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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일 시 : 2019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09시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기업환경국 순으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심의래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재학 종합허가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이재학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우현녀 민원행정팀장님!

○ 민원행정팀장 우현녀 네. 우현녀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명래 허가지원팀장님!

○ 허가지원팀장 김명래 네.

○ 위원장 심의래 오병재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오병재 네. 오병재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송병광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송병광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재학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 위원장 심의래 이재학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직무대리 이재학입니다.

정광선 종합민원국장님과 송광석 민원봉사과장님이 장기 재직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가 직접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심의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019년도 역점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4개 과 20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94명 중 현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직제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는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간 민원실 운영 및 친근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민원 안내 책임제를 운영하겠으며, 신속ㆍ정확한 제증명 발급, 여권 발급 등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허가과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이천을 위한 통합 인ㆍ허가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마인드 교육 및 대행업체와의 소통 간담회 정례화 규제 발굴 개선 등 인ㆍ허가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도면정비사업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추진,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공동주택 관리조사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공공디자인 향상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편안하고 행복한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15쪽부터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주택과에 관련된 거를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민원 부분을 읍ㆍ면ㆍ동, 동 지역에서 관할을 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그걸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이행이나 사업 진행 중인 부분이 좀 있나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그 종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2억 1,5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 원 주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제 아파트, 오늘 오후 2시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하나도 잘 못 들었는데.

이규화 위원 안 들려요.

서학원 위원 네. 저기 과장님! 추후에 그 이행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자료만 좀 부탁드릴…….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하나도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종합허가과 감사자료 37쪽부터 5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개발행위를 하잖, 허가를 내주시는데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존에 있을 때는 자연 현상으로 있어서 비가 오나 이럴 때는 물의 자연적인 배수가 이루어져서 주변 농지나 이런 데 피해가 없는데 이 택지 조성을 하면서의 그 평탄 작업이나 이러다 해보니 어떤 통…… 비가 오는 통수량에 우수관을 설치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평상시 때는 자연 현상 있을 때는 피해가 없다가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우수로 인한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흄관을 확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근데 이런 또 이 개발비용 자체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우수관 설치비용이.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원인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또 법적인 모순이 좀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저희가 이 시 예산이 그냥 적정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원래 그 개발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수리계산을 해 가지고 대단위 사업체 같은 경우는 수리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수리계산 해 가지고 우수관이 좀 물이 내려가기에 좀 부적합하다 하면 관을 좀 늘려가서 새로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해서 공사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갑작스러운 그런 우수 대비해 가지고 집수정도 또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 부분은 그 수리계산 하게 되면 집수정을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관로를 좀 더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일단 저희들도 그 검토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 택지대 외 지역도 그렇게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그 택지 내에서 배수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네, 해야 되죠.

서학원 위원 택지 내만 가능하잖아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택지 내지만 그 부분 옆에 우수관로가 있으면 그 부분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관로를 다시 더 넓은 걸로다가 매설하도록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본 지류까지 연결을 해야 될지 그 본 부지 옆의 부분만으로다가 가능할지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를 득실을 하실 때 그 토지 개발자들이 이런 부분도 좀 주변 환경까지 좀 더 섹터(sector)를 넓혀서 보시면은 좀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봐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앞으로 수리계산을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서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과장님, 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보통 2년 안에 착공계를 내서 2년 안에 준공을 맡아야 되잖아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착공계를 내고 2년 안에 준공을 못 맡으면 한 번에 한해서 유예를 해주고, 또 그렇게 유예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을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또 유예 내지는 취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근데 과거에는 2년에 1년, 근데 최근에는 2년에 2년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 이천 관내에 가장 최근에 제가 2017년도 거를 봤는데 이런 어떤 행정절차 또 구제 내지는 유예 또 청문 절차까지 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돼서 취소된 건수가 한 7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김학원 위원 유예된 게 11건이고. 그리고 이 청문 절차를 건건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보통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김학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운영의 미를 살려서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봐줄 수도 있고 또 안 봐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그거는 청문 절차 할 적에 지금은 저희가 그 변호사 선임이 돼 있기…… 저희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주재를 하는데요. 그거는 청문 주재자가 판단해 가지고서 이걸 유예를 할 거냐 아니면 취소를 할 거냐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유예를 시켜 주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거의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봐주기 한 거가 아니냐…… 특혜라는 용어를 쓰면은 좀 뭐하지만,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김학원 위원 봐주기 한 거잖아요, 그죠?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

김학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요즘에 지역 정가 내지는 이천시민들, 특히 이천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또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도 지금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천지킴이 이런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자고 일어나서 지역지를 보면은 나오는 게 모 재단 설봉산 골프연습장 소송 추진 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봤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관고동 산70번지 약 한 8,200평 부지에 골프연습장 지상 3층 미니골프장 그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와서 다시 승인해 준 거 과장님 또 시장님 다 같이 해주신 거잖아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연장…… 네.

