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5.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5.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 7.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 8.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과 대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발의하는 건데 아무도 없지? 발의자.
○ 서학원 위원 아, 왜 안 들어와?
(「(안 들어와?)」하는 이 있음)
네? 왜…….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님, 정회…….
○ 위원장 이규화 이거 발의자가 저기 아니야?
○ 의사팀장 이혁세 잠깐 정회하시고 시작하…….
○ 위원장 이규화 그래야 되겠네. 아직 안 왔네.
○ 의사팀장 이혁세 정회, 정회를 하시죠.
○ 조인희 위원 (위원장에게) 정회하시라고…….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잠깐만 정회하고…….
○ 위원장 이규화 준비관계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집행부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송병광 주택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광범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상임위원회 시간을 못 맞춰 늦게 오게 돼서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9년 5월 31일 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천시 광고협회로 위탁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설립일자는 2003년 2월 1일이며, 대표자는 지종호, 소재지는 이천시 중부대로 1217-26 장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6개 업체에 예산액은 2억 9,734만 7,429원입니다.
계속해서 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3년으로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을 위탁하고자 함이며, 위탁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으로 현수막 설치 신고업무 대행으로 현수막의 설치 및 철거로 위치는 관내 주요도로변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앞이 되겠으며, 설치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설치규격은 5.85m×0.7m이고, 대행료는 1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 대행료 현황입니다. 하남시인 경우에는 1만 2,900원, 광주시는 1만 2,900원, 여주시는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사유로는 협회 대부분은 제작자로써 광고주와 일선에 접하며 광고 흐름 및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발전적 방향으로 선도하며 게시대 운영에 반영, 불법현수막 제작 요구 시 지정게시대로 유도 및 게시대 신설, 시민의 의견 모니터링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시 광고협회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태풍 정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며, 불법광고물 입간판, 에어라이트 철거 및 계도 홍보, 이천시 시내 중앙통, 에어라이트, 입간판 철거 등 이 외에도 불법광고물 근절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이천시광고협회로부터 재수탁 신청서가 2019년 3월 20일에 접수되었으며,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은 후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민간위탁을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상정된 이천시 광고협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광고협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송병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의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 게시되어 도시 및 주변 경관이 저해되어 주민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아름다운 이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5월 31일 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현수막을 지금 위탁ㆍ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3년을 이제 해 온 거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송병광 불법광고물 단속은 저희 주택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단속을 주택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이 광고협회에서 어차피…… 이게 다 그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수막은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우리가 지정게시대에 다는 것은 광고물협회에서 신고필증을 해 가지고 1장에 1만 2,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3,000원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9,000원은 달아주는 대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 기간이 14일이고 지나면 떼고 새로운 걸 또 달게 되어 있습니다.그거는 광고물협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9,000원씩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지정게시대 외에 길거리에 붙인 거 이런 거 단속할 때는 광고물협회에서 단속 좀 해 달라 같이 협조해 달라 그래서 협조 차원에서 인력이라든가 차량을 협조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천에 거리가 지저분하고 이런 게 불법광고 때문에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광고협회에다가 어떤 금액이 적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일정 금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띠어야 되지 않나 남들이 생각할 때는 다들 위탁을 주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나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김하식 위원 일반시민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 역시도 같이 해서 벌금을 더 이렇게 부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띠어오는 만큼 벌금을 부과를 한다면 수익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송병광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택과장 송병광 지금 금년도에 광고물,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해서 화성시에 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진행이 좀 미비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약서대로 안 하면 그냥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현대 힐스테이트 조합 1조합, 2조합, 서희조합주택 그다음에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분양 및 조합 설립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경쟁심에 나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또 붙이는 그래서 시내가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조금 더 심하게 많이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지난달에는 하루에 2개 조씩 편성해서 3일 동안을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 가지고 잠시 주춤하더니 요즘 또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좀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협회에서 지원을 안 받고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 용역 주는 업체가 해약이 되고 나면은 천생 우리 직원들 몫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협회에다가 좀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그때가 이제 더 심한 거죠?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
