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7.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0.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2.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9.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김학원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쪽입니다.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윤희동 기획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86호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의 목적, 기금의 재원 및 사용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부분은 상당히 좋은 조례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하이닉스에 영향으로 인한 우리가 세수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조례가.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인세가 하이닉스가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법인세 비율 중에 이천시의 세수를 내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법인세의 우리 이천시의 큰 틀을 잡는 세수 중에 하이닉스가 상당한 부분을 기여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의 매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저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거 말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다른 지방세 부분은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재산세라든가 일부 이제 과표에 관련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그런 세에 대해서 약간의 증가함은 있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세수증감이 있는 거는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게 지출 부분으로 인한 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그나마 본사가 여기 있기에 법인세를 그만큼 많이 이천시에 내고 있는데, 이게 본사도 또 이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향후 변수가 있는 부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기금 또는 다른 또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준다라고 하면 저희도 같이 이천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하이닉스가 일시적으로 지방세 소득분에 대해서 올해 아시다시피 3,279억을 납부를 했고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이 지금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요즘에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계획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입이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주된 대형사업이나 연차적 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여기서 말씀드려보고요. 이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의 등락에 따른 세수확보 말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 수 있는 어느 정도 세수가 있어, 그런 어떤 룰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내년에 되면은 또 500억이나 700으로 준다 뭐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해지면 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아무튼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확대되는 이런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하이닉스의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다 걱정들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정기금을 이렇게 좀 해 놓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잘 지켜보면서 같이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조례고요. 통과시켜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체크를 해서 무슨 조례나 뭐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그런 어떤 세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어떤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분명히 6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또 경기가 하향세로 붐으로 인해서 세수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 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연계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구만리뜰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00억을 들여서 그 조성한다고 그랬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들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런 것도 잘 나갔을 때 기반시설 쪽으로 어떤 사회단체나 이제 퍼주기 어떤 이런 거보다는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6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대형 SOC 기반 시설 사업에 연초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조례상에 기금에 조성 계획으로 봤을 때 2020년도 내년도 기금의 출연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금의 규모는 저희가 한 2,000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2020년 내년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지금 제3조에 나오는 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시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거나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는 건 없고요. 저희는 이제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제가 또 이제 재정에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염두해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종철 특별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과거에 하이닉스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때 시에 요청하고 바랬던 부분도 하이닉스의 세수가 매년 균일하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 올해 같은 이런 많은 세수가 들어올 때 어떤 대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연차 사업을 하다 보니 대형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올해같이 세수가 많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 예상되는 세수가 적을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 위원장 정종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예상을 할 때는 단일사업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그때 못 했던, 과거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예산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대형사업을 가다 보면 이렇게 하이닉스가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연초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한 것으로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만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 촉진을 위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장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송 관련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고, 포상금액을 본안소송은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현행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87호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업무 관련 실제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상금을 인상 조정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88호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이게 이제 보류했다 다시 올라온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 옴부즈만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요, 옴부즈만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9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이거 뭐 따로 어떤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행정안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 위임받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여기서 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특별한 …….
○ 김하식 위원 아, 표준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시장의 임기나 이런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해서 임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부분을 시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임기를 마쳐가는 이런 쪽이에요, 이 부분이?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임기하고는 별 관계없이요, 최소한 전문직을 뽑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 임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정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가신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 올린 이유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뭐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뭐 임기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임기는 정한 거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리고 뒷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자료를 보며)
17쪽에 보면 사무국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여기에 보면 옴부즈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옴부즈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 예산하고, 30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일단은 옴부즈만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위원회가 아니고 독립된 자격을 갖추고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옴부즈만 일을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사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그러면 따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먼 미래를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시작 단계이니까 제가 그 사무국에 그 업무를 그 명을 받아서, 옴부즈만의 명을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제가 처리해야…… 그 보조적인 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가신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저희도 이거를 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어떤 자리 해 주고 뭐 이런 식이 된다면,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런 거는 아닙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명확히 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시민옴부즈만 이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봐요. 먼저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을 좀 줄여서 이거 올리신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인원을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거 꼭 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02회 때 이 옴부즈만에 대한 수많은 우려의 의견을 많이 제출한 거 아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 운영은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다면 지금 제4조에 옴부즈만의 구성에 정수가 지금 5명으로 돼 있는 거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사무국에 운영이 된다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작 단계이고 또 담당관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옴부즈만의 정수 5명을 3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담당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거는, 위원님들, 저는 위원장으로서 하나의 위원으로서 제4조에 옴부즈만 구성 인원 5명을 3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의래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동의하시니까…….
