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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과)(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과)(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ㆍ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자석리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토지매입비 9,077만 3,000원, 체불용지 보상비 1,471만 9,000원을 각각 감하였고, 망현로길 차선확장 및 인도설치공사 시설비 3억 2,4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ㆍ수정교차로 건설 실시설계비 8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도 337호선 배수로 파손 시설비 2,602만 9,000원, 다음 208쪽, 209쪽입니다. 국지도 75호선 법면유실 사업비 1억 51만 3,000원, 지방도 337호선 도로법면부 및 도수로 유실 사업비 2,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7,645만 9,000원을 감하였고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8,02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7,341만 3,000원, 가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293만 9,000원, 그리고 이천역세권 중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7,909만 8,000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비 1,550만 원을 감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수광리 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의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 원을 감하였고, 212쪽입니다. 부서기본 경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비로 관1리 진입로 확장공사비 7억 원과 각평교 확장공사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차량등록관리 운영비 2,29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건비 808만 1,000원을 각각 감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500만 원을 감하였고,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지원사업으로 주민안보교육장 등 기능보강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난대비 역량제고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유류대 200만 원을 감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로 긴급수리비 3,000만 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사업으로 21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3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민방위연합대 교육지원사업비 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동산천 수해복구공사 외 2건으로 2억 946만 5,000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단천천 외 5건 2억 7,963만 6,000원, 217쪽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9건 설성천 외 19건에 대해서 16억 8,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2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5,000만 원, 그리고 가산2리 소하천 정비공사 1,800만 원을 각각 감하였고 소하천 호우피해복구비로 이황4리에 있는 호천 등 10개 하천에 2억 8,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학암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4,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자석리 간 도로포장 그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기정액보다 9,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시설 시설비로 기정액이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총 공사금액이 변경됐을 텐데 변경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석리 간 도로는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보다 보상금이 적게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이고요. 또 망현로길 차선확장공사는 우리가 당초에 집행을 선급금으로 먼저 집행을 했던 것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급금 지출된 금액을 다시 반환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는 황룡사 편입되는 데에 공사를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8쪽, 20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여기 209쪽 보시면요, 안평∼송갈, 그리고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요.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시ㆍ도 합해서 총 금액이 2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이자와 원금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자는 이자대로 있고, 원금은 원금대로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평∼송갈하고 유산∼매곡 간은 거치기간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전체 차입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22억 원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을 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 기채발행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에 지금 기채발행을 보면 한 780억 원이 된다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발행할 계획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금년도까지 안평∼송갈은 이제 기채가 끝났고요.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유산∼매곡 간은 1단계 구간은 끝났고, 2단계에 들어가는데 금년도까지, 작년까지 이제 125억 원씩 250억 원이 확정이 됐고 아직 도 것은 안한 것이지요. 그리고 금년, 내년도에 하면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00억 원에서 시비 150억 원, 도비 150억 원 그 정도가 아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 뭐 이자분을 더해서 주느니 안 주느니 했었는데 그것은 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실무측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그 사업추진 자체가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 도비 50%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측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혹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그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이자분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도시과 21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도시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수립을 했다가 지금 용역비가 줄어들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용역 발주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하지 않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계약을 했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왜 줄어들어야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증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80.7% 정도 되고, 가좌지구 같은 데는 86%, 이천역세권 같은 데는 한 87%, 이 낙찰률에 따른 그 차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집행계약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기정액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낙찰금액이라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낙찰잔액, 낙찰차액이지요.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211쪽, 21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불법광고물은 매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해도 불법광고물이 계속 설치가 되나 봐요? 매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광고물 단속실적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속실적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일반 지주간판 이런 것이 정기적 단속이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플랭카드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건을 몇 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실제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봄, 가을로 두 번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현수막이야 워낙 많이 걸려있어서 그것은 그렇기는 한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 아주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있잖아요. 고정설치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도 꽤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우리가 연립간판으로 여러 개가 한 지역에 되어 있는데 집중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연립간판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경관개선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이제 과태료까지는,

