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 6.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 7.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 10.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 11.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옴부즈만의 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12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게 어떠한 뭐 법적인 효력은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법적인 효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고충처리의 건이, 고충민원의 건이 2018년도에만 해도 289건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다수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충민원, 그 기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제도를 만들고자 이런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예전에 보니까 사실 자체 감사팀에서 해결하기 힘드니까 사실 민원들은 자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충이나 민원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이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까지 가서 경기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솔직히 먼젓번 듣긴 들었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사실 그런 걱정 우려도 되고 이러한 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이런 시민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청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성을 갖고서는 행정기관, 우리 시청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 옳지 않은 행정, 부정한 행정 이런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경기도 산하에 몇 개 시군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경기도 본청을 비롯, 경기도 본청과 아울러 8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 안양, 성남 이런 주요 도시에서요.
○ 위원장 정종철 이 조직을 관리 운영은 누가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금 조례안 상에는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을 저희가, 제가 이제 사무국장이 되면서,
○ 위원장 정종철 담당님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직원이, 전임 직원을 지정을 해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 조사팀이 있거든요. 조사팀 직원으로 하여금 그걸 수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특별히 옴부즈만을 구성 안 해도 그 현 조직이 있는데 조직에서 운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협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옴부즈만의 목적이,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옴부즈만 구성의 목적.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그렇게,
○ 위원장 정종철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그러한 조직을 시 산하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선진사례를 봐도 이 옴부즈만의 조직은 시의회에 있는 게 당연하죠. 처음에 옴부즈만이라는 조직을 구상할 때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도입될 때 이건 시의회에서 시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생긴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맞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한 조직을 시정에 감시, 견제를 위해서 시에서 조직을 운영한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글쎄, 그렇게.
○ 위원장 정종철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입장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종철 네.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요, 그거.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해야 마땅하지만 필요한 경비가 굉장히 국을 하나 구성한다는,
○ 위원장 정종철 제 예상은 그래요. 지금 현재 사무국을 담당관 산하에 둔다고 하지만 향후에 필요하면,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해서 이거는 하나의 사조직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뭐 여기 5명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5명이 지금 예산수반 사항을 봐도 월 2회,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결정한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로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나 향후 이거 제대로 하려면 어떤 사무국이, 제대로 일반인들로, 시민들로 어떤 전문가로 구성돼서 조직이 운영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사무국이 운영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이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당초에 저희도 이걸 합의제로 하느냐 독임제로 하느냐 전문가를 정식으로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임기제를 채용을 하게 된다면 독임제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라든가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관님 산하에서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일이 말이 안돼요.
자, 시에서 고충처리도 있고 다 감사기능도 다 있는데 그거를 또 담당관님 산하에 그런 조직을 둬서 그거를 견제, 감시, 통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글쎄…….
○ 위원장 정종철 또 뒤에 보면은, 기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에 대한 권고하고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만 보면은 아무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사례에서 보면 이 조직을 시의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직 시작을 태동이.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저희도 이것을 입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검토해 봤지만 현재 시의회에 독립기구로 둔 곳은 우리 경기도 내에만도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니까 문제죠. 없으니까 이 기능에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에서 하는 거를 시에서 관리하면서 시에서 통제 어떻게 합니까?
시하고 둘이 말만 맞추면 시민의 의견이고 의회의 의견이고 다 통과될 텐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시의회에 둬서 시정에 대한 불합리한 시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제 바람은 지금은 초기단계고 기초단계니까 이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 위원장 정종철 그 보완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운영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시민들이 어떠한 행정의 문제를 재기해도.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해서 국을 정식으로 독립기구를 하나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다면 또 예산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사무국 두고 5명 두면은 지금 비용 추계도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향후에 제대로 운영되려면 사무국이 운영돼야 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 조사팀장 김춘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하실 말씀 있으면,
○ 조사팀장 김춘래 조사팀장 김춘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은 저희가 옴부즈만을 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그 옴부즈만을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시장님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옴부즈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타 시군만 봐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위원장님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저희 행정관청의 목소리만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으신데,
○ 위원장 정종철 맞습니다.
