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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8.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8.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조인희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면에서 오신 엄기순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엄기순 (인사)

(박수)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박상찬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박상찬 반갑습니다.

(박수)

○ 위원장 이규화 반갑습니다. 두 분의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한 후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14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먼저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쳔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원룸형 주택 및 주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단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항의 주택 외의 시설과 제4항의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세대는 세대당 1.4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1.2대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으로 공동주택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일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것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대상이 되겠고, 그 밑에 제35조제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27조를 설명드리면 주차장 그 제일 밑에 부분에 박스 위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되, 지금 현재는 1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규제심사위원회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위원회 내용상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잠깐 그 냈던 제출 자료인데, 우측에 박스 안을 보시면은 우리 주택 수가 총 8만 5,000 정도 되는데 우리 이천시 주차는 12만 대다라는 현재,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가 22만 명이라고 봤을 때 인구 2명당 주차는 1대, 그리고 한 가구를 4명이라고 봤을 때 한 가구당 현재 소유한 차는 2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타 시군 사례입니다. 수원시에서 우리 시와 똑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고맙습니다.


2.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21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이천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확대하며 일자리 정책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적 활성화와 민간의 주도적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문맥이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9조제1항 및 제2항에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시장 1인에서 민간위원 1인을 포함하는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33쪽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조치 이후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경영안정 도모 및 튼튼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촉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 제8조를 제8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산업대상 시상시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저공해 조치 명령, 조치기간, 자동차 정비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위해 이천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정책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및 민간 주도적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이후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경영안정 도모 및 튼튼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미세먼지…… 환경개선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나 이 시 자체, 지자체도 이 단속이 이제 강화가 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차량 대수가 그때 7,000대 정도가 아마 노후 경유차,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이 지금 해당이 될 거예요,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등급 차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도권 지역에 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그 시점이 한 번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몰리다 보니까 그거 설치하는 그 업체가 부족한 거죠.

저희 이천시에는 설치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 이제 그 5등급 차량들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자기 생계 위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단속에 다 이제 타깃이 돼 버려요.

그 중간에 하나 우리 센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저희를 이렇게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디에 배정된 곳에 가셔서 장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수원이나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뭐 이런…… 이런 지역에만 집중돼 있어요, 여주에 한 곳이 있고. 이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시에서 시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좀 고충을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 내용.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서학원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기가 좀 뚜렷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도 수년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던 거라 지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니까 갑자기 이제 그 차주들이 몰림 현상이 생겨서 아마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결방안을 뚜렷하게 내놓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차주 분들에게 최대한 저희들이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해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좀…… 저희가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제 좀 선제적으로…… 요 지금 아마 이게 내년 한 3월 정도나 그 어느 정도 대수를…… 제가 볼 때 이천 분들이 7,000 몇 대에서 이 DPF를 장착하실 수 있는 지금 그 해당자 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제가 볼 땐 한 뭐 한 수십 명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뭐 저희 권에서 수도권으로는 아예 진입 자체가 지금 4대문 자체는 아예 안 되실 테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그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알고 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좀 해 드리…… 부탁을 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그 4기통은 아주 그 기계가 없어서, 장치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여기에 접수만 하면은 그냥 임시 지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벌금이나 이런 건 묻지 않고. 그게 맞는지요. (웃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그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는 제한적이고 원하는 사람은 워낙 많이 몰려서 일단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다는 그거만 갖고서 6개월 동안,

(환경보호과장에게)

그렇죠, 6개월이죠? 유예 6월까지,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유예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유예를 해 줄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단속 유예를.

심의래 위원 네. 근데 4기통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신고를 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환경보호과장 우현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차량 자체 공간이 없어서 저감장치를 못 다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의무 대상 자동차로 보지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 그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4기통은 안…… 뭐 지금 말씀한, 신청해서 단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 속기 되는데 잘못된 정보가 시민분들한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제가 답변,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학원 위원 4기통과 이런 거는 상관없이,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서학원 위원 네,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종별에 대한 그 종류별이 좀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못 다는 차량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폐차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통 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환경보호과장님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환경보호과장 우현녀입니다.

지금 의무 대상 자동차는 이제 저감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데 저감장치를 못 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자체가 이제 수요량이 너무 작아서 장치 개발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은 차량 자체 공간이 없어서 그 달 수 없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 대상 자동차로다가 보지 않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 공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심의래 위원님은 그 차량의 기통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기통 수? 네.

서학원 위원 네, 기통 수에 대해서 4기통은 다 달아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아!

