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김하식 위원님을…….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하겠…….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서학원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학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위원 김일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 잠시만요.

심의래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김일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께서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김일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중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입실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서학원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건으로 3,447만 5,000원을 결정하여 3,447만 4,400원을 지출하고 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예스파크 소송 관련 비용으로 3,447만 5,000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일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동법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스파크 소송 관련 비용 지급 1건에 3,447만 4,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소송비 지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소송비 지출…….

이규화 위원 소송을 지출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소송의 내용.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아, 소송내용이요?

이규화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이건 저희가 그 예스파크 조성하면서 저희가 도자기조합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거기 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 시에서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을 대여한 금액이거든요. 그 대여한 금액을 변제를 못 하니까 저희가 조합에 얼른 변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소송 가액이 약 107억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등기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예비비에 지출된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진행 중입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언제 판결이 돼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아직 최종변론기일이 7월 3일 잡혀 있고요. 변론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는 선고가 될지 그건 아직 일정을 모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만약에 우리가 승소가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승소가 되면 이제 조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법원판단에 따라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규화 위원 그러면 대토비를 줬는데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다시 가져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소송 107억이라는, 변제하라 그런 거니까요.

이규화 위원 돈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그래서 조합에서 그걸 어떻게 할지 아니면 법원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구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홍헌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15일간 검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결산개요입니다.

제1장은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이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 회계와 9개의 기타 특별회계,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8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제3장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4,664억 6,700만 원으로 총세출은 8,075억 8,400만 원이며, 총잉여금은 6,58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9.6% 낮으며 설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표입니다.

세입은 1조 4,664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5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방세 보조금 순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8,075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일반회계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086억, 수송 및 교통 1,214억 등입니다.

총 1조 3,671억 3,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075억 8,4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9%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요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31억 1,0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7억 9,400만 원을 더 하고 사용액 20억 9,300만 원을 공제한 158억 1,0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ㆍ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 설명입니다.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787억 1,2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7.1%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 2017년도 1,397억 6,900만 원, 2018년도 2,636억 4,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38억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순자산은 4조 1,836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4조 2,182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5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총부채는 34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19쪽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비용은 7,016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9,652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9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및 수익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 3,671억 3,062만 1,453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664억 6,711만 4,852원이고 지출액은 8,075억 8,438만 2,798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6,588억 8,273만 2,054원으로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535억 7,081만 7,048원, 사고이월 207억 2,565만 5,142원, 계속비이월 1,964억 4,737만 2,330원 보조금 반납금 77억 9,908만 3,7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4억 3,980만 3,7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1,796억 9,580만 7,143원이며, 수납액은 1조 2,255억 3,184만 2,984원이고, 지출액은 7,037억 6,988만 5,058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5,217억 6,195만 7,926원으로서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445억 4,608만 9,478원, 사고이월 196억 3,014만 4,752원, 계속비이월 1,910억 624만 2,220원, 보조금 반납금 57억 7,281만 4,4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08억 666만 7,1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874억 3,481만 4,310원이며, 수납액은 2,409억 3,527만 1,868원이고, 지출액은 1,038억 1,449만 7,74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371억 2,077만 4,128원이며,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90억 2,472만 7,670원, 사고이월 10억 9,551만 390원, 계속비이월 53억 4,113만 110원, 보조금 반납금 20억 2,629만 6,3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6억 3,313만 6,6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986억 487만 4,050원이며, 수납액은 999억 1,628만 8,349원이고, 지출액은 684억 4,023만 6,07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14억 7,605만 2,279원으로써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34억 6,447만 6,220원, 사고이월 9억 9,846만 9,050원, 계속비이월 53억 4,113만 110원, 보조금 반납금 20억 2,626만 9,3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4,570만 7,5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써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95억 874만 5,830원이며, 수납액은 201억 3,071만 847원이고, 지출액은 64억 5,400만 5,64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36억 7,670만 5,207원으로써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7억 6,654만 원, 사고이월 1억 170만 8,730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845만 6,4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6,792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6억 6,962만 3,362원이고, 지출액은 5,256만 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1,706만 1,362원으로써 2019년 전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6억 5,29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6억 6,370만 7,410원, 지출액은 16억 1,120만 3,560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5,250만 3,850원으로써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보조금 반납금 1,969만 7,7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80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003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4,999만 1,66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4,999만 1,660원이 2019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1,258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8,228만 4,302원이고, 지출액은 1,369만 9,35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억 6,858만 4,952원이고, 전액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663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3,663만 8,650원이고, 이에 따른 잉여금은 3,663만 8,650원은 2019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7,505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7,632만 1,22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505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26만 6,220원이며, 2019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43억 1,758만 8,220원이며, 수납액은 750억 2,027만 3,018원이고, 지출액은 600억 3,371만 52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49억 8,656만 2,498원으로써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5억 9,793만 6,220원, 사고이월 8억 9,676만 320원, 계속비이월 53억 4,113만 110원, 보조금 반납금 20억 657만 1,5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416만 4,2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 8,331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8,673만 7,88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18억 8,673만 7,880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요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4조 2,182억 9,000만 원이고, 부채는 346억 4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83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 요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은 7,016억 4,200만 원이고, 총수익은 9,652억 8,700만 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63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18사업년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 수입은 925억 7,738만 6,962원이며, 지출은 268억 1,448만 6,630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657억 6,290만 332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 304억 2,512만 3,940원, 비용 237억 1,728만 2,694원으로 당기이익 67억 784만 1,246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2,407억 3,007만 6,743원, 부채 5억 9,145만 3,237원, 자본 2,401억 3,862만 3,5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1만 7,483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8.1%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량 6만 톤과 광역배분 계약량 2만 2,100톤으로 1일 총 8만 2,100톤입니다. 2018년 총생산량은 2,360만 9,347톤이며, 총부과량은 2,069만 3,905톤으로 요금 부과율은 87.65%가 되겠습니다.