○ 서학원 위원 그 내용 중에 그러면 4조에 하부 내용에 있는 분들이 3명으로 줄면 이 대상자들이 또 이렇게 제외가 되는데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 검토하신 건가요? 대학교수,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이 부분들이 지금 1호부터 5호까지 있잖아요. 그분들을 뭐 5명을 다 여기에 1호는 누구 2호는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총망라해서 이 5가지 조건에 맞는 분을,
○ 서학원 위원 부합하면,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세 분을 이렇게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 서학원 위원 만약에 각이 아니시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 위원장 정종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 각이 아니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합니다, 네.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심의래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4조1항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를 ‘3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주요내용에 보시면 ‘소송관련 실제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포상금이 적어서?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행 조례는 6조까지 돼 있는데 이 문구 자체 제1조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 조례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을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에 맞도록 문맥을 고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 보면 주요내용은 소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금 인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내용 자체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주요내용은 그거,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핵심부분은 그것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번 내용에 보면 금액이 적어서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 더 적극적인 행정과 소송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한 부분이죠. 그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저희가 당초에 입안할 입안 당시에는 아까 그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 또 금액 조정도 현실에 맞는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뭐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내용이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행정소송에 대한 대처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본안소송 30만 원은 뭐 적정……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소액사건에 대한 현행 5만 원이 이 부분이 적극 소송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타 시군과, 다 타 시군들이 보통 1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예산범위 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영향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안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저는 소액 신청은 더 인상을 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당초 저희가 입안할 때는 소액사건에 따른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이 소액사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많지 않고 5만 원이 적정, 아주 낮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이거 취지에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좀 더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님들의 동의를 되면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여기 숫자로 보면 많은 금액이 지금 인상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2만 원에서 5만 원도 작지 않은 거고 10만 원에서 30만 원도 작지 않은 건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잠깐만요. 지금 1996년도 이천시 발족 이후 최초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 포상금이 그 정도 수준에 계속 묶여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조금 숫자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것도 적정하지 않다, 5만 원도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오른, 숫자상으로 봐서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는데 글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도 현실적으로 미비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우선 먼저하고서 그다음에 또 나중에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를 대행하는 공무원하고 지금 변호사인데 지금 공무원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소송사건은 변호사가 수임해서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이건 공무원 순수 공무원이 수행하는,
○ 조인희 위원 공무원을 순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은 10만 원씩 30명이잖아요. 그러면 포상금 인상이 30만 원씩 20명이면 이게 주로 1년에 그러면 포상 그 건 때마다 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 한 건 한 건이 종결됐을 때 판결문을 보고 포상을 하는 겁니다.
○ 조인희 위원 판결 보고, 음, 그러면 작년에는 30건?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3건을 했습니다.
○ 조인희 위원 13건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조인희 위원 음, 올해는 인상을 지금 20명을 잡았는데 그러면 20건 정도를 잡은 거겠네요,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건 예상치고요,
○ 조인희 위원 예상?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은 안 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조례안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여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촉위원이 있고 또는 그 외에 민간이 들어가는 위원이 있어요.
여기에 제 생각에는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인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시의원, 시의회에 한 분 더, 의원님 한 분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부분을 넣어놔야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또,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운영 규칙」에 보면 13조에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어요. 14조에는 이제 인사상 우대 조치해 가지고 진급을 바로 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여기 조항에 다 들어가 있어 요,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그래도 의원이 들어가서 올바로 하고 진행이나 그 선발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시의원 1인을 여기다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수정하는 데 뭐 문제가 있나요? 그 임기는 22쪽에 제8조.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 임기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그 임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한 거는 없지만 2년이라는 주기나 3년이라는 주기나, 저희가 3년으로 정한 것은 이것도 행안부 표준안에 전국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번을 연임할 수가 있다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위원회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일중 위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보호요?
