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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2.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8.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9.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9.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총 9억 6,3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출연 계획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면 1990년도부터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경기도에 1억 6,3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113개 업체 지원, 최근 5년간 연평균 93개 업체를 지원하는 등 기업투자와 경제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는 달리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 4배수 분할 방식으로 업체당 2억 한도 보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54개 업체에 58억 600만 원, 기업체당 평균 1억 700만 원 보증으로 출연금 대비 14.5배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9년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으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요건 심사 및 기준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20건 25억 이상 지원해 왔으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사업과 교육 및 실태조사 등 전문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무실의 위치는 중리동 행복센터 4층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무실의 규모는 1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2월 공사를 통해서 내년 2월쯤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 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이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노동 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최근 3년 이상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노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인건비 1억 500만 원, 운영비 1,900만 원, 사업비 8,500만 원으로 연간 2억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수탁 대상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7개 시군에서 각각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팔당호 수질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정하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 및 신용보증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과 정책교육,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해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분담금(8,000만 원)을 지원하고, 팔당호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민ㆍ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별도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의 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나 앞으로 향후 좀 어떤 방안이나 어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이 기구를 통해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 이천시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고 난제인데 지금 현재 이 대책지역의 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될지 기타 또 우리 팔당상수원 이 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경제규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정책협의회 운영자금은 7개 시군에서 50%, 환경부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이게 그냥 협의회의 이 회의 주체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기구처럼 저는 느껴지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권지역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이 수계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만 사실 상당히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개선방향이나 뭐 이런 방향은 가시되지 않고 있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글쎄,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수계 법령에 대한 그 개정인데 법령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압력도 했지만 그것이 이제 결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답답한 그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계기금 같은 경우 어떤 보전차원에서 주지만 그것도 증액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뭐, 이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리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천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후대분들에게는 좀 더 좀 이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관심 감사드리고요.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 드려서 진짜 죄송한데 저희도 진짜 힘든 부분이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 개정을 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으니까 그저 답답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상기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환경대책 수질보전정책 출연금을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뭐냐 하면 그때 충북 음성의 원당리에 가축분뇨음식물처리시설 할 때 저희 총곡리에서는 데모도 하고 누차 음성군청에서 가서 시위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수질을 좋게 하자고 하는 이런 대책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거기 혹시 와본 적이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 혹시 한 적 있나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총곡리하고…… 잘 아시지만 원당리하고 같은 청미천을 끼고 있으면서 뭐 법적으로 음성은 괜찮고 이천은 규제에 의해서 안 되는 이런 부분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알지만 그럼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뭔가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이번 기회에 한번 가서 이 회의가 끝나면 가서 협의회 측하고 한번 어떤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뭐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도 함께 안 하고 한다면 이 대책위가 뭔, 우리가 여기다가 출연금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다른 단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책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재난 대비 강화와 지역 자율방재단의 기능적 역할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추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방재단의 조직, 임원의 임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방재단의 임무, 소집,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원이 방재단 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적은 재원으로 온천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특별회계로서의 기능과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 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는 부칙으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채권ㆍ채무 등은 일반회계로 승계시켜 향후 사유 발생 시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당초 2010년 11월 중리마장지구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대상지 중에 2016년 5월 중리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제외된 개발유보지에 대하여 지구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향후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구 변경에 대해 금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중리택지개발사업 지구 제척 후 2017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이후 경기도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없는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은 장기미집행 등 문제점으로 도시관리 결정이 어려우며,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개발요구 및 개발제한 해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후 개발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금번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임상이 비교적 양호하고 중심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완경사지입니다. 지목 및 소유자 현황으로 대부분이 임야 및 사유지이며, 도로변으로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의 증축, 농업용 창고 등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은 중리택지개발지구, 이천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황종합분석입니다. 대상지는 구 국도 3호선, 중리택지개발, 이천역 등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 개발사업 및 기존 도심, 경작지 사이에 위치한 점이지대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대로와 시장으로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통하여 주민 주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며, 연속성이 떨어지는 당초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 연속성을 제고하여 금회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정하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재단의 조직, 임원의 임무와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난 대비 강화와 지역 방재단의 기능적 역할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폐지조례안은 현재 발생하는 세입으로는 재원마련이 힘들고 남아 있는 소액의 재원으로 온천개발 관련 사업추진이 곤란하며 특별회계의 기능과 효용성이 떨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진리동 산7-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조례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그 지금 결정, 용도지구 결정 변경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가 도로 옆으로는 상가 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될 계획이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제가 다른 시군을 다른 도시지역을 택지 조성 지역을 가보면 어제도 관, 부서 가서 좀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택지 내 그 면적 내 도로가 지금 있는 도로 말고 택지 내의 도로를 순환도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보통 인도, 도로 옆에 인도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녹지가 있어요. 녹지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상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녹지 비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주거지역이 가능한데 상가의 진입로 때문에 이격거리, 이격을 두는 녹지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들은 그 이격거리 녹지 다음에 도로가 또 개설이 돼요. 그 안에 도로가. 이해 하셨…….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도시계획을 그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 자체에도 도로와 도로 사이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 옆에 인도를 설치하시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인도 옆에 인도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인도자리에다 그 면적에다가 지금 가로수를 설치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에 도로에 보행자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면적을 본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지역들은 그래서 그 옆에 녹지를 조성을 해서 녹지에다가 조경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3년, 5년 뒤에 개발이 되는 시점이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 동일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나 시민들의 안전과 어떤 권리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저희는 그게 못하고 있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도로만 지금 개설해서 면적만 지금 확보를 하셨는데 그래 지금 이천시는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인도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로등도 들어가 있고 가로수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 신호등 들어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에 모든 게 예를 들어 1m라면 한 3, 40cm 반 이상이 그런 구조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도 똑같다는 말씀이죠. 3년, 5년 뒤에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 인도에다가 모든 거 다 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유모차나 어떤 행위자, 그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뿌리가 다 올라오잖아요. 설봉산 보니까 그냥 우레탄 갈았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올라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또 지정을 하고 변경을 하다 보면 이제 민원인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또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다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그럼 이천시에 자연녹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수혜자거든요. 그죠? 지금 택지개발이 계획이 잡혀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3년, 5년 뒤에 그래도 보상받고 수혜가 되고 어떤 수혜자 기능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도시지역 넘어가도 자연도로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저희 시에서 비용은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원인자부담 개념으로 가게 되고 도시 자연도로 형태에서 개발행위 4m, 6m 확보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도시가 형성됐을 때는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 보상가가 용도지역으로 바꾸고 대지로 뭐 어떤 허가기준에 맞춰서 하면 지가상승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또 공익적 비용이 또 드는 거죠. 몇 배 이상.

