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용재 위원 책 하나도 안 봤는데.
○ 김학원 위원 엄청 열심히 하던데, 새까맣던데.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김학원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용재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738억 6,278만 3,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8%인 66억 9,1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63억 8,88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1%인 6,03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88억 4,440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인 60억 9,9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486억 2,95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인 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58억 4,356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또 세출예산으로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8억 6,906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32억 4,7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분야는 63억 6,80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은 각평교 확장공사에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3억 1,185만 원이 감액되었고, 읍․면․동 예산은 1억 5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억 9,9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세출예산으로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27억 175만 원,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3,000만 원, 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2억 8,9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06억 4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도비보조금이 3억 5,200만 원, 또 원인자 부담금이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81억 6,5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191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324억 3,922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8억 3,39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 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법적ㆍ의무적 필수 부족경비를 제외하고, 세외수입의 큰 폭 감소로 부족한 세입재원반영을 위해 불용예산 및 미추진 사업에 대한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66억 9,149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18%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6,03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또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에 67억 5,1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039만 6,000원이 감소된 4,563억 8,881만 2,000원으로서 세부사항별로는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7억 원, 잉여금 96억 4,356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부담금에서 42억 원, 잡수입에서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1억 8,313만 8,000원 또 하단부에 재정보전금에서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등이 7,083만 1,000원. 다음 133쪽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 32억 2,9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실ㆍ과ㆍ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3억 4,088만 1,000원이 감액된 512억 9,2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서 1,000만 원,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1억 6,336만 5,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1억 6,311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다음 장 중단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 이전경비에서 10억 50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149쪽 하단부에 부서기본경비에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민생활지원과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는 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6,643만 4,000원 이 감액된 166억 6,9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3,407만 1,000원, 저소득계층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지원 4,4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5,893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3,20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보조에서 646만 7,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서 800만 원, 다음 장 153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보조에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보조에서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54쪽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차량 구입에서 1,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보조에서 1억 1,253만 2,000원, 그리고 우측 155쪽 상단부 자활소득공제에서 211만 5,000원을 증액을 각각 했고, 또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 3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8,268만 6,000원 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인력 운영비에서 1,213만 2,000원을 감액했고, 부서운영경비에서 80만 원을 증액, 또 우측 157쪽 상단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아래 보시면 반환금에서는 79만 1,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국ㆍ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억 4,012만 9,000원이 감액된 810억 8,8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에 있어 장애인 인권 증진 지원에서 997만 5,000원을 감액했고,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수당에서 195만 2,000원을 증액,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61만 2,000원 증액, 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보조에 1,025만 9,000원을 감액했고, 장애인연금 보조에 1,088만 2,000원 증액,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에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편의증진에 있어서는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있어서 335만 8,000원 증액, 또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해서 1억 5,000만 원,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해서 1억 7,771만 9,000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부에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 보조에 1억 1,000만원, 그 다음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711만 6,000원 감액,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해서 1,410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중상단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3억 468만 4,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쉽 형성해서 370만 5,000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고, 또 163쪽 보시면 중단부에 여성회관 취업특화공모사업해서 1,3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해서 6,341만 원을 증액, 또 164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도비보조해서 2,952만 원, 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해서 67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중단부에 보시면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해서 2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해서 2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서는 42만 8,000원,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국비보조해서 1,286만 8,000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고, 하단부에 보시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서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억 4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보조해서 900만 원을 감액했고, 차량운영비 지원해서 1,608만 4,000원, 다음 쪽 상단부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5,925만 9,000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6,052만 1,000원, 영육아 보육료 4억 4,421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해서 4,132만 원을 증액을 했고, 중단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4억 7,666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다음 쪽 보시면 우측 상단부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850만 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552만 7,000원을 증액을 했고 취업여성 보육비 지원해서 1억 3,078만 3,000원, 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해서 2,333만 4,000원, 다음 쪽 170쪽에 재가노인복지증진에 있어 독거노인 지원해서 3,933만 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바로 아래 보시면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지보수사업해서 41만 5,000원, 노인교실 지원해서 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 보시면 상단부에 기초생활보장급여해서 801만 5,000원을 증액을 했고, 노인양로시설 운영해서 1억 9,500만 원, 또 하단부에 이천시 장수수당해서 1,7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서 2억 8,76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72쪽 상단부에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해서 4억 2,411만 원,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해서 3,287만 5,000원, 청소년 선도 보호해서 1,85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고, 또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경비해서 100만 원, 또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에 2,1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9,833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8,7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참 봉사행정에 있어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에 236만 4,000원, 그 다음 하단부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해서 5,516만 7,000원, 맨 아래 보시면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해서 5,8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새주소 홍보교육 강화에 1,600만 원, 또 부서기본경비해서 12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무과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840만 원이 증액된 8억 7,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세외수입 운영평가 보조에 1,700만 원, 그리고 부서기본경비해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회계과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억 8,045만 6,000원이 감액된 54억 1,4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효과적 운영에 있어서 계약관리추진에 450만 원,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871만 5,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에 5,304만 1,000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1억 1,500만 원을 감액, 또 하단부에 부서기본경비해서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되겠습니다. 246쪽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2억 4,842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8,9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전문 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해서 247만 원, 또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2,000만 원, 전국체전 관련 제반경비지원해서 1,532만 7,000원, 또 다음 쪽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해서 1억 8,489만 7,000원, 하단부에 보시면 생활체육대축전 추진해서 1,476만 9,000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48쪽 상단부에 생활체육대축전 시설 확충해서 5억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또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문화 창출에 있어서 시민회관 관리해서 1,188만 5,000원, 그리고 다음 쪽 부서기본경비해서 5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했고, 또 아래에 보시면 반환금해서 2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2억 3,459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4,9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도시 조성해서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해서 180만 원,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개최해서 50만 원,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해서 1,973만 원, 사이버 사업 추진해서 55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보조해서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해서 1,460만 원,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50만 원을 감액을 했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해서 4,1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해서 330만 원, 그 다음 아래 하단부에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해서 1,167만 4,000원, 시립도서관 전산 시스템 운영해서 524만 4,000원, 또 다음 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해서 4,873만 3,000원을 각각 감액을 했고, 공공도서관 건립해서 3,6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보조사업해서 2,68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4쪽 되겠습니다.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해서 248만 원,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해서 2,619만 원, 다음 청미도서관 전산 시스템 운영해서 91만 2,000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해서 5,928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고, 다음 쪽 상단부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사업해서 2,01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해서 60만 원,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해서 72만 원, 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해서 95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했고, 또 아래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보조사업에서는 2,010만 원과 다음 쪽 되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해서 1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되겠습니다. 258쪽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60만 원이 증액된 52억 6,2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경비에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되겠습니다. 284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38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7,9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에 있어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해서 2,82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보존지출해서 405만 6,000원이 증액, 또 기타에서 인력운영비 1,0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종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9쪽부터 13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쪽수별로 하실 건지 과별로 하실 건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별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쪽수별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14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것 하실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감액 추경이 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사실 깊이 내막은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엄청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 2011년도 우리 제2회 추경을 하면서도 바라보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더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례를 들면 147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간부공무원님하고 팀장님들 역량강화교육이 한 7,6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됐지요? 또. 계획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예산차원에서 줄인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5급 이상 러더쉽 강화교육하고 팀장급을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상반기 구제역하고 하반기에는 특히 도하고 전국단위 축제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조직역량강화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시행을 하고, 이 교육은 시행치 못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내년에도 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교육은 저희가 꼭 하고자 하는 교육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건이 특수해서 못했던 거고, 내년도는 또 해야지요. 할 계획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이,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교육의 실효성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내년에 이것 완전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 않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147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9쪽, 149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쪽,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입니다. 우리 고교생 신입생 교복비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아직까지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보면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교복비를 지원했을 경우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액이 다 지원하는 조례인데 포괄적으로 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되는 것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한영순 위원 그 교복비 40만 원씩 130명에게 기정액에 절반 가량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이것은 우리 지침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상향해서 차상위까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 사업비가 국비가 80%이고 도비ㆍ시비가 10%씩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침을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법에서 정한,
○ 한영순 위원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위임을 해야 되는 부분만 조례에서 지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초월해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한영순 위원 교복비 신청하면 어떤 경로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지요? 뭐 통장에 입금을 시켜 준다든가.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그래요. 통장에 입금이 될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확인을 이제.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취지에 맞게 이것이 교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통장으로 넣어 주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152쪽, 1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4쪽, 15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54쪽에 우리 중간에 무한돌봄센터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도비․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급한가요? 저희가 지금 차량 구입을 해야 될 정도로. 추경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지난해보다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매일 배차를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 배차 받고 이것이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라, 관내, 14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이 사항을 도비, 그러니까 도비로 보조를 해 주어요. 그래서 이것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구입토록 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필요함을 느끼는 바이기는 한데 지금 시기가 상당히 안 좋은 시기라도 혹시 추경에 할 정도로 급한 것인지, 그러면 1,500만 원 정도이면 어느 종류의 차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경차 사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경차도 상관이 없나요? 노인들 모시기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상관 없어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156쪽, 1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시고, 사회복지과 158쪽부터 173쪽까지 쪽수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천천히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각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니까 나중에 추후에라도 종합적으로 다시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158쪽, 159쪽 질의 없으시면 160쪽, 1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2쪽, 1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여성기예경진대회는 매년 했던 것인데 올해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162쪽 하단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 출전보상금인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5만 5,000원이 삭감이 되는 것인데요, 가기는 갔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못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이외에 행사운영비도 삭감이 됐고 285만 원도 삭감이 됐는데 그것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과장님, 매년, 내년에는 가야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예경진대회를 저희가 이천시에서 해도 되고, 이천시에서 해서 경기도로 가는 것인데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아까도 어떤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다 뭐다 해서 저희가 좀 바빠서 못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4쪽, 1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6쪽, 16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8쪽, 1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0쪽, 17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2쪽, 1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시고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까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시고, 세무과 17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세무과 포상금 1,700만 원 받으셨잖아요. 도비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몇 쪽이요?
