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마. 의회사무과
- O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기획예산담당관
- 나.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 다. 농업기술센터(축산과)
- 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일중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01분)
○ 위원장 김일중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먼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고전통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공유마켓 행사 및 사업단 협의체 운영비로 7,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마켓 매대 및 벼룩시장 매대 제작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증대를 위한 국비교부금 증가로 지역화폐 홍보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판매 할인보상금 인센티브 보상금입니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6,23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입니다. 6명 증원에 따라 참여자 인건비 3,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직업소개업 종사자 교육예산 200만 원의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듬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지원으로 42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 및 홍보비로 1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2,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사업이 신규도비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시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3,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관리를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6,162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카메라 2대 구입비 8,6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량이 15개 소에서 11개 소로 감소되어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예산에 원활한 지출을 위해 사업비 7,000만 원의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사업 보조금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인부임으로 2,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감시원 운영경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임차비로 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9,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일회용품 규제강화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량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위조방지 표시 제작비로 1억 2,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한 연내 처리계획에 따라 불법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16억 8,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노후된 산불진화장비 교체구입비로 1,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당초 45일간 계획되었던 산불조심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75일간으로 연장 운영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로 3,95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20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로 4,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로 8,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비로 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비로 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195쪽에서 19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195쪽에 보면요. 관고전통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도비매칭사업이라 그랬는데요. 그 밑에 3가지가 다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일괄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보증지원을 한 것입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저기 도에서 매칭사업은 하는데 도에서는 얼마 정도 이렇게 몇 % 정도 보내주시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기업환경국장에게)특례보증 지원?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기업지원과장에게)매칭사업.
(기업환경국장,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기업지원과장 장병준입니다.
이거 전통시장 사업은 50대 50입니다. 저희가 50% 지원하고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 199쪽에서 2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99쪽에 보시면 운행차 저공해화 보조사업을 감액하셨어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서학원 위원 7,400 그 차량 그러니까 노후차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감액한 이유는 뭐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환경보호과장 우현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랑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광리 462번지에 이천시에 1대를 저희가 설치를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산에서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리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 뭐 말하시는 아시죠. 지금 미세먼지 저공해 DPF, 그러니까 DPF죠.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서학원 위원 저감장치를 받으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서학원 위원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다 1회 예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32억 정도였다가 2회 추경 때 한 80억 정도 79억 정도로다 이렇게 40, 한 3, 4억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거가 중앙단위에서 그게 결정이 늦게 나는 바람에 내시도 늦게 내려왔고 이거를 다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2회 추경 8달에 섰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럼 지금 대기자들은 올해 신청자들은 다 장착이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가능합니다.
○ 서학원 위원 예산, 올해 예산 대상자들은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네. 가능합니다.
○ 서학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대상자분들이 상당히 밀린 건데,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어떤 거를 말씀…….
○ 서학원 위원 그 DPF 대상자 저감장치 달고자 하는 분들이,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많지 않아서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잠시만요. 제가. (자료확인)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다 쓰기도 힘들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 서학원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네.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추후에 다시 제가,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서학원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금 신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못 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저감장치를요?
○ 서학원 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이거는 담당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카메라도 달아야 되지만 카메라는 단속을 위한 거고,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서학원 위원 그 다음에 저감장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그죠, 대기질개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쪽 예산에서 이쪽 예산으로 옮겨가면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감하는 게 더 효율적인, 않을까라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아,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법이, 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 제 얘기는 예산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려봅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저감장치를 신청한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저감장치를 달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서학원 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여기 구입비 감액을 하고 카메라 구입을 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다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이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은 우리 예산으로다가 충분하게 신청한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주세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끝난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아직 하나 더 잠시만요. 그다음에 지금 203쪽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 또 여쭤볼게요. 지금 LPG소형저장탱크가 2018년도에 9,600이 반환이 되셨어요. 대상자분들이 없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2018년도에 도시가스미공급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지원 그 사업은 율면 고당 2리가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 이제 80세대가 신청을 했다고 59세대로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반환금이 발생을 한 건데요.
자부담이 한 10%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내야 되는데 한세대 당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인 세대가 부담이 돼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59세대만 했기 때문에,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전체 8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동네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하고 수립을 했는데 실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가구 이상이 나는 못 하겠다 돈이 자부담하는 비용이 부담이 많으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 포기하시는 분들의 해당되는 그 예산에 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여기서 지금 LPG소형저장탱크는 공동체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이게 이제 이거는 도에 건의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 현실적인 거를 보면 이게 지금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줄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더 축소를 시켜서 보면 200kg 정도의 소형탱크들이 또 별도에 있어요. 이거는 공동으로 해서 공동 위치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배관을 깔아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서학원 위원 연결하는 이런 비용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처럼 문제점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한 200kg 정도의 가가호호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소형 말 그대로 소형 저장탱크죠. 그거,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 건의를 해서 그런 거는 아마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 배관 매설하는 부분에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해 주셔서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99쪽에 보면 노후 경유차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학원 위원님. 운행 제한 카메라 구입을 해 가지고 이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제한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의 이제 운행 제한인데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1년 연중합니다.
○ 심의래 위원 시행하시는데 그 시행 방법론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운행을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하실 건지…….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아니에요. 수광리 그러니까 광주요하고 동원대학교 그 사이 내려오는 방향, 광주에서 이천 내려오는 방향에 수광리 462번지에 단속카메라를 저희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로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 심의래 위원 설치하셔서,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거기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그런 차가 지나가면서 차량번호가 시스템으로 오면 그 번호에 의거해서 이 차가 대상인지 아닌지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1회 경고를 하고 2회부터는 2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관리과 2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04쪽에 불법 폐기물 위탁처리비 지금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게 11억 7,868만 8,000원이 표시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이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는 우리 도비, 국비, 시비가 다 투입되는 예산이거든요. 총 저희들이 톤당 22만 5,000원에 그 처리비를 예산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불법 매립돼 있는 그 쓰레기를 계산을 한 게 그 톤당 22만 5,000원을 계산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시비가 11억 원, 거기 이게 이 예산서에는 지금 총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총 24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시비가 11억 7,000, 그다음 국도비가 합해서 12억 7,000 이렇게 해서 24억 5,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게 도비, 국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불법 폐기물 처리비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라고 생각되세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우리 자원관리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자원관리과장 함석구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한 12군데가 지금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12군데가 돼 있는데 저희가,
(자료 확인)
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양이.
○ 이규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네 번째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인근의 용인이나 여주보다 우리가 상당히 불법 폐기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는 대책을 세울 계획이세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게 어떤 조폭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연루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24시간 감시한다는 그 차원도 있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그 버리기 위해서는 그냥은 못 버리거든요. 펜스를 치고 바깥에서 안 보이게끔 처리하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처리했을 때 신고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렇게 해 갖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
○ 이규화 위원 이게 너무나 많은 이렇게 시의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저기 뭐야, 감시단 설치해도 이거보다는 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불법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여기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한 16억 8,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러 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중부고속도로 인근 마장복합문화단지인가요? 그 인근에 불법 투기한 이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맞는가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마장면 목리에 있는 거…….
