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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7.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김하식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감사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32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 예산학교 운영 및 재정,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37호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수를 32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ㆍ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ㆍ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 위원장 정종철 개별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서 차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금년도 운영을 해 보고 운영사항에 약간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조례 표기된 한자어 계리를 순화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38호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 기준인건비 실질적 증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민원상담과 여론 수렴 등의 시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별정직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정원의 총수를 1,065명에서 1,0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별표에서는 마장면 보건지소의 명칭을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48명에서 981명으로 33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12억 7,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특히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남부권 신축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프라가 이천 시내 북부권역에 편중되어 남부센터를 개소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간협소 및 임대계약의 한계로 복지관 신축건립을 통해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8번지에 건물 1동 3,3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서부터 2023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청미복지타운 내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여 단독건물로 사용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 환경 및 안전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호원리 371-1번지에 건물 1동 960㎡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1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주요시설은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양호실, 교사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대성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항입니다. SK하이닉스 주변 주차문제 해결 및 아미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대성우오스타 2단지 앞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대성우오스타 2단지 어린이공원 내로써 취득면적은 1만 3,40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2억 4,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고 주요시설은 지하 2층 주차장 430면과 지상층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3쪽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건물은 3건에 1만 7,664㎡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1동 3,300㎡, 국공립 장호원 어린이집 신축 1동에 960㎡, 현대성우공원내 공영주차장 조성 1동에 1만 3,404㎡이며 취득 예산은 총 3건에 408억 2,100만 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신축 1동 100억 원,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신축 1동 15억 7,900만 원, 현대성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1동 29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 5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39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증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정원의 총수를 1,065명에서 1,098명으로 33명 증원하는 등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36호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권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기존 이천시장애인복지관 남부센터를 개소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간 협소 및 임대계약의 한계로 복지관 신축건립을 통해 남부지역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청미복지타운 내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건물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로 불편이 증대되고 있어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여 단독건물로 사용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환경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현대성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SK하이닉스 주변 주차문제 해결 및 아미상가 활성화를 위해 성우오스타 2단지 앞에 위치한 이린이공원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현대성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지금 기존에 공원이 잘 돼 있는데 이거 주민들이랑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협의,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이거는 제가 상황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실시설계비로 해서 기초 설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다시 그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이런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직 주민들과의 대화는 나눠보지는 않으신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물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주민들, 아니면 상가협의회 분들하고는 간단한 그런 말씀은 나눴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나 거기 거주자들은 지금 공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진으로는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협의 없이 어떤 결정을 통보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구만리나 뭐 부악공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거 사전…… 없이 협의를 안 하셨다가 바로 또 이런 결정을 통보해 버리면 결국은 또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지금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시 그 위에 공원을 다시 원상으로 가는 거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사전에 좀 협의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 부분은 한번 좀 추후에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면 분명히 똑같은 행위가 벌어질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여기 사항이 또 어린이공원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지상으로 어린이공원을 또 그쪽에 존치시켜 주고 이제 지하에만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불편이 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 공사기간이나 이런 과정에 또 주민들과의 불편함이 발생이 되는 게 보여지니까 사전에 이걸 하지 마라 하 라 이걸 떠나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든 고지를 하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자 이거죠. 그거 다 결정한 다음에 여기다 뭐 주차장 건립한다 이러면 또 여기를 공원을 활용하던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동안은 또 이용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무튼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주차장 확보라는 것을 지금 엄청 시기가 좀 급하니까,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 조성된 공간을 그 공사기간 동안은 또 이용을 못 한다, 또 이렇게 또…… 또 다시 더 낫게도 해 주시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하여튼 무리 없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진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법이 지금 뭐야, 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거 살리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그 부분은 그 검토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렇게 간다?

그리고 한 가지 보통 이 층…… 242억이잖아요, 개략? 공사비가 다 했을 때.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하 2층 판다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지하 2층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한 층을 더 그냥…… 개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백 억 정도면 한 층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

김하식 위원 그냥 얼추 계산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2층, 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대수가. 그런데 좀 더 지나면 거기가 또 개발 또 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또 부족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또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설치하는 길에 한 층을 좀 더 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이제 저도 그렇고 교통과장도 그렇고 사실 바로 인사이동이 돼서 오다 보니까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김하식 위원 지금 남천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어느 정도 다 시가지 형성이나 주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주변에 아직 형성이 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분명히 지금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나면 그쪽 시가지 형성이 좀 되고 이러면 또 부족할 거야,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래도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개발되는 데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게 크게 큰 수요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어차피 한 뭐 백 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쳤을 때 한 삼백 한 사십 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장기적인 거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그러면 설계과정에서부터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길에…… 그게 또 하이닉스에서 항상 하는 얘기 나오는 게 세수는 그렇게 많이,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걷어들이면서 주변에 여건을 좀 이런 부분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한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설계 시에 이게 가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주변 여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이 이게 향후 한 몇 년 정도를 앞을 보고 한 건지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SK하이닉스 주변은 뭐 늘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 위원장 정종철 저요?

