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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다. 의회사무과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08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 설명 중 37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3억 8,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3억 3,580만 원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에 4,504만 3,000원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물품 구입에 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3억 3,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확충 예비비로 5억 5,70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35만 원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얇은 책.

1쪽부터 4쪽까지 2019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5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12억 5,128만 9,000원으로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85억 2,0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697억 7,12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부터 20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312억 5,1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으며, 변동내역은 1억 4,106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남한강 원수 구입비 외 5,770만 7,000원을, 이천취수장 동력비에 6,000만 원을, 배수지 전기요금에 360만 원을, 청원경찰 인건비에 1,375만 4,000원을, 상하수도 요금 우편고지 및 우표 구입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를 1억 4,1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85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가압장 설치공사에 4억 원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1억 6,000만 원을,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13억 4,000만 원을, 일죽-대포 도로확포장 구간 상수도 이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긴급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원을, 유산-고담 간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5억 4,000만 원을, 정수장 시설 개설공사에 1억 3,313만 4,000원을, 염소투입실 중화시설 누출방지 공사에 2,000만 원을, 응집제 및 가성소다 탱크 유출방지턱 설치공사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심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30억 원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60억 8,0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자금운영 계획 등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2019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총예산은 478억 6,033만 2,000원으로 기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 증감액은 없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청원경찰 보수 6,18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6,1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3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376쪽, 377쪽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22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2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1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18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지원 농지 불법 형질변경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5,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 인건비로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지 불법행위 단속요원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회 추경 이후에 경기도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1,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보조) 인건비로 2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무인방제사업으로 5억 6,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등 43개 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사레배 배드민턴대회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햇사레배 족구대회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농가 출하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1,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수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7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9일 우박피해 복구 지원으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 원두저수지 보수공사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결과 복통 점검 유출 및 상류 사면, 사석 이완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죽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기초 거점 사업으로 율면 농촌현장 포럼 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산수유마을 시설물 정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송갈리 보조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5억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억 3,487만 3,000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9,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이미지 개선보조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사업으로 6억 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말벌퇴치기 지원보조사업으로 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육성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운영 1개소 공모사업지원이 미선정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보조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유급식지원신청 인원사업 조절에 따라서 당초 2,976개소에서 1,942개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으로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사업량 조절에 따라서 예산액이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으로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보조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방제기 운영차량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실용일반냉장고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신보관용 온도기록장치부착 대용량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여건개선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조비 지원사업으로 1,806만 5,000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발굴복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몰지 사후관리 관리비로 2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반환금으로 1억 7,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461만 9,000원, 도비보조반환으로 7,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종합 추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대학 운영지원보조로 2,000만 원을 통계 목 예산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2,500만 원을 통계 목을 예산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2,3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으로 7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6,6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지원 예산 추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로 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3,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1,958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262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축산과 271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79쪽,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64쪽에 보면 햇사레배 배드민턴하고 햇사레배 족구대회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체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당초에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빠져가지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만 하고 내년부터는 체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거 뭐 내용이야 잘 이해는 하는데 이런 항목들이 제대로 부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 그쪽에서 빠지지 않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때도 본예산이 그쪽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시 또 편법 아닌 편법으로 이렇게 또 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지원센터에 꼭 이야기하셔서 올바르게 그 항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이 배드민턴대회하고 족구대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학원 위원 햇사레복숭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학원 위원 이게 시기는 언제 하시는 거에요? 연중에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다시 한번 말씀해…….

김학원 위원 배드민턴대회 시행시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저기 햇사레복숭아 축제 기간 내에 실시를 합니다.

김학원 위원 축제 기간 중에 두 행사를 다 그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학원 위원 그럼 장호원에서 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장호원에서 하게 됩니다, 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이 대회는 어떻게 진행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작년도에도 그 과거에도 축제 기간 내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총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94개 팀이 출전을 해서 94개 팀 188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족구대회는 청년, 장년부로다가 나눠가지고 85개 팀이 출전 42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게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정종철 위원 과거에는 이렇게 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별도 예산 안 세우고, 복숭아축제 예산안에 세부 사업비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별로도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말씀하십시오.

정종철 위원 과거에는 복숭아축제 전체 총괄 예산안에 있다가 이거만 살짝 빠져나온거야 그만큼 축제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인정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정과장에게) 농정과장이 설명 좀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정과장에게) 그냥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햇사레 배드민턴대회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 대회가 개최가 되어서요. 그때 당시에도 최초에도 모르고 얼마 후에 몇 회가 지난 다음에 축제 비용이 운영비가 좀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함되어 가지고 축제가, 배드민턴대회가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어느 순간 살짝 빠져나왔어 그러면 축제예산은 기존 그대로야 거기에 이만큼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정종철 위원 그런 과거 설명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세울 게 아니라 체육지원센터에서 세워야 될 게 맞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정종철 위원 또 주최도 배드민턴협회나 족구협회나 그쪽 주관이 맞아야 되는 거고 아니고 햇사레 주최로 할거면 축제예산 안에 포함돼서 이 사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 네. 26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 인건비가 지금 1,300여 만 원이 1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에요, 기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9월서부터 12월, 4개월간입니다. 10개 읍ㆍ면ㆍ동에.