16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0쪽 사업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수도관 총연장 1,282km를 매설하여 상수도 보급률 98.1%를 실현하였고,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운영 성과로는 연간 급수수익이 266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영업수지 비율이 127.65%로 전년대비 9.1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을 통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질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02억 9,650만 6,130원, 자본적 수입은 617억 2,920만 1,572원, 이월 재원액은 5억 5,167만 9,26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925억 7,738만 6,962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162억 3,627만 5,490원, 자본적 지출은 100억 6,236만 9,490원, 이월예산 지출은 5억 1,584만 1,650원으로 지출예산 총액은 268억 1,448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516억 8,738만 6,852원이며, 수입액 400억 7,973만 3,040원, 지출 268억 1,448만 6,630원, 차기이월액은 649억 5,263만 3,262원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302억 965만 6,130원으로 영업수익은 294억 1,429만 9,820원이며, 영업외수익 8억 822만 6,31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17억 292만 1,572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87억 691만 5,500원이며, 유보자금 530억 2,228만 6,072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62억 3,627만 5,490원으로 영업비용 162억 2,684만 6,94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00억 6,236만 9,49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54억 5,518만 3,800원, 비가동설비자산 45억 6,745만 5,900원, 무형자산 646만 8,000원, 기타자본적 지출 3,326만 1,79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649억 5,263만 3,262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91억 9,534만 472원, 건설개량이월금 56억 6,025만 1,450원, 사고이월금 9,704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사업예산 결산, 41쪽 자본예산 결산, 45쪽 이월예산 결산 및 46쪽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49쪽부터 71쪽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재무상태표로 자산총계는 2,407억 3,007만 6,743원으로 전기대비 184억 889만 7,694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으로 부채 5억 9,145만 3,237원, 자본 2,401억 3,862만 3,506원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2018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 294억 1,429만 9,820원, 매출원가 212억 4,269만 9,516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81억 7,160만 304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0억 1,082만 4,120원이며, 영업외비용이 942만 8,550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 당기순이익은 67억 784만 1,246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8쪽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부터 131쪽 경영분석지표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266억 961만 5,060원, 총괄원가 240억 6,921만 7,241원, 톤당 요금은 1,285원 87전, 톤당 원가는 1,163원 11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을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3%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110.5% 제고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달리해서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두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수입액 497억 원, 지출액 85억 원이며, 자금 결산결과 이월액은 406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70억 원, 영업손실은 123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7,000만 원이며, 자산은 1,506억 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톤당 850원 49전으로 톤당 원가인 1,720원 5전보다 낮은 수준이나 인상요인은 102.2%로 전년대비 66.7%가 감소하였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10쪽 업무현황, 11쪽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 사업운영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완료 및 단월 차집관로 정비 시범사업 등 시민 편의를 위한 하수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생태하원 복원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청정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을 합산하여 총액은 497억 6,934만 1,04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산하여 총액은 85억 5,977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액은 전기이월액을 합산하여 492억 5,186만 3,627원 지출액은 85억 5,977만 5,04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06억 9,208만 8,587원입니다.

