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5.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 7.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 8.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 의원 발의)
- 9.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현실에 맞게 완제품 구입 단가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 보시면 제3조2항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을 건물번호판 완제품 구입단가 비용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현실에 맞게 완제품 구입 단가비용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종합민원국장에게) 의결 안 했는데 종결만 했는데.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의결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규화 의결 안 했어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고맙습니다.
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외연수로 인하여 장병준 기업지원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병준입니다.
먼저 기업환경국장께서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기업지원과장이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안 제27조, 안 제29조의2의 전통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24조제4항에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기간을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정산 기간과 같이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의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횟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안 제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조의 제목, 인용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지역상품 구매촉진 계획, 구매증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보조사업 정산 기간 변경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갱신횟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상공인 지역상품과 연결한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규정하는 등 상공인의 고충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계획의 개요입니다. 올해 4월 상위계획인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12개소로 3만 8,482㎡로써 주요 사항은 제2종 일반지역에 준주거지역 변경 1개소 부정형한 소규모 용도지역에 정형화 10개소, 장호원 터미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1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전동 465번지 일원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상업지역과 연접하여 주거용도보다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먹자골목에서 우측이 되겠으며, 하나로마트 정문에서 바라다보면 동남사우나탕 건물까지인 블록입니다.
임시도면은 대월면 초지리 청수빌라 앞인데 임시도면 같이 부정형하게 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용도지역 10블록을 주변 용도지역에 맞추어 정형화하는 사항입니다.
임시 외의 블록 현황은 참고자료 28쪽부터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시로 이용 중인 장호원터미널 정류장을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하기 위해 용도지역 9,823㎡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31개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로 12개와 공원 등 19개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12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봉산 이용자의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해 설봉산 등산로를 도시계획도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12개 노선이며, 폭은 4m, 총연장은 1만 1,459m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호원 자동차 정류장의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호원리 176번지 일원으로 8,03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만리뜰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 조성된 삼겹살공원, 중리천 생태공원 및 복하천 수변공원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하고자 수변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진리동 118-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만 1,05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인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결정하는 공원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포근린공원은 한내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여 증포동과 갈산동에 부족한 주민 여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7만 5,137㎡가 되겠습니다. 아미근린공원은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사동초등학교 북측에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7만 7,084㎡가 되겠습니다.
마옥근린공원은 모가면 농업테마파크 북동측에 면적 3만 4,546㎡로 계획하였습니다. 신둔근린공원은 신둔도예촌역 서측에 면적 4만 8,157㎡로 신둔도예촌역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마장근린공원은 마장택지 동측에 면적 31만 8,953㎡로 계획하였으며, 마장택지 개발에 따른 도시지역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율근린공원은 율면사무소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만 8,384㎡로 남부권역 및 지역주민의 부족한 여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백사체육공원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서 백사체육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명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설성체육공원도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일부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시설명을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성호문화공원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18만 5,730㎡가 되겠습니다. 신갈공원은 신갈1리 마을회관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 시 모가면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이천시 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3,1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호법ㆍ모가ㆍ설성ㆍ율면ㆍ관고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시 외 블록 참고자료 38쪽∼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제일고 남측에 위치한 교육감 소재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1만 8,368㎡이며, 도서관 등 부족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소통공간 및 체험공간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11월에 이천시장 결정사항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및 근린공원 관련사항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결정 신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김하식 위원 조금,
○ 위원장 이규화 저는 이제 안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수변공원 정비하실 때 수변공간이 이렇게 길어 갖고 이 구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A블록, B블록, C블록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그게 좌표가 돼서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하식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시고요,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하식 위원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실 예정이시죠?
○ 김하식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성호호수가 있는데 지금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중간에 이 끝에 아래 왜 이 끝머리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빼놓은 건지,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 하단부 있죠? 하단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빼놓은 건지, 왜 이렇게 지정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로 봤을 때는 편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이게 지금 인삼밭 같은 데 반은 편입이 되고 또 거의 반 정도는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도시계획과장과 대화) 당초에 성호호수 조성계획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공원을 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원계획에 따라서, 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데에서 저희 의견을 냈을 때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청취만 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도시계획팀장과 대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그냥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에게) 네. 조율…… 저희 의원들끼리?
네,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 김일중 위원 동의합니다.
