복지증진은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그 설명을 잠깐,

김일중 위원 천천히 해 주…….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자료 확인) 우리가 그 소외계층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보다 우리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는데요. (웃음)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부탁드립니다.

김일중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현재 2019년 10월 말 현재 2,277세대 전…… 은 180세대가 증가됐고요. 그게 수선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전세 및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 읍ㆍ면ㆍ동마다 분포되어 있는 저소득층 퍼센티지는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지금 조사가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77세대고요. 저희가 금년 12월 2일 날 마장면에 있는 행복주택 290세대가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증가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보통 읍ㆍ면ㆍ동에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떤 식으로 종합민원국까지 전달이 되나요? 읍ㆍ면ㆍ동에서 보고절차가 이뤄지고 나서 주택과로 가나요, 아니면 개개인별로 신청을 시청 내에 주택과로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 주택과장 오병재 아, 읍ㆍ면ㆍ동에서 조사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주택과에 통보가 됩니다.

김일중 위원 그 실질적이게 제가 많은 의정을 읍ㆍ면ㆍ동 곳곳에 다니다 보면 독거노인분들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 연로하신 나이 탓에 이런 신청절차에 대한 여부를 알고 있는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괴리를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읍ㆍ면ㆍ동 자체 내에 오실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동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곳곳이 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나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여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읍ㆍ면ㆍ동에서 조금 더 관할 안 실태조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실제적이게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관고동에서도 한 분, 백사에도 한 분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일단 정회시간 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04쪽에 보면요. 시설장비유지비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308쪽 말씀하시는…….

심의래 위원 H/W하고 거기 2,600만 원짜리 하나 또 신규도입이 2억 4,000이 2억 4,000 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먼저 기존에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죄송합니다. 몇 쪽…….

심의래 위원 304쪽.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304쪽.

심의래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304쪽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심의래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아, 이거는 유지보수는 그 매년 들어가는 비용의 8%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위탁을 하는 거죠.

심의래 위원 그런데 신규도입이 또 이제 해서 그거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아, 하드웨어 신규도입.

심의래 위원 그 밑에 바로요, 신규 도입 2억 4,000만 원짜리 올라왔는데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입을?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이거 우리 저 토지정보과장이,

○ 토지정보과장 윤희태 토지정보과장 윤희태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윤희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신규 구입을 하게 되면 6개월간은 AS를 해 주는데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AS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세운 겁니다.

심의래 위원 그래서 6개월만 세운…….

○ 토지정보과장 윤희태 네, 그 2분의 1로 돼 있는 게 그겁니다.

심의래 위원 아, 2분의 1 6개월,

○ 토지정보과장 윤희태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308쪽에 보면요, 농촌생활환경(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이규화 위원 이런 빈집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지금 빈집 정비가 저희도 숙제입니다. 이게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빈집 정비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빈집이 슬레이트일 경우에 슬레이트 처리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빈집이 토지주하고 그 집과 그 집주인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규화 위원 맞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 동의를 받게 되면 토지주는 빈집을 철거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집중적으로 빈집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려고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또 관고동 쪽에 보니까 언덕 중간에 빈집이 있는데 이상한 동물들이 또 살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빈집이 또 다른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빈집이라도 이렇게 둘러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만약에, 그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하시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어떤 것들을 단속하시나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가,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가령 현수막을 사례를 든다면 현수막 게시대에 안 걸린 거는 다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거 말고 점포 앞에 풍선 같이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 주택과장 오병재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동광고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부분 점포 앞에 있는 광고물은 저희 바로 점포 인근에 있는 거는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도로관리 부서에서 노상적치물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게 요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예산은 세웠는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 점포 앞에 다 점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점거하는 것도 단속을 해 주시면서 이 광고물도 굉장히 뭐랄까,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저희가 읍ㆍ면ㆍ동하고 합동으로 단속에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전혀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10쪽에 보면 희망하우징사업 자재 구입이 있어요. 그 자재 구입이 이게 뭐 뭐 들어가는 거죠? 자재 구입이 많을 텐데.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거는 집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도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배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바닥 장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판이 들어가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가구를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좀 자재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보면 주로 1가구당 얼마씩 들어가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이거는 가구당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전세ㆍ월세 2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전세ㆍ월세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소득하고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금액은 세대당 나오는 건 없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대아파트도 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자가 소유 아니면 전세나 월세는 가능합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보니까 보통 이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는 건지…….

○ 주택과장 오병재 지금 저희가 매월 이게 전산 조회돼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ㆍ전출에 따라 이 급여자가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보통 2년이죠, 그 계약할 때?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계약기간은,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전세계약은 보통 2년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임대아파트를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100% 여기 시에서 지급하지 않는 거가 있다 보니까 외부 은행 채권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오병재 보통 공공임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도 LH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들어갈 때도 여기 사항이 될 수 있나요?

○ 주택과장 오병재 그거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 대상자에서는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조인희 위원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세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매입임대가 있거든요. 전세임대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해 주고 매입 임대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3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308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빈집) 정비 전환사업에서 빈집 정비가 올해는 30개소예요, 예상 잡은 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현재 예상은 30개로 잡아놨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떤 조사를 해서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략 잡으신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저희가 조사된 호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도에 한 48개를 했었는데 실지 포기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한…… 전체 개수를 못 해 갖고 2020년도에는 30개를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추정해서. 전년도에는 60개를 잡았더라고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60개 중에 45개 정도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60개 중에서 45개.

그리고 예산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한 1억 2,600을 전에는 세웠는데 올해는 전혀,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네요.

○ 주택과장 오병재 2019년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 주택과장 오병재 그래서 전액 시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 30개 정도 하고 전년에 남은 거 해 가지고 이 정도 그냥 가예산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이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 거기에 관련된 말씀 한번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일괄 어떤 입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9,000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 어떤 가가호호 그냥 지원으로 들어가나요, 이거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가가호호 보조비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가가호호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직접 지원이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아,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게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읍ㆍ면ㆍ동에서 이관이 돼 있는데 지금도 내년에도 저희 공동주택팀에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아파트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지금 저번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숙제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지금 조례상으로 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보조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팀에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했었던 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보조금으로 조례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아까 우리 예산팀장님하고 잠깐 협의했지만 안을 만들었거든요.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을 만든 거 갖고 지금 법적인 검토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올해는 예산을 아직 계상은 안 된…….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아니, 예산은 여기에 아까 공동주택 지원으로 해 가지고 6억 3,000만 원을 일단은 예산을 가예산을 잡아놨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천시에 공동……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또.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6억 3,000…… 이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그 더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노후 주택, 노후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이제 10년 이상,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업을 거의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면 단위에서 숙원사업비용으로 좀 해 주고 수계기금으로 좀 해 주는데 큰 틀에 대한 개선사업은 전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또 너무 일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 어떤 빨리 그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는데…….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그건 좀 서두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종합민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팀장과 대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 위원장 서학원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은 2,780억 8,127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1.1%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35.52%, 기타특별회계가 1.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3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9,700만 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보조에 1,486만 원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보조에 5,806만 2,000원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7,751만 9,000원을,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65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8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 운영에 7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보조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3,956만 2,000원을,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에 2,200만 원을,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 지원에 3,900만 원을,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조에 5,000만 원을, 사회복무제도 지원 보조에 11억, 5,727만 9,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보조에 2,24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자사 상해보험비 지원 보조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자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1억 1,400만 원을,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 보조에 462만 4,000원을, 긴급복지 보조에 7억 580만 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보조에 3억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무한돌봄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에 775만 원을,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5,772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지원 업무추진비에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3,000만 원을, 이천푸드뱅킹 차량 운영 등 민간이전에 9,787만 2,000원을, G푸드 드림사업 보조에 1억 800만 원을,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에 272만 원을,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에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300만 원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보조에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억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1억 3,400만 원을, 현충일 및 호국보훈행사 추진에 3,307만 5,000원을.