○ 임영길 위원 176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176쪽.
○ 임영길 위원 이것 혹시 용도에 대해서 좀 알고, 직무연수, 연찬회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립전집행으로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성립전집행으로 1,7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임영길 위원 도비 받아서 연찬회 갔다 오신 것인데 어디, 우리 직원들 다 갔다 오신 거예요? 35명.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갔다 온 것입니다.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에.
○ 임영길 위원 읍․면․동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포상금으로 나온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포상금 받으신 것인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세외수입사업 추진유공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것입니다. 경기도.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재원이 도비로 포상금으로 나왔지만 우리 구체적으로 어디, 세무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사무용품도 사고, 사무실 이렇게 우리 집기라든가 일부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 세금이 우리 잘 거두어지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고무적인 일인데, 세금이 안 거두어진다는 얘기라든가, 또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상도 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세외수입분야이니까 큰 저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이것 포상금을 더 타더라도 세금 좀 못 타도 좋으니까 세금 좀 많이 거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을 많이 마련,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17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78쪽 하단부에 우리 시청연료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도 상당히 추워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지금 더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도 이제 그 2년 전에는 많이 추웠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렇게 저희가 연료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저희가 절약을 하면서 그렇다고 올해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너무 추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도 16억 원 예산 또 도비 시상금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포함되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회계과 질의를 마치시고, 체육지원센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24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247쪽 주박리 게이트볼장.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이광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쪽 지역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변경된 것이 이제 법적으로 다 마무리 되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당초는 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아마 공원부지가 용도가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신설을 못하니까 보수비를 내려서 일단 보수를 해서 그 용역 변경이 될 때까지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학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습니까?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도 연관된 부서인데 모르세요? 과장님께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저희는 일단 당분간 보수를 하라고 보수비만 내려 보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의 우선권인데 거기 지붕이 새서 그냥 운동을 못할 정도로 파여져 있었고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빨리,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됐던 것인데 여태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참 문제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 이광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것이면 지역개발과하고 체육지원센터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여태 가지고 있다가 감액을 시킨다면 모든 예산을 어떻게 믿고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겠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48쪽,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센터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학습센터 25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2쪽, 2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53쪽 공공도서관 건축설계 입선작 시상금이라는 얘기는 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253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253쪽 공공도서관.
○ 정종철 위원 설계경기 입선작 시상금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입선작 시상금이요.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이것이 도서관 지금 신하리 쪽에 건축계획인 거기 설계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설계공모.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설계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외형부터 그런 설계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선작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설계공모를 해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중요한 시설에 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중요시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면 한계가 있어서 좀 더 폭넓게 폭넓게 전문가들한테 받으려니까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 정종철 위원 다른 사업을 할 때에 보면 설계비라고 해서 별도 책정해서 어디에 설계를 맡기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설계경진대회 같이 해 버리니까요. 이것이 나중에 또 설계를 별도로 줄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또 전문업체나 전문가한테 설계를 별도로 줄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을 가지고 본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54쪽, 2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54쪽, 255쪽 양쪽에 보면 일반도서 구입 해서 상당히 많은 도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도서 구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도비를 30%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6,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부담률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이천시가 시민 1인당 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4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권이 31개 시ㆍ군 중에 전체 순위를 따진다면 저희가 한 27위, 28위 그 정도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책을 산다가 맞는 것인지, 지금 시민 1인당 책 보유량이 부족해서 사는 것인지 그것을 되묻고 싶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러니까 시민 도서 구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비를 준 곳이 경기도 전체를 준 것이 아니라 4개 시ㆍ군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도비를 확보하면서 그리고 시비 남은 예산은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시비부담은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도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비부담이 많은데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시비부담 여기 4,700만 원이지만 각 도서관, 앞에도 보면 시립도서관의 1,300만 원 삭감한다든가 청미도서관 부분에도 그 우측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해서 자산취득비 950만 원 또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남은 것은 전체를 삭감하고 도비 부담률을 높여서 이렇게 도서 구입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도서를 신규로 구입하면 지금 아까 말씀했던대로 시민 1인당 책 보유량을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현재 있는 보유량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 정종철 위원 예전에 있던 책을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가 한 30만 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6,7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권당 1만 원 정도로 통상 잡거든요. 그러면 한 6,000권 정도를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각 도서관이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6,700만 원을 세 군데 도서관으로 나눈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 25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질의를 종결하고, 민주공원사업소 2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172쪽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조성에서 4억 2,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이것 예산이 없어서 시행 못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감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연장지, 아, 그게 거기가 지금 분묘가 있는데요. 분묘 이설을 지금 유연분묘인데 지금 본인들이 응하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 본인들만 응하면 바로 썼어야 될 돈인데 지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이것 집행 못 한 것이 아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많이 삭감을 지금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어차피 그 예산에 세운 것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주로 복지분야에서는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관한 것이 주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해 줄때 지난해나 평균치를 가지고 일단 추계해서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변경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사업이 좀 변경되었다거나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 이유로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감사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것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장수수당에 대해서, 장수수당 있잖아요? 장수수당.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장수수당.
○ 성복용 위원 먼저 4대 때 장수수당을 지급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한 1,7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노인들이 줄어들은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를 줄인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 171쪽 하단부에 있는 것, 1,7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량이 85세 이상 어르신이 110명이었는데 63명으로 줄어들어서 1,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올해 마흔 여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은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꼭 다 돌아가셨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이전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시ㆍ군으로 가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사망하셨다고 보는 게, 보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또 이 수혜자가 줄어들었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다른 사업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관련된 여비를 가지고, 여비를 조기집행에 대한 포상금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잖아요? 각,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벤치마킹.
○ 정종철 위원 벤치마킹 가는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벤치마킹.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쭉 보면 작게는 60만 원, 많게는 230만 원까지해서 여비를 책정해 놓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것은 각 국별로, 과별에 대한 차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사람이 틀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틀리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각 과별로 인력 인원 자체도 규모가 다르고 또 업무량도 대외적인 업무가 많냐 아니냐하는 차이도 있고 그런 것은 또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종철 위원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가든 두 사람이 갈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경비, 두 사람에 대한 경비의 대부분은 일정이 일괄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부서가 가면 60만 원이고 어느 부서가 가면 230만 원을 주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인원이 많아서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가기 위한 여비인데 그 부서가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을 정하든 두 사람을 정하든 그 사람이 가는 경비인데 부서 전체의 인력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벤치마킹 가는 것은 사실 그게 팀별로 20만 원씩 보조해 주는…… 벤치마킹 여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팀별로 20만 원씩만 보조해 주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팀별 지원금이에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 정종철 위원 가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아닌?
○ 예산팀장 엄기화 배정을 할 때 팀별로 20만 원씩 배정을 한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 아무래도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데,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자치행정국만 보아도 실질적으로 감액을 여러 군데 조금 조금 시켰어요. 예산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예산을 절감효과이냐? 아니면 이월되는 사업을 올해 못하는 부분이 많냐, 궁금해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절약되는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산 절감효과요. 그러니까 올해 쓸 것을 내년에 쓰는,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절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야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는데, 보통 5%, 5% 절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5% 절감을 하고,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예산감액이 많은 것은 주로 예산 사용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변경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에 있어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입니다. 지금 감액된 것은.
