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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3.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4.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15.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 의원 발의)
17.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18.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정종철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가면에서 오신 이한범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한범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정종철 네, 안녕하세요?

(박수)

다음은 설성면에서 오신 장재현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장재현 반갑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안녕하세요?

(박수)

자,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205회 임시회 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한 것으로 제6항을 제외한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6항을 제외한 제1항부터 8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둔면, 호법면, 증포동의 기존 자연마을의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이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둔면 지석리 6반과 7반 2개 반을 증설하였고, 호법면 유산3리에서 위너스빌타운을 유산6리로 분리하였으며, 증포동 안흥1통 중 롯데캐슬 골드스카이를 안흥7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분리 후 이ㆍ통ㆍ반 및 반수는 현행 413이ㆍ통ㆍ반에서 2,031반과…… (자료 확인) 아, 죄송합니다. 413이ㆍ통ㆍ반…… 이ㆍ통과 2,031반에서 2개 이ㆍ통과 8개 반이 증설된 415이ㆍ통에 2,039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이ㆍ통장수당과 반장수당 포함해서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에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의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규정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맥상 자구가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에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사전 자료 수집 또는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할 때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 화합발전협의회의 구성범위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하여 향우회 및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 구성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음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명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 용어 등 정의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수탁기관 사후관리 감독 강화 및 회계감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별도자료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대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함초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부악로 40번지에 위치하였으며, 현 수탁기관은 모아맘보육재단입니다.

위탁만료일은 2020년 2월 28일이며, 보육정원은 75명입니다. 2019년 현재 예산지원액은 3억 4,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서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선발은 이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방침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준용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보육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사항하고, 보육대상은 이천시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이 되겠으며, 원아 건강ㆍ위생ㆍ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12월에 시의회…… 아휴,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후 2020년 1월에 이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월부터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권 복합공간 조성사업 모가분교 매입이 되겠습니다. 모가분교는 1930년대 후반부터 80여 년간 마을주민에게 교육과 문화를 제공하던 교육시설로, 현재는 폐교되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농촌의 소도시가 활기를 찾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공동체 생활이 활발해지면서 다목적 복합공간이 필요해지고 있어 소도시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유동 및 상주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모가면 신갈리 165-2번지 외 19필지로 취득면적은 토지가 2만 57㎡, 건물이 9동에 1,353㎡이며, 소요예산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로, 주요시설은 마을공동체사업장, 휴양마을로 도시민 체험ㆍ체류할 수 있는 휴양공간과 반려동물 놀이터, 과거로 가는 여행체험장, 가족형 스포츠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호법면 청사 재건축 사항입니다. 호법면은 신축된 지 38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호법면 청사를 재건축하여 건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행정복지센터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비해 청사 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246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은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900㎡이며, 소요예산은 5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3쪽에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 증가에 대해 동아리 활동, 진로탐구 활동, 자유 활동 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창의활동을 증진시키고, 청소년과 시민이 공유하는 복합시설 건립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천시 안흥동 176번지 외 5필지로써 취득면적은 건물 1동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동아리실, 미디어실, 진로체험시설, 스포츠클럽,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무촌리 매립지 토지 매입입니다. 1987년부터 1990년 11월까지 이천시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부발읍 무촌리 매립장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입요구가 있으며,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농작물 경작 및 차고지 같은 시설 외 특별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민원 발생에 따른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 386번지 외 6필지로 취득면적은 7,90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다음 4쪽 이천시 푸드플랜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로컬복합센터, 유통설비 등을 신축하여 로컬푸드, 학교ㆍ공급급식,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천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천시 증일동 259번지 외 25필지이며, 취득면적은 토지 24만 5,278㎡, 그다음에 건물 4동에 연면적 4,52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입니다.

