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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8.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9.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2.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3.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1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3.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4.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날 6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금일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월 18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2.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하식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3.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임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금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촉진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규정을 반영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4급∼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구분하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법에 따라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폐지된 법령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여 인용된 법령의 제명, 조항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취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고,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명시된 현행 각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장애등급 4급∼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폐지된 「호적법」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1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3.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4.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조사 실시와 수거보상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은 장기간 존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기에, 임시창고 및 통로 등 비가림시설(합성수지 재질)을 가설건축물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목 및 화초의 재배,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신설하여 5년마다 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수습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반경 600m 이내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마을에서 400m 이내의 마을로 확대하고, 희망택시 운행구간 및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에 농축특산물을 포함시켜 통합 브랜드화하고 투명한 재정운용과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거법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광고물이 우후죽순 게시되어 도시 및 주변 경관이 저해되어 주민계도 및 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이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5월 31일 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13-115호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된 사항으로 당초 정비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2개의 소규모 획지로 분할된 토지이용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획지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변경 계획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스파크 소송 관련 비용 지급 1건에 대한 3,447만 4,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지출 승인안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승인안에 대해 심사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55건의 시정ㆍ처리ㆍ건의 사항과 5건의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적절한 조치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는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써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외에 감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각 의원님들이 업무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중 일부는 전년도와 같은 중복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향상된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49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원영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김홍진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웅제

미래전략담당관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정일구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이희곤

회계과장황인배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오병재

주택과장송병광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윤남선

기업지원과장장병준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윤희태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보건위생과장권영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성애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이종인

이천아트홀소장유지원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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