김학원 위원 근데 이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세요?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았잖아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제가 확인한 바로다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김학원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이런 룰(rule) 또 우리 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규범, 규칙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은 법을 잘 아신다는 분이 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19년 동안 방치됐던 이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이거 청문 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이런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런 건을, 또 적어도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변호사들도 계실 테고 청문위원 중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게 조병돈 시장님 때인지 아마 유승우 시장님 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환경단체나 이천지킴이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은 반대를 해서 이게 아마 그때도 반대에 봉착이 돼서 아마 그때도 이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허가는 원천무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거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절차를 다 무시를 했어요. 이거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똥 싸 놓은 거 치우는 그런 격이 됐어요, 과장님이.

우리 또 엄태준 시장님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걸 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일 봤던 분들이 버려 놓은 거 지금 치우시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총대를 메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법을 또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내준 거에 대해서 원천무효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나 지금 채용된 그 변호사하고 한번 상담을 해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제 고문변호사하고 자문하고 상담하는 이런 절차는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또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청문이잖아요. 이미 다 지나고 버스가 지나갔는데 물이 이게 엎질러졌는데 또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2017년도 조사한 바로는 81건 중에서 유예가 11건이고 취소가 70건이거든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김학원 위원 근데 이 건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수년 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9년 동안 방치했었던 거예요. 19년 동안 방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또 적어도 우리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또 관심사였던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거지만 저희 의원들도 몰랐던 거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 또 여러 이천지킴이 등등 23만 이천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하고는 적어도 상의 내지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아마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는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최종연장 처리가 아마 2018년도 작년 1월 3일 저희가 최종기한연장을 처리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무조건 취소하는 걸 그 조건으로 해서 연장 처리를 해준 게 작년 1월 3일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별도로,

김학원 위원 최종연장 처리일이 2018년도 1월 3일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 인허가권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2018년 1월 3일 최종연장을 해준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수순, 이런 순서가.

이거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리고 시장님은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누구보다도. 이거 무시하고 누구 맘대로 2018년도에 최종연장을 해주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지탄받아야 될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더더구나 법을 아신다는 분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

김학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거를 반려 내지는 취소를 시키고 싶은데 시장님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건의하세요, 이건 취소를 해야 된다고. 반려 내지는 취소를 해야 된다고.

기공승낙서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건축도 착공을 2000여 년도 2월 착공, 또 2013년도 착공연기 등등 뭐 있는데 그 건축은 2015년도에 아마 취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약 한 15년, 16년도 지난 다음에 취소를 했어요. 근데 건축도 2015년도에 취소를 했는데 지금은 조그만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토목 개발행위 들어갈 적에 건축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의제처리 한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건 따로 놀아요? 토목 개발행위 따로 들어가고 건축 따로 들어가고. 건축은 지금 6월까지 재허가 신청을 넣는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이거 허가 내주실 거예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그 부분은 일단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 접수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심도 있는 저희들이 심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지금 금년도 봄에 김종호 과장이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쭉 다 그 의견청취 할 수 있게끔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7대 들어오셔 갖고 설봉공원 일원을 차 없는 설봉공원 만들기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미니골프장 파 3홀 이 골프장을 만일에 허가를 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님께서 야심 차게 구상하고 계시는 이 차 없는 설봉공원 만들기 구상하고도 전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그 골프장까지 진입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진입로도 없는데, 아직 현재는 있겠지만, 현재는 차가 다니는 그 진입로잖아요.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차 없는 설봉공원 만들기 이거는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떤 협업이라고 하나요? 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지금 연장허가, 전 시장님 계실 적에 작년 1월 3일이면, 2018년도 1월 3일이면 전 시장님 계실 적에 나간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 없는 설봉공원 만들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근래에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종합적으로다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해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반려 내지는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지만 저희가 조그만 개발행위를 하다가 내 땅에 있는 우수가 A라는 사람 토지로다가 물이 흘러 들어가면 거기서 민원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 해소를 좀 먼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과거 적에도 그랬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체에서 지금 반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봐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재단 측에 권고할 수 있잖아요. ‘지금 민원이 이천시민들이 지금 모든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한다. 이천의 자존심, 이천의 영이 꺾인다라고, 이천의 기가 꺾인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니 다시 재고를 해주시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냐’ 이런 권고도 할 수 있고 권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조그만 거 하려면 민원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오늘도 아까 여기 장송곡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제대로 못 해요.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장해가 되는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아, 그럼 행정소송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할 얘기는 없죠.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는 또 민원인들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시민 모두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중요한 그런 직에 계시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재고해 주시고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려 내지는 취소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검토는 공무원들 쓰는 말이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스(YES)’ 아니면 ‘노(NO)’ 이걸 얘기하셔야지. “검토하겠습니다.”는 그거는 어사무사해서 안 되는 거예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송병광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주택과장 송병광 (웃음)

김학원 위원 저기 구력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안 좋은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 아니면 “노(NO)” 이걸로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부터 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주택과 감사자료 71쪽부터 8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이천시 인구 증진과 정주 여건의 개선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관내가.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네.