주요시설은 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복합센터, 농산물가공센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청년ㆍ귀농인실습장, 체험농장, 토종종자시범포, 웰빙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 사항입니다.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사면 모전리 4-22번지 외 10필지이며, 토지가 3만 1,157㎡, 건물 1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784㎡, 기타시설이 2만 9,717㎡로, 소요예산은 4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서부터 2022년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실내체육관과 캠핑장, 그라운드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하 5쪽부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6항을 제외한 제1항부터 8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24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마을에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이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신둔면 지석리에 6반과 7반을 증설하고, 호법면 유산3리를 유산3리와 6리로 분리하며, 증포동 안흥1통을 안흥1통과 7통으로 분리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5호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6호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규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사전 자료 수집 또는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할 때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7호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의 구성범위를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에서 시민단체 및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으로 확대하여 향우회 및 시민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8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반사항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사항 규정, 수탁기관 사후관리 감독 강화ㆍ회계감사ㆍ성과평가 등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0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 4조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5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복합공간 조성사업 모가분교 매입은 폐교되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모가분교를 소도시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조성을 통해 유동 및 상주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법면 청사 재건축은 재건축을 통해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과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행정복지센터 제공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동아리 활동, 진로탐구 활동, 자유 활동 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창의활동을 증진시키고, 청소년과 시민이 공유하는 복합시설 건립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무촌리 매립지 토지 매입은 1987년도부터 1990년 11월까지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농작물 경작 및 차고지 같은 시설 외 특별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고, 민원 발생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시 푸드플랜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로컬복합센터, 유통설비 등을 신축하여 로컬푸드, 학교ㆍ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먹거리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은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질의답변에는 민원성이나 기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제3조2항에 지금 신설된 조항인데, 이 자료 수집ㆍ회의안건 검토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게 이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회의석상에서 심의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 사전에 검토를 해서 와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조례가 없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없이 그냥 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엄청 많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엄청 많고 인원도 엄청 많아요. 그거를 다 필요에 따라 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어떤 근거로다가 어떤 거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떤 건 현장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기준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제 일반적인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요. 뭐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자료가 바로 이렇게 뭐 한 1시간 내에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닌 것도 그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뭔가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자료 배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위원회 소집 전에 그냥…… 소집하면서 회의자료가 거의 배포되지.

최소한 위원회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자료를 좀 배포해서 검토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조 목적에.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각 지역 향우회 연합이라 그랬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이나 조례를 제정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 향우회라 함은 각 지역의 도, 도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지금 5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나 지금 이 문구상으로만 보면 각 지역 향우회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이천시에도 읍ㆍ면ㆍ동별로 뭐 신둔 향우회, 부발 향우회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런 향우회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 위원장 정종철 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읍…….

○ 위원장 정종철 지역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명칭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의도는 각 도 단위의 향우회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이 문구상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쓰거든요. 각 읍ㆍ면ㆍ동별로 향우회가 지금 있는 곳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정비가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하든 확인을 한번 해 보…….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그러나 조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아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수정을 할까요, 바로 차기에 수정을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럼 같이 수정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구를 정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그런데 대표 향우회, 저도 읍ㆍ면 향우회는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걸 그 도 단위 향우회로 바꾸든지 그렇게…….

○ 위원장 정종철 네, 뭔가 확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러면 문구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이 제안해 주시죠. 수정안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2조인데 1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 위원장 정종철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1조 및 2조니까 그럼 각 지역 향우회를 광역 향우, 광역도 말이 좀…….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광역 시ㆍ도 자치단체 향우회로다가…….

○ 위원장 정종철 아니 국장님께서 의도하신 명칭으로 해 주세요. 어차피 구분만 하면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 위원장 정종철 자, 그럼 다음 차기에 개정하시죠. 수정해서 다음 차기에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게 명칭이 지금 어려운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겠, 지금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호남, 광역 각 도 단위 지역으로 하려다 보니까 호남 향우회가 있고 전라 도민회가 있어서 거기에 좀 애매해서 그런데,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좋은 문구를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필요는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거를 차기에 개정안으로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 보겠습니다. 10조.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자, 재위탁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의회의 동의를 재위탁할 때는 안 받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상임위원회 보고하고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문구를 삭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 위원장 정종철 처음이고 두 번이고 재위탁이고 세 번이고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법에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최초의 3년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3년 동안 재위탁은 보고를 하고 그다음 6년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한다라는…….

