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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3.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2013년 1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3쪽 그 개정이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일정한 서식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따라 서식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저희가 위원님들께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전문을 옆에 놔드렸습니다. 그 조례안 중에 제5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이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이 지금 없어서, 그다음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발명신고서 양식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와 그 밖에 주소 및 위치 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이천시 조례를 일괄정비해서 자치법규에 도로명주소로 일괄정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기존의 주소로 되어 있는 총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장에 16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까지 총 16개 항의 주소를 새도로명주소에 맞게끔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 해당부서에서 각 조례를 별도로 개정조례 하지 않게끔 저희가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해서 모든 그 관련된 사항을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전부 주소를 바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그 내용을 바꾸는 조례의 전문이 되겠고요.

18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위치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868-1번지”로 돼 있는 것을 도로명주소에서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470번길 167”, 그다음에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는 별지 서식에 맨 위 양식에 보면 “번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도로명주소로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냥 공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그 양식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것도 별표인데, 이것도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이천시립청미도서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을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는 「이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그다음에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그다음에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다음 23쪽에 보시면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다른 내용은 다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데 백사면 체육공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백사면 체육공원의 부분은 기존 주소로 되어 있길래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시 일정한 서식에 의거 신고하도록 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초 누락된 관련 서식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원활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계법령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된 새주소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조례의 기존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별적인 조례 개정보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이제 도로명주소를 일괄정비하고 계신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인영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데 앞에는 ‘신원로’인가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또 후문 쪽에는 ‘죽당로’, 저희 동네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그 종합운동장 후문 쪽에는 ‘죽당로’고요. 그리고 꼬꼬리꼬농원 가는 데는 ‘황무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찾기가…… 거기에 ‘(관고동)’, ‘(중리동)’처럼 괄호를 치고 하면 쉬운데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건 관내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앞쪽은 ‘죽당로’, 뒤쪽은 ‘황무로’ 그래서 일반인이 죽당2리를 찾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를 예를 든 것뿐이지요. 다른 동네도 그런 현상이 많아서 거기에다 어떻게 표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알기로 종합운동장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하고 뒤쪽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황무로’, ‘죽당로’ 이런 식으로 틀려서, 그러면 찾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거기에다 뭐 표기를 해서 동처럼 그렇게 해줘야만, 여기는 백사나 모가 같은 데도 보면 ‘무슨 로’ 그러는데 그게 모든 분들이 거기를 확실히 알려면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우리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 새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백사면’ 그러면 모전리에서 백우리까지가 다 ‘청백리로’로 돼 있는데 ‘청백리로 몇 번에 몇 호’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가 사라졌다고요, ‘리’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새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리’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도로명주소를 보고 백우리 사람인지 모전리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모전리부터 백우리까지 시도 1호선 그 주변은 다 ‘청백리로’로 돼 있거든. 이러다 보니까 어디 사람인지를 도저히 몰라, 우리가 봐도.

그래서 아까 김인영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서 새도로명주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내권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은 절대적으로 지금 새도로명주소를 가지고 동네를 몰라요, 동네를. 그럼 ‘리’가 없어진 폭이 돼 가지고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것,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저희 동네 살면서도 주소를 보면 이 윗동네하고 밑에 동네하고는 우리 동네 사람인지도 몰라,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이름 보고는 아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음!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래도 이게 서로 편하기 위해서 하는 주소를 더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역시…… 네, 이게 아마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모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일단은 죄송하지만 그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꼭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일괄정비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의 내용에 보면 ‘위치’, ‘소재지’, ‘주소’, ‘장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조례의 내용에 보면. 뒤에 나가는 건 도로명주소인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위치’, ‘장소’, ‘소재지’, ‘주소’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단 말이지요.

기왕 일괄정비를 하려면 그런 내용까지도 ‘도로명주소’ 딱 명칭을 해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일관성 있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자료 확인)

정종철 위원 내용의 목적은 도로명주소예요. 뒤에 나오는 건 다 도로명주소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어디에는 ‘위치’로 표시했고, 어디에는 ‘소재지’로 표시돼 있고, 어디에는 ‘장소’로 표시돼 있고, 또 ‘주소’로 표시돼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말씀은 100% 공감이 갑니다. 100% 공감이 가는데…….

(관계 공무원에게)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나?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일괄통일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또 저희가 정부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괄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치’나 ‘소재지’나 ‘장소’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조례마다 말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가 정비할 때 그것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기왕 일괄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 나온다면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건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또 지금 도로명주소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16건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정종철 위원 그 외에는 더 있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정종철 위원 다라고 지금 파악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조례는 일단은 다 파악을 한 거고요. 규칙에 또 있습니다. 규칙은 또 별도로 정비를 해서 그 규칙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종철 위원 규칙 빼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리고,

정종철 위원 조례에 있는 건 다 했다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다 할 겁니다. 네, 규칙은 다.