○ 김일중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저희가 이…….
○ 김일중 위원 보통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그런 일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형사고발이나 아니면 징계의결에 대한 요구 같은 사안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공무원분들께서 적극행정을 했을 시 보호될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25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15조에 보면 징계 요구 등 면책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 김일중 위원 공무원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징계 요구를 면책할 수 있다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징계를 면해 주는 거죠.
○ 김일중 위원 징계를 면한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김일중 위원 그 한 가지만…….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단 그 조건은 있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적극행정으로 인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극행정을 했을 때는 어떤 보호 방침인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소극행정은 반드시 벌을 줘야죠.
○ 김일중 위원 어떤 벌을 주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소극행정이라고 반드시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이행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징계를 줘야 됩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소극적 업무처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든가 허가 인허가 때 불필요한 조건을 달았다든가 뭐 그밖에도 업무량이 증가해서 이 부분을 회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건건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보호적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잘 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공무원 사회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한 공무원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어 지원위원회가 구성해서 그 부분까지 다 심의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너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많은 공무원들께서 기존에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천 시민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세요. 민원적인, 민원 해결 부분에서도 그렇고 민원을 좀 접수받는 방향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적극적인 모습을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좀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어야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원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게 이루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공무원분들이 지금 적극행정을 못 한다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글쎄요, 그 법과 원칙,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유연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주민은 이걸 유연하게 해석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고자 했어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법의 원칙이 이렇게 1 더하기 1이 2다라고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그런 매뉴얼이라면 일하기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문제를 보면, 제가 느낀 부분은 상대성 민원에 너무 위축이 돼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커버를 해 주실 건지도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조례예요. 이게 민간인 대 민간인의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공무원이 끼신 거죠.
그런데 법에 기준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소극적 행정에 인허가 부분에 어떤 보면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부칙이 있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령을 보면 또 부칙을 보다 보면 이거는 조금 난해한 부분 또 상대방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런데 적극행정은 꼭 그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해석하기보다는 그런 부분 그런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는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감사원에다 사전에 그런 것을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사전컨설팅 제도라 그러는데 그 제도를 통하면 다 면책이 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또 도의 심의를 거치든가 사전협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또 이천시 같은 경우 또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상당히 좋긴 좋지만 상대성이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 분의 행위 자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6조3항의1호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갈호치고 시의회 의원 포함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시간을 연장하였으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에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및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의 협소 및 지리적 한계로 율면, 설성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율면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남부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향상을 위한 율면 복지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들 이용이 용이한 현 부지로 변경을 희망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율면 고당리 423번지 일원에서 율면 고당리 374번지와 374-1번지로 변경하였으며, 취득면적은 기존 8.440㎡에서 6,633㎡로 1,807㎡가 감소하고 건축 연면적은 1,000㎡ 등 동일합니다.
소요예산액은 기존 58억 2,200만 원에서 30억 8,800만 원이 감소된 2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별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다음에 교육협력지원센터, 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 등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약 4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단원의 임용기간을 정비하여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단원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며 예외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직제개편 시 누락된 부서장의 명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89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0호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4호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득했던 내용으로 부지 변경, 취득면적, 사업비 등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6호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정책이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3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목을 규칙으로 정하고 단원의 임용 기간을 정비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의래 위원 없습니다. 이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의래 위원 없습니다, 이것도. (청취불능)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 위원장 정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거 지금 축구부나 뭐 이런 쪽에서는 잘 협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어디요?