○ 위원장 정종철 아니에요. 자, 국장님 자료에 제출해 주신 거에 61쪽, 63쪽에도 61쪽 하단에 판례에도, 관련 판례에도 나와 있고 63쪽에 재계약 시 성과 평가 및 반영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계약이 되든 신규로 계약을 하든 연장을 하든 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상임위원회 보고한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동의를 안 받는다는 내용을 가진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정종철 자, 보고하고.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상임위원회 보고 건하고 동의를 받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에 의한 것을 동의로 본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당연히 그 말을 빼고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되지 왜 갈음한다고 해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음…….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애매하게 지금 말 표현을 했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걸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편한 말로다가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다가 어휘를 바꿔야죠. 그래야 되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설명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또 유권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말씀드리게 되면,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10조에서는 의회 동의 및 보고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및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의회 동의 및 보고는 10조에서 제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어떤 식으로다 진행을 하느냐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거는 법무팀장님의 생각이시고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보고하는 것으로 어떻게 동의한다로 갈음해요. 이거는 보고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하는 거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놨는지,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웃음)

○ 위원장 정종철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하면 간단하잖아요.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갈음자를 좀 빼면 되지, 뭐 많이 불편하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법무규제개혁팀장과 대화)

심의래 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를 빼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를 받아야 한다로다 수정을 해서…….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면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러시고, 그다음에 2항에. 2항에 그거에 연관돼서 나오는데 그럼 2항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삭제를 해야 되느냐 얘기잖아.

○ 위원장 정종철 2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항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2항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러니 2항을 삭제하고,

○ 위원장 정종철 네, 2항도 삭제해야 될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법무팀장님.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 위원장 정종철 1항에 제가 말씀드린.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의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안으로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2항 삭제.

○ 위원장 정종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2항 삭…….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2항,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6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있습니다. 위원님들. 별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전에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게 보류되었는데요. 지금은 대화가 잘되고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시켜 줬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제2조 보겠습니다, 2조.

제2조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설치 종목 등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기부의 종목과, 종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어떤 종목을 추가하든 삭제하든 의회 권한 밖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조례로 있는 게 낫겠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개정안의 2항은 삭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위원장 정종철 단원의 수만 규칙으로 하시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대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4조도 보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장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 내용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2년 이내의 범위니까 2년에 그치는 거로 생각을 해서 제한 없이 이제 계속 하는 거로…….

(체육지원센터소장,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 위원장 정종철 커다란 의미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고 이 경우 연장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를 빼주시고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시면…….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요, 입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없습니다. 그냥 수정…….

○ 위원장 정종철 없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2조는 개정안 2조는 삭제가 될 것이고요. 제4조2항에 입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된 제2조를 삭제, 제4조2항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를 입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별도로 배부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게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으로 넘기기까지는 여기서 좀 관리하시기가 힘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보다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하면 더 활성화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어떤 다른 법령에 2년으로 하라는 제한을 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

(자치행정과장을 보며)

제한은,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자치행정국장에게)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제한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자, 우리가 방금 심사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장제18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해 놨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방금 심사한 조례예요, 방금 전에.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이 조례 제정하기 전이고,

(자료 확인)

○ 위원장 정종철 자, 이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하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법령에 어떠한 2년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왜 2년으로 했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이거 지금까지는 계속 2년씩 장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바꾼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웃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계속 2년씩 해 왔기 때문에 답습적으로 돼 있었고 또 아이들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우려점 때문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3년으로 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3년으로 해도 문제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사실 이 2년이라는 세월은요, 너무 빨리 가요. 준비하다 보면 2년 가거든요. 이거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 건물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안 돼요, 2년은요. 좀 길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종철 자, 이거는 이 안은,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천시청에서 지금 민간 위탁주고 있는 위탁기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이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전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건 그냥 원안대로 우선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2년을 했을 때, 3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해 봤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 점검을 해서 하여튼…… 각 수탁기관마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되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끔 좀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어린이집 보면 보통 아이 3명에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여기 아이가 69명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한 23명이 돼야 되지 않나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선생님, 원장님, 위생사, 조리원까지 15명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3명당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이 좀…….