김일중 위원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천시 자체 내로 유입이 돼서 인구를 증설하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천시 관내에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종합허가과장 이재학 아!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서 잘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지금 롯데캐슬1차는,

김일중 위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1차아파트는 현재 작년 12월에 동별 준공돼 가지고 아직 준공 다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행정상 준공이 안 돼서 메인 준공은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차 주상복합건물이 허가가 나서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고 이제 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1차, 롯데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 주택과장 송병광 네, 네. 1차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중 위원 네, 1차. 1차,

○ 주택과장 송병광 아! 1차는 지금 민원이 지하실에 음식물처리장이 지하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청소차가 지금 그 톤수가 높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런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 라온팰리스도 있고 지금 그 옆에 코아루아파트도 곧 준공예정인데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지금 청소차를 작은 차로 해서 그 주상복합단지만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자원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제가 여기서 문제점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관내 지금 민원의 현황은 이천시 롯데캐슬골드스카이 지하, 쓰레기 수거장이 지하 2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는 2.6m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기존 이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차량은 기존 높이 3m의 차량 높이가 되어야지 그 입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천시는 아직 지하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현황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천시 또 전반적이게 이천시 자체 내에 공동주택 등 지하에 쓰레기장이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이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라온팰리스, 삼성홈프레스티지, 코아루 휴티스, 클래시아 테라스파크, 센트럴시티. 근데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건축물들이고요.

라온팰리스 같은 경우가 똑같은 사례입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라온팰리스의 준공일자는 2009년도입니다, 2009년. 그리고 현재는 2019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캐슬에서 겪고 있는 이 민원사항이 10년 전에 라온팰리스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라온팰리스에서는 자체 내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아침마다 일일이 그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지고 1층 남천공원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 현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만약에 실질적이게 자체 내로 어떤 인수인계나, 그리고 라온팰리스의 사례를 가지고 이천시 자체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이러한 똑같은 문제, 저희가 3t 차량의 부수적인 쓰레기 차량을 부수적으로 구매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엄연하게 인계적인 문제, 인계를 하는 부분에서의 잘못된 사안인지 아니면 어떻게 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그 주상복합건축물이 라온팰리스가 최초로, 옛날 구 중앙시장이 재건축되면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이천에 제일 처음으로 지어진 겁니다.

근데 그 라온팰리스가 아파트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 음식물 수거……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걸 불편한 거를 사실 크게 그냥 아파트 입주민들도 그 경비라든가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남천공원에 음식물처리장으로다 갖다 버리면서 별 민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캐치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발생된 게 롯데캐슬1차인데 그 1차 허가 나가면서 다 주변에 지금 여섯 개가…… 롯데캐슬 말고 다른 다섯 개도 미처 저희 공무원들이 감지를 못하고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라온팰리스에서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됐다면 나머지들도 다 우리 관내 차가 4t 차니까 층고를 3m 이상 해야 된다라고 밀고 나갔을 텐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우리 청소용역 관리하는 자원관리과하고 저희 허가부서하고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현재 남천공원은 시민의 편락한 삶이 제공돼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또한도 지상 2층에 있어야 하는 쓰레기들이 지상 1층으로 올라와 야외공연장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그 야외공연장 가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손을 잡고 혹은 임산부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경로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아무쪼록 많은 깊이와 그리고 조속히 처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관리과하고 그 처리하는 이 지금 문제가 민원 발생된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섯 개…… 허가 나간 여섯 개도, 이게 여섯 개 단지가 되죠, 전체가.

이 단지의 원활한 음식물 처리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쓰레기 수거차가 새로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쓰레기차를 매입할 때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양해를 해주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예상될 수 있는 수반들을 항상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사전상에 미흡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그 공동주택에서 지금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고 보강해 주는 게 이번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이규화 위원 근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어요.그래서 언제쯤 그 개발이…… 보강이 시작이 되는지…….