○ 주택과장 송병광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휴일이라는 그런 맹점을 알고 금요일 오후부터 게릴라식으로 붙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주택과장 송병광 그래서 저희가 현대 힐스테이트 조합, 2조합에는 2억 3,000인가를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주택과장 송병광 그랬더니 너무 과하다고 자기네들이 자료 한 거는 1억 8,000인데 우리 이천시에서 2억 3,000 먹인 게 너무 과하다 그러 길래 그럼 1억 8,000이라는 근거를 갖고 와라. 우리는 장수대로 세 갖고 한 거니까 누가 맞는지 따져보자라고 했더니 그냥 멈칫하고 돌아가서 고지서를 발급한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주택과장 송병광 그래서 그 과태료를 안 내면 앞으로 남은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반대로 지금 게시대에다 거는 데가 있고 또 게시대가 부족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에 이렇게 보면 어느 도시를 갔더니 가드레일이라고 그래야 하나 중간에 인도하고 차도에 가드레일 해 놓은 거 있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김하식 위원 그걸 이용을 해서 게시를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역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추후에 자료를 달라 그러면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보여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게시대 광고물이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횡단보도 다니는 사람이나 어떤 차로 이렇게 해서 게시 광고를 볼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게시대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더 늘리는 방법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위원님 고견을 한번 저희가 청취해서 이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장기 재직휴가로 인하여 박원선 안전총괄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장기 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안전총괄과장 박원선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2018년 9월 7일 통보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현장 책임기관을 임명하고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 활동 지원, 대책본부장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난현장을 총괄하고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재난사고 유형에 따라 실ㆍ과ㆍ소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며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99쪽입니다.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인 희망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반경 600m 이내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마을에서 600m를 400m로 완화하여 희망택시 운행마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안 제5조제1항에 운행구간을 동지역 포함 실제 운행구간에 맞게 현실화하였고, 제2항 및 제3항에 운행 횟수 및 운행시간을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별표 제1 운행구간을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마을에서 읍ㆍ면ㆍ동 소재지 또는 이천시가지까지로 명확히 하였고, 희망택시는 버스 대신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써 요금을 1인당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자리를 정리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설명 목차입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정비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22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만 2,489㎡가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환전하면 9,845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봉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함으로써 사업권은 큰 변동이 없고 토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현황 다시 한번 화면.
대상지 좌측에는 이천 소방서가 있고요. 이쪽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있습니다. 경충대로하고 관고재로 사이의 가각 기점에 대상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측에는 근경 설봉아파트 사진이고요, 하단부는 벽산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원거리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관고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2009년 6월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제안으로 시작하여 2013년 5월 1일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항입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에 관고 주민들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관계부서 협의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2018년 4월 9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상황입니다.
동년에 2018년 12월 22일에, 2018년 8월 31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거쳐서 12월 22일 시공사 고려개발과 대립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일 주택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류가 제출된 상황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이용 사항입니다. 좌측의 기정 부분이 당초의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 있고 1, 2단지로 분할이 됐던 사업주택 재개발사업을 우측에 보면 변경안으로 해 가지고 주택단지를 통합하고 정비시설인 도로나 어린이공원 완충녹지를 한쪽으로 기획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에 그 주택단지는 169㎡가 감소했고 나머지 정비구역의 어린이공원인가 도로 완충녹지는 169㎡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 변경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단지가 1, 2단지로 구분돼서 그거를 통합하는 거, 통합함으로써 단지의 아마 효율적 배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용적률이 16%가 증가했고 세대수는 17세대가 증가한 630세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변경 전 기정 배치도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단지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옆에 있어서 단지가 분할된 상태입니다. 이거 단지 주동 배치가 보기에도 산만하고 정제된 느낌이 좀 갖지 않아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된 배치 계획안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고, 주 출입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변경안보다는 주민 동선이 주 출입구에서 설봉호수로 가는 게 직선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을 시켜서 단지 내를 순환을 시켜서 설봉호수 가는 쪽으로 지금 부출입구를 만든 사항입니다.