○ 김학원 위원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16억 중에서 마장면 목리의 처리비용이 이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6억 중에서.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마장면 목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 포함,
(자료 확인)
3억 정도 됩니다.
○ 김학원 위원 3억 정도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3억 3,000만 원이요.
○ 김학원 위원 여기 이제 불법 투기자들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이분들 수배도 내리고 형사고발도 아마 시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불법 투기자들은 지금 다 수배가 됐어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다 수배가 돼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거나 감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 김학원 위원 구속돼 있는 사람도 있고?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고 조사 중이고 수배 중이고 원인 규명은 다 된 거잖아요. 그 투기자들이 누가 투기를 했는지 다 적발이 된 거고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국ㆍ도ㆍ시비를 투입해서 일단은 3억 원에 해당되는 이 금액으로다가 먼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원인자들이 규명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 추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또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이제 뭐 수배를 내려서 구속되고 조사 받고 이러는 부분은 형사권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먼저 선조치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구상권 청구방법 같은 이런 법적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람들 재산 상태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구상권 청구는 소유자나 처리 주체나 아니면 토지 소요자에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선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처리를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 방침은 일단은 치우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빨리 조치를 하셔서 어차피 이제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는 나중 일이라고 하시니까 또 이 토지 소유주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또 기존에 있던 토지를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거나 이게 이런 무용지물이 되니까 아마 이게 가결되면 빨리 처리를 해서 구상권 청구 등 이런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빨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도 목리 거기를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 그분이 그 땅을 내주면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받은 금액이 없고 그런데 밤에 몰래 몰래 이렇게 갖다놔서 그만큼 많이 쌓였다고 해요. 그게 이제 제가 받은 민원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조치를 돼 있는데 사실 그 땅에 대한 거만 이 압류가 가능한 건지, 그분의 재산 뭐 다른 거를 다 또 압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땅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 다른 재산까지 다 한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방법으로 취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거는 재산권에 어떤 우리가 구상권 할 수 있는 법적인 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해야 되겠죠.
○ 심의래 위원 최대한,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땅만 있다 그래서 땅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재산권이 된다 그러면 거기라도 법적 구상권이 청구할 수 있겠죠.
○ 심의래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땅을 좀 내주고 돈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웃음)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지금 그런 데가 거기뿐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 심의래 위원 돈 1,000만 원 받고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난 큰 덤터기를 쓰고 있는 건데 참 이것이 잘 조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너무 고민하고 있고 냄새가 나고 악취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결과로 이거를 좀 돼 가고……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되죠, 그런데?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이게 바로 되면 11월 초에 계약을 해서 바로 치우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2월까지 치우려 그러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하여튼 내년 상반기 한 1, 2월이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치우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가는 중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불법 폐기물이 자원관리과에서 항시 이렇게 감시활동을 못 하니까 이장단들은 많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설성에도 또 개인 땅이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 모아놓으니까 그 동네에서도 이 미관에 대해서 많은 컴플레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미리 조치를 취해 주면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모이는 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천시민감사단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 일자리 창출 면으로 해서 이렇게 감시단을 만들어서 이게 좀 한 바퀴 쭉 돌면 이렇게 며칠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리 그거를 신고를 하고 경고를 좀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되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 쓰레기처리감시단은 여러 모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투기를 하실 시간대를 보면 거의 자정을 넘어서 새벽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이게 그분들이 뭐 조직적으로 기업형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고 또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채권에 대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이게 지금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보시나요? 사전에 좀 이분들의 재산의 가치를 좀 보셨나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아직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지금,
○ 서학원 위원 이분들이 사해행위를 할 경우는 그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도 이게 지금 처리가 되고 우리가 시비가 투자된 후에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재산이나 어떤 그런 거가 그때 들어가게끔 돼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사해행위를 할 경우는 어떤 우리가 대처방법이 없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족할만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도 재산조사도 사전에 사실 하기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판결이나 결정을 갖고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사전에 조사를 못 합니다. 그런,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재산을,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해행위 이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중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든가 매각을 했다든가에 대해서 수사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수사를 의뢰해서 사해행위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 가서 원상복구해서 그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전에 가처분 뭐 그거는 안 될까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가처분,
○ 서학원 위원 판결이 나와야…….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판결이 나온 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권 조회도 사실은 판결문이 있거나,
○ 서학원 위원 재산권 조회는 지금 세금 내는 것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재산 조회도 지금 개인정보가 돼 갖고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거는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일을 저질렀지만 저희는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그 테두리에서만 움직이시는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전에 이분이 그 땅을 가지고 채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해행위 했을 때는 어떤 그 이후에 문제지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시비 이 1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런 범죄행위를, 범죄행위에 대한 어떤 회수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은 구상권 해서 뭐 말씀은 장황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거기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어떻게 뭐 속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게 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입장에서도 딱 보여지는 결과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심의래 위원님처럼 만약에 그냥 진짜 어떤 이 법을 모르시고 순수한 분들은 그대로 또 구상권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심의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아마 토지주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저희들도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할 때 기본적으로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잖아요. 보통 비율이 농지 비율인가요, 지목이?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자원관리과장에게)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비율이 임야도 있고 장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꼭 뭐 전답뿐이 아니라 신둔 같은 경우에는 창고용지에다가 갖다 다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 다 버리는 상태도……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전답만 있는 게 아니라 임야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 쓰는 창고도 빌려 가지고 거기다도 다 버릴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서학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좀 덧붙인다라고 하면 지금 원인 규명은 된 거잖아요. 원인 규명이 돼서 이제 조사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 투기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뭐 가압류라든가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주한테 구상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이거는 행위자, 토지주 같이 다 들어갑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토지주는 이제 이거는 토지 위에 투기를 했으니까 이 번지수나 또 이 토지주가 누구인지 명의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 투기한 사람들, 범법행위한 사람들은 우리가 재산 조회 이런 거는 지금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들어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시에 자문변호사도 계시고 또 고문변호사도 계시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그 말 많던 쿠팡 있지 않습니까. 쿠팡도 저희가 막대한 우리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아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구상권을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조치한 부분이 가압류를 먼저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걸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 처분, 부동산 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원인으로 해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사위 행위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우려하는 말씀으로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자문도 얻으셔서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또 행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구상권 들어가면은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다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또 많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즉시 확인해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공원과 205쪽에서 2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노후경유차 폐차 시 지원하는 예산은 남아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조기 폐차가 한 총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18억 정도를 써 가지고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럼 혹시 8월 말쯤 폐차된 차량의 지원은 언제쯤…… 집행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8월 말이요?