서학원 위원 4기통과 6기통에 지금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못 다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달 수 있는 차들은 지금 공업사나 이런 장착점이 없다 보니까 못 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지금 제가, 네,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착지원센터……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부착지원센터나 아니면 제작사 쪽에서 그 공업사랑 연결을 해 갖고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거가 맞는데 이천시에는 공업사가 없고 지금 현재 그 5등급 차량이 한 7,81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업사를 연결해 주…… 그 공업사를 지정을 해 주는 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도 뭐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지만 점점점점 이 5등급 차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득이 별로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도 수요조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해요, 공업사가. 그래서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지금 법이 벌써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가가.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서학원 위원 국가나 저희가 단속에 대한 그 법들이 4대문 같은 데 벌써 시행이 돼서 25만 원씩 지금 벌금 물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 분들이 그 수혜를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빨리 달게 해 주셔서, 국가 정책은 빨리 단속을 하는 지금 과정인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천시만 좀 느리게 쫓아간다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어필을 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엔진의 기통 수, 그 엔진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뭐 4기통은 달아주고 6기통은 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통 수에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부착할 수 있는 차량들조차도 못 단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서학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전 이해는 다 했는데, 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러면 단속의…… 그 단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단속은 저희가 그 무인카메라로다가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넋고개, 그러니까 넋고개 정상에서 이천, 광주 이 중간에, 오는 중간에 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네, 거기서 단속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차량을 찍어요? 아니면,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차량번호를 인식을 해서 찍으면,

○ 위원장 이규화 매연 나오는 거에 따라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위원장 이규화 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제가 이 우현녀 과장님한테 설명을 아까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심의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저감장치 설치하는 곳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에 그…… 자동차 검사를 할 때 검사소에서 이 부분을 저감장치에 대한 설치를 한다면 편리성 있게 생활하지 않을까.

근데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동차 검사 1년에 한 번씩 가서 공업사 가서 하고 또 저감장치 이런 부분은 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받는 거예요, 한 차를 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나 다름이 없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공업사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차 검사할 때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봤으면,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상부하고 계속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2018년 10월 25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조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용어가 삭제되고, 행정안전부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이며, 규칙은 현재 제정 중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누락된 상위법 인용조항 추가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누락된 상위법 인용을 추가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시 벽면과 20c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의사상자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였으며,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감면방법을 대상자가 운전하는 경우 차량의 본인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종류 및 기준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생활형 숙박시설 및 아파트의 경우 주차 산정 대수를 강화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3% 이상으로 명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신설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의 일부를 수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벽면이나 기둥 등과 인접한 주차면은 이용자의 탑승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에서 부설주차장의 벽면에 인접한 주차면은 이용자의 차량 탑승이 용이하도록 2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용어가 삭제되고, 재해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본 조례 폐지와 함께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누락된 상위법 인용조항 추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조례를 보면 15조에 저희가 부설된 부분이 지금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이 부분 말고 좀 하나 건의 좀 드릴, 건의…….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크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서학원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마이크 좀 가까이.

서학원 위원 마이크?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를 보시면 184쪽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185쪽을 봐 주시고 184쪽을 보시면 부설주차장 설치 이상의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이 있어요. 2번 항에 보면은 운동시설인데 지금 조례로 보시면 장애인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고 우리 장애인분들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운동,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애인훈련시설이 있어요. 이천시 장애훈련원,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면적에 지금 시설면적 100㎡ 1대 기준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후 주차공간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오시는 거는 대부분이 셔틀이나 어떤 부분, 거기에 훈련 기간 동안 차량이동을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차량을 타고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 셔틀을 타고 장애인훈련원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그냥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주차장법 시행령」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거기 지역이 관리지역이 아마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계획이나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6조2항에 보면 관리지역으로 국토법에 이제, 국토법에 관리지역으로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면 이제 시 또는 군수가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에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렇게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면적에 대한 실용적인 부분 외에는 다 유후공간이 남아돌아요. 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법에 거기가 관리지역 내에 3개 관리지역에 해당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로 세분화시킬 수 있죠.

다음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완화할 수 있죠.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은 조금 검토를 하는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추후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검토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다 항목을 보게 되면 제2안에 65세 이상 경로우대 감면 방안 대상자가 운전하는 경우로 개정.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별표1이라고 괄호에 쓰여 있는데 별표1이 없습니다. 감면에, 감면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고 세부적인 항목 또한 도 있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김일중 위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라 하면 몇 퍼센트 감면을 시에서 해 주는 건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193쪽을 보시면요. 「노인복지법」이 나옵니다. 「노인복지법」 제20…….