심의래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웃음) 제가 그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시에도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한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공원 부지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지금 많은 얘기를 저도 하고 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다만 2단지 주민들이 공사기간에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천시 인구정책 방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축하금 지급 취지에 맞게 목적을 정비하고,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부터 지급하고, 다섯 째 이상은 지급액을 500만 원까지 확대하며,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18억 9,280만 원으로 출생아 수 1,800명을 기준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42호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부터 지급하고 다섯 째 이상은 지급액을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이 지금 출산축하금이 계속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로는 이렇게 지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좀 예상되어지는 게 있나요? 그런데 이게 한번…… 네, 정말 이천시에 인구가 증가될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뭐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온 퍼센트가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셋째 아부터죠, 현재 출산축하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그래도 많은 도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학원 위원 축하금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무슨 정책의 어떤, 말 그대로 축하금이잖아요. 애기를 낳았기 때문 축하금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정책에 어떤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축하금 자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장려금이나 어떤 정책을 요하는 우리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긴 보여지는데, 이게 전체적인 저도 사례를 많이 보고 이제 어떤 결과를 봤는데 사실 이 정책이 출산축하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성공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 그게 이제 또 단기간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한 십여 전부터 정책을 펴왔던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시가 실패한 정책의 사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나중에서야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정책을 펴서 어떤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동의는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정말로 이거를 준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출산 저하의 부분을 뭐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다라는 각오가 있으시면 모를까, 그냥 뭐 다른 시군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 결정권이나 행정의 객관적 입장을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시기 전에 저희에게 다른 시군이 이렇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또 저희에게 뭐 보여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부분보다는 애들을 돌보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이제 갓 새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 저도 많이 듣기는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좀 행정을 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또…….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처음에 추진을 하려다가 사실 중단됐던 사유가 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뭐, 물론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었지만 주민이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추진이 된 사항으로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사실상 첫째 아부터 주는 데가 15군데가 있고요, 둘째부터는 26군데, 그래서 셋째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 또 분위기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리고 이제,

서학원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이 주고 있어서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또 저희 개인적인 축하금을 뭐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 낳았으니까 며느리에게나 자식한테 주는 거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저희는 행정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는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걸 지금 저희도 고민인 거죠, 저도. 그래서 이게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게 그 붓는 순간에는 물이 차여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이런 격이 되니 이런 부분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봤고 돌봄 쪽으로도 저희가 또 그거를 이천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별로다가 시간 연장 밤 12시까지 하는 데가 4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돌봄 쪽에는 그래도 많이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출산 관련해서는 물론 분위기가 그래서 뭐 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 저희가 그렇지만 그것도 무시를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경기도의 사례도 여러 군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 고민을 많이 해 본 사례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정책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다른 시군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습하는 거는 조금 아무튼 저는 고민이 좀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물론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패된 정책이 자행이 돼서 그 실패된 정책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실패되는 지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 3월 18일 사회보장 협의ㆍ조정제도 개선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 강화 사안을 통해서 지금 이 출산축하금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협의, 변경ㆍ협의 요청서 제출을 보건복지부에다가 했죠, 그때가 3월 26일이었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28일입니다.

김일중 위원 28입니까? 저는 좀 약간 기존에 여러 논문이나 여러 연구자료들을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사례들에 의거해서 그 사례는 실패했다라는 결과보고서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천시가 전국 지자체 출산축하금을 시행하고 있는 시는 몇 개나 되죠, 소장님?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김일중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이 아닌 출산축하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안 알아봤고요, 경기도만 일단…….

김일중 위원 경기도 몇 개나 되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첫째 아부터 주는 데 15군데.

김일중 위원 15개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김일중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바로는 만약에 저희가 이천시가 이번에 출산축하금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가 열한 번째로 출산축하금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안을 제가 한번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지금 이 사안이 처음에 저희 이천시에 4월…… 3월 7일, 3월 7일 날짜로 이천 그…… 3월 7일인가요? 잠시만요.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9일이죠. 3월 9일 일요일 이천시청 사이트 시민청원에 하루에 무려 500명이 넘는 시민청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댓글 수도 상당히 달렸었는데요. 대부분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 다른 지자체는, 맞습니다.