○ 조인희 위원 네, 네.
○ 환경보호과장 우현녀 8월 말에 폐차된 거가 그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돈을 주고 있거든요.
○ 조인희 위원 아, 그런데 잘 몰라서 그렇구나. 네,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관고 재래시장에 지금 보면 불법시설 현재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은 되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전통시장이요?
○ 조인희 위원 네, 네.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저기 노점상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희 위원 네, 네.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그거는 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중구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거기는 기존에 시설 다 철거하고 새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갔다 와서 왔으니까 전통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처리할 계획입니다.
○ 조인희 위원 먼젓번에도 소방차 진입로에 대한 통로 거기 이제 골목길 터주려 할까 그거 왜 운동을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재래시장이 보면 너무 많은 그 앞에 비가림이라나 그 뭐야 그,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햇빛 가림하고 하는 거,
○ 조인희 위원 네,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문제점도 많이 되고 또한 소방차가 들어갔을 때 화재 났을 때 사실 그 중간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네.
○ 조인희 위원 그거로 인해서 글쎄 많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 좀 한번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네, 이번에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내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쓰레기 버리는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참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자기 집앞에는 쓰레기통 놓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쓰레기통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제 생각에는 거기 마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 3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 잔여 작은 쓰레기들 다 버릴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버리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는 거는 깨끗한데 그 외 쓰레기들은 그냥 버리다 보니까 바람에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 마대자루 형성이 된 거 그거를 해 놓으면 그래도 오며 가며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기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저희가 보기에는 버리는 분이 박스에다가 비닐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리면 좋은데 박스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그냥 놓으면 박스 주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분들이 그냥 거기다 쏟아놓고 박스만 가져가요.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치워서 깨끗이 쓰레기 빗자루까지 쓸어 가지고 그걸 다 치우는데도 가보면 그런 게 더 지저분한 게 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 조인희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면 마대자루 그런 거를 해 놓으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거 아니에요. 박스 갖고 가더라도.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아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박스 버리는 노인네,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박스를 구해 가지고 그걸 팔 욕심에 그냥 막 꺼내서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지저분해지고 그런 문제가 더 많은 거 같아요.
○ 조인희 위원 그게 좀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더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하여튼 그거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천시 등산로 많죠, 산.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 조인희 위원 네, 우리 이천 산 높은 산 몇 개 정도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등산로를 관리하는 산이 12개 소에 한 36km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각 읍ㆍ면ㆍ동마다 대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설봉산도 있고 부악산, 망현산도 있고 또 각 읍ㆍ면별로는 부발의 효양산이라든가 대월에 해룡산이라든가 이렇게 읍면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 먼저 에어기 효양산도 거기 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고요.
장호원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그 에어기 하는 게 노후가 됐어요. 부러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점검을 해서요.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체할 데는 하고 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리고 등산로 코스에만 번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등산로만 다니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곳에도 번호 표지판을 해 주시면 사고 났을 때 대책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국가 지정번호는 이제 보통 이제 총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등산로 주변에 이제 저희가 하고 이게 각 위험지역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도 해안경찰청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산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등산로 외에 이렇게 막 숲속이나 이렇게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위험지역을 이렇게 표시할 때 저희가 하는 거는 국가 지정번호라 그러고 또 119에서도 하잖아요. 119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2016년도서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설봉산에 처음 했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측점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올해는 설봉산 거를 다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확히 위성 뭐 이렇게 저기 우리 뭐야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확충해서 이렇게 좀 나가서 전 읍ㆍ면ㆍ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천시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잔여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07쪽에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이 산림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가 산에 산재 돼 있는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 주는 작업입니다. 나무를 그러니까 참목, 고사목 이런 거 제거를 해서 다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으면 잘 못 자라니까 간벌을 해주고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따로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천시가 이제 산지가 35%밖에 안 돼서 지금 많은 다른 지역보다는 숲 체험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삶의 질에는 숲에 대한 것에 갈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숲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연도를 계획을 해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숲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의 산림이 우리나라 평균의 산림은 국토의 한 66%, 6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전국 산림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죠.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산림면적을 이렇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전용이 돼 가는 면적,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미세먼지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이 숲을 도시 쪽으로 내려서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숲을 조성하는 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숲에 리모델링이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이런데 적극 그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 주변에 좀 숲을 많이 조성하고 가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산림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도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를 보니까 600만 원 돈인데요. 그거 가지고 전체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일부 장소가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이 숲가꾸기 바이오매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숲에서 생산된 우리가 간벌이라든가 숲가꾸기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제 목재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은 이거는 두 가지 다 정부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산림 내에서 발생되는 뭐 산림피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거를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지정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조림하고 또 숲가꾸기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지만은 이거는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또 민원 같은 게 이렇게, 대부분 이게 민원이 등산로 주변에 많이 생기죠.
등산로에 눈이 온다든가 이래서 등산로에 뭐 소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그걸 처리한다든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민원에 대해서 발생되면 하신다는 거 알았고요. 600만 원 가지고 크게 범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예산 부분은 아닌데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산림공원과에 문의 좀 드릴게요. 설봉산을 저희가 공원화 또 계획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 옆에 이제 골프장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의견청취할 때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
○ 서학원 위원 여기서 말씀 곤란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곤란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설봉산의 전체 면적은 234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4만㎡ 중에 164만㎡가 공원 지역에 편입이 돼 있고 70만 9,000㎡ 정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역은 이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완료가 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성이라 청취해도 그게 반영은 안 되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은 올해 다음 달 11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를 할 거고요.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고시가 다 돼서 그중에 164만㎡ 설봉산을 재방에서 마주 보시면은 오른쪽은 저희가 매수 또는 수용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왼쪽에 자연녹지지역이 그게 70만 9,000㎡ 되는데 이게 좀 문제죠. 매입을 하려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의매수가 가장 좋지만 그중에 90% 이상이 70만 9,000 중에 69만 5,000 정도가 통일재단 소유입니다. 그래서 통일재단에서 협의매수를 저희가 해서 매입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저께도 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또 이거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안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그거를 행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아시잖아요. 인허가 부분이 지금 인허가 부분이 지금,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네.