○ 조사팀장 김춘래 사실은 이거를 운영한 거를 봤더니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의 만족도는 30% 정말 낮아요. 이게 저희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 아니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 행정업무를 처리했을 때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를 조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자를 불러다가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장조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서류조사부터 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은 되게 불편하고 싫어하는데 그거를 민원인들은 보니까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거의 70% 이상 80% 정도가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이 그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런게 된다라면 지금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고 초기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보완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운영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러한 제도가 본인의 불합리하다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러한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해결의 목적이지 분쟁을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중재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처리 하다 보면은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중재나 약간 조정 같은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사법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능도 할 수 있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조정이나 중재 같은 거는 직원들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비용 부담 없이 이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옴부즈만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이 옴부즈만 제도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만약에 의원분들이 그분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은 동의를 안 해 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 말만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회 동의를 말씀하시는데 의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인원 구성에 대한, 구성에 대한 거만 동의하죠.
○ 조사팀장 김춘래 아, 그리고 사실은,
○ 위원장 정종철 인원 선발에 대한 거만 동의하잖아요.
○ 조사팀장 김춘래 아, 그리고 이제.
○ 위원장 정종철 어떠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고,
○ 조사팀장 김춘래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매월 저희가 접수처리 건수가 들어오고 해결하다 보면 저희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관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다고는 볼 수 가 없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사무국 운영에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거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 조사팀장 김춘래 이게 지금은 시…….
○ 위원장 정종철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이빨 없는 개’라고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이빨 없는 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제도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행정부의 문제를 행정부 산하에 있는 기구가 감시, 견제, 통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의회에 이 기구를 두면은 동의해 주시겠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
○ 위원장 정종철 의회 산하에,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옴부즈만 기구를 사무국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런 부분들이 뭐 조직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전,
○ 위원장 정종철 법령 위반될 건 없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이 조직은 시 산하에 어디든 둘 수 있으니까,
○ 조사팀장 김춘래 그런데…….
○ 위원장 정종철 그렇다면은 정말 취지가 취지대로,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시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시정에 대해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하죠. 의회에 있다면은 그런데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빨 없는 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저는 그것이 시의회에 있건, 시청에 있건 제 옴부즈만 그 본연의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어느 부서에 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행정부 산하 조직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 조사팀장 김춘래 저희가 그런데…….
○ 위원장 정종철 이 태동 자체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의회에서 시작했어요. 선진사례에.
그런데 변형이 돼 가지고 행정부로 끌어간 거지.
○ 조사팀장 김춘래 사실 타, 다른 나라를 보면 저희가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랑 운영하는 거는 각국의 나라마다 약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죠.
○ 위원장 정종철 아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 조사팀장 김춘래 그런데 저희,
○ 위원장 정종철 이 취지가 목적이 뭐냐 이거야. 취지의 목적이,
○ 조사팀장 김춘래 시,
○ 위원장 정종철 불합리한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 또 시정…… 하는 건데 시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 조사팀장 김춘래 네, 그렇죠. 시민의 대리인을, 옴부즈만이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이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희 부패방지 그 법에 법률에 보면 시민 고충처리에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 그렇죠.
○ 조사팀장 김춘래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률에서도 저희가 이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을 위원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정종철 시 의회 동의를 받아서,
○ 조사팀장 김춘래 네, 그렇죠.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죠.
○ 위원장 정종철 네. 아니, 조직이 의회에 있더라도 시장이 위촉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방자치 법령에 뭐,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시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더 힘들 텐데,
○ 조사팀장 김춘래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염려되는 말…… 드리는 건데 이게 저희가 고충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고충업무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거는 옴부즈만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는 거고, 시민이 이걸 고충업무 자기업무를 그러니까 그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창구가 이원화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 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도 저희가 고충업무를, 고충민원처리 고충처리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만약에 이제 별도로 둔다라면 그게 제대로 잘 원활하게 유지가, 운영이 되는 게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 취지가 목적이 목적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목적에 맞게 하려면 의회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
○ 김학원 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얘기를.
○ 심의래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 위원장 정종철 그럴까요?