다음은 32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보조에 1억 2,00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조에 2억 5,416만 원을,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820만 원을,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에 147억 8,875만 원을, 해산장제급여 보조에 1억 5,0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5,119만 4,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20억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보조에 645만 1,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Ⅰ) 보조에 4,827만 2,000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보조에 4,483만 6,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2억 2,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보조에 66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1,111만 4,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보조에 480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9,8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462만 6,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1억 6,183만 8,000원을, 자활장려금 보조에 1억 2,067만 8,000원을,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보조에 6,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보조에 3억 6,10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4,118만 6,000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에 1억 9,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보조에 1억 1,096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에 6,116만 6,000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8억 7,925만 9,000원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조에 3억 7,260만 원을, 경로당 운영 지원 보조에 7억 7,004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에 8억 9,126만 7,000원을, 이천시 장수수당에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2억 5,776만 1,000원을, 기초연금 보조에 603억 1,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보조에 1억 7,277만 7,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에 71억 2,680만 8,000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2억 원을, 노인생활안정 보조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12억 8,952만 1,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지원 보조에 3,000만 원을, 노인무료급식 지원 보조에 7억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노인교실 지원에 400만 원을,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자자 특수근무수당 등 보조에 1억 8,927만 1,000원을,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64만 원을,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보조에 45억 859만 8,000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보조에 27억 2,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보조에 4,238만 6,000원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보조에 4억 4,833만 9,000원을,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보조에 3,000만 원을,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에 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보조에 796만 6,000원을, 경로당 소득비 지원에 2,200만 원을,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960만 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안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보조에 6,063만 2,000원을,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보조에 2,0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780만 원을, 노인복지 정보제공 보조에 2,574만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1,620만 원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보조에 3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보조에 500만 원을,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7,300만 원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보조에 18억 1,276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2억 2,717만 2,000원을, 장사시설 관리에 2억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선진장사문화 확산에 5억 5,500만 원을, 공설장사시설 증축 및 공원화사업 보조에 24억 7,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3,455만 2,000원을,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3,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2억 7,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에 1억 3,446만 원을, 보조기구 교부 보조에 125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보조에 236만 원을,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보조에 1,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보조에 1억 17만 1,000원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에 2,524만 7,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억 4,929만 6,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4억 9,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에 113억 9,990만 4,000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2억 5,180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보조에 1억 9,170만 4,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보조에 21억 3,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보조에 4,910만 8,000원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보조에 9,720만 원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보조에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보조에 7,744만 원을, 경기도 사회복지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에 2억 3,70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운영 보조에 6,50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운영지원 보조에 1,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보조에 61억 3,966만 4,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가산급여 보조에 419만 1,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보조에 5억 2,596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에 3억 7,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조에 200만 원을,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보조에 49억 3,872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8억 4,521만 9,000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보조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1억 5,950만 원을,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8,28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3,350만 원을,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에 4,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편의증진에 3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보조에 9,45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에 4억 8,490만 9,000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억 3,760만 4,000원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000만 원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보조에 4억 3,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조에 3억 1,817만 8,000원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에 65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보조에 1억 1,312만 6,000원을,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6억 3,7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보조에 7,654만 8,000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 보조에 3억 3,112만 2,000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보조에 3,271만 2,000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보조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국비 보조에 3억 8,768만 4,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조에 3억 5,244만 원을, 도비 장애수당 보조에 1억 3,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수당(기초) 지급 보조에 3억 2,982만 원을,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보조에 2억 4,737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 보조에 1억 6,000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행복장애수당에 2억 5,200만 원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1억 4,597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보조에 2,136만 원을, 노인장애인과 부서기본경비로 3,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3,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여성사회단체 의식교육 워크숍에 4,800만 원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3,200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5,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2억 7,53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 보조에 1억 3,79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보조에 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저소득층 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보조에 6,900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조에 1,714만 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보조에 1억 9,971만 1,000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보조에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240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240만 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530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보조에 4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보조에 3,000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임시거처 운영비에 200만 원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 보조에 670만 원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에 400만 원을,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보조에 19억 5,261만 6,000원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보조에 2,969만 3,000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2억 3,900만 원을, 건강가정ㆍ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840만 원을,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보조에 1,000만 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에 4,342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2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다문화가정 특화사업 보조에 3억 7,334만 3,000원을, 한국어교육 운영 국비 보조에 2,000만 9,000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보조에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보조에 828만 원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보조에 405만 원을,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보조에 1,190만 원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보조에 353만 원을,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지원 보조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보조에 1,1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보조에 900만 원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도비 보조에 1,620만 원을,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보조에 1,000만 원을,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보조에 733만 원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천무지개문화축제에 1,000만 원을, 다문화가족 행복찾기사업 지원에 1,800만 원을, 이중언어 교육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여성회관 운영에 3억 5,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으로 7억 4,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보조에 6,000만 원을,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조에 2억 4,691만 2,000원을,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조에 2억 1,000만 원을, 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보조에 9,776만 원을,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2억 9,942만 5,000원을,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4억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5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보조에 2,116만 8,000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보조에 8,516만 4,000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보조에 1억 9,680만 원을,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3억 5,04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에 45억 4,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465만 3,000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에 265만 4,086만 7,000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조에 12억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에 25억 8,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7억 6,600만 원을,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조에 5,584만 원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보조에 2억 9,334만 원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2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조에 24억 8,622만 원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조에 1,000만 원을, 누리과정 운영 보조에 123억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조에 2억 4,120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240만 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조에 1억 3,260만 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조에 6억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조에 12억 660만 원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3,300만 원을,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보조에 5,840만 원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에 1억 9,890만 원을, 가정ㆍ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 보조에 4억 5,00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보조에 4억 7,916만 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보조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에 25억 2,660만 원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등 배치 보조에 4,000만 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에 7억 8,624만 6,000원을,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에 23억 1,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에 12억 4,58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8억 5,392만 7,000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에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1억 2,326만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조에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가정위탁양육 지원 보조에 1억 3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11억 3,706만 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조에 1억 933만 3,000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 보조에 1억 9,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723만 6,000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조에 1억 1,70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에 8억 2,904만 1,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에 1억 9,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393쪽입니다. 요보호아동시설 지원 보조에 7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보조에 2,304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에 1억 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활동 증진에 1,710만 원을,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보조에 7,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보조에 70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도 매칭 보조에 4,150만 9,000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480만 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 보조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120만 원을,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에 3,648만 원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에 1,461만 6,000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에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보조에 1,995만 원을, 시군 아동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1,980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 보조에 148억 6,338만 원을,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보조에 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보조에 300만 원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보조에 3,24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보조에 6,000만 원을,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보조에 3,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보조에 662만 9,000원을,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 보조에 633만 6,000원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5,653만 5,000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에 5,256만 원을, 다함께돌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6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375만 원을,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보조에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보조에 1억 7,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보조에 2억 3,843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에 2,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여성보육과 부서기본경비로 4,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일반에 1,727만 원을,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운영에 10억 830만 1,000원을, 407쪽 이천설봉서원 운영에 3억 1,436만 1,000원을, 전통문화ㆍ추모사업 운영지원에 6,710만 원을, 향교ㆍ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보조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1,000만 원을, 한국의병도시협의회 추진에 300만 원을,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1,000만 원을, 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에 1,000만 원을,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00만 원을, 설봉문화제 지원에 7,000만 원을,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억 9,738만 2,000원을, 연등행사 추진에 3,500만 원을, 크리스마스행사 추진에 2,500만 원을, 전통민속 보존 육성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에 3,754만 7,000원을, 문화재 긴급보수에 1억 원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에 18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정밀실측 보조에 4,000만 원을,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계단 및 석축정비 보조에 1억 5,000만 원을,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보호정비 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이천 어재연 고택 안채 광채 사랑채 연목이상 해체보수에 1억 8,700만 원을 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유지관리 보조에 8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도립리 반룡송 유지관리 보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400만 원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에 6,000만 원을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보조에 80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보조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에 3,207만 8,000원을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보조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에 31억 7,685만 7,000원을.