○ 심의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결과 불합리한 지역의 정형화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조금 전에 김하식 위원님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성호호수에 하단부 수문 있는 쪽에 튀어나온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형화하는 것으로 추가를 시키든지 삭제를 하든지 상위계획을 맞춰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지금 성호호수 일주도로 그 하단부에 돌출돼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인삼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필지인데 일부만 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 인삼밭으로 된 전체 필지를 다 포함하든지 아니면 그 정형화를 위해서 삭제를 하든가 그거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반영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그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부분 창전동 부분 있잖아요, 분수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몇쪽인지…….
○ 서학원 위원 쪽수가 6쪽.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6쪽이요?
○ 서학원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자료 확인) 네.
○ 서학원 위원 여기 보시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변경을 하시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배 이상으로 늘잖아요?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용적률이 증가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개발행위든지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이 주변에 이런 교통난이나 이런 게 예상되어져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어떻게 보면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 건축행위의 면적을 케파(capacity)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용객도 많아지고 사람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데 지금 분수대 오거리 주변지역을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하신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주차장은 이 블록별로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할 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을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주차장 말고 교통부분, 주차장이 이제 넓어지면 차들이 많이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 주변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거를,
○ 서학원 위원 지금 이 주변으로 봤을 때도 교통난이 심각한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우선 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목적은요, 지금 여기 먹자골목에 왼쪽은 상업지역이에요. 왼쪽은. 그런데 오른쪽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완전히 그 골목길 하나를 놓고 양쪽으로 대조적이라 왼쪽에서는 상업지역이니까 뭐 어떤 위락시설 같은 종류가 허용이 되지만 오른쪽에서는 절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지금 식당이고 뭐고 전부다 밀집돼 있는 상가들이 그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먼저도 2010년도에도 이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직 시기가 상조하지 않냐 그래서 제척된바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천시에 이런 곳이 더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이렇게 이런 곳이 좀 있냐고,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이 좀 있냐 이거죠, 또 시내권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직 현재까지는 여기가 제일 먹자골목으로 활성화되면서 좀 개발된 지역이…… 음식문화 쪽으로 많이 개발된 지역이니까 여기가 제일…… 여기 블록이 제일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먹자골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개발행위에 어떤 이익을 취하는 분들은 또 이제 어떤…… 그렇게 방향을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먹자골목에 지금 현행에 이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지금 주차장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용적률이 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높은 빌딩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것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제가 예측하기는 지금 여기는 단층이나 겨우 해 봐야 한 2층 정도 소규모 건물들이 있어 갖고 오히려 주차장이 더 없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새로 건물들을 짓는다면 결국은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은 더 좀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건물에 들어가면 수요가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차가 들어가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거지 그 주차장이 잉여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들의 필요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거지 그 주차장이 잉여돼서 시민들한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가 5대가 평소에 이용하던 차들이 지금 10대, 20대가 는다라고 하면 주변지역은 또 혼잡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상권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용적률을 바꿔버리면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취하는 분들은 또 건물을 높게 지을 테고 넓게 지을 테고 면적을 확보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10명이 이용하던 분들이 20명, 100명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게요. 구만리 지금 저희가 여기 생산녹지랑, 쪽수 13쪽입니다. 생산녹지랑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일단은 지목이 돼 있는데 그 용도가 용도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용도를?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그 나머지에 대한, 지금 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지역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 수변공원에 관한 사항은 내일 부악공원하고 설봉공원하고 보고회가 다시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말씀을 주세요. 그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디죠? 관고동에 개배미, 개배미인가요, 거기가?