그런 지금 부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데에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설 지정을 해 놨지만 계획만 해 놓고 실시를 못 하는 거죠. 그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당시에 지금 이렇게 택지지정을 해서 해 놨다라고 하면 법적인 건 있겠지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어떤 자리 자리로 가는데 지금 저희는 역행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향후 10년, 5년만 되도 이게 지금 거기에 맞춰서 또 편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거기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면 도시가 이제 광주 무슨 이쪽에 저희 이쪽에 어디에요. 퇴촌 같은 데 난개발되듯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 들어요. 지금은 내가 돈 지금 1,000원 가지고 있으면 돈 안 들지만 10년, 20년 뒤면 이게 돈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건들지를 못해요. 재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래서 과거에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두세 군데 업체가 있었는데 이 동네 전체 주민, 지주들 토지 소유자들 지주들의 동의를 구해서 같이 하자고 했더니 동의율이 저조해 가지고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거를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그랬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개발이 안 된 계획이나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상향으로 조정을 못 해준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가면서 그 바른병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제한을 걸어놔서 여지껏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증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주개발 진흥구역에서 일단은 비껴놓고 그 민간으로 하여금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메인 도로만 해 놓고 블록 단위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좀 해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학원 위원 블록별로 나눠서 가실거예요? 전체로 안 가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그 도로 블록…….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물론 개별 도로변에 개별에 대한 사항은 일부는 허용을 해 줘야 되겠죠. 여지껏 못했으니까 꼭 필요한 시설을,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시기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저희가 주는 지금 계획은 블록 단위별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또 시기적으로 민원도 많고 못하다는 거를 이해는 알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후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 인접 도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시민분들한테 어떤 행복을, 뭐 어떤 인도로 걸어가더라도 이 지장물이 없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서학원 위원 네,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나중에 세부 단위별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그런 거를 위원님의 제안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반영이 가능하시다 하면은 저희가 도시 자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러니까 도로 개설하면서 도로 시설기준을 인도만 할 게 아니라 인도 옆에 화단을 조성해서,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화단도 도로 폭에 포함시켜서,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렇게 개설하면 녹지는 녹지대로 하고 인도는 인도대로 해서 녹지지역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인도에 넘지 않도록 그런 도로 기준은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가능하시면은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는 그 도로 선형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설에서는.