416쪽 이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보조에 57억 800만 원을.

417쪽 이천시사 편찬에 9,000만 원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보조에 7,428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지원에 4,320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지원 보조에 1,200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활동 지원에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2억 1,700만 원을 서희역사관 운영에 1억 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서희선양사업추진에 1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예술시설 관리운영 일반에 6,132만 원을.

421쪽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4억 5,000만 원을 설봉산 별빛축제에 3억 8,000만 원을 이섭대천예술제에 9,800만 원을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을 전국산수유 사생대전에 1,000만 원을 음악콩쿨대회에 700만 원을 시문학의 밤 행사에 500만 원을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을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에 7,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보조에 7,920만 원을 거리로 나온 예술 보조에 1,800만 원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보조에 4억 689만 원을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9,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지역문화예술축제에 2억 원을 이천통기타폐스티벌에 1,300만 원을 도자특구 활성화에 3,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5억 5,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도자클러스터 지원에 4억 2,100만 원을 야외공연장 및 안내소 운영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이천도자예술마을 관리운영에 3,036만 원을 국내교류 활성화에 3,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국제교류 활성화에 1억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활성화에 1억 8,630만 원을 창의도시 포럼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문화예술과 부서 기본경비에 5,191만 5,000원을 부서 인력운영비에 2,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도서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8,780만 원을 독서마라톤대회 운영에 570만 원을.

432쪽, 433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예산에 4억 6,7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2억 2,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억 4,257만 2,000원을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사업 보조에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8,241만 원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보조에 1억 3,000만 원을 청미도서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4,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청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5,360만 원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리모델링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어린이도서관에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722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운동 도서증정 행사에 60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의 효율적 운영에 8,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6,422만 원을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 보조에 1,230만 원을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5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4억 2,684만 9,000원을.

443쪽 효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마장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724만 원을 마장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4,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마장도서관 자료구입에 6,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2,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보조에 1억 1,977만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보조에 1,226만 원을 독서환경 조성 보조에 4,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44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독서하는 도시, 이천 사업 추진에 96만 원을 도서관 부서 인력운영비에 6억 8,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시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에 6,442만 1,000원을 청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3,245만 1,000원을.

451쪽 효양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6,566만 1,000원을 마장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3,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도서관 부서 기본경비에 6,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 관리 운영비 관리운영 사업비에 3억 2,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아트홀 공연운영에 17억 6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아트홀 무대시설에 3억 1,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아트홀 부서 기본경비에 6,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아트홀 예술아카데미 수강료 반환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특별회계부터는 점심드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 백광근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백광근 참 새로웠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제가 시ㆍ도의원님들을 이렇게 뵈는 자리가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체육대회나 어디 관광 가고 할 때 인사할 때만 보고 지역행사 때 많이 봤던 거로 기억하는데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열심히 질의하시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천시민 한 사람으로서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질문 좀 있고 그러는데 뭐 ‘명예’ 자가 붙어서 그런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가지를 저기 위원님들께 쪽지로 전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위원장 서학원 백광근 명예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율면에 한영매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1일 명예의원 한영매 저 역시 백광근 명예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행사장에서 뵈었던 의원님하고 또 회의실에서 뵙는 의원님하고 또 다른 모습을 뵐 수 있었던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의원님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서학원 한영매 명예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백광근 명예의원님과 한영매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어서 특별회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913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700만 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5억 5,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6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 99만 7,000원을 기타 수입에 1,5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에 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2억 4,552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4,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6억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에 336만 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5억 9,966만 6,000원을 의료급여경상보조에 2억 2,800만 원을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보조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예비비에 1,999만 7,000원을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에 6,880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계속비사업은 율면복지센터신축 사업 외 1건으로 총사업비 148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15쪽, 316쪽,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5쪽부터 317쪽까지.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16쪽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거기 1개소라 그랬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죠? 1개소 한 곳 장소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건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되는 거라,

심의래 위원 협의체 안으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협의체 안에 이렇게 보장된 거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8쪽,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 325쪽.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21쪽에 보면요. 부랑인 및 행려자 숙박비가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우리가 여비가 없다 하면 여비를 줘서 귀가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려자가 겨울철 노숙을 하거나 좀 이렇게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지정 숙박업소를 지정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심의래 위원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요, 아니요.

심의래 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분들이 이제 여비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차비가 없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또 인계를 해 주시면 우리가 숙박업소를 정해서 하룻밤 이렇게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의래 위원 주민신고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326쪽, 327쪽.

328쪽, 3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쪽, 331쪽, 332쪽까지 복지정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324쪽에 보면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 하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방서 기념비도 있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뭐요?

