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7.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1.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 13.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 12.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 13.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57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세출예산 성립 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며 재단의 사업비를 지자체에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배정액 기준 중 우리 시의 인구는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 즉 825만 원을 2020년도 출연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다양한 지역자원ㆍ정보의 홍보 채널로 활용하여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자원, 축제 등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정부청사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안길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7호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 특산물 등 지자체 홍보 지원 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열린 의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여러 축제 내방객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 목적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 3조 및 제4조에 셔틀버스 운영 노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셔틀버스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첨부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58호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셔틀버스의 운영 및 노선, 셔틀버스 이용대상 등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명절 잘 쇠셨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어제 이제 보고 저기 했는데 여기 하나가 빠진 거 아닌가 싶어서 축제를 보면 도자기, 쌀, 인삼, 그리고 체험문화축제가 있고 서희문화제가 있고 산수유가 있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천의 5대 축제하면 복숭아가 그래도 들어가는데,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김하식 위원 그게 좀 빠진 거 같아서 그걸 삽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위원님 여러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참고로 이거를 진행하면서 각 실ㆍ과ㆍ소 의견, 각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다 일단 1차로 검증이 됐었고 지금 여기 취한 거는 열거주의 방식하고 포괄주의를 혼용하고 있는데 앞에 산수유 꽃 축제까지는 열거주의 구체적으로 적시는 했지만 뒤에 이천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라는 포괄주의를 같이 혼용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수용해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복숭아축제도 지역 또 축제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만일에 이거를 빼놓고 하면 나중에 또 반발이 또 있을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 같이 의논해서 아예 지금 삽입을 해 놓으면 그래도 함께 한다라는, 가뜩이나 남부권해 가지고 장호원 소외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통과. 왜냐면은 그 뭐 예산이 수반이 된 거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이천의 대표축제를 뭐 뭐……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섯 가지가 대표축제라고 보시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일단 공식적으로 무엇을 대표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지금 김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섯 개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상에 여러 가지 축제와, 이천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섯 축제와 그 외 부분을 조례에서 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아, 네 저도…….
○ 위원장 정종철 대표적인 다섯 개만 조례상에 담아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서는 이천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거 같고요. 이게 어떤 뭐 어떤 당위, 그래야 한다 만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문구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고를 통해서 결정되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결정이 된다면은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 대표축제 외에 또 어떠한 사안이 어떠한 축제에 대해서 셔틀버스가 지원될 수 있는지 그거를 시에서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셔서 한 번 자료 한 번 주세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축제 외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거는 각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신속하게 추가 보고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제2조제2항에 “지역축제”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인삼축제, 이천체험문화축제, 서희문화제, 산수유꽃축제와 이천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를 “지역축제”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인삼축제,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와 이천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의결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호원읍 어석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호원읍 대서리 일원 중 일부를 설성면 제요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ㆍ고시에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와 관계법령 간 상충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여비 부당수령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 2에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별표로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여비 부당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칭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방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ㆍ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고 정보ㆍ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 전문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9호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호원읍 어석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장호원읍 대서리 일원 중 일부를 설성면 제요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0호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천시민장학회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해제로 관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현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1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 제출되어 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2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 네.
○ 심의래 위원 여기 장호원읍 대서리 일원 중 일부를 설성면으로 하신다 하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심의래 위원 이거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대서리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의는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여기가 마을하고 관계없이 농지지역이다 보니까 의견 없이 그냥 편입되는 걸로 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음,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읍이었는데 설성면으로 간다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경지정리한 농지만 변경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없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장호원 쪽에서는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설성 쪽에서는 모르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주민들, 그 농지 소유자나 그 주민들한테는…….
○ 김하식 위원 그분들만 저기이고 이장님들이나, 최소한 이장님들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 부락 이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통화를 했는데 내용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어…….
○ 김하식 위원 현 이장님하고, 그분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했더니 그런 얘기는 있었다, 그 정도만이지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모르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의견사항은 전부 이장님들하고 다…… 해서 다 들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게 또 있으면 양쪽에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정확히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된 이유가 지자체에서 부당수령을 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었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당수령 적발 시 금액의 2배를 가해서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이천시에는 이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법무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전에 읍ㆍ면ㆍ동에서 상시출장이 요구가 되지 않은 주민등록 담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 서학원 위원 저희 사례가 있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면 읍ㆍ면ㆍ동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이나 뭐 서무회계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출장, 담당 부락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담당 부락이 다 있다 보니까 상시출장을 가서 여비를 지급했는데 이제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주민등록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시출장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지적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 일반적인 여비로 현실화율을 시켜주고 그런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게 아마 전국적인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도 좀 법무감사 쪽에서 제대로 이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에게)
아예 좀 쉬었다 하실까요, 지금?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아예 한 타임 쉬고 마무리하시죠.