김문자 위원 안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는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지금 서이천IC에서 국도 3호선까지 오는 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서이천IC입구 거기하고 국도 3호선 중에서 수남리에서 이제 광주시 경계까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이천IC입구에 하는 것이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 국도 3호선에도 한 65억 원 정도 사업비가 산출이 됐는데 사업비 주요내용은 이제 간판 정비하는 것하고 그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비지원이 가능한 그 간판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판도 전체적으로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을 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수남리부터 광주시 입구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광리도 같이 포함이 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중에서 전체가 6억 원 정도 간판 정비하는 데에만 6억 원이 드는데,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이 그것이 2억 원 밖에 안 되니까 그중에서 3분의 1정도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내년 예산 사정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사실은 수광리가 우리 이천시의 입구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전선주같은 것이 우리가 지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비를 해도 깔끔한 맛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전주지중화는 예산 외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자기들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구간 같으면 50%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자기들 계획이 없는 데를 우리가 요구하면 전액을 또 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주지중화 예산문제 때문에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유난히 수광리가 사실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유난히. 광주시 곤지암 딱 지나서부터는 분위기가 틀린데, 곤지암에서 이천시 넘어오면서 수광리를 보면 수광리가 아주 지저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천시의 얼굴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부탁을 했는데,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 정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마을회관 신축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맨 밑에도 보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못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사동2리 것인데,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8,000만 원을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한 30평 규모로 계산을 해서 한 것인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해 주어서 한 1억 원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35평 정도 규모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동2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게 짓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자부담을 2,0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부담할 능력이 없고, 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그것을 우선에 또 쓰는데 큰 어려운, 좀 곤란하기는 해도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있는 그 건물을 우선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마을회관 기금을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따지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제가 뭐, 어쨌든 간에 준비도 안 하고 지원을 해 준다니까 돈을 신청해 놓았다 이렇게 반납하는, 이러다 보면 꼭 실질적으로 지어야 될 이런 마을에서 못 짓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 기금을 받았다가 이렇게 반납시키는 데는 무슨 패널티를 주든지, 이것 내년이면 이런 동네 또 신청합니다.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마을회관 짓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올려서 해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30평 짓고 했다가, 40평 짓고 싶고, 아, 옛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타면 마부두고 싶다고. 지금 마을회관이 한 30여 평이면 충분하지, 그것을 40평, 50평씩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조그맣게 짓고 마을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가 밀려서 못 짓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 동네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데 이런 데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로 이렇게 넘기고 말이야, 그러면 이 동네는, 뭐 꼭 사동리를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 받아놓고 못 짓는다고 그러고 뭐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런 동네는 사실 심사를 확실히 해서 정말 지을 수 있는 동네를 지원해 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준비가 다 된 데 주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반납하는 동네는요, 그 이듬해 신청을 하면 패널티를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뭐 5년 있다 준다든지 이래야 준비를 해 놓은 뒤에 우리가 회관을 지을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좀 봤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자부담 능력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성복용 위원 그런 것을 다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 해에 지원이 되면 그 해에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8,000만 원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년에는 1억 원으로 할려고.

이광희 위원 내년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1억 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광희 위원 내년도에 마을회관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예산팀장님, 이따 넘어오는데 내년도 마을회관 예산 좀 있어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내년도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군데인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내년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은 4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광희 위원 마을회관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각평교 3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30억 원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기 처음에 예산은 50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전혀 협의도 없이 30억 원으로 올라왔길래 왜 그런가 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존 철거하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하면 한 60억 원 정도가, 60억 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40,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 살리고 하면 한 35억 원이면 될 것으로.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올라온 것이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기존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언제, 계획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당초에 설계하면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마장에 지원되는 군부대 지원 사업비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고 마장 내에서 소화가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그것을 철거를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매입 했지요? 토지 매입.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부 매입 되지요.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매입한 것은 아니지요, 아직.

이광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매입을 아직 한 평도 안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의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민들은 그것을 철거를 해서 새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다리에다가,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다리에다가 길하고 연결이 지금 되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길이, 다리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다리가 중앙선이 있잖아요? 도로 옆.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기술적인 문제인데 여태 1년동안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가다가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로 된다라면 여태 그러면 1년동안 허송세월을 한 거네요.