○ 김일중 위원 개배미마을.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거기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도 내고 하셨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나오면 이제 누군가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그런 형질변경 비용만 낸다라고 하고 도로가 확보가 되면 이 지역 자체가 저 송정동이나 이렇게 좀 사음동 가보면 완전히 빌라촌처럼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 이후에 계획이 뭐가 있으신지, 수변공원에만 꽂히셔서 이 공원에만 지금 몰입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 이천지역의 이 좋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한번 잠깐 설명 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두산아파트 위에 그 관고동에는 이천십사오년도인가 그때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선계획 후에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안흥동 생산녹지지역 여기는 자연녹지보다 생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사실은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다가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을 개발한다면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건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민간이든 택지개발 조성의 별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수변공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보상부분에 대한 소외를 받을 수…… 형평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택지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런데 지금 여기를 우리가 택지개발로 해서 택지 공급을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인구가 뭐 폭주를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현재,
○ 서학원 위원 자연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형질을 변경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겠죠. 몇 분들이 모이셔서 도로 양보하고 도로 내고 한다라고 하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결국은 이제 그게 난개발이 되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 그거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난개발인데 이 난개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서 난개발에 대해서는 막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실 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만드실 때 보면 직선도로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확포장 개념이든 선형을 거의 다 뭐 S자형 이런 형태로 이제 도로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 개설하…… 송정동도 보니까 이번에 개설한 거 보면 그냥 자연 선형 대로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추후에 아마 조만간에 다 지금 도로 3번 국도나 이 도로 여건으로, 그 부근으로 아마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져서 잠식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행감에서 지적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도로계획의 도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서학원 위원 누군가는 수혜를 보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봤을 때는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그냥 필요에 의한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도로 면적만 확보해서 낸다라고 하면 이 좋은 땅이 그냥 지금 선례가 지금 사음동 송정리 보시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하식 위원 아까 이야기 드린 부분에서,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정회하고 검토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 위원장 이규화 어디?
○ 김하식 위원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 위원장 이규화 몇 쪽이죠?
○ 김하식 위원 22쪽, 아까 그냥 이어지는 얘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만일에 제가 정회까지 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만일에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분은 아마 평생을 두고 저를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선 그어 놓은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나가는 곳이 그래서 여기는 그 생산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기존 되어 있는 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수변공원에서 이제 나와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부발 쪽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수변공원이 더 생기길 굉장히 원합니다. 지금요.
왜냐 하면은 지금 하나 가지고 너무 수요가 부족하데요. 좀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부족해서 갈 수가 없데요. 그래서 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발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까 지적한 거는 13쪽, 쪽을 얘기를 안 한 거 같아요. 13쪽 이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이게 이제 좌표 식으로 지역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A, B, 이렇게 C로 지역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있는 공원에 화장실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저분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행사하면 화장실의 개수가 부족해서 아주 시민들이 얼마나 질서 없이 쓰는 게 있어서 향후 계획에 들어갈 때는 화장실도 좀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더 나가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를 보니까 센서등이 있어서 자동으로 물 내리는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변공원에 지금 이렇게 도로가 1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로도 좀 넓혀지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넓혀집니다.
자전거도로도 있고, 통행 되는 도로도 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래서 도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거기 화장실은요.
○ 위원장 이규화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거의 임시 화장실 형태입니다. 삼겹살공원 지금 이용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규화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공원 전체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전체가?
○ 위원장 이규화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무슨 마장이나 백사나 어디나 모가나 무슨 행사를 하면 화장실 개수가 너무 작아 갖고 그냥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기분 좋게 왔다가 화장실 가서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그러한 화장실 신체적인 거니까 생리적인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3쪽에 보시면요. 농림지역 문화공원으로 지금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건축물이 앉아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거 저기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요. 사진에 건물 들어앉은 거는 과거에 농림부에서 정주권 사업을 해서 국고보조금 줬을 때 이 땅을 해서 모가농협에 남부 농기계 수리점을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리점을 이용했었는데 이 남부 수리점이 철수되면서 인력관리라든가 안 돼 가지고 농협에서 철수를 하면서 빈 건물로 되어 있어 갖고 철거를 하고 그리고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어디로 아까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다 그러셨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서학원 위원 소유, 소유. 누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소유자는 이천시 거입니다. 땅은.
○ 서학원 위원 지금 현재로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건물도 이천시 거였고,
○ 서학원 위원 임대를 받으셔서 건축행위를 했었다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거를 지어서 모가농협에서 임대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모가농협에서 과거에 우리 이천시보고 매각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는데 모가농협에서는 싸게 살려고 그러는 거고 저희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 행정재산에 있던 거기 때문에 모가농협에 매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에서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다면 건축행위할 때 시에서 동의를 해 주신 거네요, 지상권에 대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또 잘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의견의 제안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허가 규정 중 비가림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제8호, 제9호에 가설건축물 중 비가림시설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장병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호에 군 장병들이 이천특산물을 효도선물로 보낼 경우 택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조인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허가 규정 중 비가림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조인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장병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하여 이천시 특산물을 효도선물로 보낼 경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특산물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이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렇게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개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가림 말고도 개정할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건물을 짓고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는데 고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게 이제 그렇게 편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이제 누가 뭐 이렇게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벌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에 더해서 좋은 의견이신데 그것도 또 포함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보완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더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거를 좀 일부 보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하여튼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나 또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로 가자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적 복지로 가자시는 건가요?