조인희 위원 소방,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네…… 그 밑에 바로 있는데, 그런데 그 제초작업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도 시에서 해 주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제가 올 여름에, 여름인가, 여기는 보면 우리 이천뿐만이 아니고 광주도 있고 양평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오셔 갖고 참배를 하러 왔는데 주변에 풀깎이가 안 돼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방서에 연락했더니 소방서에서는 이천시에서 하는 거라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 현충탑 주변 제초 작업할 때 더 신경을 기울여 갖고,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거기까지 혹시나 이게 저기 달라서 안 하시나 했더니 거기까지 하시는 거라 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33쪽, 334쪽,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340쪽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셔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이거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 그러니까 감지센서도 이렇게 해 갖고 독거노인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모니터링하고 또 노인들이 이렇게 응급상황 발생 시 누르면 우리 복지관에서 자동감지돼 갖고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가셔 갖고 그렇게 어떤 저기 안전여부 파악해 갖고 병원에 가실 분들은 병원에 이송도 시켜 드리고 또 119 연계해 갖고 이렇게 응급조치도 해 드리고 그런 알림서비스입니다.

조인희 위원 이게 몇 년 전에는 소방서에서도 했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번씩 점검도 다닐 겸 했는데 혹시 이왕이면 그쪽에다 한번 물어봐서 하는 사업이 있다라면 그쪽에다 하게끔 (웃음) 우리 예산 좀 줄이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소방서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이렇게 써서 올리는 게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어떠한 병이 있나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소방서에 올리면 만약에 응급상황이라면 바로 그 어르신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올리면 바로 그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르신들 다 그걸 만들어서 소방서에다 올려드리면 응급환자는 쉽게 그래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한번 우리 소방서하고 어떤 시스템이 있나 해 갖고 한번 연계해서 같이 독거노인 저기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폐지 줍는 노인은 우리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파악을 해 갖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새벽에 폐지를 줍고 해 갖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 갖고 안전용품, 그다음에 야광 반사등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 같은 것도 좀 지원해 주고 의복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그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거는.

김일중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안전용품이나 방한용품 지원해 주셨다 하셨는데 혹시 폐지 줍는 노인들

저는 안전용품을 걸치고 다니시는 분 한 분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한숨)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이게 뭐 반사경 같은 거 이렇게 조끼 같은 거 한 건데 하여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좀 이렇게…… 지급할 때 좀 이렇게 꼭 착용하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게 사전상에 실태…… 실제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지금 겨울철에도 나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몸만한 리어카를 끌면서 도로교통에 방해를…… 좀 저해하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몸무게 비례해서 20kg, 40kg 그 박스더미를 팔고 나면 4,500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지자체들은 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나 하니까 저희 이천시처럼 안전용품 지원과 방한용품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좀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또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이 수원에서 했었던 사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 깔끔이라고 그러니까 지원…… 봉사를 담당시켜서 4시간 정도 환경미화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1만 5,000원 정도의 주급을 제공해 주면서 어르신들이 하루 정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께서 안전용품 상당히 안 차시는 거…… 그리고 정말 실질적이게 그 어르신들이 지역 관내에서 이 교통적인 문제에서 제2차 사고의 요소들까지 저해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게 어르신들에게 좀 교육도 필요한 사안이지 않나.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좋다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교육과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겸비가 돼서 그러니까 정책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게 어르신들이 그 사안들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체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챙기고 또 안전용품 그 저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노인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중 위원 네, 제가 과장님이랑 한번 차후에 깊이 있게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342쪽, 343쪽.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폐지 줍는 노인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 질의하려고 했었고요,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이번에 지원이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르신들이 잇몸이 약하셔 가지고 이거 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나는 거를 지금 많이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좀 잘, 잇몸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진짜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잇몸 틀니 때문에, 임플란트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제가 봤고 또 얼마 전에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를 다하셨는데 이를 몽땅 다 빼셨어요. 물론 임플란트뿐 아니라 갈아서도 하는 거. 그게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1,000만 원 들여서 하신 게. 지금 뽑는 과정에서도 막 부작용 생기시고 그래서 틀니로 가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잘 잇몸을, 잘 관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없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노인장애인과 전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62쪽, 363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77쪽에 보면요, 여성창업 초기 물품 구입비 지원이 300만 원 올라왔는데요. 10명에. 초창기 때 뭐를 해 주시나요? 여기요, 창업할 때. 377쪽 맨 밑에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여성분들이 초기에 창업할 때 필요한 물품 구입인데 책상이나 의자, 소파, 그다음에 냉장고 그러니까,

심의래 위원 필요에 의해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뭐 필요하면,

심의래 위원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컴퓨터 등 생활집기 같은 거 사무용품.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30만 원 정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300만원이요. 300만 원.

심의래 위원 10명이니까 한 집에 30만 원이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

384쪽,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

390쪽, 391쪽.

392쪽, 393쪽.

394쪽, 395쪽.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까지.

여성보육과 전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6쪽, 407쪽.

408쪽, 409쪽.

네, 심래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아까 저기 참관으로 출석하신 분께서요, 궁금해 하신 게 하나 있어요. 408쪽에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여기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기네들은 150만 원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좀 여쭤보네요. 나누어주시는 건가요, 1,000만 원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런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용면리 용줄다리기나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이런 경기도 단위 대회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 이런 읍ㆍ면ㆍ동에 수하리, 어디 뭐 지석리 이런 향제 지내는 데 나누어주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런 대회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는 대월면 자채방아, 대월…… 대월농협. 작년에 먼저는 신둔면 용줄다리기 나갔고요.

심의래 위원 그분이 이거를 보시더니 여기는 1,0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15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웃음) 궁금해 하셔 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거는 저희가 문화원 사업비를 줘서 별도로 또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427쪽.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426쪽 제일 하단에 있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426쪽.

김일중 위원 네, 426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관광안내소 예산 잡힌 거랑요, 그리고 427쪽 예스파크 도자예술마을 조성에 활성화 사업에 예스파크 관광안내소 정원 조성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앞에 도자공예공방 안내소 시설 유지보수는 거기 관광안내소에 다른 이런 지붕이나 기와가 떨어진다든가 무슨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긴급보수비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고요.