○ 서학원 위원 문제가 계속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빨리 협의를 봐서 그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협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골프장을 핑계로 어떠한 딜을 하시는 건지 그런 느낌도 들긴 드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것도 그쪽에 속마음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는데 골프장을 포함한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9만 9,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퍼팅장 이런 거를 뺀 지금 그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지만 은 아마 그 저희가 통일재단을 설득하고 이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지금 저희가 시민들 이게 어차피 지금 매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그 자연녹지 부분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진입로가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로 이용을 해서 골프장을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쪽 자연녹지 부분은 거의 개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봉공원에 저희가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처리 기간에 부분도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지금 거의 임박해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 건에 대해서는 종합허가과에서 저기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 서학원 위원 네, 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희가 참고로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이제 다음 주 중 중에 TF팀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TF팀이 되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서 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됐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은 의회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들을,
○ 서학원 위원 네, 네. 부탁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이게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네. 이거 좀 추후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기업지원과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비가 50%라는데 왜 예산서 상에는 표기를 안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도비는 상가에 바로 배정이 됩니다. 상가에서 이천시 예산만 반영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 정종철 위원 바로 그리로 배정이 된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네.
○ 정종철 위원 아까 말씀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행위자와 또 토지주와 지금 수사 중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리할 수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종철 위원 지금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수감 중이고 지금 분쟁 중인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자원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거는 가능합니다.
○ 정종철 위원 가능해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행위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대집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 행위자라든가 또 토지주하고 협의한 바는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아, 저희가 계속 공문 보내 가지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는 거지 협의 과정이 지금 되고 있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런 관계로 저희가 좀 토지주하고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로 봐서는 이게 불법 투기 폐기물인데 그 사람들로 봐서는 하나의 자산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사업일 수가 있고 그분들의 자산이고 하나의 사업인데 우리가 임의로 처리했을 때 문제 되는 건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게 다시 한번, 저는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떤 내용…….
○ 정종철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의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 폐기물이고 쓰레기지만 그 사람들은 자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처리했을 때 문제는 없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그 문제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정말이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런데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남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을 하는데?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이건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산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법이 왜 있습니까?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지키라고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러한 쓰레기는 방치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허락을 안 받고 적치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법에 돼 있는데 도둑질한 사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법에는 행위자가 이거를 처리해야 돼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행위자가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안 하고 있으니까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과거에 대집행한 경험이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없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국비로 받은 7억 7,000 중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안 했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국비는 금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거 지금,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리고 이번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기존에 다른 불법 처리, 불법 투기한 거에 대한 처리한 비용이 국비로 사용한 거는 아직 없는 거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정종철 위원 현재까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과장님께서…….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그 행위자하고 토지주하고의 어쨌든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계약이 됐든. 그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가요? 확인해 보셨나?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거는 경찰에서 다 조사된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경찰에서,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정종철 위원 우리 시는 확인한바 있어요, 그 조사결과를?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저희가 불법이 발생되면 저희는 고발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그 계약서나 어떤 그런 사항을 다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문조사 건에 대한 사항인데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대신 그 행위를 조사를 하는 것으로다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법에 불법 투기물이니까 시에서 임의적으로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나중에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하면서 내 거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주장을 하거나 거기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정종철 위원 있을 때도?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이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염려하시는 거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가 내가 불법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보상을 해라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집행 후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신다 그랬는데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거까지는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 정종철 위원 누가 책임지고 이거 향후에 받을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못 받는 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없는 거.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받는다는 전제하에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지고 받을 거냐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건 관련 부서에서 법 집행에 대한 진행절차를 추진을 해야 되겠죠.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현재는 수사 중이고 현재 법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의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민원인들이 쓰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지만 지금 법이 진행 중에 있는데 법에서, 우리가 대집행 해 놓고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또 그분들이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우리 시가 과연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저희들이,
○ 정종철 위원 향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에서 다 이거 해 주면 이거 또 선례로 남아요. 또 불법 투기해 놓고 쌓아놓으면 민원 오면 또 시에서 해 줘야 돼.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투기한 거에 대한 저희들이 사전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로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수, 처리비용 회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뭐 100%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그거 회수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리고 이제,
○ 정종철 위원 회수하려고 대집행하고 가압류를 하든 뭐를 하는 거 아니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여기서 100%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이런 것이 발생돼서 치우는 비용보다 감시해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방안으로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한숨) 자, 2017년 1월부터 지금 발생 시작됐고요, 그죠? 우리 시가 최초에 인지한 게 언제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2017년도 발생,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그 내용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때부터 상황은 알고 있었고요? 그죠?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행위자나 토지주한테 시에서 어떠한 뭐 공문을 했던 처리를 요구했든 하는 과정이 있었죠?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정종철 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언제 누구한테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일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기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폭염 피해예방 홍보 지원에 700만 원을, 석산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에 도비 3,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소음 피해에 따른 보강공사에 5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1,6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공고료로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진정골목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하여 유산-고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수광-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3억 원을,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억 원을,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억 원을,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부발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8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ㆍ 농어촌도로 확충 관련하여 수광-마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서경-상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비에 시비 6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조읍-현방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포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구 국도 정비공사에 3억 1,0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2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9,9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7,2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우편요금에 3,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1억 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성면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1억 3,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11쪽부터 2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212쪽 맨 위에 보면 폭염 피해예방 홍보 지원 그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 폭염 피해예방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우리 재난방재팀 방재단이 있습니다. 재난방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홍보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랄까 안내문, 안내문과 간단한 홍보판촉물 이런 거 도비 지원이 나와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다가 홍보물 집행합니다.
○ 조인희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차 건널목에다가 보니까 아이스박스 같은 거 해 갖고 거기서 폭염에 대한 거 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보기 좋았고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걸로 이거를 같이 한다라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안전총괄과장 박원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폭염 대비해서 터미널이나 공공이 많이 모시는 데 장소 가서 수건이나 부채나 우산이나 그런 걸 나눠주는 홍보비입니다.
○ 조인희 위원 저는 이거를 그래도 사회단체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같이,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홍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다만 그 지원을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 홍보는 사회단체하고 같이 폭염 대비해서 그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음…….
그리고 군부대 소음 그거 피해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마장면에 엘리엘동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LH에서 군부대 조성공사하면서 방음벽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환절기 때 문을 열어놓으면 그 사격하는 소음이 공중으로 타고 넘어와 가지고,
○ 조인희 위원 아…….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영향이 있다 그래 가지고, 물론 사격을 하루종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엘리엘동산 장애인들이 8시면 잠을 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야간사격을 하다 보면 그 소음이 밤에는 조용하니까 그래서 창문으로 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창문을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조인희 위원 이거는 저희가 해야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LH에서는 이제 그 소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 소음 측정기준이 20분 동안 그 측정을 해서 평균치로 나오다 보면 55데시벨, 50데시벨 기준치 이하로 나오더라도 갑자기 한번에 쾅 하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이래 가지고 이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엘리엘동산에서 여기에서, 할 수 없이 시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여기 롯데아파트도 그렇고 이런 사항이 본인들이 그 건설회사에서 그런 거를 다 미리 사전에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입주를 주민들이 하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건설이 아니고 저희 시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부족한 거를 저희가 꼭 메꿔 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거는 그쪽에다가 좀 (웃음)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조인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3번 국도가 개설되면서 이 광주 쪽은 그 도로변에 이제 그 방음창이죠. 방음 유리를 보통 주거지역에 보면 한 2단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 신둔 관내를 보면 그게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한 단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도로관리청에서 그거를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55데시벨에, 지금 65데시벨이 아마 소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주간하고 야간하고 좀 차이 있죠, 네.
