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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재 의원 외 4인 발의)
2.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학원 의원 외 2인 발의)
3.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재 의원 외 4인 발의)

2.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학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된 조례안의 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회의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발의, 의안의 심사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로점용료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민원은 줄이고 사용자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조병돈

문화관광과장김영배

자치행정국장김종춘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산업환경국장박치완

농정과장조명철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건설과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도시과장정광선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지역개발과장김인호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자치행정과장이종명

건축과장송병광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세무과장이윤복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기술보급과장정중화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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