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 3.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0.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11.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2.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21.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정종철 의원)
- 1.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 2.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 3.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0.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 15.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 의원 발의)
- 16.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 17.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1.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철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철 의원)
○ 정종철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정을 펼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도비 매칭사업 차등보조율 미적용으로 가중되는 이천시 재정부담, 지속되는 재정압박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방식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하고, 보조율 기준에 따라 일률보조금과 차등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률보조금은 지역적 차이 없이 동일하게 보조하고, 차등보조금은 재정이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보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도의 보조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여러 법적 근거를 종합해 보면 국가 또는 광역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또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을 보급ㆍ장려 필요성이 있을 때 지역 간 재정력과 재정 자주도를 감안 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상위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상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과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력지수가 10%∼40% 미만 4곳, 40∼60% 미만이 8곳, 60%∼90% 미만 14곳, 90% 이상 5개 도시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시 재정력지수 보완과 자치단체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비율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6년∼2018년까지 3개년치 평균 기준보조율을 보면 30%를 준수하여 양호한 실정이며, 차등보조율 지원에서는 차등보조사업 선정을 경기도 실ㆍ국이 담당하고 있어, 차등보조율 플러스 10%를 받고 있는 사업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도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육성ㆍ조장ㆍ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도의 사무를 시군이 수행토록 함으로서 효용을 얻고, 시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양방의 효용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 보조금 운영 시스템은 사업별로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률을 적용하여 매년 보조금 사업 증가로 인한 분담비율 증가는 시군별 재정력지수가 상이한 현 여건으로는 가용재원 부족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군 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두 가지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30%∼60%로 가변성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에 있어 판단의 기준인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반영 기준재정수입액 재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다양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공약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보조율은 법령에 위임된 사안에 대해 조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의 추진과 보조율의 결정은 도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도비보조금은 도만의 재정이 아닌 시군과 연계된 재정으로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도와 시군의 현재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재량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께서는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7일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ㆍ보완을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날인 9월 18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8건과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 상임위원회 조항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서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2항 중 지역축제명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호원읍 어석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여비 부당수령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자문기관의 기능적 역할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3조제5항 및 제14조 중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 각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및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전문 홍보 지원 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이천시니어클럽 신설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등 정신질환 관리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5.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심의래 의원 발의)
16.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7.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도로 포장폭 및 기존 10호 이상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허가 규정 중 비가림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하는 내용,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장병들이 이천특산물을 효도선물로 보낼 경우 택배비를 지원하여 장병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와 번호판 제작비용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취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토지 및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용역 포함에 대하여 상공인 지역상품과 연결한 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규정하는 등 상공인의 고충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위원회에서 전달한 대로 성호공원 구역경계에 대하여 정형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바라며, 도심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 시 교통 혼잡이 우려됨으로써 이에 대한 도로 여건 등 개선 또는 검토 후 추진하기를 주문하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48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대직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권순원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김영일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정혜숙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장성애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권영도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이천아트홀소장황인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