○ 주택과장 송병광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그걸 각 읍ㆍ면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일부씩 해주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시범으로 예산을 2억 1,500만 원을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다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쭉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아파트마다 받아 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협회라든가 해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오늘 2시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개 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또 해 나갈 겁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벌써 오래 전부터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빠르게 좀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 무허가로 지은 주택이 있어요. 무허가로. 그거를 어떻게 벌금을 좀 내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송병광 그거는 우리가 행정벌이 있고 형사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추인하라는 게 있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양성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 이걸 양성화를 하려면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포항 지진나면서부터 구조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아야만 양성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구조 개선하는 비용이 최소한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과거에 지은 것들이라면 단열재 기준이 현재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열재를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현행법에 맞춰서 양성화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음, 20년 전 거.

○ 주택과장 송병광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거를 건축주가 현행법을 맞춰서 개선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래된 주택 같은 거는 양성화한 게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과정 중에서 알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허물게 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이것도 저것도 법에 저기가 안 돼 있을 경우에.

○ 주택과장 송병광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요,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 공익에 저해되는 거라면 강제철거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사유지에 건축된 거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할 수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로 지은 것도 국가적인 재산 손실이고 개인적인 재산 손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뭐 이 법도 안 맞고 저 법도 안 맞는데 그냥 살아야 되는 거네요, 헐지를 않고?

○ 주택과장 송병광 현재로는 그런,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뾰족한 방안은 건축주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돈이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잘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심의래 이용연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위원장 심의래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 위원장 심의래 강희현 여성보육과장님!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문화예술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 위원장 심의래 노필원 운영관리팀장님!

○ 운영관리팀장 노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박상숙 무대예술팀장님!

○ 무대예술팀장 박상숙 네.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선서 대표 정명교.

○ 위원장 심의래 정명교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복지문화국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업무, 그다음에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 2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6쪽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민자치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다음에 남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기관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선진장사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 및 지원 내실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장애인복지관 공간 협소에 따른 이전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문화회관 건립,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만들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사업 추진, 그리고 이천도자 공예예술 활성화 및 세계화 추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소외지역, 소외계층이 없는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사업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최신 지식정보문화를 선도하는 장서 구축,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에서는 시민 공감하는 공연과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91쪽부터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97쪽 보시면 부정수급자 관리실태 현황에 환수율이 55.1%인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 그냥 불가능한 거죠, 나머지 부분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조금 환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지금 생계, 먹고 사는 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생계에 우선이 들어가고 남는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학원 위원 법적으로 압류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재산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서학원 위원 제가 생각으로는 너무 이렇게 푸시(push)하지 마시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보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101쪽부터 1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102쪽에 보면 시각장애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돈하고 물품도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다시 몇 쪽이요?

이규화 위원 102쪽.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102쪽에요.

이규화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시각장애인협회에,

이규화 위원 네. 물품 지원도 해 주나요, 금전 말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거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 때 지팡이 지급하는 거, 물품 그런 거지 뭐 특별한 물품 같은 거는 지급하는 거는 없는데요.

이규화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 이 봉고차 같은 거 하나가 시에서 지원이 내려왔나 봐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각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몇 년째 방치되고 있대요. 그래서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훼손돼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상태를 좀 파악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요즘 학원에 보면 지입차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차량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그거는,

이규화 위원 그런데 협회에서 이 차량을 운영하려면 기사 둬야죠, 또 관리비 들어야지 해서 월 30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차 또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차량이 있으면서 운전기사도 없으면서 차량을 요구해서 차를 사줬다 그러는 거는 좀 어디서 그냥 차량을 주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어디서 차량을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요구해서 한 거지 시에서 그냥 무조건 차를 사 갖고 주지는 않았을 거…… 이런 생각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품도 지원이 되는지. 대개 돈으로 다 나가죠, 보통?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거기서 요구했을 경우에 차량 구입을 해 달라면 차량 구입을 해 주고 그러는 건데,

이규화 위원 아, 그렇게도 되군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보조금에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이천시 무료 경로식당 현황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심의래 거기 보면 두 군데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게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거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이 선린교회와 이천신하교회는 저희가 당초에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했던 종교시설이 아니고 여기 교회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다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종교시설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제 그런 경우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가 종교단체가 많잖아요. 다른 종교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지금 다른 종교시설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파악한 형태로는 지금 종교시설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그러니까 확인만 되면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없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거기 인원이 많다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또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9쪽부터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12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외국인이 인원이 좀 파악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언제, 2017년도 거밖에 없나요? 2018년도 거는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이 다문화는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계가 나오는 거로 이게 최종 거가 2017년도라서 2017년도 자료를 넣어 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확인) 131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등록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하반기에는 마흔일곱, 2019년도는 여든 여섯 개가 이렇게 지도점검 시정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뭔가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러니까 지도점검 했을 때 행정처분이라 하면 문제 있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 위원 네, 그거 그냥 과장님 자료를 주셔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아동권리축제 개최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역 아동, 아이들만 하게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120쪽이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역아동 협의…….