이쪽에 있는 부출입구는 차량은 통행할 수 없고 주민하고 주민 이용객들만 통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지 부분은 이 부분은 산호아파트가 있어서 이거는 포함을 시키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게 지금 변경하는 조감도 사항입니다. 당초의 안보다도 계획적으로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이 고시됩니다. 이후부터는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2023년까지 공사를 해서 완공할 사항입니다.
이상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박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수습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반경 600m 이내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마을에서 400m 이내의 마을로 확대하고, 희망택시 운행구간 및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13-115호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된 사항으로서, 당초 정비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2개의 소규모 획지로 분할된 토지이용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획지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변경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은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 희망택시 운영하는 구간은 정해져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주로 어느 지역 쪽이 많아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잠시만요.
(자료 확인)
대상지역은 6개 읍ㆍ면ㆍ동에 2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22개 마을이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설성면에는 장능1, 3리하고 수산1리, 제요2, 4리, 신필2리가 되겠고요. 중리동에는 진리1통, 부발읍에는 고백1리, 모가면은 소사리, 마장면은 표교2리, 관3리가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 심의래 위원 저도요.
○ 조인희 위원 그리고 이거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교통행정과장에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 조인희 위원 제한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 심의래 위원 그 지역에서 부르면…….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그 마을의 주민이면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저기 혹시 우리는 그거 이용 그냥 현금으로 하나, 혹시 승차권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승차권은 없고 저희가 마을에서 기 약속돼 있는 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왕복 3회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통합콜로 행복콜로 전화를 하면 GPS상에 택시가 가장 가까운 마을에 택시가 가 가지고 주민들을 이동을 시켜 주고 보상을 받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혹시 승차권을 이용하면 어떤 편리한 점은 없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승차권을 별도로 그렇게 되면 인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대에 걸맞다면 현금만 내면 자동 지금 전산에서 통합콜에서 자동계산이 돼서 후불제로, 차액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버스기사한테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일이 있어 가지고 또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쪽 지역을 방문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안 되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쪽에서 시내로 나오는 택시 그걸 하는 거지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 심의래 위원 아니,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볼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살지는 않지만 택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냐고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교통약자나 노약자들, 교통수단이 좀 이제 발달 안 된 데를 그 지역분들 혜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과장님께서는 그 택시 이용할 수 있는 그 구간 지역하고 그런 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알았습니다.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불어서 제가 예로 장능리에 산다고 쳤을 때요. 장능리분들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내가 이천 시내에 사는데 장능리가 고향인데 내가 이천 시내에 살아. 그런데 고향집을 가야 돼. 나이가 들어서 차편이 마땅치가 않아. 그랬을 때 나오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주소지를,
○ 김하식 위원 주소지가 이천에,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시내가 아니…….
○ 김하식 위원 주소지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주소지를 이제 파악해야겠죠. 그런 거 같은 경우.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제가 장능리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 차량에 대한 걸,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가 고향인데 자녀들로 인해서 이천 시내 나와 산다 말이야. 그런데 고향에 어떤 행사가 있던 다른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태워다 주기 전에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역으로 생각하자 이 얘기죠. 역으로.