20쪽 총괄표부터 51쪽 수입지출 총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8년 당기자산 총계는 1,506억 6,793만 1,513원입니다.

54쪽입니다. 부채는 1억 1,848만 5,040원, 자본은 1,505억 4,944만 5,473원입니다.

55쪽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7,735만 1,815원으로 전기대비 손실이 약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6쪽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7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 336억 5,436만 70원, t당 원가는 1,720원 5전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49.45%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지방상하수도의 경영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수공기업 재정이 견실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홍헌표 위원 외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지난해 1조 2,419억 6,500만 원보다 18.07%가 증가한 1조 4,664억 6,700만 원으로 총세출은 8,075억 8,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6,588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4,664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5억 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방세, 보조금 순입니다.

세출은 8,075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일반회계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086억, 수송 및 교통 1,214억 등으로 총 1조 3,671억 3,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075억 8,4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9%입니다.

기금은 2018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31억 1,000만에 당해연도 조성액 47억 9,4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0억 9,300만 원을 공제한 158억 1,000만 원입니다. 총부채는 34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천시의 결산 검토 결과 결산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정확성 제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 미흡, 기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등 보완 필요, 미수납액에 대한 집중관리 요망, 정확한 결산자료 제출 임의적 판단지양 권고, 법인차량 고액 과태료 체납 감소 방안 강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등에 관한 직무 소홀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 권고 사항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요약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엄기화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업무나 근무만족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한숨)

정종철 위원 제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고요.

질의하시기는 쉬운데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만족도라 그러는 게 어디까지 만족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정종철 위원 아, 저는 그냥.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 인력운영비를 보면 2년 전에 비해서 120억, 또 1년 전에 비해서 50억 이상이 인건비로, 물론 임금 상승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들어가면서 인력충원이 많이 됐어요. 2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인력비가 많이 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라 그래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복지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금년에도 또 간호원들을 1명씩 다 뽑아 가지고 읍ㆍ면ㆍ동 배치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금년도 9월에 인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상당 부분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기간제 또 무기계약직도 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비정상적인 방법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현재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만족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떤가 싶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만족도는 아마 그게 몇 년이 가도 만족도가 높아지기는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종철 위원 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잉여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시가 지난해 경영을 55%밖에 안 한 거야, 세입대비 지출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 대비 지출을 봤을 때 55%, 55%밖에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재정운영이라고 하면 세입을 거의 뭐 100% 가까이 잘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세입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2017년도에 넘어왔던 이월사업비가 2018년도에 시설비랑 같이 겹치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면서 이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사업이 있었고,