○ 위원장 심의래 아동권리축제 개최가 있는데, 위에서 12번.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여성보육과장에게) 과장님.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그거는 저희 이천 지역에 있는 아동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 말고,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이와,

○ 위원장 심의래 전체적으로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한마음에서 반납액이 많은데 그때 행사를 안 하신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잘 알았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141부터 17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그 142쪽 보면 순번 중에 서른한 번째 이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대한 부분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서학원 위원 저번에도 정종철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지금 조각품들이 다 산재해 있잖아요, 지역별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아마 시민들은 이게 뭐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 작품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지만 그 여태 왔던 부분에 어떤 결과는 없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번 장소를 고려해서 하나의 조각 테마 공원이든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고민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 얻은 작품 개수가 몇 개 정도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담당 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현재까지 259점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259점이 다 설봉공원에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 그 이천시에 여러 군데 산재 돼 있는데요. 주로 있는 곳이 설봉공원하고 온천공원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올해는 어디서 개최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올해도 설봉공원 예전에 했던 설봉공원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작가도 외국 작가 국내 작가 해서 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어느 한 분이 아이디어를 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도자예술촌에서 하면 어차피 도자예술촌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그쪽에서 개최하면서 거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 설봉호텔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어서 아예 거기서 하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줘서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설봉공원뿐만이 아니라 예스파크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면장들이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이규화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런 데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농업테마공원에서도 해도 될 거 같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렇죠.

이규화 위원 이렇게, 어차피 운반비가 드는 거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이번에 예스파크에 꽃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 위원장 심의래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3쪽부터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천아트홀 감사자료 185쪽부터 19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홀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아트홀에 감면대상도 있긴 해요, 보면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교육계나 이런 쪽을 봤을 때 학원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학원연합회는 이번에 뭐 차량 문제도 그렇고 너무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나와…… 불러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을 배출해서 연출하고 이런 것도 학원연합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학원연합회에 좀 이렇게 감면 한 50%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무대예술팀장에게) 가능해요? 담당 팀장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 무대예술팀장 박상숙 이천아트홀 무대예술팀장 박상숙입니다.

감면에 관한 사항은 거기 190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감면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가 직접 주최 주관 하는 공연일 경우에는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이천시가 후원하는 그런 공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50% 기본료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가 올해 할 때 도에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학원연합회 쪽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이천시가 후원하게 되면 50%는 감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무대예술팀장 박상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 저 하나만 죄송해요.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가 저희한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으로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트홀에서 우리가 쿠폰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쿠폰북?

이규화 위원 쿠폰북. 그래서 하이닉스 회사에다가 주면 직원들이 쫙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연도 보러오고 그러니까 이제 세수를 많이 준거에 대한 혜택인 거죠. 일종에.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그건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렇죠.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뭔가 이천시에서도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문화활동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또 이런 건 있어요. 정보를 몰라서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트홀에 관객 수도 늘려주는 역할도 하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정보 같은 거는 공유하고 통보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쿠폰 같은 것을 공급을 해 주고 그러는 것은 기관에서 기업체에 대해 그런 거를 줄 수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답을 드리기,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총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놓치신 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정명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거주 외국인과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거주 외국인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들이 어떤 게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별도 있을 겁니다.