○ 서학원 위원 네, 한 65 정도의 기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그 레벨에는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쪽에다 건의를 통해서 건의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 이게 소음 피해가 새벽에 상당히 많이 울려요, 도로변이. 그 터널에서 나오면서 차량과 같이 나오는 그 소음이 순간적인 소음은 상당히 큰데 저희가 느끼는 거죠, 체감하는 소음은. 그런데 기준치에는 아주 미세하게 모자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장들이 요즘에 저희가 냉동창고나 냉동저장고들을 많이 설치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가에 그 관련된 농업진흥…… 저희가 농업에 관련된 땅들이 많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분들은 물품 식품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밤에 냉동고를 돌리는데 이거를 계속 뭐 고장 나면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그 냉동팬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심하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애매해요, 이 기준치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담당 실ㆍ과ㆍ소에서 이걸 좀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도 이런…… 사격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과 2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 215쪽에서 2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 개설부터요, 216쪽까지 보면 그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그 예산액이 없는 것은 내년도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안 하신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심의래 위원 이유는 그것인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사업비만 잔뜩 세워놨지 직접 집행해 나갈 여력이 안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진행해 나가려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거의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내용을 다 들은 얘기지만 신둔역이랑 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서학원 위원 신둔역과 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의 목적은 그 위에 동원대 학생들이 신둔역을 이용을 해서 주변 여건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목적에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된 거로, 개설을 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그럼 이제 그 지역이 저희가 택지조성도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택지조성하는 시기가 상당히 지금 다른 서울에 인근 지역 3기 신도시나 양주나 이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 후반기 때 물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물량이 쏟아지는,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잉여되는 물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천에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천에 지금 상당히 난해한, 이런 제 생각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동원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지만 인접 구역은 저희가 신둔역에 가까워요. 도로만 조금 조기, 이게 기존부터 계속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작년인가 시작이 됐던 거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이렇게 지금 공기는 늦어지지는 않으시는 거지만 그래도 공기보다는 조금 더, 이게 보상이 늦어지고 공기는 2011년 6월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저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217쪽에서 2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218쪽에 자전거도로 구국도 정비공사가 지금 3억 1,000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자전거도로는요, 구국도 정비공사에 3억 1,000만 원은 이화아파트에서 응암교차로까지 구국도죠. 전용도로가 생김으로서 인해서 구국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서부터는 이화아파트서부터, 이화아파트 앞에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 조인희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거기서부터 응암교차로까지, 그걸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 9,000만 원은 마장 오천에서 마장레포츠 공원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럼 정비공사면 재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자전거도로입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 조인희 위원 정비, 저거라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17쪽에 서경∼상봉 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죠? 중간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김하식 위원 그 교량에서 교량을 놨는데 그 교량 자체가 밑으로다가 다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부세가 그걸로 인해서 내려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에 다른 쪽에서 내려온 건지에 대한 것 좀 듣고 싶고요. 그 교량 자체가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어디 부분 다리 말씀하시는…….
○ 김하식 위원 서경리에서 상봉리 나가는 다리 교량 왜 새로 내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새로 났죠, 네.
○ 김하식 위원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밑으로다가 기존 농로가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농로가 포터나 이런 부분이 한 2m나 3m 정도가 돼야 되는데 교량을 더 낮춰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차량이 기존 다니던 차량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량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수부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우회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거를 해 줘야 농민들이 농사짓고 하는데 트랙터나 일반 차량들이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가 어찌 되든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러세요.
○ 건설과장 이강문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일단 교부세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한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우선 상봉리로 넘어가면서 양계장 입구가 있어 뚝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직접 쉽게 얘기해서 자기 차로로다 탈 수 있는 부체도로는 저희가 바로 그걸 접속도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으로다가 통과하는 거는 일반 농기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밑으로도 또 저희가 도로를 또 부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기가 수해가 나면 이야기 듣고 제가 또 민원도 얘기를 했지만 수해가 나면 그 서경리 그쪽에가 배수관로가 이렇게 디귿자로다 꺾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더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그것도 지금 지난번 민원 받아 가지고요.
○ 김하식 위원 기존 하천과 높낮이가 있어서,
○ 건설과장 이강문 변경하는 거로 반영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온 김에 종합적인 거에서 이야기하려다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지금 3번 국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 진리 지나서 왜 전광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하고 그 이제 교량에 지역표시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덜 나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정표.
○ 김하식 위원 네, 이정표. 그런데 그게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 밑에 개발허가를 내줘서 개발을 하는데 차량 자체가 제가 저 칠판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김하식 위원, 회의장 뒤쪽 화이트보드에 가서 설명)
여기가 복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여기에 그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존, 기존 전광판이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지지대가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차선이 인도로 해서 이렇게 가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역시 이거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진입로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만. 그러면 이거 허가를 내줄 때 이 자체가 뒤로 더 와야 되는 게 원안이죠? 한번 나중에 한번 거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가다가 여기서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OB 앞에도 여기 복하 1교지만 OB 앞에도 이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나중에 여기도 차량이 2차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중에 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3차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거 얘기했을 때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왜? 이쪽이 지반이 낮아서 이걸 옹벽을 쌓아서 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애초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세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 이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했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돼야죠. 시정이 돼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현장을 보면서 여기 보면 현장을 많이들 안 보시는 거 같아요. 서로 들어오는 것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거 들어왔을 때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2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중간에 보시면 손실보상금이 이제 요즘에 또 계상이 됐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 지금 우리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 환경개선을 지금 또 용역을 주신 상태인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 이거는요. 손실보상금은 공용버스에 대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이게 손실보상이 전체적인 거에 일단은 제가 큰 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영버스가 지금 인력수급이나 그다음에 이 지금 저희 이천시에 다니면서의 비효율적인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이기 때문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서학원 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남는 걸 보존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위원님들마다 다들 아마 교통, 대중교통의 시민분들의 불편함은 상당히 많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뭔가가 지금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회사는 회사대로 열심히 하고 시는 시대로 또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수혜를 보고 있는 시민들은 전혀 지금 그걸 감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저희도 건의를 하고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이천역이나 지금 신둔역이나 부발역이나 모든 게 이제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역으로 다 모든 게 집중이 돼서 역의 마지막 전철이 오는 시간에 맞춰 마지막 버스가 예를 들어 터미널을 돌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미흡한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순환개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2016년도에 한번 건드렸어요, 아시죠? 아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말씀하세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건드렸는데 혹시 모르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건드렸는데 일주일만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순환개념으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노선별로 해서 더 증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차들을 노선별로다 했었는데 하루 만에 없어진 게 시골서 들어오면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나갔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이용하기 좋았는데 시내서 들어온 건 전부 터미널에 스톱을 했고 그다음에 터미널에서 순환버스 돌리다 보니까 노인네 분들이 갈아타야 되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쳐 가지고 하루 만에 폐지가 된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번에 큰 틀로 흔들었잖아요. 