조인희 위원 아, 이게 10개 읍ㆍ면ㆍ동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아, 10개 읍ㆍ면ㆍ동 10명의 인건비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또 263쪽 보면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도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260…….

조인희 위원 3쪽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263쪽요. 아, 이거는 경기 아침 간식 아침에 간편식 지원 대상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율면초등학교하고 부발초등학교, 대서초등학교 여기에 6월서부터 12월 동안 단기간에 학교별 1명씩 인건비를 4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제가 사실 이거 물어본 거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건데도 보통 12개월로 따져 갖고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사업에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면 10개라면은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면 저희도 사실 궁금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무조건 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62쪽에 보면요. 불법 형질변경 측량수수료가 250에서 75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는데요. 그런 불법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으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지금 현재 농지 불법 전형이 증가에 따라서 측량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고발 시에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정확한 측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측량비를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심의래 위원 형질변경이 주요 변경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정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불법 농지라는 것은 그 농지에 기타 불법행위 전체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또 그 조경수, 묘목같은 경우는 농업용 생산시설로 보는데 조경수 큰 나무같은 거 관상용으로 식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체가 다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272쪽에 보면 유소년승마단창단 보조로해서 감액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유소년승마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부터 미선정이 돼서 당초에 2개를 신청을 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되고 하나만 안 돼 가지고 금액이 감액이 2,000만 원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유소년승마단이 창단은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유소년……. 축산과장님이 설명…….

○ 축산과장 장상엽 축산과장 장상엽입니다.

저희가 유소년승마단이 기존에 호법면에 있는 스티븐승마장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를 추가로 더 선정하려다가 지금 거기는 기존에 있어 가지고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금회에 그 2,000만 원 감액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군데는 우리 그 솔밭이라고요. 거기도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데 거기에 창단을 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승마단은 몇 명 정도 구성이 돼 있나요?

○ 축산과장 장상엽 현재 그 스티븐은 아홉 명이 유소년으로 있고요. 그다음 새로 창단한 데는 열 여섯명이 현재 창단 멤버로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승마단에 들어가는 조건은 어떻게 되죠?

○ 축산과장 장상엽 그거는 보통 뭐 조건은 없고요. 그 학생들이 보통 그 승마장에서 이렇게 승마연습을 하잖아요. 그 승마연습을 하다보면은 그 학생들 중에 별도로 저희가 그 승마에 대한 거를 더 학생들에게 익숙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일부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그 승마인구 저변활동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승마장에서 학습을 받았던 대상을 뽑아서 저희가 승마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가지고 저희가 승마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승마단이 하는 역할은 훈련만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장상엽 훈련도 있고요. 별도로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나가 가지고요. 저희 그 말특구 지역의 위상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뭐 수상경력도 있어요?

○ 축산과장 장상엽 먼저 그 스티븐승마장에서요. 먼저 그 김현민인가 저기가 대통령배에서 3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승마단에 들어가면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없나요?

○ 축산과장 장상엽 보통 저희가 한 50대 50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네, 273쪽이요. 학교우유급식지원을 아까 7,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아, 우유급식지원 신청에 따라서 이게 사업량이 조절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2,976명이 신청을 했다가 변경이 된 게 1,94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의래 위원 우유를 다 먹이는 게 아니라 신청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그래서 줄어들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축사에 악취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지금 또 하수도처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악취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현재 학교 악취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다가 지원사업이 굉장히 지금 저감시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그 3억, 계상을 했지만서도 6개에서 금년도에 18개소로 증액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타 저희 축산과 나름대로 악취저감과 관련해서 도비사업도 받아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농가들한테서는 사업비를 지원, 신청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ㆍ계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도 하고.

조인희 위원 지금 장호원에도 보면 전원주택지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민원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 축사하시는 분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재활용, 그 찌꺼기 재활용이 참 좋다고 나왔는데 한번 그것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고려해…….