뒤에 예스파크 관광안내소 정원 조성은 거기가 한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처음에 와서 제일 안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를 오는데 거기가 한옥마을이 한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당 그 앞에가 보도블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데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잔디 같이 이런 좀 친환경적인 도자예술마을하고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렇게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김일중 위원 저는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마당 앞에 기존에 하얀색 천막으로 이렇게 그늘막도 설치를 좀 해 놓고 앞에 쉴 공간을 배치하고자 벤치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여름 같은 데는 사실 여름에 열에 뜨거워지면 보도블록이 상당히 뜨겁거든요. 뺑 둘러서 앉는 의자는 있는데 거기를 잔디 같은 거로 교체해 놓으면 좀 덜 뜨겁고 아무래도 이제 오는 분들이 도자예술 분위기가 처음부터 이 맞닥뜨리는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바꾸어보려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김일중 위원 왜 사전상에 안내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들락날락거리는 공간일 거라는 예측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자재가 한옥으로 지어지게 되면 그 조성에 맞게끔 앞에도 정원 조성이 기반적으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내소가 지어진 상태에서 차후로 그런 개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시민들이 시 집행부에 어떤 도로나 보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왜 멀쩡한 도로를 저렇게 뜯어내고 또 공사를 할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안에서의 이 정원 조성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본적이게 밑에 정비공사는 어떤 정비공사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예스파크 시설 정비공사는 도자예술촌 전체의 보도블록 깨진다든가 아니면 가로등이 망가졌다든가 기타 시설물 망가진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김일중 위원 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427쪽은 아니고요, 그 전인데 422쪽하고 423쪽에 보면 이천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이 있어요. 7,000만 원과 또 그 옆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 이게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올라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사전 설명도 없고 그런데 이거 내용, 지금 이야기하시기 좀 뭐하시면 그런 내용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뭐 설명 가능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 지역문화예술축제는 우리가 별빛축제를 7ㆍ8월 두 달에 걸쳐서 총 7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은 이제 설봉공원에서 하고 한 번은 장호원읍에서 하는데 별빛축제가 상당히 그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이천시민들이 오셔 갖고 또 문화예술 어떤 공연에 대한 그 욕구도 충족시키는 그런 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문화예술축제는 7ㆍ8월은 이제 별빛축제로 가고,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 7ㆍ8월을 빼고 그래 갖고 4월에는 설봉산에 벚꽃이 피면은 도자기축제와 연계해 갖고 이게 좀 대중 장르별로 해 갖고 축제를 좀 이렇게 별빛축제…… 두 달만 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해 갖고 또 시민들에게 설봉공원에 오시면은 토요일마다 어떤 예술, 대중예술의 그 공연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해 갖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9월은 또 설봉문화제하고 같이 연계시키고, 10월은 또 쌀문화축제와 연계시키고 해 갖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힙합공연, 그다음에 재즈, 오케스트라, 록 밴드, 그다음에 뭐 7080 포크 음악, 그다음에 국악 마당놀이 해 갖고 장르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정종철 위원과 대화) 이거 계획서를 한번 따로 좀 줘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위원님한테 전부 다 1부씩 우리 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건 지역문화축제 말씀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은 그 옆에, 그 전 장에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에 대해서 그 설명 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심의래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422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그 422쪽…….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요건 우리 저기 심관보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하식 위원 아니, 그 위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화예술과장에게) 이천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해 갖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자료 확인) 아, 여기 이천문화예술활동 지원이 공모를 통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이런 예술단체가 30개가 넘습니다. 이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심사를 해서 실적이나 이런 공연실적을 봐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네, 이거는 관내 이런 단체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선정이, 지금 몇 개 단체에서 들어와서,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아, 이게…….

김하식 위원 선정이 몇 개가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개인가…… 네, 음악 하는 이천코랄 뭐 이런 거 해서 20개 단체가 지원이 됐는데요. 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 공연한 단체 실적을요.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문화예술축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설봉산, 그리고 장호원복숭아축제,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효양산에 서희문화제를 하면서 아직 이천지역민들이 서희테마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랬을 때 그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서희테마공원에서도 별빛축제를 한 번 하면 어떨까. 네. 그러면 그걸 뭐 꼭 홍보, 홍보 차원도 되고 또 효양산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명산이 아닌 영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산.

명산보다도 더 소중한 산이 영산이라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 시민들이 뭐 다 알겠지 이런 거보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아, 이천에 효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는 이런 쪽 한 번 기획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지금 별빛축제 7회 하고 있는데요, 장호원은 1회 하고. 지금 근데 예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음향하고 음향 그 장비가 그 설봉공원 대공연장에는 그거를 한 번 설치해 놓으면은 계속 6회까지 가는데,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장호원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한 번 또 이걸 효양산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사실 비용이.

김하식 위원 이제 제 생각은,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효양산에서 1회를 한다든가 그러고 2회서부터는 설봉산에서 하면 그렇게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갈 거 같진 않아요. 한 번 장소 이동하는 거 외에는 다른 부분은 뭐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장호원축제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 예산의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지금…….

김하식 위원 단지 그 사람들 공연하고 그 기획하시는 분들 그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냥 거기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근데 거기 서희테마공원도 그렇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그동안에 설봉공원…… 별빛축제 하면은 설봉공원 대공연장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저희가 이제 홍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운영하는, 운영하는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하고 추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김하식 위원 웬만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또 부발읍민들이 이천시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부발읍민을 위해서 또 이천시 전체 나누는 어떤 이런 쪽에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428쪽, 429쪽, 430쪽, 문화예술과 전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31쪽, 432쪽, 433쪽.

434쪽, 435쪽.

436쪽, 4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8쪽, 4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0쪽, 441쪽.

442쪽, 443쪽.

444쪽, 445쪽.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452쪽, 도서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마다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 같아서, 또한 직원들이 그 1명의 유명한 강사분을 모시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도 고생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웃음) 앞으로도 더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부탁드리겠다고 인사말씀하려고…… 네, 얘기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감사합니다.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도서관과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트홀, 아트홀은 그냥 전체로, 아트홀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13쪽 자활기금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활기금 세출 917쪽.

없으시면은 925쪽, 92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쪽, 세입.

없으시면 929쪽∼931쪽 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비 991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네, 위원장님.

네, 제가 아까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372쪽 다문화가족 방문학습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쯤에, 372쪽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김일중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건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그 학습지는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월 1만 8,000원을 지급을 해 주고 교육은 대교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그 학습지 선생님이 아이한테 찾아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음. 그냥 교육적인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이네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자료 확인)

김일중 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372쪽…….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한국사회 적응지원 보조는 어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300…….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이거는…….

김일중 위원 372쪽입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복지문화국장에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여성보육과장에게)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이거는 그 외국인 주민이 중도에 우리나라로 입국했을 때 그 청소년, 9세에서 24세의 그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일중 위원 보통 과장님, 그 중도에 입국한 자녀들 보면 지금 이제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노동자로 인해서 저희 이천시 관내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다수 들어오고 있는…… 현재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사회 적응하는 데 학교를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고 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니, 이거는 그 개인한테, 입국자 그 자녀한테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험이라든지 여가활동에 관한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중 위원 그런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대부분이 오자마자 학교는 가진 않고요. 학교하고 연계를 해 주는 거죠.

김일중 위원 해 주기만 하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해 주고 학교를 다니게끔 한 사례는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사례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근데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고…….

김일중 위원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러고 나서 요 아이들을 우리 건강가정ㆍ다문화센터에 같이 연결을 해서 훈련을 받게끔 하고 있어요.

김일중 위원 네. 이 친구들이 정말 한국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면 그 또래 문화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체험해 줄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학습 지원,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근거 시간들이 대부분 늦게까지 6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 자녀분들은 혼자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실질적이게 우리 이천시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보강할까에 대한 사업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도된 사안들을 많이 접해 봤고.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특히 제 가선거구에 백사지역을 가보면 자녀를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 둔 상태,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다자녀ㆍ다문화가정의 가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학습지 지원 이 사안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실태…… 지금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한국 자녀…….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몇 명 정도 그러면 이천시에…….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 자녀들이요?

김일중 위원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러니까 그 지금 중도입국 자녀는 올해만 해도 지금 6명한테 지금…….