거기 현지 사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일부러 들어갔을 때 편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게 확대하게 되면 지금 이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노약자나 장애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기 집 방문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나이 제한을 두어서 한다면 똑같은 거죠. 노약자하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렇게 확대되면 아마 좀 예산사항에 대상자가 좀 급격히 늘어나서,
○ 김하식 위원 늘어날 수 있죠. 네, 늘어날 수 있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점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아마 좀 대상자나 대상범위가 이천시 전역으로 확대돼서 사실상 좀…….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 지역에 들어갈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런데 그 대상자 그 시내만 아니라 다른 먼 데서, 먼 읍면까지 가는 것까지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너무 이렇게 좀 확대가 돼서 예산이 좀,
○ 김하식 위원 잘…… 어차피 서비스예요. 어차피 서비스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분이 시내를 나오든 부발 쪽에 가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내에 사는 사람이 연령이 노후화가 돼서 그분이 장능리를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대상을 예를 들어서 시내 사는 사람이 소외지역 아닌 데를 가자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좋은 의견이신데,
○ 김하식 위원 지금 저는 그 생각까지는 안 가졌는데 지금 심의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그냥 스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런 사항도 아마 발생될 수 있고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한번 고민해서 그것도 다음에 한번,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연령대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 청사진을 보면, 배치도를 보면요, 양정학교 방향에 하천 있잖아요. 개천이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그 하천 사이 있죠. 복개 안 된, 복개…….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이대로 진행이 되면 도로가 끊기잖아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
○ 서학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좀…….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 도로가 이제, 그 도로는 산호아파트 앞에 그 도시계획도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개천으로 해서 그 큰 도로랑, 3번 국도말고요. 그,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다만 이제 개설한 도시계획도로하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좀 폭이 차이는 있는데 연결은 되는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되는 거는 아는데 그게 이제 그 도로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말씀드려 보는 거죠. 편의성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번 해서 거기서 의견 나오는 걸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이 건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는 이런 계획으로 좀 행정절차를 밟아주면 빨리 사업을…… 되는 건데 그 사항도 뭐 검토,
○ 서학원 위원 하여튼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개천 쪽이 양정학교 쪽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그 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살리는 거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하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화면 좀…….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도시개발과 직원에게) 화면 같이…….
(영상화면을 보며)
변경 배치도 좀…….
○ 김하식 위원 지금 이 끝선에,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도시개발과 직원에게) 변경, 변경…….
○ 김하식 위원 끝선에 보면,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끝선 말씀하시는 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잠깐만이요.
(김하식 위원, 안전총괄과장 쪽으로 가서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끝선을 보면 여기에 이쪽에는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에.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있습니다. 하천.
○ 김하식 위원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기존 여기에 도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에 이거처럼. 이거 이어지는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았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하천 끝에까지 밑에 노후주택들이 들어가는…….
○ 김하식 위원 여기에, 여기에 도로가 있었죠? 여기에.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하천하고 겸한,
○ 김하식 위원 하천, 여기에 도로가 있듯이 하천이 있고 이쪽으로 도로가 있었죠? 여기 지금 연결되는 도로가?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는데 이 도로를 예전처럼 살려주고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도 가도 이렇게도 가고 도로는 뚫릴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있던 도로를 이거는 현재 죽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기존에 도로가 없었어요.
○ 김하식 위원 아, 있었…….
○ 서학원 위원 아니, 없었…….
○ 김하식 위원 지금…….
○ 김학원 위원 없지, 없어…….
○ 서학원 위원 없었죠.
○ 김학원 위원 없어.
○ 서학원 위원 기존에 도로가,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쪽도 현재는 자동차는 좀, 자동차보다는…….
○ 김학원 위원 (서학원ㆍ김일중 위원에게)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 어렸을 때 조그만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 김하식 위원 (안전총괄과장에게) 네. 그러…… 조그만, 여기 길이 여기서 이어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살려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 네, 그 얘기인데…….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지금 관고재로에서, 이 도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도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기존에 주택들 앞에 조그맣게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있기는 한데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이쪽에서 열려있지는 않고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살려서 가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 주택, 도로의 목적이 여기 주택들 진출입로였거든요. 그런데 주택이 없어지고 여기가 다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지금 굳이 꼭 있어야 되나 싶기는 하거든요.
○ 김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과 대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거기에 주택지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여기서 진출입이 가능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출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 김하식 위원 추후에 만일에, 추후에,
(안전총괄과장에게)
잠깐만이요.