조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 저기나 다 연령대별로다가 교사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0세∼2세는 5명, 3세∼5세까지는 몇 명 이렇게 다……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선생님 숫자가 적은 것 같길래……. 그래서 0세∼1세 정도…… 2세까지는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 더 인원을, 정원을 제대로 잘 늘렸으면 이런 사설도 같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그 법령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거 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뭐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때 명칭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백사’라고 명칭을 해 놓으면 모두가 백사 면민들만 위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올라왔을 때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남부권 해 가지고 장호원 같은 경우에도 율면ㆍ설성ㆍ모가 이렇게 장호원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백사 해 놓으면 또 위치도 그렇고 증포동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신둔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북부권 어떤 이런 식으로 가든 명칭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 문제는 아직 공원 조성이 지금 저희 계획을 하면서 토지 취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돼 있었고요.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는 명칭을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이천시 전체 사용하는 그런 체육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갈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 가야 나중에도 어떤 이야기가 없지 그때 가서 아니, 이거 뭐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 해 놓고 왜 명칭을 또 바꿨냐 이렇게 가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거는 공모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이 위치가 증포동과 백사 사이에 있는 거 맞습니까? 위치적으로 성남-장호원 간 그 도로 사이로 위치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오른쪽, 네.

김일중 위원 지난번 질의 시에도 저희가 당부했었던 사안인데 부지면적 대비 지금 백사와 증포동 사이에 위치한 체육공원이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관내에 있는 체육공원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활용, 이천 시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김일중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사용이 많이 될 거라고…….

김일중 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려되는 사안에서 미리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인데요. 주차장 대비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안들이,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 당시 때 주차장 혹은 대외시설 대비 공간 또한도 확실히 확보가 돼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여기 남부권 복합공간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모가면에 모가분교를 매입을 하는 과정인데 예전에 처음에 그 모가면 주민께서 오셨을 때 여기다가 소방안전체험관을 해 달라고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태양,

조인희 위원 아니요. 소방안전체험관.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아, 소방안전체험관이요.

조인희 위원 네. 처음에 그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직접 젊은 사람이. 그래 갖고 이걸 경기도까지 의뢰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혹시 여기다가 그쪽으로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소방안전체험관이 별도의 계획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현재 우리 계획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별개로다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희 위원 이게 1년 전에 사전에 이거 왔을 때 그때 미리 검토를 한번 더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무촌리 매립지 토지 있잖아요. 이거를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매입만 해 놓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청소행정팀장 백은숙 자원관리과 과장님 부재 중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백은숙입니다.

현재 활용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소유주가 매입 요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소유주 변경이나 있을 시에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저희가 미리 매입하여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래도 이 복하천으로 해서 지금 우리 관광담당관님, 김남완 담당관님 그 계획이 있죠? 복하천 정리계획이 있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그 업무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쪽 재난부서로 황병구 팀장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김하식 위원 아, 그랬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매칭해서 어떤 그 부분을 연계해 나가면 또 여기에 우리 이천시가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하는 데가 지금 복하천에 있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너무 빈약해요, 그걸 보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다가 그런 체험장을 같이 이렇게 간다든가, 음성을 가봤더니 음성에는 되게 잘 해 놨어요. 제가 벤치마킹 가서 보고 자료 다 이렇게 확보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어차피 매입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느니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소관 과장한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 토지 매입이 된 후에 한번 사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다 그러시니까 이야기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의견을 좀 들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는 푸드플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 8만여 평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토지비가 350억 정도 들어요. 그다음에 시도비에서 국도비가 한 100억 정도 나머지는 시비인데 조금 이게 적정성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계획했던 토지 비율이 한 1만여 평 정도 선에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7만여 평이 늘었죠. 그런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뭐 도 농촌지도…… 그 뭐라 그러죠, 저희? 도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 규모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천 시민 중에 농민분들이 2018년도 1만 7,000여 명 됐었는데 실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1만여 명 안팎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면서의 적자는 뭐 내용도 아시겠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하게 효율적인 설명,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에 비해서 너무 큰 면적을 구입을 하는 거 아니냐, 사업 타당성은 어떠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맞습니다. 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사실 지금 총규모가 7만 4,000평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드플랜이 들어서야 될 부지보다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마침 판매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 토지를 내놓은 상황이 됐고 그게 푸드플랜 부지하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잘 맞는 거로 검토 결과는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 규모가, 규모가 지금 예정하는 거보다는 좀 많다. 그래도 저희 예측은 행정수요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에도.