○ 심의래 위원 네, 좀…….
○ 위원장 정종철 자,
○ 김학원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응답 이렇게 하시지, 이런 식으로 난상토론을 하시려면 그냥 정회를 해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 위원장 정종철 자, 의견조율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해외출장으로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이상진 자치행정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ㆍ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213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장애등급 1∼3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4∼6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구분하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변경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의 50을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법에 따라 경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214호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 중 폐지된 법령상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 인용된 법령의 제명, 조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4조제1항에는 폐지된 「호적법」상 개념인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 징수 방법 및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인용된 법령 제명ㆍ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8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5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제3호에 미취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고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내용과 안 제38조, 안 제39조 및 안 제40조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및 문맥이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6호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의 건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복, 교복 구입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복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은 2019년도 관내 15개 중학교에 입학 및 전학하는 학생 2,157명을 예상하여 총소요예산 6억 4,000만 원 중 우리 이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1억 6,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50%, 경기도가 25%, 이천시가 25%씩 각각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13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4∼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구분하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법에 따라 경감하는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4호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지된 법령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5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고,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16호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네.
○ 김일중 위원 우선 지원대상이 중학교 신입생 혹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네.
○ 김일중 위원 고등학생들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죠?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교육지원팀장 윤현주입니다.
내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 김일중 위원 잘 못 들었…….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내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 김일중 위원 내년부터요?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재학생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를 하는 거로,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 1학년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일중 위원 이번 연도에 만약에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생들을 자체비로 운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고등학교 교복 지원액도 중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개인적으로 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요보호아동 그리고 보육시설에 영위하고 있는 청소년들 한해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좀 힘듭니까?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지금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교복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중학교 교복은 저희가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지원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중학교부터는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중학교 아이들.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교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지금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저희가 학교하고 해서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교복비를. 학교에서,
○ 김하식 위원 아, 그냥 사전 의회 승인 안 받고 미리 지원했다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지금 뒤에 보시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하고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경비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의회 동의를 다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조례안,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은 6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2개를 나누어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저희가 좀 일찍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 교복 조례안까지 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조례안을 내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그냥 여기는 금전적인 것만 지원하고,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 김하식 위원 나머지는 애들,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저희는 학교로 일괄 지원합니다.
○ 김하식 위원 교복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한다?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사회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학생들 교복 지원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죠?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 위원장 정종철 일반 사회단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학생들 교복 지원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제가 아는 부분은 없고,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복된,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대상자들도 제외 대상이 되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저희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안 해요?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 위원장 정종철 여기 조례에는 어떠한 타 어떤 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저희가 뭐 기타 사회단체나 기업에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는 파악한 것이 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어요?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 위원장 정종철 나만 알고 있나?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저희 파악된 것이 없어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그런 사회까지도 제외가 되나를 묻는 거예요, 제가.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저희는 지원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취지가 학생들의 교복 지원인데 어차피 교복을 다른 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지금 저희가 지원한 교복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 치수 재서 제작해서,
○ 위원장 정종철 그 부분은 아마 면밀히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조례에는 타 어떠한…… 에서 지원받는 거는 제외된다는 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검토 좀 해 보십시다.
○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과장님, 여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명시된 현행 각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자치법규에 표기된 장애인 등급체계를 장애의 정도로 일괄정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장애 등급 1급서부터 3급까지는 중증장애자로 해 갖고 얘기했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기존 장애 등급 4급서부터 6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 발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등에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입법사항이라든가 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151쪽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내용 중 폐지된 「호적법」 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호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적법」 상 개념인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으며 문맥이 어색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여성보육과 소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온종일 돌보미 국정과제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써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지금 중리동에 행복센터 짓는 그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 규모는 114㎡, 정원은 학생 수 20명, 종사자는 3명, 개설예정일은 8월 중으로 개설 예정입니다.