이 부분은 어차피 좀 문제는 있어요. 면민들과 그 대책위원들하고는 철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그 위에 분이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변경이 되면 최소한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줄인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교량입니까? 거기다 놓으면, 붙여서 놓는다는 것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것은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이광희 위원 설계는 이미 끝났잖아요?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요. 철거하는 것으로는 설계가 끝났는데,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바꾸었느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는 아직 설계가 완료 안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참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은 여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냥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 지역개발과장 김인호 지역개발과장 김인호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성복용 위원 마이크 들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김인호 지역개발과장 김인호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총사업, 내년에 이번에 필요한 것은 그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요구를 하면 바로 돈은 내려오는 것이라 그대로 할 것이고요.

지금 그 설계가 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당초 해 놓은 것하고 우리 변경되어서 설계하는 것하고 해서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절감이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를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비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끝났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교량을 새로 놓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해 왔는데 사전에 한번 상의도 없이 덜커덕 철거하는 것을 갖다가 그 옆에 붙여서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 이런 정책을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면, 사업을.

1년동안을 갖다가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신설 교량을 한다고 여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서는, 주민들 아무런 의견도 없이 그 지역의 의원인 저한테도 한 마디 이해도 구하지 않고서는 철거가 아니라 옆에다 교량을 새로 붙여놓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21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2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배수펌프장이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참 잘 해 놓았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수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좀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사실 그 배수펌프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다 느끼는데 사실 배수펌프를 할 때 물이 그 상류에서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쭉 쭉 쭉 빠져주어야 되는데 정체가 되어서 물이 덜 내려와요. 그게 배수로 문제인데 그 펌프장의 시설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 예산이 좀 허락을 한다면, 여기 삭감예산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그 배수로를 좀 해마다 조금 조금씩이라도 정비를 해 주셔서 물을 짧은 단시간 내에 확 뽑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배수로 정비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배수펌프장 용량을 계산할 때 당초에 유입 펌프장까지 도달시간을 계산하거든요. 비가 얼마가 왔을 때 도달시간 몇 분 걸려서 그러면 전체적인 퍼내는 그 양을 1분에 몇 톤을 퍼내면 된다 계산을 하는데, 배수로를 정비를 하게 되면 당초 계산되었던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게 되면 이 펌프장이 감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펌프장별 당초에 계산했던 그 용량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국장님 그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펌프장을 놓을 때 배수로 정비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한 것일 거예요. 지금은 그 배수로에 지금 환경단체에서 핀블럭 같은 것을 못 박게 하다 보니까 그 잡풀이 보통 많이 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내려오지 못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펌프장의 그 역할을 다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 삭감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뭐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펌프장 주변이라도 다만 100m이고 뭐 이렇게라도 저수, 그 배수로에 저수가 좀 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물이 좀 있어야지, 1초에 뭐 몇 톤을 뽑아내는 양을 다 못 뽑아낸다 이 얘기이지요, 지금. 뭐 다른 데에는 다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그 펌프장 몇 군데는 제가 많이 다녀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위에는 물이 차 있는데, 논에 가득, 이 펌프장에 있는 데에는 물이 많지를 않아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배수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삭감하느니 그런 부분에도 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15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대대리 주민안보 교육장 및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올렸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요구를 한 것이지요.

이광희 위원 국방부에서 도로 직접 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 아닌데 혹시 시에서 이것을 올렸나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국방부에서 직접 항작사.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6쪽, 2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자원민방위 연합대 교육지원 성립전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많이 급하셨던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자원이 자율지원이란 뜻입니다. 자율지원민방위교육인데.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기술지원대를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그것을 이 인원을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해 가지고 12명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12명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연합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민방위대가 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면에 각 1명씩을 리더로 양성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중식비가 7,200만 원이, 절감하셨어요. 밥을 안 준 건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인원이 감소된 것인지, 밥을 안 준 것인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천시 전 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을 120명을 산정합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 인원이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식비를 지출해야 되는 근무부서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120명에 대해서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 해 놓았었는데 실제 지출은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안 주어야 될 데를 안 주다 보니까 예산이 감 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공익근무요원 점심은 어떤 식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적으로 시에 근무를 하면 줍니다.