○ 조인희 의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건지 특별적인 복지로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희 의원 이건 어떠한 복지가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 이천시에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들이 효도선물을 보냈을 때 과연 우리 이천시에 특산품을 보내면 이거를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조례를 하는데요. 이게 강원도 양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역 특산품을 많이 홍보를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천시에 특산품을 보냈을 땐 효도선물로 보냈을 땐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저기 군인들이, 군인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군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를 봉급을 받거나 그렇게 수입이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월급이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네들 그거 쓰기에도 바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은 성장은 했지만 몸은 성장은 했지만 부모님한테 아직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 이거보다도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조인희 의원 군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나름대로 선물을 보냈을 때에는 그래도 이천시의 지역상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상품 특산품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한 거지 군인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월급을 받는데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걸로 가지고 많지 않은 걸로 본인들 쓰기도 바쁠 텐데 그리고 휴가 나오고 그럼 또 써야 되는데 그거를.
○ 조인희 의원 그건 군인들의 자유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래서 군인들의 자유인데 굳이 이래 가지고 부모의 그거를 연결을 만들어 나서 그거를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좀 없으니까 이천시에서 택배비를 보조해 주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 조인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천특산물에 한해서만 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자고하는 그런 조례죠?
○ 조인희 의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의래 위원 다른 분들 의견 없으세요?
○ 김학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 타임을 좀 놓쳐 가지고 그러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양구는 그럼 한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 조인희 의원 지금 현재로는 양구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죠. 양구는 군인뿐만이 아니고 경찰하고 소방관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는 군인만 되고 솔직히 경찰관은 행안부 쪽이고 소방관도 소방 쪽이라 그 2개를 빼고 저희는 군인들만 했는데 아무튼 양구에서 큰 소득을 봤다고 해서 그걸 제안을 한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 지원…… 택배비 얼마에 몇 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 그걸 물어보는…….
○ 조인희 의원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못 하시고, 아……. 아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가 이걸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평상시에 하는데 이천시 재정 같은 게 이제 퍼주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 세수가 점점 또 줄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비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장병들이 보통 봉급을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 조인희 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쯤 넘게 받는 걸로 있는데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장병들이 이천특산품을 갖다가 이렇게 사서 보낼 때는 최소한 복숭아를 보내든 쌀을 보내든 최소한 2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 조인희 의원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복숭아는 제일 가격 낮은 게 2만 원이고 또는 상품으로 하면 한 사오만 원 줘야 되고 쌀 같은 경우도 10kg 이번에 하니까 가격이 또 한 3만 7,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러면 장병들이 과연 이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면 장병들이 나와서 어떤 금액을 시내에다가 이렇게 자기네 쓸 돈도 부족한데 과연 그 적은 비용 가지고 얼마나 그 부모님들한테 효도선물을 보낼까 이 생각이 들어요.
○ 조인희 의원 제가 부발우체국에 가서 있다 보니까 몇 명 군인들이 와서 쌀을 부모님께 보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것도 택배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 군인들이 많은 도움을 좀 주겠다’ 제가 물어봤어요, 군인들한테. “혹시 저희가 택배를 지원해 주면 혹시 많이 좀 보낼 수 있는 생각을 하십니까?” 했더니 “저희들이야 좋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아, 당연히,
○ 조인희 의원 거의 안 보내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간간이 보내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당연히 우리 이천 뭐…… 줘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 조인희 의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우리가 이천쌀축제 때도 택배비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또 줄이기도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저는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단기적인 거 이런 거는 장병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저는 원해요. 그러나 이런 어떤 퍼주기식의 어떤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 좀 드렸습니다.
○ 조인희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저도 여기 조인희 의원님께서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하시고 저도 이제 공동발의자 입장에서 또 조인희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군 장병들에 한한 거고 또 이천특산물에 한한 거고 또 우리 이천특산물 특히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쌀문화축제 할 때 이천쌀을 구매해 갖고 외지로 보낼 적에 택배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또 임금님표 이천쌀, 복숭아, 도자기 등등 이천특산물에 관련된 이런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억 원의 예산도 저희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군 장병들 우리가 위로도 해 줄 수 있고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입장인데 군 장병들이 다른 잡다한 공산품 이런 것도 아니고 이천특산물에 한해서 또 효도선물로 이렇게 보낼 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하신다라고 해서 ‘참 좋은 그런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구나’ 이래서 쾌히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천쌀 이천특산물을 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거침없이 저도 찬동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주 바람직한 이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저는,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네, 그 봉급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 주택과장 오병재 40만 원…… 병장.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삼사십만 원.