2016년도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내권이든 권역별로 단계별로 시민들이 지금 이 시내권 분들은 순환버스 개념을 더 원하시는 거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저 시골분들은 내 집 앞에 버스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가고 있는 자가용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도시형 형태의 순환버스 개념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니 그분들은 불편하신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어디를 한 번에 앉아 있으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도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갈아타든 뭐하든 빨리를 가야 되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버스회사도 순환버스 개념의 형태로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내권은 빨리 지금 역세권과의 효율적인 운행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하는 거로 는 알고 있지만 어떠한 정확한 로드맵이 없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시민들을 위한 적응하는 단계도 필요하고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조속히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에 내려서 밤에 역까지 걸어가시더라고요. 시내권까지. 막차 전철을 타고 오셔서 뭐 그건 신둔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가용이 없으면 그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당장은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사실 힘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3개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진행해 나가면서 개발추세에 따라서 대중교통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역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여건이 수도권에 아파트가 잉여되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계획대로 택지조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사업자가 이게 지금 타산성이 없는데 여기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역이 지금, 역이 개통이 되고서도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는 대한민국 그런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가 그러니 교통만이라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공영버스로 사실 이천시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조인희 위원 기사도 많이 달리고 그런데 엊그저께 산내리? 모가면 산내리에 버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점심때 버스 시간이 없어졌대요, 시간표가 그래서 되게 순간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저는 차라리 그쪽을 버스가 아닌 택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거기 버스 들어가는 입구 너무 좁아서 좀 위험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그분들은 택시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많은 인구가 아니라 그러면 택시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게 지금,
○ 조인희 위원 희망택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희망택시를 운영하면은 그거는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학교 학생이 1명 있어 갖고 그래서 그때 그 일기가 안 좋아서 차가 안 들어갔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왜 버스가 안 들어오냐고 아우성을 친 경우도 있는데 희망택시로 돌려서 그거는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게 이제 보면 아침에 학생도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조인희 위원 그것 좀 한번 산내리 주민들한테 설명 좀 잘 좀 해 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희망택시를 저희 이천시에서 5대를 더 추가로 도입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렇게 함으로써 버스에 대한 손실도 줄어들 거 같고 조사 좀 해서 마을 안에 버스 들어가기 불편한 곳에는 희망택시를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거 용역 들어갔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이규화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왔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지금 그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도 포함이 돼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통, 요즘에 지금 시내버스가 계속해서 재정손실이 나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느 주요 부위에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증설이나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12월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12월까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우리 이천시가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마을버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이천시는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분당이나 용인만 가더라도 이게 큰 버스도 있고 도시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수시로 운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적어요. 그리고 차가 작으니까 지금 여성 운전자들을 써 갖고 굉장히 또 친절하더라고요. 여성 운전자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또 마을버스를 운행하니까 아주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을버스들이 쭉 있어서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막차타고 가면 버스가 없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이 마을버스라도 투입이 되면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버스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버스 하나로 다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손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권역별로 좀 나눠서 마을버스가 운영되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면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둔역에 주차장 그거 올해 원래는요,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11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토지주하고 계약관계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신둔역 주차장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11월 중에 저희가 이제 임시 신둔역 주차장은 착공을 할 것이고요. 그 옆에 정기적으로 건축물로 짓는 주차장은 지금 설계가 완료됐는데 일단 철도 공사하고 안전이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임시주차장은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만드는 철도 거기 면은 한 100면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를 임대를 해 갖고 하는 그 면대가 70면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대가 한 35면대가 돼요.
그런데 신둔역 주변에 이게 차량을 주차하는 대수가 하루에 몇 대라고 생각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저희가 이천역, 거기 신둔역이 자꾸 그 차량이 이게 정확한 대수는 저희가 파악을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다만 신둔역이 자꾸 점점점 그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게 이천역이나 부발역을 이용하실 분들이 신둔역이 지금 그나마 주차하는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자꾸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임시주차장도 해 놨고, 그다음에 철골주차장 계획하고 또 새로운 임시주차장,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둔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드니까 다 그리 모여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대수를 제가 봄에 그러니까 세어봤을 때 이백 한 삼사십 대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또 다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90대예요. 그러면 지금 170면하고 하면 20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삼사개월 만에 한 50대씩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 주차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돈이 안 드니까. 그래서 7,000원 정도,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 하면 하루가 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도 안 드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 주차도 막고 또 사람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다 하는 게 다 만족도를 높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철이 개통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렇게 불법 주차가 난무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천만 그래요, 부발하고 신둔하고.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예측을 못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서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시행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말 그 주민들도 굉장히 그거 때문에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선순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쌀밥집에서 신한밸리 그 뭐지, 모델하우스 있는데요. 거기 삼거리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신둔에서 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나무들이 있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신호등이 있어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죄송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백사면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된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배증개 다리에서 우회전을 해 주면 쭉 우곡리까지 가는 길인데 거기가 또 불법 낚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를 잘 깔아놨는데 그 주차들을 막 해 놔 갖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도 연구해서 불법 낚시하는 사람도 고기가 많은가 봐요. 저는 안 해 봤는데 어쨌든 그것도 좀 불법하는 거를 방지하고 그 도로를 만들었으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아니면 징을 박고 뭘 하든지…….
또 하나 사음동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도로가 이 도로변에다가 이제 도로를 좍 대놓으니까 2차선인데 1차선으로 다니고 있어요. 밤에는 특히 더. 그 지역주민들이 다 주차를 거기다 해 놓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럭들이 그리 다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트럭이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이 바로 안 되니까 이렇게 차선을 넘어서 가는데 굉장히 상당수 많은 차량이 이 트럭들이 큰 길로 안 다니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버스운전사가 졸음 운전해 갖고 자동차 탄 사람들이 부녀가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는데 이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이규화 위원님 그,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것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중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전반적인 예산 추경에 관한 사항에 질의해 주시고 민원사항은 추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95쪽, 2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학교 앞에 옐로카펫이라는 그 왜 노란선을 그려놓잖아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몇 개 학교 앞에 부탁을 드렸는데 한내초등학교인가, 거기가? 그 앞에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인도에다가 옐로우 그 노란색을 예쁘게 칠했는데 사실 칠한 게 뭐라 그럴까, 보도블록 이거를 좀 정리정돈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벽돌이 깨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옐로카펫 아이들을 위한 도로를 좀 정리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색깔을 좀 정확하게 좀 진하게 넓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현장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재난에 이렇게 보면 211쪽부터 212쪽 보면요,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정도의 그 해서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오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몇 쪽? 다시 한번…….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다시 한번 말씀…….