김일중 위원 6명?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교육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염려하시는 방문학습지는 그 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도 아이들하고 그 부모님하고 이제 이게 몇…… 그러니까 요일에, 요일을 정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제가 증포동에 근무할 때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가 그 시간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김일중 위원 아,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래서 그 방문사업은 참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김일중 위원 네. 제가 과장님, 증포동의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업무적인 방향이나 진행사항 꼼꼼히 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이게 차후에 이 아이들, 중도입국한 자녀들이 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학습지나 한국어교육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학교까지 시가 지원을 해서 연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같이 동급생으로 그 문화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 또한도 앞으로 이천시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체제의 기반 마련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단순하게 학습지 지원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적으로 그 아이들이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네, 좀…… 네, 원활한 진행, 지원을 더 강구하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422쪽에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422쪽. (자료 확인)

이규화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그다음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이거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요거는 우리 심관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소외지역, 양로원이나 이런 군부대 또 오지 지역의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화예술과장에게) 거리로 나온 예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아, 거리로 나온 예술은 이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그런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고 이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연비용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음향장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해 주고 공연비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은 이건 문화놀이카드 그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올해는 8만 원이었는데 내년엔 9만 원씩 돼서 그런 문화활동 즐기는, 영화관을 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스포츠 이용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카드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326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326쪽이요? (자료 확인)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거는 어떤 그냥 각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행사로 지원을…… 행사를 하시는 건지…… 326쪽.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서학원 저 3ㆍ1운동 있잖아요. 100주년…… 101주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3ㆍ1운동 101주년 기념 만세운동 재현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한 건데, 이건 저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그 3ㆍ1운동을 맞이해 갖고 그 3ㆍ1운동의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시청 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 3ㆍ1운동 그 재현하는 그 행사를 거리 행진을 좀 할 계획으로 지금…….

○ 위원장 서학원 이 독립기념사업회에다가 이전……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신단 말씀이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렇죠, 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서학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여성보육과고, 시설 및 부대비에 종합복지타운에,

(자료 확인)

아! 그 밑에구나, 밑에. 네, 종합복지타운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네.

○ 위원장 서학원 작년에도 덥다고 해서 했는데 또 그때 다 못 한 게 있나 보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원래 그 실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해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작년에 못 한 게 있으셔서?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위원장 서학원 작년에도 다 그 금액이면은…….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전체를 다 하지 못했어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한다라고 우리 담당자분이 오셔서 그 금액이면…….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근데…….

○ 위원장 서학원 다 한다 그러셨는데 또 미흡하신 게 있으셨던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08쪽 문화예술과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추진비에서 300을 매년 협의회에다 이렇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관계공무원에게) 몇 쪽?

(자료 확인)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복지문화국장에게) 408쪽.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복지문화국장에게) 의병도시.

○ 위원장 서학원 네, 408쪽.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복지문화국장에게) 회비, 회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관계공무원에게) 뭐?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복지문화국장에게) 회비, 회비. 의병도시 회비.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복지문화국장에게) 의병도시협의회 회비.

○ 위원장 서학원 문화예술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화예술과장과 대화) 대한민국 의병도시 그 협의회 회비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의병도시가 전국 지자체가 35개 지자체가 지금 그렇게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은 홍천군수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회비를, 그 35개 지자체에서 회비를 300만 원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걷어 가지고 운영비, 그다음에 의병자료집, 그다음에 학술세미나 이런 데 쓰이는 그 협의회 회비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천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천시를 소개해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해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 이거는 의…….

○ 위원장 서학원 돌아가면서 뭔가를 계획하실 텐데 이천도 있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근데 이거는 의병도시 개별…… 그죠. 여기 의병자료집 보면은 이천도 소개하고 각 그 35개 지자체에 다 이렇게 의병활동 내역도 다 이렇게 이제…….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계획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천시를 계획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병의 발원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광현리 쪽에서 그런 발생한 그 발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저희 이천시랑 협업을 해서 이 협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분들이 운영비를 저희가 간접 지원, 직접 지원 이런 거 말고 그분들이 협회를 통해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천시의 우리 의병에 관련된 거를 조사한다든지 어떤 그런 협업을 하는 이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직까지 그런…….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프로그램은…….

○ 위원장 서학원 없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없던 걸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그 회비를 내긴 내되 저희에 대한 어떤…… 우리도 도시를 의병에 대한 발원지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고증을 한번 같이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 이거는 이제 시장님이 그 의병도시협의회 참석하시면은 시장님한테 우리가 그런 자료를 드려 갖고 시장님이 그 의병도시협의회 때 발언을 해 갖고 그쪽 분야도 이렇게 좀 조명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회의 참석 때 우리가 그렇게 자료…….

○ 위원장 서학원 시장님만 가세요, 여기? 국장님은 안 가세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저는…… 가시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같이 가시니까…….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께 그러면은 후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어필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26쪽의 상단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작년에 3,300인데 우리가 영국 런던을 가시는데 900으로 줄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서학원 요 내용은 어떤 뭐 사업이 축소된 건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지금 저기 해외전시박람회 42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그 상단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426쪽 국외업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네. 900만 원 선 거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여비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쓰다 보면은…… 근데 사실상 올해 해외전시박람회는 영국 한 군데로 지금 우리가 잡고 있어 갖고 작년보다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영국에 작년에는 3,300을 편성하셨던 거는 아니고 전체를?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그게…….

○ 위원장 서학원 전체를 3,300에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게 국외업무여비의 전체적인 3,300이…….

○ 위원장 서학원 여기에 900을 선 거는 두 분이 가시는 거네요, 450?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서학원 두 분 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에 있는 런던은 사치갤러리(Saatchi Gallery)에서 작년도 2월, 올해도 2월에 했는데 그 여비고요. 나머지 사업 루브르나 다시 이제 뭐 이런 중동 쪽은 하반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서학원 추경 때…….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하반기 계획이 서면은 나중에 그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해서 요거만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해외의 판로를 좀 더 개척을 해서 좀 더 이분들이 어떤…… 지금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은데 그 가치가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외 판로를 자꾸 개척을 해서 우리 도자인 이천의 도자기를 유럽이든 중동이든 좀 더 더 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우리 시에 복지…… 아, 보훈대상자 현황파악 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정종철 위원 몇 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전체 보훈대상자요?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요건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고거는 제가 지금 미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그 현황을 각 내용별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정종철 위원 아, 그러면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서면으로…….

정종철 위원 그 325쪽 한번 봐 주실래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자료 확인) 네.

정종철 위원 그 중간 상단에 1,800명으로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325쪽…….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자료 확인) 아,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은 대상자의 그 수당 지급이 상당부분 늘어난 이유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이건 수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명절 때 설날이랑 추석 때 뭐랄까, 이렇게 간단한 선물 그겁니다. 과거에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정책과장에게) 아니, 아니야.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이거를 저희가 물품으로 구매를 해서 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물품으로 했던 거가 참치세트라든가 이런 미리 선호하는 거를 찾아 가지고 했었는데 재작년…….