그래서 연말에 하반기에 마지막 추경이 한번 더 있는데 흔히 정리 추경이라고 합니다만 그때 가서 또 한번 감액 추경을 하게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국ㆍ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것도 있고요. …….
○ 정종철 위원 들으면서요. 제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더 의문을 갖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그런 사항이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예산 절감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에서 국ㆍ도비 내시가 적기 때문에 수혜 혜택을 덜 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료에 의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이천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국ㆍ도비 내시가 적게 들고 적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혜량이라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수혜금액이든 양이든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는데, 과연 일률적으로 처음에 계획됐던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100명에서 뭐 80명이든 90명이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냐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분야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수혜를 줄만한 대상은 일단 다 수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돈이 부족해서 국비가, 국비가 우리가 수혜대상을 돈이 없어서 못 주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국ㆍ도비 보조해 주면서 좀 당초예산에 많이 주느냐, 추경에 더 주느냐, 덜 주느냐 또 남는 것은 그래서 반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감액하고. 그런 것이지, 수혜대상이 줄어들거나 일부러 돈이 적어서 줄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지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관련 근거, 관련 자료에 보면 받아야 될 사람이 기정예산에는 100 곱하기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80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산식이 맞다면 100 곱하기 10이 아니라 100 곱하기 뭐 8로 하던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자, 주어야 될,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안 돌아가는 것인지, 받아야 되는 양이 이만큼인데 줄여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었던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국ㆍ도비 내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김문자 위원님,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너무 시간이 오버되었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김용재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 이광희 위원 아, 저도 할 거예요, 저도.
○ 위원장 김용재 하실 거라고요?
○ 이광희 위원 자꾸 그렇게 왜, 시간을 거기를 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왜, 정회 좀 하셨다가 하세요.
○ 김문자 위원 정회한 이후에.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정회한 이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아까,
○ 김문자 위원 됐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전반적인, 우리 이천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니면 권고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은 뭐 그렇게 큰, 성립전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큰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중요사업이라든가 우리 성립전집행이 시행될 적에 단위가 좀 크다든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알려주고라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들어올 적에 보면 성립전, 특히 자치행정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없지만 지역개발국이나 산업환경국에서는 성립전집행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 올해 생활체육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한 5억 단위 정도, 5억 원 정도가 성립전전집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다른 데는 보통 2억 원, 3억 원짜리 성립전집행으로 가는 것이 엄청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추후라도 향후에 금액이 크다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립전집행이 있었을 시에는 의회에 좀 알려주고 부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추후라도 성립전집행에 그냥 부기에만, 예산서 부기만 달아 가지고 왔을 적에는 참 말하기가 뭐 하니까 사전에 알고 또 고지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사회복지과 168쪽에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4억 원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일단 저희가 있는 예산을 처우개선비를 잘라서 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 산정할 때 조금, 연말에 신년도 예산 계상할 때 보면 산출할 때 이게 좀 과다계상,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원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 인력에 맞추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최근에 보면 서울어린이집 아이들 폭행사건이 생기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 일로 인해서 보육교사들 사기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도 많이,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직접 다루고 하루 종일 그들과 생활하다 보면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보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그 처우개선비로 보면 평가인증통과시설의 경우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은 매월 20만 원씩 관계 없이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급수당이나 가족수당 그리고 그것도 지원되는 그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도 그 평가인증시설이 되면 그 교사에게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월 30만 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만 원씩 해서.
○ 한영순 위원 3만 원씩.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몇 군데 정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간 연장형은 161개소가 있는데, 그 하는 시설은 한 20여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을 저희가 제일 특별한 예로 24시 보육시설 시간 연장, 그런데 이천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취업하는 여성이라든가 또 일자리 여성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는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에 운영비는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시간당 6,000원씩 더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 한영순 위원 더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물론 힘들겠지만 보육시설 관리나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없어요.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9,082만 8,000원을 증액한 49억 1,31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210만 원을 감액한 9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서는 지방물가안정관리추진으로 차집관로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916만 원을 감액한 1억 6,44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만민기계 노후 기숙사 개ㆍ보수 공사로서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에서 34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추진 운영비로 기정예산에서 24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관고전통시장 화장실 조성공사로서 기정예산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로써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기정예산에서 88만 8,000원을 증액해서 1억4,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제14회 국제조각 심포지엄 및 공모전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으로서 서희2관 공공요금으로 기정 예산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에서 954만 원을 감액한 2억 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정예산에서 102만 7,000원을 감액한 89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 및 교류 활성화 부분에서 연구개발비에 103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한 1,89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호호수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기정예산 6,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개발지원사업으로써 관광기념품 입상자 장려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교류활성화 사업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기정예산 6,1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으로써 공공운영비 기정예산에서 300만 원을 감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외업무여비로 기정예산에서 110만 원을 감액한 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 여비로 기정예산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기정예산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기정예산에서 19억 원을 감액한 15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에서 502만 원을 감액해 1억 8,77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기정예산에서 4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민간행사보조로써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내여비로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억 6,900만 원을 감액한 53억 6,68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에서 1,064만 8,000원을 감액한 6,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로 기정예산에서 1,064만 8,000원을 증액한 38억 3,92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써 기정예산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1,3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지원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3억 7,62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에 기정예산에 80만 원을 증액한 2,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기정예산에 2,757만 5,000원을 감액한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기정예산에서 3,212만 5,000원을 감액한 308억 4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비에서 연구개발비에 기정예산에서 2,350만 원을 감액한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구개발비에서 기정예산에 3,66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6억 5,048만 3,000원을 감액한 339억 6,03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7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그리고 195쪽에 고품질쌀 간접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기정예산에서 3,38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39만 7,000원을 감액한 5,71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 2,9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7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써 과수저온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1,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써 시설비에 기정예산에서 4억 7,167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2,46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한밭 대비 용수개발에서 기정예산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로서 총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2억 3,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에서 1,966만 원을 감액한 7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배수장 소모품 구입비로 기정액 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기정예산에서 5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8,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 축산임업과입니다. 축산임업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4,198만 3,000원을 감액한 135억 5, 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에서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해서 기정예산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 퇴비화사업해서 조사료 생산단지 퇴비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정예산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7,700만 원을 감액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기정예산액 6,435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5,49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 75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고, 민간이전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 2,5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에서는 기정예산에서 720만 원을 삭감한 2,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6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해서 기정예산에서 1,440만 원을 감액한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해서 기정예산에서 87만 원을 감액한 1,66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1억 5,960만 원을 증액한 6억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에서 이것은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0만 원을 삭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43만 2,000원을 감액한 51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00만 원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해서 브루셀라 채혈비를 1,4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재료비에서 기정예산에서 1억 2,460만 1,000원을 감액한 9억 3,6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돼지 써코백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1억 9,475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6,08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소독시설로서 기정예산에서 6,65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9,2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2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8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꽃이 있는 도시조성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을 감액한 9,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이천 조성으로써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257쪽 이천아트홀이 되겠습니다. 이천아트홀 관리운영에서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4,43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대시설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03쪽 하단에 기금란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346만 6,000원을 증액 2,54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에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지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해서 1,530만 원을 감액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07쪽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인건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46만 6,000원을 증액 2,54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하수 지원으로써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정예산대비 5,100만 원을 감액 1억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정예산 대비 15억 3,878만 1,000원을 증액 86억 8,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박치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8억 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도 이 사업이 추진 중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이것이 저희가 금년에 2월하고 4월에 두 번을 공모했는데 한 군데 업체만 응모를 해서 이것이 여기 1억 원을 세웠다가 5,000만 원 예산이 경기도에 의해서 그것이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깎였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쯤 마무리를 하실 예정인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것 현재요?
○ 한영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3,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고동 녹색자전거 리폼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전부가 인건비예요, 아니면 재료비도 포함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인건비도 같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한영순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데, 올해 전체 그러면 한 군데만 된 것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정부에서는 대개 보면 희망근로자 사업을 줄이는 대신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운영하실 예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딱 얼마라기보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대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83쪽 중간에 그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이천YMCA 그 기정예산이 1,6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이 그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안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중에서 이천YMCA에서 시민중계실 소비자 보호활동 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이천YMCA에서. 이것이 400만 원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인데 포기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하지도 못할 사업을 예산을 해 놓고 안 한다고 포기하고,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중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 뭐 돈을 예산을 세워줘도 사업을 못하면 해 볼까 말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삭감할 정도의 예산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복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각종 사회단체들이 당장 보조금만 받으려고 얘기했다가 중간 중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포기하는 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 성복용 위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84쪽, 18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84쪽 하단부에 저희가 기업인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천시에서도 회사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만민기계 같은 경우에는 왜 개ㆍ보수 공사를 안 하게 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여기 만민기계가 처음에는 이것이 기숙사를 해 달라고 아마 했는데 지금 만민기계가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또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를 못 주고 해서 직원이 많이 그만 두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득불 포기할 수밖에 아마 없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회사 자체가 영업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네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1년 만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됐었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별안간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 기숙사까지 지어서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에 기업후견인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후견인들이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원을 할 때에 그런 부분 기업후견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 후견인하고 기업인의 모임도 갖고 있고 서로 정보교환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기업후견인들이 같이 가서 그 회사의 어떤 재정상태를 좀 파악을 했더라면 우리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시고 문화관광과 18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제14회 국제조각심포지엄 및 공모전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원래 도비로 지원을 받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이 2억 원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가 2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도비를 달라고 해서 쫓아가서 하다보니까 매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별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성립전집행 예산을 세워서 오늘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 한영순 위원 작품들이 대개 사진도 찍고 설명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구축이 완료되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배치요?