김일중 위원 혹시 그러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혹은 어떤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충, 생활법률 상담이나 취업, 그리고 생활편의 제공 같은 세부적인 시행되고 있는 별도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지금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일중 위원 다름이 아니라 좀 이제 총괄 질의다 보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 게 외국인들이 앞서 여성보육과 요구 자료 123쪽에 보면요. 외국인 주민 나라별마다 이제 저희 이천시 관내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다문화축제 때 축제현장을 가 보니까 이천시 관내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배려가 있으면 어떠할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범죄 예방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시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본다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인근의 골목길뿐만 아니라 노점상 혹은 공원 부지에 가면 외국인들이 거기서 어떤 규제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상을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발각이 돼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자기조합 있잖아요. 도자기조합이 지금 설봉공원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에 만료가 돼서 그 사무실을 이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이 공간이 없다 보니 그 활동에 제약을 받겠죠.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데 가능할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문화예술과장에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설봉공원에 있는 사무실이 8월 종료되면 거기가 석면이 있어서 석면 교체공사를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계속 임대가 만료되니까 사무실을 마련해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조합이 아직 완전한 정상화가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스파크에 지금 주차장 부분에 저희가 사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라도 거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저희가 예스파크에 무슨 전시관이나 건립이 되면은 그쪽에 입주하는 건 어떤가 이런 의견은 주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조합 이사장하고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하겠다, 저희한테 건의한 것도 없고 서로 간에 의견ㅍ 나눈 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합하고 조합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조합이 정상화 되면 그 후부터 계속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눠서 조합 사무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예스파크 내에 공연장이 있잖아요. 이번에 도자축제할 때 보면 비가 와서 행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비가 좀 온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나드리체험인가 때 가 보니까 한 11시경 되니까 상당히 햇살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주변에 지역을 보면 대형텐트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 사실 비용은 많이 들겠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지금 도자예스파크에는 그늘을 공간이 없다라고 제가 보여져요.다 건물만 있고 휴식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중장기적으로 예스파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담당 실ㆍ과ㆍ소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짧게 마무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례에 대한 칭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제가 부탁드렸던 사안과 같이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노고해 주셔 갖고 도서관 관련해서 아이들 공부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목의 길들이 많이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효양고등학교 방문을 해 봤습니다. 길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가로등 설치서부터 옆에 인도에 조명등까지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장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저게 되면 작은 격려라도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칭찬 사례로 좀 이렇게 말씀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서희 테마공원 거기 무대 그거를 좀 아예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행사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아예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위원님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무대를 아예 옮기는 방향까지 시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도.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늘막하고 아예 같이 좀 더 넓히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기든지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보조사업의 지금 내용을 보고 정산결과를 보면은 정산시기가 2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근데 3월, 5월 정산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정산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자가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별안간에 확 그 팀에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챙기지 못한 그런 미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건 법적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네.

정종철 위원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조기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30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옥분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심의래 보건행정팀장 류병환 님!

○ 보건행정팀장 류병환 네.

○ 위원장 심의래 임명재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네.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옥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대표 김옥분.

○ 위원장 심의래 김옥분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1개 팀, 정원 81명, 현원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4쪽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205쪽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 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이전신축,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역량 강화로 남부권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식품위생업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유통ㆍ판매 식품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관리,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하여 기초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보건소 내에 증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사례관리와 치매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끝으로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다자녀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ㆍ고위험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옥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감사자료 207쪽부터 2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식당 폐점할 때요. 그만두면 폐점한다라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폐업…….

조인희 위원 폐업, 네. 폐업할 때 그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할지 그거 확인을 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폐업을 하시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어…… 그 사업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류병환 마침 제가 위생팀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은 다음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폐업신고 받습니다.

조인희 위원 근데 폐업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음식점을 하게 되면 또 허가를 낼 때 그 과정이 또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내다 보니까 그 상가 있는 그 건물주는 다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 확인하고 나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보건행정팀장 류병환 네, 민원인들께서 식당 일반음식점에서 다시 일반음식점을 한다면 영업자 지위 승계라는 절차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폐업을 받습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한다면 영업자 지위 승계하고 상관없이 폐업신고 받는 방법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런 게 보니까 작년, 올 제가 이제 한 두 건 정도를 알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폐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생각 안 하고 무심코 하지만 처음에 다시 또 새로 내는 것 때문에 「소방법」하고 같이 연결돼서 다시 이중 삼중 들어가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있으면 확인하시고 폐업할 때 이렇게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류병환 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218쪽 보시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좀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 부탁 좀 드리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네.

서학원 위원 221쪽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현황을 보면 업소 수와 점검업소 수가…… 그 설명 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어디 이백…….

○ 보건행정팀장 류병환 21…….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21쪽이요? (자료 확인) 아! 업소 수가 총 283이고 점검을 했다는 거죠.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점검한 내역을 말하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네.

서학원 위원 점검업소가 아니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점검실적이죠.

서학원 위원 그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좀 위반내용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고 있어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지금 기숙사에 ‘유통기한 경과’ 하나밖에 없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예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서학원 위원 일단 소장님이 아주 그냥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웃음)

