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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8.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19.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21.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9.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0. 휴회의 건
31. 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 의원 발의)
4.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7.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21.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조인희 의원 발의)
2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29.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31. 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서학원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조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청취하셨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제2차 자치행정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석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성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ㆍ운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01억 1,8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5%인 97억 8,1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련 미집행예산을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02억 3,123만 5,000원으로 1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추가분을 반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 의원 발의)

4.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7.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둔면, 호법면, 증포동의 기존 자연마을에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리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규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의 구성범위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하여 향우회 및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단원의 임용기간을 정비하여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연령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분을 정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가 있는 날’, ‘경기도 문화의 날’ 제도 확산에 부합하고자 시립 월전미술관에 무료 관람일을 지정 운영하여 이천시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권 복합공간조성사업 모가분교 매입, 호법면 청사 재건축,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무촌리 매립지 토지 매입, 이천시 푸드플랜 사업,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민원해소, 주민의 편의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 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개정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품안전 및 기초 영양 지식 등을 제공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21.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조인희 의원 발의)

2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가의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정책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및 민간 주도적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경영안정 도모 및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용어가 삭제되고 행정안전부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락된 상위법 인용조항 추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28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17일 및 12월 18일 양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29.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중국ㆍ미국ㆍ유로존 등 우리 경제에 밀접한 주요 지역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반도체 시장경제 악화 및 미ㆍ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경기침체 요인 발생으로 지방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에도 이천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점정책의 선제적 투자를 위한 지출수요 증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경상경비의 긴축 예산편성과 안정적ㆍ계획적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 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9,488억 2,474만 3,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6.83%인 695억 5,1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58억 3,147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46%인 625억 3,86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45억 8,035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39%인 8억 8,3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84억 1,291만 6,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6.79%인 78억 9,72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2,939억 6,000만 원, 세외수입 464억 6,758만 6,000원, 지방교부세 947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640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313억 3,69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427억 8,532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62억 7,647만 3,000원, 교육 156억 3,151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405억 2,341만 2,000원, 환경 643억 163만 7,000원, 사회복지 2,720억 1,765만 1,000원, 보건 205억 8,409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714억 7,465만 7,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2억 710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610억 8,100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9억 3,550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1,130억 1,30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645억 8,035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53억 805만 6,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67.23%인 21억 3,3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4억 4,679만 3,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44.34%인 83억 2,12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 5억 6,220만 2,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1.11%인 7,02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4,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9억 4,351만 9,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9.21%인 1억 6,3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62억 3,234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8.28%인 71억 4,5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3,779만 6,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21%인 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글로벌 경기침체, 수출규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SOC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2020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66억 7,99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9,1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3억 3,221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 308억 9,024만 3,000원, 영업 외 수익 14억 4,197만 6,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343억 4,770만 7,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28억 1,200만 원, 유보자금 315억 3,5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323억 3,221만 9,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25억 4,335만 8,000원, 정수비 56억 5,655만 7,000원, 배ㆍ급수비 102억 3,260만 6,000원, 급ㆍ배수공사비 29억 원, 일반관리비 24억 2,025만 6,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1억 6,388만 4,000원, 예비비 74억 1,555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343억 4,770만 7,000원으로 구축물 161억 4,770만 6,000원, 기계장치 14억 8,840만 원, 차량운반구 1억 4,000만 원, 공기구비품 1,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7,000만 원, 예비비 164억 9,1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17억 3,299만 원으로 전년대비 52억 1,584만 2,000원인 88.9%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83억 8,498만 8,000원, 영업수익 180억 8,498만 7,000원, 영업 외 수익 3억 1,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33억 4,800만 2,000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원, 자본잉여금수입 48억 8,600만 원, 유보자금 18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183억 8,498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 124억 5,032만 4,000원, 특별손실 1,000만 원, 예비비가 59억 2,466만 4,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요인은 수선유지교체비 16억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08억 5,0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33억 4,800만 2,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1억 5,08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8억 8,6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65억 원, 예비비가 148억 1,120만 2,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요인은 전기자동차 등 구입비 1억 5,080만 원,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8,6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의원(8인)

홍헌표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50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대직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김옥분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권순원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김영일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민원봉사과장최용철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장성애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산림공원과장김영준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보건위생과장박태구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이종인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권영도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이천아트홀소장황인배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정팀장이보철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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