○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배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끝났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그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는데 혹시 2011년도 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2011년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금년도요?
○ 한영순 위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금년도 조각심포지엄,
○ 한영순 위원 아니, 전체 우리 축제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축제들을 치루어냈는데 이천시에서는 거의 2011년도에는 축제가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그것은 전체 별안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후에 서류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축제가 가진 장점도 많지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재정부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축제가 제대로 되면서 재정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앞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그 기정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2억 원이 추가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기정에서 2억 원이 추가됐잖아요. 예산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사용은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추가예산을 받았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예산이 워낙은 그렇게 4억 5,000만 원으로 당초에 축제 예산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2억 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비에서 별도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받는 것으로 계산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도비가 안 되니까 경기도 도지사님 그 시책추진금으로 받게 된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기정액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사업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그런 것이 의문이 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조각심포지엄은 4억 5,000만 원 가지고 총괄 우리가 매년 예산을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도에서 2억 원을 받겠다고 우리가 계산해서 했는데 도에서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 도지사 시책추진금으로 그것으로 받아오게 된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혹시라도 그 2억 원을 안 주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사실 안 줬으면 축제 운영은 굉장히 어려웠지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천시 축제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매년 해 왔던 것이라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성립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도지사의 시책추진금으로 해서 오느냐 이제 둘 중의 하나이었는데 금년에 정상적인 예산으로 못 오고 시책추진금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다음 쪽에 보면 성호호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성호호수요?
○ 정종철 위원 네, 187쪽요.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제1회 추경에서 세웠다가 지금 제2회에서 안 한다는 것인지, 이 사업을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는 것인지 한 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성호호수가 저희가 엄청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마사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을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사회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평수는 한 3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사회에서는 이천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나서 이천시한테 이관을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어요. 사업이 시작이 안 되니까 시추가 안 되니까 이것이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현실을 볼 때에는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삭감요청을 한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로서는 삭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내년에 다시 사업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내년에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계획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설명하시면서 이 돈에 대해서 다 삭감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것이 삭감인지, 내년 사업으로 이월인지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가면서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지금,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사실 이것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은 좀 무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으로 치면 우리 관광화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까 이런 우려도 있고 염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 때문에 고민도 많은데 보니까 이제 감액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단을 유치하려고 해도 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호호수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그 개발하게 된 것이 우리 이천 남부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아무리 따져 봐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성호호수 주변이 그나마 거기에 저수지를 끼고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 그중에서 낫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남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차원에서 이 성호호수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어려운 위치이지만 그래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물론 당연히 우리 이천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저희가 염려스럽고 과연 이 곳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1차로 사업을 했던 것처럼 가 봤는데도 사실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쪽이.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많이 활용을 해야 관리가 잘되는 것이지, 해 놓고 사람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포보 갔더니 너무 잘해 놨습니다. 너무 잘해 놨는데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관리가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여기도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투자가 무리해서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따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성호호수 개발이나 도자예술촌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좌우간 어떻게 이 사업을 진짜 잘해서 우리 이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많은 지원과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이천시를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이 계신데 무리하게 어떤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습니다, 하여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기 187쪽에 보시면요. 관광기념품 개발사업비로 신규가 편성되었는데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매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기금하고 도비에서 450, 450해서 900만 원이 예산이 선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경기도에서 매년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은 기금 450만 원하고 도비 450만 원은 문광부 지침에 의거 해 가지고 50%, 50%, 저희 시비는 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입상자가 백천도예하고 조신현 씨라고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재료비 상당기계비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이 관광 이 예산은 우리 만약에 이천시에 있는 작가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두 분밖에 안되었는데 만약 열 분이 되신다면 아마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사실은.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출품한 작품이 두 작품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게 입선된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입선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많은 분이 입선되면 될수록 예산은 시비를 안 들이고 우리 작가들한테 그만큼 연구개발비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작가들이 응모를 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학생 교류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일본의 대지진 때 원전사고 때문에 그쪽으로 지역을 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못 갔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면서 국제교류도시와 많은 교류를 맺고 있는데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고맙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장, 188쪽, 18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19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까지요.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91쪽에 보면 차량 구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차량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호원 노탑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는 그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요구한 것인데, 현재 그 사업이 당초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새로 신규 보증회사가 시작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진척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 안으로는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실히 판단되어서 내년사업으로 해서 다시 이월을 안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아, 사업진척이 늦어져 가지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게 그러면 그 분뇨처리장은 준공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저희들이 그것은 워낙은 그게 부도가 나서 공사기간이 뒤로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 아주 독촉을 해 가지고 계속 주말도 없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일단 다 건물은 준공되어서 시운전이 들어가서 시운전이 한 몇 개월 정도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으로 보아서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물 준공이 다 되어서 시운전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이광희 위원 내년부터는 해양투기 안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이것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시운전이 들어가더라도 내년 4월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아니, 지금도 처리는 일부 우리 이천처리장에 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는 축산임업과에서 그 자료 그것을 봐서 축산임업과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자료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현재는 금년까지 이루어지고 법이 내년에 당겨지면 내년 하반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잘못되면 상반기에도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는 말이 지금 나돌고 있어서 걱정을 하는데 현재 판단해 본 결과는 크게 저희 시는 걱정이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현재 해양투기를 겸해서 지금 기존 시설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일부 처리하고 그래 가지고.
○ 이광희 위원 그러면 해양투기가 내년 초에는 상관이 없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내년 초에는 상반기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 이광희 위원 아니, 법으로 공포를 했는데 할 수 있다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니, 그 상반기까지는요.
○ 이광희 위원 하여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이상은 없다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이 삭감시킨 것은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올해 삭감시킨 것이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지금도 이것, 예산집행 자체가 사가지고 운행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 봐야 방치되고 그럴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게 다른 얘기가 들리길래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이 주민숙원사업비 가는 것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까요? 주민숙원사업, 이번에 가는 것, 차량 감액한 것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3억 7,600만 원.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이것 외에 주민숙원 또 지원되는 것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것 차량 지원이 되면 주민숙원사업 기존에 세운 것 외에는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할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거기서 지금 운영을 원하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운영비 다 지원해 줄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거기서,
○ 임영길 위원 차량만 구입해 주,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차량 하면 거기서 수익사업을 거기서,
○ 임영길 위원 자기들이 창출을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 임영길 위원 만약에 안 나오면 우리가 보전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자, 이것이 지금 삭감되었으니까 다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내년부터 다시 또 시작, 내년에 다시 올라올 테지요? 본예산에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올라갈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내년에 예산 다시 세울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이런 것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로 가는 것 약속을 당초에 누가 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해당부서에서 해서 시장님 결재, …… 맡아가지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사전에 갈 적에 우리 의회에도 기존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 어느 사업을 하는데, 관허사업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비단 이것만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다 결부되겠지만, 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것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고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이 사업은 아마 상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 김만식 과장님이나 저나 그 후에, 올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워낙 이슈화 되었던 문제라 의회에 아마 사전보고가 다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뭐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줄 테니 뭐 하자, 그러면 의회하고도, 야, 이렇게 지역주민이 원하니 의회에서도 좀 추후에 이러이러한 인센티브에서 좀 제공해 주어야 겠다는 그런 것이 서로 교감이 오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삭감이 된다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다시 또 올라올 것입니다. 또 이것 외에 더 추가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단편적으로다가.