그리고 큰돈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건물에 좀……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농업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나머지 토지를 활용하면서 나중에 이천시에 토지 요구가 있다면 그때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가 470억이 나왔는데, 474억인데 이 중에서 350억 원이 토지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도비에서 토지구입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350억을 제외해 놓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국도비를 신청해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350억은 토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딱 들어 보면은 이제 운영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 그래서 이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WTO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이 농민분들한테 직접 지원이 상당히 반 이상으로 준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그 복지 개념으로 그 법적인 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이천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야 돼…… 이렇게 정책을 펴야 돼 가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시설에 너무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좀 다음에 이제 이 시설이 또 되는 의원님들 이제 운영비를 가지고 따지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조금 더 고민을, 국가 지금 현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개도국 포기 같은 거로 인한 농민분들의 직접 지원이 많이 준다라는 부분에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해서 뭐 어떤 시민들과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또 위치적으로 또 많이 사이드에 나가 있고 그 안에 또 공간에 이렇게 지금 구만리도 고민했었잖아요, 그죠?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 공간이라고 하면은 부발과 이 이천시내권에 유휴공간을 고민한다라고 했으면 좀 더 더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향후 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아무튼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조례를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연령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구분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연령 지급기준을 삭제하였고, 수당 구분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안 및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분을 정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 법령 발췌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가 있는 날, 경기도 문화의 날 제도 확산에 부합하고자 시립 월전미술관에 무료 관람일을 지정 운영하여 이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의 날을 포함하여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 관람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단법인 이천시자원봉사센터가 2019년 3월 31일 행안부로부터 출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이천시자원봉사센터로써 설립일은 1998년 4월 23일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으로써,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출연금을 2020년도에 4억 9,7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은 인건비가 3억 2,200만 원, 운영비가 6,400만 원, 사업비가 1억 400만 원, 자산취득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019년도 11월 21일 이천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 배부한 책자 중심으로 주요 핵심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4쪽 및 6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 차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변화된 지역의 여건과 욕구 반영을 하여 이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주민욕구를 파악하여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각 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책자 제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인 ‘우리 모두의 참여와 사회보장 인프라를 새롭게 하여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천’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증대, 지역특성별 사회보장 인프라 조성, 돌봄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슈 대응 민관네트워크 지원, 민간협력체계 개편 및 기능 활성화의 6개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중점추진사업 14개와 43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74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및 폐지 사업, 변경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이 신설, 3개 사업이 폐지, 1개의 사업이 제외로 2019년도 45개 세부 추진사업에서 2020년도에는 43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예산 및 성과지표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및 165쪽까지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ㆍ행정계획입니다. 166쪽부터 1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세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47억 500만 원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행을 위한 행정조직을 추진전략별로 구성하였습니다.

174쪽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계획으로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부정수급 방지 방안과 인적안전망 확충 및 운영계획은 2019년 대비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무원 희망 직위를 확대 모집하고, 사업 홍보로 이천시의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목표 추진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 및 TF팀을 구성하여 각 세부사업별 이행점검을 확인하고 확인ㆍ수정ㆍ보완하여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획으로 시정비전인 ‘시민이 주인인 이천’인 것처럼 이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운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이 개정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하고,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사무국 관련 조항은 수정하여 안 제4조에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경비사용의 기준을 마련코자 안 제12조에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 안 제13조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 조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규약 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 및 동의안, 보고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29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연령 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0호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1호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과 문화가 있는 날을 시립 월전미술관에 무료 관람일로 지정해 이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1호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2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개정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의답변은 지금 시간상으로 중식 후에 하는 거로 하고요.

지금 보건소 소관 제15조에 1건이 있습니다. 1건을 먼저 심의하고, 보건소 또 오후에 오는 거보다는 지금 끝내고 보내시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동의해 주시면 보건소 거 먼저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오후에 질의답변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15.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 김옥분 보건소장께서는 교육으로 인하여 박태구 보건위생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오늘 김옥분 보건소장께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필수교육 참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과 기초 영양지식을 제공하여 온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민간위탁 운영현황은 호법면 소재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환경학습관 2층에 443㎡의 체험관을 설치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위탁하여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2만 7,000여 명이 체험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간의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2020년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으로 도비 100% 사업입니다. 연도별 시비 부담비율은 2021년에는 10%, 2022년에는 20%, 2023년에는 30% 시비 부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체험관 운영과 시설유지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게 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323호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에 관한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7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020년도 도비 100%인데 왜 가면서 10%, 20%, 30%로 더 해야 되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아, 이거는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심의래 위원 아, 방침에 따라서?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식품안전체험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공히 똑같습니다.