○ 심의래 위원 이거 하시고, 네.
○ 김학원 위원 일도 안 했는데 뭐 쉬어요, 일한 것도 없는데.
○ 위원장 정종철 왜…… (웃음)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자문기관의 기능적 역할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한돌봄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의 솔루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ㆍ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이천시니어클럽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시설관리 및 운영,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 지역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금년 위탁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써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서 민간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모집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63호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던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본 조례에서 구성ㆍ운영하게 하고 솔루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7호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니어클럽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즈음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학대, 인권유린, 회계부정 등을 고려하여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골고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노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기 신설이 있어요, 91쪽에. 제14조(임기)가 있어요. 임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3년으로 정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실상 임기는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데 사실상 너무 또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5년까지 이렇게 또 임기를 정해 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갖고 그냥 3년으로 정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보통 2년으로 좀 많이들 하는데 그리고 지자체…… 되다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임기하고 약간 어떤 그런 부분, 로스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맞춰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일 3년으로 하면 6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2년의 공백이 어떤 문제가 또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2년으로 가고 뭐 연임할 수 있다 이거까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데에 뭐 이의 혹시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뭐 이의는 없습니다, 뭐.
○ 김하식 위원 이의는 없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조정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2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위탁운영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민간위탁에서 잘……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민간위탁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여러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민간위탁이요, 지금 동의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시니어클럽이요?
○ 심의래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아, 그건 다음이요.
○ 심의래 위원 다음에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심의래 위원 (웃음) (자료 확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1쪽 13조5항에
○ 심의래 위원 아니, 이것도 민간위탁 맞는데…….
○ 위원장 정종철 13조5항에 보면요, 운영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91쪽 맨 상단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 위원장 정종철 91쪽 상단.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우리 시에 다른 조례에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대부분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강제조항이죠. 10분의 6을 초과하지마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노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임의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네. 제가 ‘노력’이라는 말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하셔도,
○ 위원장 정종철 우리 시의 대부분의 조례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없고 이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이의 없으시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시면 13조5항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1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를 ‘2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렇게 탄탄하게 사회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가보면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신데 그분들을, 그분들에게 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고를 내셔 가지고 하시다 보면 또 일이 그쪽에 더 많은 일이 치중되는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네.
○ 심의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이 시니어클럽은 그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 1명에 직원 4명이 유급직원으로 상주해 갖고 노인일자리 업무를 맡는 건데 사실상 우리 노인일자리 업무가 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사실상 시니어클럽에서 한 우리가 연 1,80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기업하고 연계해 갖고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기업과 노인들과 매칭해 갖고 일자리 발굴 또 하는 데 또 주목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 심의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센터장 이렇게 모집을 하고 또 직원들 모집을 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불편한 사항이 되시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민간위탁에 어떤, 공고를 내셔 가지고 어떤 사회복지나 여성에나 이런 게 맡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센터장 이렇게 해서 직원들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은 많이 불편하시냐고 여쭙고 싶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가 직영으로 좀 하시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영체제로?
○ 심의래 위원 네,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직영체제는 사실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또 주어진 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일자리 업무에 또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도 없고 또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라고 판단됩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러니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민간위탁 받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데, 또 이렇게 그분들한테 주면은 그분들은 많은 것을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서 또 애를 쓰고 이런 걸 좀, 그분들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받은 사람은 전담인력이에요. 전담인력. 그러니까 민간,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사실상 상시 근무 체제고 전담인력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처럼 무슨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겸직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상.
○ 심의래 위원 그러니 이제 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문적으로도 갖춰주지 않아서 관리하시기가 힘드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저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그분들 센터장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거를…….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어차피 이제 우리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이제 지금 이제 체결을 하면은 사업의 성과를 봐 갖고 5년 후에는 다시 이제 실적이 미리 되면은 다시 재공고 내 갖고 또 교체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 심의래 위원 지금 보면 시 사정에 의해서 시가 저기 일하시기가 편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일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여러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좀 주면 직접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센터장을 뽑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도 같이 접근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네.
○ 심의래 위원 일에 대한 게 너무 불편하시다면은 규정대로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그런데 그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민간단체가 들어가지 않고, 일은 하고 싶은데 그 일이 막혀 있는 이런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심의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든지 일하고 싶은 사람을 어떤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네.
○ 심의래 위원 운영적으로도 있다니까요. 앞으로 좀 (웃음) 서로 생각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 심의래 위원 앞으로 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 민간위탁하기 전에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시니어클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탁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요. 그 조례를 근거를 해서 또 조례에 민간위탁 범위라든가 각종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그런 내용이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죠. 물론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세부 단일 사업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되는지는 한번…….