정종철 위원 한 2,000억 이월됐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들이 이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잉여금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잉여금에 대한 거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도이신지는 알겠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이 사실은, 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수립이 된다하면 그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중장기계획 수립돼 있는 거기 사전절차만 다 밟았다고 하면 예산이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 시장님이 계획 수립해 놓은 거랑 시장님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오시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아마 그 사업 준비하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잉여금이 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2017년도에 2,200억이 잉여금 됐는데 지금 2018년도에 6,600억이에요. 잉여금 넘어온 게.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단순하게 돈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전 시장님 얘기하시는데 일은 시장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천시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시장님의 정책은 일부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이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 금액이 많이 남느냐라는 거랑 일치가 될 거 같고, 지금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지금 건설 쪽에 인원은 우리가 증원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도 지금 추진한 금액은 상당히 예전에 제가 예산팀에 있을 때 1년 전체 예산을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그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6,000억 이상을 건설과에서 소화를 하느냐 그 6,000억 이상에 대한 소화가 그리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한 세입이 작년도에 많이 늘어난 세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절차가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돈은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애로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그냥 돈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공격적으로 하고 이천시 필요한 예산에 좀 반영을 곳곳에 좀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 남겨서 뭐 할건데요. 뭔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돈 세입을 거뒀으면은 일반 기업같이 돈 남으면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누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세부적인…….

정종철 위원 세입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필요한 거,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 없다, 돈 없다 했어요. 뭐 해달라 그러면.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있는 데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곳곳에 편성 좀 해서 시민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수도도 지금. 상하수도는 더 해 20%도 못 써요. 상하수도는. 그죠? 잉여금이 80% 이상 남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대해서 물론 법적 의무사항은 있어요. 특별회계 기금 그러나 그게 과연 현재 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 없고 일반회계로 가능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저도 주장을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좀 면밀히 판단해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특별회계 기금에 넣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또 상급기관에 감사원에서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를 봤을 때 항상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해당되는 각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폐지하는 거를 반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당초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 그 취지가 있었고 또 해당되는 특별한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일정 기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랑은 이미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또 결산검사 때의 지적된 지적사항 그리고 상급기관에서의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인 지적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 기획,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의 장들은 이제는 그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몇 년 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특정 목적에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재원에 대한 거를 안정하게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이렇게 특별회계라는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미 그거는 벗어났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지금 이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를, 이제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고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회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다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법적으로 재난기금이라든가 뭐 의료 관련돼 있는 급여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같이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한 거는 목적 달성을 하겠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대로 쪽을 검토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종철 위원 국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현업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최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급적인 불필요한 기금이나 그런 부분을 삭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도 그 잉여금이 너무 많이 비축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 사업 하시는 거 체육관도 지으시고 뭐도 지으시고 뭐 하신다는 그 사업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뭐 좀 활용화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잉여금이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또 좀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깎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웃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기능이잖아요. 견제 기능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 깎고 안 깎고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사업 추진하는 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저희들이 거론할 거는 아닌데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그 사전절차가 이행이 다 끝나면은 아마 금액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소비가 될 거라고 지출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단지 그 사전절차가 이제 굉장히 길게 가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지나야 아마 그 돈도 다 우리가 쓸 거 같고 내년도에는 또 금년에는 하이닉스에서 또 한 3,800억 정도가 납부가 됐잖아요, 4월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얼만큼이 또 납부가 될지에 대한 거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똑같이 들어온다고 하는 예측을 가지고 또 그 사업 계획을 잡아놓게 되면 또 낭패를 겪을 수가 있고요. 그게 예전에 용인서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올걸 예측을 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다 보니까 세입이 확 줄어들어서 낭패를 좀 겪었던 일도 있는데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그 재정운영 현황에 관련돼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래 위원 네. 시에서 계획하시는 거하고 또 의회하고 잘 맞아 가지고 잉여금을 잘 조절해서 시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과 원종순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김일중김하식심의래

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기획예산담당관정일구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이희곤

회계과장황인배

주택과장송병광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도시계획과장최병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