그런데 이것 말고라도 다른 사업 또 할 적에도 그런 사업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가서 아니면 시에서 공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고 의회하고 앞으로는 상의 해 줄 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것,
○ 임영길 위원 일방적으로 약속해 놓고 의회 와서 돈 좀 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글쎄, 그것,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죄송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으면,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전임자한테 확인하고, 안 되었으면 그것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 향후 사업 시행될 것까지 확실하게 해서,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2쪽, 19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92쪽에 하단부 중간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폐비닐이 지금 각 지역마다 수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는 한데 우리 폐비닐 수거비가 톤당 얼마 지원이 되나요? 1kg당.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폐비닐은 1kg에 1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요, 환경공단에서 아니고, 그것은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여기 국비로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로 1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국비로 10원씩.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폐비닐 수거가 각 지역마다 지원비가 다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0원부터 100원, 140원 이렇게 지역마다 가격대가 틀린데요. 이게 요금이 현실화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마다, 시골마다 이 폐비닐 때문에 지금 난리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환경오염도 그렇고 해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한 2,400톤씩 수거가 되어서 한 2억 4,000만 원씩 예산이 서야 되는데 올해 1억 7,0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올해는 못 세우고 올해 수거한 것도 다 지급을 못할 실정에 있고요. 올해는 또 특히 늘어서 지금 한 3,000톤 이상 더 수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3,000톤을 좀 넘게 수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한 3억 5,000만 원 도 비도 지원받아서 지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주는 것은 내년에 더 주고요. 어쨌든 이 폐비닐은 수거가 안 되면 농촌 환경을 상당히 저해시키기 때문에 하여간 약간에 장려금을 주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제라는 것이 저희 이천시에도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제라는 게 저희는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도 그런 부분이 잘 되려면 그런 어떤 지원제라든가 아니면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국비 10원이라는 게 내려와서 2,680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자원관리과는 국비 받은 것만큼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급한 것이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수거 차량에 대한 구입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행을 했을 때, 우리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대행 주었을 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량 사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업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사면 우리가 6년간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던 것은 그대로 넘겨주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사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새 차로 교체하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 제도가 언제 바뀐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 이광희 위원 아, 지금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서 그 당시에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 전에도 시행되었던 건데요. 형태는 어떻든 간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업체에 얘기를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아닙니다.
○ 이광희 위원 업체에서 사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게 지원은, 지원,
○ 이광희 위원 업체에서 사고 나면 그 돈을 지원해 준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결국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형태는 형태인데요.
○ 이광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가 차를 그냥 처음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사면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쭉 뭐, 내구연한에 따라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주니까 결국은 우리는 분할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을 시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고 그랬을 때 새 차로 교체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태는, 형태가 좀 틀릴 뿐이지요.
○ 이광희 위원 형태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길래 저는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1년 된 차량 있잖아요? 거기 2대인가 3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이광희 위원 그 분들이 다니면 국물이 샐 정도라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때 지원하고 해서 바로 한다더니 여태 안 되길래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것인데, 방법이 그렇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업체에 그것은,
○ 이광희 위원 업체에서 먼저 사야 되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사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것 빨리 해서 사게 하지요, 그래, 여태 못 샀다고 하던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 이광희 위원 정 그렇게 재정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 교체를 해 주든가 그래야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에서도 그것은 수긍 했고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그게 수긍을 한 것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가 실상을,
○ 이광희 위원 그 기사 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다시 잘 알아보아서…….
○ 이광희 위원 지금 국물이 샌다는 거예요. 바닥이 헐어서, 11년 됐으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알고 있으면 뭐 해요. 조치를 취해야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우리가요.
○ 이광희 위원 거기부터 사게 가던, 이게 행정사무감사 한 게 몇 달 되었습니까? 거기서 사게 해 주던, 다른 방법을 찾아주던, 해 주어야지. 그것 해 가면 국물 다 흐르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고민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7월인데 벌써 몇 달이 지났으면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예산에 차량 구입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면 몰라도, 앞에 보니까, 154쪽에 있더라고요. 무한돌봄센터 차량 구입비가.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봤을 때 이런 예산을 빨리 빨리 시에서 할 수 있다면 해 주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면 빨리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을 개선시켜 주어야지요. 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국물을 흘리면서 한다는 것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여간 더 빨리 교체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줄 거니까요.
○ 이광희 위원 아,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일을 얼렁뚱땅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웃음)
(장내웃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그런데,
○ 성복용 위원 여기서만 그런 대답하시지 말고.
○ 이광희 위원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심각한 문제에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 이광희 위원 국물이 샌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몇 달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태 교체가 안되었다면 의회에서 떠들어봤자 뭐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좀 직접 챙기던 우리가 하던.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방법을 바꾸던지 뭐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 이광희 위원 당장 처리할 부분이에요. 이것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이광희 위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주면 사실은 편합니다. 우리는 목돈이 안 들어가고 나누어서 분담해서 주는데, 아마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업체가 해 주고 우리가 한 목에 청소차량을 1억 원이고 2억 원짜리를 큰 돈으로 사서 주는 것보다는 감가상각비를 주면 시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마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뭐 이렇게 바꾸겠다하는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것은 어떠한 방침이고 지침이고 어떤 규정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사주어서 임대료를 받고 주었는데 지금은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업종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전체적으로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다른 차량 사주시는 것은 용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정종철 위원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규정, 지침 자체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농정과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까지요.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94쪽 시설비 있잖아요? 축분 바이오 가스 플랜트 설치 사업, 이것 기정 26억 4,900만 원이 됐는데 이것 거의 100%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왜 안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저희가 2010년 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대상 농장이, 대상사업장이 대월면 도리리에 엄일농장이라는 데다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 사육하던 돼지가 8,900여 두가 다 매몰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95쪽에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운영본부 운영 이게 지금 3,3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것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쌀운영본부에 운영비가 전체가 2억 2,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시비가 6,657만 8,000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인건비 인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12월에 법인총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3,380만 원을 세워 주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그냥 올해 뿐만이 아니라 매년 올라가야 될 예산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내년도에도 이것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에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문자 위원 1년 운영비가 2억 2,300만 원이라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2억 2,306만 2,000원인데요, 저희가 1억 37만 8,000원을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1억 2,268만 4,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농협에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인건비 증액에 대한 예산이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여태까지 뭘로 주었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금년도 것은 지금 농협 예산은 확보 되어 있고, 저희가 6,600만 원 확보한 것 가지고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썼고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가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제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때 못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글쎄, 이게 작년 정기총회 때 인상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올라오니까, 인건비같은 것이 이제 올라오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사실은 제1회 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 이광희 위원 벌써 했었어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예산이 안 되니까 예산을 못 세웠는데.
○ 이광희 위원 3,000만 원이 없었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에도 그 추경예산에 이것도 아주 우리 농정과장이 코가 빠지도록 사정해서 이것도 간신히 세웠습니다. 사실은.
○ 이광희 위원 아니, 올려줄 때 시장님도 계신 상태에서 올린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글쎄 그런데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안 세워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실무선에서 예산파트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금년에 모자라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파트에서는 이것도 못 세운다고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11월, 12월 봉급을 못주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데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 이광희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돈 갖다 미리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6쪽,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 질의를 끝마치고, 축산임업과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쪽, 20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00쪽에 홀스타인 품평회를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왜 안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구제역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축산과 예산이 지금 거의 구제역 때문에 다 이게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00쪽 하단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제역 때문에 사실 소를 많이 묻고 그랬는데 다시 입식을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시 입식을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에 대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 것을 해 주는.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대상자를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농가 중에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가장 제일 높은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본인 부담도 있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본인부담 10%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0%요? 나머지 90%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40% 융자.
○ 김문자 위원 40% 융자, 50%는 지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쪽 202쪽, 20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03쪽 로하스 인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전액을 다 삭감을 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도 구제역 발생으로요, 로하스 인증 신청이 유보가 된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구제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식을 새로 하는 입장인데 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도 봤고 또 우리 이천이 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재입식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재입식한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됐지요. 그러면 사실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추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홀스타인 품평회는 가축이 움직이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답변 좀 해 보세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로하스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한국표준화협회에서 구제역 종식선언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유보를 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 그렇게 얘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본부에서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축산농가가 어려워진 이런 입장에 앞으로 축산임업과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선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없는 것도 끌어다가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임업과 질의를 마치고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25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0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7쪽, 30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산업환경국에 대해서. 전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농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임금님표 이천에 대한 광고가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문자 위원 그 광고비가 지금 저희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광고비요?
○ 김문자 위원 네.
(농정과장 자료 찾음)
없으시면 다음에 주시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아니, 여기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회 광고가.
○ 농정과장 조명철 하루에 두 번씩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 김문자 위원 제가 오전대는 봤습니다. 오전대는 상당히 좋은 시간대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사실 그 광고를 보고 출근하는데 그 광고에 대한 효과가 지금 있나요? 지금.
○ 농정과장 조명철 효과요?
○ 김문자 위원 네, 주위에서 반응이라든가 당장 볼 수는 없겠지만.