정종철 위원 시에 근무하는 안 하는 사람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 하는 데가 요양시설 같은 데 그런 데도 공익근무요원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직접 안 주고 그 쪽에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7,200만 원이 되는 중식비가 절감되었다 말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절감했다기보다는 당초부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원 딱딱 배치가 되고 정확하게 배정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웠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인원 배치가 처음부터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로 한 22억 원 정도를 성립전집행을 하셨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한 3장에 걸쳐 있는데 혹시 이 예산 말고 추가 예산이 발생될 예상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면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소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 정비라는 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것 뭐 한도 없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피해 난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정비하는 것으로 그 예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혹시 뭐 내년에 이것을 연장해서 또 하거나 그런 계획 가지신 사업도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끝을 낼 예정입니다.

정종철 위원 추가적으로 또 혹시라도 이번에 조금 해 놓고 내년에 본예산 또 올라올까봐 그런 걱정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8쪽, 2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22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교통행정과에 예산하고 관계는 조금 밀접하지는 않지만 저기 증포중학교 앞에 여기 서희동상 앞에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거기도 교통섬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을 만들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 다 그래도 평가해서 그것 놓은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어요.

성복용 위원 버스기사들 요새 관광들 많이 다니는데 제가 관광버스 몇 번을 다녔는데 그 기사들이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관광버스가 저희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될 것이 불편하다고 괜히 불평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가서 보셔 가지고 그 교통섬이 정말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면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공사를 위해서 지역개발국에서 입찰에 들어가는 건수가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입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입찰이요? 매년 1년을 이야기.

정종철 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대략.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 따져 보면. 그것도 규모에 따라 다른데 뭐 몇 천만 원 이런 건수는 대개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면에 배정해 주어 가지고 면에서 집행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보면 그런 건수만 해도 한 40건 정도가 해당되고, 또 시에서 크게, 최소한 10억 원 이상 이런 것 같으면 1년에 한 5건 미만일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억 원 이상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종철 위원 면에서 하는 것 한 40여 건 된다는 얘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면 자체 예산을 제외하고 시에서 배정해 주어 가지고 집행하는 건수를.

정종철 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입찰을 했으면 낙찰가가 보통 80에서 90% 정도가 낙찰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쭉 보면 그게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입찰을 하면 낙찰이 한 80∼90% 정도 되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입찰가가 1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에 입찰이 된 건지 아니면 보통 80∼90%에 낙찰이 되는데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본예산보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서에 보면 입찰대비 낙찰된 건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감 시켰는데 용역비는 다시 증액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용역비는 한번 입찰됨으로써 그것으로 끝나는데 사업비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증액될 확률이 높은데 감 시켰다가 다시 또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놔 두었다가 설계변경할 요인이 생기면 그 입찰 잔액으로 설계변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입찰 잔액으로 설계변경할 때 활용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상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상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입찰을 해서 낙찰가가 있으면 낙찰가에 대한 잔액분이 이게 올라와 주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또 입찰차액이라 해서 전부다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감 시켜야 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놔두면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이월금으로 그냥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종철 위원 보통 입찰공사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한다고 상반기에 하잖아요. 계획된 공사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를 들어서 100원 예산에서 입찰 잔액이 10원이 남았다 그러면 연말까지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집행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해서 불용 처리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월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구태여 감액시키는 그 행정 절차를 안 거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액이 됐다면 추경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는데 그냥 불용예산으로 넘어간다면 올해 급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한영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지역개발국 소관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2,0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율면 총곡리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성립전 집행 조기집행 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서부터 298쪽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수질개선사업 기타잡수입으로 15억 3,87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45억 7,4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국고 보조금 현방리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4,500만 8,000원, 한강수계기금 단월총인처리시설 등 12건에 45억 2,678만 8,000원, 도비보조금 현방리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등 2건에 27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부필, 소고, 송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 27억 1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필, 소고, 송계 등 3개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시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장호원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사업비 한강수계기금이 내시됨에 따라서 한강수계기금 3,44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4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월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 한강수계기금 1,7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방리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9,0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시설비로 2억 8,9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이천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으로 2억 5,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호원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으로 3,7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0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2011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35억 3,892만 7,000원이고, 지출이 81억 6,535만 9,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179억 924만 5,000원이며, 지출이 324억 3,922만 9,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액은 406억 458만 8,000원입니다.