첫째 아에서부터 출산축하금에 대한 보답을 좀 받고, 이제 장려금으로 보답을 받아왔었는데 이천시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받지 않았던 지원을 출산축하금이라는 다른 정책으로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부터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 사안이 들어왔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검토해서 본다면 우리 이천시에 자녀를 계획하고 계신 아이를 계획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출산축하금에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보여주셨다라고, 시민들의 의견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제가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연령층 베리어(barrier) 속에서의 그…… 관점 속에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부분에서의 의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이를, 자녀를 둔 부모들 그리고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이 실질적이게 받는 첫째 아이 80만 원이, 첫째 아이 80만 원 지급 비용도 지역화폐로부터 받죠?

지역화폐로……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이 결국에 개인적인 사리욕이나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지저고리나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비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한번 3주간 산후조리원에 관리를 받는 비용이 300만 원 이상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그런 사안을 고려해서 봤을 때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선택적인 복지가 이천시민들의 여성분들의 권익증진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힘이 있는 판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사실 우리는 앉아서, 사실 이론적인 거만 지금 고민을 하고 이론적인 거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보시면 아까 우리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고 바로 엄마들이 병원에서, 그 바로 뭐지 그?

심의래 위원 산후조리.

조인희 위원 네, 산후조리 들어가는데 사실 산후조리 같은 거도 거의 선택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후조리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거기서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엄마들이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는 미리 사전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고.

그런데 낳고 나서의 후가 문제지 사실 낳았을 때는 아이를 낳고 그 재정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필요한 거는 정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

제가 어저께 보니까 음성군에서 네 쌍둥이 낳은 걸 저기 뭐야 아침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로 인해서 병원비가 들어간 게 아마 2,000여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쌍둥이 낳으면서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데.

그런데 그 엄마들이 보면 진짜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적인 것은 낳아서 그때부터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정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지 축하금보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 입장이 된다라면 또한 그런 문제점을 바로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 저희가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을 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얼마…….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50만 원, 경기도.

서학원 위원 경기도 예산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도비지원으로.

서학원 위원 도비지원으로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아기 낳으면 보통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시잖아요. 보통 다 일반적으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출산축하금 자체도 이거 단어가 웃긴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축하금을, 축하금을 주는 단어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이 축하금으로 해서요?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축하금이라는 자체도 조금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산후조리 비용을 이 비용을 차라리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또 어떤가라는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아까 저기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화폐로다가 주게 되면 산후조리비로도 가능…….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지금 출산축하금이라는 자체도 뭐 장려금으로 갔다가 그게 뭐 실패 사례가 돼서 축하금으로 말 바꾸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아, 저희는 처음부터 축하금으로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을, 아니 김일중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1개 시군인가 뭐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축하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단어 자체를 정말 현실적인 거로 좀 바꿔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장려쪽으로요?

서학원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비용을 보전해 준다라든가 예산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어떤가라는 거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좀 웃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50만 원보다는 그 비용을 산후조리비용을 더 비용을 더 우리가 시에서 매칭으로 더 드리는 건 어떤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신생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봐요. 소장님.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아…… 글쎄,

서학원 위원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바로.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아무튼…….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도비로다가 산후조리비로다가 해서 토털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가 시 자체에서 시비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축하금은요.

네,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산후조리비 조로다가 이게 같이 중복이 된다면 시 자체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학원 위원 매칭인데,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좀 도지비원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면 시에서 주는 것 자체가 좀 드러나지 않을 거…….

서학원 위원 도비매칭으로, 도비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매칭사업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산후조리비는 100% 도비입니다.

서학원 위원 100%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50만 원 나가는 건 100% 도비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보존을 더 해 주는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00% 도비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산후조리비로 지금 현재.

서학원 위원 아니, 없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도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글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서학원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에게) 아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일중 위원에게) 잠깐만.

서학원 위원 한번 고민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고민은 해 보겠으나…… 확답은 못 드리겠는 부분인데요.

서학원 위원 아무튼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하식 위원 (웃음)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오늘 저 생신 축하드리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웃음)

김하식 위원 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이를 낳아야 그 이후에 이제 그 돌보는 거도 되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김하식 위원 아이를 안 낳고 나면 돌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우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지원이라도 아이를 낳고 나서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를 안 낳는데 그 이후 아무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또 이천시가 인구가 어떻게 보면 줄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출생아 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런데 이제…….