심의래 위원 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100% 해 주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에서 주로 뭐 어떤 쪽으로다가 아이들이…… 그 관람이에요,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아, 직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게 되면은 음식유형별 칼로리라든가 또 이제 편식을 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와서 그 해당되는 식품을 누르면 칼로리가 자동 계산되는 그런 식의 어떤 인체에 해로운 음식과 이로운 음식 뭐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어! 그런 위주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김하식 위원 그럼 거기에서 뭐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뭐 시식하는 체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아,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어!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상근인원도 적은 인원 아니고, 3년간 2만 7,000명인데 어떻게 따지면 이게 어디 경기도 전체에서 오는 거예요? 광주, 뭐 여주 이런 데에서 오는 거예요, 이천 아이들만 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저희가 작년 그동안 2017년부터 3년간 운영을 해 봤는데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2017년도에 66%, 2018년도에 65%, 금년도에는 72%가 관외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어! 그러면 이천에서는 적게 가는 거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이,

김하식 위원 그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가능한데요. 저희 이천센터가 이천에 국한된 게 아니고 광주, 여주, 양평, 이천 합쳐서 이천에다 설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래서 추후에도 뭐 그냥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그냥. 식품…… 자기네 이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그 부분도,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도 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네,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좀 드리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중식 한 뒤에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관계로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가면에서 오신 우리 이한범 명예의원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한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 위원장 정종철 네, 명예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또 설성면에서 오신 장재현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장재현 네, 시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을 보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명예의원으로 회의 진행상 이런 느낀 점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회의 진행을 보면서 굉장히 진지하고 잘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거를 느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명예의원으로 왔었는데 이 회의서류를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순서들을 좀 회의 순서들을 친절하게 좀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 어떤 이런 제목 같은 거를 해 주셔 가지고 회의서류 보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정종철 장재현 명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의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한범 명예의원님, 장재현 명예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 갖고 문화가 있는 날, 경기도 문화의 날 해 갖고 무료관람 지정 운영을 실시하신다고 개정사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무료 사안에 대해서 관람을 홍보하는 방면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요. 이천시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우리 이장넷을 통해 갖고 SNS를 통해 갖고 또 이천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이천시지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 해 갖고 새롭게 무료관람 지정을 운영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홍보체제가 좀 원활하게 잘 좀 깊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시청사이트나 읍ㆍ면ㆍ동에 공고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실질적이게 많은 분들이 좀 홍보 분야에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갖고 관내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체제 홍보 또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깊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지금 언론에도 보도자료 돼 갖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시립 월전미술관 무료관람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모든 시민이 다 무료관람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볼 때는 이천시민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냥 모든 시민.

○ 위원장 정종철 모든 시민, 모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모든 대한민국 국민.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오시는 분 모두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밖에 법무팀장님 계신가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자, 이 조례에서 지금 얘기하는 무료관람에 대해서 물론 월전미술관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당으로 보면 경기도 문화지정 조례 제5조에 보면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이천시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기타 조례라든가 기타 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죠.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조례는 월전미술관에 대해서만 지금 무료관람을 하겠다는 거죠? 이 조례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지만은 이천시에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해당된다고 봐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맞나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그런 조례도 다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무료관람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가능은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이천시 행정이 이래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했으면 이천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물론 복지문화국에서는 올라왔어요. 타 부서에서는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뭔가 일관성 있게 좀 착착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답변…….

○ 위원장 정종철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경기도 내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이제 적용하는 부서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팀장한테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차기 회의 때 전체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해서 한 5억 정도 한 300만 원까지는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보면 되게 좀 작아요. 이거 외에 사업을 다른 데서 정부사업이나 이런 거 혹시 하는 거 있나요?