17쪽 예산총괄표 수입과 18쪽 예산총괄표 지출은 16쪽 설명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2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규모는 수입이 135억 3,892만 7,000원이고, 지출이 81억 6,535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 53억 7,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지출은 81억 6,535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8,191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누수관 복구 공사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선교체비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9,70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인건비 1,01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79억 924만 5,000원으로 지출이 324억 3,922만 9,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45억 2,9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성립전 집행 구제역 AI가축매몰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비로 도비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15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구제역, AI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2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10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잔액 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57쪽까지는 부속 서류로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진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2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0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10쪽, 31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에 대하여 34쪽부터 3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39쪽부터 4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이천시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나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수도 보급률이 85.5%입니다.

성복용 위원 처음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성복용 위원 이제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규모 상수도로 있는 부분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예전에는 동네하고 시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성복용 위원 그것까지 다 치워주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이제 수질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거나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상수도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지하수하고 그 물통 이런 것만 폐쇄하면 되고요. 나머지 관에 대해서는 기존 관을 이용해서 거기에 연결을 해 주는 공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성복용 위원 이제 기존 관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사용이 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가능합니다.

성복용 위원 그 소규모 상수도를 뽑아올리던 관정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탱크하고 그냥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그것을 시에서 철거를 해 주나 물어보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저희가 철거를 해 줍니다.

성복용 위원 다 해 주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들어옴과 함께 동시에 바로 치워주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성복용 위원 그것을 치워주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치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저희가 지금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설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245쪽인가, 거기 보면 소규모시설에 세웠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너무 지금 소규모 상수도가 있는데 너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광역상수도로 다 바뀌면 투자했던 것이 낭비가 아닌가 수질만 개선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100% 하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그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제 상하수도사업비 국ㆍ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그 매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배수관로라고 그러는데 큰 관을 많이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구제역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지하수공이 많이 파졌기 때문에 지하수공으로부터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잘 먹던 이러한 개인 시설들도 요즘에 검사를 해 보면 불합격 나오는 그러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 상수도로 전환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광역상수도가 동네에 들어와 있는 데도 지금 안 먹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글쎄요, 그것 정확한 수치는 저희 담당과장이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현재 저희가 8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연결된 마을이 26개 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성복용 위원 26개 마을은 지금 그 마을상수도가 깨끗하다고 그냥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동네에 사는 이장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면 금방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 동네 책임자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먹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해서 어차피 들어가 있는 것, 마을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 물 값이 비싸기는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비싸도 우리가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를 묻은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안 묻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묻어놓은 데는 좀 계도를 해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목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공보담당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세부지침 제조에서 1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여비에서 2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에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시정소식지 투고료와 멀티미디어자료실 자료제공자 보상금에서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에서 여비 중 국내여비 우수블로거 국내선진지 견학에서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포상금 이달의 우수블로거 포상금해서 1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 해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멀티미디어자료실 웹접근성 품질마크 수수료에서 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5,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및 행정업무 포털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해서 행정업무통합창구 포털시스템 구축에서 1,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에서 12억 2,9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에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ㆍ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반납금 이자로 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ㆍ면ㆍ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먼저 장호원읍사무소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상사업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벤치마킹 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읍사무소 소관 262쪽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상하수도 사용료에서 6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 해서 공공운영비 연료비에서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장활동 지원금 해서 이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해서 192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반장수당에서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경비 해서 국내여비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여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4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신둔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로변 풀베기 장비유지비에서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꽃길조성 꽃묘 구입 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해서 서이천IC 꽃길화단 조성에서 3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여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월액여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백사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0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으로 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해서 도로변 풀베기 장비유지비에서 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꽃길조성 꽃묘구입비에서 14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꽃길조성 식재소모품 구입비에서 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해서 2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1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수유꽃축제 지원비 중 행사운영비 해서 2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해서 행사보조비에서 5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 국내여비 해서 상사업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호법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 중 공공운영비에 레포츠공원 전기요금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노숙자 구호비에서 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게이트볼장 전기공사에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로변 풀베기 장비유지비에서 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꽃길조성 꽃묘 구입비에 4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꽃길조성 장비임차료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복지회관 전기요금에서 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 해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전기요금에서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3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일ㆍ숙직수당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에서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여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마장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자 구호비 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비로 시설부대비에 꽃길조성 장비임차비 해서 1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및 시설부대비 중 시민참여 공사감독비에서 9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시설부대비로 시민참여 공사감독수당에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해서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장면 월액여비 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대월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로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모가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모가면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 중 재료비 해서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로 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민참여 공사감독수당으로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설성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설성면사무소 대민행정정서비스 지원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 중 시설비로 노성산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청사 이중창 교체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성호호수 연꽃단지 식생지 조성 및 관리인부임으로 3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꽃길 조성 꽃묘 구입비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인부임으로 1,243만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로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율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청사관리 중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 중 여비, 국내여비에서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로 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증포동사무소도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리동사무소도 벤치마킹 여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고동사무소도 국내여비 중에서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과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아, 시정소식지 투고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도 많지 않은데 그나마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시정소식지 투고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영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여기에는 시민들이 저희 시정소식지에 게재될 내용을 저희들이 원고를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에 투고하시는 그 명예기자님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금액인데 참여도가 좀 적은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명예기자를 추가로 8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고료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까지 좀 줄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굳이 일반 투고, 만화 투고 구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투고료요?