○ 심의래 위원 운동 저기 축구부나 이런 데는 다 협의가 잘 되신 거죠? 그래서 수락하시고 인정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축구부,
○ 심의래 위원 직장운동 설치…….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우리가 정구부하고 트라이애슬론하고 마라톤이 지금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마라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정구부가 좀 수락을 안 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나가서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같은 거를 많이 타오신 것 같아요. 실적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정구부는 좀 보류를 해서 좀 이렇게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기 시끄러우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규칙으로다가 보수를 정할 때 그 계약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호봉제하고 계약직하면서 그 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그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구 선수가 전부 총 칠십……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76명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체육지원센터소장을 보며)
몇 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11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11개 단체에 76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선수가 9명이고 저희가 지금 새로 규정해 가지고 하는…… 그 등급이 있는데 특 A 뭐 AㆍBㆍC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수들이 9명이, 76명 중에서 9명이 특 A에 따른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평준화시키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구부뿐만이 아니라 각 선수들이 골고루 그 경쟁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지금 실업팀이 많지가 않다 보니,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전 선수를, 전체 게임을 뛰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해 가면서 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는 취지에서 지금 각 시군 공통적으로 조례를 다 개정해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수용을 해서 수락을 한 것 같은데 정구팀이 좀 아직은…… 그래서 정구팀 하나만 좀 보류를 하고 다른 거는 나중에 좀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대화를 나누고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는 같이 가야지 어떤 팀이라 그래서 따로 따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 심의래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을 이렇게 좀 내보고요.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시끄러운 거를 좀 안정성 있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지금 수락을 좀 안 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조인희 위원 위원…….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조인희 위원 국장님.
○ 김하식 위원 (조인희 위원에게) 네, 하세요.
○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세 분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웃음)
○ 조인희 위원 (웃음)
(김하식ㆍ김학원 위원, 손으로 조인희 위원 가리킴)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천시에 직장부가 몇 개 팀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3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3개. 마라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마라톤, 트라이애슬론,
○ 조인희 위원 정구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다음에 정구,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라톤에 대해서 신문 보도가 막 나와 있더라고 요. 말이 많은데 그게 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사항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게 대충 파악을 했었는데요, 선수가 훈련을 하고 직접 마라톤 경기에 나가서 중간에 몸의 상태가 이상이 있으니까 포기를 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일부러 포기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다 운동을 하다가 보면 운동을 하는 그날그날 컨디션이 있으니까 그걸 하다가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도 있는데 선수가 뭐든지 그 훈련을 했다고 그래서 그 훈련을 다 소화시킬…… 게임에 나가서 다 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중간에 포기를 하면 기권으로 된다고, 도에서는. 그런데 사전에 우리 몰랐어요, 그 내용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현장에 가서 운동을 직접 경기에 뛰다가 그런 거니까 사전에 알 수가 없죠.
○ 조인희 위원 아니,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면 기권이 된다는 거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다며요, 기권으로 처리한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저희는 몰랐을 때는 사전에 운동경기 전 아예 기권했는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정하기를 기권으로 정한다고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부산에 있는 선수가 지금 현재 저희 이천시청 소속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산선수로 본인이 등록해서 뛰는데 소속은 이천시청으로…… 그런데 그거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사항이 어떻게 우리 현재 이천 소속 선수가 어떻게 부산으로 뛸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 내용은 제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대회 출전 요강에는 실업팀 선수가 전국체육 체전 출전 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록지 시ㆍ도고,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 연고지, 세 번째는 최종 등록지, 네 번째는 주민등록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선발이 안 돼 가지고 당초 최초 등록지인 부산에서 선수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천 소속이잖아요? 시청 소속이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예산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아니, 대한체육회 대회 출전 요강에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그 선수가 중복되게 받은 거는 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 조인희 위원 환수 조치했다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애당초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마라톤 보면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마라톤 선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겠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는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또 포기했다 해도 다음에 출전이 안 된다 해도 계속 연습은 꾸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됐으면 꾸준히 1년 동안 저희가 지급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셔서 다음 기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옆에서 좀 지원을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아까 감독님하고 선수가 인정을 하면 그쪽에 부산 가서 뛸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글쎄,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조례를 이거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엄격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하고 규칙 개정하고 그런 사유가 실질적으로 이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그 감독들 얘기는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전에서부터 그렇게 운동경기를 서로들 어떤 게임에서는 니가 양보하고 어떤 게임에서는 내가 양보하고 서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많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정구부 한 예만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번에 여러 가지로 교통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평준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칙도 바꿀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말단부터 올라오신 거잖아요, 9급부터?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7급부터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열심히 하시고 또 밑에 직원들 또 상사, 여러분한테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열심히 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가셨잖아요. 팀장도 하시고 사무관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사무관 달기도 힘든데 서기관 다는 거는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장님이 열심히 하셨다 이렇기 때문에 국장을 달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런 평준화가 아니고요,