정종철 위원 그거는 보훈대상자 위문의 항목에 있는 거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정종철 위원 밑에 그……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전년도보다 3억 5,398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그 6ㆍ25참전용사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용사가 있는데 6ㆍ25참전용사들은 다 80세가 넘었는데 그 참전수당이 지금 뭐냐 하면 80세 이상은…… 이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월남참전용사에는 그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훈수당 5만 원만 탔었는데. 그래서 그 80세 이상을 지금 그 조례에서 삭제해 갖고 그분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게 수당이 확대 지원되니까 거기에 따라 갖고 지금 예산이 많이 좀 증액된 그 내용입니다.

정종철 위원 자, 보훈명예수당 받던 분들이 이제 참전유공자수당 10만 원 받는 쪽으로……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정종철 위원 전체적인 인원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배우자수당도 그렇고 인원이 지금 늘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

정종철 위원 자, 보훈명예수당에서 작년 대비 570명이 줄은 반면에 참전유공자수당에 480명 늘어나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정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을 좀 파악된 게 있으면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하식 위원 질의보다는 요 수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뭐냐면 409쪽 보면 연등 추진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0), 제로(0)로 나왔어요. 그 위에는 2,500이 맞는데 제로, 제로에다가 그 뒤에는…… 1,000으로다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500이 아니라.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지금 연등행사 추진이…… 지금 그 연등행사 추진에 전년도 예산이…….

김하식 위원 네, 제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2,500인데…….

김하식 위원 네. 제로, 제로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지금 제로, 제로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거기를…….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이건 한번…….

김하식 위원 ‘25’ ‘25’ 하고 뒤에는 이제 1,000으로다가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이건 한번…… 저도 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요건 한번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옥분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옥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283억 1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36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보건소 운영비로 6억 6,921만 3000원, 564쪽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4억 6,62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68억 8,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해 66억 8,213만 5,000원,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1억 6,000만 원,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3,9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방역소독 사업비로 4억 8,955만, 568쪽 감염병관리사업비로 4,042만.

569쪽 질병진단검사사업비로 6,52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2,313만 6,000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사업비로 408만 2,000원, 성매개감염병검진 및 치료지원사업비로 71만 6,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로 36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비로 204만 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비로 300만 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2쪽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시민 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로 5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사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로 4,106만 9,000원, 식품안전관리사업비로 921만 원.

574쪽입니다. 지차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비로 729만 2,000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75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비로 12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6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6쪽 건강증진 관리 부분에 구강보건사업비로 1,700만 원,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사업비로 1,530만 원, 577쪽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비로 2,975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억 7,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로 2억 6,4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1억 5,255만 4,000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비로 2,576만 8,000원.

579쪽 영양플러스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 6,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 1억 5,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2쪽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사업 국고보조사업비로 8,018만 2,000원. 58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비로 2억 1,99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9,282만 원.

586쪽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6,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료민원 부분 관리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실 운영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한 진료서비스 향상 사업비로 11억 4,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보건소에 결핵관리사업비로 1억 51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89쪽 신규사업비로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0쪽 가족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7억 8,026만 원, 예방접종 약품비로 6,027만 5,000원.

591쪽입니다. 모자건강지원사업비로 2억 6,23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억 1,600만 원,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사업비로 192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고위험임산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1억 1,016만 1,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3,192만 1,000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비로 1,04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1억 2,975만 9,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232만 9,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비로 34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로 125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로 7억 2,55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30억 8,61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8억 3,100만 원, 베이비카페 운영비로 2,71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노인성 질환 관리사업비로 1,8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로 6억 4,829만 4,000원.

598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197만 원, 생명사랑 전담인력비로 4,000만 원, 생활사랑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380만 원, 노인자살 예방사업비로 7,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3,0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비로 7,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00쪽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사업비로 553만 6,000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258만 8,000원, 응급입원 비용지원사업비로 367만 원.

601쪽입니다.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사업비로 553만 6,000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비로 8,734만 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비로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암환자지원사업비로 534만 6,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비 3,96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한 사업비 1억 79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3쪽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비로 300만 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1,380만 원, 치매안심센텨 운영비로 3억 2,5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23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17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 미집행액 52억 7,012만 1,000원과 2020년도 배정액 66억 8,214만 5,000원을 합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을, 신축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진행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5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562쪽에 보면 정신건강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려면 무슨 자격조건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옥분 심사위원이요?

심의래 위원 네.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정신전문간호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교수, 의사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의래 위원 복지사도 해당되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사회복지사 들어갑니다.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564쪽, 5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567쪽, 568쪽, 569쪽, 570쪽, 571쪽.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이 있거든요. 571쪽이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여기 어디 한센인 무슨 저기가 다 다르던데요?

○ 보건소장 김옥분 저희는 이거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심의래 위원 네. 어떤 지원해 주시는지.

○ 보건소장 김옥분 아, 소득 기준해서 저희가 이천시 등록된 한센인은 2명이에요.

심의래 위원 아…….

○ 보건소장 김옥분 그런데 매월 1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2명에 한해서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572쪽, 5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 575쪽, 576쪽, 577쪽, 578쪽, 579쪽, 580쪽, 581쪽, 582쪽, 583쪽, 584쪽, 585쪽.

586쪽, 587쪽.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594쪽, 595쪽.

596쪽, 597쪽.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596쪽에 보면 중간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인데 이거는.

○ 보건소장 김옥분 셋째 아 말씀드리,

조인희 위원 셋째 아이부터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이건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아, 계속 지원하시고.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베이비카페 운영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옥분 저희 가족보건실 옆에 베이비카페라고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임산부 출산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역량교육, 그다음에 오감발달놀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누구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 보건소장 김옥분 아,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할 때 모집을 합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항상 누구든지. 아니, 모집을 할 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옥분 대상자가 되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598쪽, 599쪽.

600쪽, 601쪽.

602쪽, 603쪽.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치매치료비 그거 지원은 어르신들 진단받은 분들은 다 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옥분 아니,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이거 소득기준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옥분 월 3만 원 지급되는데요. 치료비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저소득층 어르신들?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602쪽, 603쪽.

604쪽, 605쪽.

606쪽, 607쪽, 608쪽, 609쪽, 610쪽, 611쪽.

612, 613, 614, 615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계속비 1023쪽, 1023쪽.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소득층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한 가구당 얼마예요? 가정소득이?

○ 보건소장 김옥분 조제분유는 기저귀는 6만 4,000원이고요. 조제분유는 8만 6,000원.

심의래 위원 지원해 주는데 가정 당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 보건소장 김옥분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소득기준이.

○ 보건소장 김옥분 대충 이게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로 되어 있는데요. 직장보험료 기준하면 한 12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지역보험 기준하면 13만 2,000원 정도 기준 됩니다.

심의래 위원 보험료로 해서 하시는 거니까.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58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옥분 500 몇 쪽?

김일중 위원 583쪽입니다.

