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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5.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일중ㆍ김하식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6.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심의래ㆍ홍헌표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심의래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상향 및 포상급 지급범위 확대로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소각행위를 추가하고 별표 2의2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구분없이 40%로 인상합니다.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미만일 경우에는 30%를 지급하던 것을 일괄해서 금액의 구분없이 4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면제 품목에 대한 규격을 통합하고 가구류 및 기타 품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분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자리를 옮겨서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PPT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7-257호 부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규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산 7-1번지 일원이며, 공원전체면적 16만 7,178㎡ 중 공원시설 12만 5,400㎡와 비공원시얼 4만 1,778㎡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3년까지 총 2,0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상지에 대한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북측에서 본 전경, 남측에서 본 전경 이렇게 각 방향별로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표고나 경사, 생태자연도 등입니다. 개발여건 분석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종합분석입니다. 공원 및 비공원시설에 경계구역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 훼손지를 중심으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 공원시설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zone 1부터 zone 6번까지의 각종 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비공원시설 4만 1,778㎡를 제외한 공원면적 12만 5,400㎡ 중 시설면적 3만 6,576㎡와 녹지면적 9만 185㎡를 법적 기준을 충족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린공원 시설물에 대한 법적 면적은 총면적의 40% 이하인데 지금 부악근린공원은 28.1%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적게 계획한 이유는 처음에 과도한 공원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차후에 설치가 된, 완공이 난 다음에 주민들의 욕구 사항이라든가 기타 공원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비공원시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이천향교가, 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이천향교에서 문화재 영향 최소화를 위한 300m로 이격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비공원시설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총면적 4만 1,778㎡ 중 공동주택 3만 1,110㎡, 행복주택 1,500㎡, 어린이공원 및 녹지 6,320㎡, 도로 2,440㎡, 주차장 418㎡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안에 비공원시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부지 3만 2,610㎡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현재 폭 12m 왕복 2차로로 운영 중인 중로 3-2호선 중 346m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폭 18m, 왕복 4차로로 확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비공원시설의 부지에는 주차장 418㎡, 어린이공원 2,262㎡와 경관녹지 4,048㎡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1쪽 비공원시설 종합배치계획도입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 내지 29층 6개동 총 727세대로 전용면적 59㎡ 241세대, 84㎡ 430세대, 96㎡ 56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대상에 소각행위를 추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과태료 부과 금액의 구분 없이 40%로 인상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품목 다양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음은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악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지역 민원 해소와 쾌적한 여가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7월 10일 2시였죠? 관고동 동사무소에서 서명이 있었는데 지금 양정학원 측에서 근린공원 반대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서명에는 어떻게 좀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서명…… 그 양정학원 측에서 거리 서명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중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 서명이 어떻게 진행됐나 이거 물…….

김일중 위원 네. 종합적이게 어떻게 의견이 좀 모아지게 됐는지 좀 여쭤보려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거기에 대해서 서명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1차로다 한 번 제출했었고, 서명 명단을. 2차로다가는 아직 저희한테 제출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서명 명단에, 잠시만요.

(산림공원과장과 대화)

○ 위원장 이규화 잠깐만요. 지금 의사일정 제1항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해 주시고,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계속 답변 그냥 드려도 되겠습…….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양정학원 측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학교 부지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제외시켜 달라, 부당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갖고서 거리 서명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결과 1차로 저희한테 560명의 서명 명단을 제출했었는데 2차로 계속 제출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리 서명을 매주 토요일에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 제출은 아직 저희한테 한바가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부악근린공원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사항 설명회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양정여자고등학교 측에서 계획이 전반적이게 잡힌 후에 그 사항적인 보고를 뒤늦게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 설명회에서 지금 학교 부지를 제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정학원 측에서 제안했던 제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현재 양정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일부 토지주인들이 이야기하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 시행 전에 계획 전이죠, 시행이 아니죠. 계획 추진 전에 사전에 토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의견을 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에.