○ 김학원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부터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도 오셨지만 소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개정하려고 하는 규칙을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전혀 생뚱맞게 왜 그런 거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선수들 또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우리 이천시 직장 정구부가 왜 창단이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비인기종목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시군별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단이 된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이천시 직장 정구부가 굉장히 강팀이에요.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우수한 성적을 해마다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 랭킹 1위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여기 몇몇 선수들도 개인 랭킹 1위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 우리 이천시를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또 이천시의 어떤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장 정구부를 창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내외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야, 이천시청’ 그러면 ‘정구부는 전국에서 최고 강팀이다’ 이렇게들 남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열심히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 A 처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과분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 과분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 A급에 해당하는 그런 처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다가 어떤 연봉제의 폐단, 호봉제의 폐단 등등 이런 거 때문에 이 규칙을 바꿔서 이 사람들 열심히 해서 자기네들 인센티브를 받고 포상금을 받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이거를 삭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구부 있으나마나죠.
우리가 잘한 사람들은 또 칭찬도 해 주고 포상도 줘야 되고 또 기도 살려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못 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또 평가절하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원인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우수한 성적을 못 거둘까,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비인기종목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이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자양분도 줘야 되고 우리가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소소한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일문일답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길어져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리는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걸 좀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이렇게 공유 좀 하시고 규칙이 어떻게 개정이 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일부개정 조례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규칙에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규칙으로 정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
그래서 제가 규칙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쭉 제가 계산을 해 보고 산출을 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천에 특 A급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도 특 A급으로다가 대우를 안 해 주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구부는 유명무실한 그런 우리 단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나요. 우리가 이 예산 들여서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공유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한테 감히 정회 요청을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질의한 부분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제가 잠깐 답변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이 평준화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각 시군별로 구간 구간에 대한 평준화를, 그러니까 금액 총연봉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선수들의 기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서로 담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게임을 전부다 같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어떤 경기는 내가 양보하고 어떤 경기는 내가 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선수들끼리 담합을 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셔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근거는 제가, 그 공공연한 얘기였고 제가 감독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없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에서부터 있었던 얘기한 사항이고 그건 직접 같이 감독하고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서로 다 공평하게 서로,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각 직장운동경기부마다 경쟁을…… 끝까지 실력을 갖고 싸워야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이 11개 구단밖에 없고 선수가 76명밖에 없다 보니 서로 구단 또 감독들의 어떠한 역할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은, 상상은 합니다. 예상은 해요.
그런데 그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안이유에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개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각 시군별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시군별로 등급이나 이런 걸 조정을 같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수들 기량을 높여줄 수 있는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뭐, 대회고 경기다 보니까 이게 경쟁의 필요성은 있는데 경쟁이 아니라 서로 그런 주고받는 그런 게 있다는 게 공공연한 얘기죠. 그런 부분은. 공공연한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저도 한번 걱정이 되고요. 물론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도 직시하고 문제의 개선에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100% 동의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는 아시다시피 근로자 출신이고 근로자 대표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금의 저하와 또 임금의 상승은 그 사람들한테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합의, 협의 내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심의래 위원 정회해서 얘기하죠.
○ 위원장 정종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거로써 결정되었습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시20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도자재단으로써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 운영경비 및 사업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5,000만 원을 출연,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도자전시, 판매를 위하여 개최하는 G-세라믹페어에 참가하여 새로운 도자시장 개척 및 도자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도자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97호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자공예문화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이천ㆍ광주ㆍ여주ㆍ한국도자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G세라믹라이프 페어 개최 목적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김학원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2시25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안 출력물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구성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안 제6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 자문기구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304호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김일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문화예술과장심관보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정팀장이보철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