(레이저포인터로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추후에 만일에 이 부분이, 추후에 이 부분이 어떤 여기에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죽여 놓으면, 죽여 놓게 된다면 이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 도로가 저 위에 개발되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거기가 도시계획 심의가 아직 남았으니까요, 거기서 같이,
(마이크를 잡고)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남아있으니까요, 거기서 같이 한번 심의 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거기 우리 어렸을 적에 논두렁, 논두렁 같은 조그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은 도로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논두렁 있잖아, 이런 거.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게 있었어, 어렸을 때.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여기를 현장을 가보니까요, 주택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게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까지 사업으로, 사업부분으로 포함된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도로하고 이 어린이공원, 완충녹지는 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후문 정도는 이렇게 통행이 되게 후문 정도는 검토해 볼 사항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이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휴식공간으로다가 활용할 수,
○ 김학원 위원 중간에 뚫는 거는 검토해 볼 필요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그거는.
○ 김학원 위원 중간에 뚫는 거…….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그거 주차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쪽으로 다닐 수 있는 통로 정도는,
○ 김학원 위원 맞아요, 그걸로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거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 서학원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도로가 다리 거기 위쪽으로 보면 교량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 서학원 위원 거기로 해서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되게 협소해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교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교량이랑 도로 자체가 다.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는 되게 크게 나왔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좀 협소해서 그 도로,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게 그 주민분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단지 쪽 말고 그 기존에 사시는 주민분들한테는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 심의하실 때 그 박철희 과장님도,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 서학원 위원 한번 검토를…… 네.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추후에, 추후에 만일에 교통난이 복잡해지면 일방통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땐 저기 공사를 새로 또 해야 돼. 설계 다시 하고, 그때는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추후를 생각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내놓으면 나중에 일방통행을 자꾸 이쪽으로, 양방통행으로 간다면 낫지 않겠나 그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쪽 재개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천시 전체에 대한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충분히 한번 검토…….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없음으로 원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선 과장님과 기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휴식, 10분 휴식…….
○ 위원장 이규화 (의사팀장에게)아니, 그러니까 해야 돼 아니면,
○ 의사팀장 이혁세 그냥 하시는…….
○ 위원장 이규화 (위원들에게)그냥 할까 아니면 쉬어요?
○ 김하식 위원 쉬었다 해요.
○ 위원장 이규화 그냥 진행할까요? 쉬었다 해요?
○ 조인희 위원 쉬어.
○ 위원장 이규화 그래요.(웃음)
자, 정회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호길 소장께서는 시군 기술센터소장 협의회 참석 관계로 홍성동 농업정책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에 농축특산물을 포함시켜 통합 브랜드화하고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근거법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통합공동 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쌀을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본부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2조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내에 사무소를 둔다를 이천시 관내에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3조의2로 신설하고 재정 운용 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재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홍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에 농축산물을 포함시켜 통합 브랜드화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과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거법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보면, 정관에 보면 회원의 자격이 있는데 그 회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구성이?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회원은 농협장님들과 그리고 농협 시지부장님 그리고 행정에서는 저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 분도 저기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천, 임금님표이천하고 이천쌀인데 그 외 브랜드 쓰는 데도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이제 지금 그 전에는 농협의 통합 브랜드 쌀만 이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축특산물, 특산물도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려고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래서…….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특산물에는 양돈, 한우, 양봉, 계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이제 임금님표 이천하고 쌀, 양돈, 축산 이런 게 다 사용한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안 조례안 자료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으로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는 안 제6조에서 영농폐기물 등 조사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심의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조사 실시와 수거보상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조인희 위원 올해 그거 영농폐기물 그거 먼젓번 예산 세워서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쪽에 다 했나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농약잔류 그…….
○ 조인희 위원 네, 농약.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처리는 지금 설성하고 얘기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 거 같은데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거 하게 되면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가 해서 수거해 가는 거로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럼 비닐도 같이?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비닐은 별도예요.
○ 조인희 위원 비닐은 별도고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8.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추가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줄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에 가설건축물에 규정 중 주요 구조부가 철 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임시창고, 통로 등 비가림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사항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신설하여 도시 농업 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목 및 화초의 재배,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신설하여 5년마다 도시농업,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조인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설건축물은 장기간 존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기에, 임시창고 및 통로 등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조인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목 및 화초의 재배,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신설하여 5년마다 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출석공무원(7인)
주택과장송병광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농업정책과장홍성동
기술보급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