김하식 위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안 낳으려고 해요. 왜? 키우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출산율이 있어야 그 이후에 돌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낳는 거를 그냥 어떤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이런다면 그 이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일에 금액이 많다. 그러면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적다 그럼 늘려야죠.

그런 부분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군이 이 정책을 해서 실패를 했다 그럼 그걸 답습하면 안 되죠. 실패한 원인이 뭔지 그걸 찾아야죠. 조사 분석을 해서 그럼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실패한 원인이 뭐고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보완해서 더 바람직하게 실패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동안 잘 해 오셨지만, 그 이후 돌봄이고 뭐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후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주는데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거냐 그에 대한 포커스를 먼저 맞추시고 그 이후에 돌봄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가야 될 거 같아요. 퍼주기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퍼주기는.

그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금액이 진짜 뭐 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랬을 때는 시에 몇 %에 어떤 준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한다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또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더 해야죠.

그래야 게네들이 성장해서 그 이후 우리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 나가잖아요. 인구가 없는데 그 이후 뭔 소용이 있어.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사실…….

김하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17년 기준해서 1,800명을 기준해서 18억을 잡았는데요. 사실 인구는 출생아 수는 작년 기준에서 1,546명이 됐어요. 출생아 수가 그래서 이 예산 18억을 잡았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적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른들 지원하는 건 표 때문에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뭐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출산축하금 확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출산축하금 확대는 2005년도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뭐 이 출산축하금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 10위 권내로 유지를 해 왔고 3위 한 적도 있고, 5위 한 적도 있고 합계 출산율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서학원 위원님께서 산후조리비 말씀하셨는데요. 출산축하금이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비에도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화폐는 저희 시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네.

김하식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서학원 위원 아니…… 네. 네.

김하식 위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에게)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할 얘기 많으시죠?

서학원 위원 아니 그건 이따가 추후에,

○ 위원장 정종철 잠시만! 잠시만!

김일중 위원님도 할 얘기 있으시죠?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정회를 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된 거 같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또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를 뭐 답습하고 안 하고 보다 좀 효율적인 정책으로 가자라고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달 5만 원씩 주는 뭐,

○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다자녀양육비.

서학원 위원 다자녀양육비, 또 정부에서 또 매달 1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매달 제가 볼 때 매달 지원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저희가 300, 400, 500 있죠? 셋째, 넷째, 다섯째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김하식 위원님이 뭐 낳아야지 정책을 편다 그러듯이 첫째가 지금, 첫째 둘째를 안 주니까 첫째 애를 좀 뭐 예를 들어 80은 또 애매하잖아요. 80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이거를 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매달 지급되는 첫째부터 매달 지급되는 양육수당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저는 이제 양육비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매달 10만 원을 우리는 출산에 관련돼서 매달 5만 원이든 이런 지원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 그 부분은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또.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할 얘기 또 없어요?

김일중 위원 네, 저희 이천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노고해 주시는 소장님이 있어서 좀 든든하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아무쪼록 지금 현 이천시민이 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루 만에 500명이 넘는 시민청원이라는 시장님이 만들어 주신 청원을 통해서 저는 이천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사안으로 이천시의 실질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태어난 아이를 여주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출산축하 장려로 지원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아이로부터 지급되는 비용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생명의 존엄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소중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 가치에 대한 감사함을 시로부터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 보다듬어주는 이 감사함을 토대로 보상을 받고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이천시의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좀 같은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희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 지금 김일중 위원님이 뭐가 잘못 착각하는 건데 여주에서 장려금은요. 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금액이 한꺼번에 나오는 돈이 아니라 몇 년 상한에 얼마씩 나오는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애기 엄마들은 그 얘기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주로 가면 출산축하금을 많이 받겠다. 그런데 축하금이 아니라 장려금인데 알아보니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 오랜 기간동안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없어져요. 그 돈이.

그런 사항이지 아닌 게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출산축하금 아까 저 얘기했죠. 뭐 이렇게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가 의료비, 기저귀? 그거는 낳았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 필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축하금을 80만 원, 100만 원 그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뭐 5만 원, 10만 원씩 꾸준하게 아이들 예방접종한다든가, 예방접종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저귀도 그렇고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그거를 하는 게 낫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아니…….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 여주시가 분할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천시 또한도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이게 한 금액의 총체를 한 번에 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맞습니다.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적지 않다라는 부분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80만 원을 얻고자, 100만 원을 얻고자, 200만 원을 얻고자 아이를 낳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천시에 아이를 저출산 문제로부터 낳을 수 있게 그 시작하는 기반을 더 튼튼하게 갖춤으로써 차후에 저는 24돌봄,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 또한도 이천시가 꼭!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위원님.