○ 심의래 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액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211쪽부터 212쪽 보면요. 이게 몇 개월 정도의 예산액을 올리는 건지…….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심의래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풍수해보험.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어느 목 말씀하시는 건지…… 모가면사무소…….
○ 심의래 위원 212쪽 보면 기정액이 거의 없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재해재난. 재해재난 몇 개월 정도치를 이렇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건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거는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나오면서 같이 따라서 당초에 없던 예산이 새로 되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당초에 없던 예산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모가면사무소 내진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심의래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국가적인 재난방재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없던 거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폭염 피해예방도 도비보조금이 나온 거고 그래서 당초에 없던 예산들이 생긴 겁니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당초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이게 오래 전 거는 아니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오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 심의래 위원 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씀이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이화 저기 구 국도 정비공사요, 그 공사시기는 언제 죠? 이화에서 응암, 마장에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 건설과장 이강문 이거는 경기도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 추경예산 서고 나면 설계해서 내년도 착공할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내년에요?
○ 건설과장 이강문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 건설과장 이강문 예산이 성립이 돼야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요. 교통과 쪽에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시청 밑에 여기 보면 정류장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사거리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심의래 위원 네, 하나 생겼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앞면에도 하나 해 달라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는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대요, 지금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내리고 시청 간 하고 거기에 정류장이 중간에 하나 생겼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하나 생겼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 앞에. 그러니까 한쪽만 생겼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러면 저쪽 건너편 쪽을 말씀,
○ 심의래 위원 네, 건너편 쪽에 고물상 있는 쪽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거기는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그 계획을 해야 될 걸로…….
○ 심의래 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시민들은 너무 급한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너무 급하셔 가지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거는 해 봐야 다시 또 바닥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안에는 인도 정비도 안 하고 있거든요.
○ 심의래 위원 글쎄, 그때 택지개발 하신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너무 급한 마음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청까지는 올라오셔 가지고 하시지 그랬더니 거기는 또 너무 좀 서 있기가 무섭다고 하네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하여튼 그런 거 있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 심의래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 심의래 위원 호법 쪽에 정류장 하나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분이 있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어디요?
○ 심의래 위원 호법, 호법이요. 후안리에 그쪽에 그게 안 되고 있나요? 이장님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 심의래 위원 별도로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별도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 심의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17쪽에 수광-마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을 증액했는데 이유가 뭐죠?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광-마교는 사실상 지금 개통이 돼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요. 이거는 여지까지 관급자재에 있어서 그 아스콘이 많이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정산하면서 부족예산을 세운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서 개통이 됐는데 뭘 또 하나 그래서,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스콘이 올랐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도시개발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만 128억이 2019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죠. 자, 이게 보이는 거만 이렇지만 4회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이만큼 예산이 올해 못 쓰면 기존에 우리 시가 계획했던 다른 사업에 이만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예산을 물론 필요한 예산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다른 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한 130억 사업을 못 한 거야, 이천시에요. 그죠? 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해 그 해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손실보상금 얘기를 다시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거는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벌어질 수 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뭔가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PI(Profitability Index)지수 0.6 미만에 있는 86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0.6 이상은 그래도 경기도에서 보조금도 해 주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PI지수 0.6 미만 되는 거 86개 노선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그 용역만 가지고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 많은 적자 노선을 가지고 손실을 해마다 이만큼 해야 돼요.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위원님,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요, 지금 물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감차를 시켜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감차를 시키면 가장 예산 절감은 되겠지만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면서도 그 지원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
○ 정종철 위원 국장님, 단면적으로 감차 만에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뭔가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찾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같이 고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일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보조로 인건비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마을리더교육 보조 역량강화 교육비로 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보조금으로 1억 6,6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태풍이라든가 우박 피해로 인해서 농가 보상금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논 타 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떡산업 활성화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은 85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3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쌀성분 분석기 구입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차등수매에 따른 단백질 향상 측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수막재배 하우스시설 확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 보상금으로 1억 5,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9월 7일에 태풍 피해로 인한 관내 과수ㆍ벼 재배농가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1,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비자 교육 행사비로 4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1,4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으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 보조 분죽지구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발읍 송원리 신둔면 신둔지구 그다음에 송산지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으로 농업용수관로 신설 기본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선 공급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1억 2,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015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먼저 양봉산업육성 보조사업으로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계경쟁력 강화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ICT 융복합 확산보조 사업으로 9억 1,7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승용마 조련강화 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원 보조사업으로 1,7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1억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점 세척소독시설 터널식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설치공사 자체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거점 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재난관리기금으로 1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억 3,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131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 2,200만 원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진흥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종합 추진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6,000만 원을 농업신기술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신기술 시범 연구개발과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뿐만 아니라 e-호조 입력에 오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목이 계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보조 재료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 총 1억 1,400만 원을 기술보급과에서 연구개발과로 과목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 9,200만 원을 기술보급과에서 연구개발과로 과목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6,000만 원을 기술보급과에서 연구개발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6,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228쪽에서 2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축산과 235쪽에서 2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37쪽에 보면 거점세척소독시설 세 군데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백사면 모전리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지금 미비해 가지고 거기 새로 다시 설치하고요. 그다음 설성면 행죽리에 지금 현재 어제부터 여기 미리 해서 가동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율면 석산리에 지금 기계가 자꾸 고장 나고 해서 거기에도 거점소독시설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천시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현재는 이거까지 되면 4개가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기 모가 있는 거까지 해서 4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구제역이나 열병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발생 안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네.
○ 김하식 위원 계속 또,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 관련해서는 축산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장상엽 축산과장 장상엽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현재 일부 가축에 따른 현재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육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 거점소독시설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4개소라 그 포천하고 이천이 제일 많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거점소독시설에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을 해 가지고 소독필증을 끊어줬을 때 그 농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이천시 전체적인 가축 사육두수나 사육농가로 봤을 때 거점시설이 4개소면 일단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뭐 충분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뭐야 각 농가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다 근무를 서고 있잖아요. 또 야간에도 또 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그럼 근본적인 어떤 이런 해결을 해야 지금 1억, 지금 3개소 설치하는데 5,500이잖아요.