한영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너무 세부적으로 된 부분이 목을 지정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시정소식지를 보면 시민 기자 그리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기구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시민기자 기사는 월별 평균 몇 건이나 되고 기재되고, 그 사례비라고 할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그 사례비는 얼마 정도로 지급하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보통 A4 용지 1장 정도이면 한 5만 원 정도로 주고 있고요. 시민이 기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민기자들이 기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순 위원 월별 평균 건수는 어느 정도로 들어오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월별 평균건수는 5건~6건입니다.

한영순 위원 5건~6건 정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네, 시정소식지는 시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시민들의 의견이나 궁금증도 풀어줄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까지요.

없으시면 14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질의를 읍ㆍ면ㆍ동 개별로 할까요? 전체적으로 할까요? ○ 김문자 위원 전체적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261쪽부터 277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꽃묘 있지요? 꽃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 구입을 한다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데 꽃묘 구입은 지난해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미리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읍ㆍ면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지만 그 읍ㆍ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어느 읍ㆍ면은 배정해 준 꽃을 다 심어서 삭감이 없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또 어느 읍ㆍ면에서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또 600만 원씩 삭감이 되는 이런 읍ㆍ면도 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보면서 이게 꽃을 심을 수 있는 면적.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또 그 읍ㆍ면에 심을 수 있는 면적을 파악해서 꽃을 심을 수 있는 양을 배정해 주어야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냥 읍ㆍ면에서 달라는 대로 주니까 이렇게 600만 원씩 삭감되는 이런 현상, 또 일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것은 이해하지만 아까 누구도 얘기하지만 쓰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 놓아가지고 다른 데까지 못 쓰게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시 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읍ㆍ면별로 형평에 맞추어서 다 심을 수 있는 양 정도를 맞추어서 예산을 좀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느 읍ㆍ면은 얼마 조금, 꽃묘를 신청을 조금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써가지고 삭감예산이 없는데 있는 데는 너무 많아요. 사실 그 꽃묘가 600만 원어치면 그것 적은 양 아닙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다른 데 쓰다 보면 돈 100만 원씩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은 이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주더라도 읍ㆍ면ㆍ동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주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신청해도 그것이 적정한지를 잘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꽃묘 관련해서 행사장이 있는 시ㆍ군이라든가 식부면적이 많은 행사장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예산편성에서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읍ㆍ면ㆍ동별로 보니까 한두 개 면에서는 시민참여 공사감독수당을 지출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한 또 다른 사람을 통한 일부에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광희 위원 여기는 왜 안 준 것입니까? 공사가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268쪽 마장면하고 모가면이네요. 마장면은 전액 삭감을 했고, 모가면은 48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공익, 그 공무원들만 하면 좀 벅차가지고 마을의 현안을 잘 아는 사람이 수시로 다니면서 좀 감독하면서 일부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면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없었던 것인지,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조사를 해서 정확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나도 지출 안 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요. 공무원이 대신 저것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읍ㆍ면별로 사항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다 예산이 책정되었던 부분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010년도에도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순서가 제일 먼저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변함 없이 맨 나중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게 되어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참여 공사감독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감독들의 선정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시민참여공사 말씀.