○ 위원장 정종철 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뭐를 줘야 될 건지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사업예산 받아놓은 거를 이 사업을 위탁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 조례 개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시니어클럽은 사실상 상위법에 지금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제 시니어클럽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살펴봤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곳이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시도 시니어클럽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종철 상위법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시에 조례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근거된 조례예요. 상위법 자꾸 얘기하시면 우리 조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가 뭐 필요해.
검토해 보셨다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위탁에 대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운영에 대한 조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조례 제정이. 해 주시길 바랄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쪽, 1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헌혈자와 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등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가 확대되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부터 3년간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내용이며 대상시설 위치는 이섭대천로 1119번길 현 상공회의소 2층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자살예방 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환경개선사업이며 위탁내용과 자격기준 위탁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기준은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서를 준용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문 인력 등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예산은 연간 9억 1,024만 원입니다.
그간에 민간위탁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사업 민간위탁은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위탁해 온 사업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은 의회 동의안 의결 후 위탁공고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67호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 각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8호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분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감사합니다.
11.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12.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정종철 자,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청소년 의회의 기능 및 구성ㆍ선출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의장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상임위원회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68호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의회의 기능 및 구성ㆍ선출 방법,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및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1호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는 등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 의원님. 제7조(상임위원회) 7조6항을 보면요,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죠?
○ 서학원 의원 네.
○ 위원장 정종철 7조6항이요.
○ 서학원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이 위원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서학원 의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7항도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해서 ‘상임’자를 넣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 서학원 의원 네. 7조6항에 상임위원회는 지금 기존에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지금 기존에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장이 지금 이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항에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말씀하신 상임위원장으로 이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6항과 7항을 수정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상 없겠습니까?
○ 조인희 위원 네, 이상 없습니다.
○ 심의래 위원 뭐 위원님이 이상이 없다 하시니까요, 네.
○ 김학원 위원 서학원 위원님!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주 적절하게 잘 준비하시고 우리 서학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이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집회장소.
○ 서학원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그거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 서학원 의원 운영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학원 위원 이제 회의를 하거나 또 집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 서학원 의원 네. 이거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쪽에 아마, 그쪽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갖고,
○ 서학원 의원 네, 그거는 위탁을 하는,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저희 의회에서 사무실을 우리 의회에 회기가 없을 때 또 우리가 회기가 있으면 중복이 돼 갖고 저희 사무실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 서학원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 사무실하고는 무관한 거죠?
○ 서학원 의원 네, 무관합니다. 네. 참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운영은 다른 곳에서…….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서학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질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존경하는 서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모로 이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 저 또한도 12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해 오다가 이제 서학원 의원님한테 양보를 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창의력과 경험이 다양한 의견들이 골고루 합치가 되어 의견이 소통됨으로써 이천시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잘 좀 이끌어서 좀 이렇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 또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의원 네. 김일중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 우리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또 우리 청소년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천시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저도 적극적이게 협조하겠습니다.
○ 서학원 의원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 6항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제7항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된 안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모자 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72호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심의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코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성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심의래 의원님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위생용품 지원 조례 하는 어느 시군이 있나요?
○ 심의래 의원 네, 여주에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현재 이거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나요?
○ 심의래 의원 조례가 지금 된 상태고 지원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 조인희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곳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발의하려고 올렸다가 제가 한번 계산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계산을 뽑아보니까 청소년이 이천시에 지금 잡은 게 현재 한 8,700명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월 나가는 게 일억 한 이삼천이 나가거든요. 전체적인 걸 따져보니까. 그러면 1년을 하다 보면 거의 1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나가는데,
○ 심의래 의원 11억 1,800원, 네.
○ 조인희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12세부터 계산했지만, 11세부터 했는데 글쎄, 돈이 많은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거를 현재 저소득층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심의래 의원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검토 후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 심의래 의원 그런데 뭐를 또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뭐를 하는 데는 그냥 몇백억이 나가고 뭐를 나가도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짜 사람한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직접 뭐를 좀 이렇게 필요로,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까? 모든 건물이라든가 모든 게 있으면 그게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주자. 그리고 지금 시민연대에서 제가 조례 발의를 안 했어도 거기서 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사람들한테 좀 투자가 된다지만 좀 보급을 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나름대로 저도 참 좋은 생각인데 글쎄, 이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학원 위원 이,
○ 위원장 정종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인희 위원에게)
그 말씀 다 끝나셨는지…….
○ 김학원 위원 (조인희 위원에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 조인희 위원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에게)
마이크, 마이크 좀 켜주세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김학원 위원에게) 마이크, 마이크.
○ 김학원 위원 (마이크를 켜고 속기석을 보며) 녹취 안 남기면 어때.
심의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고 저도 이제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이제 뭐 잘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정회 좀 하고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에 남기는 거보다는,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한 5분만 이 정회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물어볼 게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의원 네, 좋은 생각들 많이 주세요.
○ 위원장 정종철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권영일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보건사업과장임명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