지금 대외적이게 전국 253개 보건소가 있는데 저희 이천시가 혹시 좀 다르게 색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옥분 저희가 색다르게 하는 거는 없고요. 대부분 국가에서 공히 똑같이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다름이 아니라 그 저는 좀 오늘 처음으로 약간 좋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동시설물 내에서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특히 터미널 같은 부분 시내 접근성이 많은 로터리 같은 경우 그 부근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길 자체 위에서 금연 표시가 없다 보니까 많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서 있고 하는 경우를 많이 종종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터미널에 가 보니까 금연사인들이 바닥에 부착이 되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내에서도 금연을 권장하는 안내 방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이천시 보건소는 이천시민 자체 내에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을 지고 있구나라는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원사업이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권장을 부탁드리는 바로 좀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금연사업도 좀 더 활성화를 갖출 수 있도록 대외적이게 이 학교 내측의 접근방식을 좀 많이 활로를 뚫어서 자체적인 뮤지컬 아까 여기 공연 인형극 같은 게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김일중 위원 이런 사례도 청소년 친구 같은 경우는 무료로 와서 관람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이 활로들이 조금 더 많이 열려서 이 금연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접근방식을 좀 많이 다양하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 보건소장 김옥분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연상담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교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를 스케줄을 잡아서요,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너무 잘 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경 써 주신 두 분 과장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거의 뭐 매칭사업이잖아요, 거의 다?

○ 보건소장 김옥분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602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있어요. 건강프로그램 운영비가 25만 원씩 10개소 3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간호직 공무원이 읍ㆍ면ㆍ동에 배치가 돼서 이게 업무가 분장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 건강프로그램, 그리고 그전에 보면 가산진료소나 고백진료소 같은 데에서는 마을 찾아가면서 또 어떤 어른들하고 건강체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이렇게 하시더라고. 요즘에는 그런 거는 안 하나요?

○ 보건소장 김옥분 아니,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거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보건소장 김옥분 이거하고 같이 이분들이 지역주민 건강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번에 같이 지소ㆍ진료소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래서 좀 더 이거는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을회관까지는 가시는데 그 외적으로 또 주민자치나 이런 데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까지 가서 회관에서 이렇게 또 치료하고 활동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저희가 이제,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내년에 사업 잘 하셔서 거기서 장단점 보완해서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진행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옥분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번에 CPR심장충격기를 구입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거 교육은 어디서, 보건소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김옥분 교육은 먼젓번에 읍ㆍ면ㆍ동에 소방,

조인희 위원 의용소방대.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의용소방대에서 교육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왕이면 지급하실 때 각 읍ㆍ면ㆍ동에다가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 건의하셔 갖고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옥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저는 하나 이제 우리 김하식 위원님 건강체조 그거를 좀 덧붙여서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설봉공원에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체조한 경우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원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옥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이래서 야외에서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저희가 야간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운동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규화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없을 때 야외에서 하는 또 운동이 산에도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 보건소장 김옥분 그런데 저희는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 3회 주 2회 이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음, 네, 그래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우리 위생교육하시죠?

○ 보건소장 김옥분

정종철 위원 몇 회 하나요, 연?

○ 보건소장 김옥분 올해는 4회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 보건소장 김옥분 일반음식점 다 포함됩니다.

정종철 위원 음식점 점주들?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정종철 위원 점주들 외에 아르바이트하거나 지금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채용돼 있잖아요, 음식점에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별도교육을 하나요?

○ 보건소장 김옥분 저희가 업주 위주로다 교육이 예정돼 있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업주 위주로 했는데 지금 현장에는 그런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 또 알바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옥분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면서 그런 거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분들의 위생증이라든가 위생 뭐 있죠, 그런 거, 확인하는 거?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정종철 위원 그런 걸 확인 다 하나요?

○ 보건소장 김옥분 보건증이요?

정종철 위원 보건증.

○ 보건소장 김옥분 다 확인합니다. 저희가 보건증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합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 전역에 음식점에 계시는 분들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옥분 저희가 이제 식당 같은데 점검을 나가면요, 안 하는 곳도 종종 있어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과태료를 꽤 부과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생교육 대상자 중에는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서 장날 와서 영업하시는 분도 있죠?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장날.

정종철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요?

○ 보건소장 김옥분 저희가 그것까지는…… 네.

정종철 위원 물론 뭐 통제하고 교육을 할 수……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손에서 나오는 그분들의 음식이나 그분들의 모든 거를 활용하고 먹는 사람들이 이천 시민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가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다 연관된 말씀들인데 573쪽 보시면 약간 중상단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해서 4,1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보면 147쪽을 보시면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의료법 및 약사법 이건 별개로 보시겠지만 2,000만 원 정도가 과태료나 벌금…… 과태료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해도 지금 지도단속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2,000만……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로 연장선으로 보면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업주 외에 종업원분들도 보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그분들도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과태료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비용 대비 이게 지금 예산은 저희가 작년대비 500은 줄었는데 50이죠, 50. 네, 50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 지금 과태료 부분은 한 2,00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대비 효과가 더 마이너스, 세수를 더 걷자는 말씀이 아니고 좀 더 현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거에 비해 좀 더 더 법규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이게 일반 민간과의 어떤 위생문제가 연결이 되면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가 방법 이게 4,100이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도 그 과태료가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보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그거는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590쪽 보면 중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보조금액이. 120만 400원을 650명이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페이로 지불되는 부분인가요?

○ 보건소장 김옥분 이거는 이제 이거, 네. 지금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보건소장 김옥분 저희가 이것도 기준중위소득이 있어요. 이것도 100%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조건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첫째가 본인부담금이 한 38만 1,000원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23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 위원장 서학원 이 부분에 대한,

○ 보건소장 김옥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산모관리 신생아 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모분들이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 보건소장 김옥분 만족도는 뭐 괜찮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리사분들은 얼마나 돼요?

○ 보건소장 김옥분 보수가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인원이요? 지금, 네.

○ 보건소장 김옥분 지금,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 보건소장 김옥분 어떤 거 말씀하시는…….

○ 위원장 서학원 관리사. 관리사.

○ 보건소장 김옥분 아, 관리사 몇 명 정도 되냐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보건소장 김옥분 한 6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관리사들을 육성하려고 교육비 지원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이천시도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 관리사분들로 인해서 산모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옥분 네. 저희는 파견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YMCA하고 그다음에 해피맘케어라 그래서 두 군데에서 파견이 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을 더 확대를 시켜서 산모분들이 이 60명이 지금 저희가 1년에 1,400명 정도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러면 엄마로 따지면 1,400명 정도가 아기를 낳으시는 건데 이 인원 가지고 그러면 모자라니까,

○ 보건소장 김옥분 네, 모자라기는 하는데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1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많이 혜택을 못 보시는 거네요, 그죠?

○ 보건소장 김옥분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거죠?

○ 보건소장 김옥분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 보건소장 김옥분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옥분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정종철

○ 1일 명예의원(2인)

부발읍백광근

율면한영매

○ 출석공무원(15인)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보건소장김옥분

민원봉사과장최용철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장성애

보건위생과장박태구

보건사업과장임명재

이천아트홀소장황인배

○ 기타 참석자(1인)

예산팀장윤상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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