○ 농정과장 조명철 글쎄, 저희가 지금 광고효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먼저 번에 시연회를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확정을 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주 수요일만 빼고 계속 오전, 오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TV 보면 우리 이천시 말고 요즘에 갑자기 각 지자체에서 방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광고가. 그래서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도 이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3억 3,000만 원에 대한 광고 기간이.
○ 농정과장 조명철 올 말까지 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올 말까지.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최근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게 새로 햅쌀 나오고 나서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에 광고를 다시 또 만들겠지만 과장님도 타 시․군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 군데 타 시ㆍ군 것을 제가 봤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진천쌀 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여주쌀 하는 것을 봤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시간대를 잘 편성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효과가 더 뛰어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주부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천시가 그래도 제일 좋은 시간대에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액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리 요즘 조기집행으로 해서 인센티브 포상금 받았지요? 예산팀에서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얼마나.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5억 원 받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5억원이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 임영길 위원 또 다른 것도 더 받은 것 있어요?
○ 예산팀장 엄기화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의 정의가 어쨌든 사업비를 빨리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니 뭐니 해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2차에 걸쳐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산업환경국장님이 보고하셨지만 큰 단위사업만 봐도 산업환경국에서 35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가 12억 원, 환경보호과 3억 6,000만 원, 농정과가 16억 5,000원, 축산임업과가 1억 4,000만 원, 35억 원이 감액이 되는데 조기집행해서 이것 미리 했으면 더 실적이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조기집행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사업비, 지금 쓰는 반납금액이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그 사업비 자체가 하나 포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지.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감액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업집행이 못 할 거라고 이게 연초부터 시행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든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구제역은 예산편성된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이지, 지금 조기 집행을 하면서 발생된 것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됐다고 세외수입계에서 그것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자체가 감액이 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35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환경국에서 지금 감액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겠지요. 큰 것만 봤을 적에 35억 원인데. 사업을 연초 아니면 사업의 의지가 없어서 안한 건지, 아니면 조기집행할 적에 이 금액은 빼놓고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 아까 사업 포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 것.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하고 남은 보통 집행잔액들이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그 사업집행 잔액에 대한 것이 마무리 추경 때 정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그 자체가 지금 댕겨서 지금 우리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마무리 추경하고 지금 차이이지 그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부터 예산절약차원으로 간 건지, 아니면 사업의 의지가 약해서 여태끔 안하다 보니까 이것 감액해 버리자 그렇게 나가는 건지, 지금 여기에 보면 보고할 때 보면 사업포기했다 뭐 했다 하고 전부 반납하는 건데, 뭐. 전부 삭감하는 건데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 사업 큰 것 포기된 것은 대상 자체가 지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 임영길 위원 무슨 집행 잔액이에요? 여기 아까 같은 경우에 공장 기숙사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가 거기 사업 포기했다고 이제 와서 삭감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몇 가지가 있던데.
○ 예산팀장 엄기화 그런 사업들은 조기집행하고 상관 없지요.
○ 임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당초부터 할 의향이 없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어휴 이것 삭감시켜 버려야 되겠다, 마무리 추경처럼, 준 마무리 추경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야 삭감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유를 달아서 감액을 시켜 버리지만 수혜를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가고자 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이 이제 와서 35억 원씩 막 잘려져야 한다는 얘기는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예산팀장 엄기화 위원님, 사업 자체가 추진하다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 다음 연도 것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에 진행하다가 포기가 되는 거지요. 당초부터 그것을 예측을 하고서 포기될 것이라고 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집행 잔액을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꼭 편성을 해야 될 것 자체가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편성을 안하고 반납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좋아요. 지금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 세울 적에 그러한 무리수를 들여서 35억 원씩, 제1회 추경까지 합하면 수많은 돈이 되는데 그런 누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립전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할 적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성립전집행에 대해서 사실 도비나 국비가 왔을 적에 급히 요구하고 시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성립전집행이라는 것을 부기에 달아서 오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들어온 내용 보면 사실 예산심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립전집행으로 갔다, 당연한 얘기지. 뭐. 회계질서에 따라 가다 보니까.
다만, 성립전집행의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크게는 자치행정국에서 보면 한 5억 원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돈도 있어요. 여기. 그런 큰 대단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의회에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한 마디도 없이 성립전집행이라고 예산서에 달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 예산팀장 엄기화 그 예산 제도 자체가 그게 지금 성립전집행의 결재 권한이 시장한테 있고 나중에 차후에 이게 사후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게끔 되어 있어서 물론 문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 주요사업이라고, 의회에 주요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검토과정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거지 지금 예산 성립전집행에 관련된 것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편성하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자, 바로 그런 문제예요. 돈까지 다 집행하고 났는데 사업이 시행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무슨 사업에 대해서 들어갔는지 나중에 예산서만 보고 알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님. 의회에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계속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 때문에 의회에서 의회의 추경예산편성을 수시로 계속 해야 되는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시기성 때문에 성립전집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생각은 사전에 그 성립전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기 전에 성립전집행이 오게 되면 그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서 자치행정국 할 적에도 그것을 권고를 했어요. 금액이 크건 중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되건 아니면 돈이 내려오게 되면 성립전집행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운은 띄워주고 가지, 이 예산서에다가 성립전집행 괄호 열고만 들어오면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예산 다 집행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서 이것 보면 뭘 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국에서도 가능한 큰 단위의 예산주요사업이라도 판단이 된다고 하면 성립전집행 내지 그전에 사업계획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니까 좀 의회하고 교감을 통해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예산 다 집행하고 오로지 이 추경예산서에다가 괄호 열고 성립전집행 이렇게만 왔을 적에는 그 내용 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예산서 그냥 가는 수 밖에 없어요. 현재 체계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큰 사업이 됐건 중요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의회에다가 통보라도 해 주고 고지라도 해 주고 해 준 다음에 사업을 같이 시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실례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비엔날레에 관계 되어서 3억 원에 대해서도 온 것도 있었지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우리의 재원인지 성립전집행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재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겨주고 토스를 해 주고 재단에서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고지한 다음에 그때도 제가 ‘나는 당장은 못 하겠다,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봐야 되겠다’해서 지금 여기도 벌써 이 예산서에도 성립전집행으로 들어와 있지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고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20억 6,086만 5,000원보다 3,230만 4,000원이 증액한 120억 9,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관광자원개발의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비로 민간위탁금 입찰차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비로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지도 기반강화의 대민활동비 20만 원과 농촌지도 장비구입 성립전예산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전문교육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비로 3,2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비로 재료비 500만 원을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비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 및 재료비를 각 100만 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3,5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중에 집행잔액 및 집행이 어려운 예산 4,495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다음 236쪽입니다. 재료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시설비 및 부대비를 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6쪽 중간에 구연산유산균 혼합제 재료비로 성립전집행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구사 직급보조비 26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여비 16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쪽, 2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6쪽, 2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번에 쌀축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 부수적으로 와서 그 쌀축제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안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 참여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참여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의견이 많아서 어차피 쌀축제의 큰 틀에서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화원에서 어디 공연팀인지 뭔지를 불러서 했는데 점심도 안 먹였다고 해요. 그것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율면에서 차로 하나 뭘 실고 와서 했는데 밥도 안 준다고 중얼거리고 욕지거리를 하고 갔는데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불러서 공연을 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점심도 안 먹이고 그냥 보냈대요. 식권을 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러고 그랬다는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것이거든요. 그것 좀 챙겨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서.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전체적으로 국ㆍ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의 비율이 시비랑 비율이 몇 %, 몇 %인가요? 국ㆍ도비 내시비율.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되면 국비가 100% 짜리도 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00% 짜리도 있고요, 80% 짜리도 있고요, 50% 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 김문자 위원 다 틀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도비는 30% 정도도,
○ 김문자 위원 도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도비는 보조비율이 낮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각 부서마다 국ㆍ도비 내시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분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ㆍ도비 내시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비가 점점 부담이 늘고 있어요. 국․도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본예산 때라도 검토를 하셔서 국ㆍ도비 내시가 되더라도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추경예산 심의 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질의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소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단월동에 농업상담소장님이 공로연수를 떠나시고 그후로는 직원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월동 농업상담소가 이제 폐지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에 계신 농업인들 애로사항 이런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복안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시 좀 부활시켜 달라고 우리 성복용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시간이 나기 때문에 제가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월동 상담소가 지난 3월 31일자인가, 말일자 인사에 상담소가 규칙에 의해서 상담소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규칙으로 폐지가 되어서 제도상으로 지금 상담소가 없고, 지금 거기 상담소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공로연수를 6월 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근무하다가 공로연수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그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없는 자리를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고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인력상 지금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그 소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시청 뒤에 한 분 이렇게 상담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중리동, 단월동 쪽의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오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단월동에 계실 때하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일부러 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상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장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장점이 많거든요. 어떤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떤 농업인 간에 있어서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 생각해 보시고 단월동, 중리동에 계시는 분들이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계셨던 분이 6월 말까지 계셨는데 공로연수 떠난 것으로 알고 계셨어요. 공로연수 떠난 것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그 후임으로 누가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농업인들은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규칙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알리면 그분들 대단히 성나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 농업인들의 여론을 들으셔서 다시 이것을 존치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 소장 권한으로 상담소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인사부서의 얘기로는 무슨 조직에 관한 변화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변화하고 좀 겹쳐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지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 위원장 김용재 짧게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네. 그 부분이 공로연수 떠나기 전에 예전에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 주민들한테 전화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두신 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히 청을 해서 그러면 다시 농업인상담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참 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농업인들한테.