○ 주택과장 오병재 40만 원.
○ 심의래 위원 그거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저기가 너무 좀 연약한 환경에 더 연약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 오히려 보완을 좀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또…….
○ 조인희 의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군 장병들 월급을 생각했는데 지금 30만 원∼40만 원선이라고 합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궁금한 거…….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일중 위원 택배비가 보통 얼마, kg수 10kg 쌀을 보낼 때 택배비가 얼마 정도 들죠?
○ 조인희 의원 보통 우체국에서 했을 경우에는 한 5,000원 정도 되고요. 보통. 그런데 현재 저희가 쌀축제 때도 이천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택배비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장병들한테, 군 장병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인들이 나름대로 부모님들께 그래도 특산품을 이천의 쌀이라든가 이런 특산품을 보냈을 땐 저도 나름대로 뿌듯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구나’ 그런 뜻으로 저도 사실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한 거지 지금 대개 보면 어차피 저희 쌀축제도 지금 그거에 대한 우리 저기 뭐야, 쌀 택배비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군 장병 이거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저도 약간 좀 의아합니다.
○ 김일중 위원 의원님, 지금 이 특산물을 구매하는 판로가 군인 장병분들께서 군대 내부에서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조인희 의원 구입하면 일단은 보내야 되니까 우체국 가서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농협에다 부탁을 해서 보내는데 어쨌든 그래도 택배비가 들어가니까 택배비는 4,000원∼5,000원 정도 됩니다.
○ 김일중 위원 아, 정말 이 조례 특성상 이 조례가 지역의 특산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이 되는 것인지 혹은 정말 군인 장병들의 어떤 노고에 감사하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내는 건지…….
○ 조인희 의원 두 가지 다입니다.
○ 김일중 위원 두 가지 다입니까?
○ 조인희 의원 네.
○ 김일중 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군대시절, 쉬운 예를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근무를 백령도라는 도서지역에서 했습니다. 도서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규제가 심했었는데 군대 내부에서 특산품, 당시 백령도의 특산품은 계절에 따라 꽃게가 있었는데 그 꽃게를 부모님한테 부쳐줄 수 있는 그런 특산품 저기를 보내줄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군대 내부에서 좀 조율해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이게 이 외부로 나오는 외출이나 외박이나 혹은 휴가를 나오는 장병들이 우체국까지 가서 부모님에게 특산품을 부치는 그 판로가 좀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됐는지…… 얼마나 많이,
○ 조인희 의원 네, 제가 우연하게 봤을 때 물어봤어요. 군인들이, “어디로 보내냐?”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쌀, 이천쌀을 원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다고 해서 군인 나와서 보내드리는 거를 제가 봤어요. 농협을 통해서 갖고 와서 보내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아…….
○ 조인희 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좋겠구나’ 싶은 생각을 한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을 좀 듣다 보니까 이 조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정말 특산품의 활성화에 판로를 이렇게 넓혀줄 수 있는 계기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인 장병들이 어떤 특정기일 새해나 추석이나 설날 때 군부대 측과 같이 연계를 해서 군부대 측에 있는 장병들이 저희 지역 로컬푸드 같은 판매점,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관내에 있는 농협, 그래서 그런 판로 연계를 하는 조례식으로 개정을 해 보는 건 좀 어떤가.
그 덧붙여서 그렇게 해서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 준다면 시 차원에서 같이 함께 해 주는 군인 장병들에게 어떤 활기, 좀 이렇게 독려해 주는 조성도 될 수 있고 지역의 특산품 활성화에 조치도 될 수 있고, 그래 갖고 좀 한번 깊이 있게 조금 더 기왕 만약에 개정을 할 것이면 저는 이런 방대한 범위로 조금 더 효과적이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 서학원 위원 지금 조례,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말씀하신 거는 보통 보니까 다 세부적인 운영상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조례…… 군인 장병들이 상당히 저희 이천지역에 많은 군인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 근처에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점이나 그래서 뭐 전화도 있고 어떠한 많은 주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원안가결하고 운영상의 부분에 도움이나 어떤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군 장병이나 우리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거로 해서 조율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 봐요,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특산품도 이렇게 좀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조인희 의원 네, 그래서 이천특산품이 쌀이라든가,
○ 위원장 이규화 그러니까 그거를 좀,
○ 조인희 의원 네, 그거는 한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 한정되게 해서 그거만 지원을 해 줘야지 뭐 많아요, 황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지원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 김학원 위원 여기 이천특산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래요?