그런데 우선적으로 아이가 있어야 돌봄체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있어야 이천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존에 어르신들과 중장년층들에게 지원됐던 사안들에 모든 부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이천시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육수당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아까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는 게 조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주변에서 듣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축하금을 줘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꾸준하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양육수당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김일중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일중 위원에게)

얘기하실 때 좀……. (웃음)

아무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 이게 이거는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이런 거랑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현실적인 거는 지금 키우는 과정,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듣는데 일시적으로 돈을 줬다, 좋겠죠, 받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는 다 입증됐던 자료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차라리 전체적인 거 틀고 좀 저희는 이천시는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거는 어떨까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거죠.

이게 굳이 지금 이렇게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 의견이나 저도 조인희 위원님이랑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접근하는 거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류하는 거 어때요? 좀 더 숙성ㆍ발효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출산장려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출하금 때문에 아기를 뭐…… 둘 계획을 했었는데 세 명, 네 명 낳는 경우가 또 이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출산장려금 말고 케어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김학원 위원 애기들 이렇게 키우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또 자녀 양육하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비용이 많이 있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있습니다. 지금 전체 대한민국 아동수당이 나가는 게 있고요. 0세∼71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라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동한테 또 나가는 돈이 있고요, 그게 10만 원∼20만 원 사이 나가는 게 있고. 이것도 국비 지원이고요. 아동수당도 국비 지원이고,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한테 5세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수당이 있고요. 하여튼 시간제보육서비스라든지 수당제도는 참 많습니다.

김학원 위원 혹시 소장님, 이 비유가 굉장히 좀 안 좋지만 먹튀하는 또 그런 산모들도 있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김학원 위원 이거 출산장려금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천시에 거주한 지 몇 개월 이상 몇 년 이상 뭐 이렇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김학원 위원 이 출상장려금 때문에 잠시 적(籍)만 이천에 뒀다가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출산장려금만 받고 또 가는 경우, 아니면 적만 두고 또 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거는,

김학원 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출산장려금을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까지 확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다섯 째 이상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김학원 위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이 500만 원을 지원받고 또 전출했을 경우에,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여주시도 물론 분할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저희가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1회 지급이 아니고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김일중 위원 분할해서 하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리고 저희가 2005년부터 저희가 출산…… 출생,

김학원 위원 몇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500만 원 이상은 3회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김학원 위원 몇 개월에 걸쳐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1년 단위로요.

김학원 위원 그러면 3세까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김학원 위원 아무튼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갖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로 가는 거라고 하지만 이거 지금 굉장히 김일중 위원님이나 서학원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 관심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누가 이거를 합리적으로다가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나 서학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육ㆍ양육을 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고, 조인희 위원님은 손주 손녀까지 보고 계신 분인데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출산축하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취급하지 말고 좀 더 숙성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 많은 분들이 1월부터 그리고 현재 7월까지 6개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천시가 처음에 1월 31일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신문으로도 알려지게 되고 인터넷, 미디어로도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또한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양육비 지원도 물론 중요하죠, 분할해서. 출산축하금 또한도 분할해서 양육비처럼 지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시 보류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과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올지, 그 ‘사회보장제도 변경ㆍ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그거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류를 지금까지 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가 왔습니다. 문제없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됐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서만큼은 우선 제정을 시키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개정을 하는 방안이 맞지 않나, 6개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류가 되게 된다면 이천 시민분들이 더 큰 어떤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 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모로 청년 계층에 있는 청년 시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현실적이게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공간에서의 자리를 찾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과 인생을 토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걷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이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그 의견을 좀 심도 있게, 고려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 이게 뭐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들고 하는데…… 부분은 전혀 이렇게 논쟁이 거의 안 되는데 이거 뭐 잘하자고 하는 이런 정책이고 인구도 주는 가운데 출산을 더 독려해서 인구를 늘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책,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아이들 이거 아닌 다른 또 지원을 해 주자, 그거는 다른 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또 김일중 위원님이 이렇게까지도 호소 아닌 호소까지 하는데 굳이 이거를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김일중 위원 필요해요.