정종철 위원 그럼 제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7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소지가 현행 주소지로 그냥 나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일괄정비하는 시점에서 좀 세심한 검토가,

○ 법무통계팀 직원 엄태성 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법무통계팀 직원 엄태성 법무통계팀 엄태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 최초에 2013년도 말에 임영길 의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도 있고, 중앙행정기관도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번 검색으로 12건이 나왔고, 번지 검색으로 27건, 소재지 검색으로 57건, 또 공문으로다 세 번 시행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하고 또 한 건 조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는 별도로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왜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요?

○ 법무통계팀 직원 엄태성 아, 거기서 다른 게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음 회기 때 한 건이 올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하는 걸로,

정종철 위원 또 한 건은 뭐예요?

○ 법무통계팀 직원 엄태성 여성……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요. 복지회관,

정종철 위원 네.

○ 법무통계팀 직원 엄태성 네, 그 부분이요.

정종철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 있다며요?

○ 법무통계팀 직원 엄태성 또 하나는 다음 회기 때 올라올 겁니다. 명칭이 그게, (자료 확인)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이게 정비를 또 계속해야 되거든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일괄정비를,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할 때.

정종철 위원 하는 김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것도 역시 그 할 때, 지금 그건 아마…… 죄송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여성회관 관련 조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수정이 되면서 수정될 때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찾고 계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정종철 위원 제가 지금 16개 조례 외에 다른 조례를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 운영 조례도 지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또 다른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공설시장 설치 조례에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공설시장 설치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장호원읍 진암리로, 그냥 오남리로 그대로 표시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더 찾아보려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기왕 일괄정비할 거라면 말 그대로 일괄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아쉬움을 해봅니다.

기왕 하는 건데 또 같은 조례 가지고 또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이건 여러 가지로 행정력이나 낭비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음 조례 때, 3월에 어차피 또 저희가 지금 조례 올라올 게 있거든요. 그때 더 확실히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빼놓고 할 거예요, 아니면 수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그……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관계 공무원에게)지금 말씀하신 여성회관은 지금 수정 안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수정도 해야 되니까, 수정 안 하고 다음 조례 때,

○ 법무통계팀 직원 엄태성 네, 다음 조례 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조례 때 다른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호원 공설시장 주소가 진암리인데 오남리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절차를 해서 그것은 차후에 개정을 추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일괄정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새겨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왜냐하면 일괄정비를 할 때는 그 모든 것 조사가 다 끝나서 하고, 이게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조례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을 그냥 놔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조례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또 빠지면 또 다음에 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번 이 도로명주소가 새로 생기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나오지. 많이 나오고 또 부족한 부분을 또 보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음에 올라올 걸 미리 알고 지금 있으면서도 일괄정비하는 데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은 저희도 몇 번을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송광석 정책기획팀장에게)여기서 우리가 수정 의결할 것은 ‘수정 의결’을 하고 또 아니면 ‘다음’ 그걸 명확히 판단을 해야 돼.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잠깐만 (웃음)이야기해도 괜찮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러면 정회를 한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빠짐없이 다 삽입을 시켜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고맙습니다.


3.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및 구성ㆍ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상황 전파와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및 재난현장 긴급복구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4조는 권한의 위임사항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재난 복구를 위한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등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하여 향후 관내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관련조문을 「식품위생법」 법 조항과 일치시키고, 일부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식품위생법」 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관련조문과 시 조례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 준수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기금의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조성은 이제 그 우리 업소에 받은 과징금, 범칙금 이런 걸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과징금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식품위생단체나 이런 데서 출연하는 것도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모범 시장 같은 데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식품위생법」에 보면 기금조성을 할 때 그,

(자료를 보며)

그런 위생단체에서 출연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이 없다는 거는, 출연금은 없고 지원만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위생단체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보면,

(자료를 보며)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명기돼 있는데 우리 시에 하는 건 취급을 안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우리는 현재 조성된 기금도 총 3억 6,9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품관련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과징금 전액 다 기금으로 조성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중에 40%는 도로 귀속이 되고요. 60%가 우리 시 자체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기금이 지금 충분하다 그랬는데, 3억 6,000만 원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대출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저런 사업도 있을 텐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충분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까지 그 기금이 모자란 적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 지금 위생법에 과징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제,

○ 위원장 성복용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통 영업정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징금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런데 이제 위생법을 이천에서는 많이 어기고 있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좌우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이제 기금이 과징금에 의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천에는 식품위생이 좀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게 있어서 그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된다 그럼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체를 그거로 한다 그러는 거는 정말 위생을 많이 안 지킨다라는 거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식당을 하다 보면 사람이 영리목적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대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학생들이 오게 되면 업주입장에서는 그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간혹 가다가 같은 동기들끼리도 생년월일이 어려가지고 걸리는 경향, 이런 게 사실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식품위생하고는 관련이 없고,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게 이 과징금의 문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성복용김인영김학원

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9인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보건위생과장김영배

정책기획팀장송광석

법무통계팀장권영도

법무통계팀직원엄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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