○ 김학원 위원 내용에, 네.
○ 조인희 의원 네, 이천특산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니까 이천특산품의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조인희 의원 이천특산품이 쌀뿐만이 아니고 이천에서 나는 버섯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복숭아도 있고 그 외에 또 다수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그거를 좀 한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게 쌀이고 축제, 복숭아, 인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 줘야 될지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랄까, 한정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어쨌든,
○ 심의래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참고적으로 양구는 지금 보니까 2,000원 지원이네, 2,000원. 그리고 장교나 부사관 등. 그래서 올해 한 1,155건 정도 그렇게 지원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약간에 뭐 수치가 여기저기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인데 금액까지 아예 그냥 명시를 2,000원으로 이렇게 해 놨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결하는 거를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일단은 가결을 시키겠고 또 그렇지 않으시면 방법론은 있는데 어쨌든 원안은 다 발표를 하셨고 여러분의 토론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결할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야 될까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심의래 위원 네. 위원장님…….
○ 김학원 위원 아까 의결을 하시다가 “이의 없습니다.”까지 다 나왔다가 마지막 방망이 치시기 전에 김하식 위원님이 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거 하나 그냥 참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결하시면.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지금 우리가 뭐 더 아까 세부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좀 넣어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가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더 섬세하게 해 가지고…… 보류했다가 그렇게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이렇게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심의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일중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나만 더,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일중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양구와 이천시가 지금,
(마이크를 켜고)
네, 김일중 위원입니다. 양구와 이천시가 지금 군부대 비율로 따졌을 때 군인 장병들이 이천시는 얼마나 있습니까? 양구와 비교했을 때.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안전총괄과장 박원선입니다.
지금 이천에 저희가 파악한 거로 3군단 포함해서 장교나 일반사병 포함해서 1만 5,000명 지금 돼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1만 5,000명.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양구시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거기는 아직,
○ 김일중 위원 조사된,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군 쪽은 파악을 못 했고…….
○ 김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에게) 양구는 많지, 전방이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천시에 비례해서 더 많은 군인 장병들이 분포되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분포되어 있는 양구시도 1,105명이었습니까,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155명으로 기사에 나왔어요.
○ 위원장 이규화 1,155건.
○ 김일중 위원 천…… 네. 1,150명이라면, 더 많은 지역이 1,150명이라면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좀 사안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혹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 심의래 위원 이의를,
○ 김학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아,
○ 심의래 위원 이의를 대셨잖아요?
○ 위원장 이규화 네?
○ 심의래 위원 이의를 지금 대셨잖아요, 저기…….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에게) 이의 제기하신 거예요?
○ 김일중 위원 (김학원 위원에게) 의견을 그냥 여쭤본 겁…….
○ 김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에게) 그럼, 그럼 그렇게…….
○ 김일중 위원 (김학원 위원에게) 네.
○ 김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에게) 확실히 그거를 가르마 타서 말씀을 하셔야지.
○ 김일중 위원 (김학원 위원에게) 아…….
○ 김하식 위원 지금 서로 지금 이게 논쟁이 자꾸 되니까 또 속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정회해서 결론 내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알았습니다.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 주문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하는 내용,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경비의 지원, 지원방법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하는 내용,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경비의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주 마땅하고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동의하실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2시05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 별표26제1호가 및 동일 별표26제1호 나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정종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국도ㆍ지방도ㆍ시도 및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신청지까지 노폭 8m 이상 확보하고 기존 10호 이상 주택이 입지 한 경우, 신청부지는 주택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거리를 규정에 정하는 등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집행부에서도 검토 결과 적정으로다가 의견서 왔어요? 집행부에서.
○ 정종철 의원 집행부와 협의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됐어요?
○ 정종철 의원 네.
○ 전문위원 정하국 네, 의견 없는 거로 왔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종철 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또 본 위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이렇게 또 검토보고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심의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학원
김하식심의래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출석공무원(8인)
종합민원국장윤광석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토지정보과장윤희태
기업지원과장장병준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주택과장오병재
환경보호과장우현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