김일중 위원 몇 쪽입니까,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193쪽에 「노인복지법」을 발췌하는 게 있거든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김일중 위원 26쪽이요? 193쪽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193쪽에 「노인복지법」 두 번째에 「노인복지법」을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23조…….

공공시설을 무료로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 그러면 저희 이천시도 65세 이상 경우 경로우대자 감면방법을 100% 할인으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렇죠, 네.

김일중 위원 시작하신다는 겁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100%……. 어떤 지침을 따르신다는 건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도록 제도를 만든 겁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천시 관내에 65세 이상의…….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래서 50% 할인해 주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50%입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개인적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이 항목에 좀 명확한 감면의 퍼센트를 명시를 해 주셔서 유권해석에 혼동이 오지 않도록 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마이크 잠깐 꺼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경로우대자에게 50%가 감면된다는 것은 196쪽 3번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자 항목에 마번에 있습니다.

마번에 있는데, 이제 여기에 경로우대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경로우대자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중 위원 과장님 잘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감면대상자들은 지금 어떻게 조례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자들.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라 하면 어떤 분들을 대상자라.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마번에 65세 이기 때문에 65세,

김일중 위원 65세 노인분들 외에도 혹시 감면대상자들은 어떤 대상들이 있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물론 전 쪽, 195쪽을 보면 주차요금 100% 감면대상자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주차요금면제 추가이용 시 일부 감면대상자이고 가, 나, 다 그런 항목이 있고 다음 조금 아까 말씀드린 196쪽에 3항에 50% 감면대상자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개인적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관내에 저희 자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시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보면 시에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의 시간 수, 혹은 포인트제로 봉사시간을 계산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봉사, 시의 기여에 맞춰 많은 일들을 도모해서 시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도 주차감면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은 좀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 노인우대에 감면방안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위원님 거기는 195쪽에 맨 하단에 다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5쪽 맨 하단 다, 주차요금 면제 및 추가이용 시 일부 감면대상에서 다번에 보면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이천시민 중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적인 궁금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조인희 위원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이규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14시59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대중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서학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조인희 의원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가의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농업인의 생산자 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걸쳐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규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가의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기준가격하고 시장가격이 등장됐는데요, 모든 농산물에는 기준가격이 다 있는 건가요?

이규화 의원 농산물 가격이요?

심의래 위원 네.

이규화 의원 일단은 그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평균가격에서 그거를 맞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는 거죠?

이규화 의원 음, 때마다 다르…….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기준가격이 있는데 시장가격 미달이 됐을 때 이거 미달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규화 의원 네.

심의래 위원 그게 차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규화 의원 네.

심의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이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규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예의원님 소감 말씀 후 산회를 선포하겠는데 엄기순 명예의원님 한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엄기순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 의사팀장 이혁세 (명예의원에게) 앉아서…….

○ 위원장 이규화 (명예의원에게) 앉아서 하세요.

○ 1일 명예의원 엄기순 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규화 네.

○ 1일 명예의원 엄기순 저는 일반시민으로서 그냥 또 가정에서 주부로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시의원님들이 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공감도 가고 시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신다는 거를 또 알겠고요.

오늘 처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접해 보면서 제가 몰랐던 내용도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생소한 게 제가 많거든요. 그냥 주부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몰랐는데, 특히 다가오는 거는 저한테 많은 생활 속에서 해당이 됐던 특히 65세 이상 거기에 대해서 (웃음) 제가 65세가 다 이제 다가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김일중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65세인데 그 주차 저기를 내면 제 차량이 아니어도 감면이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원봉사자 그 증 저기가 나왔는데 제 차량이 아닌 것은 주차비를 내야 되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오늘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이규화 엄기순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증포동 박상찬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상찬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도 뵙게 돼서 하여튼 반갑고요.

하여튼 글쎄, 지금 위원님들 말씀 나누시는 중에도 글쎄, 이 조례 하나하나가 글쎄, 나를 비롯한 다 여기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 하여튼 편하게 그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다 그러한 조례인데 하여튼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대표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생활을 만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옆에 심의래 위원님도 조례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글쎄, 우리 시민들이 일단 좀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면 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수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요, 하여튼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이규화 박상천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엄기순 명예의원님, 박상찬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

김하식심의래조인희

○ 1일 명예의원(2인)

신둔면엄기순

증포동박상찬

○ 출석공무원(17인)

종합민원국장윤광석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산림공원과장김영준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영춘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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