그런데 또 소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바로 공로연수 떠나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학원 위원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좀 부족하고 어렵겠지만 사실 농업인상담소 하나 하나 없어지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단순 논리로 인해서 그것 뭐 인원이 없고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없앴다, 규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규칙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 성복용 위원 그 규칙이야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농업이 요새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그런 것 마저 자꾸 없앤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제가 계속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산 보고할 적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삭감금액으로 인해서 지도행정 펼치는 데에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다 삭감이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우리 이번 제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에는,
○ 임영길 위원 제1회가 됐건, 제1회에서도 수없이 삭감을 했고, 지금 제2회 추경에도 많이 삭감을 해서 오는데, 농촌 지도행정 하는 데에 문제는 없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삭감안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겠다 하는 것만 나중에 불용처리 될 것 같으니까 자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농촌 지도행정 펼치는 데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고, 또 향후도 아직도 1개월 이상 남았는데, 가능한 것이지요? 지도행정에 문제 없는 것이지요? 삭감했을 경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 예산안대로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 동일 항목에 대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실례를 들면 농촌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3,600만 원으로 들어와도 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234쪽에 가도 농업인력 및 조직체 운영에서 교재라든가 강사수당 약 1,000만 원을 깎았는데 내년도에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여태껏 농촌 지도행정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내년은 내년 예산은 내년 사정에 따라서,
○ 임영길 위원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농촌 지도행정 펼치는 데에 문제없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올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올해는 괜찮은데,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내년에는 예산이 더 없다는데 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용재 임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 지도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계속 삭감이 되는데 삭감되는 사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입찰차액이 됐건 제3회 추경에서 마무리 추경에서 나올 것을 미리 지금 삭감을 하건 갈 때 가더라도 지금 이 정도 최소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요 근래 보기 힘들게 각종 예산이 다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 예산 중에 제일 어려운, 지금 여기 엄기화 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가장 최근에 와서 지금 어려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도 제1회,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금년 삭감된 것만큼 내년에도 삭감해도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때
○ 임영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또 235쪽에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축산에서 봉독 같은 경우에 한 1,800만 원이 삭감되는데 내년도에 이것 봉독 개발비, 이게 뭐야, 개발검사비라든가 특허출원비 이런 것 다 하나도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내년에는.
○ 임영길 위원 내년에 또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더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안 할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자, 소장님도 그것을 인지를 하실 것이 뭐냐 하면 머지 않아 본예산 2012년도 것이 들어가겠지만 이번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서 나오는 최소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천시 각 단위 실ㆍ과ㆍ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소의 비용으로 알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제2회 추경까지 나온 금액 이상, 제3회 추경도 또 마무리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예산이 왔을 때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농촌지도행정에, 2011년도, 금년도 행정처럼 내년도에도 무리 없이 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래서 지도 행정에 문제가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라니까 내년도에도 그러면 예산 기준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 삭감된 최종 예산 삭감액을 가지고 잡아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지 아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성복용 위원 대답 잘못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대답 잘못했다고요. 소장님.
(장내웃음)
○ 김학원 위원 아, 그때 소장님한테…….
(장내소란)
(「회의 아직 안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아직 안 끝나신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정회하신 것 아니시지요?
○ 한영순 위원 네, …….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부터 있는 세입예산은 내시에 의한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6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관리예산에서 차량선박비는 방역차량 유지관리비로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103만 8,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의약관리예산에서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 56만 원과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 27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역단위 DMAT운영비는 150만 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건강증진에 구강보건사업비는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비는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1,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 226쪽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5,315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비는 총액 변동 없이 인건비를 다음 장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맨 아래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은 860만 원이 증액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방문예방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로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비는 출생축하금 지원예산을 3,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986만 4,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여비로 변동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입니다. 4,000만 원이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예산은 예산액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 여비를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2쪽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예산은 4,105만 2,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사업 예산은 3억 5,000만 원을 임차료로 정신보건센터 이전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는 성립전예산으로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에이즈 환자가 이천시에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11명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한번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환자마다 좀 다른데, 정확한 금액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환자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게 통보가 오는데요. 한번 분기별로 가게 되는데 한 25만 원~30만 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분기마다 한번 가면 자부담이 약 25만 원~30만 원 된다는 얘기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그것을.
○ 정종철 위원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본인부담금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일년에.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그러니까 환자마다 좀,
○ 정종철 위원 대략, 평균을 보면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정종철 위원 예산을 보면 기정액에는 90만 8,000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비가 줄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국ㆍ도비가 좀 덜 내려오니까 치료를 좀, 계산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약재비가 사용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 각 시ㆍ군에 예상해서 국ㆍ도비를 내려주는데 환자에 따라서 많이 사용되고 적게 사용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 남는 데서 예산을 받아다가 모자라는 데로 나누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 국ㆍ도비를 해서 내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치료비가 남아서 지금 감액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 정종철 위원 치료비가 남아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애초에 국ㆍ도비 내시된 것에서 좀 남아서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에이즈 환자 치료비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그 말씀은 어디 병원에서 치료받느냐, 병원은 여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요. 환자들이 어디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서 보면 80만 4,400원 10회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환자가 치료받는 데에 따라서 분기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신청을 공문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10회라는 의미는 무엇이지요? 계산해서. 80만 4,400원의 10회.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평균으로 따져서.
○ 한영순 위원 평균으로 따지신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보건소장 심평수 1년에 10회 정도 진료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근거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최근 환자 발생 건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3년, 그러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최근 3년간 거의 늘고 주는 것이 없이요. 10명 내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
○ 한영순 위원 거의 10명 내에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10명 내에서의, 사망도 가끔 가다 1명씩 생기고, 외부로 전출되는 환자가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환자도 가끔 있고 해서 큰 폭 변동 없이 10명 내에서, 10명, 11명 또 줄어도 9명 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 환자분들을 주기적인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담당자가 있어 가지고요.
○ 한영순 위원 담당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계속 꾸준하게 연락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무료로 진료비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는 꾸준히 연락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을 보내오면 우리가 병원으로 해서 대신 대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연락이 두절된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잘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끔 가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찾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회적으로 보면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좀더 홍보하셔 가지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224쪽, 2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구강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 치과장비 유지 해 가지고 그게 기정액이 400만 원이 잡혀있고 지금 예산액이 200만 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 그 기정액 세울 때, 먼저 예산 세울 때 그 경정에 보면 50만 원짜리 4개를 산다고 해서 20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차액이 납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건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유니트 체어를 손상이나 노후되면 이것을 수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소와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12대의 유니트 체어가 있는데 그것을 장비 보수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된 4종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 성복용 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를 세운 것도 좋은데, 그 유지보수비도 그냥 넉넉히 세웠다가 반 쓰고 반은 그냥 삭감을 하느냐 저는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니, 그러니까 예상하고, 노후 기계가 몇 대 있으니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예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계속 지금 보면 예산은 없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부풀리기 예산을 다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뭐 쓰고 남겨야지, 그냥 400만 원이면 한 50만 원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뭐 절반이 남고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예산팀장님 앉아계시지만 우리 예산팀장님이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우느냐고 지금 절절 맵니다. 부서에서는 그냥 뻥튀기 해서 다 예산 달라고 그러니, 여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많은 절반이 감액이 되니까 이것은 좀 너무 부풀려서 세운 것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25쪽 보면 금연클리닉, 제가 금연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제가 매 회의 할 때마다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1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데 이게 어떤 공연을 하길래 100만 원밖에 안 가요? 뮤지컬 공연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도 담담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것은 미취학 아동들,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공연하는 그 이벤트 회사에다가,
○ 김문자 위원 아,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나이가 청소년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문자 위원 아이들인데 그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도 지금 계속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문자 위원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금연사업을 제가 한 5년 이상을 해 보았는데, 그야 말마따나 가장 성과가 없는 금연사업의 대상이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어느 모 중학교에 흡연자 한 25명을 지속적으로 한 6주 동안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금연을 하겠다고 금연을 결심한 학생이 25명 중에서 한 4명 정도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25명 중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런데 지금 6개월 후에 해 보니까 다시 피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가장 없고 힘든 대상이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각 학교에 가 보면 특히나 중ㆍ고등학교에 가보면 지금은 현수막에 의례적으로 금연에 대한 문구가 있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구들이 학교에 버젓이 걸려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잖아요? 이것도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것은 성인이, 금연클리닉에서는 한 54.8% 금연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54.8%?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성인 남성인 경우에는.