서학원 위원 (웃음) 아무튼……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소장님,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천시 어차피 이천의료원이 있으니까 그 소아병실도 더 이렇게 수는 늘리고, 그리고 야간에도 소아과 진료할 수 있는 의사분이 상주할 수 있게끔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원래는 최종 319병상인데 인력충원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존에 38실 116병상이었는데 현재는 53실 158병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차후 이게 이제 바로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아병동은 4병동 4병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차면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린다고 합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19쪽에 보면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시정명령하고 형사 고발까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자료 확인) 아! 이 부분은요. 예를 들면은 의료원에 내과 과장이 계신데요. 정신질환, 조현병이라 그러죠, 요즘에. 조현병 환자 관련해서 내용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계신데요. 그분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의뢰서를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동의서를……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규화 위원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얼마 정도 부과하나요, 보통?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이거는 연 매출 기준해서 예를 들면 1년에 10억이다 그러면 1일에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시정명령은 어떤 케이스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바로 시정명령은, 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생 상황 같은 거 이런 부분입니다, 위생 상황.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거는 연 몇 번 정도 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대부분 점검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합동점검, 경기도 자체에서 합동점검이 있고요. 저희 자체점검이 있고 자율점검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자체, 자율…….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시립노인병원 그 건립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지금 갖고 있고요.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이규화 위원 아! 용역 중에 있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네.

이규화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 뭐 계획 더 잡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냥 계획만 의뢰한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네.

이규화 위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이천의료원에 갔는데 지금 그 장례식장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이미 지하 3층까지 있는데 지금 병원이 158병상이 오픈하고 있는데 꽉 차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300병상 이상이잖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이규화 위원 근데 그때 되면 이렇게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글쎄, 그 부분은 저희 도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 인근에 차가 막 나갈 텐데 어떤 그런,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의,

이규화 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의료원에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지금도 주차문제가 좀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 구 건물을 철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대수가 많이 댈 수 있고 그다음에 차후의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아픈 사람들이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차를 끌고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웃음) 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전반 질의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진행했었던 저는 좀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에 관련돼서 그 행정절차상 진행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약간 지적하고자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그 자체방안 재원문제의 필요에 의해서 중앙정부 협의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통보예정이었으나 복지부에서 다시 6월 7일 자로 이천시…… 증가 전망 자료에 대한 제출…… 자료를 제출해라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제출했고요.

이 통보가 저희가 6월 말로다 통보를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올 수도 있겠지만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의 진행상황을 보면요. 1월 30일 날 입법예고가 났고요. 그리고 이 입법예고가 남으로써 이천 지역지 혹은 지역 관련된 모든 지역 관련 지에 많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이천시도 기존에 셋째 아이서부터 지급됐던 출산장려금이 이제 첫째 아이서부터 출산축하금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했었던 정책 중의 하나였다고 보고 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에 부의안건 상정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3월 14일 날 출산축하금 지급확대 원안대로 진행이 됐고, 3월 26일 날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에 의무를 갖는 사안인데, 저는 마지막에 이 협의요청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 출산축하금이 처음에 정책적으로 거론이 됐을 때 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이 혼선이 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예로 지역화폐 리플릿이 이천시청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플릿을 보면요. 출산…… 청년배당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산후조리비, 그리고 그다음으로 출산축하금이라는 큰 문구로 대외적인 광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문구로 사전상 협의 중이라는 문구는 되어 있지만 이게 리플릿 자체 식으로 이미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현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월 10일경 이천시청 사이트에, 시민청원 사이트에 시민들 500명 이상이 그 출산축하금에 찬성의 의사를 하루만에 500명이 넘게 출산축하금의 정책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희망적인 부분을 또 재차 한 번 더 시민의 의견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시민이 혼동할 수 있는 어떤 절차상의 행정절차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 출산축하금이 잘 진행이 돼서 이천시 관내에 아이가…… 아이를 두고 태어나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저희가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분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위원장 심의래 장병준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심의래 윤광석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 위원장 심의래 함석구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위원장 심의래 이춘우 산림행정팀장님!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네.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선서자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외 4인.

○ 위원장 심의래 이건만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은 기업지원과 5개 팀, 환경보호과 6개 팀, 자원관리과 및 산림공원과 각각 4개 팀 총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7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과별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수질 및 환경오염 관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자원관리과는 깨끗한 이천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 수거 업무, 재활용 및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산림공원과는 좋은 산림을 위한 조림, 육림, 산림 보호 업무와 공원시설 및 녹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 업무를 위하여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 환경조성 및 기업 지원시책 발굴 및 홍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이천 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대책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생활 운동,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오염원의 합리적ㆍ객관적 관리업무를 추진하며, 쓰레기 없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구역제 실시,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 인프라 구축, 시민참여 정화활동 확대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각열을 활용한 민간투자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사업,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 및 스포츠센터, 환경학습관 주차장 공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봉공원 일몰제 등을 대비한 자체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모가면 어농리 농업테마공원 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건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245쪽부터 27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호원 전통시장 내에 소방시설,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번에도 관고재래시장도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거죠? (웃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조인희 위원 네, 그것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방 쪽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은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이 다 이게 예산이 다 돼 있는데요. 언제쯤 시행을 하시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남천상가 그 공영주차장 사업은 위원님들의 여러 많은 협조로다가 이번에 국비 70억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큰 감사를 드리고요.