그러면 되레 그거를 농가 쪽이나 근처에다가 더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인건비 주는 거보다는 되레 돈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장상엽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뭐 경기도에서 포천하고 이천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어느 타지역이 해야 우리 지역이 한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앞서나가면 되잖아요. 그 이번에 안성 같은 경우에도 뭐 31억 정도 예산이 벌써 투입이 됐다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31억 투입돼 가지고 걱정이라고 다들하고 있고 우리 이천시도 그나마 공무원들이 대체근무를 서주고 이러니까 좀 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을 애초에 더 해 놓은 게 저희한테 더 이득이 아닌가 추후 봤을 때,
○ 축산과장 장상엽 네, 그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열병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신데 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39쪽에서 2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39쪽에 보면은 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1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그거는 모가 농업인상담소에다가 냉난방기 설치하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모가 상담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39쪽에 보시면 푸드플랜 종합 추진 저희가 부지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보고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담당 과장에게)과장님…….
○ 서학원 위원 과장님은 얘기 들었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 관련해서 후보지가 저희가 이천시에서 세 군데를 정해 가지고 현재 검토를 지금 현재 결과 지금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좋은 쪽으로다 해서 자료를 먼저 드린 대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장소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말씀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푸드플랜이 지금 이제 저희가 농업인 인구가 1만 2,000 등록되신 분들이 한 1만 2,000 정도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푸드플랜이 전체적인 예산의 폭이 기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업이 돼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래먹거리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고 또 전국에서 푸드플랜이라는 사업을 실시하는 데가 사실 지금 없잖아요. 사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서학원 위원 성공사례도 사실 없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농민분들한테 혜택이 돼서 이런 사업으로 했고 하고, 우리 아이들이나 어떤 공공급식까지 관여하는 부분 이런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처음부터 거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요.
실질적으로 부지가 적당하다, 한 건지도 좀 면적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도 긴축으로 가시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향후 계획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저도 농업에 관심이 많고 농민분들의 어떤 수익적 부분 복지나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는 말씀은 하시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3시49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설치 신추 3리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1,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지원에 51만 2,000원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에 1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 지원관리대행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61억 7,903만 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 시설관리에 5억 7,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계상에서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비보조로 17억 8,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에 17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에서 3,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1억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부발공공하수처리장, 송계공공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 중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 운영비 중 이천하수처리장 에너지 진단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및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장처리 확충 중 부발하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4,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사업으로 7,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확충 예비비 3억 8,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11억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2018년도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개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5쪽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1개 소에 설치하시는데 여기는 어디죠, 장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취지설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신추 3리가 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신축 3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율면 신추 3리.
○ 심의래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09쪽, 313쪽에서 15쪽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313쪽, 315쪽 보시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계획에 차질이 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감액된 거는 저희가 부발공공하수처리장이 저희가 시행하다가 올해도 다 가고 그랬는데 아직 진행 못 하고 있는 거고 송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0톤에서 800톤으로 증액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발 공공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그동안에 아미리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산촌리로다가 부분 변경 승인이 돼 갖고 저희가 11월에 다시 그 증액을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행…… 일단 반납시켰다가, 올해는 반납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재배정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국도비도 기금까지 다 같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했다가 다시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 다시 받을 돈입니다.
○ 서학원 위원 산촌리는 뭐 정해졌나요? 어떻게 진행사항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산촌리로다가 지금,
○ 서학원 위원 협의 중,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부분 승인이 났습니다.
○ 서학원 위원 승인이 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서학원 위원 아……. 지금 이쪽에 기존에 있는 종말처리장은 많이 지금 오버…… 거의 픽스되고 있는 상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저희가 이천하수처리장도 이번에 1만 3,000톤 증설하고 있는데 부발 게 빨리 돼 갖고 부발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쪽에 부발 전반적인 그쪽 개발하는데 아마 저희가 내년도 정도 실시설계해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후년도에 공사 착공하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서학원 위원님 또 얘기하시고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이 뭐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김하식 위원 좀 전에 11월에 승인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 어떤 해결방법 좀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래서 저희가 그거 되면 민원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민원인들…… 저희가 또 읍에서도 건의받는 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이…… 저희가 좀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완전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해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지만 일정부분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참 이게 이 부분이 진짜 공무원이 그 담당자가 잘했으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게 희비가 너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아직 이분들이 이거 11월에 승인받는다는 거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 김하식 위원 11월에 승인받는다는 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저희가 이제 아직, 어제 정도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공고하고 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바로.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참 애매해요. 저희들도. 여기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 세 분 다 계시고 하지만 저희도 너무 난처해요. 서로 협력해서 주민들 의견 좀 더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따로 뭐 더 얘기해야 그렇고 그런 부분 좀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또 부발에 읍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많은 배려와 이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저희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왜 반대했는지 시에서도 이제 저희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걸 후회할…… 정도…… 많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또 그분들이 그러한 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벌써 100억이라는 예산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얘기를 전혀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혐오시설인데 어디에는 인센티브를 걸고 어느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안 걸고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 요. 화장장하고 이 공공하수처리장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걸 인센티브를 걸고서 공모할 사업은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뭐 글쎄,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걸어서 지역민들한테 나오는 어떤 지원금을 이렇게 하기로다가 다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그거를 유치를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걸 해 주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갈 바에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놓고 공모 아닌 공모를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덜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화장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이 처리장이나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제2ㆍ제3의 번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14시01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배 네, 의회사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휴식수당이 되겠습니다. 9월 2일 자 육아휴직자가 저희 과에서 발생해서 840만 원을 수당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6급ㆍ7급ㆍ8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분이 2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비서실에 복사기가 없어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용 녹음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2대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5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4시04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신속집행 대책보고회 참석하신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대신해 윤상모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윤상모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계로 윤희동 담당관이 행정안전부에 지금 회의 참석차,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사항 및 자체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572억 8,593만 9,000원으로 7억 6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공통여비 1,500만 원, 재난목적 예비비 166억 7,061만 5,000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억 9,588만 6,000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225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2,43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반환금 167억 4,1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일중 윤상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9년 10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572억 8,59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045%인 7억 6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도비 추가 사항 및 자체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7억 6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장애인연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편성된 이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일중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14시09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모 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윤상모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39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연 연금 및 장애수당 국고보조금 1억 6,276만 4,000원, 도비보조금 1,34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145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초소 근무자 지원 공통 여비 1,500만 원, 재난목적 예비비 166역 7,06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14시11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보조에 1억 9,5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수당 기초 보조에 1,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보조에 2,4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149쪽, 15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축산과)
(14시11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길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차량 운행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용품 구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축산과 15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4시13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1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 지역관리대행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1억 6,285만 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 관리 시설비로 5억 7,9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김웅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이거 내용은요, 저희가 천 단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로 인해 갖고 0을 3개 더 채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환금은 1,618만 원인데 0을 더 치는 바람에 3개 더 천 단위로 착각해 갖고,
○ 서학원 위원 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해서 161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일중심의래김하식김학원
서학원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22인)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이종인
하수과장이정인
○ 기타 참석자(1인)
예산팀장윤상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정팀장이보철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