○ 김문자 위원 상당히 크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금년도 현재까지.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6쪽, 22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28쪽, 22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29쪽입니다.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출산준비 교실 및 임부의 날 행사 이게 기정액이 142만 5,000원이고 예산액이 5만 6,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 행사를 저희가 올해 임부의 날 행사를 못 했습니다. 10월 12일이 임부의 날 행사인데요. 저희가 출산교실을 매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병행이 겹쳐져 가지고 예산절감도 자꾸 하라고 그러고 이래서 이번에 임부의 날 행사를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 김문자 위원 5만 6,000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5만 6,000원만 썼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나머지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출산축하금, 지금 추경인데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가 갑자기 증가를 해 가지고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굉장히 절박하게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시민들한테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
○ 김문자 위원 아, 이것은 저희가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것보다 더 많이 아이를 출산 한다면 더 많이 드려야 하지요. 그럼 35명이라는 아이가 올해 안에 예산책정이 안됐는데 올해 안에 태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더 책정.
○ 보건소장 심평수 이미 금년 세운 예산이.
○ 김문자 위원 부족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10월말 경에 거의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있어야만 또 10월에 신청한 1달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으로도 조금은 모자라는 수준이지만 내년 예산 다시 세워서 드리면 되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까지는 3,5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사실은 출산 축하금같은 경우에는 각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있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서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이 부분은 예전부터도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정부 통합평가 때도 보면 출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영유아 예방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업무 편의상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우선 맡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출산축하 관련된 팀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해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각 부서별로 너무 비슷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30쪽, 23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하는데 그럼 출산 축하금을 받고 동시에 양육비 지원도 받는 것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까지는 출산축하금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자녀 양육비는 영세군은 안하고, 1세군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받은 해에는 5만 원씩 받는 것 안 받고 1세 이후에 하는데 앞으로 0세군에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그것까지 확대할까 하고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에 보면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2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저희가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6개월분을 세웠는데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 달 10일에 이렇게 해서 실제 지급하는 기간의 차이가 한 달에서 두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말까지, 그러니까 실제 수는 그렇지만 신청액이 그렇게 남아서 이것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시 조례를 보면은요,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예산서를 보면 5만 원씩 1,400명 해서 6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6월에 대한 표기가 무슨 뜻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조례가 지난번에 6월부터 적용이 되어 가지고 6개월 분을 세운 거고요. 조례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된 거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럼 6개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6월부터 적용이 돼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2억 1,000만 원이 남아서.
○ 보건소장 심평수 6개월 분을 세웠는데 사실은 6월부터 신청을 하면 신 청하는 달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다음 달에 받아가지고 그 달말까지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달의 갭이 생기는 바람에 2억 1,000만 원, 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것을 지금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마 이렇게 보고 세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예산들이 거의 남아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해 왔던 어떤 퍼센트가 있을, 어떠한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 수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대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6월부터 하면 7개월분이기 때문에 6개월로 세우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다음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32쪽에 보면 상단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인원이 이천시에 몇 명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총 대상 인원은 한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정종철 위원 3만 2,000명인데, 지금 2011년도에 받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표기해 놓은 건가요? 그 세부항목에 보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정종철 위원 3만 2,000명 중에서 2만 7,158명이라는 것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 거기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기 표시를 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일률적으로 하다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러니까 인구 수 대비해서 도에서 이렇게 보조 내시 내려올 때 거기에서 쪼개서 내려온 겁니다. 평균적으로.
○ 정종철 위원 아니, 받아야 될, 계산을, 계산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금액이 1만 5,000원이잖아요. 도에서 9,000원 지원하고, 현재는 시비 6,000원하고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본인 부담이 6,000원.
○ 정종철 위원 계산이 지금 안 되는데, 지난 번에는 1만 3,600명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예산을 잡았어요. 1만 3,600명으로요. 자, 그때는 1만 3,600명한테 1만 5,000원 씩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6,000원씩 해서 2만 7,000명으로 계산식이 나와요. 이것만 놓고 판단했을 때 도비에서도 9,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왜 6,000원만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국ㆍ도비로 해 가지고 9,000원이고요, 또 도비, 순수 도비로만 6,000원이고 그렇게 해서 1만 5,000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여기 눈으로만 봐도 6,000원씩 해서 2만 7,000명한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있고요. 또 도비 순수 도비, 시비 예산액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쨌든 대상인원이 3만 2,000명이라면 대상인원이 몇 명이 접종을 받았는지는 지금 혹시 자료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대략 몇 명이나 접종 받았어요? 2011년 현재까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금 한 3만 2,000명에서 한 3만 5,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금방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여기 결론적인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예산에다 사람을 맞춘 건지, 예산에다 사람을 맞추다 보면 사람이 막 쪼개질 수도 있지만 필요인원, 접종 인원에 곱하기 뭐 지금 도비 9,000원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 부담이 6,000원 하는데 이것도 지난 번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할 수 있나를 한번 여쭌 적이 있었고요. 인원 수 대비 지원 금액을 산출 이 내용만 보면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이것은 저랑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상, 환자의 수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설명이,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수치가 있을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아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이천시의 대상 환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은 별도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전체적인 질의는 지금 아니지요?
○ 위원장 김용재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조금 있다 하나 질의드리고요. 지금 몇 쪽, 232쪽만 하는 거지요?
○ 위원장 김용재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정신보건센터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당초에 이마트 앞에 있던, 임차료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당초에 이마트 앞에 임차료로 쓰다가 이번에 상공회의소로 이전한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당초에 이마트에 앞에 있을 적에 임차료 그 당시 4억 얼마인가? 그렇게 들어왔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3억 9,700만 원인가요?
○ 임영길 위원 당초에.
○ 보건소장 심평수 얼마였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3억 9,750만 원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잡수입에 들어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임영길 위원 내가 이것을 보니까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잡수입으로 들어왔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임영길 위원 들어왔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들어왔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총괄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내가 아까 그것을 놓쳤는데 228쪽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악력계 하고 체전굴 구입해서 100만 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체전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맨 하단에 있지요. 228쪽에.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 보건소장 심평수 악력계는 손에 힘을 주는 거고요. 체전굴.
○ 임영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계속 답변할 적마다 과장님들이 지금 주로, 사실 과장님들이 중점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은 당연한데 소장님이 보셔 가지고 이 체전굴 뭔지 악력계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이천시 보건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인데, 답변을 과장님들한테만 그렇게 미루어가면서 지금 제가도 계속 지켜봐도 모든 답변은 과장님들이 지금 주로 다 하고 계신다고요.
자, 비록 제2회 추경이 어떻게 삭감이 되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엄기화 팀장님이 바쁘지만 여기 나와서 저렇게 없는 재원 짜 가지고 감액하면서까지 위원들한테도 질타를 받아가면서까지 앉아 계시는데 소장님이 되셔가지고 체전굴이 뭔지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데도 그것을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이천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보건행정을 믿고 따를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도 처음부터 과장님들한테 모든 답변이 미루어져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 보건소 같은 경우에 솔직히 얘기해서 몇 쪽 안 됩니다. 지금. 감액하고 뭐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내용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말씀을 못하신다라고 하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체전굴이건 악력계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파악은 해 봤어요. 소장님 입에서도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참 걱정됩니다. 이천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각종 예산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누가 신뢰할 겁니까? 의회에서도 신뢰를 못 하는데 시민들이 신뢰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악력계 하고 체전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소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향후에라도 예산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 주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악력계는 손의 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체전굴은 똑바로 섰을 때 유연성을 보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유연성을 보면서 각도를 재서 유연성을 보는 그런 기계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성찰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최대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몇 장 안되는 것 이것만큼은 숙달하셔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주셔야지 시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지, 저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까지도 신뢰를 못 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참 걱정 됩니다. 앞으로 좀 성찰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정종철 위원님과 김문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김학원
성복용이광희임영길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21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산업환경국장박치완
문화관광과장김영배
보건소장심평수
환경보호과장김만식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농정과장조명철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곽금순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이윤복
농업진흥과장문석기
회계과장연용희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예산팀장엄기화