그, (박종미 주무관에게 ) 있으면 주세요.

저를 주셔야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여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하식 위원 네, 네. 그 부분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런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는 거의 일직선으로 봐야 되죠.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구부러졌다 말이에요.

이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진입 부분에 이제 그 커브가 아닌 이 도로에 대한 일직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하식 위원 이 커브 된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된 부분이 왜 저렇게 간 건지 한번 설명 좀, 개략은 아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한 번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 도시계획과장 최병탁 도시계획과장 최병탁입니다.

일단 그 간선도로에 보조간선 도로가 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각교차가 기본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최병탁 사선도로에 대해서 직각교차 개념으로다 접합을 하는 계획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봤냐면 지금 플래카드나 광고물 부착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그런 설치도 해 놓을 장소도 없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각 부분이 이제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병탁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 상태를 만일에 이렇게 직각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됐든 이쪽이 됐든 이제 위아래 부분에서 공유지 같은 그런 면적이 생길 수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병탁 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뭐 조형물을 해 놓든 그렇지 않으면 조형물과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광고물 게시판을 해 놓든 그러면 다용도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기를 만약에 도로 형성을 해 놓게 되면 그 외적인 또 이제 그 상가든 뭐가 또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생기는 만큼의 또 수요에 의해서 그런 광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이런 거 할 때 함께 해 나가야 그런 설치가 적정히 되지 지금 이걸 고민 안 하고 그냥 선을 그어 놓으면 도로에 의해서만 해 논다면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로는 직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병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도시계획과장 최병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각 부분에 대해서는 가각지점을 충분히 잡아서 나중에 접합을 하고 난 다음에 보도 부분이 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선형만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일단 일직선으로 웬만하면 가주고 그리고 나서 이해관계가 없다면 일직선으로 좀 가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 공간에 어떤 여유 있는 부분에는 다른 부분을 좀 이렇게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병탁 도로 선형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 충분히 되시죠?

○ 도시계획과장 최병탁 네,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 영농 기반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9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민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내 농업경영인에게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들에게 경영ㆍ유통시설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의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희가 농업에서 하는 일들은 지금까지 다 협조를 잘해 줬다고 봐요. 이것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오셨고 또 얼굴을 봬서 또 급하게 이렇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그 농민수당 60만 원이 그전에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60만 원은 뭐냐 그랬더니 농민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이…… 아, 그런데 농민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 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먼저 도지사님이 양평에 오셔서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좀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도비 매칭이 되면 50 대 50으로 해서 할려고 추진을 저기 뭐야,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현재 일시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당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무리상태에 있고요.

또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천시 재정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현재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이렇게 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안 줘 가지고 이렇게 못 주고 있는데 시에서라도 어떻게 시 거라도 좀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데 좀 해결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또 시장님도 이거를 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사해 보기에는 매우 안타까워하시는데 시민들의 갈증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안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걸 한번 검토해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혹시 기능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귀농인이요?

조인희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 기능쌀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쌀. 홍진미라든가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아, 네. 저희가 그 쌀이 ‘해들미’ 해들하고요, ‘알찬미’가 저희 이천시에서 권장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벼품종으로, 네.

조인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지금 저희가 수매가격이 여주보다 이번에 올해 떨어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1,000원 정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천시에서 각 RPC에서 장려금을 또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주보다 한 2,000원 정도나 이 정도 더 높은 거로다 책정돼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지금 여주에서는 올해는 자기네가 이천보다 수매라든가 모든 걸로 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좀 아쉬워요. 우리 이천에서. 왜냐하면 쌀값, 주민들이 보면 비싸다고 안 사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이천쌀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1위로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저는 어저께 어떤 분이 오셔 갖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꼭 이 쌀 우리 이제 백미로만 승부를 걸게 아니라 혹시 기능미 뭐 홍진미라든가 이런 쌀 종류를 해서 한다라면 혹시 이천에 이런 쪽으로 해서 승부를 걸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특수미는 뭐냐 하면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 몇 농가들이 틈새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심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누룽지쌀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성쌀도 일부 좀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이게 쌀축제 때는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되고 판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체…… 항상 언제든지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거를 좀 서로 연결해서 저희도 이천에 있는 기능미가 잘 판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그거 사항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기능쌀을 하신다라면 그 방앗간에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도정은,

조인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RPC에서 도정은 어렵고요.