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것은 제가 읍ㆍ면ㆍ동에 근무를 안 해 보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요구를 좀 하셔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의 공사감독관이 누구인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예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체육지원센터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각 읍ㆍ면ㆍ동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거의 없는 데가 없는데 지금 여기 관리인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좀 채용을 하셔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 관리인을 하나씩 두셔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요,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긴축예산을 하는데 인건비는 거의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읍ㆍ면ㆍ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동호인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체육단체, 거기에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문자 위원 처음에 체육공원을 지을 때에는 그렇게 답변들을 해요. 조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짓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리 잘 지어진 시설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속적으로라도 관리를 하려면 관리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부분이 부족하고 많이 힘들 줄은 알겠지만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읍ㆍ면ㆍ동의 의원님들한테는 사실 읍ㆍ면ㆍ동 예산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실 때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어느 읍ㆍ면ㆍ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자, 없는 재원 가지고 2011년도 1회, 2회 우리 추경을 보면 다 삭감들을 하고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야, 삭감하니까 그런대로 긴축재정이나 건전재정이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통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남는 재원에 대해서 조기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 편성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요, 저희 세입재원이 줄어든 상황이라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기준이라든가 2010년 도 때보다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의회에서도 많이 의원님들이 그때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저것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 내년도 예산은 많이 긴축이 되고 줄이고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원활한 행정 추진이라든가 어떤 저것을 위해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삭감하는 것을 보면 부득이하게 큰 재원 같은 경우에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삭감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직원들, 사실 인적 자원이 공무원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우리가 공장이나 어떤 제조업체가 아니고 우리 시청과 같은 서비스업은 곧 공무원들, 인적자원이 기계이자 설비이며 그 설비가 제조업체에서 따지면 골격이 될 수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예산 감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그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기름치고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재원들이 거의 다 삭감되었어요. 뭐 교육가는 것, 무슨 뭐 사무용품을 쓴 것을 줄이고, 순 그런 것만 줄이다 보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제조업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 같지 않고 기계 같지 않은 설비인데, 설비이자 중추적인 그 기계제조업처럼 가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삭감하다 보면 내년도에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일이 제대로 돌아갈까? 올해는 마지막 추경이다시피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2012년도 예산 편성의 잣대가 되면, 너희 2011년도에도 복사지 2권 갖고 1년 채웠으면서 왜 금년도에는 3권 가지고 하려고 하니, 이렇게 또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각종 교육이나 또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기름을 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해 주고 행정이 돌아갈 텐데 그것이 아닌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삭감을 하다 보면 과연 내년도에도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적자원이 운영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또 교육, 삭감된 것 보면, 교육비 무슨 비 무슨 비 이런 것이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은 거의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것 좀 한번 잘 좀 편성하셔가지고 이제 편성이 오늘 넘어오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가 되겠지만 내년도 편성의 기준이 되지 않게끔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향후에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삭감, 추경할 적에라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삭감이 능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부터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과연 예산팀에서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이천시민들의 뜻을 반영을 시켰으며 또한 그 중에서도 최고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의원들인테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한번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담당관님.

