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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2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재 의원 외 4인 발의)
2.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학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5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재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를 9일의 범위에서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인용한 근거조항 제39조를 제52조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1년 10월 11일 김용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 이내󰡑를 󰡐9일의 범위󰡑에서로 개정하고, 두 번째 동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조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근거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학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2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30분에 한다더니 왜 또 이렇게 일찍 해요?

김학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원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두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된 사항인 조례안의 예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회의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2조제4항에서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의 발의와 의안 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을 규칙안으로 정하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규칙안이 2011년 10월 11일 김학원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예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시 청구인의 취지를 듣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를 해 가지고 청구인의 취지를 듣는 것을 넣었는데.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 그 청구인이 여럿이 해서 대표자가 있어서 대표자만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여럿이 다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문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네, 대표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 한 사람만 오는 거라고요?

김학원 의원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문자김학원김용재

성복용이광희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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