다만 이번 저희들이 양정학교 사태로 인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토지주하고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갖자 이런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다가 토지주한테 허락을 구해야 된다,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공청회라든가 어떤 뭐 저희가 서류로 또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의견 제시를 하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충분하게 합당 수용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게 될지 아니면 수용을 못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취지가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정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외우지를 못 하고 이 자료로 봐야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추후 별도로 말씀하신, 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만 국장님,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근래 이제 시민분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농성회뿐만 아니라 여러 약간 시끄러운 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천시에. 그 비슷한 사례로 어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설명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나서 이제 시민들 또 저희 이천시가 ‘시민이 주인인 이천’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의견에 여부를 먼저 여쭤보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한 문제점 혹은 추진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좀 어떨지에 대한 사전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혹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련해서 이 학원 측에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안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천시가 근린공원을 시행함에 있어 좀 방안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학교 측에서 당초에 이야기한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예정에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문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을 하지 않고 원형보전으로 놔두고 대신에 학교를 경계로 해서 충분한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양의 CCTV를 설치해서 그쪽으로의 학교로의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접근할 수 없게 이렇게 차단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측에서는 또 아무래도 노파심이 있고 세상에 100%는 완전무결한 거는 없다는 생각에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자연녹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배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어떤 좀 이렇게 일반적인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취지의 목표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그 안전을 영위함으로서 앞으로 좀 더 학업적인 부분에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양정학원 측과 충분한 협의하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많은 좀 대화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열심히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그러면 원형보전이라는 게 그쪽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양정학원 소유의 2만 4,000여 ㎡ 되는 그 부지가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심의래 위원 아,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실행을 이거를 하실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 학교 부지를 그쪽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펜스랑 그다음에 CCTV라든가 보안장치로다가 충분하게 마련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원형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반응은 어떠신가요, 거기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학교 측에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취소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 땅을 공원계획에서 빼 달라 이러는데 사실 사업 취소라든가 학교 땅만 제외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에서 해 주는 거는 보전으로 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씀이시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심의래 위원 글쎄요, 대화가 잘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쪽도 설득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저희가 그런 참…… 그쪽 보면 열심히 또 모여 가지고 이렇게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으쌰 으쌰도 많이 하고 앉아 있는데 (웃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웃음)

심의래 위원 하여튼 뭐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고맙습니다. 학교 측에 저희가 그 생각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행정을 하면서 솔직히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시민이 주인’인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라 하면 면 저희들이 볼 때는 23만 시민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것도 저희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번에 이 지주들하고 문제가 항상 대두가 돼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지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들한테는 공문 발송을 해서 그런 설명회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하고 안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최대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그 이전에 다른 부분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후문에 들리는 거는 장록공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는데 이 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뭐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 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이 열악한 지방 재정의 현상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법을 만든 거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을 할 리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자랑은 제가 직접적인 대면을 해 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또 후에 말씀하신 그런 궁금한 사항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김하식 위원 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게 같은 업체가 효양근린공원도 그렇고 이 부악도 그렇고 장록도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런데 당초에 했던 거하고 효양산 같은 경우도 부결이 됐잖와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때는 본인들의 어떤 이득에 대해서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3개를 놓고 봤을 때는 장록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악공원 같은 경우도 지주들하고 자꾸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더 챙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그 지주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라든가 기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최근에는 우리 중리택지 개발을 지금 시작을 했지만 중리택지 개발도 그렇고 지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땅을 뺏긴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사실 반대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만 이천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부악민간공원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할 때 지주들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4통만 반송해 오고 다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궁금하셨던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제가 한 가지 사안을 좀 빠뜨려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근린공원 관련해서 심의 통과될 때 혹시 전제됐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까,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전제조건이요, 심의 통과할 때?

김일중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혹시,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공원조성팀장과 대화)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네, 공원조성팀장 오근철입니다.

김일중 위원 앉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좀 경관 쪽으로 좀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라 그런 조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한강유역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외적이게 제가 양정여자고등학교 측에서 들였던 내용이 양정여자고등학교하고 협의하는 조건에서 그 학원 측과 협의를 해라라는 조건 또한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조건 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하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정하게 양정학원하고 하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토지 소유자주들과 상의를 하라라고 조건이 있었는데 기존에 상의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쪽 의견들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저희가 3월 28일에 공문을 발송해서요. 양정학원 측에서는 4월 8일에 저희가 공문을 의견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양정학원 뒤쪽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거기 뭐 광장이라든가 일부 소규모 광장 같은 거를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전체 삭제하고 원형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4월에 있었던 당시 설명회 때는 오셨던 분들이 토지주들이 있었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4월에는 저희가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언제 하셨죠?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저희가 설명회는 1월 4일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 지금 7월 10일에 한 겁니다.

