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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9.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1.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2.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13.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1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6.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17.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9.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김학원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13.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보철 의정팀장 이보철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 7건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0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조례 4건과,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및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일중 의원님을, 부위원장님에는 심의래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김학원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제1항 중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 촉진을 위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장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행정능률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천시의회 의원 포함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율면 노인복지관 신축을 통해 남부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향상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정책의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자공예문화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이천ㆍ광주ㆍ여주ㆍ한국도자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G­세라믹라이프 페어 개최 목적에 따른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13.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분담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진리동 산7-1번지 일원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전달한대로 도시관리계획 지정 시 도로여건 등 도시변화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과 시민 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도로변 녹지공간 확보 및 도로 접속부 자투리땅에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방안과 도시계획도로 선형 검토 후 추진하기를 주문하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이규화 위원장과 대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2건이 쪽수가 같이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난 대비 강화와 지역 방재단의 기능적 역할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은 재원으로 온천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 시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 등 특별회계로서의 기능과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 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5,565억 7,9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2%인 308억 3,0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 총규모는 1조 5,572억 8,5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45%인 7억 6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사항 및 자체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김일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48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대직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권순원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김영일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민원봉사과장최용철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도서관과장장성애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이종인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권영도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정팀장이보철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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