이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데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바로, 곧바로 이제 설계 착수를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부탁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네.

○ 위원장 심의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277쪽부터 2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며칠 전에 롯데캐슬아파트를 방문했거든요. 심각성이 진짜 크더라고요. 어떻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있으신가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롯데캐슬이요?

조인희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조인희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조금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불법행위이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에 쓰레기문제 그걸 엊그저께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천시에서 그거를 해결을 한다라면 꼭 롯데캐슬 롯데건설에 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본인들이 좀 그런 거 어차피 큰 아파트를 지었으면 그런 거까지 해결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자원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자원관리과장 함석구입니다.

그거는 당장 지금 차 1대 사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겸해서 지금 계산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편안히 생각하기에 뭐 차 1대 사람 2명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원가 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도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자원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지하에 설립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장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입주가 시작되면서 올해 초부터 발생이 된 사안인데 이천시 관내에 이와 같았던 유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김일중 위원 최초 2019년도 라온팰리스가 준공되면서 라온팰리스는 지하 3층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배치가 돼 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부서에 올라갔을 때 같이 얘기 나누셨던 사항입니다. 아시죠?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이천시 관내에는 총 6개…… 건축시설물 지하에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6개가 생겼는데 아직 입주는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입주해 계신 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하에 있는 곳에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쓰레기들이 지금 현재 지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그 산더미 쌓여져 있는 공간이 시민들의 영위목적에서의 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전에 주택과에 공동주택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갖고 조속히 좀 공동주택팀과 자원관리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안 문제점이 좀 빨리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7쪽부터 29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292쪽 그냥 그 내용에 좀 큰 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행감 기간 중 현지답사에 그때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발전사업자 공급ㆍ수급 협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용을 아시겠지만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이분들과 계약이 10년인데 10년 뒤에 발전기 터빈 설치한 그 주체를 좀 궁금해서 그 계약서를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지금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으로 하면 계약이 10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이 되는 그런 계약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투자한 그 시설을 10년이면 그분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해 가요, 그죠? 뭐 이자까지 해서 다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데, 그 이후에 설치한 그 설비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지만 또 향후 10년 뒤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열로 인해서 전기발전을 해서 수익이 나지만 그 당시 갔을 때는 또 어떤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려 볼게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 만약에 미비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계약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인증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 또 계약이 바뀌면 그것도 취소되고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입장도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계약서에는 그 주체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없어요, 설비에 대한 게.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재산한계점이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하게 이렇게 또 써놨어요. ‘재산한계점이 제3조의 소각여열 수급지점과 같다’ 이렇게 써 놨는데 이런 명시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추후에.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감사자료 299쪽부터 3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공원관리에서 민간 개발하는 데가 지금 사업이 부악하고 장록 그리고 효양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데모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는 건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저희가 제일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자꾸 주민 반대를 하는 것이 부악근린공원 양정학원 뒤쪽 산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양정학교랑 양정학원 측하고 이렇게 의견일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를 시키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진행하는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록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계획위원이나 이쪽에 확정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 지주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효양근린공원은 이제 이미 우리 도시공원위원회나 그 심의회를 통해서 불수용처분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만약에 민간개발사업자가 효양근린공원을 내가 다시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불수용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사업은 종결…… 종결됐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효양근린공원에 대한 부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도 의원들한테 보고회 잠깐 했을 때 그 부악근린공원 같은 경우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의 어떤 양정학원하고의 어떤 마찰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뭐 체육관 같은 경우를 한쪽으로 빼서라도 거기서 원하는 거, 기숙사는 안 되더라도 체육관 정도는 같이 민하고 학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구만리뜰 같은 경우 아직 이쪽으로 안 넘어온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건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토지주들이나 주변 어떤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안 알리는 거죠. 공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런 하자는 없어요. 왜? 법적인 부분에 공람기간에 공람했고 그냥 일반 일간지나 이런 부분에 또 기사화 냈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은 토지주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 토지주들한테 좀 더 이렇게 의무는 없지만 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시민이 주인인 이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가시는 엄태준 시장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 정도에 회기 돌아오면 의원 발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관심을 많이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그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죠. 저희들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연락은 안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업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토지주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의사전달을 해서 의견을 사전에 듣고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총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안전도시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의사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8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서학원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14인)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기업환경국장이건만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오병재

주택과장송병광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함석구

보건사업과장임명재

○ 기타 참석자(6인)

민원행정팀장우현녀

허가지원팀장김명래

운영관리팀장노필원

산림행정팀장이춘우

보건행정팀장류병환

무대예술팀장박상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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