들리는, 옆에 사람은 들어서 내년도 면 예산, 읍ㆍ면ㆍ동 예산이 삭감된다, 뭐가 삭감이 된다, 뭐가 없다 이렇게 외곽으로 듣고 나니까 참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설정할 때 최소한도 그래도 의원님들한테는 좀 지역에 대한 구석구석을 좀 들으시고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광희 위원 그 예산서를 갖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금액을 갖다가 증액을 시킨다든지 또한 아예 올라오지 않은 항목을 갖다가 신설해서 금액을 의결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

이광희 위원 금액이, 예산 금액이 1억 원인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광희 위원 자, 이 1억 원 가지고 안 된다,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 3억 5,000만 원 주던 것을 하나도 안 주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3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서.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집행부에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의회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이광희 위원 전체적인 예산, 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 편성권은 저희 시에 있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조정은 협의 하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뭐, 감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원들은 신설을 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라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이나 협의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재의의결을 받아야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재의요?

이광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심의해서 삭감은 저기 하지만.

이광희 위원 증액을 시켰을 경우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증액을 시켰을 때요?

이광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증액은 협상에 의해서 협의로 시장님하고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희 위원 이번 작년도도 그런 것을 느꼈고, 금년도도 또 느꼈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편성할 때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솔직히 그렇게들 다 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항목을 신설을 해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민의, 시민의 의견으로 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사업부서에서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광희 위원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난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난 추경 때 암벽설치를 위해서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이 예산이 섰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국비 기금 4억 원하고 시비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비 맞습니다. 기금이.

정종철 위원 그 때 조정하고 승인해 줄 때 암벽설치 장소에 대해서 제가도 말씀드렸고, 설봉산은 설봉산으로서의 어떠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자고 했는데 지금 공사에 대해서 입찰인가요, 공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공사 계획에 대해서 장소도 설봉산으로 해서요.

그 당시에 승인해 줄 때에는 분명히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그 때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그런 조율이 없고 사전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고 지금 설봉산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것은 사업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면 글쎄 그것은.

정종철 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장소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필요했다고 보고, 의회와 대화나 어떤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당연히 그때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했으면 의회하고, 지금 제가 다른 분하고 할 분이 없어서 마지막이라 담당관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그 쪽 분들이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입장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하고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이광희 위원님과 김문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시민참여 공사감독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 남았는데,

(「마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2쪽 남았으니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고용 수요 조사비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고용 조사비 84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고용노동부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840만 원을 감액한 것이고,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 120만 원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벤치마킹 여비 4,000만 원 중 실과 배분 기준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 배정된 12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임영길 위원 총괄까지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총괄은.

○ 위원장 김용재 총괄 질의할까요?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총괄 질의.

○ 위원장 김용재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조금 전에도 예산공보담당관실 할 적에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주민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지 않은 읍ㆍ면이 있었거든요. 감사팀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여기 자기 소관이 없기 때문에 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누구한테 질의하지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주민 공사감독관을 각 읍ㆍ면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공사하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할 적에. 그런데 하나도 안했다고 하면 올바른 건지 아닌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요. 지침에 의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했다고 하면 글쎄, 그럴 리가 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 부락 이장들을 대부분 공사감독관으로 선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길 위원 글쎄, 각 읍ㆍ면에서 거의 다 했는데 1건도 안하고 전액을 삭감하는 읍ㆍ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마 조금 전에 예산공보담당관실에다 자료들을 요구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감사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각종 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축제를 하고 나도 뒤에서 나온 얘기들이 자기들은 잘 했다고 그러는데 소수의 또 인원들은 뭐가 잘못됐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거쳐 오면서 지금 나온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축제가 잘, 나름대로 정산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나 보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속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 크게 생각하면 도자기, 복숭아도 있고, 산수유도 있고, 쌀축제도 있고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감사를 하지요? 자체 감사 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자체 감사하는데 거기에서 혹시 뭐가 나온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각종 축제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것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종결에 앞서 임영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천시 각종 축제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의회사무과장 김웅제입니다.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기본경비로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김학원

성복용이광희임영길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13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김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건설과장이종원

수도과장남오철

도시과장정광선

하수과장이연배

예산팀장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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