공모사업해 가지고 사업해 나가는 거 있나요, 혹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공모사업도 해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자원봉사센터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왜냐면 인건비 제가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너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기타 도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 이런 걸 많이 따와야 되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 생각이 드는 거고, 보통 보면은 김장하는데 무슨 행사있는데 쫓아다니는 어떤 이런 부분이, 그 행사가 있으면 거기 한 3, 4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행사 잘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해 갖고 오는 거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런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들인 만큼의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거를 들인 만큼의 여기에 대한 사업비 시에서 하던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이 얘기에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지금 저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수가 434개 단체인데 등록자 수는 한 5만 7,000명 되는데 실제 활동 자원봉사 수가 1만 5,000명 되는데 지금 뭐 도자기축제나 쌀문화축제 각종 대형축제 때는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나 그 부분은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외부 저기 재원도 좀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유치하자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제가 파악해 갖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앞으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도 좀 주세요, 그 사업계획서 보시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가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번에 그 10월 31일 날 안행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그러면 출연계획안이 동의가 되면은 운영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지금 조례가 있는데 일부 지금 이제 약간의 손볼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단법인으로 가면서 분명 조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조례까지 같이 개정하면서 했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부분 약간 좀 시기적으로 이게 추정 기간 고시가 좀 약간 10월 31일 자로 됐는데 우리한테는 좀 공문은 늦게 내려와 갖고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바로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 위원장 정종철 바로 조례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 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 의원 발의)

(13시46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적용대상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분실 및 파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338호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조인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적용대상 및 지원제한, 분실 및 파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13시50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온종일 돌봄 사업 및 서비스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340호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서학원 의원님 외 네 분의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온종일 돌봄 사업 및 서비스의 지원,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3시54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204회 임시회 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위원님, 추가로 제안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심의래 의원 네. 금액이 많다 그래 가지고요, 55%로 줄었습니다. 55%, 이천시에서 55%만 하기로 했고요. 이 생리대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은 그거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보면 다음 바로 밑에 생리대 때문에 ‘서연이가 밤새 울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조사하기에는 학교에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필요할 때 주는 건 맞대요. 그런데 2만 원에서부터, 1년에 많게는 십몇만 원까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금요일에 생리대 조례가 통과됐고요, 구리시에도 마찬가지 통과됐고 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대를 원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럴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러면 원하는 단체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한 육백 이삼십…… 이십 장 정도 이렇게 동의서도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도 있고.

물론 걔중에는 뭐 돈을 보편적으로 하는 거를 이거 다 100% 찬성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카드를 신청하는 거예요. 카드를 신청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카드를 신청을 안 하면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유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거 꼭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쓰는, 골고루 이렇게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이거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나가는 게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지원대상 323명이 되는데요, 연 포인트로 해서 12만 6,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연 포인트 얼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12만 6,000원입니다.

조인희 위원 12만 6,000원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1명당 그렇게 나갑니다.

조인희 위원 아, 1인당?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그때 사백 몇 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러니까 연 12만 6,000원 통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2명이.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게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뭐 김일중 위원님도 홍보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걸 전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어떤 자존심,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71% 정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30%에 대한 거는 더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개별, 경기도나 정부 공문을 통해서 지출을 빨리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지시를 계속 받고 있고요.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 남은 부분을 직접, 홍보가 잘 안 돼서 스스로 안 되니까 직접 전달하라 이렇게까지 해서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현재 교육청에서도 학교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맞습니다. 학교 지금 저기…… 학교에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 비치해서 이 대상자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이런 대상 학생들이 이렇게 좀 보다 쉽게 접근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의래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에게)

제가 말씀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주는 거는 필요로 인해서 이렇게 줘요. 그런데 학교마다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오늘 이걸 가져가고 내일 가져와라’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고 그 2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는 1년치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리대 때문에 좀 학생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좀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걔 중에 10명에서 1명 정도 뭐 이렇게는 또 보편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거 신청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산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고 어디 있는 분들 또 지금 이것도 서울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서울시에서도 통과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통과됐어요. 제가 소식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 이렇게 동의를 하신 분들…… 이게 3시간 제가 이거를 좀 물어봤어요. 동의를 하느냐 이거를 했더니 3시간 동안에 이게 접수한 게 600명 정도 이상이 접수가 된 거예요. 제가 필요로 한 거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

김하식서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1일 명예의원(2인)

모가면이한범

설성면장재현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권영일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장성애

보건위생과장박태구

농업진흥과장김영춘

이천아트홀소장황인배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 기타 참석자(2인)

법무규제개혁팀장최현희

청소행정팀장백은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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