김일중 위원 1월에는 그 설명회 때 참석했던 분들이 토지주들이 있었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저희가 토지주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오셨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7월에는 어떻게 오셨죠, 설명회 때?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7월에는 대부분 오셨습니다. 저희가 한……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오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된 건가요?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토지 소유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먼저도 열두 분이 의견을 주셨었는데 여덟 분이 반대를 하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뭐 토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협의하는, 협의가 충분히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상의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입장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선 그 부분이 좀 확실히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어떤 자료들을 공개 요청을 좀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공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뭐 공문이, 타 유관기관에서 비공개로 요청 온 공문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개했습니다.

김일중 위원 공개 요청을 했던 자료 중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그 회의 대화하는 목록을 좀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저희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중 위원 회의록.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네.

김일중 위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오근철 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사항적인 부분에서 자료 요청부분에서도 엄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범위를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에서의 시 측에서 입장을 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조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 의견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소유자 측에서 하시나 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유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다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지금 계속 이야기 되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토지소유주와의 사전교감이라든가 협의, 인원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 했지만 저희가 1월 4일 주민설명회를 하고선 그때 당시에 뭐 소유자들이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대두돼서 2월, 3월, 4월부터는 충분히 소유자가 알고서 의견 개진을 충분하게 했고 그 의견 개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펜스라든가 CCTV라든가 원형구장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정정을 부탁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원형보전을 해 가지고 땅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건데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심의래 위원 혹시 그 공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별로 불편을 안 준다면 그 분들이 좀 원하는 학교도 꼭 나라발전이고 나랏일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우리도 나랏일이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심의래 위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필요한 거를 좀 이렇게 같이 해서 공원에 좀 맞는 일이라면 좀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쓰게 해 주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웃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실무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사실 뭐 안 되는 이야기까지 막 해 봤지만, 팀장한테 좀 강압적으로도 해 봤지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충분히 저희도, 다만 저희들 내부에서는 충분하게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민과 함께 같이 좀 화합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그냥 제안만 해 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위원장 이규화 지금 우리가 공원을 개발을 하면서 행사하고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위원장 이규화 지금 온천공원도 그렇고 설봉공원도 지금 주차장이 이제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뭐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어차피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주차 대수를 좀 더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보기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저희들도 이제 그 어떤 요즘에는 그 주차, 뭐 1인 1차를 넘어서 1인 2차까지 되는 시대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정책목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3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노외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1에 주차요금 감면을 성실납세자에게 50%에서 100%로 확대 감면하고 승용차 요일제 및 함께 타기 운동 참여자에게는 20%에서 30%로 확대 감면하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운전자 차량 감면대상을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을 확대ㆍ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송병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성실납세자 차량, 장애인운전자 차량, 승용차 요일제 및 함께타기 표지 부착차량, 병역명문가 차량 등에 확대하여 정책목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출력물 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 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8조에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및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이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일중ㆍ김하식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으로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활성화계획 수립 등 구매 노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예산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충전시설의 설치 등 홍보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등 구매 노력과 예산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과 충전시설의 설치 등 홍보활동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심의래ㆍ홍헌표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출력물 자료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안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주ㆍ정차금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어린이 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김일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어린이 통학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주ㆍ정차 금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등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 발언대 서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시면 서학원 위원님 나오세요.

(이규화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제4항에 가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조사로 피해현황 최소화 방안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포획에 대한 보상금, 구조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피해방지단 구성 및 구조 활동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이규화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 지원과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이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구조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이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심의래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출력물 72쪽을 봐 주기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방법을 보완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선 공고ㆍ열람 시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알릴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4 및 안 별표 28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김하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등기부에 표시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학원

김하식심의래조인희

○ 출석공무원(5인)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김영준

교통행정과장이희곤

○ 기타 참석자(1인)

공원조성팀장오근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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