조인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 기능성쌀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도정기를 이용해 주시면…….

조인희 위원 그거로만 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냐고들 여쭤보시더라고 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긴한데,

조인희 위원 도정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혹시 그 단지로다 조성이 되거나 뭐 이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능성쌀을 생산하는 단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네.

조인희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서 어떤 이장님이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심의래 위원님께서 농민 기본수당, 농민수당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를 제가 진행을 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도가 아직 이제 반응이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결된…… 아시죠, 그 내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래 위원님도 들으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농민분들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풍작이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또 우리 벼에 대한 소득이 많이 늘지는 않고 소출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민수당이 금액은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11개월로 N분의 1을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 저희가 직불금처럼 하나의 목돈처럼 하나의 직불금과 같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농민분들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농민분들한테는 그게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이천시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또 여주시는 저희보다도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이 지금 많이 얘기가 있으신데 이런 향후, 이게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농민분들은 계속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 마을에도 어르신들이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심오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계속 소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계속 조율을 하고 있지만 이게 끌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면 저도 또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먼저 저희도 이천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그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의원님하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지금 최대한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시장님이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사업적인 그런 비용은 많이 지금 저희가 긴축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뭐 긴축부분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사업적인 부분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좀 약간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SOC도 복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를 N분의 1로 쪼개서 그 대상자들한테 드리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인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도로포장도 복지 또 이렇게 그냥 직접지원도 복지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원에서 시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주에는요, 어떤 결정이 돼 있냐면요. 다음 달에 직권상정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위원님들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출력물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지원금의 교부 및 대상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명수는 몇 분 정도 돼요, 이천시에서?

서학원 위원 지금 전체농가수로 말씀을 드리면요, 2,296명이 지금 농가수가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필지수는 한 1만 5,674필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2019년도에 농업인 지금 가입해서 자부담 비율의 비용은 13억 2,000만 원 돈이 지금 저희 자부담으로 농민들이 지금 가입한 금액의 자부담 비율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반으로 6,500 정도로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500이 시에서 좀 더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예산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50%를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하여튼 조금씩 어떤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려주는 방안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6,500인데 그러니까 90% 국ㆍ도ㆍ시비가 지원이 되고 지금 10%가 자부담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비율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게 사실 엄청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미비한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 대 5로 해서 하면 적정하다라고 담당부서랑도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어떻게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현재 농업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12%, 시비가 28%, 농업인 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그 농가 자부담 10%를 5%로 경감하자는 내용으로써 검토 결과 저희 부서에서는 농업인들의 그 부담률을 더 줄이는 방안이라 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경감을 이제 줄이는 거니까요. 농업인이 부담하는 10%를 5%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취지가 농업인들이 벼농사는 어떤 재해가 있더라도 사실 보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도복이 돼도 보험에 우리 평가하는 분들이 도복이 되는 거는 본인들이 밑거름을 많이 줘서,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쓰러진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 보험을 들어도 사실 그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또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가가 적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는 또 특용작물들이 있잖아요. 또 인삼이나 과수나 또 여러 부분들이 있는 데는 인삼 같은 데는 또 시설물이 있는데 이 비용을 그러니까 1년에 예정지 1년 가고 5년 경작을 하는 건데 5년이 돼서 태풍이 들어왔을 때 사실 최소 비용을 들이고 최대한의 효율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그래서 6,500이라는 돈을 저희가 조금 더 농민분들한테, 인삼조합은 또 단가가 세다 보니까 본인들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6,500이 아니고 그 대상자분들한테는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시비가 어차피 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재해 시에 이런 경우는 보험으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또 우리가 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3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심적인 거죠. 하나의 그런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 수도작에는 사실 도움이 별로 없거든요. 특용작물이 저희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채소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들어놓으시면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농민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출력물 자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김일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학원

김하식심의래조인희

○ 출석공무원(8인)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농업정책과장홍성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정팀장이보철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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