김하식 위원 네,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음에 굳이 왜? 아이들을 지금 또 김일중 위원 얘기한 대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고 6개월이라는 걸 딜레이까지 해 온 거고 그렇다면 빨리 처리를 해 줘야죠. 네, 반대를 한다면 그거는 뭐 다른 쪽으로 더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식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 아니, 이것을 동의하는 부분, 출산축하금에 대한 거는 지금 애초에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애초에 한 십여 년 전에 시작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지금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첫 번째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정책이 성공 사례가 없는 부분을 일단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또 찬성하는 부분은 이거를 저는 일시불로 주는 거보다는 그냥 양육수당의 개념으로 첫째부터 그냥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그렇게 접근을, 그러니까 뭔가 좀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 거를 찬성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정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우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왜 이거가 뜨거운 감자였냐면 기존에 계속 논란거리가 됐다가,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게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받는 분들 수혜자들은 좋겠지만 이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큰틀로 보면 이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이 지금…… 죄송해요. 지금 계속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저도 이제 한마디 좀…….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할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웃음) 자, 아까 김일중 위원님이 아무튼 얘기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의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협의로다 왔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협의로다 왔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협의?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동의한다고.

○ 위원장 정종철 아, 가능하다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왔고.

그럼 1월 31일 입법예고 나갔는데 그걸 취소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입법예고를 나갔어요, 1월 31일.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취소했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왜 취소하셨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반대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누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 당시에 주민……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에 몇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그때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중단된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의원들이 반대해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자, 지금 그렇게 나가 있어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이걸 시행할려고 그러는데 모 의원 모 의원들이 반대해서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정책을 바꾸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대든 찬성이든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나와야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걸 취소하겠다고 나갔어요. 그 말이 돼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 위원장 정종철 자, 뭔가 의회 심의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했는데 벌써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거 응, 안 되겠다…… 실명까지 거론됐어요. 모 의원 모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되겠다…… 누구 의원들 잡겠다는 얘기지, 그거는.

자, 그리고 또 왜 시행을 다시 하겠다고 하셨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고 또 여러 사람이, 시민이 또 의견을 주셨고 해서 네, 그렇게 또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시민청원에서 500명 이상이 하자고 했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설문조사하셨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거기도 찬성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찬성이 많았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50 대 50 아니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 위원장 정종철 확대한다면 만족 이상이 59% 나왔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그죠? ‘만족 이상’이라는 거는 만족도 있고 응, 그럴 수도 있고 뭐 해서 59% 나왔겠죠. 대신에 출생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반반이에요. 반반. 출생 동기가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출생 동기가 된다 안 된다, 50% 나왔습니다. 50%.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 하면 다 그 해당자들, 출산축하금 지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도 50 대 50이에요. 그죠? 설문결과.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진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 그래서 저도 그때 분명히 반대를 했었고, 그게 제 실명까지 나갔고 하면서 제가 제안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각종 연구사례나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고 실패한 정책이기에 뭔가 다른 대안의 정책을 좀 발굴해 달라 하면서도 제안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고 개발해 보신 적이 있나 한번 묻고 싶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 위원장 정종철 있어요,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생각했던 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 위원장 정종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누군가 얘기했듯이 남들이 하니까 저기 저만큼 주니까 그거 말고 이천시가 획기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개발 좀 해 달라고 주문했었고, 제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책 제안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이거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 키우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낳는 거보다 키우는 거 더 힘들어, 요즘.

그래서 제가 공동육아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떠한 그 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소장님한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건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천시 전체의 문제예요. (한숨)

자, 여기까지만 저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4월부터 소급 지원하신다 그랬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 위원장 정종철 소급 지원해 주신다 그랬죠, 이거?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1월 1일 자부터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1월 1일부터요.

○ 위원장 정종철 자, 지금 저희 심의도 안 끝나고 가부간에 결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급 적용해 준다고 벌써 인터뷰까지 해 가지고 신문기사도 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의회의 기능을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저희가 뭐 결정내린 게 없잖아, 지금. 그런데 벌써 다 된 거 마냥 응,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김옥분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정종철 의원발의 자료 좀 봐주실께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출력물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서 정한 지원 사업 중에서 자립정착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족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의 명시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5호에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자금 대여를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47호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심의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지원 사업 중에서 자립정착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의 명시가 필요하여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김하식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안전지도ㆍ점검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통학차량의 우선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보육교직원,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48호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김일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안전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안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통학차량의 우선 보호, 통학지도교사의 안전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자치행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김종호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보건사업과장임명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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