조인희 위원 한번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악취 제거에 좀 이렇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2쪽 보시면 아까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계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나 농지전용을 안 받고 무단으로 농지를 사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지금 농지 보면 성토도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성토 기준이 그 기준 m가 있는데 기준 m를 이제 더 도로변이랑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높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그거로 인한 이렇게 조치사항을 좀 있나, 면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그런 보고사항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m를 기준으로 해서 2m 이내에는 그 성토를 했을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아닌데 2m를 넘었을 경우에는 농지법이 아닌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 위원장 서학원 개발행위, 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이제 불법행위 같습니다. 거기서 그 관련부서에서 그 위법행위 이런 거를 단속 내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농지법상 2m인데 그 2m로 어떤 제재를 못 하잖아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그렇죠. 2m 이내에는 제재를…… 농작물을 농업행위를 영위했을 경우에는 제재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조금 더 언저리 위로 성토를 하잖아요, 자기 욕심들을 위해서. 뭐 시간이 지나면 내려앉는다는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하는데 이게 또 개발행위 부서에서도 이거에 또 어떠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농지상에 어떤 계도도 필요하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맹점이 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무슨 이게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셔서 농지법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 이후에 이제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무인항공방제를 하시잖아요. 이게 매칭으로 나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어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원 비율이 시비가 40%, 그다음에 농협이 40%, 자부담 20%로 해서 매칭 비율로 나갑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매칭으로 n분의 1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음, 기존에는 저희가 농민들이 약제만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이 농약은 기존에 항공방제, 예전의 항공방제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시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그 항공방제가 그 사업을 안 한 후에는 농협하고 농가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약 부담이 68%, 농가 자부담이 32%였었고, 어느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가 부담 100%였었는데 올해 무인항공방제를 구입하는 농협도 있고 또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40% 보조, 농협에서 40% 보조 또 농가에서 20% 자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첫 사업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는 일률적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아니네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농협마다 다른,

○ 위원장 서학원 각 농협마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어느 농협은 60% 보조하는 농협도 있었고 또 100% 농가 부담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시비 40, 농협 40, 농업인 자부담 20%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보시면 푸드플랜 종합 추진이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부지 선정이 거의 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부지 선정은 아직 지금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있으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

○ 위원장 서학원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게 지금 논란거리에 그 비슷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또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하시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축산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낙농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료사업에 대한 그 지원을 좀 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조사료사업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육우 쪽에는 한우 키우시는 분 쪽에는 조사료사업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한우분들은 저희가 지금 뭐 쌀사랑 이제 쌀의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을에 저희가 볏짚을 환원을 하는 그런 장려정책을 펴시잖아요. 정책은 아니지만 장려를 하는데 대부분이 볏짚을 환원, 회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한우농가세요. 육우농가들은 여름에 엔실레이지라고 해서 이제 낙농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한우분들은 그런 지원을 못 받으니 결국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그 볏짚을 이분들이 곤포로 만들어서 가져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그 한우농가도 어차피 같은 사실 그 엔실레이지는 소 부분에서 이제 체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낙농에서 필요하지만 또 한우 쪽에서도 엔실레이지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더 고기…… 그 질이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서학원 네,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추가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학원 위원장님의 그 질의에서 좀 답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비, 이 지원사업, 이 불법행위 단속이 혹시 가축농가 오ㆍ폐수 방출도 이 범위 내에 소관에서 같이 담당을 하시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그 농지에 농지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지에 축사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김일중 위원 혹시 그러면 가축농가 오ㆍ폐수 방출이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 이천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장상엽 축산과장 장상엽인데요,

김일중 위원 네.

○ 축산과장 장상엽 저희 별도로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벌금을 내신 농가들은 그러면 그 농가에 가서 혹시 재차 확인하는 뭐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 축산과장 장상엽 저희가 보통 보면 월별로 지도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도 현장 나가서 일부 저희가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제가 여러 부분에서 농가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피해사례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이냐 하면 과태료 벌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이미 벌금을 부과했으니 더 이상 뭐 어떤 조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 그래서 계속 방출을 하고 있는 실태적인 현안들이 있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런 사안에서 사후조치에도 철저한 기여를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장상엽 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76쪽에 보면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거든요. 맨 위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그게 길고양이를 그러면 이렇게,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 가지고요,

심의래 위원 포획을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포획을 해서 수술을 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380마리를 중성화하는 거로 잡아져 있다가 지금 계속 이게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460마리로다가 늘려서 중성화시키는 수술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냥 일반 시민들이 고양이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포획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6,9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섰고 또 반환금도 있으시네요, 5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비도 68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금도 있는데 이거를 다 뭐 쓰질 못해서 반환하시는 건지 (웃음) 아니면…….

○ 축산과장 장상엽 네, 축산과장 장상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신고돼서 저희가 좀 중성화수술한 게 좀 적었고요. 금년도는 현재 6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477마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량을 책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금액도 한 삼백 한 오십마리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에다 더 얘기해 가지고 3회 추경 때에 추가로 더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개체수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심의래 위원 네. 더 받아야 할 사항이신데 이게 또 반환금이 또 있으셔 가지고 (웃음)

○ 축산과장 장상엽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물량이 없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작년에는 좀 적어 가지고, 네.

○ 축산과장 장상엽 금년도에는,

심의래 위원 반환하시고 또 추경 다시 받으신다고요?

○ 축산과장 장상엽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10시5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배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인사이동에 따라 승진 및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비 3,97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직 인건비 4,251만 9,000원과 그 아래 직급보조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원경찰로 있던 송보경 직원이 다른 데로 갔고 김수미 직원이 7급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순정 직원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9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복지문화국 500만 원, 보건소 13억 4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13억 9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9인)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이종인

하수과장이정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정팀장이보철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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