종사자 3명 중에는 시설장 상근근무자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4시간씩 하는 돌봄교사를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추진 계획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이고 사업내용으로써는 상시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간식 제공을 하면서 돌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3시부터 19시까지 또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기본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금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 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돼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7,114만 원으로 계획돼 있고 그거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 계획 돼 있습니다. 세부일정 사항으로써는 동의안 의결이 끝나면 위탁 공고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금년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정명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17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이 명시된 현행 각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장애 등급 1~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장애 등급 4~6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8호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폐지된 「호적법」 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31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2의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즈음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학대, 인권유린, 회계부정 등을 고려하여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골고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아동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정원이 20명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만 하나인 건지 아니면 상시 긴급 돌봄 아무나, 아이들이 긴급할 때 엄마들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말씀하신 데 이제 입소는 아무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순위는 객관적으로 좀 매기는데 1순위는 맞벌이 가정인 가구, 또 한 부모 가정일 경우 모나 부가 한 사람일 경우 또 혹은 이런 거를 1순위에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다자녀 가구, 가구 내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갖고 돌봄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
시간으로 그렇게, 그런 내용을 좀 뒀습니다. 1순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를 1순위 두고 2순위는 다가구 가정, 장애 가정, 3순위는 또 부모 근로 시간이 길거나 출퇴근이 정기, 뭐야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소요시간이 길고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가끔 엄마들이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받아주는 일시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심의래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장소가 지금 이천시 행복센터 3층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좀 이왕이면 아파트라든가 주택가 쪽에다가 했었으면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런 것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세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3층까지 오르고 내리게 한다는 게 좀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위원님 사무실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되면 애당초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은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 조인희 위원 때로는 여기 1, 2학년 자녀를 둔 엄마 분들이 사실은 집에서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포기하시는 엄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범이지만 다음에는 됐으면 아파트든가 주택가에서 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잘 드나들 수 있게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4개년에 계획하면서 저희 지역에 아홉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거기에 하고 내년도에 이제 2개소, 또 2021년도에 2개소, 2022년도에 4개소 해 갖고 총 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부모님 직장이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 시간에 퇴근하는 데는 사실은 공무원 아니면 일반 사무직만 그렇게 하지 그 외의 분들은 이 시간 교대근무가 있어 갖고 그런데 혹시 토요일 날은 하실 그런 저거는 없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이왕이면 토요일도 좀 하는 걸로 해 주시고 주택가나 아파트 쪽으로 해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조인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종사자 3명이 지금 모집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직 안 됐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위탁을 여기서 동의받고 난 다음에 위탁기관을 신청을 받아 갖고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안 돼 있는데 비용추계서에는 왜 9.8개월의 인건비를 산정했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게,
○ 위원장 정종철 비용추계서는 9.8개월의 인건비를 지금 책정해 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 9.…….
○ 위원장 정종철 그 이유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당초에는 상반기 2월인가 그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이 제외가 됐었어요, 도에서 한 군데가. 그러다가 이번에 추가로 그냥 지정이 돼서 한 군데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가 추가 로 지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추산했을 경우에는 그때가,
(아동드림스타트팀장을 보며)
2월이었지?
○ 아동드림스타트팀장 신혜경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2월?
○ 아동드림스타트팀장 신혜경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때 당초에 계획 내려왔을 적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그 9개월이라는 그게 소요…….
○ 위원장 정종철 당초에는 9.8개월이면 현재는 8월에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 위원장 정종철 이 비용추계를 할 때 좀 시간적인 타임이에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거를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
○ 위원장 정종철 또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향후 9개소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그냥 1개소 운영 비용이 지금 책정된 것 같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거는 다음에 동의안 다시 들어왔을 적에 동의안 제출할 적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10.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 및 5,000만 원 이상 용역에서 모든 공사ㆍ용역사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 및 안 제8조의3에서는 관급공사대금 임금 등을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소년활동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22호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임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 및 5,000만 원 이상 용역에서 모든 공사ㆍ용역사업으로 확대하고,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임금 등을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3호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의 추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타당성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24호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심의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시립화장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타당성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설치 촉진 조례안이 지금 발의되는 관계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립화장시설이 이천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손기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8인)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이희곤
회계과장황인배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 기타 참석자(4인)
조사팀장김춘래
교육지원팀장윤현주
노인정책팀장손기범
아동드림스타트팀장신혜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